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정렬 의원 발언

한원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심의 안건이 많은 관계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박흥식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한원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수원시의회의 열린의정, 참여의정, 투명의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5억 2,120만 원보다 163만 원 증액된 65억 2,2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부족액 163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7쪽∼103쪽까지, 그리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7년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3억 3,314만 원보다 2.5%인 1억 5,753만 원이 증액된 64억 9,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38억 354만 원으로 의회소식지 제작 4,500만 원,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 2,988만 원, 수원시의회 현황지 제작 1,000만 원, 관용차량 구입비 5,000만 원, 의정활동 도서구입비 1,000만 원, 의정활동 연구용역비 1억 1,000만 원 등 전년도 7억 5,418만 원보다 7,964만 원 감액된 6억 7,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사업으로 지면 및 인터넷 매체 홍보 3억 9,000만 원, 의회 공익광고 2억 4,000만 원, 전국 라디오 홍보 캠페인 1억 원 등 전년도 9억 2,700만 원보다 140만 원 증액된 9억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6억 4,973만 원, 의원국내·외 여비 1억 3,396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억 3,620만 원 등 전년도 21억 4,636만 원보다 5,424만 원 증액된 22억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6억 3,612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24억 8,148만 원, 기본경비 1억 5,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으로 의장실 및 상임위원장실 회의용 테이블 등 집기구입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의회사무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장
박흥식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제 의회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증액분 163만 2,000원에 대한 예산계상으로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되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로 공직자 임금 인상분과 의회운영지원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업무 지원을 위한 의전용 차량 구입과 예·결산 특별위원회의 상설화에 따른 위원장 업무추진비를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의 증액 편성은 노후된 의장단 사무용 집기의 교체로서 의회의 위상제고와 예산집행의 원활을 도모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성명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흥식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김정렬위원
김정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97쪽∼103쪽까지라고 그러셨는데, 이 책자가 따로 또 배부됐나요? 어디 책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안 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무원간 협의) 아니, 저는 사업설명서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팀장, 김정렬 위원에게 자료 전달)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사업 관련돼서 여기에서 다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흥식
박흥식사무국장
정회를 하시고,

김정렬위원
정회를 하고 하나요, 어떻게,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심의 자체는 정회를 하고 해야죠.

한원찬위원장
네, 심의 자체는 정회를 하고,

김정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2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6년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2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7년 1월 10일∼1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하길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2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양민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조명자‧민한기‧이재선‧정준태‧이미경‧김미경‧이종근‧한원찬‧한규흠‧유재광‧이혜련‧박순영‧조돈빈 등 열네 명이 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 제정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대해 시민의 의정 활동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탄력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연간 총 회기일수 연장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구성체계의 통일성과 명료성을 확보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시민의 의정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7조 단서에 현재 100일로 되어 있는 연간 총 회기일수를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2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에 12월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제2차 정례회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6조에 최근 집행부 부서 변경에 맞춰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 제37조와 제42조로 이원화되어 있는 위원 겸직과 추천 조항을 안 제42조로 일원화하였으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정 안배를 위해 의장은 소속 의원수 비율과 비교섭단체 의원 추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안 제40조 제2항에 예산결산특별위회 위원 정수를 12명에서 17명 이내로 확대하였고,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안 제40조 제5항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관련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6조와 부칙 제2조를 통해 타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정 시 개정되지 않은 다른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장
양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2016년 11월 21일 양민숙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를 근거로 하여 시민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원활한 의회운영과 탄력적인 의회운영은 물론, 조례 구성체계의 통일성과 명료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타당하고 법규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성명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2항에서 “12명”을 “14명”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양민숙의원
아, 그 “12명”에서 “17명”으로 한 것은요, (“14명.”하는 위원 있음)

한명숙위원
“12명”에서 “14명”으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양민숙의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가 4개가 있잖아요. 4개가 있는데 그 4개에서 위원장을 빼놓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민숙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의원
현행 하는 것에서는 한명숙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12명”에서 “14명”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놔두는 것,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말고 다른 특별위원회는 “17명 이내로 한다.”로 하는 것, 아까 위원장님이 부연설명한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더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시간 경과)

한원찬위원장
제40조 제2항 본문, 특별위원회 위원 “12명”을 “14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며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나머지 부분은 양민숙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상정예정의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2016년 4월 26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현행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인의 종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재무 및 회계 관계 공인으로 특수공인과 전자이미지 공인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안 제12조까지 공인의 등록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 후속조치로 2016년 9월 27일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 제1항에 직무여부 등과 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수령‧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되는 금품한도를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와 관계 없이 금품 등을 수령‧요구 또는 약속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는 외부강의에 대한 사례금과 경조사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은 의원 자신 또는 다른 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지 못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0조에 수수금지 금품 수수 시 신고와 처리절차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107쪽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2014년 8월 설치된 의정담당관을 반영하고 전문위원의 역할을 현행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규정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의회 자료열람‧대출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질의 있습니다.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규정에 대해서 제6조 제7호에 보면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허가를 제한한다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의회라는 곳 자체가 정치 집단의 모임입니다. 정치 집단의 모임 속에서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도 그 속에서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의회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테두리 안에 놓고 그것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는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는 제7호에 대해서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장
황경연 의정담당관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황경연입니다.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규정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제정안은 2014년 4월에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훈령으로 이번에 제정하는 사항인데요,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 제7호에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양 교섭단체도 있으시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신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의원님들께서 순수하게 모여서 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없지만 외부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과 같이 오셔서 어떤 집회 성격의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전에 의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의회라는 것 자체는 양당의 구조가 존재하고 서로 상충된 의견을 소통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다른 정치 집단들이 와서 토론의 장으로 쓸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주는 공간을 정치 집단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다분히 있지만 이 의회는 특수 정치 집단의 모임이 의회거든요. 그 의회에서 그것까지도 막는다고 그러면 잘못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저희가 알아봤는데 도의회도 이런 경우에는 아마 허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6조 7호 같은 경우에 정치적 목적이 개인이나 단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저희 당이나 다른 당 쪽에서 보궐이나 아니면 후보자로서 출마 같은 기자회견조차도 이것은 제한사항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유권자 단체 같은 경우에도 이 정치적 목적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수원시의 공공시설물 대여인가 다른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빌리는 것도 전부 이런 조항이 걸려 있어서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마저 이걸 제한을 둔다고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것은 3조에 보면 사용일로부터 7일 전에 당사자 신청이 원칙인데, 신청을 해야 되는데 미리 신청하기 전에 수원시의회 의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반 개인이나 단체에서 수원시의회 의장님을 어떻게 알고 가서 미리 허가를 받고 허가를 득한 다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고, 10조 3항에 보면 각종 홍보물을 의장과 협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세세하고 규제 일변도라 이런 것들은 지금 시대에 맞지도 않고 의장님이 바쁘신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챙깁니까? 이것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이고 의회 건물은 당연히 의원들이 써야 되는 용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시민들이 지금 여기 세미나실 말고도 시청사에 빌려 쓸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달랑 저 세미나실 하나 있는데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임의로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신청해서 오히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방해를 받는 경우가 또 꽤 있어요. 이게 공간이 많거나 유휴공간이거나 이러면 일정 정도 이런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공간이 달랑 하나 있는 것을 가지고 의원이 급하게 뭘 써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단체들이 잔뜩 대관신청을 해놔서 못쓰는 경우가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분명히 이것은 제한을 둬야 되는 게 맞고 시민들이 다 쓰자고 그러면 뭐 시장실도 다 개방하고 해야죠. 접견실에서 회의하고 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 제한을 둘 필요가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수원시의회가 세미나실 달랑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개방을 다 한다면 의원들 의정활동에 굉장히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한원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김정렬 위원님 말씀처럼 달랑 하나 있는 세미나실이 의원 활동에 규제를 받는다고 그러면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을 아예 안 하는 게 옳고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 자체는 단서조항에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정치적 목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단서조항으로 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아예 세미나실은 개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인정하겠어요. 그리고 또한 의회 건물이라는 것 자체는 시민들이 와서 소통하고 하는 공간의 장이 되어야지 의원들만을 위한 단독 공간이라고 하면 부속실하고 본회의장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 날마다 쓰지도 않는 세미나실은 돈 들여서 뭐하러 만들어놓습니까? 세미나실은 의원들과 시민들과 소통의 공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민들과 의원들이 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늘려주는 게 맞고 규정 조항으로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을 사용제한에 목적을 두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규정안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의회 자료열람·대출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