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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325회 제3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7-03-10

최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은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 종료 후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에 대한 업무보고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정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심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시 미래와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 의회 주요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국은 현재 5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80명입니다. 시민들을 찾아가는 복지, 수요자 중심의 가슴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늘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여성국의 금년도 주요 업무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복지여성국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정애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면으로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참전용사수당, 보훈수당, 뭐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참전용사하고 수당이 다릅니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다른 게 아니고 보훈수당은 보훈대상자한테 3만 원씩 지급되고 참전용사는 전쟁이나 이런 데 참여한 사람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6·25참전용사.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포함이 됩니다.

조돈빈위원

월남참전용사.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다르지 않습니다.

조돈빈위원

나가는 수당이 똑같아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5만 원씩.

조돈빈위원

같은 전쟁에 나갔다고 똑같구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가 3만 원씩 주다가 2만 원 인상된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조돈빈위원

5만 원으로 인상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다시 2만 원 인상해 주실 의사가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6·25참전용사가 수원에 생존자가 많지 않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분들 6·25 때 나라를 위해서 싸우셨는데 조금 더 인상을 시켜주셔야지.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분들 건의가 있어서 경기도 시·군 수준에 맞춰서,

조돈빈위원

맞춰서 다른 시는 7만 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없다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타 시에서는 7만 원씩 주고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타 시·군에 맞춰서, 수원에 6·25참전용사가 몇 분이나 되세요? 많지 않잖아요? 아마 100명 미만일 거예요, 베트남참전용사는 많아도. 하여튼 그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이번에 추경이라도, 만약에 월남전이 많으면 6·25참전용사가 많지 않으니까 생각을 하셔서 인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요양원도 관리하시나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건 노인복지과에서 합니다.

조돈빈위원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다시서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있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금년 겨울에는 몇 분이나 거기 수용됐었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205명이 수용됐습니다. 노숙인 숙소에 전체으로요.

조돈빈위원

지금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관리하시던 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왜 그런고 하니 노숙인들이 다른 데서 수원은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다시서기 노숙인종합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노숙인이 좀 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5명의 노숙인이 이번 겨울을 났다는 얘기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수용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추가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1쪽 시설현황 제가 자료를 드릴 텐데, 시설 관련 인원 채용현황 해서 성명, 채용일, 퇴직일, 담당업무, 급여, 이것을 예를 들면 우만사회복지회관이 처음에 1992년도에 생겼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월 말까지 채용했다 퇴직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흐름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연간 말씀하시는,
기정

김기정위원

연 단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급여요.
기정

김기정위원

월별로 하든지 연봉으로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했는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수원시에서 보면 79개, 많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도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양센터에 대한 아마 분리 독립이 돼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게 같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쉽게 말씀드리면 요양요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이 요양센터도 종사자잖아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분리 독립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없잖아요.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사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사회복지사만 돼 있는 거죠.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종사자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니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도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한원찬위원

그러면 거기 사회복지시설에 요양 단기보호 있고 주간보호 있을 거예요. 그 시설의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은 처우가 포함해서 돼 있고, 요양보호사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안 돼 있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지금 법이 개정돼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하게끔 돼 있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법률이 새로 생겼잖아요?

한원찬위원

그렇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처우에 대한 것은 아직 수원에는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통째로 넣어놓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넣어놓고 사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라든가 없어요. 나중에 업무보고 끝나고 한 번 더 고민해서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21쪽 보면 수원시가 긴급지원조례안을 2015년도에 했잖아요. 요즘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이런 지원 사례들이 2015년 조례 이후에 우리가 많이 사례발굴도 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동 허브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직원들이 아침 일찍 9시 출근인데 8시부터 나와서 사례조사 하러 다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지원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드는지 그것을 제가 2015년부터 '17년 시작이니까 '15년, '16년 상황을 판단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경제가 안 좋을 때 그때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미리 선도적으로 해 나갈 건가 고민해야 하거든요.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렬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사회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어 관련해서 동복지허브화 사업 확대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 복지허브화 용어가 공식적인 용어인가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위에서 내려올 때 동복지허브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맞춤형복지를 하게끔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게 사실상 좀 와닿지 않는 용어 같은데, 허브라고 하면 식물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연계한다는 그런 의미죠.

김정렬위원

네, 분배하고 연계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용어를 이렇게 써서 참 애매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사업하시는 것에 관련해서 지금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좀 전에도 지적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비슷비슷한 단체 같아요. 고엽제전우회나 월남참전회는 결국 사실 같은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인데, 또 베트남전참전회도 있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중복 유사단체들이 무슨 활동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계속해서 해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통합해서 지원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6·25참전유공자회는 거의 많이 다 돌아가셨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한 2,000명 남아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2,000명이요? 아직도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소멸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광복회는 역할이 뭐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역할은 없고 애국지사나 이런 분들,

김정렬위원

광복회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해방 전에 활동하셨던 그 단체 아닙니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맞아요.

김정렬위원

광복이 됐으면 정리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훈 저기에 유족까지 포함해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김정렬위원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 운영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그러셨고, 그리고 보훈회관, 현충탑 시설 관리를 하시는데, 특히 현충탑 관련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차장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십니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사용료 징수해서 시에 일부를 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현충탑 관리하는 데도 돈을 지급하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그리고 주차장까지 운영하게 해서 돈을 벌게 하는 거고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이중으로 지원을 하는 형태가 돼 있는데 개선이 안 됩니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한번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충탑 관리는 탑 관리에 대한 운영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인건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설관리라는 측면에서 봐야 하고,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어려운 미망인한테 지불하는 것으로 어떤 할애를 해 주는 걸로,

김정렬위원

어쨌든 현충탑 관리를 미망인한테 준 것 자체가 사실은 특혜잖아요. 일반 관리업체에 맡길 수도 있는 것을 여기에 줘서 어쨌든 관리비용에 대한 것을 지급해 주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훈단체에 주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김정렬위원

말씀하시는 건 아는데 이중으로 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가 주차장 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그걸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지금 사회복지관들 중에 무봉복지관이 법인직영이라고 돼 있는데, 위탁과 법인직영의 차이점이 크게 뭐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위탁은 시에서 시설을 지어서 법인에게 위탁을 주는 거고, 법인직영은 법인에서 직접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에 대한 지급만 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김정렬위원

결국은 돈 들어가는 것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원예산은요. 그러면 시에서는 일단 시설물을 짓지는 않은 거고 시설물 소유도 그럼,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법인으로 돼 있고요.

김정렬위원

법인으로 돼 있는 거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형평에 안 맞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뭘 지어서 하겠다, 지원해 달라 요구할 경우에.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법에 사회복지시설을 하면서 일정 면적 이상은 시에 요구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다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앞으로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만약에 일정 면적 이상이 돼서 있을 경우에,

김정렬위원

그 규정에만 맞으면 개인이 지어서 어쨌든 운영비는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어제 청년들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얘기 중에서 복지 관련해서 저소득층 가정에서 취업했을 때 생기는 장애문제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시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게 10년 넘게 그런 소리들이 계속 들려왔었는데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 국장님이 답하실 때는 어머니가 교육을 그렇게 시켰다고 하는데 그건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10년째 그게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분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지원비용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게 그닥 잘 사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식이 취업을 해서 일정 부분 조그마한 돈이 생겨났을 때는 지원을 끊어버리니까 취업을 못 하게 하고 또다시 아이에게 그 가난을 대물림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정말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국가시스템이 그렇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집행하는 지자체잖아요. 집행단위에서는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을 끊는 것은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끊어야 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어떤 예외적인 규정, 저희도 그런 게 실은 아쉽거든요. 이 사람이 더 살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떤 특수한 규정을 둬서 일정 부분은 수입이 들어와도 그것을 끊지 않고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게 안 돼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을 끊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희가,

최영옥위원

보시고 얘기하셔도 돼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런 데 대해서는 자립지원가구로 해서 일정 부분 취업을 해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보장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현재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영옥위원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그 상황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저는 그분들과 모여서 어떤 내용들을 돌출을 하든 어떤 문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해서 저희가 도의원들 만나고 국회의원들 만나서 돈 끌어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정책제안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바꿀 수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도 다 계시잖아요. 그런 간담회를 마련할 수도 있고, 어쨌든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저희가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사회는 변화가 없어요. 그것을 저희는 같이 모여서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왜냐하면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게 말씀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해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분들이 돈만 갖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정책과 법을 입안하기 때문에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현장을 모를 수 있으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돈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여성정책과요. 양성평등정책보좌관제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도입했습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현재 여성친화팀에서 6급 상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채용이 됐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채용된 보좌관이 주로 어떤 업무를 많이 합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주로 여성 관련 성평등 관련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성인지력 향상, 그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여성공무원입니다.

조돈빈위원

여성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저희 여성정책과의 여성친화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도 실제로 나가서 보고 듣고, 여기에서만 그냥 정책적이라고 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장 근무도 나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예절관에 대한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현재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설은 아직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거기에서 음식 한다든가 예절 하는 것은 어디에서, 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왜 그런고 하니 원래 예절관에서는 음식을 해서 팔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영업은 할 수 없는 거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외국인 수원 체험의 날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문화입니까? 외국인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외국인 주민이라고 해서 외국인복지센터나 이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글로벌드림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연 4회 정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기에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이것은 비예산으로 하고 회계과에서 버스를 지원받아서 관내 코스를 정해서 생태교통마을, 도시안전통합센터, 경찰서 등을 이동해서,

조돈빈위원

점심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지원하는 것은 차량만 지원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지역을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입니다.

조돈빈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체험의 날 몇 분이나 오셨어요? 왜냐하면 다문화 외국인들이 수원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차만 대고 모든 경비는 무예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도 필요한 예산을 쓰시겠지만 여기에도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강사라든가 모든 거라든가, 점심 한 끼도 식당 같은 데서도 한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상당히 필요한 건데, 이게 진짜 필요한 건데 여기 보면 여성자립교육이니 이런 데서는 예산이 엄청 많은데, 물론 교육, 예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수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가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의 수원을 알 수 있고 수원을 알리는 진짜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에는 예산이 무더라고요. 이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 보면 형식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대로 수원을 알리려면 이런 식으로 버스 한 대만 해 주고 타고 쓱 돌고 내릴 바에는 뭐하러 그런 체험을 해요. 글자를 그러면 다른 걸로 하든지, 체험이라는 것은 그게 아닌 거거든요. 뭔가 내가 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사 근무한다든가 공관에 근무한다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 아까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다문화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집을 시골로 왔든 수원으로 왔든 간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수원에 이런 면모도 있구나, 영동시장, 지동시장 가니까 이런 것도 파는구나, 그것도 예를 들어서 궁금할 것 같으면 거기에 같이 간 사람이 “이거 한번 먹어보실래요?” 그러면 사서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어떻게 사서 먹습니까? 지동 입구에 있는 무슨 만두 가게가 줄을 서서 한다 이거야, 그 양반들이 관심 있게 봤을 때는 같이 수행하는 사람이 사서 이런 거다, 먹어봐라, 이런 게 체험이 되는 거지, 눈으로, 눈으로 하는 것은 투어지 무슨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하셔서 다른 예산에서 적용하시든지 안 되면 추경이 되면 거기에도 올려서 체험하는 데 좀 더 값어치 있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거기 보시면 예산이 무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 한번 상의하셔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작년에 200명 정도 체험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체험의 다변화를 검토하고 지원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200명이 와서 뭐라고 해요? 잘 봤다고 그래요? 잘 봤다고 하겠죠. 잘 먹고 잘 체험했다는 말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잘 봤다는 얘기 안 나와요? 그럼 투어지 그게. 본 거하고 자기가 실제로 한 것들하고 다르죠. 그러면 여기에 관광이라고 쓰든지, 체험이라고 쓰면 안 되죠.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1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것을 참고해 주시고, 김근기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타 지자체에서 거의 98% 정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가이드라인 있죠? 이게 아직도 복지기관에 따라 들쑥날쑥하고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데는 일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보육아동, 다 각각 가이드라인이 인건비가 다른 거예요. 이게 분명히 정부부처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수원시가 이것을 체계화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를 스터디해서 이것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수원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줘서라도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처우개선비를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급여체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에요, 그 기관이. 그런데 복지시설인데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되게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죠? 이 책임은 엄격히 따지면 우리 수원시에 있는 거예요. 조례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종사자 처우개선, 향후계획에 보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잘못됐어요. 왜 사회복지사만 들어가야 돼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위원회예요. 성격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만 그 위원회를 만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수정해야 할 것 같고요. 의회 의원님들이 사회복지사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의원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현장 경험도 있던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분명히 넣어야 해요, 또 교수나 경험있는 전문가 집단도 넣어야겠고. 그래서 이것을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십시오. 눈치 보고 하지 말고 중앙 모법도 돼 있고 조례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만날 130만 전국 최다 도시의, 이런 것만 내세우지 말고 이럴 때 정말 수원이 역시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라든가 이게 지금 다 결정이 안 됐죠? 수당이 시간외수당이 있고 복지수당이 있고 건강검진이 있고 보수교육 있고 상해보험 있어요. 이밖에 또 있죠? 이밖에 급여. 시간외수당도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종사자들은 이거 한두 시간 더 달아줘야 하는데 이거 안 달아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소통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시간 이상 넘으면 수당을 달아준다든가 그것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거 무슨 자기네들은 한두 시간,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야 한다. 과장님, 잘 되는 데는 잘 지켜지고 있어요. 안 되는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과가 관장한다든가 무슨 시설관리공단이 관장한다든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처우개선에 대한 계획 수립을 확실하게 조사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위원회 만들어서 언제까지 조사할 거예요? 3월이니까 그래도 최소한 5월 안에는 만들어서 가동하고 해야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덧붙여서 추가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처우개선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도 문제지만 사회복지관, 큰 데 있고 작은 데 있잖아요? 작년 우리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작은 데는 보면 이직률이 높아요. 이직률이 높은 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사회복지관장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30만 원 정도 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작은 데나 큰 데나 똑같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도 문제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7〜8년 전에 그런 지침을 해서 내려준 거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시에서 내려준 거죠. 그런데 인원 70명이나 80명이나 또 10명이나 15명이나 계속 물가는 올라가고, 또 직원들 애경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처우개선, 처우개선 말만 하지 말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시설 규모나 인원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 지침을 풀어줘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는 지도감독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노숙자, 제가 언론에서 잠깐 들었어요. 뉴질랜드에서는 노숙자가 1년 쓰는 것과 주거,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교육도 시키고 별거 다 해 본 거예요. 그런 비용과 주택을 공급해서 주는 비용이 훨씬 싸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상대조사를 해보니까 주택을 줘봤더니 안정적이고 예산도 덜 들어가고 해서 정착이 그게 더 빠르다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이런 패턴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물론 집행부에서 하다 보면 상당히 힘들겠지만 힘들면 어떤 정책을 내서 용역을 준다든가 하여튼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저희도 LH에서 주택을 매입해서 노숙자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보급했더라도 적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LH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도시개발 해서 개발이익금을 주면 다른 쪽으로 해서 우리 시한테 기부채납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고 여러 다방면으로, 꼭 LH에서 그 평수 작은 것만, 평수 큰 것은 많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쪽으로도, 꼭 그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폭넓게 생각해서 정책도 좀 더 바꿔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성정책과, 36쪽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수원에서 다자녀를 가장 많이 둔 가정이 몇 자녀를 낳았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언론보도가 나와서 세류동에 일곱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조사를 현재 하고 있어서 일곱 자녀인 것으로만 파악하고 있는데,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에서 방문했습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방문은 안 하고 현황조사를 해서 여성경영인 관련 분이 타 시에서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식사도 초대하고 이런 계기가 있어서 지금 세 자녀 이상 정도 파악이 되면 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것을 조사했고 방문은 못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성정책과장님 맞아요? 여성정책과장님이 언론을 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 그냥 보고만 있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그분에 대한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현황파악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현황파악을 며칠씩 합니까? 언론에 다 나와 있어요, 세류동.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그 대상가구는 봤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는 게, 그리고서 도대체 무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언론에 나와서 권선구에서 담당과장하고 청장님하고 방문을 한 게 있고, 저희가 그 집에는 일단 다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나가는 것을 안내했고, 거기 아이들 중에 지금,
한기

민한기위원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했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한기

민한기위원

구청에서 한 거 아니에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구청에서는 그렇게 파악했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게 시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지, 구청에서 한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 위원장도 거기를 방문했고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문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한테 일단 그렇게 출산장려금을 받도록 안내를 해 드렸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가 세 자녀까지 100만 원 지원하는 거 맞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셋째아가 100만 원이고 넷째아 200만 원, 다섯째 300만 원 이렇게 차등돼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일곱째아는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다섯째아 이상이기 때문에 300만 원 현재 하고 있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다섯째까지 300만 원, 그 이상은 엔트리가 없고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현재 저희 기준 조례상에 다섯째 이상으로만 돼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구에서 지급해요, 시에서 지급해 줘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지급은 구에서 지급하는 걸로,
한기

민한기위원

구에서?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시장님이 못 가시면 과장님이라도 모시고, 사람이 그래도 일곱 자녀를 낳았다는 게 얼마나 애국자예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요즘 한 자녀 낳기도 어려운 세상인데, 세류동에 있다고 해서 가시라는 것이 아니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자녀 파악 좀 하십시오. 수원의 다자녀 파악해서 격려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원 서비스를 최대한,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육에도 어떤 혜택을 좀 주는 것도 마련해 보고요, 국장님.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여성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31쪽에 보면 가족여성회관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10년이 돼서 1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0주년 행사를 할 때 지금 목표를 보면 가족여성회관의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과거 10년 동안 진행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설립했던 목적하고 굉장히 많이 벗어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회관 10년이 됐기 때문에 평가도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때 그러시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것을 잘 파악해 주시고요. 아이러브맘카페도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여성들이 그곳에 와서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놀이방으로 운영됐었던 것이 이게 점차 변형이 돼서 아이러브맘카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이용했을 때 아이가 있는 엄마들이 와서 배워야 하는데, 어제 우리 젊은 엄마에 대한 얘기도 들으셨잖아요, 청년정책에서. 과장님도 같이 계셨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것처럼 젊은 여성들이 뭔가를 배우려고 했을 때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놀이방을 만들었던 것이 지금은 아마 돈을 받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주시고요. 내용들을 보시면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일하기센터도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족여성회관의 기능이 본래의 기능하고 벗어나다 보니까 사회교육강좌도 있고 기획프로그램도 있어요. 보시면 내용이 중복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했으니까 올해 1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정책과장님, 36쪽에 보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가족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임산부나 예비부모들의 간담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정책적으로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토론회 자리 한번 마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드리고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39쪽에 보면 집결지 내 성매매종사자 실태조사를 한다는데 용역을 주실 건가요, 직접 하실 건가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도시정비계획은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용역추진 중이라 8월 정도에 용역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자활지원센터 설치라든지 센터 운영, 성집결지 여성에 대한 탈성매매 관련 교육을 담당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실태조사는 이미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거랑 공조하겠다는 건가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는 2월부터 시작했었는데 또 현장여건이 있어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의논해서 3월 중에 하는 것으로 다시 의논이 돼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이 조사를 직접 하시는 건가요, 용역을 주시는 거냐고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담당직원하고 나가서 직접 조사할 겁니다.

조명자위원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면밀하게 조사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하는 거 아시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 단속권이 경찰한테만 있는 건가요, 저희도 있나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저희는 없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경찰하고 같이 공조해서 단속할 수 있지 않나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저희 업무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속에 대한 것을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정비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업주들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단속을 하지 않으면 풍선효과밖에 안 나오니 오피스텔에서 하는 성매매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외국인 폄하발언은 아니고, 일단 중국인들의 영업권이나 재산권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거 아시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여성정책과 담당이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저희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래서 일례로 고등동이 중국인 사장님들이 하는 영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우리 내국인들, 지역주민들이 저녁때는 그 동네를 갈 수가 없다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지역에 대한 외국인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도 운영해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통해서 한번 상인들하고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박성은 과장님, 67쪽에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 강화라든지 69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장애아동 가족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쭉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장애인을 굳이 성인하고 아동으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만 내용들이 대부분 성인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이라든지 정책이 대부분 성인 위주로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물론 18세 미만 아동한테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바우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성인이 되면 오히려 지원부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내 자식이 성인이 됐을 때 지원이 끊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더 시설이나,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아동 때 좀 더 많이 지원한다든지 보살핌이 있으면 커서 장애가 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성인이 된 장애인은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하느냐는 국가 정책이라든지 시 정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수원시가 바우처만 가지고 아동의 장애인복지를 판단하고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 정책은 여기에는 대부분 성인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인복지 중에 굳이 제가 아동을 말씀드린 이유는 아동은 얼마든지 지원을 하고 보살핌을 받으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몇 가지 중에 보면 지적이든 어떤 장애든 간에 아이들 상황에서 보면 활동보조 시간이 기본적으로 1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 시간이 있겠죠, 90시간이면 90시간이고. 거기에 학교에 있을 때 지원시간, 도 지원시간, 시 지원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나 도는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시 시간 지원할 때 일괄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시간을 등급별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료실 같은 게 수원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더라도 시설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시설확보가 돼 있어도 예를 들면 공간이 한 10평 있는데 치료사가 1명만 있어요. 그러면 화성이나 성남 같은 데는 예를 들면 그 공간에 2명이든 3명이든 치료사가 있어서 동시에도 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공간은 있는데 치료사가 한 분만 계시니까 당연히 접수를 하면 3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이렇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 확보가 우선 중요하고, 공간 확보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공간 확보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치료사를 좀 더 채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공간에 두세 분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일반 아동이나 일반 성인이든 간에 치료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이신데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세 번째 장애인차량이 있습니다. 장애인차량은 장애인 등급에 따라 횟수가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수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갔을 때 비용이 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차량은 한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 사용하면 한참 걸려서 내 돈 내고 서울로 가야 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은 지금은 등급 관계없이 차량을 이용하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1등급은 횟수를 더 준다든지 기타 방안을 마련해서 아이들 장애인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부모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지시면서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답변은 다음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95쪽은 담당이 누구시죠? 아, 됐습니다. 박성은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장애인지부가 있고 경기도지부도 있죠? 박동수 회장님 있는 게 장애인복,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
기정

김기정위원

경기도도 있고 수원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경기도도 회장 맡고 있고 수원도 맡고 있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수원지부장.
기정

김기정위원

이번에 바뀌었긴 했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장애인단체에 우리가 직접 지원도 하고 예를 들어서 공사 발주도 거기로 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원들이 과연 지부 몇 분들에게 복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적어도 개개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나 아이들한테 이 돈이 전달되는지, 지원이 되는지 혹시 이 부분은 알고 계세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와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장애인단체에는 수의계약 조건이,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지부로 돈이 나가든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장애에 대한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이 나가서 수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수익이 생겼을 때 지부 사람들만의 리그인지 아니면 이것들이 진짜 우리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자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공사 입찰한다거나 수의계약 한다고 하면 고용창출을 하고 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장애인연합회나 지부에 포함돼 있는 분들 위주로 수의계약을 가져가면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파악하고 있는 거 있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개개인에 혜택이 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파악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최광균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수원시립어린이집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해서 공기청정기가 어떻게 작동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했습니다만 역시 제가 듣던 바로 46대 중 11대가 작동 중이고 나머지가 다 고장 나서 아무것도 역할을 못 하는,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이것을 왜 조치를 안 하셨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조치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행감을 받으면 공기질에 대한 것이 다 양호, 양호로 나오는데, 거꾸로 얘기한다면 공기청정기 없어도 양호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기청정기 아예 빼버리는 것이 낫겠네요? 전기만 먹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필요한 시설인데 특히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2011년 2월 내지는 12월에 구입을 했어요.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9년인데 이렇게 따진다면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2월하고 12월에 구입했는데.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6년, 7년 돼 가는데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지온메드라는 제조사예요. 여기 연락해 봤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연락해 봤는데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회사 없어졌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때 그 회사 품질이 좋고 해서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아무래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의회 내에도 그거 갖다놨는데 한 개도 작동되는 것이 없어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잖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빨리 예산을, 이거 예산이 없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예산은 없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에 반영해서 나머지 사항은 규정이라든가 좀 더 나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황사현상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봄철 되면 더합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서 실내에서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에 가정에는 다 있는데 어린이집 가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부모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우리 과 것이 아닌데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이 총 몇 개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37개소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7개소인데 28개소만 설치했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데는 2대 했고 어떤 데는 1대 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조사하셔서 빨리 예산 확보하시고, 지금 11대 작동되고 있는 이것도 내가 볼 때 금방 고장 나요, 이 제품 자체가 결함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린이집 운영위원이어서 보니까 우리 의회 제품하고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십시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이것을 꼭 얘기하고 싶어서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선 설치돼 있던 거나 안 돼 있던 데 모든 데를 조사해서 전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어린이집까지도 전수조사를 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50쪽 행복한 노년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자료를 보면 대상자가 3,200여 명인데 이것은 희망자만 이렇게 추출하신 건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신청자를 받아서 예산에 적절하게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거기에 3,200여 명 됩니다.

김정렬위원

제가 제안했던 사업 중 하나인데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 각 노인회지회나 일자리 알선 위주 이런 게 많았었는데, 여기 보니까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있는데 실제 예가 있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공동작업형은 쇼핑백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경우고요,

김정렬위원

이것은 장소가 주로 어디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이용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시니어클럽에서 자기네들이 지정하는 그런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제가 제안했던 부분은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산업단지 내에 단순 조립이나 이런 부분들, 산업단지 안에서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근처 노인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갈 수 있게 해서 거기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안을 말씀드렸었는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산업단지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바로 실행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작년 11월부터 시니어 인턴십이라고 해서 11명을 3개월 동안 올해 했고, 올해 4월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산업단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4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3개월 동안 인턴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서 취업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정렬위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업체 측에서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뭐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면 지원을 일정 정도 몇 퍼센트 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요새 소위 말하는 100세 시대다 이러지만 케어하는 개념의 노인정책이 아니라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노인도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산업단지와 연계된 사업 관련해서는 고민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김정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략하고요, 아까 일자리에서 3,200명이라고 하셨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수원이 상당히 큰데 예산 때문에 3,200명입니까, 신청자가 3,200명이에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신청자도 약 3,500명 정도 되고 거기에서 선발된 분이 3,200명입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발되는 게 예산 때문에 3,200명이에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예산하고 맞춘 겁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우리 시보다 훨씬 작은 시에서도 3,000명 일자리를 주는 것은 예산을 더 받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절대 적은 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돈빈위원

아니 지금 이웃 시에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아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작은 시인데도 3,00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수원처럼 전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3,200명이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많은 일자리가 되게끔 하시라는 얘기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은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노인요양원이 수원에 몇 군데나 있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요양시설이 총 279개소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거기에 안전인증증명서라는 것이 꼭 있어야 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거 점검하신 적 있으세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시설이,

조돈빈위원

왜 그런고 하니 이거 없이 요양원들이 그냥 하는 게 많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인증증명서를 가지고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조돈빈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인증제가 없는 데서 요양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가에만 되고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렇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인증 없이 무허가로 한다는 얘기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거기에서 사고가 나고 하니까요.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에게 의료혜택이 없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원격의료 지난번에 보건소 할 때 제가 얘기했는데, 이것이 법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수원에 279개가 있는데 인근에 있는 병원과 관계를 맺어서 2주나, 3주나,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거기 계신 분들을 진료할 계획은 없습니까? 왜 그런고 하니 그분들이 아프면 요양전문병원에는 의사하고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처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요양원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오면 아프면 약을 못 먹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요양사가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알고 약을 지어다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수원에서 연구하셔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불치라든가 가족이 돌볼 수 없는 분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의료를 수원시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상해 보셔서 되든 안 되든 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팔달노인복지관 신축의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몇 층까지 올라갔습니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현재 공정률이 50%입니다.

조돈빈위원

지금 50%면 원래 계획이 금년 10월인가 개관하기로 돼 있는데 그때까지 맞춰서 할 수 있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최대한 공정에 맞춰서 개관하려고 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팔달노인지회 신축 건이 있는데 그 옆에 땅 다 매입했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지금 보상 협의 중인데 총 열일곱 분이 계시는데 50% 진척이 됐습니다.

조돈빈위원

이것이 완성돼서 설계 들어갈 때는 반드시 참고하셔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팔달노인복지관에 영화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들의 프로그램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많은 종류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노인지회는 대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신축할 때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이쪽은 노인지회에서 쓰고 이쪽에는 팔달노인복지관 영화관으로 해서 못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이웃 간이니까.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먼젓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노인복지관이 장소도 좁고, 더구나 2층에 영화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복지관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거기를 지회 짓는 데다 좀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활용하게끔, 이것은 적극적으로 얘기하니까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 팔달노인지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전에 있었는데, 수원에 효사랑맛집이라는 게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노인들이 들어가면 10%고 1,000원이고 빼주는 식당이 있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는 장려가 돼서 많은 식당에서 바깥에 써 붙여서 70세 이상 노인분들은 식대에서 1,000원씩 감해 주는 것이 있었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몇 군데인지 모르시잖아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실행을 했으면 계속, 좋은 사업이면 계속 되게끔 감독 감시를 해야 하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당 잘하는 데 가서 구청을 통하든 시에서 해서 장려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노인들이 들어가서 “여기 할인 안 해 줍니까?” “여기 안 해요” “그래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에 효사랑맛집 이렇게 써준 데만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1,000원을 할인해 줘요, 전에는. 요즘은 그 간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게끔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노인으로 구성된 카페가 수원에 몇 군데 있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복지관에는 카페가 다 설치돼 있고요.

조돈빈위원

복지관에 있고 또 어디 있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현재는 그것밖에 제가,

조돈빈위원

지금 타 시·군에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노인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입점을 시켜줘요. 그래서 바리스타들이 전부 노인들, 할머니들이 깨끗이 옷 입고, 지금 이것은 장려사업으로 텔레비전에도 나오고요. 그런데 수원에는 복지관밖에 없다, 뭐하는 거예요, 수원보다 훨씬 작은 도시에서도 노인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카페가 수십 개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노인들 일자리사업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한번 심 국장님 여자분이고 새로 오셨고 먼저 과장님으로도 있을 때도 의욕 있으시니까 효사랑맛집하고 카페 이런 것을 한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양원에 의료혜택하는 것은 좋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치매노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흐린 노인들이 나갈 때 손에 팔찌형 같은 것을 차고 나가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100m 내지 150m만 벗어나면 보호자한테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가 지금 어디 나가 계시는구나, 나와서 바로 보호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전봇대에 센서를 장치한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전주에 했으니까 100m, 150m만 벗어나면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 신호가 보호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가 얼른 나와서 모시고 가는, 이것도 지금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셔서, 자꾸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전국에서 제일 크다는 수원인데 이런 것도 없다는 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좀 더 시민을 위하고 이런 것을 하는 데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이것은 물론 상당히 큰 사업이지만 노인친화도시 건설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수원이 제일 크기 때문에 수원에도 중앙이나 어디다 노인친화도시를 한번 건설해서 노인들이 거기 와서 문화, 체육, 여러 가지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서경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판단됩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하면 사회복지사가 주로, 그 전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조례안에 없잖아요? 통틀어서 들어가는데 이게 안 돼 있어요. 법령이 작년 11월 며칟날 바뀌었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이거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는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다른 복지시설들은 위탁운영을 하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장기요양지원센터도 사회복지시설로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시설로 포함돼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게 위탁의 문제가, 왜냐하면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어떤 데는 사회복지시설이 위탁하는 거고 어떤 데는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수원시 산하단체에서 하는 거고, 이것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보고 때도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우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양쪽에. 똑같이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처우가 좋고 어떤 데는 안 좋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안이 일단 상위 법령에서 분리돼 나왔으니까 이것을 고민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박성은 과장님, 76쪽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입소자가 굉장히 많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정원이 30명입니다.

한원찬위원

30명인데 30명이 다 차 있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대기자가 얼마 정도 돼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대기자가 19명이고 수원시 전체로는 318명입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 전체 300 몇 명이라고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여기에 입소하고 나면 거의 퇴소를 안 하는 분이 많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갈 데가 없으니까 퇴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지역사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수원시가 60명을 해도 많이 모자란 편이에요. 중증장애인은 어릴 때 한 번 입소하고 나면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지 못해요. 그런 장애인들이 많은데 생각을 잘하셔서 주간보호시설 신축을 해서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빨리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에는 국·도비 예산 확보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국비 확보가 돼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국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빨리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아동과 최광균 과장님, 94쪽에 효와 인성을 중시하는 수원형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수원형 어린이집에 작년에 질 개선과 환경이나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해서 50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했는데 여기 효와 인성을 중시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제가 물어보고 싶네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색프로그램 교육 해 놨는데 그러면 효, 인성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을 건데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수원형이라면 수원시 어떤 역사적인 배경, 기타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애향심과 같이 접목시켜서 어렸을 때 교육을 시킴으로써 나중에 커서도 수원을 잊지 않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인성은 사실 어릴 때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가정에서 하지 못 하는 부분들을 사회적 공동책임으로 다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가정이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맞벌이부부도 많고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가서 어린이집에 인성교육까지 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을 해야 한다면, 인간으로서 인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교육들이야 직업을 갖는다든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인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에서 낙인이 되고 같이 함께할 수 없거든요. 이런 중요한 인성교육을 하는 데 프로그램을 정말 잘 선택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조돈빈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장애인복지과, 호매실장애인복지관 시설에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어떤 문제인지,

조돈빈위원

거기 휠체어 이용하는 데 불편도 있고 그리고 화재가 상당히 장애인들한테는 아주 최극악이거든요. 그런데 소화기가 잘 안 되고 이래서 문제가 됐는데,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고 계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휠체어 이용 불편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소화기 문제는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는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거기 관장님한테 해서 한번 나가보시든지 해야지 다른 시설과 달라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휠체어라든가 이동통로가 편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화재예요. 정상인도 화재가 나면 연기 흡입으로 힘든데 장애인들이 화재가 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위치가 다 잘못되어 있고 이러한 것을 했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구나.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수원시장애인복지관도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비상호출 통화장치가 65개가 장치돼 있는데 20개 이상이 불통이 돼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점검하셔서 관장님들한테 철저히 지시해야죠, 장애인들인데. 그리고 거기도 점자블록이 중간에 끊겼어요.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보니까 끊겼더라고요. 점자가 끊겼는데 어떻게 다닐 거예요? 그런 것도 위탁을 줬으면 너희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독기관이에요. 위탁자를 감독하는데 철저히 해서 이런 불편이 없게끔 만들어야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수원장애인복지관은 비상호출 통화장치가 20개 이상이 불통돼 있고 점자블록이 중간에 끊겼어요.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에 대해서.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돈빈위원

담당부서에서 관장님한테 철저하게, 다음부터는 우리가 위탁업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정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보육아동과요, 모범어린이집 50개 선정됐다고 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50개에 대한 선정 기준이 어디 있었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사전에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조돈빈위원

선정위원이 어느 분들이냐고요. 거기 보면 선정위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수원에 상당히 많잖아요. 그중에서 50개가 선정된 것은 선정된 기준에 대우가 있어요. 그러면 선정위원이 어느 분들로 해서 선정이 돼서 이분들을 했는지, 이것은 정확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2등급이 있죠? 안 됐으면 2등급 될 거 아니에요. 2등급은 어린이집이 몇인데 여기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돼 있다, 그다음에 3등급도 있어요? 3등급은 없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굳이 등급을 구분하자면 3등급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죠. 모범이 나오고 2등급이 나오고 그랬으면 3등급도 있을 거 아니냐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3등급에 해당되는 것하고 2등급에 해당되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주시기 바라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게 모범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정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들어갔는지, 특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범이 된 50개 어린이집에는 특혜가 있어요, 보답으로. 그러니까 못 들어간 어린이집들이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모범 어린이집과 별다른 게 없는데 왜 우리는 3등급이냐? 지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서 원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정위원이 이렇게 됐고 여기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은 됐고 당신은 안 된 거야, 그래야 그 사람들의 불만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불만 있는, 소통이 없는 사회가 이렇게 막다른 사회가 된 거니까 그분들을 인식시키고 이해시키려면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는 크고 백이 좋아서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고요, 사고가 가끔 나는 어린이집 수송차량은 사고가 났을 때 원장의 책임입니까, 책임 한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1차적인 것은 원장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안전조치를 수원시에서는 나름대로는 상당 부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차량의 동승자의 실수로 해서 어린 생명을 잃었을 때는 시에서 한번, 감독기관 아니에요? 어린이집 면허를 취소시킨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는 뭐가 있어야지 그냥 원장만 책임 있다고 경찰서에 가서 하고 구속됐다 나와서 그 어린이집은 그대로 운영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가 우리 시에서도 감독기관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지적된 사항을,

조돈빈위원

그리고 없겠지만 지금 우리 시는 원장이나 이런 양반들의 지원금 횡령이 있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수원시만 없어요? 다른 시에서는 30억, 20억, 이렇게 해서 계속 터지는데 수원은 없느냐고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수원에서는 아직은 그런 사례가 발견이 안 됐습니다.

조돈빈위원

안 됐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조돈빈위원

교육을 잘 시키셨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최광균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어린이집 급식단가가 얼마인지 아시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유치원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유치원이 4,000원,

조명자위원장

아니, 2,460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반반 해서 1,230원은 도에서 지불하고 50%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1,750원이잖아요. 그래서 급식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도랑 같이 부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도랑 한번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정애 복지여성국장님 및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여성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은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 종료 후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에 대한 업무보고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정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심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시 미래와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 의회 주요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국은 현재 5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80명입니다. 시민들을 찾아가는 복지, 수요자 중심의 가슴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늘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여성국의 금년도 주요 업무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복지여성국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정애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면으로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참전용사수당, 보훈수당, 뭐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참전용사하고 수당이 다릅니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다른 게 아니고 보훈수당은 보훈대상자한테 3만 원씩 지급되고 참전용사는 전쟁이나 이런 데 참여한 사람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6·25참전용사.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포함이 됩니다.

조돈빈위원

월남참전용사.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다르지 않습니다.

조돈빈위원

나가는 수당이 똑같아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5만 원씩.

조돈빈위원

같은 전쟁에 나갔다고 똑같구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가 3만 원씩 주다가 2만 원 인상된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조돈빈위원

5만 원으로 인상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다시 2만 원 인상해 주실 의사가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6·25참전용사가 수원에 생존자가 많지 않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분들 6·25 때 나라를 위해서 싸우셨는데 조금 더 인상을 시켜주셔야지.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분들 건의가 있어서 경기도 시·군 수준에 맞춰서,

조돈빈위원

맞춰서 다른 시는 7만 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없다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타 시에서는 7만 원씩 주고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타 시·군에 맞춰서, 수원에 6·25참전용사가 몇 분이나 되세요? 많지 않잖아요? 아마 100명 미만일 거예요, 베트남참전용사는 많아도. 하여튼 그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이번에 추경이라도, 만약에 월남전이 많으면 6·25참전용사가 많지 않으니까 생각을 하셔서 인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요양원도 관리하시나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건 노인복지과에서 합니다.

조돈빈위원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다시서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있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금년 겨울에는 몇 분이나 거기 수용됐었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205명이 수용됐습니다. 노숙인 숙소에 전체으로요.

조돈빈위원

지금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관리하시던 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왜 그런고 하니 노숙인들이 다른 데서 수원은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다시서기 노숙인종합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노숙인이 좀 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5명의 노숙인이 이번 겨울을 났다는 얘기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수용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추가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1쪽 시설현황 제가 자료를 드릴 텐데, 시설 관련 인원 채용현황 해서 성명, 채용일, 퇴직일, 담당업무, 급여, 이것을 예를 들면 우만사회복지회관이 처음에 1992년도에 생겼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월 말까지 채용했다 퇴직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흐름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연간 말씀하시는,
기정

김기정위원

연 단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급여요.
기정

김기정위원

월별로 하든지 연봉으로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했는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수원시에서 보면 79개, 많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도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양센터에 대한 아마 분리 독립이 돼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게 같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쉽게 말씀드리면 요양요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이 요양센터도 종사자잖아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분리 독립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없잖아요.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사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사회복지사만 돼 있는 거죠.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종사자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니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도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한원찬위원

그러면 거기 사회복지시설에 요양 단기보호 있고 주간보호 있을 거예요. 그 시설의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은 처우가 포함해서 돼 있고, 요양보호사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안 돼 있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지금 법이 개정돼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하게끔 돼 있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법률이 새로 생겼잖아요?

한원찬위원

그렇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처우에 대한 것은 아직 수원에는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통째로 넣어놓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넣어놓고 사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라든가 없어요. 나중에 업무보고 끝나고 한 번 더 고민해서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21쪽 보면 수원시가 긴급지원조례안을 2015년도에 했잖아요. 요즘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이런 지원 사례들이 2015년 조례 이후에 우리가 많이 사례발굴도 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동 허브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직원들이 아침 일찍 9시 출근인데 8시부터 나와서 사례조사 하러 다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지원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드는지 그것을 제가 2015년부터 '17년 시작이니까 '15년, '16년 상황을 판단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경제가 안 좋을 때 그때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미리 선도적으로 해 나갈 건가 고민해야 하거든요.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렬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사회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어 관련해서 동복지허브화 사업 확대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 복지허브화 용어가 공식적인 용어인가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위에서 내려올 때 동복지허브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맞춤형복지를 하게끔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게 사실상 좀 와닿지 않는 용어 같은데, 허브라고 하면 식물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연계한다는 그런 의미죠.

김정렬위원

네, 분배하고 연계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용어를 이렇게 써서 참 애매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사업하시는 것에 관련해서 지금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좀 전에도 지적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비슷비슷한 단체 같아요. 고엽제전우회나 월남참전회는 결국 사실 같은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인데, 또 베트남전참전회도 있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중복 유사단체들이 무슨 활동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계속해서 해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통합해서 지원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6·25참전유공자회는 거의 많이 다 돌아가셨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한 2,000명 남아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2,000명이요? 아직도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소멸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광복회는 역할이 뭐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역할은 없고 애국지사나 이런 분들,

김정렬위원

광복회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해방 전에 활동하셨던 그 단체 아닙니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맞아요.

김정렬위원

광복이 됐으면 정리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훈 저기에 유족까지 포함해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김정렬위원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 운영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그러셨고, 그리고 보훈회관, 현충탑 시설 관리를 하시는데, 특히 현충탑 관련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차장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십니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사용료 징수해서 시에 일부를 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현충탑 관리하는 데도 돈을 지급하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그리고 주차장까지 운영하게 해서 돈을 벌게 하는 거고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이중으로 지원을 하는 형태가 돼 있는데 개선이 안 됩니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한번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충탑 관리는 탑 관리에 대한 운영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인건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설관리라는 측면에서 봐야 하고,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어려운 미망인한테 지불하는 것으로 어떤 할애를 해 주는 걸로,

김정렬위원

어쨌든 현충탑 관리를 미망인한테 준 것 자체가 사실은 특혜잖아요. 일반 관리업체에 맡길 수도 있는 것을 여기에 줘서 어쨌든 관리비용에 대한 것을 지급해 주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훈단체에 주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김정렬위원

말씀하시는 건 아는데 이중으로 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가 주차장 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그걸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지금 사회복지관들 중에 무봉복지관이 법인직영이라고 돼 있는데, 위탁과 법인직영의 차이점이 크게 뭐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위탁은 시에서 시설을 지어서 법인에게 위탁을 주는 거고, 법인직영은 법인에서 직접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에 대한 지급만 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김정렬위원

결국은 돈 들어가는 것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원예산은요. 그러면 시에서는 일단 시설물을 짓지는 않은 거고 시설물 소유도 그럼,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법인으로 돼 있고요.

김정렬위원

법인으로 돼 있는 거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형평에 안 맞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뭘 지어서 하겠다, 지원해 달라 요구할 경우에.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법에 사회복지시설을 하면서 일정 면적 이상은 시에 요구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다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앞으로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만약에 일정 면적 이상이 돼서 있을 경우에,

김정렬위원

그 규정에만 맞으면 개인이 지어서 어쨌든 운영비는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어제 청년들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얘기 중에서 복지 관련해서 저소득층 가정에서 취업했을 때 생기는 장애문제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시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게 10년 넘게 그런 소리들이 계속 들려왔었는데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 국장님이 답하실 때는 어머니가 교육을 그렇게 시켰다고 하는데 그건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10년째 그게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분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지원비용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게 그닥 잘 사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식이 취업을 해서 일정 부분 조그마한 돈이 생겨났을 때는 지원을 끊어버리니까 취업을 못 하게 하고 또다시 아이에게 그 가난을 대물림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정말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국가시스템이 그렇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집행하는 지자체잖아요. 집행단위에서는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을 끊는 것은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끊어야 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어떤 예외적인 규정, 저희도 그런 게 실은 아쉽거든요. 이 사람이 더 살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떤 특수한 규정을 둬서 일정 부분은 수입이 들어와도 그것을 끊지 않고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게 안 돼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을 끊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희가,

최영옥위원

보시고 얘기하셔도 돼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런 데 대해서는 자립지원가구로 해서 일정 부분 취업을 해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보장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현재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영옥위원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그 상황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저는 그분들과 모여서 어떤 내용들을 돌출을 하든 어떤 문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해서 저희가 도의원들 만나고 국회의원들 만나서 돈 끌어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정책제안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바꿀 수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도 다 계시잖아요. 그런 간담회를 마련할 수도 있고, 어쨌든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저희가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사회는 변화가 없어요. 그것을 저희는 같이 모여서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왜냐하면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게 말씀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해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분들이 돈만 갖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정책과 법을 입안하기 때문에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현장을 모를 수 있으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돈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여성정책과요. 양성평등정책보좌관제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도입했습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현재 여성친화팀에서 6급 상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채용이 됐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채용된 보좌관이 주로 어떤 업무를 많이 합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주로 여성 관련 성평등 관련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성인지력 향상, 그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여성공무원입니다.

조돈빈위원

여성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저희 여성정책과의 여성친화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도 실제로 나가서 보고 듣고, 여기에서만 그냥 정책적이라고 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장 근무도 나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예절관에 대한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현재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설은 아직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거기에서 음식 한다든가 예절 하는 것은 어디에서, 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왜 그런고 하니 원래 예절관에서는 음식을 해서 팔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영업은 할 수 없는 거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외국인 수원 체험의 날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문화입니까? 외국인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외국인 주민이라고 해서 외국인복지센터나 이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글로벌드림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연 4회 정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기에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이것은 비예산으로 하고 회계과에서 버스를 지원받아서 관내 코스를 정해서 생태교통마을, 도시안전통합센터, 경찰서 등을 이동해서,

조돈빈위원

점심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지원하는 것은 차량만 지원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지역을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입니다.

조돈빈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체험의 날 몇 분이나 오셨어요? 왜냐하면 다문화 외국인들이 수원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차만 대고 모든 경비는 무예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도 필요한 예산을 쓰시겠지만 여기에도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강사라든가 모든 거라든가, 점심 한 끼도 식당 같은 데서도 한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상당히 필요한 건데, 이게 진짜 필요한 건데 여기 보면 여성자립교육이니 이런 데서는 예산이 엄청 많은데, 물론 교육, 예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수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가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의 수원을 알 수 있고 수원을 알리는 진짜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에는 예산이 무더라고요. 이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 보면 형식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대로 수원을 알리려면 이런 식으로 버스 한 대만 해 주고 타고 쓱 돌고 내릴 바에는 뭐하러 그런 체험을 해요. 글자를 그러면 다른 걸로 하든지, 체험이라는 것은 그게 아닌 거거든요. 뭔가 내가 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사 근무한다든가 공관에 근무한다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 아까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다문화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집을 시골로 왔든 수원으로 왔든 간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수원에 이런 면모도 있구나, 영동시장, 지동시장 가니까 이런 것도 파는구나, 그것도 예를 들어서 궁금할 것 같으면 거기에 같이 간 사람이 “이거 한번 먹어보실래요?” 그러면 사서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어떻게 사서 먹습니까? 지동 입구에 있는 무슨 만두 가게가 줄을 서서 한다 이거야, 그 양반들이 관심 있게 봤을 때는 같이 수행하는 사람이 사서 이런 거다, 먹어봐라, 이런 게 체험이 되는 거지, 눈으로, 눈으로 하는 것은 투어지 무슨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하셔서 다른 예산에서 적용하시든지 안 되면 추경이 되면 거기에도 올려서 체험하는 데 좀 더 값어치 있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거기 보시면 예산이 무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 한번 상의하셔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작년에 200명 정도 체험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체험의 다변화를 검토하고 지원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200명이 와서 뭐라고 해요? 잘 봤다고 그래요? 잘 봤다고 하겠죠. 잘 먹고 잘 체험했다는 말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잘 봤다는 얘기 안 나와요? 그럼 투어지 그게. 본 거하고 자기가 실제로 한 것들하고 다르죠. 그러면 여기에 관광이라고 쓰든지, 체험이라고 쓰면 안 되죠.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1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것을 참고해 주시고, 김근기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타 지자체에서 거의 98% 정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가이드라인 있죠? 이게 아직도 복지기관에 따라 들쑥날쑥하고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데는 일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보육아동, 다 각각 가이드라인이 인건비가 다른 거예요. 이게 분명히 정부부처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수원시가 이것을 체계화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를 스터디해서 이것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수원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줘서라도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처우개선비를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급여체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에요, 그 기관이. 그런데 복지시설인데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되게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죠? 이 책임은 엄격히 따지면 우리 수원시에 있는 거예요. 조례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종사자 처우개선, 향후계획에 보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잘못됐어요. 왜 사회복지사만 들어가야 돼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위원회예요. 성격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만 그 위원회를 만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수정해야 할 것 같고요. 의회 의원님들이 사회복지사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의원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현장 경험도 있던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분명히 넣어야 해요, 또 교수나 경험있는 전문가 집단도 넣어야겠고. 그래서 이것을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십시오. 눈치 보고 하지 말고 중앙 모법도 돼 있고 조례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만날 130만 전국 최다 도시의, 이런 것만 내세우지 말고 이럴 때 정말 수원이 역시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라든가 이게 지금 다 결정이 안 됐죠? 수당이 시간외수당이 있고 복지수당이 있고 건강검진이 있고 보수교육 있고 상해보험 있어요. 이밖에 또 있죠? 이밖에 급여. 시간외수당도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종사자들은 이거 한두 시간 더 달아줘야 하는데 이거 안 달아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소통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시간 이상 넘으면 수당을 달아준다든가 그것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거 무슨 자기네들은 한두 시간,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야 한다. 과장님, 잘 되는 데는 잘 지켜지고 있어요. 안 되는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과가 관장한다든가 무슨 시설관리공단이 관장한다든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처우개선에 대한 계획 수립을 확실하게 조사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위원회 만들어서 언제까지 조사할 거예요? 3월이니까 그래도 최소한 5월 안에는 만들어서 가동하고 해야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덧붙여서 추가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처우개선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도 문제지만 사회복지관, 큰 데 있고 작은 데 있잖아요? 작년 우리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작은 데는 보면 이직률이 높아요. 이직률이 높은 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사회복지관장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30만 원 정도 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작은 데나 큰 데나 똑같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도 문제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7〜8년 전에 그런 지침을 해서 내려준 거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시에서 내려준 거죠. 그런데 인원 70명이나 80명이나 또 10명이나 15명이나 계속 물가는 올라가고, 또 직원들 애경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처우개선, 처우개선 말만 하지 말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시설 규모나 인원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 지침을 풀어줘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는 지도감독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노숙자, 제가 언론에서 잠깐 들었어요. 뉴질랜드에서는 노숙자가 1년 쓰는 것과 주거,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교육도 시키고 별거 다 해 본 거예요. 그런 비용과 주택을 공급해서 주는 비용이 훨씬 싸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상대조사를 해보니까 주택을 줘봤더니 안정적이고 예산도 덜 들어가고 해서 정착이 그게 더 빠르다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이런 패턴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물론 집행부에서 하다 보면 상당히 힘들겠지만 힘들면 어떤 정책을 내서 용역을 준다든가 하여튼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저희도 LH에서 주택을 매입해서 노숙자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보급했더라도 적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LH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도시개발 해서 개발이익금을 주면 다른 쪽으로 해서 우리 시한테 기부채납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고 여러 다방면으로, 꼭 LH에서 그 평수 작은 것만, 평수 큰 것은 많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쪽으로도, 꼭 그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폭넓게 생각해서 정책도 좀 더 바꿔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성정책과, 36쪽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수원에서 다자녀를 가장 많이 둔 가정이 몇 자녀를 낳았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언론보도가 나와서 세류동에 일곱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조사를 현재 하고 있어서 일곱 자녀인 것으로만 파악하고 있는데,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에서 방문했습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방문은 안 하고 현황조사를 해서 여성경영인 관련 분이 타 시에서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식사도 초대하고 이런 계기가 있어서 지금 세 자녀 이상 정도 파악이 되면 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것을 조사했고 방문은 못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성정책과장님 맞아요? 여성정책과장님이 언론을 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 그냥 보고만 있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그분에 대한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현황파악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현황파악을 며칠씩 합니까? 언론에 다 나와 있어요, 세류동.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그 대상가구는 봤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는 게, 그리고서 도대체 무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언론에 나와서 권선구에서 담당과장하고 청장님하고 방문을 한 게 있고, 저희가 그 집에는 일단 다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나가는 것을 안내했고, 거기 아이들 중에 지금,
한기

민한기위원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했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한기

민한기위원

구청에서 한 거 아니에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구청에서는 그렇게 파악했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게 시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지, 구청에서 한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 위원장도 거기를 방문했고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문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한테 일단 그렇게 출산장려금을 받도록 안내를 해 드렸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가 세 자녀까지 100만 원 지원하는 거 맞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셋째아가 100만 원이고 넷째아 200만 원, 다섯째 300만 원 이렇게 차등돼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일곱째아는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다섯째아 이상이기 때문에 300만 원 현재 하고 있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다섯째까지 300만 원, 그 이상은 엔트리가 없고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현재 저희 기준 조례상에 다섯째 이상으로만 돼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구에서 지급해요, 시에서 지급해 줘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지급은 구에서 지급하는 걸로,
한기

민한기위원

구에서?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시장님이 못 가시면 과장님이라도 모시고, 사람이 그래도 일곱 자녀를 낳았다는 게 얼마나 애국자예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요즘 한 자녀 낳기도 어려운 세상인데, 세류동에 있다고 해서 가시라는 것이 아니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자녀 파악 좀 하십시오. 수원의 다자녀 파악해서 격려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원 서비스를 최대한,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육에도 어떤 혜택을 좀 주는 것도 마련해 보고요, 국장님.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여성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31쪽에 보면 가족여성회관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10년이 돼서 1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0주년 행사를 할 때 지금 목표를 보면 가족여성회관의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과거 10년 동안 진행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설립했던 목적하고 굉장히 많이 벗어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회관 10년이 됐기 때문에 평가도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때 그러시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것을 잘 파악해 주시고요. 아이러브맘카페도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여성들이 그곳에 와서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놀이방으로 운영됐었던 것이 이게 점차 변형이 돼서 아이러브맘카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이용했을 때 아이가 있는 엄마들이 와서 배워야 하는데, 어제 우리 젊은 엄마에 대한 얘기도 들으셨잖아요, 청년정책에서. 과장님도 같이 계셨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것처럼 젊은 여성들이 뭔가를 배우려고 했을 때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놀이방을 만들었던 것이 지금은 아마 돈을 받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주시고요. 내용들을 보시면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일하기센터도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족여성회관의 기능이 본래의 기능하고 벗어나다 보니까 사회교육강좌도 있고 기획프로그램도 있어요. 보시면 내용이 중복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했으니까 올해 1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정책과장님, 36쪽에 보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가족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임산부나 예비부모들의 간담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정책적으로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토론회 자리 한번 마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드리고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39쪽에 보면 집결지 내 성매매종사자 실태조사를 한다는데 용역을 주실 건가요, 직접 하실 건가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도시정비계획은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용역추진 중이라 8월 정도에 용역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자활지원센터 설치라든지 센터 운영, 성집결지 여성에 대한 탈성매매 관련 교육을 담당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실태조사는 이미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거랑 공조하겠다는 건가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는 2월부터 시작했었는데 또 현장여건이 있어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의논해서 3월 중에 하는 것으로 다시 의논이 돼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이 조사를 직접 하시는 건가요, 용역을 주시는 거냐고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담당직원하고 나가서 직접 조사할 겁니다.

조명자위원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면밀하게 조사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하는 거 아시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 단속권이 경찰한테만 있는 건가요, 저희도 있나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저희는 없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경찰하고 같이 공조해서 단속할 수 있지 않나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저희 업무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속에 대한 것을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정비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업주들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단속을 하지 않으면 풍선효과밖에 안 나오니 오피스텔에서 하는 성매매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외국인 폄하발언은 아니고, 일단 중국인들의 영업권이나 재산권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거 아시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여성정책과 담당이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저희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래서 일례로 고등동이 중국인 사장님들이 하는 영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우리 내국인들, 지역주민들이 저녁때는 그 동네를 갈 수가 없다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지역에 대한 외국인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도 운영해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통해서 한번 상인들하고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박성은 과장님, 67쪽에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 강화라든지 69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장애아동 가족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쭉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장애인을 굳이 성인하고 아동으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만 내용들이 대부분 성인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이라든지 정책이 대부분 성인 위주로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물론 18세 미만 아동한테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바우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성인이 되면 오히려 지원부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내 자식이 성인이 됐을 때 지원이 끊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더 시설이나,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아동 때 좀 더 많이 지원한다든지 보살핌이 있으면 커서 장애가 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성인이 된 장애인은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하느냐는 국가 정책이라든지 시 정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수원시가 바우처만 가지고 아동의 장애인복지를 판단하고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 정책은 여기에는 대부분 성인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인복지 중에 굳이 제가 아동을 말씀드린 이유는 아동은 얼마든지 지원을 하고 보살핌을 받으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몇 가지 중에 보면 지적이든 어떤 장애든 간에 아이들 상황에서 보면 활동보조 시간이 기본적으로 1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 시간이 있겠죠, 90시간이면 90시간이고. 거기에 학교에 있을 때 지원시간, 도 지원시간, 시 지원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나 도는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시 시간 지원할 때 일괄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시간을 등급별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료실 같은 게 수원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더라도 시설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시설확보가 돼 있어도 예를 들면 공간이 한 10평 있는데 치료사가 1명만 있어요. 그러면 화성이나 성남 같은 데는 예를 들면 그 공간에 2명이든 3명이든 치료사가 있어서 동시에도 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공간은 있는데 치료사가 한 분만 계시니까 당연히 접수를 하면 3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이렇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 확보가 우선 중요하고, 공간 확보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공간 확보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치료사를 좀 더 채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공간에 두세 분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일반 아동이나 일반 성인이든 간에 치료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이신데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세 번째 장애인차량이 있습니다. 장애인차량은 장애인 등급에 따라 횟수가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수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갔을 때 비용이 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차량은 한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 사용하면 한참 걸려서 내 돈 내고 서울로 가야 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은 지금은 등급 관계없이 차량을 이용하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1등급은 횟수를 더 준다든지 기타 방안을 마련해서 아이들 장애인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부모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지시면서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답변은 다음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95쪽은 담당이 누구시죠? 아, 됐습니다. 박성은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장애인지부가 있고 경기도지부도 있죠? 박동수 회장님 있는 게 장애인복,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
기정

김기정위원

경기도도 있고 수원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경기도도 회장 맡고 있고 수원도 맡고 있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수원지부장.
기정

김기정위원

이번에 바뀌었긴 했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장애인단체에 우리가 직접 지원도 하고 예를 들어서 공사 발주도 거기로 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원들이 과연 지부 몇 분들에게 복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적어도 개개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나 아이들한테 이 돈이 전달되는지, 지원이 되는지 혹시 이 부분은 알고 계세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와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장애인단체에는 수의계약 조건이,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지부로 돈이 나가든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장애에 대한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이 나가서 수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수익이 생겼을 때 지부 사람들만의 리그인지 아니면 이것들이 진짜 우리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자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공사 입찰한다거나 수의계약 한다고 하면 고용창출을 하고 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장애인연합회나 지부에 포함돼 있는 분들 위주로 수의계약을 가져가면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파악하고 있는 거 있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개개인에 혜택이 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파악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최광균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수원시립어린이집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해서 공기청정기가 어떻게 작동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했습니다만 역시 제가 듣던 바로 46대 중 11대가 작동 중이고 나머지가 다 고장 나서 아무것도 역할을 못 하는,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이것을 왜 조치를 안 하셨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조치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행감을 받으면 공기질에 대한 것이 다 양호, 양호로 나오는데, 거꾸로 얘기한다면 공기청정기 없어도 양호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기청정기 아예 빼버리는 것이 낫겠네요? 전기만 먹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필요한 시설인데 특히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2011년 2월 내지는 12월에 구입을 했어요.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9년인데 이렇게 따진다면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2월하고 12월에 구입했는데.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6년, 7년 돼 가는데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지온메드라는 제조사예요. 여기 연락해 봤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연락해 봤는데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회사 없어졌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때 그 회사 품질이 좋고 해서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아무래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의회 내에도 그거 갖다놨는데 한 개도 작동되는 것이 없어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잖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빨리 예산을, 이거 예산이 없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예산은 없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에 반영해서 나머지 사항은 규정이라든가 좀 더 나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황사현상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봄철 되면 더합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서 실내에서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에 가정에는 다 있는데 어린이집 가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부모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우리 과 것이 아닌데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이 총 몇 개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37개소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7개소인데 28개소만 설치했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데는 2대 했고 어떤 데는 1대 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조사하셔서 빨리 예산 확보하시고, 지금 11대 작동되고 있는 이것도 내가 볼 때 금방 고장 나요, 이 제품 자체가 결함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린이집 운영위원이어서 보니까 우리 의회 제품하고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십시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이것을 꼭 얘기하고 싶어서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선 설치돼 있던 거나 안 돼 있던 데 모든 데를 조사해서 전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어린이집까지도 전수조사를 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50쪽 행복한 노년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자료를 보면 대상자가 3,200여 명인데 이것은 희망자만 이렇게 추출하신 건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신청자를 받아서 예산에 적절하게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거기에 3,200여 명 됩니다.

김정렬위원

제가 제안했던 사업 중 하나인데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 각 노인회지회나 일자리 알선 위주 이런 게 많았었는데, 여기 보니까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있는데 실제 예가 있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공동작업형은 쇼핑백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경우고요,

김정렬위원

이것은 장소가 주로 어디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이용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시니어클럽에서 자기네들이 지정하는 그런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제가 제안했던 부분은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산업단지 내에 단순 조립이나 이런 부분들, 산업단지 안에서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근처 노인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갈 수 있게 해서 거기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안을 말씀드렸었는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산업단지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바로 실행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작년 11월부터 시니어 인턴십이라고 해서 11명을 3개월 동안 올해 했고, 올해 4월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산업단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4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3개월 동안 인턴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서 취업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정렬위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업체 측에서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뭐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면 지원을 일정 정도 몇 퍼센트 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요새 소위 말하는 100세 시대다 이러지만 케어하는 개념의 노인정책이 아니라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노인도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산업단지와 연계된 사업 관련해서는 고민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김정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략하고요, 아까 일자리에서 3,200명이라고 하셨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수원이 상당히 큰데 예산 때문에 3,200명입니까, 신청자가 3,200명이에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신청자도 약 3,500명 정도 되고 거기에서 선발된 분이 3,200명입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발되는 게 예산 때문에 3,200명이에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예산하고 맞춘 겁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우리 시보다 훨씬 작은 시에서도 3,000명 일자리를 주는 것은 예산을 더 받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절대 적은 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돈빈위원

아니 지금 이웃 시에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아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작은 시인데도 3,00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수원처럼 전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3,200명이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많은 일자리가 되게끔 하시라는 얘기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은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노인요양원이 수원에 몇 군데나 있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요양시설이 총 279개소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거기에 안전인증증명서라는 것이 꼭 있어야 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거 점검하신 적 있으세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시설이,

조돈빈위원

왜 그런고 하니 이거 없이 요양원들이 그냥 하는 게 많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인증증명서를 가지고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조돈빈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인증제가 없는 데서 요양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가에만 되고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렇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인증 없이 무허가로 한다는 얘기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거기에서 사고가 나고 하니까요.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에게 의료혜택이 없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원격의료 지난번에 보건소 할 때 제가 얘기했는데, 이것이 법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수원에 279개가 있는데 인근에 있는 병원과 관계를 맺어서 2주나, 3주나,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거기 계신 분들을 진료할 계획은 없습니까? 왜 그런고 하니 그분들이 아프면 요양전문병원에는 의사하고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처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요양원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오면 아프면 약을 못 먹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요양사가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알고 약을 지어다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수원에서 연구하셔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불치라든가 가족이 돌볼 수 없는 분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의료를 수원시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상해 보셔서 되든 안 되든 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팔달노인복지관 신축의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몇 층까지 올라갔습니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현재 공정률이 50%입니다.

조돈빈위원

지금 50%면 원래 계획이 금년 10월인가 개관하기로 돼 있는데 그때까지 맞춰서 할 수 있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최대한 공정에 맞춰서 개관하려고 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팔달노인지회 신축 건이 있는데 그 옆에 땅 다 매입했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지금 보상 협의 중인데 총 열일곱 분이 계시는데 50% 진척이 됐습니다.

조돈빈위원

이것이 완성돼서 설계 들어갈 때는 반드시 참고하셔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팔달노인복지관에 영화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들의 프로그램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많은 종류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노인지회는 대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신축할 때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이쪽은 노인지회에서 쓰고 이쪽에는 팔달노인복지관 영화관으로 해서 못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이웃 간이니까.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먼젓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노인복지관이 장소도 좁고, 더구나 2층에 영화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복지관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거기를 지회 짓는 데다 좀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활용하게끔, 이것은 적극적으로 얘기하니까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 팔달노인지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전에 있었는데, 수원에 효사랑맛집이라는 게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노인들이 들어가면 10%고 1,000원이고 빼주는 식당이 있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는 장려가 돼서 많은 식당에서 바깥에 써 붙여서 70세 이상 노인분들은 식대에서 1,000원씩 감해 주는 것이 있었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몇 군데인지 모르시잖아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실행을 했으면 계속, 좋은 사업이면 계속 되게끔 감독 감시를 해야 하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당 잘하는 데 가서 구청을 통하든 시에서 해서 장려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노인들이 들어가서 “여기 할인 안 해 줍니까?” “여기 안 해요” “그래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에 효사랑맛집 이렇게 써준 데만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1,000원을 할인해 줘요, 전에는. 요즘은 그 간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게끔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노인으로 구성된 카페가 수원에 몇 군데 있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복지관에는 카페가 다 설치돼 있고요.

조돈빈위원

복지관에 있고 또 어디 있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현재는 그것밖에 제가,

조돈빈위원

지금 타 시·군에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노인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입점을 시켜줘요. 그래서 바리스타들이 전부 노인들, 할머니들이 깨끗이 옷 입고, 지금 이것은 장려사업으로 텔레비전에도 나오고요. 그런데 수원에는 복지관밖에 없다, 뭐하는 거예요, 수원보다 훨씬 작은 도시에서도 노인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카페가 수십 개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노인들 일자리사업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한번 심 국장님 여자분이고 새로 오셨고 먼저 과장님으로도 있을 때도 의욕 있으시니까 효사랑맛집하고 카페 이런 것을 한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양원에 의료혜택하는 것은 좋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치매노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흐린 노인들이 나갈 때 손에 팔찌형 같은 것을 차고 나가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100m 내지 150m만 벗어나면 보호자한테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가 지금 어디 나가 계시는구나, 나와서 바로 보호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전봇대에 센서를 장치한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전주에 했으니까 100m, 150m만 벗어나면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 신호가 보호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가 얼른 나와서 모시고 가는, 이것도 지금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셔서, 자꾸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전국에서 제일 크다는 수원인데 이런 것도 없다는 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좀 더 시민을 위하고 이런 것을 하는 데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이것은 물론 상당히 큰 사업이지만 노인친화도시 건설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수원이 제일 크기 때문에 수원에도 중앙이나 어디다 노인친화도시를 한번 건설해서 노인들이 거기 와서 문화, 체육, 여러 가지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서경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판단됩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하면 사회복지사가 주로, 그 전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조례안에 없잖아요? 통틀어서 들어가는데 이게 안 돼 있어요. 법령이 작년 11월 며칟날 바뀌었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이거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는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다른 복지시설들은 위탁운영을 하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장기요양지원센터도 사회복지시설로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시설로 포함돼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게 위탁의 문제가, 왜냐하면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어떤 데는 사회복지시설이 위탁하는 거고 어떤 데는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수원시 산하단체에서 하는 거고, 이것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보고 때도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우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양쪽에. 똑같이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처우가 좋고 어떤 데는 안 좋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안이 일단 상위 법령에서 분리돼 나왔으니까 이것을 고민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박성은 과장님, 76쪽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입소자가 굉장히 많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정원이 30명입니다.

한원찬위원

30명인데 30명이 다 차 있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대기자가 얼마 정도 돼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대기자가 19명이고 수원시 전체로는 318명입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 전체 300 몇 명이라고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여기에 입소하고 나면 거의 퇴소를 안 하는 분이 많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갈 데가 없으니까 퇴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지역사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수원시가 60명을 해도 많이 모자란 편이에요. 중증장애인은 어릴 때 한 번 입소하고 나면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지 못해요. 그런 장애인들이 많은데 생각을 잘하셔서 주간보호시설 신축을 해서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빨리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에는 국·도비 예산 확보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국비 확보가 돼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국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빨리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아동과 최광균 과장님, 94쪽에 효와 인성을 중시하는 수원형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수원형 어린이집에 작년에 질 개선과 환경이나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해서 50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했는데 여기 효와 인성을 중시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제가 물어보고 싶네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색프로그램 교육 해 놨는데 그러면 효, 인성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을 건데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수원형이라면 수원시 어떤 역사적인 배경, 기타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애향심과 같이 접목시켜서 어렸을 때 교육을 시킴으로써 나중에 커서도 수원을 잊지 않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인성은 사실 어릴 때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가정에서 하지 못 하는 부분들을 사회적 공동책임으로 다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가정이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맞벌이부부도 많고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가서 어린이집에 인성교육까지 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을 해야 한다면, 인간으로서 인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교육들이야 직업을 갖는다든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인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에서 낙인이 되고 같이 함께할 수 없거든요. 이런 중요한 인성교육을 하는 데 프로그램을 정말 잘 선택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조돈빈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장애인복지과, 호매실장애인복지관 시설에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어떤 문제인지,

조돈빈위원

거기 휠체어 이용하는 데 불편도 있고 그리고 화재가 상당히 장애인들한테는 아주 최극악이거든요. 그런데 소화기가 잘 안 되고 이래서 문제가 됐는데,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고 계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휠체어 이용 불편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소화기 문제는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는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거기 관장님한테 해서 한번 나가보시든지 해야지 다른 시설과 달라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휠체어라든가 이동통로가 편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화재예요. 정상인도 화재가 나면 연기 흡입으로 힘든데 장애인들이 화재가 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위치가 다 잘못되어 있고 이러한 것을 했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구나.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수원시장애인복지관도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비상호출 통화장치가 65개가 장치돼 있는데 20개 이상이 불통이 돼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점검하셔서 관장님들한테 철저히 지시해야죠, 장애인들인데. 그리고 거기도 점자블록이 중간에 끊겼어요.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보니까 끊겼더라고요. 점자가 끊겼는데 어떻게 다닐 거예요? 그런 것도 위탁을 줬으면 너희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독기관이에요. 위탁자를 감독하는데 철저히 해서 이런 불편이 없게끔 만들어야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수원장애인복지관은 비상호출 통화장치가 20개 이상이 불통돼 있고 점자블록이 중간에 끊겼어요.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에 대해서.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돈빈위원

담당부서에서 관장님한테 철저하게, 다음부터는 우리가 위탁업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정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보육아동과요, 모범어린이집 50개 선정됐다고 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50개에 대한 선정 기준이 어디 있었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사전에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조돈빈위원

선정위원이 어느 분들이냐고요. 거기 보면 선정위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수원에 상당히 많잖아요. 그중에서 50개가 선정된 것은 선정된 기준에 대우가 있어요. 그러면 선정위원이 어느 분들로 해서 선정이 돼서 이분들을 했는지, 이것은 정확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2등급이 있죠? 안 됐으면 2등급 될 거 아니에요. 2등급은 어린이집이 몇인데 여기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돼 있다, 그다음에 3등급도 있어요? 3등급은 없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굳이 등급을 구분하자면 3등급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죠. 모범이 나오고 2등급이 나오고 그랬으면 3등급도 있을 거 아니냐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3등급에 해당되는 것하고 2등급에 해당되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주시기 바라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게 모범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정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들어갔는지, 특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범이 된 50개 어린이집에는 특혜가 있어요, 보답으로. 그러니까 못 들어간 어린이집들이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모범 어린이집과 별다른 게 없는데 왜 우리는 3등급이냐? 지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서 원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정위원이 이렇게 됐고 여기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은 됐고 당신은 안 된 거야, 그래야 그 사람들의 불만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불만 있는, 소통이 없는 사회가 이렇게 막다른 사회가 된 거니까 그분들을 인식시키고 이해시키려면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는 크고 백이 좋아서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고요, 사고가 가끔 나는 어린이집 수송차량은 사고가 났을 때 원장의 책임입니까, 책임 한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1차적인 것은 원장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안전조치를 수원시에서는 나름대로는 상당 부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차량의 동승자의 실수로 해서 어린 생명을 잃었을 때는 시에서 한번, 감독기관 아니에요? 어린이집 면허를 취소시킨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는 뭐가 있어야지 그냥 원장만 책임 있다고 경찰서에 가서 하고 구속됐다 나와서 그 어린이집은 그대로 운영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가 우리 시에서도 감독기관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지적된 사항을,

조돈빈위원

그리고 없겠지만 지금 우리 시는 원장이나 이런 양반들의 지원금 횡령이 있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수원시만 없어요? 다른 시에서는 30억, 20억, 이렇게 해서 계속 터지는데 수원은 없느냐고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수원에서는 아직은 그런 사례가 발견이 안 됐습니다.

조돈빈위원

안 됐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조돈빈위원

교육을 잘 시키셨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최광균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어린이집 급식단가가 얼마인지 아시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유치원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유치원이 4,000원,

조명자위원장

아니, 2,460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반반 해서 1,230원은 도에서 지불하고 50%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1,750원이잖아요. 그래서 급식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도랑 같이 부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도랑 한번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정애 복지여성국장님 및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여성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