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진관
김진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심사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시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원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한원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0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수원시의회 시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포함한 열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회 시민참여를 위한 의회견학 지원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시설물을 견학하고자 하는 시민에 대한 체계적인 견학지원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증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9일 회부된 이종근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시정살림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매 정례회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며,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논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한원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시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백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상훈 의원 등 스물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이 수원시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제2조 제2항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중 의회사무국이 아닌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7조(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대우) 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여 수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수원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안 제3조(위촉‧위촉해제) 제1항 중 “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노무사 중에서 3명”을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2명”으로, 안 제4조(임기) “재위촉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지자체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기준인력을 2% 감축하는 조직개편안으로 조직 분석과 진단을 통해 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도로교통관리사업소를 신설하며 기능이 쇠퇴한 부서를 통합하는 등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근무지 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비합숙의 숙박비 지급 기준을 1야당 제1호는 5만 6,000원, 제2호는 4만 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수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수당 지급의 적용범위를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백종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현충탑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조명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7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현충탑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현충탑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현충탑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규정에 의거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고자 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훈련‧홍보를 위해 운영 중인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노숙인 등에 대한 위기관리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주거‧의료‧고용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로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 지역 노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참여와 시장형 노인일자리 발굴 등 적극적인 사업운영 중인 수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우수한 수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한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자료의 학술 조사‧연구 등의 효율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용료 납부와 반환에 대한 조문정비 및 사용허가 취소 시 시의 면책을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규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수원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 및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조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현충탑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공영자전거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역 환승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안전교통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위원장 김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량 감축활동 및 경감비율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감축활동 기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며, 부담금 경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도로법시행령의 도로의 점용허가 신청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영자전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공영자전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탁관리·운영)에 의거하여 조기에 공영자전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정착시키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역 환승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건립된 수원역 환승센터의 준공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조기에 환승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운영비용 절감과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김은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공영자전거 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역 환승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0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석환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3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사업의 범위 및 이월사용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재정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용량을 소형 종량제 봉투로 제작하여 최근 급증하는 1인가구 주민들의 수요에 맞추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연차별 인상내용을 반영하여 하수도요금을 현실화 하고, 업종구분을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에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이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권선113-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10월 18일 1차 본회의에서 이상윤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후 의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권선133-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권선113-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25일 양진하 의원 등 34명 전체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양진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양진하입니다. 경기지역의 많은 조달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도내 기업인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하여 34명 전체 의원이 발의한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기도는 인구 1,240만 명으로 전국 1위이며 2015년도 조달청 자료에 의하면 조달기업 수는 7만 661개, 계약 건수 15만 4,347건, 계약금액 3조 8,820억 원, 공공기관 수 8,380개로 전국 최대입니다. 이러한 전국 최대의 조달수요에도 불구하고 도내에는 지방조달청이 없어 서울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시·군의 위치에 따라 분리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0년대 후반부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 등을 통한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국회에서도 2016년도 국정감사 시 조달청과 행자부, 그리고 경기도 감사 시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을 촉구한 바 있으며,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18일 제314회 임시회에서 경기지방조달청 조기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조달청이 있는 인천지역보다 계약건수가 5배 이상 많은 경기지역에 경기지방조달청이 신설되면 수준 높은 조달서비스를 제공해 수원지역과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촉구 결의안 조달청은 정부 내 시장의 조달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여러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용역·시설물을 국가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연계시켜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인구 1,300만 명, 중소기업 76만 개에 달하는 경제적 위상을 갖추고 있고 조달청 등록기관 수와 물품‧용역 조달 계약실적이 전국 1위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전담 조달청 없이 경기북동부 17개 시‧군은 서울청에서, 서남부 14개 시‧군은 인천청에서 분리 관할하고 있다. 특히 도내 조달등록업체 7만 661개 중 수원권인 수원, 성남, 용인, 화성, 안산, 안양 등의 중소기업이 3만 191개로 4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조달기업 등록‧계약 협의를 위해 서울이나 인천청을 방문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나가기 위해 수원권 지역 중소기업들은 조달참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업무불편을 없애고 조달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원지역 내 경기지방조달청을 조속히 신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년 10월 26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양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에 따라 10월 24일 명규환 의원님과 백종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발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청원과 그 밖에 중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발언제한 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발언시간 5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명규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명규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진관 의장님과 염상훈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하여 성실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근본요소입니다. 또한 행복하기 위한 기본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중에서도 평생을 땀흘려 마련해야 하는 것이 집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06년, 수원시에서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1개소가 추진되어 현재까지 화서동 한 곳만 입주에 성공하였고 6개소는 재개발 사업이 해제되었습니다. 나머지 14개소는 아직도 해제도 되지 않고 추진도 흐지부지한 실정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20개소의 주민들에게 분노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왜 주민들은 배신감에 분노하는지 재개발사업 중 한 곳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창립총회 시에 인계동‧매교동 일대에 지정된 팔달 8구역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터무니없는 공사비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창립총회 시 공사비는 7,536억 원이고 2016년 9월 분양신청 시 공사비는 9,999억 원입니다. 6년 만에 총 공사비는 32%가 부풀려진 약 2,40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 감소입니다. 2010년 11월 창립총회 감정가는 5,224억 원이고 2016년 9월 분양신청 감정가는 3,189억 원입니다. 6년 만에 감정평가액은 39%가 절하된 약 2,03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곳의 표준 공시지가는 같은 기간에 16.5%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 기간에 동일 장소가 무엇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16.5%를 상승하고 감정평가액은 39%가 절하되는지, 또한 공사비는 2,400억 원이 늘고, 보상액인 감정평가액은 공사비 증가액과 비슷한 액수인 2,033억 원이 줄었는지,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사기극이라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주민들께서는 배신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례율도 줄었습니다. 2010년 11월 창립총회 110.32%, 2016년 09월 분양신청 시 104.4%, 네 번째, 이해되지 않는 분양수입의 변동입니다. 2010년 11월 창립총회 1조 3,300억 원, 2016년 9월 분양신청 1조 3,330억 원, 총 분양수입은 6년간 30억 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조합원 1인당 감정가는 평균 1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수원에는 KT&G, 망포4지구, 영흥공원, 권선지구, 당수동 택지개발, 호매실 등 2만 5,000∼3만여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도심 한 가운데의 값비싼 아파트 분양은 경쟁력이 떨어져 미분양시의 손실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입니다. 이를 감당 못하는 지역거주민은 평생을 일군 생활터전을 잃고 떠나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구를 위한 재개발입니까? 수원시는 각성해야 합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심각한 사태를 인지하여 강 건너 불구경하는 관망 자세는 필요치 않습니다. 주민을 죽이는 사기극을 근절시키고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명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백종헌입니다. 먼저 제32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원시는 그동안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인하여 경계지역이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지자체와의 경계가 불분명해짐으로써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나 또는 학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화성시, 용인시, 그리고 안산시, 의왕시 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사매거진 2580에 나왔듯이 영흥공원 주변 수원시와 용인시 간의 경계 지역에 있는 아파트 아이들은 100m의 학교를 놔두고 왕복 2.5㎞가 되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요청했지만 용인시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꾸 늦추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의해서 피해보는 것은 우리 미래세대인 아이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입니다. 생활권은 같이 하고 있으면서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와 화성시 경계지역에 설치예정인 화장장인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설치를 둘러싸고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토부에 반대 입장을 밝혔을 뿐, 화장장 시설에 대한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께서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건설되지 않는 것에 대한 환경피해가 있으니 반대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 있는 연화장이나 쓰레기소각장은 가동을 먼저 중단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으며 인근지역 광교에는 연화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1999년부터 영통소각장 대책위원과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00년 4월 소각장가동협약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수원소각장보다 먼저 가동한 목동·상계동 등 소각장은 반대하는 일부 주민을 고소·고발로 인하여 법적조치를 하고 가동 후 법적조치를 취하하여 강제 가동을 하였지만 고 심재덕 시장 시절 끊임없이 우리 시민들과 합의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수원소각장은 협약서를 협약한 후에 가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건설되는 타 소각장들도 이 모델로 주민과 협약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구속이나 또는 고발되는 사례가 없이 가동되는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또한 우리 수원시의회는 2010년 12월 화성시와 오산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연화장 사용료를 50% 감면하였으며, 2016년 7월 신갈·영덕·보정·상현·성복 등 연화장 주변 인접지역에 용인시 5개 동 주민에게 화장료 50%를 감면하는 수원연화장은 이미 갈등과 상생협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연화장과 마찬가지로 함백산 화장장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수원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적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행정의 신뢰를 작동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환경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전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화성시와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양 지자체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추진 검토를 위한 공동위원회의 설치를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시 경계를 둘러싸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일들이 무척 많습니다. 폭설로 인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도, 산불로 인한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는 미래세대인 아이들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웃사촌은커녕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추진을 위해 수원시‧화성시, 해당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시 경계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323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12월 19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