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명자 의원 발언

조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5분 회의중지
09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동의안 등 7건의 심사 의결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현충탑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창범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창범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2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83쪽입니다. 제정이유는 보훈, 자활, 양성평등,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으로 수혜 대상에 따라 달리 운영되던 개별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책자 84쪽~90쪽입니다. 안 제1조~3조에는 수원시 사회복지기금의 제정 목적과 기금설치 및 존속기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사회복지기금을 보훈계정, 자활계정, 양성평등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으로 구분하였고, 안 제5조~제9조까지는 각 계정의 재원용도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0조~11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운용 및 결산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14조까지는 기금의 사후관리 및 대출금의 이자율 결정과 결손처리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2조까지는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의 임기, 위·해촉·제척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공공재정의 건실화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기금의 통합으로 기금수 축소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현충탑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9쪽입니다. 수원시 현충탑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 현충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기관 선정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는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현충탑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을 재위탁하여 현충탑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책자 119쪽입니다.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는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책자 133쪽입니다. 수원시 다시서기노숙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는 수원시 다시서기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모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책자 157쪽입니다. 수원시 시니어클럽은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운영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입니다. 2013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기관 선정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문성 등 자격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아동과 소관으로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책자 16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1항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학대 아동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치유를 위한 보호시설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여 아동의 심리적인 안정과 장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조례 및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창범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 자활, 양성평등,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수혜 대상에 따라 달리 운영되던 개별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8일 사전설명 시 논의되었던 양성평등기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쪽 수원시 현충탑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입니다.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현충탑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의거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고자 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쪽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홍보를 위해 운영 중인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운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노숙인에 대한 위기관리 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주거·의료·고용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로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운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 지역노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참여와 시장형 노인 일자리 발굴 등 적극적으로 운영 중인 수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운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수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운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보면 재위탁을 하실 생각인가봐요. 그렇죠?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법적 근거가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원칙 3년으로, 그러니까 “위탁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칙은 안 지키시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연장은 아니죠?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3년 위탁하고 3년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서 올린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근거는 제6조에 보면 운영위탁을 해서 법적 근거가 원칙으로는 3년으로 하고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지 재위탁이라는 말하고 연장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거의 동일시 판단하고 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연장하고 재위탁은 다른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물론 여기 특수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재위탁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지 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봐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이미 거기를 주기로, 전몰군경하고 미망인회에 주기로 이미 결정을 했는데 이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나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절차상 재위탁할 때는 위탁실적과 향후계획에 따른 심의위원회 평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그렇게 보고드린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업체가 결정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 때문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하면 심의위원 참석수당 주잖아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수당 나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미 재위탁을, 솔직히 말하면 주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기를 주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문제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재위탁을 할 때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여기 유족회나 미망인회에서 잘해서 가져간다면 그거야 어쩔 수 것 없는 것인데 이렇게 의원들의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업체 결정이 나름대로 됐다고 생각하면 법적인 절차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그건 표현의 이해를 잘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는데 재위탁이라는 표현은 재위탁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재위탁 심사 절차를 받겠다는 표현입니다. 결정한 건 아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사전 설명회 때 말씀했듯이 이미 주겠다고 하신 거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히 밟아야 되겠지만 이미 업체를 결정해놓고 절차 밟는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기간 연장이나 재위탁할 때는 위원님들의 동의안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올린 것이고 저번 사전설명회 시 말씀드렸듯이 보훈단체 여러 가지 성격상 기존 2005년부터 미망인과 유족회에서 현충탑 관리를 해온 부분 위원님들이 사려깊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결정하고 절차를 밟는 게 순서가 저로서는 잘 안 맞아요. 의원들이 해줬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 열어서 이렇게 하는 절차는 이미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2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를 위탁한 데가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오영환 대표네요. 그죠?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를 이분은 몇 년 하셨어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2011년부터 해서 금년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일단은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겠지만 여기 들어오는 업체들이 많습니까?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당초에 처음에 했을 때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가 들어와서 그리 준 것이고 이번에 만약에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면 얼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관련 법인체에서 의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나머지 쭉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다른 단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거의 결정하고 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좀더 이런 것에 대한 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하고 실지로 다른 업체도 들어와야지 지금 5년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면 10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이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평가서 같은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업체가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시에서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어차피 또 받을 거고 그리고 실적, 하여튼 평가,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또 인원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나머지들도 이미 대부분 그 업체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보면 민간위탁의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기존에 휴먼서비스센터를 맡고 있던 사단법인에서 맡을 경우에 연계성과 기존의 노하우가 충분히 녹아날 수 있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개를 확장해서 의향이 있는 다수의 법인체가 들어와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려깊게 생각해서 저희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실적과 향후계획 등을 그날 브리핑을 받고 평가를 하는 그런 절차를 임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심의위원은 누구예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승인을 받으면 관련 기관을 통해서 심의위원을 요청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심의위원회 명단 있어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이게 승인을 받게 되면 향후에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때 구성해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보통 했던 분이 또 하고 하시나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이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되지 않게 선정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현충탑 민간위탁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대서 저도 몇 가지만 더 질의하면 여기 자료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서의견은 의회 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유족회와 미망인회에 위탁을 하는 목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 시설 자체가 아마 보훈가족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종사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반드시 이 단체의 회원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확인이 가능한가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추후라도 현재 근무자들에 대한 보훈단체 소속여부를 확인해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보훈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단체도 가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보훈단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일을 하시고 월급을 받아 가신다고 하면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지금 주차 티케팅 관리하는 분은 미망인 회원이 맞는데 현충탑 잔디관리라든가 하시는 분에 대한 보훈단체 소속여부는 사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후 그것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 단체가 재위탁받을 확률이 제가 보기에도 거의 결정이 된 것처럼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단체가 받게 되어서 재위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먼저 이것 심의하실 적에 위탁업체 있잖아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위탁기관요.

조돈빈위원
그것을 지금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적으로 해서 그걸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의안이거든요. 민간위탁이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을 한 군데서 하는 것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센터 같은 것은 두 개 업체가 들어왔다, 세 개 업체가 들어왔다,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할 것이다, 여기서 공정하게 해서 입찰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여러 가지 의혹도 없고 또 공정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그걸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네, 저번 사전설명회 때도 건의했듯이,

조돈빈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를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사전에 저희가 공고안, 선임 심사위원 또 의향된 업체수 해서 보고드리고 또 결정된 이후에도 어디가 됐는지 반드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야 동의안, 조례안을 위원님들이 통과시킨 보람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한번 사전설명회 때 얘기를 했잖아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 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현충탑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래헌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박래헌입니다. 수원시민들의 문화·교육·복지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박물관사업소에서 상정한 수원시 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시민들이 우리 전통의상인 한복 착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박물관 시설 사용료 납부와 반환에 대한 조문을 관련 조례에 맞게 정비하며 법제처 규제개선에 맞춰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박물관 학술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7조와 같이 한복을 착용한 사람들의 관람료를 면제하고, 안 40조와 같이 박물관 시설 사용료 납부와 반환에 관련한 조항을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정비하며, 안 43조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손해에 대한 시 면책규정을 삭제하고, 안 48조와 같이 박물관 학술조사·연구를 전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박물관사업소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박래헌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자료의 학술·조사·연구 등의 효율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용료 납부와 반환에 대한 조문정비 및 사용허가 취소 시의 면책을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규제개선에 기여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한복을 행궁 같은 데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트렌드로서 한복을 입고 그것 조례화 했는데 박물관은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기는 해요. 그동안에 한복 입고 오신 분이 있어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현재 입장티켓을 연계해서 끊고 있거든요.

최영옥위원
행궁하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화성행궁하고 저희 화성박물관하고 수원박물관 이렇게, 또 저희 박물관이 중양절이라든가 이런 민속행사를 1년 내내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장려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연결되어 있으면 괜찮겠다 싶은데 박물관만 이 조례를 가지고 간다면 실효성이 없는데 너무 유행에 편승해서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연계해서 같이 검토한 겁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사용료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요금 체제를 동일하게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체육진흥과에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하고 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관련된 요금은 동일하게 가야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하고 합의를 보셔서 다음에 같이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담실에 대해서도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육성재단에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좀더 논의를 하시고 보건소와 합의를 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와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상정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24일 월요일 10시부터는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