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자마자 방수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올라옵니다. 이러지 못하도록 분명히 인수인계해서 공사가 끝나면 하자증권을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의 관리인은 하자기간 내에 점검을 하고 하자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이것은 동사무소만이 아니고 각종 복지관이나 체육관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자보수는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계획안을 해서 주시고 그리고 예산심의가 들어올 때에는 하자를 언제 받았고 한 것도 들어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를 포함해서 전기시설, 기계시설, 각종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수선계획서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수선계획서에 의하여 작성하고 그 수선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목소리가 좀 세게 나오면 예산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방치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선계획서도 반드시 작성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