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진관
김진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고기탁 주무관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탁
고기탁주무관
의회사무국 고기탁입니다. 먼저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 2월 21일 한원찬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9건, 집행부 제출 13건 등 총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2017년 2월 23일 박순영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수원시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염상훈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백종헌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진하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철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돈빈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수원시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명규환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석환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월 27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2월 27일 백종헌 의원 등 34명 전체의원이 서명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017년 2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접수되어 2월 27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으며, 3월 6일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곡선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1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고기탁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결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7일∼3월 17까지 11일 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 계신 의석 순에 따라 김미경 의원님과 최영옥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한 4명과 시장이 추천한 1명 등 총 5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이철승 의원님, 류재석 세무사, 이종령 회계사, 이수승 회계사와 시장이 추천한 최승덕 전 수원시 공무원 등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팔달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영인입니다.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도시정책을 위하여 항상 큰 관심을 가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7-33호 팔달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의견청취안 상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PT화면제시 설명) 팔달1구역은2020수원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및수원시고시제2015-335호에 의거,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 밀도계획 등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및 공람절차 이행 후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팔달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위치는 팔달구 우만동 129-7번지 현대아파트 일원이며 면적은 5만 8,536㎡입니다. 정비구역 및 용도지역·지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면적은 5만 8,536㎡이고,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용도지구는일반미관지구로서기존정비계획과동일하며금회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1,031㎡ 감소되어, 감소된 면적 1,031㎡만큼 공동주택용지는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원면적은 2,281㎡에서 3,781㎡로 1,500㎡가 증가되며, 공원하부주차장 584㎡가 신설되며, 공공 공지 면적은 2,963㎡에서 616㎡로 2,347㎡가 감소하였고, 도로의 폭은 당초 16m에서 15m로 변경하여 1m 감소, 도로의 면적은 당초 3,543㎡에서 3,359㎡로 184㎡가 감소되는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 등에 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의 건폐율은 45% 이하로 변경이 없고, 상한용적률은 220%에서 250% 이하로 30% 상향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민 의견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후 4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5월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팔달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이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제시할 의원님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8일∼3월 16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고기탁 주무관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탁
고기탁주무관
의회사무국 고기탁입니다. 먼저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 2월 21일 한원찬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9건, 집행부 제출 13건 등 총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2017년 2월 23일 박순영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수원시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염상훈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백종헌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진하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철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돈빈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수원시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명규환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석환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월 27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2월 27일 백종헌 의원 등 34명 전체의원이 서명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017년 2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접수되어 2월 27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으며, 3월 6일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곡선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1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고기탁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결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7일∼3월 17까지 11일 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 계신 의석 순에 따라 김미경 의원님과 최영옥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한 4명과 시장이 추천한 1명 등 총 5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이철승 의원님, 류재석 세무사, 이종령 회계사, 이수승 회계사와 시장이 추천한 최승덕 전 수원시 공무원 등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팔달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영인입니다.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도시정책을 위하여 항상 큰 관심을 가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7-33호 팔달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의견청취안 상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PT화면제시 설명) 팔달1구역은2020수원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및수원시고시제2015-335호에 의거,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 밀도계획 등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및 공람절차 이행 후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팔달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위치는 팔달구 우만동 129-7번지 현대아파트 일원이며 면적은 5만 8,536㎡입니다. 정비구역 및 용도지역·지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면적은 5만 8,536㎡이고,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용도지구는일반미관지구로서기존정비계획과동일하며금회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1,031㎡ 감소되어, 감소된 면적 1,031㎡만큼 공동주택용지는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원면적은 2,281㎡에서 3,781㎡로 1,500㎡가 증가되며, 공원하부주차장 584㎡가 신설되며, 공공 공지 면적은 2,963㎡에서 616㎡로 2,347㎡가 감소하였고, 도로의 폭은 당초 16m에서 15m로 변경하여 1m 감소, 도로의 면적은 당초 3,543㎡에서 3,359㎡로 184㎡가 감소되는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 등에 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의 건폐율은 45% 이하로 변경이 없고, 상한용적률은 220%에서 250% 이하로 30% 상향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민 의견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후 4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5월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팔달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이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제시할 의원님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결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7일∼3월 17까지 11일 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 계신 의석 순에 따라 김미경 의원님과 최영옥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한 4명과 시장이 추천한 1명 등 총 5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이철승 의원님, 류재석 세무사, 이종령 회계사, 이수승 회계사와 시장이 추천한 최승덕 전 수원시 공무원 등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팔달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영인입니다.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도시정책을 위하여 항상 큰 관심을 가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7-33호 팔달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의견청취안 상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PT화면제시 설명) 팔달1구역은2020수원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및수원시고시제2015-335호에 의거,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 밀도계획 등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및 공람절차 이행 후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팔달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위치는 팔달구 우만동 129-7번지 현대아파트 일원이며 면적은 5만 8,536㎡입니다. 정비구역 및 용도지역·지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면적은 5만 8,536㎡이고,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용도지구는일반미관지구로서기존정비계획과동일하며금회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1,031㎡ 감소되어, 감소된 면적 1,031㎡만큼 공동주택용지는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원면적은 2,281㎡에서 3,781㎡로 1,500㎡가 증가되며, 공원하부주차장 584㎡가 신설되며, 공공 공지 면적은 2,963㎡에서 616㎡로 2,347㎡가 감소하였고, 도로의 폭은 당초 16m에서 15m로 변경하여 1m 감소, 도로의 면적은 당초 3,543㎡에서 3,359㎡로 184㎡가 감소되는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 등에 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의 건폐율은 45% 이하로 변경이 없고, 상한용적률은 220%에서 250% 이하로 30% 상향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민 의견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후 4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5월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팔달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이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제시할 의원님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8일∼3월 16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