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김진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생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생
이기생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기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및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5건, 집행부 제출 12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11월 15일 박순영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원찬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수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김미경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과 11월 21일 양민숙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2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8일 김기정 의원과 명규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1월 2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의안접수 세부내역과 기타 보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의장
이기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1일∼12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 순서에 따라 조석환 의원님과 이철승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16년을 정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16년은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내외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휴먼시티 수원의 위상을 강화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정부의 급격한 지방재정 개편 시도에 맞서 시민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적극 대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87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1억 원이 감액된 규모이고, 마무리 추경으로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등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보다 157억 원이 늘어난 1조 9,14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6년 국·도비 변경내시 등 주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조정, 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 등을 통하여 조성된 219억 원의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추가 조정·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권선 행정타운 배후단지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와 컨벤션센터 건립 특별회계의 광교개발 이익금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8억 원이 감소된 5,7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079억 원으로 편성하여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3,593억 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계상되면 2017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조 2,672억 원보다 1,382억 원이 증가된 2조 4,054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일반 세입 부족과 경상경비 증가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행사성·선심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도시, 건강한 도시, 따뜻한 도시” 수원을 위한 100대 과제 등 필수사업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1조 2,363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4,492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고,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444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로 342억 원, 시책사업 등 각종 사업예산으로 9,5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인사·조직운영 및 후생복지, 공공청사 건립과 공유재산 관리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039억 원, 각종 재난방재,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9억 원,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과 학교 환경개선, 평생교육 진흥 등 교육 분야에 287억 원, “2017 U-20 국제축구대회” 등 문화·관광·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가·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에 1,372억 원, “환경도시 수원” 기반 조성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917억 원,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보육환경 개선, 노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850억 원, 시민건강 증진, 식품의약안전 관리를 위한 보건 분야에 56억 원, 학교급식과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13억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신성장 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74억 원, 광역교통망 확충 등 도로환경 정비, 대중교통과 물류 환경 개선 등 수송·교통 분야에 1,796억 원,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 푸른녹지 조성과 관리를 위한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901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2,444억 원, 예비비에 1,9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6,716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899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과 잉여금의 증가로 70억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과 잉여금,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8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잉여금의 증가로 169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하였으나 컨벤션센터건립특별회계의 상업용지 매각대금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으로 인하여 571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등 14개 기금의 총 수입·지출 규모는 1,037억 원으로 수입에는 전입금과 이자수입금 등 263억 원과 예치금회수금으로 774억 원을 반영하고, 지출은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92억 원과 예치금으로 9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016년 말 대비 83억 원이 증가한 9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13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드리지 못 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선6기 100대 과제 등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김주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2일∼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22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0조의 2에 따라 구성하는 것으로 재임기간은 2016년 12월 1일∼201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 협의 등을 통한 추천 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규환 의원님, 양민숙 의원님, 이철승 의원님, 노영관 의원님, 김기정 의원님, 백정선 의원님, 이혜련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심상호 의원님, 장정희 의원님, 조석환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12일∼15일까지 심사하신 후에 12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김기정 의원님과 명규환 의원님께서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원입니다. 먼저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명규환 의원님이 제출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자원회수시설 문제 및 증설계획, 자원순환센터 시설 처리의 문제점과 재활용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및 음식물쓰레기 반입 문제, 그리고 대행업체 대행비 용역산정 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수원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명규환 의원님께서는 수원시 재개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수원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김기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큰 관심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의 위치는 영통구 매탄동 매화초등학교 인근 173-5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만 1,702.4㎡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12년 9월 26일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16년 6월 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 6월 23일부터 30일 동안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비구역지정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면적은 총 5만 1,702.4㎡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4만 749㎡, 제3종 일반주거지역 1,366㎡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며, 근린공원 9,587.4㎡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및 정비계획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구역면적 5만 1,702.4㎡ 중 62.4%인 3만 2,260㎡가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되겠으며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정비기반시설은 구역면적의 37.6%인 1만 9,442.4㎡로 계획되었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 관련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157동에 대해 전면 철거 후 공동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며, 건물의 주요용도는 공동주택 및 관리소, 주민이용시설 등의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개발밀도는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건폐율 최대 40% 이하, 용적률 최대 238% 이하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결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으로 대상이 된 노후건축물 철거 후 공동주택 건설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공원과 문화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확보되겠습니다. 2016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이며, 2017년 1월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이상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제시할 의원님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 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12월 18일까지 1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심사와 예산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