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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323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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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수원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