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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323회 제6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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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