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조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례부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수원시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탄소중립은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실천과제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6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과 수원시, 시민, 사업자, 학교,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현황 점검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제20조까지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제32조까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요청,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및 탄소흡수원 확대,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구매·보급,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대응사업 시행, 지역 물관리 사업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3조∼제40조까지는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 및 시행,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1조∼제52조까지는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용도, 계획 및 결산, 운용 및 관리 등의 사항과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 등의 사항과 기금 및 기금위원회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후대응기금은 폐지예정인「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제35조에 따라 기존에 운용되었던 기후변화기금 예산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이관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 모든 참여 주체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부위원장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조미옥 의원 등 22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탄소중립 기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본계획, 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6장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등, 총 6장 5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구체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10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현황 점검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제20조까지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 및 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21조∼제32조까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물과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의 구매,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중 안 제21조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예산 수립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감축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33조∼제52조까지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과 마지막 조문인 준용규정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례부위원장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미옥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미옥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체계적이고 안전한 영양·위생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 사무위탁,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9조까지는 평가결과 반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박현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앞서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과 다양한 식단 개발,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장안구 정자동 소재 동남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21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13조 규정을 근거로 하여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용 식단과 레시피 개발 보급, 급식소 현장 순회 방문지도와 급식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급식 및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더 크게 성장한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맞춤형 식단 도입 등으로 학부모와 어린이 급식에 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며 보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부서에서는 그간 추진 위탁사업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개선점을 보완해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적절한 인력조직 정비와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며, 민간위탁금의 철저한 정산 및 결산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본 위원은 윤신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남보건대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지정받아서 업무를 시작한 지 몇 년이나 됐죠?
신구
윤신구위생정책과장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소진위원
2015년부터요?
신구
윤신구위생정책과장
네.

김소진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하기는 했는데 지금 조례를 늦게 제정한 상태잖아요?
신구
윤신구위생정책과장
네.

김소진위원
혹시 이전에도 동남보건대에 감사나 지도점검을 나가신 적은 있으신가요?
신구
윤신구위생정책과장
네, 회계감사는 연 1회 하고 있고 지도점검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해마다 하고 계십니까?
신구
윤신구위생정책과장
네.

김소진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에 다시 제대로 제정을 한 거죠?
신구
윤신구위생정책과장
네.

김소진위원
1회 이상 하는 것이 아니라 딱 1회만 하고 계신 건가요?
신구
윤신구위생정책과장
1회 하고, 그러니까 회계감사 1회 하고 지도점검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부의 말씀이었는데, 사실 조례에다 감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나서 조례대로 감사를 진행한 적이 많지 않아요. 그런 조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넣은 만큼 감사는 꼭 최소 1회 이상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구
윤신구위생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부검토가 필요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박현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진우 도시디자인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장인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5쪽, 의안번호 2023-39호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5조의 4 신설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행궁동의 남문 로데오거리 일원에 디지털광고시설물을 2022년 9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2개월 동안 무료로 시범 운영을 하였고 유료 전환을 위해 수수료 징수·부과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제1항에 디지털옥외광고물 설치장소 7개소를 특정하여 명기하였으며, 제2항에 표출가능 영상물을 공익광고, 정책홍보 및 상업광고로 구분하였고, 제3항에 표출가능 영상물 종류, 표출기준 및 방법 등을 별표 1로 규정하며, 제4항에 디지털광고물이 공공시설물이므로 원칙적으로 수원시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조 제4항 신설입니다. 표출영상물은 수원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는 점을 감안하여 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6조 제4항 신설과 안 제18조 제2항과 제3항 개정입니다. 현행법상 사무위탁의 근거는「지방자치법」제117조이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근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입니다. 따라서 사무인 “안전점검” 업무를 제3자에 위탁할 때는「지방자치법」제117조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라야 하고 행정재산인 “현수막 게시대” 업무를 제3자에 관리위탁할 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현행 조례는 사무위탁과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구분하지 않고 이들 모두「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안 제16조 제8항 단서와 안 제18조 제7항 단서 삭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8조 제2항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을 살펴보면「지방회계법」제25조는 법률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 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독립채산제 규정을 두기 위해서는「지방회계법」과「지방재정법」취지에 따라 법령에 그 근거를 두어야만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위탁 근거인「지방자치법」과 행정재산 관리위탁 근거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물론「옥외광고물법」그 어디에도 “독립채산제”를 인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현행 조례가 이를 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채산제”의 근거가 없는 현행 조례의 규정을「지방자치법」제28조 제2항에 맞게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안 제25조의 2 신설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에 표출과 허가신고 수수료 징수와 수수료를 별표 7로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7의 수수료의 기준금액은 ㎡당 7만 7,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7개의 디지털광고물 면적에 반영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참고로 ㎡당 7만 7,000원은 타 자치단체에서 적용된 금액과 우리 시가 용역 발주한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며, 제5항은 수수료 감경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감경비율 등에 대해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장진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 소관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디지털 광고물의 설치위치, 광고물의 종류, 표출영상의 종류 및 표출시간 등을 마련하고 안전점검 사무위탁 및 현수막 게시대의 관리위탁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수원시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남문로데오거리 일원에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타깃 마케팅” 광고를 표출하는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안 제16조 제4항은 안전점검 사무위탁을 수탁자 선정 시 위탁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을 관리위탁 할 때 수탁자 자격, 선정방법, 수탁재산의 관리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은 취지와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5조의 2 제1항 및 제4항은 영상물 표출수수료와 수수료 감면을 마련한 것으로 영상물의 표출기준과 수수료를 정한 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계부서에서는 시민의 안전 등 공익에 필요한 사항을 시민들이 보다 빨리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의 광고내용이 부족하지 않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먼저 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을 해주신 장진우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7개 지역에 이 부분을 진행했는데, 디지털광고물 표출영상물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공익광고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상업광고, 상업광고도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책홍보, 하여튼 이것은 시민의 알권리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방향 같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 분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이 지역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법령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개정이에요. 사실 오래전부터 독립채산제에 대한 것은 맞지 않는다고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신 것은, 법령에 맞춰서 조례 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또한 지금 저희 수원시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상수 환경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 청소자원과 내 수원체육문화센터라든지 서수원체육문화센터 여기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은 여기 자료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사무위탁이, 안전점검은 사무위탁이나 이런 것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수원시의 재산이거든요. 재산을 어느 특정단체한테 특혜를 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해온 것 자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 아니라고 요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 도시디자인단의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다른 독립채산제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산을 지원하는데 수익에 대해서는 다 본인들이 가져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부터 시작해서 보수 등 모든 비용은 또 수원시가 다 대요.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별도 회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실 그러려면 아예 보수도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나게 특혜를 준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이후로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수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는 분명히 독립채산제가 아닌 예산지원형이나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일단 도시디자인단에서 먼저 이렇게 해주셔서요. 이상입니다.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제안사항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제25조의 2 제2항에 보면 “감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경의 퍼센트가 80%를 감경하느냐, 100%를 감경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수정 요청드리고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타 시·군에서 요청했을 때도 다 감경하느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 또는 수원시”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또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고시된 수원시 설립 출연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원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감경이 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 건물에 표출광고라든가 표시광고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이용하잖아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감경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으로 수정 요청드리고요, 별지 제17호 서식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수원시”로 하고, 또 “수원시가 설립한 재단법인 및 지방공기업”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신대로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정회 후 협의를 통해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하시고 수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합니다.

조미옥위원장
잠깐만요,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위원
권기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에서 광고물 지도단속을 합니까?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저희 도시디자인단에서 옥외광고물 법률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지도단속을 하느냐고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지도단속은 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도단속 같은 것을 안 해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민원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구청으로 지도단속 권고사항을 내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도단속 업무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전 도시디자인단장님!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네.

권기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권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 대로 안 제25조의 2 제2항 “감경할 수 있다.”를 “50%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3항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국가 또는 수원시”로, 같은 조 “제3항 제2호”를 “제2항 제3호”로, 제2항 제3호로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8개 부분들이 다 “50%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의견보다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별지 제17호 서식 중에 “지방자치단체”를 “수원시”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거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장진우 도시디자인단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신대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장진우 도시디자인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25조의 2 제2항 “감경할 수 있다.”를 “50%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3항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국가 또는 수원시”로, 같은 조 “제3항 제2호”를 “제2항 제3호”로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중 “지방자치단체”를 “수원시”로 수정한다.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진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상수입니다.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40호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87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뷰티박람회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뷰티박람회추진자문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는 뷰티박람회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위탁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제16조까지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방식 및 수당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이상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뷰티산업 발전에 대한 방향제시와 고부가가치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뷰티박람회”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뷰티박람회” 개최의 목적은 수익성 창출과 달리 공익성을 확보하고 뷰티산업 성장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1조 내지 제16조는 뷰티박람회 추진에 따른 “뷰티박람회추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한 조례로 취지와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 뷰티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조례로 고부가가치산업인 뷰티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소관부서에서는 뷰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과 기본계획의 수립, 특성화단지 조성 및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고, 뷰티산업은 특성상 경기 민감도가 낮고 향후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등의 효과가 큰 사업으로 평가되는 만큼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여 뷰티산업이 수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위원
94쪽입니다. 안 제14조의 제목이 “위원의 임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의 제척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제5항 위원회 비상설 운영조항과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조항은 서로 상충되므로 안 제14조의 제1항과 제2항은 삭제하고, 제3항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항만 남겨두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으로부터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등”을 “위원의 제척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제5항 위원회 비상설 운영조항과 제14조 제1항, 제2항에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조항은 서로 상충되므로 안 제14조의 제1항과 제2항은 삭제하며, 제3항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항만 남겨두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상수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환경국장
위원회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조미옥위원장
이상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4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등”을 “위원의 제척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의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항만 남겨두는 것으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반석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정반석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정반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2023-41호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 개정이유입니다.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정비·보완하기 위해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주거복지 대상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기준을 미성년자 “4명”에서 미성년자 “3명”으로 하향하고, 수원형 청년주거 셰어하우스CON의 입주자인 자립준비청년을 주거복지 대상자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현행 조례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한 쪽의 성비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규정을 강화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10분의 3 이하로 구성토록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108쪽을 보시면 금회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결과 감사관 청렴팀의 개선요구안 중 일부를 앞서 말씀드린 안 제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시민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본 내용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3-42호 수원시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사유입니다. 저층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자발적인 집수리 활성화를 위한 집수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수원시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집수리 지원계획에 관한 수립, 집수리지원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집수리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집수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담조직 및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 등 다각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에 따라 집수리 지원의 추진방향, 행정체계,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5년 단위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집수리 지원 대상구역은 안 제6조 집수리지원구역의 지정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구역 중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구역을 집수리지원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 지원사업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노후주택에 대하여 지붕·외벽·단열·방수 등 성능개선공사와 담장·대문공사·화단·쉼터조성 등 경관개선공사 비용을 지원하고 필요 시 재해피해가구의 도배·장판 및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안 제10조 집수리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라 수원시 집수리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집수리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를 일원화하고 실시간 온라인 컨설팅 지원, 시공업체 정보 및 시공사례 공유 등 소통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제14조는 수원형 집수리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문단 등 전담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집수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정반석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5쪽,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수원시 주거복지 정책·사업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수원시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한 것으로 저출생 극복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미성년자 4명 가구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원휴먼주택 지원사업을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3명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퇴소예정인 만 34세 이하 청년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수원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계획수립, 집수리 지원사업, 집수리지원구역 지정, 집수리지원센터의 설치 등 수원시가 다각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집수리 지원대상은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저층주거지에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외관,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집수리 공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소관부서에서는 집수리 지원사업의 다양한 지원제도·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해당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되 집수리 관련 지원이 특정지역이나 특정인 대상에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들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정반석 도시개발국장님과 김매옥 팀장님, 고호 과장님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제3호 사목 신설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였거나 퇴소 예정인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셰어하우스CON이라든가 청년주거복지에 대해서 수원시가 많이 앞장서고 확대되어 가는데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의견은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와서 임시보호소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든가 아동복지시설에 준하는 기관의 임시보호소 같은 데 있는 청년들도 앞으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셔서 수원시가 앞서가는 주거복지정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반석
정반석도시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임시보호소에 있는 청년들은 대상이 안 돼서 의견드렸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조례제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을 제안드리고요, 그다음 제1조 “집수리를 활성화하고, 관련 집수리업체 육성을 지원” 부분에서 “관련 집수리업체 육성을 지원” 부분을 삭제하고 그냥 “집수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제1항 제4호는 삭제를 요청드리고, 그렇게 삭제하다 보면 제6조 제1항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 제7조 제2호에 “주차장 조성(담장철거포함), 화단·쉼터조성, 담장·대문공사 등 경관개선사업”을 “화단·쉼터조성, 담장·대문공사 등 경관개선사업”으로 수정을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안 제14조는 전체를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11조 제3항에 보면 위탁기간이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는 대부분 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맞게 “3년”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 시 타 시·군 사례, 또 수원시 재정여건에 따라 연도별로 현실적인 예산편성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차연도에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했듯이 시범사업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실시해 보고 모니터링해서 모니터링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본 사업에서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1차연도부터 과도한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철저하게 세부적인 지원기준 수립을 하셔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반석
정반석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를 기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원시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제명 “수원시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1조 목적에서 “집수리업체 육성을”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며, 안 제6조 제1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안 제7조 제2호 “주차장 조성(담장철거포함), 화단·쉼터조성, 담장·대문공사 등 경관개선사업”을 “화단·쉼터조성, 담장·대문공사 등 경관개선사업”으로 수정하며, 안 제11조 제3항의 위탁기간을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맞춰 “3년”으로 수정하고, 안 제14조는 삭제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개발국장
위원회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조미옥위원장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반석 도시개발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안건은 많은 위원님의 우려와 기대로 조례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었던 사안이고 6건에 대한 수정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반석
정반석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을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 소홀함 없이 저희가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아까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범사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정반석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제명 “수원시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1조 목적에서 “집수리업체 육성을 지원”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며, 안 제6조 제1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안 제7조 제2호 “주차장 조성(담장철거포함), 화단·쉼터조성, 담장·대문공사 등 경관개선사업”을 “화단·쉼터조성, 담장·대문공사 등 경관개선사업”으로 수정하며, 안 제14조는 삭제하고, 안 제1조 목적에서 “집수리업체 육성을 지원” 문구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1조 제3항의 위탁기간을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맞춰 “3년”으로 수정함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14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현장방문의 건으로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