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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324회 제1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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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정유년 새해에 처음 열리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안전교통건설위원회가 125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안건심사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미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정준태 의원님 등 13명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3년간 수원시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 1,129건 중 사망자 또는 중상자 수가 무려 39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 사망사고 원인은 대부분 머리손상으로 90% 이상이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및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 2 자전거 안전모 착용 관련 권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을 권고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미경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위험요소가 많고 안전장치가 미흡한 부분이 많아, 이에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고,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과 홍보를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맹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우리가 제안설명이라든가 검토의견, 또 사전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논했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이 있는데, 이 사고율이 매년 30%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한다는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 사고가 30% 이상 급증함에도 이렇게 원인이 나와 있잖아요? 안전모를 미착용해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된다고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명의로 이런 것은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하나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위원장님께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한규흠위원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가 지금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면서 자전거도로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미흡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안전모도 권고 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서 의무사항이 되도록, 지금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어서 위험하고 사고율도 높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선될 사항은 더 개선해야겠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있어 불편한 사항은 더 개선토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미경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1일 담당 과장으로부터의 사전설명회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본 조례 개정 이후 철저히 이행되도록, 기능이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신태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2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안전교통국 소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6호,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개정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명칭 개정과 실무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제4호 재난발생 시 관계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1호, 제8호, 제10호 중 “시장”을 “수원시장”으로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제1부시장)”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장(재난관련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또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사무국장”을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남중부희망나눔봉사센터장”으로,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명”으로 하고 안 제7조 제2항 중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를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난관련 업무담당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난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고, 안 제9호 제1항 중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을 “시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로 “인정할 때에는”은 “요구할 때에는”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 104쪽∼108쪽까지 조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7호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11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본부장 명칭과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구성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자율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호 초기대응담당자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6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제3항 중 “제1부시장”을 “재난관련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종합상황관리반 등 3개 실무반을 상황총괄반 등 8개 실무반으로 국민안전처 재난현장본부 운영표준안에 따른 편제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중 “응급의료기관 등에”를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관의 장‧구급차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 116쪽∼119쪽 조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상정의안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별도로 답변드리고,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신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위원회 명칭과 자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사항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본부장 및 통합지원본부 내 실무반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사항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맹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회의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월 17일 화요일 10시에 도시안전통합센터 등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 20일 금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