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원찬 의원 발언

32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10-25

한원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원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수원시의회 시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6년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6년 12월 1일∼12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주요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안건 심사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12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시정연설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월 2일∼12월 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 등 안건심사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201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으며, 12월 9일 15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의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12월 12일∼12월 15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예결위 활동 중에 계수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일정은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일정 자체는 벌써 1년 전에 다 계획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계수조정위원회 그 부분은 다음 안건이 있으니까,

이종근위원

아니, 일정이 잡힌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수조정은 언제 할 것인지, 지금 여기 일정에는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일정을 여기에 삽입시켜야지만 계수조정 일정이 잡히는 것인데 지금 총괄적으로 날짜가 잡혀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잡힌 것은 알고 있지만 전반적인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정이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한원찬위원장

특위활동 기간 중에 하는 것이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그 기간 중에, 4일 중에 아무 때나 해도 관계없으니까,

이종근위원

계수조정이 하루만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와 면밀하게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이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예결위 기간 동안, 4일 동안 예결위를 하면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원찬위원장

그런데 이종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사일정 제3항이 처리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아직 의결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에서 계수조정 일정을 잡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안건을 마지막 안건으로하고, 안건처리부터 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원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민숙부위원장

다음 안건을 한원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서 본 위원이 대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시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한원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원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민한기·홍종수·박순영·한규흠·이종근·김은수·명규환·김정렬·양민숙·이혜련·노영관·조명자·김미경 의원 등 열네 명이 발의한 수원시의회 시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시설물을 견학하고자 하는 시민에 대한 체계적인 견학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증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회견학에 대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시민의 자치의식 함양 등을 위해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과 견학 참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안 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규정을, 안 제5조에 견학 계획 공고 및 안내 공무원 지정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는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견학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민숙부위원장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난 10월 4일 한원찬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24조를 근거로 하여 일반시민은 물론 각급 단체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의회견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민주의식 함양을 위한 사항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시의회의 역할에 충분히 타당하고 법규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민숙부위원장

성명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조례안은 잘 했다고 봅니다. 전에도 의회 견학을 다른 학교에서 가끔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했다고 보고 내용 속에 보면, 경기도나 경상남도, 부산 연수구 이런 데를 보면 그 안에 기념품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조항이 현재 없는 것이지요, 한원찬 의원님!
종수

홍종수위원

나와서 답변하세요.

한원찬의원

정준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보다 세부 시행규칙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완하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확정이 안 된 것입니까?

한원찬의원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제7조 견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사람들에게 포상을 할 때, 기준도 애매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포상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념품으로, 간단하게 견학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포상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원찬의원

각 단체나 학교에서 온다고 해서 다 포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1년을 평가해서, 평가해서 시의회에서 견학을 제대로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의회 포상조례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지만 그것을 평가해가지고 어떤 단체는 잘 했으니까 포상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원찬의원

포상조례에 의해서 공정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솔직하게 기관이나 의회 견학하지만 그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 시의원들이 지역에서 부탁하고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라 그사람들이 진짜로 좋아서 찾아왔을 때는 포상이 말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시켜서 왔을 때는 포상이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원찬의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김영란법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청탁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런 부분을 자유롭게 견학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은 견학은 가능하다고 봐요. 김영란법이 되든 말든 그것은 좋은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이, 그전에 의회에 15일인가, 20일 동안 다른 기관에서 와서 의회를 자유롭게 왔다갔다하고 이용하고 또 밤늦게도 이용하고,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어서, 견학은 말 그대로 견학이고 간단하게 본회의장에서 하는 모습 쳐다보고, 또 상임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하는가 간단하게 보는 것이 견학이지, 다른 사람들이 며칠 동안 의회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그런 것들이 염려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원찬의원

앞으로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염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부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철수위원

방금 정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제7조에 보면 견학 결과에 따라 우수 시민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토보고서 7쪽 경기도의회 조례를 보면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모의의회 대회라든가 이런 대회 결과에 따라 표창을 줄 수는 있지만 방문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온 사람 중에서 어떤 결과로 해서 포상을 주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방객에 대해서는 지금도 선물을 일부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시상보다는 “내방객에 대해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의원

유철수 전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기념품을 제공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숫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분은 기념품을 주고 안 주고 할 수 없잖아요. 어느 단체만 할 수 없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것은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왔을 때 기념품을, 지금 현재 준비된 액수보다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더 고민을 해볼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포상 같은 것은 표창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많이,

유철수위원

본 위원이 정준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이유가 이런 사항을 조례에 넣어놨을 때 우리가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하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이랬을 때 문제점도 사실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학생들이 오면 하다못해 조그만 볼펜이라도 하나씩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물을 내방객에 대해서 주자고 하는 것은, 등급에 따라서 지금도 내방객 선물을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나 방문 견학하는 것에 대해 기준을 정해놓고 어떤 수준에서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비싼 선물을 주자,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원찬의원

앞으로 규칙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부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제5조(공고 등)을 보면 일단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 및 수원시 소재”라고 해서 거기에 1항이 나와 있고요, 2항에 보면 “의장은 의회 견학에 참가하는 시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의장의 이런 공고에 의해서 학교든 시민들이 참가할 때 많은 경우 공고를 보고,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참가를 신청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의원들이 자기 지역 주민들한테 초청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등을 감안했을 때 여기에다 “의장은 의회 견학에 참가하는 시민 안내를 위한 의원 및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 경기도의회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의원 및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 의원들이 불공정의 논란이 없지 않을까!

한원찬의원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의원들을 지정할 수 있는지.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 후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민숙부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다 질의하셨어요?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민숙부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잠깐만요.

양민숙부위원장

네, 유철수 위원님!

유철수위원

질의 토론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잠시 정회를 하고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것을 기존 원안대로 갈 것인지, 지금 정준태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일부 반영을 하고 갈 것인지, 그것은 정회 후에 결정하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유철수 위원님, 그것은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한원찬 위원님은 별도로 이것을 풀어서 다시 한 번 상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해놓고, 내용이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유철수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가능하면 반영을 하고 가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여기에 “포상할 수 있다”, 포상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여기에 "방문기념품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까지 넣어서 해놓으면 더 광범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것이니까요.

양민숙부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여기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포상”이라는 의미에 전부 다 포함되는 사항이어서, 그래도 정회를 할까요?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제7조 사항이 견학 결과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저기인데 그것하고 방문기념은 별개이고, 그다음에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포상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지도 애매모호합니다, 이 자체가.

양민숙부위원장

그러면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하셨고요,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시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원찬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원찬위원장

지난 제321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이종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연간 총 회기일수 연장, 집행부의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 이종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주신 내용이 포함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의사진행은 이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는 대안에 대해 심의하여 대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별도로 폐기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위원회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시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6조 시민의 의무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 삭제하며, 제7조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연간 총 회기일수를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제2항 단서에 제2차 정례회를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7조 의원의 위원회 위원 겸직 규정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 제40조 특별위원회 구성 시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토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12명 이내로 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는 17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40조의 2를 신설하여 1년 임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규정을 두고, 제42조 위원의 선임방법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일시키고 비교섭단체 의원에 대한 선임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6조에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 중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맞춰 소관부서 명칭 변경과 향후 신설 및 폐지될 소관부서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설 및 폐기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을 통해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개정 사항이「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 조례」등 4개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렬위원

이의 있습니다.

한원찬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이 대안이 이종근 위원님이 발의한 것하고 같이 묶여 있는 건가요?

한원찬위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김정렬위원

묶여 있죠?

한원찬위원장

네, 묶여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아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이 안에 대해 가부동수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지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원찬위원장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의 고심과 많은 토론결과, 또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본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중간에서, 그러니까 어느 결정이든 한쪽으로 결정이 됐으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장은 기권으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자가 운영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장이 제안을 해놓고 기권한다!

한원찬위원장

아니,

이종근위원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을 안 했어야죠. 위원장이 조례안을 제안해 놓고 위원장은 기권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원찬위원장

아니, 그 속에,

이종근위원

그러면 애초에 속에 있는 내용을, 아예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어야죠. 위원장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해놓고 안 한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한원찬위원장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안건이 세 건인데 그 부분이 결정됐으면 세 번째 안건으로 처리를 하면 끝이 나는데요, 지금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사전설명회 때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했던 조례안은 자동폐기가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대안의 제시는 의회운영위원장 이름으로 제안자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기권한다고 그러면 제안을 하지 말았어야죠, 원칙적으로.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하지 않든지!

한원찬위원장

안건 내용 중에 부분으로 우리가 기본 조례안 수정하는 것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설하는 것하고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전문위원님, 이 대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빠질 수 있는 대안입니까? 대안이라고 가져온 대안 자체가, 어떻게 제안자가 이것을 기권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이것은 전반적으로 잘못 안 겁니다.

한원찬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본 위원장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안건상정 내용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은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보류요? 가부간에 부결을 시키든지 저기하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종근 위원님, 위원장님이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것 가지고 여기에서 자꾸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이종근위원

보류라고 그러면,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자꾸 발언을 하지 마세요.

한원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보류하겠습니다. 보류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