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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323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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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예비심사하신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조율과 의결을 하고 지난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홍종수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홍종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진우 위원님, 유재광 위원님, 조석환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하수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군공항이전과, 마을만들기추진단, 팔달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 13건에 5억 4,000만 원, 특별회계 4건에 6억 6,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면 환경정책과 일반예산 중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공공요금 2,000만 원, 수질정화시설 공공요금 2,0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1,0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 용역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후대기과 일반예산 중 수원나눔햇빛발전소 건립 3억 원을, 주택과 일반예산 중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운영 2,000만 원을, 건축과 일반예산 중 건축위원회 운영 및 회의 참석수당 500만 원, 토지정보과 일반예산 중 개발부담금 부과 1,000만 원, 군공항이전과 일반예산 중 군공항 이전홍보 7,500만 원, 팔달구 환경위생과 일반예산 중 환경관리원 인건비 1,500만 원, 행궁길 축제 1,000만 원, 영통구 환경위생과 일반예산 중 환경관리원 인건비 1,500만 원, 영통구 안전건설과 일반예산 중 하천 개·보수 및 관리 2,000만 원,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예산 중 하수1처리장 감시제어시스템 개선 4억 원, 하수슬러지처리 사용료 2억 원, 팔달구 안전건설과 특별회계 예산 중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5,000만 원, 악취방지시설 집중설치공사 1,000만 원을 조정하여 총 17건에 12억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유철수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유철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심상호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등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환경사업소,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장안구청,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연도말 각종 추진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 3건에 대하여 5억 5,496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면 자원순환과 일반예산 중 자원회수시설 운영 2억 원, 자원순환센터 관리 2억 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일반예산 중 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 1억 5,496만 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총 3건에 5억 5,496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준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상정한 상정의안 책자 239쪽, 의안번호 2016-201호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선정된 사항으로서 사용자의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공공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추어 개정하여 합리적인 관리위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8조 제2항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시 배상책임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6조 3항의 위탁관리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맞추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갱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사업소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사례에 포함된 사안으로 공공시설의 사용허가 취소·정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탁기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시 배상책임 조항을 삭제하고 위탁기간 및 갱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운영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한테 전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관리의 적법성 제고와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 새해에도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한 예산안 관련 안건은 12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