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관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2본회의2016-09-09

김진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관

김진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9월 7일 개최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백종헌 위원장이 사임하고 조석환 의원이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원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원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제320회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했던 안건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인 정비와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0월 1일부터 1년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민한기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해드린 개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한원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그러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에 의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민한기 의원, 홍종수 의원, 이혜련 의원, 조명자 의원, 한규흠 의원, 김미경 의원, 양진하 의원, 이철승 의원, 한명숙 의원, 한원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 완료된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인 10월 1일부터 활동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백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원시 지역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진하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철승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앞으로 다가올 저성장,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여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예측을 통해 새로운 비전과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청춘 도시 수원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박순영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지원범위,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선 사항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시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된 불합리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백종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굿드림 장애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행복을 만드는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조명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9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범주 확대 및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 등 사회복지 정책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협의체 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 구성 운영과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지역단위 사회보장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한 사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은 13.1%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령화 문제에 대비한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령자 및 모든 시민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사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외국인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굿드림 장애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제공 및 사회적응훈련 등 장애인의 재활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의거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원시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을 만드는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제공 및 사회적응훈련 등 장애인의 재활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의거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3건의 개정안은 공공시설의 사용허가의 취소·정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 삭제 및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한 사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조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굿드림 장애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행복을 만드는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안전교통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위원장 김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발적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 활동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종근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원시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 분수와 민간 분수에 대한 수질의 기준 및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미경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을 별도 전용계좌로 관리하고 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컨벤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업무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센터 운영의 조기 안정화를 꾀하고, 전문성 확보를 통해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김은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8월 29일자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광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 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와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를 조례로 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안 제2조(영업장소) 2호 나목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가목 및 영 제2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를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 수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변경 해제 절차 및 고시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를 상위법에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금으로 편성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 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 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이 변경되어 일부 조항을 이동·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이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수원도시관리계획(화장장,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수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망포5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수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고색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견제시 요령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주실 의원님께서는 의원청취 내용을 보고받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게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장이나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이상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주시는 김진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32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의안인 수원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제시 설명) 영통구 하동 20번지 일원의 연화장이 시설 노후화 및 용량 부족으로 인해 증축 및 리모델링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여 연화장과 주변에 기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폐기물처리시설 사이의 잔여 토지 편입을 통해서 부지를 확장하고 시설을 정형화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화장장은 주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이의 잔여지를 편입하여 4,907㎡를 확장하고 도로는 화장장 변경과 병행해서 조성된 현황을 고려해 지역 경계 기준으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왼쪽 화면은 기정 도시관리계획도이고 오른쪽 화면이 변경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상 푸른색 부분이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시 확정되는 부분입니다. 대상지 북측의 경우는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와 연화장 사이의 토지를 편입 확장하는 사항이며 동측의 경우에는 기 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과 연화장 사이의 토지를 편입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부지 서측의 경우는 중복된, 불부합된 도시계획선을 기조성된 도시계획도로 및 연화장 현황에 맞춰 지적 경계 기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금회 변경 계획에 대한 기정 및 변경 후 항공사진입니다. 이상으로 수원도시관리계획(화장장,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망포5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제시 설명) 영통구 망포동 609-7번지 일원은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남부권역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유도하고 수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망포5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1개소와 공원 3개소, 완충녹지 1개소, 공공공지 1개소와 기반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주변지역 현황에 대한 위성사진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도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의 48.9%를 공동주택 용지로 44.5%를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망포5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고색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제시 설명) 권선구 고색동 14-35번지 일원은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우리 시에 무분별하게 난립된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의 현대화와 집적화를 유도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고색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지역 현황에 대한 위성사진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도입니다. 기반시설 결정(변경)도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의 67.5%를 자동차 복합시설용지로 32.5%를 기반시설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고색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이상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안건 순으로 의견을 제시해주실 의원님 계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수원도시관리계획(화장장,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수원도시관리계획(화장장,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1항 수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망포5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의원님께서 의견제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태장동‧영통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기정 의원입니다. 망포5지구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포5지구에 관련된 토지이용계획도 12페이지를 좀 보시면, 우선 입주민들이 입주했을 경우 초‧중‧고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학교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잠원초등학교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원초등학교는 지금도 과밀이라 수원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두고 있는데 과연 학생 배정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와, 두 번째는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이 도로 건너에 있는데 이것이, 도로 건너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이 단지 내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도면으로 보시게 되면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사이에는 기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요, 저 토지가 약간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배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에 상정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단지 안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공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 결과에의해서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잘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이상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수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망포5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기정 의원님의 의견을 추가하고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수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고색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수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고색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수원 인문기행특구 지정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훈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훈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6-152호 수원 인문기행특구 지정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PPT 화면 제시 설명) 보고순서는 사업의 개요‧특구의 개요‧특화사업 계획‧재원조달 계획‧규제특례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특구의 명칭은 수원 인문기행특구입니다. 법적근거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같은 법 제7조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특구지역 내 인문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지역특화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특구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2015년 11월과 2016년 4월‧7월 세 차례에 걸쳐 중기청 담당 부서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고 2016년 8월 19일 지역 주민과 주민공청회를 진행하였으며, 2016년 9월 1일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9월에 신청하여 12월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구의 개요입니다. 특구의 명칭은 수원인문기행특구입니다. 특구의 위치로 핵심 권역은 수원화성 일대이고 부국원‧서울농대‧서호저수지 등입니다. 특구의 면적은 9개 사업에 140만 4,148㎡입니다. 특구 지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입니다. 정책적인 면은 문화융성 실현과 인문학적 가치 창출에 적극 부응하고 인문도시 수원 비전 실현을 위해 지역특구를 도입하여 인문기행 콘텐츠 개발로 도시간 경쟁력 확보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은 지역문화가 경제성장의 동력원이 되는 시대이므로 앞으로 적극적인 관광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특화사업 계획입니다. 총 4개 분야 9개 사업 568억 2,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왕이 만든 도시역사기행, 근대역사기행, 문학기행, 인문기행특구 홍보‧마케팅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보고는 수원 인문기행특구 계획안 책자 75쪽∼149쪽까지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총사업비 568억 원 중 이미 310억 원은 투자 완료되었으며, 사업비 256억 원은 매년 투자되는 기본경비이고 인문기행관광코스 개발용역비, 인문지도제작비 등 1억 9,000만 원 정도만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예산확보 및 투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제특례사항입니다. 규제특례사항은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도로법에 대한 특례를 우선 적용할 것이며, 향후 특화사업지역이 확장될 경우 규제특례를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특례는 수원화성문화제 능행차 구간인 종합운동장∼지동초등학교까지 차량통제가 용이하게 적용될 것이며,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한 특례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구 및 특화사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지주이용 간판의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로법에 관한 특례는 도로점용 특례를 적용하여 능행차 구간, 통닭거리‧공방거리의 노점설치, 소규모 공연장소 등 특화사업 공간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원 인문기행특구 지정 추진 의견청취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이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주실 의원님 계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3항 수원 인문기행특구 지정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2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있습니다. 주위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살펴보고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322회 임시회는 10월 18일∼10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