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신흥·신안·봉산·서창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태환 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을 선언한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세종시가 모범적인 선도 도시가 되어 주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조례 성실 이행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제출된 시와 교육청의 답변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출된 답변 자료를 보면 위원회명, 소관 부서, 구성 근거 등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교육청의 상세한 세부 자료와는 달리 시에서 보낸 답변서는 4줄이 전부입니다. 본 의원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통해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자료를 받아 봤다 하더라도 본 의원을 제외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은 물론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출받은 답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현재 우리 시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167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위원회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음 화면은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 근거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입니다. 특별법에서는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나 우리 시 조례에서는 의무화한 위원회입니다. 분명 조례 제정 당시 이 위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법률과 다르게 의무화한 위원회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도시재정비위원회는 현재 구성·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근거인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입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조례에서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성·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의 법적 근거인 법 제85조는 자료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조례가 지난 2018년 8월 10일 일부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음 화면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해 조례에 “구성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의 수입니다. 2012년에 조례가 제정되고도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현황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도에 의해 위원회의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 당연히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우리 시 스스로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는 엄격한 조례의 잣대를 적용하면서 집행부 스스로에게는 왜 관대함을 보이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행정의 주체인 시가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고도 자신에게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이행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본 의원이 누차 지적해 왔던 사항입니다. 가장 최근에 언급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바와 같이 영상에서 로컬푸드 소관 위원회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당시 집행부에서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건만 이번 제5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부실방지위원회 등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위원회에 대해서만 조치가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매번 본 의원이 문제점을 찾아내어 지적해야만 개선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조치했는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구성 근거가 있는 위원회는 조속히 구성하고 현실적으로 구성의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정책 여건 등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이 위원회 현황을 검토하던 중 우리 시 위원회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과연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확인해 본 결과 제출받은 자료에는 구성되지 않았다는 위원회 중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신고포상심의회, 농촌융복합산업 자문위원회 등이 실무 부서에서는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실제 운영되는 현황이 다르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관리하는 부서와 실무 부서가 서로 다른 현황으로 엇박자가 나는 이유와 향후 어떻게 위원회를 관리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시는 매년 행정안전부에 위원회 현황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제출된 현황과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의 현황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실제 운영되는 현황과는 다른 부정확한 자료가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가 위원회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또한 시가 위원회 운영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따른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 4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보시는 자료는 2018년 위원회 형태 등 운영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2018년 단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총 167개 위원회 중 환경정책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등 38개이며, 개최 일수 3건 이하를 포함할 경우 118개로 약 70.6%의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이와 같이 저조한 개최 일수는 물론 회의 운영 내역을 보면 서면회의가 382회, 대면회의가 307회, 그 수치 또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서면회의 105건을 차지하고 있어 이 위원회를 제외할 경우 제대로 된 회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면회의를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회의가 더 많은 이유와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심도 깊게 토론하고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인 위원회가 업무의 편리만을 위해 대면회의보다 서면회의를 더 많이 개최하는 현재 운영 방식으로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위원회의 구성, 운영 현황 및 회의 결과 등을 반드시 공개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각 정부 부처 및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현황 및 활동 내역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현재 우리 시에 구성된 위원회 현황조차 시민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 정책의 중요한 의견과 정보를 제공하는 위원회 현황조차 시민이 파악할 수 없는 시민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 현황과 회의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 회의록 등을 시민에게 어떻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행정기능의 양적 증대와 질적 전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행정에 있어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행정관료제에서 올 수 있는 문제점을 완화시키고 행정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과 밀접한 위원회는 조속히 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서 위원회의 미구성 현황과 사유, 조례를 스스로 위반한 시가 관대한 이유,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 위원회 관리부서와 실무부서의 엇박자 이유와 향후 대책,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대책, 위원회 현황 및 활동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례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며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 정리하여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고지영(根固枝榮), 뿌리가 단단해야 가지가 무성하다는 뜻입니다. 세종시 행정 발전의 든든한 뿌리가 되고 초석이 될 조례를 바르게 이행하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 무성한 가지를 키워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단단한 나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9년 명실상부한 시민주권 도시로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