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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수 의원 5분자유발언

322회 제4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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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혜련 의원 등 열일곱 명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총 여덟 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인 경우 인도가 있는 12m 이상 도로와 인도가 없는 12m 미만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를 차로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도가 있는 12m 미만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를 차로로 사용할 수 없어 차로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하여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에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추가 보완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사전설명회와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하여 수원시 주차장조례와 관계된 조례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부설주차장의 구조, 설비의 기준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혜련 :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균 :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의원 등 18명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소규모 부설주차장 설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12m 미만 도로에 접하고 있는 토지에 보도와 차도 구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차등을 두지 않고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활용의 형평성을 고려해주고, 이에 따른 반사효과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설주차장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여 교통의 원활함과 주차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도구역 즉 인도로 사용하는 구역에서의 보행자 및 교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며, 수원시 보도구역 안 차량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와의 상관관계와 연계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련 :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제출된 자료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으므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공영자전거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은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영자전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지성호 :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성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2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에서 제출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23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의 기준을 개선하고 부담금 부정경감 방지안을 마련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호는 자가용 감축효과 등이 뛰어난 승용차 공동이용 카쉐어링을 감축활동으로 추가하고, 이행여부 확인이 어려워 허위경감이 우려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재택근무,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삭제하였으며, 주차장 유료화, 시차 출근제 등의 이행조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35쪽, 별표1과 같습니다. 안 제7조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확인시기를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점검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경감 결정을 위해 각 구에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따른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는 교통량 감축활동에 관한 적용을 2017년 이후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2018년도에 정기부과 시 경감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부칙 제3조는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위임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32쪽의 일부개정조례안과 241쪽의 신‧구조문 대비표, 251쪽의 관계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26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3월 제3회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수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를 상위법령인 도로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교통소통대책 수립 적용대상을 현행 “1개 차로 이상 점유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에서 “1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점용기간은 “20일”을 도로법에 부합하도록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안 제11조를 도로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이동된 조문에 맞추어 근거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도로법에 부합하도록 현행 고발조치에서 과태료 부과‧징수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2조∼안 제11조까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자료는 266쪽∼271쪽의 관계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서 제출한 수원시 공영자전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275쪽입니다. 공영자전거 위탁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영자전거는 5㎞ 미만의 단거리 자동차 이용수요를 자전거로 대체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환경오염 감소,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교통복지사업입니다.

따라서 신뢰성 있고 책임감 있는 행정서비스와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공영자전거 사업을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위탁운영의 주요사항은 자전거 및 거치대‧키오스크, 관제서버 등의 유지관리, 통합관제 및 수리센터 운영, 공영자전거의 재배치 및 수리‧조립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276쪽입니다.

공영자전거 위탁 운영 시설은 자전거‧스테이션‧거치대‧키오스크, 통합관제 및 수리센터, 기타 부대시설 등 공영자전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물입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공영자전거 추진계획은 2019년까지 시 전역에 284개소의 스테이션에 3,720대의 공영자전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1단계로 2017년에는 성균관대역‧화서역‧행궁동 권역 62개소에 800대 규모의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하여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영자전거 운영을 위해서는 1센터‧4개 팀‧50명의 인력이 필요하며, 2017년에 18명, 2018년에 12명, 2019년에 20명의 인력을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채용하여 원활한 공영자전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공영자전거 운영비 소요예산은 2017년에는 8억 3,000만 원, 2018년에는 14억 9,000만 원, 2019년에는 25억 6,000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영자전거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32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의회 승인 후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7년 1월 공영자전거 1단계 구축사업을 착수하여 7월에 사업 완료하고 공영자전거 시범운영을 거쳐 사업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수 :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균 :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량 감축활동 및 경감비율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 교통량 감축기간과 감축활동기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해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도로법시행령의 도로의 점용허가 신청‧기준‧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영자전거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공영자전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위탁관리‧운영)에 의거하여 조기에 공영자전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정착시키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동의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수 :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 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영자전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흠 위원 : 한규흠 위원입니다.

수원시 공영자전거 위탁 운영계획에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줘야만 요금체계가 나오나요, 이게? (공무원간 협의) ○ 위원장 김은수 :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지성호 : 위탁 운영‧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각 요금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조례로 만들어서 해놓을 겁니다. ○ 한규흠 위원 : 별도로, ○ 안전교통국장 지성호 : 네. ○ 한규흠 위원 :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없어요? ○ 안전교통국장 지성호 :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우리가 일부 광교하고 행궁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조례가 있습니다. 공영자전거가 확대되면 타 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우리가 요금이라든가 월 회원‧3개월 회원, 이런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흠 위원 :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몇 군데 하고 있는데 1일 요금을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어디예요? ○ 안전교통국장 지성호 : 지금 창원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향해) 연간 4만 원 받는 건가요? ○ 한규흠 위원 : 연간 사용권도 있고 1일 사용권도 있고? ○ 안전교통국장 지성호 : 1일 사용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1일로 하는 것은 1,000원, 월 회원은 8,000원, 그다음에 3개월은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 한규흠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연간 운영비로 한 32억 들어가잖아요? ○ 안전교통국장 지성호 : 그렇습니다. ○ 한규흠 위원 : 이런 요금체계로 하면 100% 커버가 되나요? ○ 안전교통국장 지성호 : 지금 이것은 적자입니다, 적자. ○ 한규흠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그래도 적자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 안전교통국장 지성호 : 우리가 생태교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하자고 하는 것인데 창원 같은 데도 계속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한규흠 위원 : 아, 창원도? ○ 안전교통국장 지성호 : 네. ○ 한규흠 위원 :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게끔 세워야지 처음부터 적자로 계획을 세워서 넘겨주면, 우리가 일반시민들이나 의견을 수렴할 때 답변할 수 있는, 이게 그렇거든요. ○ 안전교통국장 지성호 :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전거 운영비와 시민들에게 받는 돈을 맞추다 보면 자전거 활성화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 한규흠 위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800대 기준 연간 365일로 해서 100%로 맞춰놓고,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50%밖에 안 돼서 적자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 같으면 우리가 시민들을 이해시킬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가다 보면 시민들에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 안전교통국장 지성호 : 창원 같은 사례를 보면 투자비의 50% 정도 회수되는 것으로 지금, ○ 한규흠 위원 : 50%? ○ 안전교통국장 지성호 : 네. ○ 한규흠 위원 : 100% 운영이 되어서 50%가 아니고 처음부터 50%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웃음) ○ 안전교통국장 지성호 : 거기도 활성화되기 전에는 더 많은 적자였는데 지금 창원 같은 데는 많이 활성화되어서 출퇴근도 좀 많이 하고, ○ 한규흠 위원 :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공영자전거를 운영한다고 할 때 현재 계획으로 보면 10년이 갈는지 100년이 갈는지 적자로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 안전교통국장 지성호 : 흑자가 되려면,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면, ○ 한규흠 위원 :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는 것을 100%로 봐서 해야 운영비도 근사치까지 간다고 얘기가 되는데, 처음부터 100%로 해도 적자로 운영하는 체계인데, 아무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도 어차피 공영자전거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요. ○ 안전교통국장 지성호 : 그것은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 한규흠 위원 :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 안전교통국장 지성호 : 맞습니다. ○ 한규흠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안전교통국장 지성호 : 네. ○ 위원장 김은수 :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식 위원 : 이 공영자전거 요금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 안전교통국장 지성호 : 조례라든가 이런 요금체계는 항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 이재식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위탁 운영 동의안을 받을 때 그것까지 같이 받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요금체계는 우리가 아직 안 했잖아요? (공무원간 협의) ○ 안전교통국장 지성호 : 우리가 이번에 통과되면 시행규칙으로, 요금에 대해서는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시행규칙으로 또 별도로 만들 겁니다. ○ 이재식 위원 :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다시 해야 된다고? ○ 안전교통국장 지성호 : 네. ○ 이재식 위원 : 아예 받을 때 같이 시행규칙으로 해서 얼마의 요금을 얼마 얼마로 한다고 해서 받아버리면 편하잖아요. ○ 안전교통국장 지성호 : 이것은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는 우선 동의안을 먼저 받아놓고 그다음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이재식 위원 : 왜냐하면 한 번 하면서 자꾸 시간이 딜레이될까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수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영자전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역 환승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은수 :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역 환승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곽호필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곽호필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곽호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원역 환승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신 김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역 환승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8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역 환승센터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철‧버스‧승용차‧택시 등 교통수단간 효율적인 연계교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로서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적 기능과 전문성을 갖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역 환승센터의 주요시설 현황으로는 지하1층은 바닥면적 4,686㎡ 규모의 대합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수인선과 국철 1호선 이용객의 환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롯데몰‧KCC부지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상1층은 교통광장으로 택시‧승용차,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택시정류장 26면, 자주식 자전거주차장 150대, Kiss & Ride(배웅차량 정차) 8면 등의 시설이 갖춰져있습니다. 지상2층은 버스 전용차로로 구획되어 버스정류장 대기공간 4면을 포함해 16면의 버스정류장과 3개소의 승객 대기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승이용객이 롯데몰과 KCC부지로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연결통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타 환승 안내시설로는 버스도착알림이, 동영상 정보수집장치, 가변전광표지판, 스마트 교통정보시스템 등이 갖춰져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6년 4월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광교 중앙역 버스 환승센터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기부채납받아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원역 환승센터 준공식에 맞춰 환승센터 관리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환승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은수 : 곽호필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균 :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수원역 환승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건립된 수원역 환승센터의 준공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조기에 환승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운영비용 절감과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위탁 동의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수 :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식 위원 : 이 환승센터를 민자로 했잖아요? ○ 도시개발국장 곽호필 : 아닙니다.

저희 재정으로 한 겁니다. ○ 이재식 위원 : 네? ○ 도시개발국장 곽호필 : 재정으로 한 겁니다. ○ 이재식 위원 : 우리 재정으로 한 것이었나요? ○ 도시개발국장 곽호필 : 네.

국비가 거의 150억 정도 들어갔고 도비가 107억 정도 들어가서 국‧도비와 시비로 해서 우리 재정으로 한 겁니다. ○ 이재식 위원 : 지금 여기 보면, 국비가 얼마요? ○ 도시개발국장 곽호필 : 국비가 150억 들어갔습니다. ○ 이재식 위원 : 150억, 그다음에 도비, ○ 도시개발국장 곽호필 : 도비가 한 100억 정도 들어갔고요, ○ 이재식 위원 : 그러면 250억. ○ 도시개발국장 곽호필 : 네. ○ 이재식 위원 : 시에서 300억, ○ 도시개발국장 곽호필 : 전체가 640억이니까 39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이재식 위원 : 네? ○ 도시개발국장 곽호필 : 39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이재식 위원 : 390억이요? ○ 도시개발국장 곽호필 : 네. ○ 이재식 위원 :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위탁을 시설공단에 주면 거기는 예산이 약 7억인데, ○ 도시개발국장 곽호필 : 그 정도 되죠, 6억 3,800만 원. ○ 이재식 위원 : 그러면 여기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상주인원이 거기에 별도로 팀이나 이렇게 나가있어야 되겠네요? ○ 도시개발국장 곽호필 : 11명 있습니다.

광교가 지금 4억 5,000에 위탁되어 있는데 24시간 통합 감시시스템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합니다. ○ 이재식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나가있는 인건비 포함해서 되는 거예요? ○ 도시개발국장 곽호필 : 네, 그렇습니다. ○ 이재식 위원 : 인건비 포함해서? ○ 도시개발국장 곽호필 : 네. ○ 이재식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수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경 위원 : 이미경입니다. 일단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 하지만 현재 여기와 관련된 조직과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이미 다, 예산이 세워져있는 상황이죠? ○ 도시개발국장 곽호필 :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미경 위원 : 이 조직이 모두 몇 명쯤 되죠? ○ 도시개발국장 곽호필 : 11명이고요, ○ 이미경 위원 : 11명의 내용은요? ○ 도시개발국장 곽호필 : 관리가 한 명 있고 전기직이 두 명 있고 기계가 두 명, 방재 한 명, 통신 한 명, 또 영상 한 명, 청소 세 명, 그렇습니다. ○ 이미경 위원 : 그것으로 충분하고, ○ 도시개발국장 곽호필 : 네. ○ 이미경 위원 : 어떤 예비인력은 필요하지 않나요? ○ 도시개발국장 곽호필 :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에 별도로 연구용역을 한 거고요, 광교와 같이 한꺼번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교를 운영해보면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특히 전기나 방재 부분은 상시근무를 해서 계속 시스템을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광교를 볼 때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 이미경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수 :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역 환승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8명) 김은수 위원 이혜련 위원 김미경 위원 이미경 위원 이재식 위원 이종근 위원 정준태 위원 한규흠 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최광균 주 무 관 김정옥 속 기 사 이화경 ○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지성호 도시개발국장 곽호필 교통정책과장 오성석 도로과장 최준호 도시철도과장 이영인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