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한기 의원 5분자유발언

한원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재개발·재건축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및 조례 등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7년 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7년 3월 7일∼3월 17일까지 11일 간으로 하고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201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민한기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민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미경·이혜련·이미경·김은수·김정렬·백정선·한원찬·조명자·최영옥·김기정 등 11명이 발의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거환경 불량지역 정비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정책지원을 위해 구성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다수 위원의 참여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 활동위원을 “10명”에서 “14명”으로 변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은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시의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활동위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장
민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1쪽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주택의 재개발사업과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과 대안 제시를 통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321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다수 위원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기존 “10명”에서 “14명”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그 취지와 목적이 시의회의 역할에 충분히 타당하고 법규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2조의 취지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열 분에서 열네 분으로 참여위원을 확대하자는 의미이죠, 이게?
한기
민한기의원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에 해당되는 위원들은 열네 분으로 확대가 되면 이 안에 다 수용될 수가 있겠어요?
한기
민한기의원
그래도 사실은 다는, 수용이 안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럼 수용이 안 되면 아예 이번 기회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아주 확대를 시키는 것이 어때요?
한기
민한기의원
그렇게 되면 이제,
종수
홍종수위원
본인들이 안 들어오면 할 수 없지만,
한기
민한기의원
아,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상 서른네 분인데 서른 네 분이 위원회에 한 개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중복되게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런 규정이 있어서 여기 약간 모순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네 분 말고도, (공무원 자료 전달)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특별위원회 정수가 14명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의원
네, 특별위원회 지금,
종수
홍종수위원
14명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한기
민한기의원
14명으로 이렇게,
종수
홍종수위원
구성인원이?
한기
민한기의원
네.
종수
홍종수위원
구성조건에 박혀 있어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네, 기본조례에 1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구 도심권에 있는 위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재개발·재건축에 해당 되지 않은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이 사실상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방청도 하고 계십니다만 하여튼 골고루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좀 배려를 부탁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한원찬위원장
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네, 방금 우리 홍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기본 조례 사항으로 14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정해져있는데요. 일단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사는 위원들의 대부분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전부 특위에 들어가 계신 분들인가요?
한기
민한기의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유철수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한기
민한기의원
네, 이것은 이제 14명에 대한 구성 결의안이기 때문에 굳이 특별위원회 위원님이 아니라도 서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14명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실 때 교섭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네.

한원찬위원장
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 경과)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는 한 위원이 한 특별위원회에만 들어갈 수 있게 규정 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한기
민한기의원
지금 그게,

이미경위원
뒤에서 도와주세요. 말씀해주세요.
한기
민한기의원
규정상에는 없었는데요. 저번에 위원회를 몇 개씩 하다 보니까 이제 잠정적으로 아마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미경위원
아니 제가 규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규정을.
한기
민한기의원
법적으로는 없어요.

이미경위원
우리 조례상에도 그런 규정은 없는 거죠? “한 위원이 한 특별위원회에 국한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임 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특위 활동을 할 때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최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까지만 하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내규적으로, 실질적으로 규정상으로는 없지만 내규적으로 그렇게 말씀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상정 배정 의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근거법과 과태료부과 근거법을 조례에 반영하고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에 맞춰 현행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 제5호의 출자·출연 근거법을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안 제26조 제4항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수원시 시세부과 징수규칙”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5쪽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에 대한 징계와 윤리심사가 수원시의회 윤리규칙과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일원화하고 투표지 보관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칙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 기존의 의장과 부의장 선거 시 등록신청서 서식을 교섭단체 대표 추천과 의원 추천에 맞춰 별표 1과 별표 2로 구분하고, 안 제44조 2에 투표용지 보관과 근거규정을 정비 신설하며, 안 제47조 제1항에 회의록 자구정정 요구일자를 “15일”에서 “20일”로 5일간 연장하고, 안 제82조∼안 제86조까지 징계와 윤리심사 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해 기존의 징계조항에 윤리심사 조항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계와 윤리심사를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윤리특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시기와 위원 수 및 위원선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활동기간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임기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와 안 제10조까지는 자격심사 징계 및 윤리심사에 필요한 서식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경연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자료 27쪽에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투표지 보관 관련돼서요. 기존에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됐던 거죠?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세부 보관규정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연수를 삽입한 겁니다.

김정렬위원
기존 안에는 전자투표 결과 보관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네,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만 있고요, 표결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보관 규정이 없어 가지고 이걸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김정렬위원
2년간 보관 기준은 왜 2년으로 마련한 거죠?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통상적으로 이제 임기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게 되면 효력이 상실되고 또 이미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일부에서는 이것을 투표 결과에 대한 논란이나 소송 때문에 즉각 폐기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지금 근처 지자체 중에 투표용지 가지고 소송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혹시 문제가 중간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김정렬위원
“보관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원찬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네, 한명숙 위원님!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여기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안 되고 있었나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윤리특별위원회는 조례는 있지만 사실은 구성이 된 적이 없었잖아요?

한명숙위원
네.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그래서 만약에 윤리심사나 징계요구가 있으면 그때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로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정당별로 윤리위원회 구성이 되겠네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그런 건 아니죠. 그건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당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절차에 따라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사안이 발생됐을 때 구성을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한명숙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임기는 구성된 임기동안 2년으로 하실 건가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자격심사나 아니면 징계요구가 본회의 의결로 마무리가 되면 임기가 끝나는 사항입니다.

한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질의답변은 황경연 의정담당관이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입니다.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와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준용근거 조례인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수원시의회 기본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3쪽 수원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 조항을 마련하는 등 누구나 쉽게 규정을 알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2조 제4호에 회의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임시 회의록 개시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하며 별지 각 호의 서식의 누락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규정안은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안건이 보류된 안건이라도 올라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탁
고기탁주무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있어요?
기탁
고기탁주무관
네 (시간 경과)

한원찬위원장
회의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일단 제안자가 설명 좀 해주세요, 보는 건 보는 거지만.

한원찬위원장
이 안건 자체가 323회 임시회 때 토론된 안건들이거든요. 글쎄 이종근 위원님께서 조금 다른 표현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어요. 이종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시간 경과)

이종근위원
굳이 이거를, 제6조 7항을 굳이 이걸 넣어야 되는 건가요? 그거 없어도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도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다른 규정을. 서울특별시의회도 정치적 행사나 종교적 행사는 이제 못하는 걸로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고요. 경기도에도 집회행위는 규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도 정치적 행사나 종교적 행사는 규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9대 의회 때 노영관 의장님 당시에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에 그 당시에 노영관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훈령에 규정이 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상정을 해서 훈령으로 규정을 하려고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에서 7호에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관을 하지 않는 걸로 규정을 해놨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걸로 만약에 대관을 하게 되면 계속 좀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근데 너무 포괄적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이게 내용 자체가. 명확하게 집회라든지 시위라든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해 논다고 그러면 문제가 좀 덜 되는데 정치적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다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떤 것도 정치적이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면 아예 대관을 안 해준다는 것밖에 안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지금 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치적 집회를 안 빌려준다고 그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와서 강연회도 하고 다 해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명칭이 사실은 세미나실인데 도의회나 이런 브리핑룸이나 이런 데하고는 사실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어떤 거든지 저번에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의 의회학교도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그러면 못 빌려주는 거예요. 수원시의회가 거기에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못 빌려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니까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거죠, 지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