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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322회 제4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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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 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영자전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