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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322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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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염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이 수원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조 제2항이 입법예고 후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집행부 검토 의견에 따라 제2조 제2항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중 의회사무국이 아닌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의 조항을 삭제하고 “제2조의 제목 (추천대상 등)”을 “제2조(추천대상)”로 하며, “제2조 제1항”을 “제2조 본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조(시행규칙)”를 “제8조”로 하고 “제7조(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대우) “제1항 시장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와 “제2항 시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이 시장 소속으로 전출되는 때에는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외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인사예정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직원 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는 인사발령 대상자의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이 수원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염상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과 동시에 수정발의해 주셨던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염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2항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중 의회사무국이 아닌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2조 제목 “(추천대상 등)”을 제2조 “(추천대상)”로 하며, “제2조 제1항”을 “제2조 본문”으로 수정하고, “제7조(시행규칙)”를 “제8조”로 하며, 제7조(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대우) “제1항 시장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와 “제2항 시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이 시장 소속으로 전출되는 때에는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염상훈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쪽, 의안번호 165호 수원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 예술단, 환경관리원,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있고 노동조합의 요구가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 채용 노무사 1명으로 법적 자문 등 업무지원에 한계가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노조업무 담당자의 법적 사무를 원활하고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는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목적과 자문의 범위를 규정하고, 제3조∼제6조까지는 위촉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임기, 자문절차,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자문수당은 조례로 정하지 않고 별도의 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향후 물가상승률 등 수당 기준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로 적시하지 않고자 함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는 자문의 내용이 노동조합 조합원 개인신상의 문제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어 비밀엄수 규정을 적시하여 원활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5쪽, 의안번호 189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6년 행자부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유사기능 부서 통폐합과 환경사업소의 관리대행 전환이 2017년 1월 1일자로 예정됨에 따라 4급 사업소인 환경사업소 폐지,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으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급 사업소인 환경사업소 폐지와 도로교통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제2부시장 직속인 마을만들기추진단 폐지, 도시개발국에 도시개발과와 균형개발과 통합과 도시정책실의 도시재생과를 재개발사업과로 명칭변경하여 도시개발국으로 이관하여 도시철도과를 안전교통국으로 이관하며, 도시정책실의 지속가능과 신설되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도로정비과와 자동차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정원의 총수가 2,878명에서 2,836명으로 42명이 감소되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2,840명에서 2,798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김주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제3조(위촉·위촉해제) 제①항 “시장은「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노무사 중에서”를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또는 “시장은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지자체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조직분석·진단을 통한 기능·인력을 재배치하고 기준인력 2%를 감축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안으로 2016년도에 미반영할 경우 2017년도 기준인력 산정 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전교통국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와 같이 중복되는 명칭으로 시민들의 민원업무 시 혼선을 초래하기 쉬운 명칭은 향후 조직 개편 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이철승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조 제1항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것과 같이 공인노무사 위촉자격을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상정 조례안 “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노무사”에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로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위촉인원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에 채용 노무사가 1명 있고 우리 시보다 규모가 큰 시에서도 공인노무사를 2명 이내로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3명 이내”에서 “2명 이내”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조(임기)에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연임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상훈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시지요.

백종헌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한 것과 같이 이철승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노무사 중에서 3명”을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2명”으로, 제4조 “재위촉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수정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들 재청,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철승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철승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철승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순영 위원입니다. 김주호 실장님과 담당부서 공직자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현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 관한 사전설명회에서 소통이 많이 되었지만 우리 위원들은 구의 일부 업무를 시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의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기동성과 현장감이 필요한 일들이 있고, 또 일부 얘기를 들어보니 구와의 소통에 약간 더딘, 약간 소통의 부재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자치행정과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아주 회의도 잘 하시고 처리를 잘 하셨습니다. 거기에 관한 얘기를 잠깐 전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도로유지보수와 관련 사업소 분장사무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에 사전설명회 끝난 다음에 구청 안전건설과장과 팀장, 본청의 도로정비팀장과 같이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보니까 의견이 구청의 존치사무는 기존에 어차피 규칙이나 정원규정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15m 이하 도로유지, 설해대책 그 다음에 접근성이 필요한 보안등 점용허가, 주민편익사업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구청 건설팀에서 도로정비팀에 있는 인원을 2∼3명 두고 그 다음에 수로원이나 이분들이 설해대책에 필요해서 구청에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하다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다음 조례개정 때, 아니면 조직개편 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 15m 이하 도로의 설해대책, 도로점용허가 이런 부분은 구에 존치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구에서 의견은 어땠습니까? 다 수용하는 것으로 했나요? 소통이 다 되었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4개 구청 동일하게 같이 소통이 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크고 작은 일선에서 하는 공직자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지나가는 것과 나중에 일이 진행되고 나서 듣는 것은 감정의 차이가 있으므로 소통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가 참 서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에! 30만 이상 도시, 공무원 20% 감축해라! 얘기해 놓고 조직개편에 의해서 얼마 뒤에 다시 증원해야 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서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고, 이것은 시대에 떨어지는 행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다시 수원시는 수원시에 맞게 증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것이 무슨 지방자치의 퇴보적인 행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 현실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지 중앙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런 현명하지 못한 처사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는지 지방의원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또는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잘해 주셨고 언제나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위해서 함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은 참 강하게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박순영위원

하나 더,

백종헌위원장

수정하실 것입니까?

박순영위원

아닙니다.

백종헌위원장

이것에 대한, 원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세요?

박순영위원

그,

백종헌위원장

수정하실 것이냐고요!

박순영위원

아니, 수정이 아닙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의견을 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조례개정하기 위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만 지적을 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2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를 비롯한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장기교육 대상자의 숙박비 정액 여비지급 기준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의거 동일하게 적용해 온 숙박비 정액지급기준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근무지 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숙박비 지급 기준을 1야당 제1호는 5만 6,000원, 제2호는 4만 원으로 각각 1만 원 상향 조정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안 제5조의 조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9쪽, 수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맞도록 제명 및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를 “수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 수당 지급의 적용범위를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6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월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안 제3조 제2항 조문 및 별표2 지급구분표의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9쪽,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심의회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등 심의회 구성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회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임기 및 직무 등을 구체화하여 심의회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변상금 이자율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을 개정된 상위 시행령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교환차금의 납부기간 및 개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 규정을 신설하고 공유토지 분필을 위한 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문적인 심의회 구성 근거를 구체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2쪽, 수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명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그동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현장방문은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보고와 애로사항 청취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