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응선 의원 5분자유발언

342회 제본회의2020-05-29

김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응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

이중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김응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최부림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총 9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5월 25일, 제3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중 2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은 4,633억 1,64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9억 3,81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4,219억 1,466만 7,000원, 특별회계 414억 17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는 「공설운동장 외부트랙 비가림 설치사업」 1건, 8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그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김응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도화

김도화의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목적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의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기 위함입니다.

김응선의장

방금 김도화 의원으로부터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도화

김도화의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응선의장

예,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도화

김도화의원

사랑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응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도화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국가재난 상황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국민들께서 경제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한 지원금을 소비하는 보은군민들께서도 오랜만에 좋은 정책으로 가정경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정책들이 연구 개발되어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또 그 혜택이 지역경제와 맞물려가는 정책들이야말로 우리 군민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재난지원금과 같이 군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고 바로 체감하는 직수효과 정책을 군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앞으로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이 변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경제구조 환경과 산업 유통도 비대면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따른 연구와 준비를 할 때입니다. 스포츠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생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이 무관중으로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 학교체육은 변화가 없을까요? 기존의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는 변화가 없을까요? 전지훈련과 대회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유발효과를 내세우고 있는 우리 군은 더욱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지금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스포츠시설과 유지비용을 보면 투자 대비 경제 효과가 미흡하고, 수혜를 받는 군민들이 극소수라는 것을 지난 시간들 속에서 많은 언급과 함께 우려를 표방하셨습니다. 현 상황에서 새로운 스포츠시설 투자로 보은군의 미래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1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부디 본 의원의 수정안을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선의장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화 의원으로부터 수정안 제안과 함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없는 관계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3.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군수 제출) 8.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보은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군수 제출) 9.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회인면 체육공원 및 우드볼 경기장 조성(군수 제출) 10. 보은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14분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보은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회인면 체육공원 및 우드볼 경기장 조성」,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청년의 고용촉진 및 정착지원 등 전반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명시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공간 확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스포츠 인재 양성 및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체육공원 및 우드볼 경기장 조성)」입니다. 본 건은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보은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보은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회인면 체육공원 및 우드볼 경기장 조성」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회인면 체육공원 및 우드볼 경기장 조성」과 동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11.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23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윤석영입니다.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불명확한 용어 정비 및 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 존속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영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28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