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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관 의원 5분자유발언

324회 제2본회의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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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현장방문과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제7항까지 여섯 건은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접수된 안건입니다. 한원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한원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상정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한기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지난 제321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14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다수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근거법과 과태료부과 근거법을 조례에 반영하고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 제5호의 출자·출연 근거법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안 제26조 제4항 과태료부과 징수근거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에 대한 징계와 윤리심사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과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회의 규칙”으로 일원화하고, 투표지 보관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칙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기존의 의장과 부의장 선거 시 등록신청서 서식을 교섭단체 대표 추천과 의원 추천에 맞춰 [별표 1]과 [별표 2]로 구분하고, 안 제44조의2 투표지 보관과 공개 규정을 정비신설하며, 안 제47조 제1항에 회의록 자구정정 요구일자를 “15일”에서 “20일”로 5일간 연장하고, 안 제82조∼안 제86조까지 징계와 윤리심사 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해 기존의 징계조항에 윤리심사 조항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징계와 윤리심사를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윤리특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시기와 위원 수 및 위원선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활동기간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임기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안 제10조까지는 자격심사 징계 및 윤리심사에 필요한 서식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의 운영 등 준용근거 조례가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에 제정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규정안은 세미나실의 관리 및 대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7조에는 사용허가·제한·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사용자의 의무와 세미나실 입장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규정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 조항을 마련하는 등 누구나 쉽게 규정을 알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2조 제4호에 회의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임시회의록 개시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하며, 별지 각 호 서식의 누락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일곱 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한원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식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죠.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의회 규칙에서 보면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입후보 등록을 할 때, 수원시의회 의장 앞으로 등록 신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토론을 할 때, 의장이 없는데 의장 앞으로 서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원찬 위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시간 경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회운영위원장

방금 이재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면 법리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의장

한원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정이 필요하면 다음 회기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므로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선임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김정렬 의원님, 이미경 의원님, 명규환 의원님, 염상훈 의원님 등 4명의 의원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규정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백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아파트 신축 및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통·반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운임·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을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백종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조명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보훈·자활·노인복지·장애인복지 등으로 수혜대상에 따라 달리 운영되던 개별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 다수 이용시설 및 화재 위험시설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추가‧확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제5조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현 조문 내용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 정기예방접종 이외의 일반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조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안전교통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위원장 김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중 사망사고의 원인이 대부분 머리 손상으로 90% 이상이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및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김미경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과 자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사항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본부장 및 통합지원본부 내에 실무반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사항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김은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전문감사관의 인원조정 및 위촉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석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이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2월 30일 조명자 의원 등 34명 전체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명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조명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건강과 매우 밀접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자 수원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은 헌법상 부여된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무와 국민의 건강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임에도 그 지원근거 법률조항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보험제정에 대한 정부 지원안이 오는 2017년 12월 31일이면 만료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 수입은 축소되는 반면,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지출되는 병원비 규모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종합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에 안정적인 수지균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의회 전체 의원은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통해 국민과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2017년 12월 31일 국민건강보험료의 국고지원 근거 법률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가 만료되는 시점이다. 지금까지는 법률에 국고지원액의 규모가 예상보험료 수입의 20%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소지원 또는 축소논란이 일부 정당 또는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배경은 1988년 지역의료보험 도입 시 정부가 50%를 부담하기로 한 약속에서부터 출발되었고, 2001년∼2006년까지는 재정적자 발생에 따라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통해 정부가 지원방법을 법에 명시하였고, 2007년부터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하위 20%만 지원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국민의 건강보장증진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의료정책의 하나인데, 이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재원조달방식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매년 지원되는 국고지원규모가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단기재정의 규모에 따라 보험혜택의 범위가 정하여지기 때문이다. 국민의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혜택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의 재정규모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과 질병으로 인하여 일시에 많은 의료비용의 지출이 발생하여 가정파탄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외국의 국고지원규모를 살펴보면 벨기에는 34%, 프랑스는 49%, 일본은 30%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국가의 책무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 미래시대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불안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젊은 층이 감소하여 보험료의 수입은 축소되는 반면,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지출되는 병원비의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저소득층 보호확대, 급격한 의료시장의 변화, 신 의료기술의 발전 등 의료의 장벽을 낮추어야 하는 다양한 요인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 종합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의 안정적 수지균형이 필연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결국 국고지원금을 축소하면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의 개정은 헌법상에 부여된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무와 국민의 건강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다. 이에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무와 국민의 건강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정부에 촉구한다. 1. 정부는 건강보험료 국가지원 규모를 정례적인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라. 2. 국가책무를 수행하는 국고지원방식을 통하여 수원시민의 국민건강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라. 3. 사보험 없이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수원시민의 병원비용 충당을 보장하라. 2017년 1월 20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조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곽호필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질의와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의원님! 18항이시죠?

유재광의원

네, 18항입니다. ("19항."하는 의원 있음)

김진관의장

나오셔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유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잔여부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색동에 위치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99년 2월 24일 호기성 퇴비시설로 1일 처리용량 50t 규모로 조성·가동됐으며, 이후 세 차례 증설을 통해 현재 259t 용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음식물쓰레기 반입 추계로 보면 2015년 평균 1일 처리량이 143t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90t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 수원시의 인구 증가율과 군공항 이전, 호매실 지구 조성사업, 재개발 아파트사업 등이 완료될 경우 현행 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예상됩니다. 실 예로 지난해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에서 분리수거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처리용량 한계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배출된 쓰레기를 월요일 영통소각장에 반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일요일에도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처리한다고 했지만 기계의 피로를 감안할 때 증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고 있는 고색동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 전체 5만 4,649㎡ 중 2만 612㎡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조성된다는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그간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의 증설이 시급한 사안임을 수차례 지적해 온 여러 의원님의 의견과 우리 시의 향후 폐기물정책 관련한 어려운 여건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색동 폐기물시설 부지는 앞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뿐 아니라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향후, 유연히 대응가능한 부지여야 활용이 더욱 효율적이며, 금번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과 같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변경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부지는 현행과 같이 폐기물처리부지로 존치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다른 지역에 확보하는 등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방금 유재광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 답변은 나중에 듣고, 먼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서 의견제시할 의원님 계시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유재광 의원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곽호필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유재광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폐기물정책에 대한 걱정으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은 현재 259t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이번에 100t을 증설해서 359t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59t은 저희 도시계획상 인구로 볼 때 2042년까지 수용 가능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기본계획상 2030년도에 131만 5,000명을 정점으로 인구는 정지 내지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339t이 되게 되면 19.3t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렇게 되면 2042년도에 139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혹시 인구추이가 계획 대비 증가하더라도 향후에 현재 공업지역에 인접해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건폐율이 “20%”에서 “60%”로 상향됩니다. 그렇게 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추가로 두 배를 확보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도시관리 결정과 관련해서 인구추이, 폐기물 발생추세, 도시 계획적 수단 등 면밀하게 점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을 한 후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관의장

곽호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의원님 추가로 질문하실 겁니까?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고지로 조성되어 사용하면 다시는 폐기물 관련시설의 변경이 어려우며,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폐기물시설을 향후 지하화하여 지상을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활용하여 각종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고통을 받아온 서수원 지역 시민들을 위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유재광 의원님께서는 반대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유재광 의원님의 반대의견을 참고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2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민족 고유의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 명절을 맞아 125만 시민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다음 회의인 제325회 임시회는 2017년 3월 7일∼3월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