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안건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그리고 의견청취안과 재개발·재건축 종합대책보고 청취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종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한규흠 의원 등 11명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3년 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함에 따라 가장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에서는 아직 설치가 미비한 실정으로 화재발생을 대비하고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수원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적극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용 소방시설”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 관련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적극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종근 의원 등 11명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및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방시설로서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지역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최소한의 기초소방시설인 만큼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설치 지원 확대가 시급한 사항이므로 조례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맹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에 의거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제출된 자료는 배부해드린 바와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경위원
잠깐, 하나만.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맹한영 전문위원님께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검토보고서에서 보니까 관련법령, 오늘 이종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그 관련법령 검토에 있어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8조를 근거로 삼으셨는데요,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검토를 할 때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혹시 이 8조가 타당한 근거가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8조가 근거가 됩니까?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네. 8조는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8조 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잠깐만요. 검토하실 때 제2조의 2 하고 그다음에는 제8조, 8조 전체를 들었단 말이에요. 8조 전체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단독주택은 당연히 그 단독주택 소유자가 소방시설을 설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3조에는 이것이 해당이 안 돼요. 3조에는 우리 시가 해당이 안 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8조에서 2항만 검토를 하셔야 되고 1조와 3조를 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괜찮겠습니까?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이종근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혜련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정준태 의원 등 17명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감면 확대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별표1의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 중 제1종에 대하여 주차요금 50% 감면과 최초 2시간은 전액 면제로 확대하고, 제2종부터 제3종은 주차요금 50% 감면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부위원장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검토보고서 제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의원 등 17명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일부사항을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요금에 대하여 감면계상 처리할 경우에는 원단위 발생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요금 조정 건에 대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부위원장
맹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에 의거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제출된 자료는 배부해드린 바와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은수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은수
김은수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신태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2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안전교통국 소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59호,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통합방위와 관련하여 상위법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와 수원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호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의 4 수원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 수원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의 근거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 275쪽∼282쪽 조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60호,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85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광교지구택지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광교중앙역 환승센터가 2016년 4월 29일 개통 및 우리 시로 인수되었고, 수원시 주변 교통체증 해소와 대중교통 간 효율적인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 환승센터가 금년 5월 개통 예정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까지는 각각 목적, 정의,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으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 제4조(환승센터 등의 관리위탁)에서 시장은 환승센터, 부대 및 편익시설, 연결통행로, 부수적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서에 포함할 내용과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5조(환승센터 등의 관리)에서는 수탁관리자의 주의의무 규정을, 안 제6조(위탁계약의 취소 등)에 대해서는 위탁계약 취소 및 해지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안 제7조에서는 점포 및 광고물, 게시판 등 부수적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위탁의 조건 및 위탁기간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수적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제8조∼제10조는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부서 사전협의 및 지난 1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상정의안,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2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와 관련하여 상위법 중 “향토예비군법”이 “예비군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였으며, 일부사항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조례규정 이외의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2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을 현실에 맞게 제정하고 일부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맹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철우입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61호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문을 일치시키고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을 삭제하며 자전거이용의 날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8조 제1항, 안 제8조 제2항, 안 제10조 제5항은 상위법령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문을 일치시키고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을 삭제하며, 안 제10조의 3은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자전거이용의 날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6조의 2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17조∼안 제24조까지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도 11월 1일∼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2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문을 일치시키고 법률에 근거 없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사항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맹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오늘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증인 출석 요구서를.
지금 수원시 택시회사 전체 대표이사를 다 불러주세요. (“택시회사가 몇 개야?”하는 위원 있음) 대중교통과에 확인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결하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4월 1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안건 심사 등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6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4월 11일 화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