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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325회 제본회의2017-03-07

김진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와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수원특례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쪽, 의안번호 2024-24호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단체 통합기금 운용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용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재원에 대하여 고금리 금융상품 예치 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10조∼제10조의 9까지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책자 31쪽, 의안번호 2024-25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및 국가유산 체제 연계 법률이 오는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및 관계법 인용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총 18건의 조례에 대하여 “문화재” 등의 용어를 “국가유산” 등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의 제명을 “국가유산기본법” 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 대상 조례의 전체 목록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별도 설치 및 구성의 근거와 여유자금 발생 시의 운용 방향을 명시하고자 하였으며, 지방기금법 및 동법시행령 기금 관련 법규를 기초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과 실무검토안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 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규정을 추가 개정하여 여유재원에 대한 고금리 금융상품 가입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개정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회 대행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심의사항 중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의 2∼제10조의 9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심의내역 관리의무 명시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작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지방기금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반영하여 당초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으며, 지방기금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개정안 제21조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명시한 사안 등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문화재” 등의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화재”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정책범위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유산분류체계와 상이하여 일괄된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였으며, 분류체계를 재정립하고자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통칭 “국가유산” 용어를 채택하고 지정문화재 외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의 보호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등의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이재선위원

기존 수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을, 다시 통합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수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기존대로 존치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그쪽에서 하는 일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투융자 사업만 거기에서 하고!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맞지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투융자 사업만 하고!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만드는 통합기금심의위원회는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정확하게 기금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시의회로 제출하기 전에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기금이 합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변경사항도 심의하고, 조례에도 명시하는 바와 같이 각 기금운용에 대해서 수익성을 최고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설치된 지 오래됐지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오래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같이 했지요, 양쪽을 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양쪽을 같이,

이재선위원

몇 명이었지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열다섯 분이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유준숙위원장

네.

이재선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준숙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인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위원님.

이재형위원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그동안 있다가 갑자기 조례를 개정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주목적이 뭐예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두 가지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전 점검이 있었고, 10월 23일에 지금 조례안에 담은 내용에 대해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한 권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권고내용에 대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기금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라는 권고가 있으셔서, 두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대부분, 민간기업이나 공무원이나 모든 조직이, 어떤 조직을 신설한다고 하면 기존 조직에서 어떤 부서는 부서를 없애고 그 부서의 일부가 이쪽으로 와서 안전하게,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기존 조직에 새로운 신설 조직을 한다고 하면,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제일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군공항 이전 문제, 소각장 이전 문제, 수원시의 재정자립도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2008년도의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98%였는데 지금 40%도 안 된다고 하면 1년마다 재정자립도가 3%씩 다운된 것입니다. 가벼운 수원시 조직을, 이 부분을 예외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정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깊게 생각하셔서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를 건전하게 가져가야 된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부분이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서, 아시다시피 법인세가 제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수원시에 있는 간부님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차후에는, 어떠한 부서나 이런 부분이 자주 신설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생각을 정해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3쪽, 의안번호 2024-26호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등 우편 송달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일반우편의 송달기준을 1매당 세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83쪽, 의안번호 2024-27호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 법령과 조례 개정으로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용어가 정비됨에 따라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에 개정된 용어를 반영함으로써 감면대상을 상위 규정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해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해당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9쪽, 의안번호 2024-28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입북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및 증축입니다. 입북동 행정복지센터는 1997년 준공되어 시설이 노후하고 승강기가 없어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023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지난 사전설명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승강기를 지상 1층에서 옥상층까지 설치하고자 하며 현재 지상 2층 건물을 지상 3층으로 증축하고 옥상층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효지팡이 사업단 작업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12쪽,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4년 4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저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보고서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종전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 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기준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보고서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도입으로 실효된 도시공원이 공원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에도 도시자연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용도구역에 해당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산세 감면을 지속하기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과 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가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될 예정으로 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 “경기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입북동 행정복지센터는 1997년 10월에 준공되어 시설 노후 및 승강기 미설치에 따라 선거사무 및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비품창고 및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하고 지상 3층을 증축하는 취득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조례 제명 수정에 따른 문구 조율이 필요해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 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 중 “경기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유준숙위원장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 중 “경기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입북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및 증축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승강기 입구에서 우측에 세워주는 것이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처음 계획이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이 34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데 주차장이 또 있는데 통로가 가능한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출입이 가능하고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효지팡이 작업장을 1층에서 3층으로 이전할 계획을 해도 주차장 면수 확보는 충분합니다.

유준숙위원장

그러면 옆에 승강기를 세워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엘리베이터 위치를 일조권 관계 때문에 정면으로 옮기려고 다시 설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주차를 하거나 주차면수에 아무 문제가 없게끔 조치가 되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안구민회관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수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수입니다. 먼저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1쪽, 의안번호 2024-29호 장안구민회관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안구민회관의 현수탁자인 수원도시공사와 장안구민회관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을 위해 제안드리는 사항으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2024년 7월∼2027년 6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원도시공사는 최초 수탁일인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안구민회관 시설 관리와 운영에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수원도시공사와의 재계약을 통해서 장안구민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해당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상수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장안구민회관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안구민회관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인 수원도시공사와 재계약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심의대상인 수원도시공사의 5년간 장안구민회관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해 지난 2월 실시한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시 관리운영능력, 공신력, 공동체 실적 등 3개 영역 총점 100점 만점에 평가점수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찬성으로 간주하는 평가에서 82점을 획득하였으며,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안구민회관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안구민회관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사전설명회에서 논의될 조례안 등은 차기 회기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산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사전설명은 산회 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