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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324회 제6공동주택지원및관리개선특별위원회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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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 개정사항과 권고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소집된 회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 논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 관련 권고사항 논의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석 주택과장님께서는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대해 집행부에서 개정 검토 중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9일자 인사에 따라 주택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종석입니다. 먼저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우리 시 공동주택의 지원 문제와 관리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특위활동을 해오신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4차와 5차 회의 시 제시되었던 의견을 반영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 검토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 개정안을 보고드리면 크게 세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의 지원횟수별 지원비율과 지원받은 횟수의 적용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행정 내부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사항은 지원금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및 배점표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별표1의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1호 나목에 지원횟수별 지원비율 중 지원받은 횟수를 0회∼4회 이상 5단계로 구분하였던 것을 0회∼2회 이상 3단계로 축소하였으며, 비고란에 지원을 받은 횟수는 지원 신청 당해연도를 제외한 “지난 5년간”을 “지난 3년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801개 단지를 지원하여 기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면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쪽 제2호에 위원회 심의 의결시 반영사항과 제3호의 지원제외 대상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제4쪽의 별표2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표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내부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세부사항까지 조례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삭제된 내용은 내부 방침을 받아서 지원사업에 대한 모집공고를 할 때 공고문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 검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부서에서 1차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미처 업무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부족한 사항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필요한 자료가 있으실 경우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김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 대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중 횟수별 지원비율을 100%, 90% 이내, 80% 이내로 하자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김종석 주택과장님께서는 개진된 의견에 대해 상위법령 등을 검토하신 후 1월 31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으로 만들어 다음 회기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 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된 이후이지만 위원님들과 의견 교환을 통해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을 통해 네 건의 권고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업무 프로그램 구축, 두 번째, 입주자 대표 등에 대한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시, 세 번째, 공동주택 공사비용 산출을 위한 공사비 자문위원회 구성, 네 번째, 비리가 의심되는 단지에 대한 경찰과의 협업방안 마련입니다. 이외 공동주택 분야에 관해 집행부에 권고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석 주택과장님께서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상위법령 등을 검토하신 후 1월 31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권고사항에 대해 오는 3월에 개최되는 제325회 임시회 때 보고될 수 있도록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최종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종보고서는 특위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2월 20일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전 위원장으로 고생해주신 백종헌 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선 위원장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유철수 위원님, 유재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종근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그리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돈빈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