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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원찬 의원 발언

324회 제3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7-01-13

한원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 건과 문화예술과 산하기관 및 위탁기관의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정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심정애입니다. 평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2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9쪽입니다. 제정이유는 보훈, 자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으로 수혜대상에 따라 달리 운영되던 개별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제32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양성평등기금을 제외하고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책자 60쪽입니다. 안 제1조와 3조에서는 수원시 사회복지기금의 제정 목적과 기금설치 및 존속기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4조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을 보훈계정,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으로 구분하였고, 안 제5조∼8조까지는 각 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9조∼10조까지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결산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13조까지는 기금의 사후관리 및 대출금의 이자율 결정과 결손처리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4조∼21조까지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의 임기, 위·해촉, 제척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심정애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 자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으로 수혜대상별로 달리 운영되던 개별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영,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이게 바뀌는 항목이 어떤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바뀌는 항목이 아니고요, 현재 기금 운영이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통합을 하라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할 것이고 먼젓번에 상정을 했는데 양성평등기금은 사회복지기금에만 넣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빼고 수정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재의결하는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통합하는 것이 지방의 조례 관련된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통합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또 저희가 위에서 자꾸 이런 부분을 통합하라는 방침이나 지시도 내려오고 해서 통합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효율성은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하나로 운영해서 통합을 하는 데에서 효율성을 찾는 것인데,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을 효율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 전에는 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서 운영을 했는데 이게 통합이 되면 저희가 하나의 위원회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하니까 그 부분에서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 위원들이 있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위원회는 여기 또 규정에 보면 전문위원들과 회계사 이런 분을 하도록,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각 기금마다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위원들이 어떻게 통합되느냐고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이 법이 되면 해촉을 하면서 새로 신규 위원을 구성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각각의 다섯 명씩 해서 한 20명이다 치 면 새로 통합해서 오면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많이 줄어드나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많이 줄어들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는데 위원회 구성할 때 지금 현재 보면 4개를 통합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반드시 할당해서 참석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한 쪽으로 쏠릴 수 있으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먼젓번에는 이 기금 부서가 몇 개였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기금부서가 각각 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과 자활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과, 장애인기금은 장애인복지과였습니다.

조돈빈위원

세 군데였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그걸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조돈빈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의 기금 내용이 다 달랐을 것 아니에요? 그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이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은 여러 면으로 좋은데 예를 들어서 통합이 되면 보훈에 갔던 것이 덜 갈 수도 있고 또 노인복지에 가던 것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없겠어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까지는 보훈, 자활은 한 기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기금 한도 내에서 보훈과 자활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조돈빈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도 얼마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은 얼마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정해서 노인복지기금은 100억이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은 50억이었다, 그리고 보훈하고 자활은 30억이었다, 지금까지 그 한도 내에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되니까 180억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금도 통합이 될 것 아니냐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통합은 하지만 계정별로 구분을 해서 그 금액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보훈계정, 자활계정 이렇게 해서 계정별로 묶어서 그 기금의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것도 그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알았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아직 통합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현재 기금이 있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현재 조성된 게 자활기금 36억 8,000만 원하고 보훈기금은 32억,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지금 통합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금은 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통합을 하는 거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전부 다 얼마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전부 다해서 175억 8,000만 원.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이게 어디로부터 통합운영하라고 권고가 왔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예산재정과의 기금운용 담당 부서에서 위의 중앙기관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침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법에도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어디, 보건복지부에서?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아니요, 행정자치부죠.
한기

민한기위원

행정자치부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국장님은 그것 공문 보셨나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공문 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포럼을 해서 거기에서도 이런 게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부분이 있어서,
한기

민한기위원

포럼이요, 어떤 포럼을 했죠? 토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침 내려온 것 한 번 줘보세요.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성별 위촉수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어느 한 쪽 성,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이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그러니까 40% 이내에서 60% 이상,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양성평등의 의미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양성평등?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성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남성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구성할 때는 그런 것을,
한기

민한기위원

굳이 꼭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어차피 양성평등을 위해서 추천을 받을 때는 배수를 추천하기 때문에 그 비율은 맞추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의회 추천을 하는데 제15조 3항 3호에 의회에서 추천한 수원시의원, 이러면 전문성이 아무래도 있어야겠죠? 그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성이 좀 있어야지 위원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었지만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실 때 중앙부처에서 지침이나 뭐가 내려왔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침서가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서 이러이러해서 토론도 하고 지침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나긴 토론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죄송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검토보고하실 때 이렇게 짧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지금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이 새로 제정되잖아요. 그러면 4개 부서에서 보훈계정,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거기서 계속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번에 4개에서 타이트하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것과 통합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어떠한 차이가 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검토의견이 무조건 “좋습니다.”이게 아니다, 그죠?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네.
영관

노영관위원

정확한 검토의견을 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앞으로 그렇게 검토의견을 해주시고 저는 지침서 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권고사항이에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인데 지금 이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페널티를 주고 있고 실은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권고를 하는데 무슨 페널티를 줘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래도 일단은 평가하는 데 저희가 불이익을 받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면도 저희가 수용하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많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관

노영관위원

잠깐 그 지침서 오면,

조명자위원장

오면 다시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를 하였는데 혹시 그래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이게 4개 통합되기 전에 보훈, 자활, 노인, 장애인 이거 기금 내역하고, 총금액하고 이제까지 기금을 쓴 내역이 있죠? 3년치만 뽑아주세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계정별로 해서 총액이 얼마, 사용내역이 얼마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관

노영관위원

잠깐만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은 회의실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지침서나 권고사항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한 2∼3년 전에 법적 검토, 아까 뭐라고 했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영관

노영관위원

기본법에 의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자료는 없으나 또 충분하게 우리 시에서 토론도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국장님!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는 분명히 지침서에 의해서 안 하면 페널티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연초에 제가 처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잘못한 답변이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지침이 아니고 다만 통합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의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해 주시고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노영관 전 의장이 얘기했듯이 이걸 하는 목적이, 의도가 다분히 다른 데 있는 것 아닌가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의도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아까 제가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공문은 내려오지 않지만,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방금 우리 노영관 전 의장이 얘기했듯이 없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나왔던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벌써 했어야지 한 2∼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하시면서 마치 지금 내려온 공문마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것을 체크 안 했으면 위원들이 그냥 속아서 국장님 하고 싶은 얘기대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을, 물론 처음 오시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이 정도 조례 몇 개 된다고 그것도 인지 안 하고 오시고 없는 얘기를 있는 얘기처럼 하시면 그것은 전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게 그렇게 국장님은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다른 의도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제가 이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기금을 위에서 통합을 하라고 하면서 저희가 2∼3년에 걸쳐서 몇 번 부서별로 회의도 했었고 그때는 힘들다, 힘들다 하다가 작년에 이것이랑 관련한 포럼을 하면서 거기에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도 추세가 이렇다면 이걸 합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고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내용은 이해됐고요, 그러면 국장님은 몰랐다고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2∼3년 전부터 쭉 이렇게 해오신 것에 대해서 잘 아시면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뭘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제가 모른 것은 지금 지침이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을 "제가 말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도가 없이 기금이 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없는 것까지 만드시면서 하는 것은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들을 무시하고 속이는 듯한 그런 표현은 별로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저도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답변 중에 연초에 와서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사회복지과 과장님으로 계셨던 업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책임회피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책임감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죄송합니다.

조명자위원장

다음부터 조례 제정이나 개정 사항이 있을 때 근거법령만 첨부자료로 하지 마시고 지침이나 공문이 있으면 그것까지 첨부자료로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검토보고 할 때 지침서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검토보고를,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의 80%를 믿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검토보고가 아니고 앞으로 제대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그렇게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평소 보건의료발전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안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4호 자료 83쪽의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금연문화 확산으로 지하철역 출입구 등 공중 다수이용시설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 운영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기존 조례에 지정되지 않은 수원시 관내 지하철역 출입구 및 화재위험시설 등 공중다수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여 흡연행위 방지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84쪽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호에는 택시승강장을 추가하였으며, 제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주유소와 제6호 수원시 관할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 금연하도록 신설을 하였으며, 안 제5조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단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3쪽 의안번호 2017-5호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에서 성인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 시에서도 감염병 예방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국가예방접종 외 성인 B형 간염 예방접종 수가기준을 신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94쪽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정하고, 안 제6조 제2항 “유료 예방접종 수가는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하며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로, 별표4를 신설하는 등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보건소 상정의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먼저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내용과 같이 공중다수이용시설 및 화재 위험시설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추가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개정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 정기예방접종 이외의 일반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85페이지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5조에 보면 금연구역 지정 방법은 해서 시장이 변경이나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관련 단체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공무원이 혼자 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시민 의견 들었고 관련단체 의견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이 조례에 넣는 이유가 뭐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85페이지 보시면 현행 조례와 개정안이 달라지는 것은 기존 조례는 “설문조사 실시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라는 안이 있었는데 이것을 빼고 그냥 더 포괄적으로 “관련단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관련단체나 시민단체에 어떻게 물어볼 건데요? 관련단체라고 하면 여러 개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단체를 다 모아서 할 것인지 시민이면 지나가는 시민들 그냥 인터뷰해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방법이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거기 조례 2항에 보시면 시보라든지 인터넷 등 해서, 게시해서 의견 수렴하는 것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소장님, 그러면 설문조사하기 힘들고 공청회 하기 힘들면 여기다가 인터넷이든 SNS를 통해서든 이런 문구를 넣어야지 이렇게 하면 꼭 없는 것 만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관련단체, 시민 그러면 여태까지 시민의견 다 들어서 한 것인데 굳이 이렇게 잘라서 넣는 이유가 따로 있냐 이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설문지하고 공청회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설문조사, 공청회 등 SNS라든지,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딱 집어서 하지 않고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쭉 나올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 다수 관련단체 이것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인터뷰도 아니고 설문도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일반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나가서 몇 마디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렇지는 않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이걸 빼고 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사실은 설문조사라든지 공청회 개최 등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포괄적으로 저희가 해서 설문조사나 공청회 인터넷, SNS 등을 통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설문조사, 공청회를 빼고 난 다음에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관련단체나 시민들에게 물어본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공청회, SNS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잖아요? 이게 시민을 소장님이 어떻게 할지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야 이것도 의견이 있는 거지,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2항에 보시면 “그 취지 및 장소의 범위에 대해서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기정

김기정위원

2항이 현행과 같은데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2항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2항이 이 책에는 없잖아요. 2항이 생략되어 있고 "현행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아니, 생략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그대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85페이지에 보시면 2번에 생략이고 이 줄 옆으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생략이 아니라 "현행과 같음"이에요.
기정

김기정위원

소장님!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기정

김기정위원

2항을 줘야지 2항이 현행과 같은지 알 거 아니에요? 소장님이나 아는 거지 여기 없는 것을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이것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써놓지 않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참,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런데요, 어쨌든 2항은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해서는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된다.”라는 것은 살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뭐라고 한다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2항이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의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된다” 이것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시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 설문하고 공청회 그런 것은,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인터넷으로 주로 하겠다는 말씀 같아요. 그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 공청회 개최 등도 할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똑같은 말을 그러면 왜 바꿔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러니까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려고 조항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의 포괄적인 거지 나쁘게 얘기하면 몇 사람 안 물어봐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공청회를 했다든지 설문조사를 했다면 뭔가 근거가 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시민이라는 게 수원 살면 옆에 있는 친구도 시민이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저는 이것을 그냥 기존 설문조사, 공청회, SNS 이런 것에 관련된 의견을 듣는 게 우선 맞는다고 보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수정의결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수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수가를 세부적으로 나눈 이유가 뭐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포괄적으로 효율성을 가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고시한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로 되어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눌 이유가 뭐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세부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성인 B형 간염 접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으시고 해서 새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가를 조정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수가는 저희 수가조례에 의해서 수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설하지 않으면 성인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금액도 정해져 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래서 금액을 구입한 가격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하는 것으로 넣어놨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대부분 수가는 우리 의회의 금액을 정해서, 예를 들면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도 오르고 내릴 때 의회 조례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수가를 소장님이 물품을 비싸게 주면 비싸게 받고, 싸게 사오면 싸게 받겠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고무줄행정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수가도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 거기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렇게 수가를 얼만지도 모르고 수가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의원이 수가조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수가 조정이 아니라 신설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게 보통 접종수가 조례는 타 시·군 사례에 있어서도 구입한 가격으로 접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타 시·군 사례 좀 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시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의회를 통해야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고요, 다른 시·군의 사례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흡연하는 사람이 어디에서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흡연장소는 수원에 얼마나 되어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흡연장소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자료는 나중에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소장님은 금연하는 것에 대해서만 법을 만들고 흡연자에 대해서는, 마치 흡연자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마냥 흡연할 수 없는 장소가 1호부터 26호까지 있는데 아무 데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다면 흡연자를 위해서 흡연장소를, 담배를 팔지 말든가 그래야 되는데 여기 관련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국회 청사부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이르기까지 학교, 어린이집, 호텔, 청소년활동시설, 놀이터, 공장, 숙박업소, 음식점, 목욕장 등 26항을 이렇게 해놨는데 어디도 지금 담배 피울 곳이 없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 분명히 제7조에 보면 “시장은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잘 보이는 곳에, 환풍기로 별도로 환기시킬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도 하지만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놓고 금연하라고 해야 되는데 금연장소 설치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관련부서가 어디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금연구역 설치요?
한기

민한기위원

설정,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금연구역 설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설치는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흡연장소 설치요?
한기

민한기위원

네, 설치는 관련부서가 어디에요? 역시 이것도 보건소예요? 보건소에서 한 군데도 흡연장소 설치해본 적 없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게 다른 부서인 것 같은데 금연장소만 지정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다 하고 흡연장소 지정도 역시 보건소예요. 그런데 보니까 설치는 다른 부서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칸막이를 해가지고 환풍기를 단다든가 이것은 제가 알기에 다른 부서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해놓고 “담배 피우시는 분은 여기서 피우세요. 다른 데서 피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의 입법취지를 보면 주로 금연을 하도록 만든 법이기 때문에 흡연장소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규정만 하는 것이고 사실은 흡연장소를 설치해야 될 주체는 그 장소의 관리자, 주인이라든지 관리자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의,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여기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7조(흡연장소 등의 설치)를 보면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래서 이게 회계부서에서,
한기

민한기위원

“시장은”은 누구예요? 보건소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데 저희가,
한기

민한기위원

서울시인가요? 여기가 아니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런데 저희 보건소의 업무는 금연업무이기 때문에 흡연장소는 저희 수원시청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설치를,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데 왜, 업무를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지, 제7조에 그렇게 흡연장소의 설치라는 게 있다니까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제7조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뭘,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 규격이라든가,
한기

민한기위원

시장은 그냥 무조건 담배 피우지 못하는 장소만 지정하는 게 아니잖아?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죠.
한기

민한기위원

애연가를 위해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도 하는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럼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에 나빠요. 백이면 백 사람한테 다 물어봐도 폐암을 유발시키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왜 팔겠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그것을 왜 팔겠냐고요. 아주 나쁜 것을 왜, 그러면 병을 판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스트레스를 풀고, 제가 담배 피우는 사람 대변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간단한 얘기예요. 금연장소를 확대시키면 흡연장소를 설치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10분의 1이 됐든 20분의 1이 됐든 그것도 그 사람들의 인권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기

민한기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무슨 범죄자인마냥 담배 연기가 날아오면 인상을 팍팍 쓰고 그렇게 취급당하는데 그 인권을 보호해 줄 지자체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웃음

한기

민한기위원

왜 웃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흡연자들의 흡연권에 대한 것도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데 입주민 2분의 1의 찬성을 얻을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입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요즘 아파트들이 그러다 보니까 흡연실을 만들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금연장소를 지정하는데 흡연장소를 한 군데도 설치 안 한 것 같아, 그것은 건물주나 이런 데다가 위임해버리고 그건 무책임한 거죠. 동의한다 이거예요. 주유소 근처라든가 지하철역입구라든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다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줘야 되는 거지,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피울 수도 없고, 이게 좀 곤란합니다. 이걸 먼저 선행해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은,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서 피시오, 나머지는 다 묶어버릴 테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해는 가시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이해 갑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물론 건강을 위해서 담배 끊으세요, 끊으세요. 자신을 위해서 그것은 다 좋은 얘깁니다. 오죽하면 담배를 피우겠느냐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보류시켰다가 흡연장소를 만들어놓고 법을 만들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웃음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금연구역을 지정하는데 조례에 시장이 원할 때는 공청회든 설문조사든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연구역 지정하는데 공청회를 몇 번 해보고 설문조사는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제가 자세하게 지금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설문조사나 공청회는 아마 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이것도 보면 개정안에 올라온 것은 어떤 뜻에서,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뜻에서 개정안이 올라온 겁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금연구역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 주변이라든지 화재위험구역 이것은 인터넷 등에 수차례 시민들의 민원이 올라온 사항이라서 그래서 지금,
영관

노영관위원

소장님, 민원이 있으면 어떤 민원이든지 양, 반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민한기 전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하고 상반된 얘기죠? 이해 가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래서 공청회가 필요하고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물론 안 된다고 하고 광고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죠. 그리고 공청회든 설문조사든 물론 충분히 홍보해서, 공청회가 낫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보다 더 확대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민한기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정석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 폭넓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저희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충분하게, 또 홍보도 할겸해서 충분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노영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개정안 5조를 변경하려고 하는 취지가 약간 설득력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 노영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설문조사나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 이걸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슬쩍 빼고 의견수렴 방법을 단일화, 그러니까 SNS 한 쪽에만, 민원처리 이쪽에만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면 현 금연구역의 지정 방법 이게 맞고 이 개정안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비흡연자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흡연구역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역이 없어서 도로가, 길모퉁이에서 피우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일반인들,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연기가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전부 다 흡연을 안 했을 때는 안 좋은 모습이고 건강, 오히려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비흡연자들의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설치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 보건소는 금연구역만 설정하는 부서이고 타 부서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원화가 되지 않은 행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부서와 보건소와 협의를 하셔서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수정가결 해주시는 걸로,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현행 5조를, 개정안 5조에 있지 않습니까?

조명자위원장

현행대로 가는 걸로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장소 설치는 우리 조례안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관리감독하는 게 맞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금연구역 내에 흡연장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장안 보건소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인데요, 제34조 3항은 무슨 내용인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어느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몇 페이지?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34조 3항을 소장님이 했는데 34조 3항이 뭔지를 우리도 몰라요.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야, 90페이지에 보면 11조에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34조 3항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4조 3항은 소장님이나 알지 우리 위원님들은 몰라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수가 조례에,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요, 그래요. 나와 있는 것 소장님이나 알지 위원님들이 34조 3항을 헌법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이런 관련 법규를 갖다 주시고 심의를 해달라고 하고 개정을 해달라고 해야지, 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4조 3항이 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설명 좀 해보세요. 34조 3항은 어떤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실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과태료가 식당에서 담배 피우면 얼마예요? 피운 사람은 얼마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하시면 10만 원이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여기 5만 원은 뭐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5만 원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수원시 흡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하실 때는 5만 원이고, 국민건강증진법의 공중이용시설 있잖아요? 식당 같은 경우 공중이용시설이거든요. 거기서 흡연하실 경우에는 10만 원,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는 5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거리에서 담배 피우면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얼마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거리는 버스승강장이라든지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거든요. 거기서 담배 피우시면 5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34조 3항이 뭔지를 모르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관련된 법 조항은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 개정이나 법을 정할 때는 그런 법령을 다 갖다 주셔야 뭘 찾아보든가 하지, 그냥 막연하게 34조 3항에 따라 5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게 뭔지를 모르면서 이걸,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5조 1항은 현행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죄송합니다. 타 시·군 수가 관련된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언제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간단한 것은 되어 있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이라도 줘보세요. 있는 거라도 줘보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가격만 나와 있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있는 거라도 한번 줘보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 수가를 무슨 기준으로 한다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구입가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법적 근거 이런 게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 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법에는 거기 병·의원에서 하는,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은 이런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는 비용은 반드시 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하수도, 기타 여러 가지 주차요금 이런 것도 전부 다 조례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만 그냥 구입가격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건소 직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혹시 잘못해서 구입단가를 높게 사왔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어디로 가느냐,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가격 증가가. 이런 것들은 조례는 우선 통과를 하더라도 제가 부탁한 자료를 좀 주시면 해서 앞으로, 우리가 늘 자랑하는 게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수원시가 전국 최초, 경기도 최초 맨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수원시 최초라는 것을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문화체육교육국 산하기관 및 위탁기관)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산회를 한 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