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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석환 의원 5분자유발언

324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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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석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의원과 이재선‧유재광‧김진우‧심상호‧홍종수‧유철수‧장정희‧백종헌‧이종근‧정준태‧조돈빈‧김은수‧김미경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주택법」에 포함되었던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2016년 8월 12일「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전문감사관에 대한 인원 조정 및 위촉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 제8조, 제14조에「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에 전문감사관 인원을 현재 총 “50명”에서 총 “60명”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요청인의 인적사항을 보호하고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2월 27일 조석환 의원 등 14인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인「주택법」에 포함되었던 공동주택 관리 부분이「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 시행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전문감사관 인원 조정 및 위촉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전문감사관이 “50명”에서 “60명”으로 확대됐는데요, 인원 10명 증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발휘해서 현장에서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석환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 중에 감사 요청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데 대해서 강화시키고 하는 것 다 좋은데 방금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감사관을 “5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올린 데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석환의원

작년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가 발의돼서 시에서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50명을 위촉에서 한 7∼8군데 정도 감사를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한계점도 많이 보였고요, 첫 해이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보여서, 특히 비리가 의심되는 단지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감사관은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만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래서 수사경력이 있는, 경찰 출신이나 검찰에서 수사관을 했던 분들 중에 법무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추가로 위촉해서 비리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감독‧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원을 늘리게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10명 추가해서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하면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조석환의원

네, 그렇게 집행부와 논의했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의원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석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