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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정렬 의원 발언

322회 제1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6-10-19

김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쁜 중에도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 등 각종 크고 작은 여러 행사에 참여하시느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과 4개구 보건소,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보고는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 순서는 복지여성국, 4개구 보건소,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순으로 일괄보고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괄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범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창범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2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시 미래와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복지여성국은 2016년 9월 1일자로 파장동 등 13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전 동에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과 더불어서 아동·청소년·여성 및 노인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조성으로 고령자를 배려하고 불편없는 도시를 만들도록 저희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시의 복지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복지여성국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은 부서별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창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정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민간위탁 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도점검 시스템을 갖추어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연무사회복지관 등 8개로 현재 추진실적은 올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게 사회복지관 및 보훈시설 1회, 휴먼서비스센터 2회 실시하였고, 감사실에서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로 보훈시설과 휴먼서비스센터 1회, 사회복지관 2회, 회계분야, 종사자 관리, 자산관리에 대하여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보조금 교부 시에 상설 운영 실태 점검을 하겠으며 정기 지도점검으로는 10월∼11월 중에 민간위탁시설 8개소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 보조금 및 후원금 적정 사용여부, 종사자 관리실태, 시설운영 관리규정 등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 추진 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현재 저희가 2016년도 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액이 901억 2,733만 4,000원이고 10월 15일 현재 저희가 집행액이 770억입니다. 그래서 한 82% 정도 집행했습니다. 2015년도에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이 표에 있는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긴급한 사유로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연말에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진 사례로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하반기에 국·도비 사업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집행을 하고 국·도비 내시 정산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으며 마무리 추경 시에 집행잔액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기가정 무한돌봄 등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혜택을 못 받는 대상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무한돌봄과 긴급지원 현황은 총 2,721건에 20억 5,300만 원을 집행해서 예산 대비 64.8%를 집행하였으며 무한돌봄과 긴급지원 교육 및 홍보실적으로는 우선 사회복지 공무원 및 관계자 교육을 68명에 대해서 했으며 동 주민센터 21개소에 통장과 복지도우미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인중개사 교육 시 홍보를 2회 했으며 홍보 전단지와 홍보물제작 배부한 것이 7만 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구별로 공인중개사 지부를 방문해서 또 한 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 동 주민센터 순회교육을 21개소 나머지 부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회의를 통한 홍보도 기회교육이 있어서 별도로 시작했습니다. 다음 자립지원에 대한 체계화 수립 바람이라는 시정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 시 자활사업 참여자는 218명입니다. 자활사업 추진 체계는 수원은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 실시 지역으로서 조건부 수급자가 우선 고용센터에서 2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진단해서 취업성공 패키지로 남는 사람을 제외하고 저희한테 지역자활센터나 지자체 근로유지형 도우미로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복지센터에서 심리검사나 직업훈련을 통해서 집중 취업알선을 하도록 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교육 또는 사례관리, 상담, 직업교육,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전문강사를 통해서 자활참여자에게 기술훈련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1인이 다수의 심의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관을 5개 운영하고 있는데 수탁기관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는 2017년도에 2개소, 2018년도에 2개소, 2019년도에 1개소입니다. 심의를 할 때 우선 운영법인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제를 시키고 또 심의위원회 우선 구성 시에 중복위원을 배제하겠으며 위원 추천 시에 타 시설 심의 참여자는 제외하고 추천토록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숙인 자활시설의 노숙인들이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연 4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노숙인에 대해서도 2회 교육을 시켜서 연 6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장학급 지급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현실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효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실태를 파악했는데 우선 경기도 생활장학금이라고 그래서 복권기금으로 수원시로 내려오는 게 3억 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82명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고 수원사랑 장학재단에서도 574명이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장학금은 아니지만 공동모금회 등을 통해서 어떤 교복이라든가 지속적인 후원이 되고 있는 대상자가 많아서 금년에는 예산에서 편성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금융복지상담 사업은 신용위원회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사업을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라는 시정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금융복지상담사업을 운영하는 데 모집과정에서 대상자가 없어서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회 모집 결과 3회의 신청자가 있어서 6월부터 실시해서 지금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자료는 8월말 현재 204건이고 어제까지는 291건이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10월 중에 추진실적의 효과성이나 분석 또는 타 금융상담지원사업의 현황 및 장·단점을 분석하고 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심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훈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장동훈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여성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5쪽입니다. 민간위탁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도점검 시스템을 갖추어 관리하는 방안을 시정 처리요구하신 사항으로서 민간위탁기관인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등 8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보조금 실무자 교육과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는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탁기관에 대하여 실무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운영사항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회계분야를 비롯하여 제반분야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각종 사업추진 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시정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여성정책과 전체 예산액은 176억 6,472만 6,000원이며 9월 20일 현재 50% 이하 집행사업은 15건이나 현재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지출시기 미도래 사업 등은 시기에 맞추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추경에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양성평등기금이 중복 사용되지 않도록 시정 처리요구해 주신 사항입니다. 양성평등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쪽의 향후 추진계획과 같이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선정 시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도 사업부터는 신청 접수단계부터 성별영향평가분석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부부의 날 행사가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프로그램 변경을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부부의 날 행사로 수원시 행복부부 수련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 처리요구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며 2017년도에는 부부의 날 행사에 맞는 기념식과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성관련 시설로서 가족여성회관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정 요구해 주신 사항으로서 해당기관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비를 안내하였으며 가족여성회관에서는 2017년도 개설 강좌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10월말~11월 초경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실시할 계획으로서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단체가 1년 사이 급증하고 있는데 필요한 단체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시정요구해 주신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의 경우 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의 준공 및 개관에 따라 신설 운영되어 증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및 보조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예산의 낭비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여성문화공간 휴에 대하여 타 지자체 시민과의 차등방안 강구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권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해 주신 사항입니다. 여성문화공간 휴의 경우 분기별로 전문가의 회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결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토록 하겠으며 특히 여성문화공간 휴의 경우에는 수원시 여성들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을 위해 전문상담 심리 프로그램이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에는 구청별 거점 상담공간을 구축하여 밀착형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예절관 프로그램 중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실시 프로그램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예절교육관 운영은 수원시 공고 제2016-1901호로 시 문화예술과로 소관부서가 변경되었고 수탁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으로 변경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정책과에서는 9월 26일자로 시 문화예술과와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으로 동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장동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기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근기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민간위탁단체의 체계적인 지도점검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민간위탁단체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정여부, 중복사업 및 낭비성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를 통하여 복지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을 수립 반영하겠으며, 또한 보조금 지출기준 준수여부에 대하여 분기별 정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아울러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시설운영 관리규정, 위수탁협약서 등 준수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해서 복지관의 회계 투명성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각종 사업 추진 시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관련하여 경로당 운영 난방비 및 동절기 난방비, 냉방비 등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개소수를 파악 일괄 편성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전년도 불용액 및 정산 현황 등을 확인, 예산이 과다 불용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노인회 사무국장 등 인건비 인상을 위한 건의안과 관련하여 대한노인회 지회 사무국장, 총무부장, 경로부장의 인건비는 대한노인회 임금 기준에 비하여 적정 인건비이나 물가상승률과 노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하는 인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팔달구 노인회지회 건립사업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당초 건립중인 북수동 325번지 건축주의 건축부지 협의보상 철회로 팔달구 북수동 274-1번지 일원으로 건축 부지를 사업 변경하였으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11월 토지매입 및 보상예정으로서 2017년 7월 준공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임대차 경로당의 해소방안 마련을 위하여, 수원시 임대차 경로당은 17개소로 그 중 팔달구 산수경로당은 시설매입비 4억을 2017년 본예산에 편성코자 협의 중이며 동말경로당은 매입비 2억 7,000만 원을 반영 예정으로 임대차 해소방안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타 임대차 경로당은 계약기간 종료 전에 각 과와 협조하여 매입 및 신축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노인 요양시설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CCTV 설치 권고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분기 주기적으로 노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6월과 8월에 CCTV와 관련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설치현황 점검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미설치한 35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도록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125만 인구의 도시규모에 맞는 노인보호시설의 필요성과 학대노인 보호 홍보강화와 관련하여 현재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 1개소를 일시 보호시설로 지정 운영 중이나 최근 5년간 노인학대 보호 의뢰 건이 없으며 학대노인의 대다수가 원 가정 복귀를 희망하고 귀가한 사례로 보호시설의 별도 설치는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학대노인 보호 홍보강화를 위해 노인학대 예방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방문, 찾아가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노인복지관 사업수행 및 민간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추진 관련하여 2016년 10월 노인복지관 간담회를 통하여 프로그램 개선방안과 지역 연계 방안 논의 및 민간영역의 중복되는 사업 축소 및 폐지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관 셔틀버스를 운행 중인 서호와 버드내복지관에 대하여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법인과 협의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 시 주관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용자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복지관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 및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독거노인 관련 유사 중복사업 일원화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각 구에서 추진하는 요구르트 배달사업은 유사중복 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노인복지기본서비스의 안전 확인 및 서비스 욕구충족 등 특수성을 감안 각 구청과 협의하여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근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보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서경보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민간위탁단체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입니다. 굿드림 장애인작업장 등 민간위탁 11개소에 대하여 모든 회계처리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행과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보조금의 집행 적정성을 확인하는 한편 매 분기별 보조금 정산검사 및 정기검사 등을 통해 민간위탁시설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각종 사업추진 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512억 원입니다. 사업 예산은 당초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철저한 집행 분석을 통하여 국고 보조금 등의 예산을 신청하는 한편 마무리 추경 시 적정한 삭감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따른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장애인복지관 내 장애인의 학대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CCTV 확대 설치 사항입니다. 현재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36대,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75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복지관과 협의하여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장애인의 학대 등 인권유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4쪽 공공시설 편의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은 시와 구청사, 보건소 등 9개소는 설치 완료된 상태이며 주민센터 42개소 중 설치완료 21개소, 신축중 3개소, 설치 추진 13개소, 재개발구역 내 5개소입니다. 지난 9월 5일과 10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예산재정과와 각 주민센터에 예산을 확보하여 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장애인에게 정보제공을 장애인신문보다는 현실에 맞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장애인신문 외에 시각장애인 점자소식지를 매월 200부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바코드 제공 시정소식지를 매월 2만 부를 제작하여 장애인들과 각 시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알권리를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장애인 복지단체 중 유사 중복단체 보조금 지원을 지양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보조금 지원 장애인단체는 수원시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등 8개 단체이며 운영비와 사업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시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감정노동자들인 장애인 콜택시 전화상담원들을 위한 교육 병행 관련입니다. 한아름 콜센터 전화상담원 근무자는 모두 12명이며 이들을 위하여 지난 9월부터 희망자에 한해 근로자 심리상담 서비스를 매월 진행하고 영화관람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전화상담원 방문 격려를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지난 9월 복지여성국장이 방문하여 상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아름 콜센터 전화상담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방안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홍보 관련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하여 시 및 구청, 수원시 편의시설기술센터와 연 2회 정기적인 합동 지도점검 외에 상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계도 홍보물 5,500부를 제작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속 단속 등을 통해 장애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기간 확충입니다. 지난 5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현재 관내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은 모두 8개소입니다. 기관별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 인원의 적정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장애인 출산지원 및 출산이후 지원 방안입니다. 현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책으로는 먼저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70만 원∼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산모 및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가정에 대한 육아도우미 서비스, 출산예정 3개월 전부터 출산일 6개월 이내 장애인가정에 활동보조 서비스, 그리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장애인가정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생활도우미 서비스를 각각 시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셋째 자녀 이상 출산비와 양육수당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 이용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출산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장애인 자판기 임대현황 전수조사 관련입니다. 지난 7월 21일∼29일까지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재임대 운영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임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대로 저소득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생활안정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판기 운영 실태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서경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백광학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백광학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민간위탁단체에 대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시설은 어린이집 37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등 39개소입니다. 회계의 투명성 등을 위해 정기점검, 특별점검,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연초 계획 대비 1,264개소에 592개소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내용으로 재무회계, 아동 및 교직원 관리, 안전관리, 통학차량, 급식위생 등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0월과 11월 중에 보조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및 집행절차 준수여부, 보조금 교부신청 목적 외 임의사용 여부, 시설운영 규정 준수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미점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지도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각종 사업 추진 시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불용액이 일부 사업의 경우 다소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보육아동과는 총 예산 2,750억 대비 7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및 사업비 지출 예상을 면밀히 분석 관리하여 불용 처리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아동학대 예방정책 개발 추진 등 감소방안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올해 아동학대는 162건입니다. 이중에 부모로부터 이루어진 아동학대가 132건으로 82.1%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민방위대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 동영상 상영,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아동학대 예방·근절을 위한 전문강사 초청교육, 아동학대 예방·근절 캠페인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11월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아동학대 예방·근절교육 및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어린이집 놀이 장난감 유해성분으로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셨습니다. 9월 20일 현재 어린이집은 총 1,194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위생관리 자체 점검 방문 지도를 실시하여 침구, 놀잇감 등 정기적 소독 청결 관리,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어린이집 놀이시설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2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기관을 통해 정기 시설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안전교육 이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난감 놀이시설 등의 안전관리 지도점검 지속 추진, 장난감 구입 시 안전관리 인증제품 구입 및 소독 등 위생관리를 지속 강조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취지에 맞게 기획 부분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맞는 기능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는 자제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파손이나 분실 물품은 가급적 구매를 자제하고 영세한 어린이집 대상으로 물품을 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아토피 질환이 있는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의 아토피 치유를 위해 아토피센터와 더불어 아토피 특성화 학교와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드림스타트센터 이용 아동 중 아토피 유소견자 아동은 223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아토피 특성화학교인 남창초등학교와 업무협의를 통해 아토피 질환 아동과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부모교육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토피 특성화학교에서도 향후 치유 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토피 관련 시설과 연계하여 아토피 치유를 위한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매년 계속 적발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셨습니다. 연초 계획 대비 점검 대상 어린이집은 1,264개소입니다. 점검 내용으로 정기 지도점검, 특별 지도점검,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계속 적발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20일 현재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592개소입니다. 향후에도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위반한 사례가 있거나 의심사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소통하여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59개소로 1,606명의 아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정례회의 등 각종 회의나 교육에 시 관계자가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기하도록 당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사항은 복지부나 경기도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시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해 이직률이 높으므로 처우 등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셨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국비지원 사업, 도비지원 사업, 시비지원 사업 등 여러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확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특수교사 수당 지원 등을 신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영통구에 시범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으나 타 지자체 사례 및 벤치마킹을 통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백광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심정애 과장님, 김영란법 아시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복지협의체 회의 시에 식사를 한다든가 그러는데 동장이나 직원 또는 시의원들이 같이 식사할 수 있나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 같은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문위원이나 고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게 복지협의체가 9월,
한기

민한기위원

동장이 들어가 있나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9월 28일부터 동 보장협의체로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직원은 안 되어 있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직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팀장과 담당 직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동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10월 26일 위촉 예정으로 내려가 있는데 법상에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0인 이상인데 동장, 팀장, 담당, 세 명이 들어가고 시의원이 들어갔어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법에서는 통장, 이장,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모든 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열어는 놨는데 시의원이나 이런 분 언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자문위원이나 고문위원으로 운영 세칙에 들어가 있던 바가 있었고 이번에도 그래서 운영세칙에 자문이나 고문이 필요하다면 3명 이내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에는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동장이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시의원이.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고문이나 자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고문이나 자문으로?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복지협의회라든가 어쨌든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같이 식사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직무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문 왔을텐데요. 공문을 각 동에 보냈던데?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직무가 관련이 된다라고 그러면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위원이 아니면 같은 예산으로는 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그러면 동장이나 팀장이나 직원이 회비를 내나요? 낼 거예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비를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회비를 내지 않는데 위원으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게 문제잖아요. 위원이라고 그래서 제 의무금을 다 냈어야 되는데,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회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규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없어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일정 회비가 없어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회비에 대해서는 회비를 걷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자원을 발굴하고 또 나눔, 후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이런 일을 하도록은 규정을 해줬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거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검토해 보세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검토해 보시고 지금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몇 년 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역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렇게 똑같은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하겠다, 시정하겠다라고 해놓고 똑같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회복지관, 가족여성회관을 비롯한 민간위탁한 데, 노인복지관, 이런 데가 전부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이걸 시정해 주십시오. 자,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했는데도 안 되고 프로그램을 이행하고자 할 때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다가 사전에 협의를 득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몇 차례씩 몇 년 동안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셔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셔틀버스에 뭐라고 써놓고 다니냐면 “스포츠센터”라고 해놨어요. “OOO스포츠센터”, 노인복지관이 스포츠센터에요? 말이 안 되죠. 노인의 공공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스포츠센터 차라고 그렇게 허위적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커피숍이 정당하게 위생 관련된 허가를 받고 했는지 점검을 해주십시오. 이것 역시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커피가 3,000원이면 거기는 1,000원 받아, 이게 물론 노인이나 거기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데 이것은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종교시설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못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적법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점검해 주십시오. 만약에 적법치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김근기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통구 노인지회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유가 뭐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회장과 사무국장 간에,
한기

민한기위원

몇 달 동안 공석이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영통구 노인을 위한 업무와 사무를 봐야 될 그런 상황에서 없다는 것은, 공석으로 있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행정적인 차질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총무부장이 대행을 하고 있고 이번 달 금요일,
한기

민한기위원

총무부장이 하는 역할이 있고 사무국장이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21일 최종 판결이 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사유예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노인회 사무국장이 임용이 되어서 행동에 잘못된 점 이런 것을 빙자해서 징계처분 한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누가 징계처분을 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노인회지회에서 징계처분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징계처분은 사유가 타당, 그러니까 행동이 불순하다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행동이나 언행 이런 사항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경고라든가,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주의를 줬던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그것에 대한,
한기

민한기위원

징계를 어떻게 줬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처음에 해가지고 저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쓰려고 했는데 참석을 안 하고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으로 처리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요청을 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계약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징계처분,
한기

민한기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2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년인데 몇 년 몇 개월 있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2년 조금 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년은 넘었고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몇 개월 안 있다가 그런 사태가 발생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누적된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누적됐으면 계약을 안 했어야지.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 당시는 지회장이 바뀌지 않은 상태였고 다음에 지회장 선거에 의해서 지회장이 바뀌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글쎄요, 그게 파면을 했다? 계약직인데 파면을 했다? 파면에 대한 사유가 본인은 분명치 않다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 논란이 벌어진 거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징계처분을 하면 재심청구를 경기도 연합회에 할 수 있는데 경기도 연합회에 재심청구를 안 하고 소송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무국장만 그런 게 아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사무국장만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처음에는 사무국장하고 총무부장하고 같이 했다가 총무부장은,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총무부장하고 같이 했었는데 총무부장은 재심청구해서 복직이 됐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복직을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그리고 총무부장은 재심청구를 했고 사무국장은 바로 소송으로 들어간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언제 판결이 납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금요일 최종 판결이 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구문으로 듣기는 노인회장 선거과정에서 약간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먼저 회장은 안 잘랐어요. 새로 된 회장이 잘랐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선거과정에서 누구 편을 들었다, 안 들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런 처분사항,
한기

민한기위원

글쎄요, 그런 구문이 있길래 빨리 우리 영통구 노인지회 가 행정적으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두 번째 권선구 노인지회가 아마 수원시에서 경로당 수나 노인수가 가장 많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백?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17.
한기

민한기위원

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117개소요.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권선구가 130 몇 개 아니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참, 156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팔달에 비하면 더블 정도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회의할 때마다 가 보면 150분의 회장님, 또 그 외에, 너무 협소해서 지금 이전 계획을 어디까지 갖고 계십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먼저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둔동 사무소가 진흥청으로 들어가고 서둔동 사무소 부지 활용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원활하지 못해서 진행이 안 된 상태고 서둔동 주민센터 부지를 서둔동 주민들은 문화센터로 활용하자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선구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되는 게 특별히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직 계획이 없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노인회지회가 저희가 네 개 지회가 있는데 건물을 영통구지회도 크게 지었고 권선구도 지은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너무 협소하게 지었기 때문에,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협소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팔달구를 짓는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어르신들이 다 지어달라고 해요. 장안구는 만석공원에다가 지어달래요. 이런 저기가 있어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계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하여튼 계획을 세우셔서 구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시간이 됐는데 5분간 정회했다가 하죠.

조명자위원장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조돈빈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심정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인권에 대해서 누차 얘기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CCTV,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할 테니까 나머지 과장님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위탁단체가 8군데 있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8군데입니다.

조돈빈위원

거기 복지관 내에 CCTV가 100%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프로그램 하는 데마다 다 되어 있어요? 군데군데 되어 있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군데군데 되어 있는 거지 프로그램 하는 데마다는,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저기에는 장치가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냥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데만 설치를 하고 실제로 인권에 대해서 관련된 그런 데는 장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먼저부터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걸 그래도 간접적으로 감시하려면 CCTV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관의 수입내역이 먼저도 행정감사 할 때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인데 그게 여기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어제 김정렬 위원님하고 김기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충탑 주차장도 그렇고 이것을 좀더 명확하게 해서, 사회복지관이건 노인복지관이건 프로그램 하면서 다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입내역이 정확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본 위원이 그걸 얘기하는고 하니 그 수입내역이 정확해야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데 증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특히나 노숙인시설이 다섯 군데인가 네 군데 있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거기는 CCTV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노숙인이니까 무시하고, 물론 위탁을 맡은 데서 잘 하시겠지만 여기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노숙인들 개개인의 문제도 있어요, 있으니까 노숙인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갱생하는 뜻에서 그분들을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CCTV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먼젓번에도 본 위원이 노숙인하고 장애인하고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어서 거기 노숙인들 인권침해가 있고 참 보기가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감싸주고 감독을 해야죠, 더구나 위탁을 줬으니까.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여성정책과 장동훈 과장님!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조돈빈위원

2015년도에 민간위탁 단체가 11개였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왜 7개가 늘었어요? 어느 단체가 증가가 됐습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민간위탁은 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가 2015년보다 하나 는 거고요,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수가 민간경상보조사업 다어울림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는 사항입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 아니에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보조금,

조돈빈위원

글쎄 보조금 받는 7개 단체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모단체입니다.

조돈빈위원

공모한 단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사업비를 공모한.

조돈빈위원

그러면 여기 자세한 내용을 적어 주셔야지.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 김근기 과장님!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지금 수원에 요양원이 76개라고 그러셨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76개요.

조돈빈위원

그 중에서 CCTV가 30군데 설치되어 있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35개로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36개 요양원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양원에 대한 노인들 학대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야간에 손발 묶고 또 음식도 저기하고 낮에 보호자가 슬쩍 왔다 가면 저기하고, 저기한다고 그래서 손발 묶고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여기 36군데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더 강력히 해서 설치를 하셔야지.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요양기관은 안에, 환자방에는 인권침해로 인해서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그렇지만 거실 같은 데 이런 데다가.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복도나 공공의 저기만 하게 되어 있지 환자 저기는, 옷을 벗기고 기저귀 갈아 끼우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고 외부 복도나 이런 쪽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시립요양원은 완전히 되어 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다 되어 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복도나 이런 쪽에만.

조돈빈위원

아니, 글쎄 시립요양원은 되어 있고 민간 요양원만 지금 30군데가 덜 되어 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것도 빨리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저희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수원에 노인복지관이 다섯 군데 있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거기에도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완전히 되어 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동절기를 맞이해서 난방도 점검을 해야 되고 연탄가스도 예방 점검을 하셔야 되고 웬만큼 하면 방한복 같은 것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올해는 12월이 엄청 춥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서경보 과장님!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지금 장애인 민간위탁이 11개소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거기도 지금 CCTV가 다 되어 있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일부만 되어 있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특히 주간호보시설 같은 경우는 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장애인들의 사생활을 위해서 그걸 중요하게 여겨서,

조돈빈위원

그렇지만 복지관 관리면에서는 필요하잖아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부모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게요, 그것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보육아동과 백광학 과장님!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조돈빈위원

지금 민간위탁 어린이집이 39군데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이 37개요.

조돈빈위원

39개로 되어 있는데?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두 개소하고요.

조돈빈위원

어린이가 전부 몇 명이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어린이가 전체적으로는,

조돈빈위원

잘 모르시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CCTV가 완전히 되어 있겠지.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 대신에 이게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운영비 유용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저기하셔서 말썽 안 나게끔 저기하시고 지금 어린이집이 가정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여기에도 어린이 학대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나고 방송에 나오는 것은 CCTV에 의해서 90%가 발견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수원에 1,194개나 되는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이 얼마인지 아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CCTV가 작년 말에 법제화가 되어서 설치가 다 됐습니다.

조돈빈위원

100% 다 됐습니까?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조돈빈위원

가정에도 되어 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가정, 민간 다 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다 되어 있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여하튼 간에 수원에서는 어린이 학대라든가 또한 아동학대 이런 것이 안 나게끔 우리 감독청에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부부의 날 행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행사 취지와 목적이 뚜렷하게 없고 또 이게 예산을 좀 많이 쓰는 행사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도 저조해서 행사를 폐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계속해서 행사를 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서 이 행사를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 요구사항과 맞지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부서에서 인식하기로는 부부의 날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은 부부의 날 행사를 직접 하는 데 행복부부 수련회라는 걸 해서 이게 맞지 않다고 이렇게 저희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날 행사를 하는 걸로 정식 기념식이나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김정렬위원

행사만 진행하는 걸로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그리고 간단한 프로그램만 하는 것입니다.

김정렬위원

행사는 계속 하시는 걸로 정리되셨다는 말씀이시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중 유사 중복단체에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를 했는데 여기 자료 46페이지에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있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있어요. 그리고 신장장애인협회도 있고 한데 이런 장애인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통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은 어쨌든 간에 신체장애인을 얘기하는 것이면 이걸 묶어서 지원하고 그 안에서 이분들이 나눠서 쓴다든가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죄 따로따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인데 역시 추진계획은 그냥 면밀히 검토해서 유사 사업 중복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사업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단체가 유사한 것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한 지적인데 사업에 대한 처리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이게 설립된 지가 한 20년이 넘은 그런 협회들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쭉 지원을 해왔고 또 마찬가지로 지체하고 교통장애하고는 도 지부나 중앙 지부도 따로따로 설립이 되어 있어서 이게 말단에서 같이 합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지금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렬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 신장장애인협회도 있는데 간 장애인 뭐해서 장기별로 장애인단체 만들어서,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신장 같은 경우는 장애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별로 만들어서 다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저희가 없도록 하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마따나 앞으로는 중복되는 단체에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장 이용 시 불이익에 대한 사항을 홍보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장애인주차장에 불법 주차하는 것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것인데 향후계획에 보면 그냥 주차문화 확립을 하겠다고 사실상 막연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 그때도 내용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을 이용해서 일종의 포상금을 주는 방향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그리고 장애인 마크가 있는데 장애인이 아닌데 그걸 가짜로 복사해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장애인 동승자인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장애인인데 그쪽으로 등록해서 하시는 분도 꽤 있고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파악해서 단속하면, 특히 장애인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같은 개념으로 해서 하는 요구를 말씀드렸는데 그 추진계획이 없으신 것 같고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그 일자리에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그게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정렬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 관련되어서 항상 보면 장애인 주차장이 많이 남아돌아요. 그게 설치비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대수가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지자체에서 조율할 수는 없는 건가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그게 법상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2∼4%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법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부분도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또 장애인 주차공간이 기존 일반 주차공간보다 넓게 차지하고 있는데 비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딴 데 불법주차하게 되고 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입니다. 먼저 심정애 사회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긴급복지 무한돌봄 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부동산 등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올해 교육에 저희가 일일이 다니면서 교육을 했고 그 외에도 주민하고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데는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마침 보니까 각 동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어제부터 저희가 별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 쪽에 홍보를 하는데 어떤 다른 문제점 같은 것은 혹시 없었나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일단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중개사 분들이 어려운 분이 왔을 때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별도로 그분들을 소집해서 교육하기는 좀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야의 전문교육을 할 때 들어가서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에 대해서는 설문 같은 것은 못해 봤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결과는 아직 추진 중이니까 부동산협회 교육도 있잖아요. 그때 잘 활용하셔서 전반적인 홍보사항을 좀, 왜냐하면 전단지만 돌릴 뿐이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홍보하기는 힘들잖아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 것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들 있잖아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심의위원들 연임제한 규정이 있나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연임제한이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부분은 그때 바로 모집해서 수탁이 끝나고 나면 해체하는 그런 거죠.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했던 사람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서 종료시점을 보니까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도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서경보 과장님, 44페이지 보면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각 동사무소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설치 부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추진, 추진해 놓았는데 혹시 2017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데 예산반영이 된 것 확인했나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아직은 예산 확정이 안 되어서 19일에 또 다시 한 번 협의를 한답니다. 최종 협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지나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언제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19일.

한원찬위원

10월 19일이 마지막이에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아마 오늘 최종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같이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그죠? 회의를 오후에 하는 거예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오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렇게 추진만 하지 말고 이렇게 추진했을 때는 반드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김근기 노인복지과장님, 32페이지 팔달구 노인지회 건립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오리무중 같은데 굉장히 힘드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위치는 팔달복지관 옆에 옛날 중앙시장 건물이 있습니다. 중앙시장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투자심사까지 끝났고 공유재산관리 사전 설명회가 금요일에 있는데 그것이 진행되면 거의 설계까지 들어갈 겁니다.

한원찬위원

이번에 완벽하죠? 이게 워낙에 떠돌이 생활 많이 해서 계속 한다, 한다 해서 그 장소에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번만큼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원시 전·월세 임대차 경로당 해소방안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거기 보면 2016년도에 종료되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추진하는 데 물론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지금 두 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세 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고 진행속도를 빨리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고요, 백광학 보육아동과장님, 6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이용 아동의 아토피질환 치유를 위해 아토피 특성화학교와 연계해 달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진행중이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센터만 활용하지 사실 남창초등학교가 특성화학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서 공부하고 같이 더불어서 치유를 해야 되는데 학군 때문에 이게 잘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아토피센터를 하는데 이동수단은 어떤 걸로 하는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치유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날짜나 기간이 정해지면 그 시간대로 저희들이 애들 희망자에 한해서 데리고 가는 거죠.

한원찬위원

1년에 몇 번 가는 거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가서 업무협약은 했습니다. 하고 지금 한 번 정도 애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교육도 받고 프로그램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토피가 옛날에는 없었지만 현대 새로운 건축물로 인해가지고 재료가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흙으로 했는데 시멘트가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치유예요, 치유.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한원찬위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광학 과장님, 남창초등학교 아토피 특성화학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아토피라고 진단을 받아서 그 진단서만 있으면 입학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교통편이 불편해서 못 오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백정선위원

콜택시 상담원들 관련해서 제가 제안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인원이 희망자가 왜 7명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상담원은 12명으로 나오는데 7분에 대해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만약에 지금이라도 추가로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전화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전화하면 벨이 울리고 바로 상담원하고 연결이 되는지 아니면 상담원하고 연결되기 전에 무슨 안내멘트 같은 것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백정선위원

만약에 벨 소리가 나서 바로 상담원한테 넘어간다면 거친 말을 한다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멘트가 먼저 나가게 하고 상담원하고 연결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미리 녹음해서?

백정선위원

그렇죠. 벨소리 나는 것, 왜 서비스센터 전화하면 그런 것 나와요. 혹시 114안내 전화번호 문의 같은 것도 하면 그런 안내가 나와요. “모욕적인 말을 한다거나 이러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거든요. 우리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다행인데 없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장동훈 과장님, 23페이지 보조금 민간위탁 단체가 급증하고 있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향후대책에 보면 줄여나가겠다는 방안이 있는 게 아니고 예산낭비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취지로 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급증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과연 우리 수원시에 어떻게 관리하고 또 가능하면 통합해서 할 건지 이런 취지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업비 정산 실시라든지 예산낭비 사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향후대책이 방향성이 안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요구하신 사항 중에 보면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갈 때 민간위탁금이 많이 상승된 것하고 보조금은 금액은 줄었지만 보조단체가 많아서 그것은 확인을 해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 중에 9개 하던 게 10개가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공모사업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지원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포장하시면 안 되고 일단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거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공모사업이니까 괜찮고 아니면 안 괜찮고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말씀하신 부분을 잘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가능하면,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지원단체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이게 늘리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 김근기 과장님! 2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단체 5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회계의 투명성의 문제잖아요. 위탁 줬을 때 시청 담당직원들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정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산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아니요, 분기별로.
기정

김기정위원

분기별로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분기별로 할 때는 영수증 같은 것 다 포함해서 올라오는 건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다 카피해서 올라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이나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지금은 특별한 저기는 없고 아까 조돈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입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는 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는 카드를 씁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카드를 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41페이지 보면 여기도 민간위탁 단체 지원금의 문제인데 전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전용카드가 아니고는 안 받는 건가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인정을 안 해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인데 정기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수시는 어떻게 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분기마다 정산 받습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정확하게 정산 받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정산을 분기마다 받아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과장님, 56페이지 보면 물론 여기도 민간위탁 관련된 것인데 여기는 정산을 어떻게 받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정산은 매년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다른 과마냥 분기별로 받지는 않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분기별로는 안 받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왜요? 그러니까 1년에 예산 심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업무도 많으신데 한꺼번에 1년 치를 받아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부담스럽다기보다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시스템은 보육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입출금 관계라든지 잘못된 수급 관계가 다 드러나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래서 별도 서면으로 받기는 좀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서면으로 받으라는 게 아니고 받더라도 온라인으로 받든 오프라인으로 받든 그건 상관없는데 어찌 됐든 이걸 1년에 한 번씩 받는다는 게, 물론 시스템에 의해서 하면 파악하기 쉬울지 몰라도 실제로 사람이 분기별로 하면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나가 볼 테고 그 다음에 또 나가다 보면 실제로 문제 되는 데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정산에 대한 오버를 했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보육연합회는 하나도 안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썼다든지 다른 문제점, 이런 것은 없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문제점은 크게 발견되는 게 없고요, 연말에 한 번씩 결산하고 월별로 마감 정산을 하기는 다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누가 들여다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저희들이,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이 들여다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저는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실무 직원들이,
기정

김기정위원

길어지니까 일단은 이것도 분기별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 우리 김정렬 위원님이 얘기했던 장애인복지단체 박동수 회장님이 연합회도 하고 경기도 무슨 지회해서 수원지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수원지부 돈 나갑니까? 수원시에서 지원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나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원하지 않고 수원시에서 지원을 해요? 예를 들면 다른 체육단체가 있잖아요. 축구라면 경기도 축구연합회가 있고 수원시지부가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시 지원 하느냐고요. 지부에다 시 지원을 합니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도 연합회에서 일부 조금 지원하는 것은 있을 겁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그 근거가 있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 한 명만 지원해 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있냐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면 경기도에서 전체를 지부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지부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은 자체 조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화장실 운영권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부인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 예산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를 제가,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민간단체 지원해주는 것인데,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인데 원래 경기도 거잖아요. 경기도,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 수원지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부를 그러면 다른 지부, 용인지부도,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각 시·군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법적 근거하고, 민간위탁 관련된 법적 근거 말고 지부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 알아봐 주시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타 시·군 어떻게 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심정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쪽 보시면 지원대상이 저소득 주민이잖아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저소득 주민이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인가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수급자로서 지금 현재 중학생이 한 440명 되고 고등학생이 한 670명해서 1,100명 정도 됩니다.

최영옥위원

그렇게 많아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시정처리 요구를 보면 그때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을 했을 때 고등학생들은 학자금을 내고 있으니 이런 형평성을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경기도하고 중복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일단 학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정부에서 기본 주죠.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생활자금.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학비에 대한 기본적인 부담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없습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생은 또 학비가 나라에서 나가니까.

최영옥위원

학비가 나와 가지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학자금을 준다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기타도 이런 장학금 성격이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도 있고 또 장학금은 아니지만 저희가 별도로 정기적인 후원 상태를 보니까 삼성전자에서도 신입생에 대해서 연 300명 정도를 월 50만 원에 상응하는 만큼 준 게 있었고 휴먼서비스 쪽으로도 결연된 게 한 30명, 또 공동모금회 쪽으로 된 게 150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지원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00명에 대해서 이 60명을 별도로 지원을 하나 안 하나 큰 의미가 없고 받는 사람 자체도 이것을 내가 보조를 받았다라는 뚜렷한 말이 없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된 게 확인이 됐다는 거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중복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근거를 보면 경기도 생활자금은 382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저희는 훨씬 많잖아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중복이라고 하기에는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여서, 기타 다른 것들이 더 있어서 중복 지원이 확인됐다는 거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이것은 국장님이 계시면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지금 조돈빈 위원님께서도 계속 인권 문제를 제안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동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모든 장애인도 그렇고 시설에 있는 내부자 고발 없이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인권교육을 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시설장하고 종사자 교육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한 그런 고민들이 들어가야 내부자들의 고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내용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저희 백정선 위원님이 감정노동자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12명이 있잖아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12명 상담원들이 혹시 여성인가요, 남성인가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여성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전원 여성이죠?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저희 여성정책과에는 여성근로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근로복지센터가 있는 것은 여성근로자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민들이 훨씬 더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고민상담 같은 것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바꾸다 보니까 혼선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니까 약 3개월 동안 열심히 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아직 다 안 되고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연말 떠나서라도 잘 좀 챙겨주시고 또 우리 복지여성국은 어느 부서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앞장서는 부서가 아닌가, 그래서 겨울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고 예산을 최대한 그런 분들에게 다 쓰면서 불용액이 남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서경보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CCTV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영상 보관기간이 며칠이에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녹화 용량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30일도 있고 14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14일은 너무 짧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60일 보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화소수가 낮아서 그런 건가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용량이 조금 달려서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용량이 작아서?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다음에 설치할 때는 용량이 큰 걸로 하셔서 60일 정도는 보관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4일은 너무 짧아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설치를 부탁드리고 열람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열람 시기는 이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조명자위원장

생겼을 때?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아무나 열람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명자위원장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열람할 수 없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열람하기는 좀 어렵고요,

조명자위원장

어려워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경찰하고 같이 가서 열람하고, 그게 왜냐하면 개인정보 관련도 있고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래서 내부 고발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그분들의 인권침해를 절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신고를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확인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갖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걸 지도점검 시 저희가 열람이 가능한지 법령을 한번 찾아 보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내부 고발자 없이도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개구 보건소를 대표하여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평소 수원시 보건의료 사업과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4개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수원시 보건소는 “사람이 건강한 도시, 함께 하는 더 큰 수원”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보고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는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이 일괄 보고한 후 일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중열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5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쪽 민간위탁 단체의 체계적인 지도점검 시스템을 적극 검토하여 회계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4개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민간위탁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분기별로 각 센터별 보조금 정산검사 및 지도점검, 연 2회 현장방문 지도점검, 센터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 인력, 운영계획 등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수탁기관 보조금 집행교육을 참석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사업 자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민간위탁 사업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각종 사업 시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6년도 9월말 기준으로 4개구 보건소 예산액은 489억 6,200만 원, 집행액은 349억 5,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40억 500만 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예산으로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나 집행비율이 저조한 사업은 집행을 독려하고 불용액은 2회 추경 시 감액조치하는 등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각 지역 상담센터 및 복지협의체 연계 추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중독자 발굴 및 상담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상담 의뢰건수가 200건으로 92건이 주민센터를 통하여 의뢰되었으며 향후에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시스템을 확대 실시하고 신규 사례발굴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 적극 홍보함은 물론 복지협의체 담당자 등에게 중독자 서비스 개입방안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각 상담센터 및 복지협의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자살예방센터 통계자료를 예방정책 반영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6년 8월말 기준 상담자는 총 3,504명으로 연령별로 보면 20세~39세가 1,639명으로 4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살충동 원인을 보면 신체, 정신질환이 2,576명, 외로움, 고독이 380명, 경제적 문제가 203명 순으로 자살예방사업 자문위원회 개최, 센터 통계자료를 근거로 자살 시도자 및 고위험군 특성별 자료를 분석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보육교사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6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에 위탁 운영 중으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66회에 1,966명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시민, 초등학교 5학년 이상 학생, 교직원,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개인교육을 2회에 걸쳐 6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구조 및 응급처치 개인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위탁기관인 수원병원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보육교사는 수원소방서에서 상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안내하여 교육이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보육아동과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보육교사를 위한 교육확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암관리사업 보조금 강사비나 재료비보다 환자에게 직접 지원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암관리사업 기관은 의료법인 하나의료재단 수원기독의원으로 말기암 환자에 대한 전인적 돌봄, 치료요법 및 지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세부내역은 전문 의약품 및 전문 간호서비스 1,700만 원, 개별 맞춤식 제공 300만 원, 저소득층 지원비 1,530만 원, 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등 1,470만 원으로 환자 직접 지원비용이 증가되도록 사업비 일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조금 점검 및 정산 시 면밀히 회계서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구별로 치매나 에이즈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증감현황 등을 연구 분석하여 구별 특성에 맞게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매년 구별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결과가 구별로 추진되어 수원시 전체 대비 구별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현황 및 건강관련 주요지표 분석, 건강행태 분석 등 수원시 보건의료 지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 입안 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최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김혜경 소장님!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기

민한기위원

박정애 소장님!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이희옥 소장님!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네.
한기

민한기위원

박찬병 소장님!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요즘 주민들한테 모기약 뿌려달라고 민원 들어오나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민원은 들어오는데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번에 폭염 때문에 그때 모기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한기

민한기위원

여름보다 가을모기가 많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래서 요즘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그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가을모기가 아주 극성이고 보니까 되게 독해요. 방역을 대대적으로, 장안구는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보건소에 방역반이 3명 근무하고 있고 각 동별로 한 분씩 동 방역수를 고용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동에서는 방법이 지고 다니는 분무기로 살포하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기

민한기위원

동의 에이리어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강구하셔서 전처럼 차량으로 어떻게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게 뭐였죠? 연막 그것은 요즘 안 하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연막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연막 말고 차량으로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지금 보건소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니면서 차량으로 소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관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각 동별로는 자기 동만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보건소 방역반이 바로 나가서 소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동에도 단체회의를 하면 제발 모기약 좀 뿌려달라고 그러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에 한 명씩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그 섹터가 너무 넓기 때문에 뿌리는 양도 그렇고 그 사람이 근무하는 것도 그렇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서 날 춥기 전에 바로 시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이 모기가 가장 극심할 때예요. 특히나 하천변 근처나 이런 데 또 시장근처 이런 데가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그런 쪽에 합동으로 바로 수원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조돈빈 위원입니다. 4개 보건소장님들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 지금 어르신들하고 어린이들 독감 예방접종하고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접종을 하는데 작년처럼 약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더 달라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까? 수급이 잘 되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작년에 불편했던 부분을 시정해서 병원별로 배정을 했고 또 남는 데는 수거를 해서 재배정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잘 되고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일정을 조정해서 내려온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조돈빈위원

4일부터 맞는데 4일~10일까지는 될 수 있는 대로 75세가 오고 그리고 10일 후부터는, 만약에 65세가 5일‧6일 왔으면, 안 맞춰줬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조돈빈위원

아니, 글쎄, 오면 안 맞춰 줬느냐 이런 얘기예요. “75세가 안 됐으니까 10일 이후에 오시오.” 하고 돌려보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일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라 그것이 4개 구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약을 주면서 행동이나 행위가 모든 게 일정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10일 이내는 75세만 맞고 10일 이후는 65세가 맞는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75세가 가면 맞는 건데 10일 이내에 65세가 맞은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몇 분 안 되는데요, 되돌려 보내서,

조돈빈위원

아주 안 맞춰 줬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전산입력이 안 되어서 맞게 해드릴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조돈빈위원

한 사람도 없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조돈빈위원

65세 맞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미리 맞은 사람은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맞은 사람들이 있는데 없다고 자꾸 그러셔? 그리고 한 가지 또 뭐가 문제인고 하니 장애인이 모처럼 힘들여서 5일 갔는데 75세 이상이 아니라고 해서 돌려보낸 것도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장애인은 다 맞춰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왜 다른 병원에서 40년생 장애인인데 왜 돌려보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장애인은,

조돈빈위원

몇 사람이 부축을 해서 갔는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장애인은 보건소에 오셔서 맞춰드렸습니다.

조돈빈위원

일반 병원에서 장애인은 못 맞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어르신들만 시간별로 연령별로,

조돈빈위원

아니, 지금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지, 40년생 장애인이 병원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 계산해서 “나이가 아니니까 가시오.” 아니, 장애인인데 예를 들어서 75세가 안 됐다 하더라도 맞춰 주는 것이 이게 의료행위이지 왜 간호사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돈 받으면서 갑질을 해요? 병원에서 한 사람당 주사 주고 1만 얼마 받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병원에서 맞으시려면 65세 이상 또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맞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보건소에 와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맞으셔야 됩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무료로 맞는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무료입니다.

조돈빈위원

병원에 이거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병원에 안 나갑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네, 나갑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왜 자꾸 딴 소리를 하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장애인이시면서 65세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실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민간 병·의원에서는 놔드릴 수가 없는 게 놔드려도 전산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놔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다 놔드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병·의원에서 저희 보건소로 가라고 안내만 해줬으면 보건소에 오시면 맞으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수원에 변두리에 사시는 분이고 68세 장애인인데 가서 “75세가 안 됐으니까 돌아가시오.”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에 “장애인이 65세가 넘은 사람은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맞춰드려라” 이런 게 돼야지 어떻게 보건소까지 또 가서,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병원에서 맞으면 한 사람 맞는데 얼마씩 병원에 돈이 가잖아요. 안 갑니까? 공짜로 맞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아니요, 갑니다.

조돈빈위원

병원에 수입이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돈빈위원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왜 자기네들 갑질을 하느냐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이게 당초에 지침이 내려올 때,

조돈빈위원

제 생각에는 뭔가가 잘못 됐어요. 들어보세요. 65세가 날짜를 규정을 지킨다면 10일 넘은 65세는 무조건 맞잖아요? 자기 돈 버니까 다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4일~10일까지 75세가 100% 다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는 75세 그 양반들은 10일 이후에도 가도 맞춰드리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친절해야지, 이걸 무슨 자기들 오시는 분들한테 봉사하는 걸 공짜로 알고 막 대하고, 자기들 한 대 맞는데 수수료 1만 500원 받잖아요? 얼마나, 수입인데 잠깐 문진하고 사인하고 주사 쿡 찔러주고 1만 500원 받잖아요. 병원 수입 아니냐고? 잘못 대접을 받아서 노인들이 나한테 와서 그런 서러움 받았다는 것은 저기하지만 아주 불쾌한 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보건소장님들이 이런 걸 할 적에 좀 주의를 시켜서, 그리고 그 장애인은 너무나 안 된 거예요. 자기는 40년생인데도 병원에서 잘못 생각해서 “나중에 오시오.” 그 어려운 몸을 두 사람이 부축해서 갔는데 이게 “무슨 이런 거냐?”고 나보고 막 하소연을 하니 이게 누구 잘못이냐 이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조돈빈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러한 병원이 어느 병원에서 그랬냐고 하면 제가 그 병원까지 대드릴게요. 그분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면 나한테 그걸 하소연 하겠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병·의원 교육을 좀더 철저하게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요. 어린이와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데 그분들이 유쾌하게 가서 겨우내 독감 안 걸리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신나게 가서 맞고 와야지 그렇게 약간,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병원에서 그렇게 갑질을 해서 상처를 입혀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러한 것을 사례 삼아서 내년도하고 지금이라도 소장님들께서 병·의원에 얘기해서 좀더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분들이라든가 노인분들 오시면 좀 친절히, 자기들 수입 아니에요? 수입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먼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소득층 생리대 잘 보급되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그게 저희 보건소에는 이제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서 국비를 차후에, 이것 끝나고 나서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조돈빈위원

이게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길래 내가 먼젓번에 업무보고 할 적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깔창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보고 한 모양인데 이 생리대도 보건소장님들이 잘 좀 파악하셔서 그분들에게 질 좋은 것을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잘 알았습니다.

조돈빈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 127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장안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인데 이 하나의료재단 수원기독의원이 장안구에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백정선위원

지금 이 자료만 보면 호스피스 환자 145명에 대한 지원이 5,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 병원 운영하는 데 지원되는 게 5,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저희가 일부 호스피스 관련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더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5,000만 원만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5,000만 원인데 여기 세부지원 내역에 보면 간병비가 있어요. 저소득층 지원비 해서 간병비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호스피스 병동에 가족 대신 간병인을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케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케어해주시는 분들한테 간병비가 나간다는 거예요, 수수료가?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니, 저소득층 지원비가 아니고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여기 호스피스 말기암 환자가 입원을 하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백정선위원

이 병원은 입원을 하면 거의 비용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원봉사자들 간병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그래서 여기는 말기암환자니까 오래 입원해 계신 분도 간혹 있긴 하지만 거의 몇 개월 입원해 계시다가, 케어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가족들이 따로 이렇게 치료비를 주거나 하지는 않는 병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간병비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다른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무의탁 되어 있는 호스피스 환자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정선위원

과장님, 이 병원이 돈이 안 들어가는 병원이라니까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여기 자체적으로 병원 진료비에 의해서 수입이 있고 또 기부에 의해서 수입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환자가 입원을 하면, 우리가 보통 개인병원에 가족을 입원시키면 가족이 간병하든가 그게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간병 도와주는 간병인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간병인한테 가족들이 간병비를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호스피스병원 같은 경우는 가족도 같이 지낼 수가 없고 간병인을 따로 고용을 해서 붙여주지도 못해요. 이 병원 자체에서 다 해결을 해요. 그리고 환자에게 부담되는 간병비용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간병비가 없었던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간병사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해줬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전체 호스피스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실은 자체 진료비나 기부금이나 이런 걸로 운영하는데 그 일환 중에 저희 시에서 5,000만 원을, 작년에 1억을 줬다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5,000을 깎아서 5,000만 원만 지원해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저소득층지원 간병비 이 사안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으니까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우선 영통구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영통구에 한울한의원 있죠? 모르세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기억이 안 납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영업정지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던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뭐였냐면, 물리치료 하시는 분이 물리치료를 할 때 책정 단가 법적 기준이 있나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네,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얼마부터 얼마까지라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그게 병원의 의사하고 물리치료사 숫자하고 시설기준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화 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병원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규모라고 하는 게 의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 시설 이런 게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분 물리치료사가 한 달 수입이, 그게 조합비라고 그러더라고요. 조합으로 된 한의원이어서 이사장이 있고 재단화 되어 있나봐요. 그런데 그 물리치료사가 한 달 수입이 3,000∼4,000이 된대요. 그게 몇 대 몇으로 가져가는데 도수치료 하잖아요. 그래서 도수치료 했을 때 과다청구를 많이 하고 마우스피스인가 뭔가 인증되지 않은 뭔가를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혹시 알고 있는지, 그 전에는 아마 무자격자가 있다가 불법으로 그게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행정처분이 끝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가 되게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제보를 한 세 분 정도 주셔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네, 의료법 저촉여부를 정확히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생리대 지원 관련해서는 전체라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지급방식이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생리대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보건소에 일괄적으로 와서 신상 정보를 다 적게 하고 가져가는 문제 때문에 예민한 청소년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라는 문제화가 되어서 다른 방식을 고민한다고 보건복지부가 하고는 있지만 아직 방식은 바뀌지 않았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저희 보건소에는 이제 예산이 내려와서 저기하고 차후에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릴 텐데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구청에서 공동모금회 자금가지고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가지러 왔을 때 인격적인 부분이나 노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택배로 보내거나 지역아동보건센터에서 대표자가 직접 수령하러 오거나 보호자가 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저희 수원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추진실태에 문제점을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구별로 하고 있는데 수원시 전체 대비 구별 특수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납득이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별로 조사하고 있는데 구별 특수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건강조사가 사실 구별로 통계치를 내다보니까 수원시 전체적인 부분이 표출이 안 되어서 비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렵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과장님, 저희는 수원시 전체 비교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각 구별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거였어요. 권선구는 치매가 많고 팔달구는 암이 더 많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구별로 비교해 달라는 거였어요. 수원시 전체로 봤을 때 여기는 뭐가 더 많다 이런 것보다는 구별로 나오는 특색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그것은 지역 통계조사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는 부분이 좀 어려워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조명자위원장

구별 특성에 맞게 그것 좀 비교 부탁드리고요, 지역사회 건강조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요즘은 문도 안 열어주고 응답하는 횟수가 많이 줄잖아요. 샘플링이 각 구별 900명이에요.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인가요, 900명 하라는 게?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조명자위원장

지침이에요?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걸 다 어떻게 받으셨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복지부에서 샘플링이 돼서 일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문 방문 조사요원이 있거든요. 그것대로 조사요원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런데 응답률이 괜찮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할 때까지 몇 번 계속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많고 그런데 워낙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 되었고 조사요원들이 전문화가 되어 있어요. 하던 분이 계속 연이어서 하기 때문에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셔서 이분들이 거의 다 응답 받으시는 걸로,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샘플링에 거의 90% 이상 다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명자위원장

응답률이 굉장히 높네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좋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어쨌든 지역사회 건강조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최영옥위원

잠깐 하나만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역구 특색을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특징을 보건소에서 좀더 가지고 있으면, 지역환경이 있잖아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질환의 연결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훨씬 더 우리 수원시민들의 보건을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는 특징을 잘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별 특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희가 특색만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책임성 있게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그렇게 해서 보건소별로 특화사업을 하는 부분도 그걸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어쨌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한 수원시민 만들기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성사업소 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태호 소장님을 대신하여 당준상 문화유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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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입니다. 신태호 소장님께서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해외문화탐방 중이라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화성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수원시의회 제322회 임시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통해서 문화적 소양이 깊으신 위원님들이 제시해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유산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공통사항 각종 사업 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사업소 총 예산은 468억 2,800만 원입니다. 9월 22일 기준이라 수치가 좀 적은데요, 10월 19일 기준으로 70.6%가 집행이 됐습니다.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 및 집행을 통해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은 추경에 감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2쪽 최근 프랑스에서 발견된 정리의궤를 참고하여 화성행궁을 복원할 것을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프랑스 국립동양언어학원 도서관과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정리의궤는 최초의 한글 의궤본이자 화성 성역에 대한 채색본으로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채색본이 100% 정도 다 맞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복원하는 데 좋은 고증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리의궤와 관련하여 현재 수원화성 중장기 정비계획 기본계획에 따라서 전반적인 기본 고증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성행궁 복원 시 정리의궤를 잘 활용하여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신풍초교 이전 후 신속한 복원을 추진하라는 주문사항입니다. 2단계 복원사업은 우화관 등 행각 약 94칸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17억 중 현재 425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신풍 분교장이 폐교되어 지난 5월부터 운동장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당시의 연못과 수로, 행각, 담장지 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발굴을 토대로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설계를 실시하여 2020년 복원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한옥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홈페이지 안내 등 홍보방법을 바꿔보기 바란다는 시정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현재까지 10동이 지원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5월과 8월 행궁동 단체장 등 주민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건축사와 기타 부동산 관련 중개업자 등에게 홍보를 통해서 한옥이 활성화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2016년 화성 및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바 장안원공 등 불법행위 단속에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처를 바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원래 청원경찰 12명이 3개조로 24시간 CCTV로 감시하고 있으며 낮에는 불법행위 단속요원 4명이 문화재 주변이나 공원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노점, 노숙, 불법 정차 등 다양한 유형이나 지역이 넓은 관계로 단속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완전 근절은 어렵다고 보며 적극적인 계도와 순찰강화, 그리고 관내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시민이나 관광객 등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한옥위원회 위원 중 몇 년째 같은 위원이 있으며 위원 위촉 시 참석률, 참석상황 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을 바란다는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한옥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일부 위원의 임기만료나 참석률 등을 고려해서 신규 위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옥위원회 운영이 충실히 되도록 위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부족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확보내역을 보면 약 109억 정도 확보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이보다 많은 139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3월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6월까지 관계부처에 사업 설명을 하고 6월에 국회의원 등 관련 비서진과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적극 소통으로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한옥건축물 건축 시 목재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는 시기를 감안하여 자재를 활용토록 계약서에 명시 관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현재 구조용 목재는 함수율이 24%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 수액이 말라가는 가을에 벌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건물을 사용할 시는 반입 시 함수율 측정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재균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재은행, 즉 보관창고를 운영하여 철거로 폐기되는 부자재를 모아서 재활용하고 공사 발주 전 목재를 미리 구입하여 건조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후 공공 한옥건축 발주 시 2~3년 내 자연 건조된 목재를 구입하거나 시방서상 함수율이 20% 내외의 목재를 사용토록 명시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당준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준 문화유산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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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안녕하세요?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입니다. 문화유산시설과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쪽 토지 등 보상비가 저렴하다는 민원으로 사업진행에 문제 발생이 없도록 업무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기관은 감정평가 후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감정평가협회로부터 심사를 거쳐 적정하게 감정평가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액이 현재보다 적다는 대상자의 인식은 감정평가 시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성실 보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141쪽 문화재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문화재구역 정비사업의 지속추진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화재 정비구역은 5만 8,291㎡로 연무동 2만 4,700㎡, 팔달로 2가∼3가 9,580㎡, 남수동·남창동·장안동 1만 471㎡, 지동 1만 3,520㎡입니다. 소요예산은 1,054억이며 2016년까지 기 투자한 예산은 656억 8,200만 원입니다. 그 간 보상 추진사항은 연무동, 남창동, 남수동은 보상 완료하였고 지동 문화재 정비구역 보상 중으로 1구역 5,298㎡에 대한 보상완료 및 2구역 6,074㎡에 대한 보상은 8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동 3구역 2,148㎡에 대하여 2017년 12월까지 보상완료하고자 합니다. 142쪽 수원화성 관광객 유치 한옥활성화 등을 위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 내에는 10개소의 주차장에 일반 1,503면, 대형 58면 등 1,561면이 있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행궁동 생태마을에 32면을 확보하였고 매향동 21번지 일원 등 3개소에 685면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매향동 21번지 일원은 2016년 12월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주변 토지이용계획 및 입체화 검토를 통하여 2017년 12월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향동 248번지 일원 주차장 65면은 2016년 12월까지, 연무동 문화재구역 주차장 정비는 2017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3쪽 화성주변 내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종합계획 수립 및 유지보수 체계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화성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 등 총 5,582m이며 폭은 3~12m이며 화성행궁 광장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로정비 및 우수, 배수 정비사업 등 5건에 대하여 정비한 바 있고 시민 불편사항 수시점검 등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관광객 및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144쪽 행궁광장 분수대의 효율성 있는 활용방안 강구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분수대 운영은 화성행궁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관광 관람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로 2009년 설치하여 6월~9월까지 약 4개월간 오전 11시~오후 6시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매월 2회 수질검사 및 분수시설 청소를 하고 있으며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화성행궁 광장은 지하주차장 재정비 계획이 있으며 재정비 계획 시 분수대 형식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권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두 분 과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132페이지 보면 정리의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국립동양언어학원하고 도서관에 있다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프랑스에서 최초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있는 줄 알았으면 여기에 근거해서 복원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프랑스에서 정리의궤를 찾은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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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9년도에 여기에 소장된 것은 알고 있었는데 아마 발표는 안 된 것 같아요.

조돈빈위원

아, 2009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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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사학계에서는 이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조돈빈위원

알았어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게 화성행궁 복원을 2009년 이전에 한 거니까 여기 의궤에 의해서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의궤가 발견이 됐으니까 거기의 의해서 신풍루 문의 조형도 고쳐야 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지정은 화성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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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화성사업소에서,

조돈빈위원

이 구역을 문화재로 정한다, 하는 것은 화성사업소에서 정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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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문화재청 에 요청하면 거기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문화재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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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조돈빈위원

북수동 벽화사건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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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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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게 아니고 거기에 저층 주택이 한 13채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실제 건축허가가 5층짜리가 나가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건축 대책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민원 해소나 또 아니면 벽화골목 자체도 보존을 하려다 보니까,

조돈빈위원

아니, 이걸 민원을 받아서 본 위원이 몇 번 갔어요. 그게 무슨 문화재거리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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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문화재는 아니고요,

조돈빈위원

아니, 글쎄 얘기 들어봐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건축허가가 났는데 건축허가 나서 신축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문화재구역이 되어서 못 짓는다” 그래서 못 짓고 있죠? 얘기해 보세요. 짓고 있어요, 못 짓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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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지금 현재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건축허가 내주고 문화재 지정도 안 됐는데 왜 못 짓게 해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먼젓번에 내가 듣고서 지역구라 우리 한원찬 위원님한테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민원인 만나자마자 바로 신태호 소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거기가 벽화를 그리고 뭐 어떻고 어떻고 해서 문화재로 뭐 어려운 얘기를 하길래 참 기가 막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내가 그 이튿날 나가 봤습니다. 과연 거기가 많은 관광객이 갈만한 문화재거리인가, 나중에 거기 사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거기 벽화 그린 사람이 이 누구? 이 뭐라고 그러대, 알고 봤더니 이게 그분하고 거기 주민하고의 갈등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문화재 지정하는 데 이 아무개 집하고 그 사람 동생의 집은 쏙 뺐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동하고 화성사업소에 알아보고 만나고 했더니 거기가 문화재거리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 낮에 또 한 번 가 봤어요. 아니, 거기가 무슨 문화재 골목이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5층인가 몇 층 짓는 사람 재산상 피해가 얼맙니까? 과연 거기가 벽화거리가 될 것이며, 화성사업소와 연결된 즉 화성과 관계된 관광로라면 당연히 문화재거리가 되어야죠. 그 집이라든가 골목이라든가 이걸 봤을 적에 거기가 무슨 벽화마을이 돼요? 어느 한 사람의 이거는 객관적인 얘깁니다. 정확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 주민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벽화 한 이 그 사람하고 동생네 집은 지정에 빠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쌍말로 해서 똥두간 하나 못 고치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좀 공정하게 하셔야지, 그것을 어느 한 사람하고 뭐 어떻고, 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벽화를 지웠다든가, 지웠다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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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조돈빈위원

지워가지고 경찰서에서 무궁화 몇 짜리가 나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참 이게 문화재를 관리하는 화성사업소에서 그걸 잘 판단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방향을 좀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주민하고 우리 관하고 갈등이 벌어져서 되겠어요? 그 양반들은 지금 화성사업소에서 마음대로,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문화재로 지정한다고 그래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길래 묻는 거예요. 문화재청에 올라갔을 적에 문화재청에서 나와 보고 “아, 이게 벽화마을로 수원에 아주 큰 저기가 되겠다, 문화재로 하시오.” 거기가 그럴 것 같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 번 저기하시고 해서 다음에 소장님 오시면 같이 한번 상의해서 본 위원이 전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성열차 누가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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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화성열차는 관광과하고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화성사업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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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화성사업소는,

조돈빈위원

도로만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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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도로를 유지관리 해주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문화지역이죠? 문화시설로 지정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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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문화재가 아니고 문화시설로.

한원찬위원

문화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화성사업소에서 지정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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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한원찬위원

이번 벽화마을 사건은 조돈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저도 직접 갔다 왔어요. 다녀왔는데 우리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벽화마을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을 느끼고 사생활을 침해당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화가 나서 벽화를 다 지워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 고민해봐야 되고 그리고 문화시설로 지정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지정하려고 하는 데가 12가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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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지금 10가구가 되어 있는데 먼저 주민설명회 했을 때 주민들이 도로로 해서 크게 묶어줘라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지정 후에 수원시에서 개인의 땅이라든가 집을 보상해주고 매입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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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그래서 저희가,

한원찬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 이후의 관리방안이 지금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대로 건물만 시에서 매입해서 다른 분들에게 주택 임대를 줄 거예요, 안 그러면 매입해서 부셔서 다른 것을 지을 거예요? 어떤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지정만 해놓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살고 계시고 지정만 해놓으면 보상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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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그래서 지금 열 집 묶은 것은 그런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고 크게 묶는다고 그러면 개발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별도의 계획을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한원찬위원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죠? 개발하면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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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저희가,

한원찬위원

문화시설로 지정을 한다면 어떤 문화적 값어치가 있는 것을 그대로 묶어놓고 보존하고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다시 매입해서 다시 부순다는 것은 안 맞는 행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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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저희 화성사업에 맞도록,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어떤 필요시설들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주민들하고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해도 뭔가 문화시설을 지정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문화시설의 값어치라든가 미래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어느 한 분이 이야기를 해서 여기 개인 사유재산이 있어서 집 짓는데 4층, 5층 올라가니까 못하게 그 인위적인 방법으로 시설을 지정한다, 이런 논리를 펼치면 주민들 설득이 되겠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방안이 없는 거예요. 시설로 지정해놓고 그 이후에 수원시에서 매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매입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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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해야 됩니다.

한원찬위원

개인재산 묶어놓고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2020년까지 다 아시죠? 일몰제 아시죠? 이제는 묶어놓고 오래 못 갑니다. 그러면 그동안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예산을 했는데 수원시에서 매입을 해서 어떤 시설로, 어떤 시설이 문화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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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문화시설이 타 시설보다는 용도에서 다양하고 폭이 가장 넓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어떤 문화시설을 넣으려고 그래요? 넣을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걸 보존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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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지금 주민들 얘기로는 다 이렇게 내보내 달라는 게 아니고 보상을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한원찬위원

우선순위 사업이 많잖아요. 수원시가 우선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야 될 것도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과연 문화시설로 지정을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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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나 마중물마냥 그런 사업들을 적극 유치해서 재원확보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의 그림도 없이 시설을 지정해서 매입한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충분한 검토를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확실하게 이끌어내시고 집행부에서 그림을 가져가세요. 그림을 가져가셔야지 그 이후로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림도 없이 지정하다 보니까 혼란이 오고 또 그 옆 같은 블록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집은 빼놓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누구라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번에는 심각성이 있으니까 고려해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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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134페이지 한옥건축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홍보 관련되어서 시정 처리 요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한옥건축을 활성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이 정도 수준이면 차라리 폐기하라는 요구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추진실적과 추진방향에서 주민홍보, 안내 이것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메뉴 추가하고 정도인데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이 역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대로 가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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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안에는 성과 같은 성격의 건축물이 성과 비슷한 어울리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전주가 그랬지만 일단 경제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금방 쉽게 주민들이 달려들지는 않죠. 그래서 저번에 지사님께서도 아이템이나 콘텐츠를 하나 개발하라고 구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김정렬위원

도지사가 왜 얘기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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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전에 신문에도 한번 보도가 됐지만 크로아티아 드브로브니크 성인가요, 거기를 갔다 오셔가지고 성 안도 그러한 관광 콘텐츠를 하나 해봐라,

김정렬위원

취지와 목적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당연히 성곽 안쪽에 한옥이 들어서고 하면 그야말로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콘텐츠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지금 벌써 몇 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열 건 하고 있고 그나마 두 건은 지원 결정하고 있고 공사중에 있고 이런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활성화하려면 제대로 매입해서 분양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찔끔찔금 해서 무슨 효과를 기대하기란 저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게 예산이 매년 몇 억씩 들어가요. 한 집당 1억 5,000씩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매년 5억씩 책정해서 계속해서 예산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고요?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 가면 한옥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거기 대부분 실질적으로 밀집된 지역에 가 보면 뭐 20평도 안 되는 집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20평도 안 되는 집을 또 그 집들이 대부분 어렵게 사는 주인들이고 한데 이 사람들이 1억 5,000 지원해준다고 해서 돈 보태서 한옥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보통 지으려고 한다면 그런 집 한 세 집~네 집 정도는 터서 지어야 제대로 된 한옥 한 채 정도 간신히 나오는 수준인데 그러면 누가 네 집이 그걸 터서 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거예요. 뭐 명분은 좋고 말씀하신 것은 다 좋은데 맞지 않는 부분을 과감하게 털든가 아니면 좀 획기적인 방안을 내시든가 하라는 거죠. 이것을 그냥 기껏 동네에서 주민홍보하고 홈페이지에다가 메뉴 추가하는 대책이면 이건 하나마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옥위원회 위원 계속해서 몇 년째 같은 위원이 하셔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지금 재위촉이 6분이 됐고 신규가 4분이 됐네요. 재위촉 되신 분들은 평균 몇 년째 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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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2년 임기인데 두 번을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2회를.

김정렬위원

두 번 연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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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김정렬위원

그러면 6년까지인가요, 4년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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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두 번이면 연임이 한 번이면 4년이고 두 번이면 6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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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김정렬위원

그러면 이분들 다 6년 안 된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김정렬위원

지금 양성평등법인가요, 2017년까지는 이 기준에 맞춰서 위원을 위촉해야 될텐데 전체 인원은 13명인데 여기 여성위원은 두 명밖에 안 계세요. 여기 당연직 위원 중에 여성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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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당연직 중에는 없죠.

김정렬위원

그러면 지금 13분 중에 2분이면 앞으로 이분들 임기가 2년인데 2017년 12월까지는 어쨌든 4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촉하고 여성위원을 다시 뽑으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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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고민인데 여성위원들 위촉하기가,

김정렬위원

어려우신 것은 아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선임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한옥건축물, 그러니까 기존 집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 하나하고 또 우리가 한옥촌이라고 그러죠. 한옥촌을 구성하고 이 두 가지 투 트랩으로 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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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한 쪽으로는 민간 한옥을 육성하고 한 쪽으로는 공공이 조성을 위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투 트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지원하면서 기존 집을 리모델링해서 한옥촌을 만드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을만들기처럼 한옥촌 아예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구청에서 제시했던 것 같이 그렇게 두 가지 종류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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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장안동이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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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장안동하고 신풍동이 주로,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거기 장안동하고 신풍동을 한옥촌, 한옥마을로 전체를 다 할 겁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장기적으로 봐서 다 하는 것은 좋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한옥촌 하면 전주도 있고 저쪽 안동 쪽에 내려가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마을이 크고 작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 마을 전체가 한옥촌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원시에서 그리는 한옥촌, 한옥마을 리모델링은 어떤 상을 가지고 지금 구상해 나가는지 얘기해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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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 밑에 안동이나 이런 쪽은 결국 도시 한옥하고 옛날 상류층이 쓰던 그런 한옥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택지가 좁다 보니까 여기는 보통 커야 60평~70평 쪽이에요. 북촌의 한옥 그것하고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결국은,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아젠다나 프로세스가 있어서 우리 수원시에서 한옥촌이나 한옥마을 리모델링 했을 때 이런 모습, 완성된 모습이 있을 때 이런 큰 모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게 그려지느냐 이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게 그려지지 않는 이 사업은 돈만 쳐바르는 거고 실지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뱀꼬리도 아니고 뱀머리도 아닌 이런 형태, 그러다가 시장 바뀌고 아니면 또 관심없는 사람이 오고 이러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할 것이 없어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중단할 것 같으면 그냥 일단 중단하시고 그려지는 한옥마을이 정말 수원시형 모델이 가능하다면 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 수원시 관광은 맨날 해봐야 화성행궁 뺑뺑 돌고 나면 사실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을 만들어간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나중에 그려지는 모습들이 안 보이면 이것 정말 돈먹는 하마마냥 이런 상태되고 나중에는 용두사미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옥촌도 지금 몇 집을 더 짓느니 마느니 하는데 그것도 좀 재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한옥건축 리모델링 하는 것도 아까 우리 김정렬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커야지, 평수가 좀 커야지 집을 지어서 외국인도 투숙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집 시 돈 받아가지고 한옥지어가지고 뭐하려고요? 리모델링해서 한옥지어서 우리 수원시에 뭐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단 관광산업의 일환으로도 보잖아요. 그렇죠? 안 봅니까?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했을 때 다른 사람,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내집에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식구 살기 깝깝할 정도의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도 수원시에서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5,000, 1억 이렇게 하는데 이것 사업이, 화성사업소 사업 할 것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걸 붙잡고 매달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그냥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할 때는, 수원시에 그려지는 전체 모습을 주셔서 우리 위원회랑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화성사업소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보다는 일단 관리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당준상 과장님, 권기준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영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이용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6월에 화서다산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9년까지 계획한 3개의 도서관이 순조롭게 건립되면 총 20개의 도서관이 확충되어 시민의 미래 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책읽는 인문학 중심도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보고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책으로 여는 인문학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도서관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이용영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원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입니다. 도서관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사항은 총 7건으로 한 건은 완료, 여섯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47쪽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민간위탁 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도점검 시스템을 갖추어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은 어린이도서관 3개관이며 수탁기관은 수원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도점검 1회, 보조금 정산검사 두 번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도서관 3개관에 대하여 보조금 정산검사를 매분기와 연도말 결산을 실시하고 매년 상, 하반기에 현장 방문하여 지도점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 각종 사업 추진 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은 62.9%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용역비를 제외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을 계획된 범위 내에서 중점 지출하고 시설비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도서관 프로그램 중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확충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일 현재 추진실적은 강좌수는 171개, 횟수는 1,576회, 인원은 2만 8,584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업체험, 진로교육, 청소년 독서토론 등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와 만남, 도서관 정보활용 교육, 학교 협력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가고 방과 후 및 방학기간을 활용한 청소년 대상 독서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도서관 보수공사 현황을 보면 몇몇 업체가 집중적으로 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개보수 업체 참여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63개 업체가 참여해서 많은 업체가 17번을 했고 금년도에는 68개 업체가 참여해서 참여횟수가 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보수 공사의 특성상 공사의 연속성 등으로 일부 도서관별로 특정 업체가 편중된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대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업체 참여횟수를 조정하고 또한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한 도서관 개보수 공사 발주 시 관내 다양한 업체를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새마을문고와 도서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 바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등록 작은도서관 현황은 전체 116개입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문고가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마을문고 운영자를 대상으로 도서관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공공도서관의 기증도서 중 도서관에 이미 소장 중인 도서는 문고에 재기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공공·민간도서관 소장정보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사업에도 새마을문고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152쪽 도서관 자료정리, 청소, 경비 용역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용역현황은 청소, 경비, 자료용역 등 5건에 1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 방지를 위해서 클린페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클린페이 시스템 의무가입으로 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노무비 직불을 통한 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대금 지급을 위한 시스템의 철저한 운영과 정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사항은 화서다산도서관의 특화주제가 과학발명인데 앞으로의 시대는 BT, NT 등 융합시대이므로 융합 관련 프로그램도 기획해 주시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서다산도서관의 특화도서는 1,292권인데 앞으로 추가로 더 소장할 계획이며 특화 프로그램 운영은 7월에 개강해서 9월 1일 현재 6개 강좌를 개설하고 총 15회 37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을 통한 융합과학 강좌를 운영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자 여러 과학 분야를 결합 접목시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학 동아리 결성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윤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147페이지 보면 어린이도서관 3개관 운영을 어떻게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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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3개 어린이도서관은 슬기샘, 지혜샘, 바른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샘은 장안구, 지혜샘은 권선구, 바른샘은 영통구에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도서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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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요.

조돈빈위원

이걸 관장님이 하지 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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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17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101명의 정원을 갖고 운영합니다. 현재 9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그게 도저히, 총정원제에 걸려서 101명 가지고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2014년부터 위탁하게 된 겁니다. 지금 101명을 가지고 17개 도서관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서관을 또 짓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거기도 위탁을 주실 겁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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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것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시설 같은 것을 위탁하는 방안, 또 부분 위탁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있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실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조돈빈위원

아니, 지금 도서관이라는 게 사서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죠.

조돈빈위원

그러면 사서직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다가 문화재단에서 또 위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문화재단에도 사서직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지금 3개 도서관이니까 한 6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지금 한 도서관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지금 어린이도서관 말씀하신 거죠?

조돈빈위원

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1개 도서관에 평균 5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직원이?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거기서 사서직이 두 분이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두 분 또는 세 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지금 이게 다른 도서관에도 사서직이 대략 다 하시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렇죠. 일반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돈빈위원

일반의 행정은 일반 사무직들이 하지만 도서에 대한 것은 사서직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100 몇 명이라고 하셨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92명 중에서 사서직은 52명밖에 안 됩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고? 원래가 도서관은 뭐 국립도서관에, 잘 아시겠지만 지원하는 사람만 일반직이에요. 책의 구입이라든가 분류라든가 장서 관계라든가 모든 것은 사서직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92명이라는데 사서직이 반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게 운영의 모순이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래서 그런 사항도 우리 시에,

조돈빈위원

시에 건의를 하셔서 사서직으로 점차 바뀌어 가야 돼요. 그래야 도서관의 본질을 운영할 수 있는 거지, 오히려 행정직이 도서관에 많고 사서직은 적다? 이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것은 도서관의 본질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돈빈위원

원래가 도서관은 월급 주고 뭐하고, 뭐하는 분만 대개 일반직이에요. 거의 다 사서직들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졌거든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제가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 분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5명 있는데 그 중에서 사서가 2명∼3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 관리 유지하는 사람이 기술직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이 1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사서가 한 개 분관에 2명∼3명 그렇게 있고요,

조돈빈위원

그렇지 그게 원칙이에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그런데 왜 여기 92명 중에서 사서직이 40 몇 명밖에 안 된다며?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정책과가 지금 현재 도서관을 짓는 문제라든가 도서관 정책 이런 부분에 도서관정책과는 1명만 사서직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직이기 때문에 비중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일반 도서관에는 사서직이 더 많아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일반 도서관 운영 부분에는 사서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조돈빈위원

여기 지금 정책과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정책과는 사서직이 1명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게 총괄적인 인원인데 어떻게 92명 중에서 40 몇 명만 사서직이야? 안 맞잖아?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92명 중에는 도서관정책과의 일반직 20명도 포함이 됐고 또 그 안에 행정직, 일부 도서관의 팀장은 행정직도 있고 또 일반 기술직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52명인데,

조돈빈위원

됐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 5명 중에서 사서직이 보통 두셋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정책과만 20명 있다는 것도 모순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책과에도 대개 사서직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책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알았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조금 개선해서 가시라는 얘기예요. 사서직이 도서관에서는 수위를 차지해야 돼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지금 이게 반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이 현재 3개를 또 추가로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정착되면 도서관정책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또한 필요하지 않은가, 전체적인 도서관 배치가,

조돈빈위원

그래요. 그래서 사서직이 많이 해야지 행정직이 많이 차지해서는 그것은 도서관이 아닌거야.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자료 149페이지 보시면 도서관 프로그램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라고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셨는데 쭉 보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혹시 이 사업을 하시고 난 이후의 결과, 아이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 조사된 것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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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네, 만족도 조사 다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백정선위원

사업이 한 번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 반응이 좋고 한 것은 계속 이어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반응이 좋은 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고 있고요, 또 만족도 조사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수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우연히 우리 지역구 중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봤었거든요. 작가와의 만남, 직접 글을 쓴 작가와 만나서 책 읽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참여한 아이들 수는 아주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한 반 정도의 아이들이 참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좋게 봐서 이게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하고 나서 참여한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혹시 그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네, 알아보고 만족도 조사 실시한 게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새마을문고와 도서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도록 말씀을 드렸던 같은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도서를 재배치하고 재교류하고 이런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질의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뭔가 하면 도서관도 있고 동네 문고도 있고 또 아파트의 문고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통합은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은 책 교류적인 것만 있어서 의원이 얘기했던 취지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것은 지금 작은도서관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는데 문고는 문고 나름대로 모임을 갖고 그래서 그것은 연구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문고하고 작은도서관협의회하고 합쳐보는 것은 문고의 의견하고 작은도서관협의회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하여튼 문고는 문고 나름대로 또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나름대로 모임을 매달 한 번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회장님들하고 의견을 들어봐서 자연스럽게 하는 걸로 의견을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정동은 아니지만 태장동 같은 경우는 도서관하고 태장동 문고하고 붙어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물론 문고에 올 사람은 문고에 오고 도서관 갈 사람은 도서관 가고 하겠지만 하여튼 효율적인 면에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52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업체가 타 시·군이 많아요. 그죠? 이게 자료정리, 청소, 경비 이런 것들이 타 시·군이 많은데 혹시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타 시·군에 되어 있는 것은 다 입찰입니다. 입찰로 된 것이고,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금액이 커서 그런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다. 도서관별로 입찰하는데 금액이 커서 타 시·군에 있는 것은 다 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면 광교홍재 같은 경우도, 경비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얼마 되는데 입찰이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교홍재, 영통 4개, 광교 4개, 태장마루 4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금액이 크니까 입찰 본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은 경기도 안 좋은데 입찰도 중요하지만 이게 영통은 4개, 홍재면 홍재, 태장이면 태장마루 이렇게 구분해서 관내 입찰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저희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호매실도서관, 북수원도서관, 광교홍재도서관 그런 게 하나의 과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도서관까지 같이 포함해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용역이 청소도 그렇게 비싸요? 경비는 그렇다치고, 자료도 그렇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렇죠. 보통 3개~4개 도서관을 관리하니까 금액이 많이 있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것이긴 합니다만 도시환경 같은 데서는 용역을 원래는 수원시로 하면 큰 입찰이 나가서 수원 업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확률적으로 외부 사람이 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권역별로 권선은 권선, 팔달은 팔달, 영통은 영통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연간단가를 하는 방법도 팔달, 영통을 합치고 뭐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은 힘드니까 관내 입찰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 보면 수원 업체가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되어서 방법을 이것도 입찰을, 우리 과장님께서 회계과도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분할에 대한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만 가능하면 관내입찰을 좀 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얘들은 돈 받으면 안산이면 안산 가서 쓰는 거잖아요. 어쨌든 세금도 거기다 내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하여튼 법적 가능성,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서 그런 게 가능하다면 우리도 시행토록 해서 법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반납시스템 있잖아요? 저희가 도서관에 자동 반납할 때 원래 다 아무 데나 넣어도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가능합니다. 수원시 관내 도서관, 예를 들어서 선경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광교홍재도서관에 반납해도 됩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제가 창룡에서 책을 빌려서 홍재에 갔더니 안 들어가던데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 : 반납시스템은 도서관이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서관 내에 반납하실 때는 아무 도서관에서나 반납할 수 있는데 도서관 입구에 있는 무인반납기는 시스템상 그 도서관에 있는 책만 받아들여지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모든 도서관이 밤 10시까지 개방되어 있어서 그 안에 오시면 어느 도서관에서나 반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밤 이용시간하고 새벽시간 대에만 무인반납기 이용하실 때는 그 도서관에서만 반납이 가능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된다고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 : 그 시스템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기계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 : 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시간 내에는 도서관 안에 들어가서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는 것이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 : 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는 빠진 사항인데 도서관 이용할 때 이용자 수칙이라든가 규칙들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도서관별로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젖은 우산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든가 또 간편하게 난방이, 어떤 난방은 춥다, 또 어떤 난방은 덥다, 누구는 추운데 좀 덥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 이런 게 없으니까 서로 민원들이 발생해서 시 홈페이지에도 계속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일괄적으로 마련해서 최소한 수원시 내에 있는 도서관은 동일한 규칙을 적용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것을 타 지자체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면 내용을 벤치마킹하든 어떻게든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나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은 냉난방 부분에 대해서 다중시설로 구분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반 시설처럼 자유롭지 못합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지 지금 냉난방을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소한 것까지도 다양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도서관은 “어디 저쪽 갔더니 이것은 되는데 여기는 왜 안 되냐?” 뭐 이런 요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동일한 규칙을 만들어놓고 적용을 시켜야지 어느 곳은 예를 들어서 냉난방 온도가 26도인데 어디는 24도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전체 도서관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규칙을 정하든지 이런 부분 통일성을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규칙으로까지 하기보다는 도서관 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정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무슨 규칙이 좀 있어야, 엉뚱하게 문제 제기하는 이용객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규칙을 적용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우리 수원시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 있어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친일인명사전 검색은,

백정선위원

얼마 전에 누가 어디 도서관에 빌리러 갔는데 그게 없다고 얘기를 해서 물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하나의 도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검색을,

백정선위원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던 책자여서 혹시 만약에 없다면 갖춰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없으면 꼭 갖춰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어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백정선위원

도서관마다 다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 : 도서관 수 중에서 절반 정도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서 어디를 갔더니 없다는 소리를 했었나보다, 그것 좀 갖춰 주세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전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저희들이 배달을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앞으로 도서관이 20개 정도가 완공이 되면 숫자적으로 타 시보다 월등히 많은 도서관 숫자를 갖게 되는데 숫자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수준높은 도서들을 비치하셔서 가치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영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사업소 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래헌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박래헌입니다. 수원의 역사·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물관사업소에서는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3개 박물관 야간관람 사전 예약제 운영, 아름답고 착한 작은 결혼식 장소 제공, 문화가 있는 날 공연행사 등 시민과 소통하는 박물관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박물관에서는 해방 후 수원에 있었던 조선민족청년단 중앙훈련소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해방공간 수원, 그 뜨거운 함성” 전시를, 화성박물관에서는 정조대왕 즉위 240주년 특별기획전 “정조대왕과 수원화성”을 전시 중에 있으며, 광교박물관에서는 스포츠 관련 특별전시 “수원, 그 환희의 순간들”을 개최 중에 있습니다. 올해 9월말 현재 관람객수는 41만 명을 넘어 관람객 목표 4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원시민이 즐겨찾는 박물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건에 대해서는 박물관별 관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박래헌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수원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안녕하세요? 수원박물관장 이태순입니다.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추진사업은 공통사항을 포함해 4건으로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57쪽 각종 사업추진 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총 예산은 83억 6,972만 6,000원으로서 9월말 현재 정상적으로 집행 중에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집행되는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 예산을 제외한 행사성 경비인 박물관 전시기획 등 관련 예산의 철저한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8쪽 특별기획전시 시 시설비 및 도록제작비용 절감에 노력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박물관사업소에서는 “근대서예와 사군자” 등 4회의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전 전시 시 벽체 마감 등에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쇼케이스를 활용하는 유물중심의 전시로 예산을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9쪽 주말에 학생들이 박물관에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올해 3개 박물관에서 각종 행사 시 자원봉사하는 학생 연인원은 505명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사를 비롯해 열람실, 체험실 등을 비롯 상설 전통놀이 체험마당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원봉사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청소년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은 물론 직업체험의 기회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60쪽 수원의 인물 최루백 관련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요구사항은 저희 현재 박물관에서 효의 도시 수원을 대표하는 인물인 최루백과 관련한 교육 및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학 연계 프로그램 및 문화유적 답사코스로 특성화하여 최루백 캐릭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박물관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태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저는 최루백이 도대체, 어렸을 때도 못 들어본 이름이어서 이분이 수원 분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수원하고 크게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성이 수원 최씨라서 본관이 수원일 뿐이고 이분이 화성 봉담이에요. 그래서 정조대왕 때 화성의 효자동이 이 사람 때문에 효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화성에는 “최루백로”라는 주소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수원하고 연관이 되었나 싶어서 봤더니 수원 최씨라서 그런가봐,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도대체 최루백은 처음 듣는데 누군가해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화성박물관장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최루백과 관련된 유적과 내용들은, 화성시 봉담에 있는 수기리 홍범산 옆에 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원 최씨가 맞고 비도 있고 아버지 최상저와 관련된, 그리고 홍법사 옆에 15살 때에 아버지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혀서 도끼를 들고 호랑이를 때려잡고 배를 갈라서 아버지 시신을 수습하고 3년 동안 시묘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그 호랑이는 염장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3년 뒤에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원수를 갚는, 그러니까 세종임금 때 오륜행실도에 충효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을 만들었을 때 수원을 대표하는 효자로서 최루백의 그림이 그려져 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정조임금이 효로써 사도세자와 관련된 것이 있었지만 조선시대 때 글을 읽을 줄 아는, 한문을 읽을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수원하면 최루백을 떠올릴 만큼 수원을 가장 대표하는 인물은 최루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행정구역이 화성시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수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루백에 대한 부분이 그렇고 그 다음에 부인 염경애 같은 경우도 먼저 죽어서 최루백이 지석을 썼던 것인데 그게 발굴이 되는 입장이어서 KBS에서 예전에 “고려부인 염경애”라는 특별 타큐멘터리를 만들었을 만큼 수원을 대표하는 인물이 최루백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수원에서도 이 부분을 정조와 연결해서 효와 관련된 현창사업 내지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백정선위원

화성에서도 최루백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 뒤늦게, 선수를 뺏긴 건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수원박물관을 만들 때 전시도 하고 먼저 저희가 했었어요. 지금 현재는 화성시 관내에 있으니까 화성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저희도 옛 수원의 큰 틀에서 같이 화성시와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겠고 저희도 화성답사를 할 때 용주사나 윤·건릉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효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할 때 홍범산과 최루백의 효암과 최루백의 묘지까지 가는 답사 프로그램을 저희 박물관에서는 예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는 앞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여기 자료에서 수원의 인물이라고 해서 저는 이분이 수원에서 살았었나, 수원에서 호랑이를 잡았나, 그런 게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현재 우리 수원시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고 화성 봉담 그쪽이 예전에 수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네.

백정선위원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디냐면지금 윤·건릉에서, 그러니까 보통리 저수지를 가다 보면 수원대학교 후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좌회전하면 보통리 저수지를 가고 직진하면 수기리로 가는데 거기에 홍범산이 있고 홍법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 절 바로 뒤편에 바위가 있는데 그게 호랑이를 때려잡았던 효암, 혹은 호암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답사코스로 계속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박물관에 화성문화제랑 관련된 게 책자라든지 있어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화성문화제요?
기정

김기정위원

네, 정조, 영조, 혜경궁 홍씨와 관련된 이런 것.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화성박물관은 거의 다 화성문화제하고 관련됐다고 봐야 되겠죠.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행사장 안 가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화성문화제 할 때 우리 박물관도 함께 프로그램을 같이 하신 건가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자료제공 이런 부분에서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자료든 행사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데 관광과라든지 문화재단 다른 기관들이 함께해서 화성문화제 어울려지잖아요. 그런데 박물관이 화성문화제 하는 데 있어서 행사라든지 기타 동참하신 게 있나 여쭤보려고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저희 화성박물관에서는 10월 6일 “정조대왕과 수원화성”에 대한 특별기획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문화제가 개막하기 전에 저희들이 “정조대왕과 수원화성” 특별기획전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물관은 박물관이고 화성문화제는 화성문화제고 시민들은 전혀 따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3일 동안 하면서 물론 한 건 특별기획전을 하셨다고 하는데 좀더 코스를, 지금 한 30억 들여서 하는 문화제가 시민들이 보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해놓고 학생들이나 몇 명 왔다갔다 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박물관이 아니고 큰 의미의 박물관, 시민들도 축제와 함께 어울릴 수 있으면 홍보하는 데 좀더 좋지 않을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김기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화성문화제에 대해서 저희가 3일간 야간 관람도 오픈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의 어떤 화성문화제 서막을 알리는 “정조대왕과 수원화성”이라고 하는 특별기획전을 하면서 시민들이 거의 하루에 2,000명∼2,500명씩 왔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을 마무리지으면, 책자에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들 3일 동안 큰 일정들이 쭉 나와 있어요. 우리 위원회가 참석해야 될 것 아니면 큰 행사들이 있는데 박물관은 포함이 안 되어서 혹시, 제가 잘 안 가서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데에 들어있지 않아서 여쭤본 것이고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련해서 하나하고 여기 없는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기획전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벽체 부분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 비용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이것을 유물중심의 전시로 쇼케이스 활용해서 비용을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비용 줄이는 방법 때문에 전시방향을 바꿀 상황인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전시내용에 따라서 중요도를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하고 있는 유물전을 할 때는 그게 유물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관광객으로 인한 도난방지를 위해서 그때는 조금 더 많은 설치라든가 아니면 그 유물을 기획하고 나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2개월 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물에 대한 환경도 저희 박물관 환경이 사람에 맞춘 환경이 아니라 유물에 대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쇼케이스 위주로 해서 안에 환경을 맞추고 벽체 부분은 별도의 시설을 할 때 벽체는 지양을 하겠다는 거죠.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물론 방법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방법이 전체적으로 콘셉트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좀 곤란하고 예를 들어 제작업체나 이런 부분들도 경쟁을 강화시켜서 더 싸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아니면 벽체같은 것은 한번 쓰고 버리는 형태가 되는데 그걸 재활용한다든가 기타 이런 방법으로 비용절감 노력이 되어야 하는데 비용 덜 드는 방향으로 전시를 하겠다는 부분은 전시 취지에 맞지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 특별기획전 개최된 실적을 보더라도 싼 게 1억 5,000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에는 내용이 없는 것인데 매장유물 발굴 관련해서 몇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창성사터나, 유물발굴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긴급발굴로 이미 하나 끝났고, 지금 전개된 과정이나 진행과정을 보면 창성사 발굴 같은 경우는 몇 차례 자꾸 할 때마다 연장이 돼요. 무슨 양치기소년처럼 더해야 된다, 더해야 된다, 이게 지금 애초 발굴계획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된 게 아닌가, 처음에 얘기한 것이랑 지금 말씀하신 것이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꾸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긴급발굴 역시 마찬가지 정확한 학술적 고증없이 거기가 창성사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거기도 비용을 갑자기 들여서 발굴했는데 발굴하고 나서 기와쪼가리 몇 개 나온 것 외에 결과가 뭡니까? 그게 창성사인지 아닌지도 지금 누가 증명도 못하고 있잖아요? 돈은 돈대로 한 2억 정도 들어갔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선행이 되어서 유물발굴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때그때 파보니까 “아, 여기 아닌가보네” 하는 식의 이런 유물발굴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유물발굴에 대한 사항은 저희만 하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례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성사지에 대한 부분은 층위별로 조선시대 층이 있고 고려시대 층이 있어서 이것을 한 층을 다 발굴하고 나서 그 다음을 걷어내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한꺼번에,

김정렬위원

소장님이 오시기 전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 정확하게 층별로 몇 층, 몇 층까지 발굴하고 10년 계획을 세워서 비용이 얼마가 든다, 이렇게 하셨어야지 파보고 더 파봐야겠네 하는 식으로 되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매장문화는 사실 파보지 않으면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때도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2단계 발굴 시작하고 그랬던 겁니다. 소장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그걸로 종료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수원의 인물 최루백 관련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어떤 의원님이 하신 거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젓번에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래헌 박물관사업소장님!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