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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322회 제4도시환경위원회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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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장방문과 지난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와 환경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현장방문은 레인시티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 40분부터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정의안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석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미경·이미경·장정희·조명자·백정선·김진우·한규흠·이종근·이재식·염상훈·심상호·이재선·홍종수·한명숙·유재광·김은수·최영옥·유철수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로는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3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항에 3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4일 조석환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3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3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친환경적 자동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보급이 급증하는 추세이나 부족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추가 확보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잠깐만요.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조석환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조례안 중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임의규정이 되는 것 같아서 “설치하여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설치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치하여야 된다.”고 하면 의무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 상위법하고 약간 걸리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에서 건축심의를 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어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면 상위법에 영향이 있다?

조석환의원

약간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더라도 강제규정 없이 임의규정으로 해서 설치를 안 하면 조례를 만들었어도 조례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상위법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할 수가 없죠. 하여튼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있다.”고 했다는 거죠?

조석환의원

네, 약간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상위법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제5조의 2라고 했잖아요?

조석환의원

네.

유철수위원

52쪽에 보면 제5조 주차장 계획이 있는데 제5조의 2라고 하면 어디에 삽입을 하겠다는 거죠? 제5조의 1은 어느 것이 5조의 1이고,

조석환의원

현재 있는 것이 제5조의 1이 되고요,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제5조의 2가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조례는 기존에 있던 것도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손 안 봐도 되나요?

이재선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석환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병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민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국 기후대기과에서 상정한 상정의안 책자 287쪽 의안번호 2016-181호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지방재정법」제50조에서는 세출예산의 경우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경우에만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세출예산안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지방재정관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지원사업”의 범위를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개정하고 이월사용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을 준용하고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 2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서 제안한 297쪽 의안번호 2016-182호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종량제 소형봉투의 최소용량은 2.5ℓ로 보관기간이 길어 부패 등으로 불편을 야기하는 바, 1인 가구의 소형 종량제봉투 제작수요에 맞추어 봉투용량의 다양화 및 수수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최소용량인 2.5ℓ 종량제봉투를 삭제하고 1ℓ, 2ℓ, 3ℓ 용량의 종량제봉투를 제작 판매하고자 합니다. 판매가격은 기존 ℓ당 40원으로 변경이 없으며, 기존 ℓ당 44원이었던 2.5ℓ가 사용 중지됨에 따라 모든 종류의 종량제봉투가 ℓ당 40원으로 통일되게 되었습니다. 299쪽 변경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표와 300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고 종량제봉투 , 현황 등 변경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수관리과에서 제출한 313쪽 의안번호 2016-183호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하수도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원가산정용역과 하수도 특별회계 중·장기 재정분석을 바탕으로 하수도 사용료 연차별 인상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사용료 업종구분을「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에 맞게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용료 부과체계가 동일한 상·하수도 업종구분을 각각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자「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에 준용하여 업종구분을 일원화하였으며, 사용료 감면 또는 지원대상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에 맞춰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표 사용요율을 2017년 전년대비 30% 인상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100% 현실화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만성적 재정적자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의 방침과 수익자부담원칙의 명확한 적용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은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민병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의하고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을 다음연도에 제한 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원사업”의 범위를「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하고 지원금의 이월사용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예산의 사용 시기를 명확히 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 제고와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현행 조례상 종량제봉투의 보관기간이 길어 부패 등으로 불편을 야기하는 바, 1인 가구의 소형 종량제봉투 제작수요에 맞추어 봉투용량의 다양화 및 수수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최소용량인 2.5ℓ 종량제봉투를 삭제하고 1ℓ, 2ℓ, 3ℓ 용량의 종량제봉투 제작 및 수수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별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시민편의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하수도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원가산정용역과 하수도 특별회계 중·장기 재정분석을 통한 하수도 사용료 연차별 인상내용을 반영하고 업종구분을「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에 맞추어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업종구분을「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에 맞추어 일원화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추어 하수도사용료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연차별 인상에 대한 산정기준 근거를 별표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2020년까지 단계별 인상으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320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가 이번에 삭제되는 건가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그것은 상수도 조례에서 지난번에 업종변경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내용은 바뀌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이번에 삭제가 되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이런 것이 적용되는 것인지,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공무원간 협의) 그동안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여러 가지 구분이 돼 있었는데,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업종구분을 비교해 보면 하수도요금은 아주 다양하게 돼 있는데, 일일이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상수도하고 요금고지가 같이 되다 보니까 구분을 다르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상수도요금에 맞추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삭제되고 상수도요금에 준용해서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 적용이 되나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공무원간 협의) 그동안은 영업장소로 봐서 영업장소로 부과가 됐던 것이 가정용으로, 상수도에서 가정용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가정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오피스텔도 요새는 업무용하고 주거용으로 되는데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다 가정용으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정산을 하나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거주를 주로 하는 목적의 오피스텔은 가정용으로 가는 것이고 사무실이나 영업장소로 이용되는 곳은 그냥 기존대로 영업용으로 가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따로 준비해 주시고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 보고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민병구입니다.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하재남 위생정책과장은 국제자매도시 호주 타운즈빌시 음식축제 인솔자로 참가하여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국은 모두가 행복한 수원의 미래 환경수도 건설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건강한 물의 도시 구현 등 세계 속의 명품도시 더 큰 수원을 만드는 데 모든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민과 소통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 및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건강하며 따뜻한 민선6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만들기를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대적인 만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소관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민병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훈성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훈성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본예산 162억 6,300만 원과 이월액 61억 1,8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223억 8,2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94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29억 1,200만 원으로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 8억 5,000만 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20억, 원천리천, 황구지천 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 72억 4,000만 원, 소규모 시설에 의한 비점오염저감사업 3억 원 등 총 115억 5,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의 85.6%를 저희가 10월∼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신대저수지에 용인지역 오염원 유입 해결을 위해 용인과 합동회의 등 상호간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적사항은, 가산천 수질현황은 측정결과 2013년부터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며 2016년 현재는 1등급이 되겠습니다. 2016년 3월에 용인시에서 자체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서 가산천 상류 대형공사장 및 수질오염배출시설 지도 점검 실시 등 가산천 하수관 점검, 쓰레기 수거,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10월∼11월 초 중으로 용인시 관련부서와 합동점검 및 회의를 실시하여 가산천 오염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새로 조성된 광교호수공원과 소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광역원수 공급 등 다양한 방법 강구에 대해서는, 하천 수질목표는 2급수이며, 현재 수질분석결과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목표수질 3급수이며, 현재 수질분석결과 3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깨끗한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류확산장치를 원천저수지에 2대, 신대저수지에 1대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으며 갈대, 물억새, 수련 등 5종을 신대저수지에 1만 2,080㎡를 식재하였으며, 원천저수지에도 추가 식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대저수지 원형데크 부분에 태양광 물순환장치 6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오염원 유입경로 조사 및 예방과 극갈수기 시 광역원수 공급 등으로 광교호수공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특정단체 말고 타 단체에서도 시장표창 전수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관내 환경단체 연간 주요 추진행사 현황을 정리해서 가급적 모두 균등하게 시장표창을 수상할 수 있도록 배분하고 후원명칭 및 수원시장상 사용 요청 시 내부 검토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저수지 및 하천별 실현가능한 목표수질을 계획해서 관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하천 목표수질은 수원천 1등급, 원천리천 2등급, 서호천 3등급, 황구지천 4등급이며, 호소 목표수질은 광교·파장정수장 1등급, 원천·신대·서호·일월·일왕저수지는 3등급입니다. 현재 하천 수질현황은 수원천·황구지천은 3등급이며, 서호천·원천리천은 2등급입니다. 호소 수질현황은 일월·서호저수지는 5등급이고 만석·광교저수지는 4등급, 원천·신대저수지는 3등급입니다. 관내 하천·호소 32개 지점 수질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수계별 오염도 변화추이 분석 및 변화요인 및 주변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하천·호소 모니터링 강화와 상시 수질 측정시스템 설치로 수질오염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자체활동가 양성교육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확대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환경성질환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개 분야의 서포터즈단과 그림책놀이 활동가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후 이수자를 대상으로 센터프로그램 및 홍보참여 등 활동기회 부여를 하고 있으며, 향후 활동가 교육 지속 운영 및 2017년 신규 활동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활동가의 지속적인 참여와 활성화를 위한 활동프로그램 확대 운영, 간담회 개최, 관련 업계 취업 시 활동증명서 발급 등 사후관리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에서는 주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는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반영을 위해서 인력과 운영여건을 감안하여 야간 및 주말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85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업무연계를 통해 1박 2일이나 2박 3일 등 주말 이용프로그램「아토피zero캠프」개발 운영과 주말가족예방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콘텐츠 등 개선, 아동·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주중 야간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내실 있는 아토피센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7페이지 용인시하고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11월 중 합동점검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합동회의 같은 것이 올해 몇 번 정도 있었나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두 번 했고요, 이번 합동점검은 저희가 10월 26일 점검계획으로 있고요, 회의는 11월 초에 용인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동안 회의했던 것들에 대해서 세부자료 좀 따로 주시고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가산천 상류 하수관로 점검을 실시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폭우가 쏟아지거나 우기 시 다 처리를 하지 못하고 오버플로(Overflow) 되는 것들이 문제되는데 이런 것들도 점검을 언제 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 그리고 점검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용인시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한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고요,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목표수질에 비해서 현재 수질이 굉장히 안 좋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광교·파장 이런 데는 1등급을 유지해야 되는 곳인데 현재 4등급이고 또 수원천 같은 경우도 목표수질은 1등급인데 3등급, 그리고 일월하고 서호는 6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수질은 어떻게 언제 설정을 한 것인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목표수질은 저희가 보고서 작성할 때 만들었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매년 모니터링을 하지만 비가 많이 올 때 안 올 때에 따라 측정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지 않았지만 향후 4대 하천에 대해서는 수질을 정화할 수 있도록, 아니면 광역원수라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분석을 통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수질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향후 추진계획에는 모니터링을 하고 적극 대처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나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현재 6등급인 수질을 3등급으로 어떻게 올릴 것인지, 이런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잡으셔서 해마다 실천할 수 있게,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생각을 보고드리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용역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성기복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성기복입니다. 기후대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5쪽 연구용역 추진 시 용역결과를 철저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개 전략 36개 단위사업 선정과 이행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과 이클레이 기후등록부 등 국제기구에 보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에 따른 이행평가, 모니터링, 성과검증 등 3단계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POST-2020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도시 협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2016년 예산액은 131억 8,700만 원으로 80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51억 1,500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지원사업 및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10월∼12월 중에 추진하겠으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보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2016년 9월 9일 의원발의로 의결하여 당해 9월 28일 공포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의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총 17개소에 대하여 기술인력 근무여부 등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승강기 갇힘사고 통보의무에 관한 안내문을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통보하고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 인식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19쪽, 버스정류장 내 태양광 설치현황 파악에 대하여는, 현재 친환경 태양광 버스승강장은 총 24개소 3,118㎾를 설치 운영하였고 금년에 6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앞으로 2018년까지 매년 1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 석면건축물 철거대상지 선정 시 석면의 양, 유동인구, 시급도 등 고려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 석면 해체는 공공기관,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대학교 등 총 33개소를 제거하였으며, 앞으로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우선 철거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석면조사 실시 후 석면해체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공공전기료 계약전력 변경에 따른 요금 절감방안 조사 분석에 대하여는, 시설물 계약전력 적정성 검토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업무담당자 구성 및 회의를 실시하고 전력 현황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시설별 적정 계약전력량을 산정하고 요금절감 효과 등을 분석하여 계약전력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16쪽에 보면 주택지원사업 및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이 있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로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시비로 150만 원 지원하고요,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총 60만 원이 소요되는데 3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다음에 19쪽, 지금 버스정류장 내 태양광 설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장뿐만 아니라 혹시 방음벽이나 이런 부분에도 설치할 방법을 검토해보신 적은 없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태양광은 주로 일조량이 높은 주차장이라든가 건물 옥상에다 많이 설치하는데 방음벽 중에서 입면식은 어렵고요, 터널식은 안전도를 종합 검토해서 추진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일자로 돼 있더라도 방향에 따라서는, 남향이나 이런 쪽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입면식에 대해서는 설치사례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유철수위원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18페이지에 승강기 갇힘사고가 났을 때 법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된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율이 5.5%밖에 안 되는데 통보를 안 했을 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주로 저희가 제재하는 것은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거나 자체 월 1회 검점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하거나 15년 이상 노후된 승강기를 관리주체에서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현재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통보가 안 올 경우, 저희한테 행정처분 요청이 오면 저희가 처분을 하고,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법에 통보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통보를 안 했을 때 시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내리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요, 통보율이 지금 5.5%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재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갇힘사고가 발생하면, 1초든 2초든 그것을 다 통보하게 돼 있는데, 중대사고라고 해서. 그런데 보통 신고를 안 한단 말이죠. 아마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것보다 현상이 더 많을 것이고, 갇힘사고 나는 것이. 그런데 소방서에서 된 것보다 통보하는 것이 5.5%밖에 안 된다면 거의 통보를 안 한다고 보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서 통보를 공단에다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단에서 제재할 방법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공단에서 넘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그것 외에 좀 더, 우리 시민의 안전이잖아요! 승강기에 잠깐이라도 갇히면 굉장히 불안에 떨고, 그런 갇힘사고가 일어나는 아파트들이 계속 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게끔, 우리 시에서 하든 공단에서 하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통보율이 적으면, 5.5%밖에 안 되면 이것은 통보를 더 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래서 어떤 제재방법이 있고 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주세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21페이지 공공전기료에 대해서 고생하셨는데요, 환경국을 조사해서 분석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는 한전하고 계약전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11월 중에 재계약은 환경국만 하는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저희 환경국만 하기로 그때,

조석환위원

보통 11월에 재계약을 하나요? 재계약할 시즌이 11월인가요 아니면,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재계약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조석환위원

언제라도 신청을 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다른 부서들도 환경국에서 절감한 사례를 전파해서 다른 과나 다른 데도 재계약을 하게끔 하려고 환경국부터 한 거잖아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시범으로 환경국부터 현재 추진하고요, 사례를 종합 검토해서 타 국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효과를 분석하고 했던 자료를 주시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태양광 설치현황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석면건축물 철거현황과 관련해서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이 연면적 500㎡ 이상, 어린이집 43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하인 곳은 조사대상이 아닌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조사대상이 아니라 500㎡ 이상만 조사대상이고,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이하인 곳도 석면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법정으로 500㎡ 이상에 대해서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법정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 이런 데는 어쨌든 위험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시설은 430㎡가 최하인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430은 경로당 석면조사 결과 430개소 중 석면 검출이 된 곳이,

장정희위원

아니, 조사대상이 430㎡로 나와 있잖아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 430㎡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하인 어린이집도 사실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이 우리 수원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도 조사를 하시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 현재는 순차적으로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지원해주는 방안을 찾아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석면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역전 지하상가 등 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역전 지하상가하고 또 어디를 지원하신 건가요? 석면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자료 확인)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전에 석면해체에 대해서 따로 물어봤을 때 개인사업장이나 공장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 역전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왜 지원이 됐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주로 수원시 입장에서는 취약시설, 그러니까 건강상으로 취약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다중이용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먼저 지원할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철거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또 한 군데는 어디에요?
시에서 지원한 곳들은?
본 위원이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역전 지하상가나 대학교 이런 데보다는 아까 장정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린이집 430㎡ 이상이면 130평 이상이잖아요.
그 이하도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데를 조사해서 이런 데를 먼저 해줘야지, 대학교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고. 그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료만 보고는 그런 줄 알았는데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복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보충설명을 뒤에 있는 팀장들이 하시는데 말씀하실 때 직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정희 위원님이나 조석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집, 경로당에 관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성기복 과장님하고 협조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업무는 잘 챙기셔서 빠지거나 문제가 안 생기도록 공직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성기복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영돈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영돈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연구용역 추진 시 예산낭비 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등 5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연구인원을 철저히 파악하고 연구 결과대로 업무에 반영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 예산은 766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현재 679억 3,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86억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해 23억 등 총 80억 7,300만 원을 집행하면 향후 잔액은 6억 800만 원 정도 남게 됩니다. 면밀히 분석해서 마무리 추경에 모든 것을 파악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용역업체의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은 원인과 1년 이하 근무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퇴직 적립금에 대하여는, 현재 1년 미만 퇴직자는 28명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은 미지급되어 있지만 1년 미만 퇴직자의 적립금은 현재 회사별로 은행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 퇴직자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지원액을 12월 말에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일 300㎏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사업장에 대하여 시에서 관리하기보다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300㎏ 이상 배출업소만 신고하게 돼 있고 1일 300㎏ 미만 사업장은 생활폐기물 수거로 13개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는 6,600개 업소가 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300㎏ 배출 사업장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한 1일 300㎏ 이상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장 배출을 신고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쉼터 중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여 환경미화원 쉼터를 개선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40여 개 동에서 컨테이너박스 쉼터는 13개 쉼터가 있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RFID 기기에 음식물 받침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지난 8월 10일 2개 업체하고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RFID 종량기기의 음식물 받침대 설치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였으나 현재 설치된 4,049대가 움직일 수 없도록 지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이 추가로 더, 철거했다가 다시 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점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개방화장실이 일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개방화장실 위치식별이 잘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개방화장실 87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시 개방화장실은 24시간 개방인데 54개소, 또한 정시개방화장실 15시간 이상 개방은 33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개방화장실 지정한 9개소 중 공공건물 1개소, 중소형 건물 8개소로 중소형 건물을 확대 지정하였으며, 돌출형 표지판을 설치하여 식별 가능하도록 하였고 개방화장실 건물주 협조를 통하여 상시 개방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근로시간이 주 48시간, 60시간을 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근로시간 단축과 복지향상 노력에 대하여는, 수거원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초과근무시간 12시간으로 추가 산정하고 있으며, 2017년 원가산정 시 대행구역 규모에 맞는 인원을 산정 추진하고 2016년 대행업체 평가 시 복지부분 반영 평가를 철저히 하여 근로시간 단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이윤발생분에 대하여 임원 지급비율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복지혜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임원급여 기준 및 업체별 상황을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윤의 일정부분을 근로자 복지부분에 지출토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용역업체 관리 및 교육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현재 179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공중화장실 용역업체 관리인 교육 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강의 및 성희롱 예방교육과 안전교육을 분리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인 13개 부서에 협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별 유지관리 업무가 부서별로 관리됨에 따라 관리부서를 일원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공중화장실은 1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를 보면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에게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개정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위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업체 선정 시 위탁관리가 특정 업체에 편중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 1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기업에서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업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계약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시설노후화로 인한 가동중지 시 쓰레기 대란에 대하여는, 현재 자원회수시설 중지 시에는 우리 시를 포함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인근 26개 시·군과 지난 6월 2일 품앗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위급상황 시에는 서로 품앗이를 하고 또한 자원순환센터에 적치하고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토록 하겠으며, 시설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수원시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을 8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임원이 근무하지 않고 급여가 지급된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대행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고문 변호사 등 자문을 하였으나 법적 제재사항이 미약합니다. 지속적으로 권고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임원 근무실태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밀폐됨에 따라 재활용처리시설 부지 내에서 분리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8대를 밀폐형으로 제작 의뢰 중에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남녀 공중화장실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2016년 7월 27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 건축 협의 시 남녀화장실 분리 설치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진입로가 협소하여 사고위험이 있으니 진입로를 빠른 시일 내에 신설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제2산업단지 도로 이용 진입로 신설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일반주택 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통을 청소원들의 근무개선을 위하여 뚜껑을 투명하게 해 내용물이 보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작년까지는 시범동을 운영했습니다. 내 집 앞 쓰레기통 시범사업은 기 완료된 사업으로 배부된 쓰레기 수거통은 본체와 덮개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덮개만 투명한 재질로 교체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향후 사업 확대 시 투명한 덮개의 쓰레기 수거통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RFID 세척사업을 2∼3개 구역으로 나눠 시행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406개 단지 RFID 수량 4,049대, 전용수거용기 4,700대를 세척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다각적인 시행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마지막입니다. RFID 내구연한이 도래하므로 교체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RFID 기기는 2013년과 2014년 2월 1일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이므로 관리를 잘하여 향후 2019년 이후에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자원순환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밀폐화되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오픈 차량 재활용품 분리체계 현행 방식 운영이라고 하면, 전면 시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면적으로 못하고 일부 오픈 차량도 그대로 운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재활용차가 78대 있는데 전면적으로 할 경우에는 150억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여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경기도 시·군에서도 한두 개 정도 시범 운영하면서 개선방안이라든가 효율적인 방안을 도하고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8대를 밀폐형으로 제작해서 시범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밀폐형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 78대 중 8대는 시범적으로 밀폐형으로 하고 나머지 70대는 기존에 하던 오픈 차량으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누누이 교육 때나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개정된 대로 시행하라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도 행감 때, 금년 행감 때도 그랬지만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미리미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준비도 하시라고 했는데, 혹시 이로 인한 불이익이나 그런 것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불이익도 사실상 과태료 부과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까지도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 재정상 150억이 추가로, 지금 내년도 원가산정 중인데 인건비 증액이 호봉수 오르고 하면 한 40억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150억을 추가로 반영했을 경우에는 예산부서 자체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8대는 협의가 됐고 추가로 내년도에 재활용차 대·폐차 할 경우 그 예산 20억 정도는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마련을 해놨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그렇게 도나 정부에 건의를 해놨다고 하시는데 그에 대한 회신을 아직 받은 것은 없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건의를 했지만, 물론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부에서 강력하게 어떤 페널티를 줘도 할 말이 없을 정도가 됐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고민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밀폐형 문제를 금년에 처음 거론한 것도 아니고 한 2년차, 3년차에 걸쳐서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남은시간이라도 좀 더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부산의 윤권섭 씨라고 아시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자료 제보 받은 것이 9월 7일이었고 이것 받고 나서 자원순환과에 피드백을 했었거든요. 피드백하고 나서 그 사람하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협의사항을 제가 아직 듣지 못했어요. 추후 제보사항으로는 RFID 맨 처음에 구입할 때 유지보수기간을 2년으로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만 관급자재로 해서, 거기 관급에 1년으로 돼 있다고 해서 1년으로 했다고 돼 있거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민원 요지는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유지보수기간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1년으로 돼 있는데 2년으로 이면계약을 하고 나서 왜 세척이라든가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낭비하느냐,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계약할 당시에는 유지보수기간이 1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유철수위원

윤권섭 씨 얘기는 그래서 이면계약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유철수위원

다른 기관에서는 유지보수기간을 2년짜리로 선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수원만 굳이 꼭 거기에 해야 됐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RFID기기에 대한 수명이 5년이라고 그랬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유철수위원

5년 중에서 2년간 유지보수하는 것하고 1년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무지하게 큰 차이입니다, 1년 차이는. 수명이 5년밖에 안 되는데 2년 보수해 준다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을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것이 행감 기간 중에 받았으면 그때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그 이후 9월에 받았기 때문에 얘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만약 다음번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뀔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번에는, 오늘은 간단히 보고하는 자리니까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추진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쭉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30페이지에 퇴직자 적립금 사용내역을 어떻게 했는지 5년 동안, 지금부터 5년간 업체별로 적립금액, 그리고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업체 선정할 때, 자료에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내년에 계약을 할 때는 올해,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굉장히 편중되게, 또 돌려막기로,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올해는 여기 하고 다음에는 여기 하고 이렇게 돌려막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장애인단체 등 취약계층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또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다방면에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자원순환과에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그동안에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시겠다는 건가요, 올해부터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퇴직적립금과 관련해서는 상세내역을 저희 위원님들께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41페이지에 보면 급여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임원이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임원은 전에도 행감 때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에서, 그분이 고령자이고 또 몸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근무를 했다 안 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많이 호전이 돼서 한 달에 몇 번씩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나온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이 지적되거나 발생되거나 이랬을 때는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권고로 해서 나중에 ‘근무를 제대로 하세요’라는 이런 정도로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임금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제재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퇴직적립금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성과급을 어느 분들에게 줘야 되는지도 사실은 고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근로자분들한테 성과급이 지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임원한테도 같이 성과급이 지급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세히 파악을 하시고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88공원하고 야외음악당 쪽을 밤에 순찰 돌면서 점검을 해봤는데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것은 야외음악당 도로변에 있는 화장실이 안에서는 밖이 안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커튼으로 해서 다 막아놨더라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반대로, 화장실이 안에서는 밖이 보여도 밖에서는 안이 보이면 안 되는데 이것을 반대로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것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인데 화장실 안쪽에 위치해 있고,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장애인 화장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되어 있고 또 처음에 열고 들어가는 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장애인들이 그 문을 열 수 있을까! 사실 제가 문을 열어봐도 힘들게 문을 열었는데 장애인들이 문을 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화장실 시설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자원순환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거나 시설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청소를 하고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과 관련한 것도 확인을 하고 관련된 부서에 요구를 하고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하재남 위생정책과장님께서 국제자매도시 호주 타운즈빌시 음식축제 인솔자로 참여해서 국외출장 중으로 인해 불참하게 됨에 따라 민병구 환경국장님께서 대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환경국장 민병구입니다. 하재남 위생정책과장이 해외출장 중이라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2016년도 본예산은 총 사업비 159억 6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125억 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3억 9,900만 원으로 연화장 시설개선비, 연화장 화장로 개·보수는 10월∼11월 중 집행 예정이며, 화장로 개·보수 후 집행잔액 3억 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여 2017년도 화장로 개·보수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매도시 조리사 초청 음식점 운영은 10월에 집행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는 11월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따라 집행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여 구별 특화거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3곳에서 음식특화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음식특화거리 선정이 중단되어 장안구와 권선구는 자체적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안구에서 관리하던 파장천 맛고을은 많은 업소가 폐업하고 상인회가 해체함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특화거리의 위생수준을 더욱 증진시키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음식특화거리 지정에는 명칭에 맞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민·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경우 구청과 협의하여 추가 특화거리 형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음식문화축제 갈비가격 인하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시와 의회, 축제협의회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화성문화제 시 국제자매도시 초청 음식점 및 제322회 임시회 등으로 관계자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어 11월 중 별도의 일정을 협의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재래시장의 위생수준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식품취급 재래시장은 현재 15개소로 2013년도에 한하여 경기도에서 시설개선자금으로 구매탄시장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14년도부터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생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중 재래시장 15곳에 대하여 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식품취급 등 위생관리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위생관리 강화를 통하여 단속위주의 행정보다는 지도·계몽·교육·홍보 등으로 전통시장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판매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불량식품 등 민원이 타 시·군으로 이첩된 경우 타 시·군의 민원처리 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2016년 1월∼8월까지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따른 타 시·군 이첩건수는 40건으로 이첩된 민원 건은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재발우려 업소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업소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알뜰시장 재계약 일자를 파악하여 사전에 조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라는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10월 현재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325개소로 이중 113개소에서 알뜰시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그간 조리행위 계도 등을 통하여 현재 37개소에서 식품조리·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연초에 알뜰시장 계약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10월 중 알뜰시장 내 식품조리·판매 실태조사를 토대로 11월 중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조리행위 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4월부터는 알뜰시장 내 조리·판매행위 지도 점검을 통하여 조리·판매 부스 철수를 유도하고 다수민원 및 위생상태 불량업소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1년간 알뜰시장 고발건수는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52쪽에 특화거리 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까 장안구에 대해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장안구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장안구에 있던 특화거리가 운영을 했었는데 폐업 업소가 많고 운영위원회인가 그것이 해체됨에 따라서 지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돼서,

유철수위원

그 곳이 어디, 파장 쪽인가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파장입니다.

유철수위원

파장 쪽 말고 천천지구도 있고 저쪽 정자지구도 있잖아요. 그쪽에도 많이,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 구청과 협의해서 특화거리가 좀 더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장안구에 대해서도 특화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56쪽 알뜰시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요, 조리행위 하는 것은 최근에 조례도 새로 만들었듯이 차량 푸드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유철수위원

거꾸로 그런 사업으로 유도해서 그런 차들이 들어와서 하게끔 하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네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지난번 조례로 한 것은 관광특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도 푸드트럭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가능한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유철수위원

지금 관광특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유철수위원

여기 시청도 관광특구예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아,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푸드트럭이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철수위원

그것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그것은, (공무원간 협의)

유철수위원

지금 공공기관하고 관광지 그런 쪽에서만,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공원이라든가 하천 이런 데서는 가능한데 아파트단지 내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알뜰시장에서 먹거리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나 여기나 다를 것이 뭐 있어요. 나혜석거리 이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이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어느 분은 그런 것이 오는 것이 좋다고 하고 또 대다수 많은 분들은 불량식품이다 뭐다 해서 민원이 많은데, 민원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유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푸드트럭도 유치가 가능한지는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음식문화축제 갈비가격 인하와 관련해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갈비축제협의회의 의견이 모아진 것은 있나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의견은 그분들은 더 이상 인하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장정희위원

그러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도 가격을 인하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그런데 가격을 어떤 식으로 했을 경우 인하가 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하고 이번 화성문화제 때는 갈비를 안 하고 컵갈비로만 했거든요. 그런 형태로 하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양을 좀 줄인다든가 해서 가격을 인하하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장정희위원

어쨌든 갈비축제협의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하신 거죠?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이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는 한 거죠.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별도의 자리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간단하게 알뜰시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재계약을 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죠?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식품을 조리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계약하면 아파트를 제재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건의 고발조치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고발조치를 해서 근절되도록 해야죠. 강력한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아파트에는 우리가 권고하고 자제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행위 자체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행위 당사자를 처벌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석환위원

그러면 공문이 이번 11월에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나간 적이 있나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저희가 그전에도 계속 했죠. 했는데 보통 계약을 1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달 중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놓고 계속 계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그동안 나갔던 공문을 자료로 주시고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조석환위원

공문 보내실 때 상세하게, 재계약했을 때는 어떠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공문에 연계를 해서 발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정책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민병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철우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 추진 시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용역결과를 철저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연구(학술)용역은 없었습니다만 각종 용역추진 시에는 용역결과 활용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학술용역의 경유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학술용역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하여 추진 타당성 검증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관리과는 총 예산 1,050억 732만 2,000원 중 9월 20일 이전에 지출된 것이 492억 3,466만 4,000원이며, 향후 집행가능 금액이 165억 9,2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월예정액은 326억 9,5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64억 8,474만 2,000원 중 40억 원 정도는 금회 정리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물량파악과 사전조사를 통해 사업비를 적정 편성하도록 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 집행단계부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황구지천 하천 환경조성사업이 공군 10전투 비행단의 협의지연 및 총사업비 증액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기한 내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4월 21일 국토교통부와 총사업비 조정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77억 5,700만 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그후 5월 4일 10전투 비행단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 2차분 공사에 대한 재착공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2차분 공사를 진행해서 신대황교에 대한 교량 설치를 완료했고 3차분으로 비상1교에 대한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전체 37%이고 2차분은 67%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2차분에 대한 준공을 완료하고 내년도 8월까지 공군부대와 협의한 비상1교에 대한 교량을 완료해서 2018년도 12월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방금 설명하신 황구지천 하천 환경조성사업이 10전투 비행단하고는 완전히 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미군 소유 구간만 조금 아직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심상호위원

전체 이 공정을 2018년도까지 완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원래는 2017년까지 끝내려고 했었는데요, 먼저 공군부대에서 13가지인가 요구하는 사항 때문에 한 1년가량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13가지는 대부분 다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동안 예산증액 관계, 그리고 10전비하고 협의관계, 상당히 그것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됐는데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하셔서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민병구 환경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 예산집행 시 이월액, 불용액에 대한 사항이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각 과의 업무처리 결과를 보다 보니까 이월액이나 이런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수원시 예산 편성할 때 정말 급하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예산 확보를 해놓고 연말에 이월시키면 수원시 행정 전체로 본다면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필요경비, 필수사업비만을 책정해놓고, 계속사업비가 되더라도 당해연도, 당해연도 필요한 예산을 우리 환경국에서 확보해 놓으셔야지 전체 수원시 행정이 계획된 대로 잘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예산 욕심 너무 내지 마시고 당해연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고를 보면서 이월액이 많이 생기니까, 불용액에 대한 것은 마지막 추경 때 정리하셔서 반납시키고 여입시키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면서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참고를 많이 하실 겁니다. 정말 환경국이 알토란 같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 예산도 그렇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위원장님이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변명하지 않고 당초부터 계획을 철저히 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우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