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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명자 의원 발언

325회 제4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7-03-13

조명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심사 의결과 수원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조돈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의원

지금부터 수원시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돈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에서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관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수원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4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6조까지는 폐의약품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과 체계적인 처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처리 등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과 그밖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조돈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수원시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2월 23일 조돈빈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에서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우리 소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불용의약품에 대해서는 폐기 처리를 어떤 식으로 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지금까지는 보건소로 가져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소각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스스로 보건소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러니까 민원인이 스스로 가져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약국으로 가져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자원순환과에서 소각 처리하는 거죠.
영관

노영관위원

원래 그 전에 우리가 불용의약품 등 쓸 수 없는 것을 약국으로 갖다 준다든가 보건소에 갖다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 것 있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갖고 오면 되는데 홍보나 그런 것 있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아니요, 홍보나 그런 것을,
영관

노영관위원

저도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서 알게 됐는데 일상적으로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는 것이 생활화되지 않았을까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데 지금 법으로 보면 불용약품은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영관

노영관위원

법으로 했을 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넣으셔서 그냥 내놓으시면 소각처리해도 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굳이 이 조례가 꼭 필요 있을까요? 아니, 쓰레기봉투에 넣는 것이 더 편하지 보건소에 가도 불편하고 약국에 가려면 더 불편하잖아요?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간편한데 우리가 또 이렇게 되면 재정적 지원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재정적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건소나 아니면 거점 약국으로 갖다 주시면 1주일에 한 번씩 자원순환과에서 와서 수거해서 그냥 소각장으로 보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재정 소요는 없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조례를 하더라도 추후에 어떤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전혀, 약을 수거해 간다고 해서 거기에 수당을 주고 그런 것은 없겠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어차피 쓰레기봉투에 넣으니까, 그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시민들께서는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내버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보건소나 거점 약국을 지정을 할 건데 거기로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1주일에 한 번씩 자원순환과에서 순회하면서 수거해서 소각장에 갖다 주는 걸로 특별한 예산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해서 홍보만 더 해주시고 불필요한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다 이겁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저희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조돈빈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저도 소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약을 거점 약국에 가지고 가면 얼마 동안 더 사용할 수도 있다라든지 이런 안내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은 여기 조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집에 있는 약을 보면, 우리가 음식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하고 사용기간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백정선위원

그런 것처럼 미심쩍어서 폐기하기 위해서 가져갔는데 약사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든가 하는 그런 안내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보니까 거의 홍보 위주의 조례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요양병원 같은 데 재사용해서 문제가 된 것이 발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서는 유효기간 지난 약을 약국에 갖다 주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미심쩍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례 문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조돈빈 의원님이 아닌 소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약 쪽이고 보건 쪽이어서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유효기간이 사용 가능한지 여부는 아마 약사님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약사회랑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고, 제가 볼 때는 일단 명확하게 약이 낱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것을 약사님이 보시더라도 사용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시기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보고 가져온 약은 우선 원칙적으로는 소각하는 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약사회랑 조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서 아마 조례에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시민들이 가지고 온 의약품은,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재활용하는 여부에 대해서,

백정선위원

재활용 못하도록 하는 그 문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것은 약사회랑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일단 이 내용 추후에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저도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저는 이 조례 발의를 할 때 사실은 약국에다만 이걸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 소각하는 것하고, 저희가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는 것하고 지금 약국이나 보건소에 갖다 놓는 것하고 굳이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뭘까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래서 사실 저희도 조례 협의를 할 때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의약품을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소각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나 거점 약국으로 가져오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그 문제 의문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관행적으로 보건소라든지 약국으로 가져오시는 경향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그냥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최영옥위원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보건소에다 갖다 주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자원순환과로 간다고 했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최영옥위원

그럴 때와 저희 일반 소각을 할 때와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재활용을 하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아닙니다.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각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똑같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인해서 그냥 불필요한 일을, 행위를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이 소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한 번 더 불필요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일반 시민들이?

조돈빈의원

본 의원이 설명할게요.

최영옥위원

네.

조돈빈의원

이게 어떻게 된 것이고 하니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의약품이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제한 것은 먹다가 놔뒀는데 유효기간을 모르잖아요. 그랬을 적에 옛날에는 그것을 아무 데나 버리면 환경오염이라고 해서 법이 뭘로 바뀌었는고 하니 반드시 소각용 쓰레기봉지에다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복용하는 가정에서 아직도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걸 아무 데나 버리기 때문에 우선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뭔고 하니 이게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아깝고 먹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서 문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되면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 약국이라는 것을 넣으려다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뺀 겁니다. 그러면 약국에 가면 한 알은 몰라요. 그러나 그 조제한 봉지를 내놨을 적에는 약사님들이 보면 “파란 것 아, 이건 소화제, 이건 해열제” 이것은 아시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이것은 경과 됐으니까 잡수면 안 됩니다.” 해서 지금 있는 데도 있지만 대개가 약국에는 폐약품 버리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그런 것을 약국에 두고 내가 혹시 의심스러우면 약사님하고 상의해서 “아, 이건 잡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버리고, “아, 이것은 잡수면 됩니다.” 그러면 뒀다가 잡숫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으로는 그냥 아무 데나 버리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각용 쓰레기봉투에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고 지금 어느 가정이든지 불용약품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국의 약사가 보고 분류를 한다는 얘기죠.

최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님 생각에는 집에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조돈빈의원

그렇죠. 유효기간이 지난 거라든가 이러한 거, 그런 거 그냥 버릴 게 아니라,

최영옥위원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관하지 말고 약국이나 보건소에다 버리라는 거잖아요?

조돈빈의원

그렇죠, 유효기간이 지났다든가 못 먹는 거나,

최영옥위원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선택인데,

조돈빈의원

개인의 선택이죠.

최영옥위원

내가 버릴 때는 어차피 일반 소각용, 쓰레기 버리는 거잖아요.

조돈빈의원

그런데 나는 그 약에 대한 효능을 잘 모르잖아요. 이게 오래된 거니까 그냥 버려야겠다, 그런 거고. 이거 약사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물어보니까 약사가 이건 먹어도 된다 하면 먹는 거죠, 복용하는 거죠.

최영옥위원

조금 더 의논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조돈빈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불용약품에 대해서 또 값비싼 것도 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약사한테 가지고 가서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얘기죠.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조돈빈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한 것은 두 가지로 봐야지 처리만 놓고 보면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왜 하느냐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돈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집에 있는 약이 과연 내가 이걸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약국에 가서 확인해서 그게 버려지는 거라면 버리고 다시 기간이 지났더라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재활용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예를 들면 처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규정된 봉투에 버리는 것이 맞는 거고, 제가 이것을 서명했을 때 의도는 처리의 문제가 아니고 재활용의 문제, 이게 과연 약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먹을 수 없다면 폐기를 하는 거고, 이런 판단의 기준에 대한 조례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처리의 문제만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서명했었는데, 본 위원은 재활용의 문제라고 보고 한 거니까 좀 더 위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하시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정리하였으므로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정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심정애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의 수강료 현실화에 따른 수강료 인상과 수강료 면제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1호에는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라 회관 소재지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3항에서는 기존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모부자가정세대는 법령 명칭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변경 적용하고, 제5항에서는 수강료 면제대상자 범위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추가하여 면제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에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수강료는 유사기관과 비교하여 사용료 인상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학습과정의 수준을 고려한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의 수강료를 차등 적용, 일반교육은 1만 5,000원 이내로, 전문교육은 2만 원 이내로 하여 수강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제32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가족여성회관의 수강료 현실화 시정처리 요구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며, 시 자체 공공재정 건실화 추진계획의 세입확충 과제로 가족여성회관의 수수료 현실화가 선정되어 2016년 수원시 공공재정 건실화에 따른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정 요구로 2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수강료 인상에 대해 수정 가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자체 교육생 대상 모니터링 결과 설문자 61%가 수강료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의 수강료 현실화는 물론 다자녀가정을 수강료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저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학습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7쪽입니다. 노인여가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밤밭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7년 4월 30일자로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해 건실한 운영체로 선정·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밤밭노인복지관에서는 기본사업으로 평생교육지원, 고용지원, 노인일자리, 취미, 여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당초 2016년까지는 민간위탁 법인 선정 시 최초 3년 후 재위탁 결정할 경우 운영법인의 운영실적 등 평가를 통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결정하여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하였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규정이 “모든 위탁시설의 위탁기간은 2016년 8월 13일자로 5년 이내로 한다.”에서 “5년으로 한다.”로 변경됨에 따라 재위탁 3년이 아닌 공개경쟁위탁을 통하여 5년으로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조례 및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정애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먼저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한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수강료의 일반 및 전문교육으로 구분 인상,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초 시의회 사전 동의 없이 1차 시행한 민간위탁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준수 수원시의회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113쪽에 보면 기본시설사용료 있잖아요. 대회의실 규모가 어떻게 돼요? 몇 ㎡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자료를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대회의실 규모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수원시에서 예를 들어서 일정 ㎡ 이상이 되면 대회의실인지 중회의실인지 소회의실인지 규정이 있나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상 여기에서는 제일 크고 기본이기 때문에 대회의실로 명칭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대회의실의 기준이 없이 여기는 대회의실, 예를 들어서 60㎡가 대회의실이 될 수 있고 300㎡가 대회의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돼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대회의실 1회 2시간 임차하는데 2만 원이다, 3만 원이다. 이게 ㎡에 대한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실적인지 비현실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대회의실의 사용료를 정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간과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원찬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위탁기관들 다 있잖아요. 위탁기관들도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 대해서 회의실 사용료를 책정해야지 그냥 아무 기준 없이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얼마씩 받는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마 다른 위탁시설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니까 더 이상 질문은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가족여성회관 수수료 현실화 부분에 2013년도, 2014년도 있는데 2015년도, '16년도, 지금 '17년도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2년 동안만 나와 있어요. 왜 자료를 2년 것은 빼고 주셨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참고자료로 그 당시에 2015년도 예산재정과로 통보한 자료, 그동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상의 문제가 제기됐다는 그 증빙자료로 첨부한 것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모든 조례라든가 예산 부분은 최근의 것을 봐야 합니다. 추이동향,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2015년, '16년은 기준이 없고 내용도 없으니까 어떻게 판단해서 수수료 현실화를 해야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현실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단계별로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제일 적자가 많이 난다, 아니면 흑자가 난다, 이러한 부분에 현실화를 맞춰가야 하는 거지 2013년, '14년만 주고 여기에서 판단하라,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미처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2014년, '15년부터 계속 이 부분에 현실화를 하라고 해서 재정과하고도 서로 문서 교신을 한 내용 중에 첨부물이 앞에 공문하고 연관된 부분입니다. 122쪽과 123쪽.

한원찬위원

국장님, 2013년∼2016년까지 총 수강료 대비 이익이라든가 손실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따로 주세요. 따로 줘서 비교분석해 봐야지 이렇게 줘서 그냥 현실화 해야겠다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한원찬위원

바로 지금 봐야지 여기에서 조례를 통과하든가 아니면 개정하든가 다시 손을 보든가 하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수강료 수입금 현황은 2012년은 1억 5,000, 2013년 2억 3,400, 2014년 2억 6,200, 2015년은 2억 7,100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가 이것을 인상 검토하게 된 것은 이중에 교육생 수강료 부분을 집중 검토했습니다. 수강료 수입이 기본시설 사용료나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실상 수입의 미미한 부분이고, 교육생의 수강료가 낮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집중 검토했는데 타 시·군보다도 저희가 낮은 편이고 또 수강생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이 맞다 판단해서 1만 5,000원, 2만 원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한원찬위원

비교분석을 하려면 타 시·군 것도 줘야 하잖아요, 없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올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료를 주세요. 전 위원님들께 다 주셔서 한번 봐야죠. 이거 딱 두 개만 주니까 좀 혼돈이 와요, 혼선이 오고. 타 시·군도 비교할 것 있으면 비교자료도 주시고 하셔야죠.

조명자위원장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공모했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지난번에 3년 했는데 5년으로 바뀌었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옛날에는 우리 의회에 사전설명이 없었는데 법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지자체가 재위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위법에서 의회에 사전설명해서 승인을 얻어라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한예수교장로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여기가 중앙교회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중앙교회 아닙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어디죠? (“한국장로교복지재단”하는 공무원 있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또 다른 재단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한국장로복지재단, 그러면 수원에는 교회가 없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율천동에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교회죠? 교회 있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재위탁 할 때 큰 뭐가 없으면 재위탁을 많이 해 준 편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재위탁 공고할 때 기존에 있던 법인에 점수를 어느 정도 줍니까, 아니면 똑같이 원점부터 시작입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금 이 경우에는 똑같이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지만 운영실적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점수가 조금 들어가겠죠.
영관

노영관위원

원점에서 시작한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물론 조금이라도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기존에 있던 데가 조금 유리는 하겠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렇죠. 객관적인 점수 차이에서 운영했던 실적이 있으니까요.
영관

노영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거기 재단, 법인에서 설문조사한 토대를 믿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또 재위탁 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간단한 비용을 세워서 우리 자체 내에서 공정하게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 보면 어떠냐, 그런 생각도 가져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령 필요 없는 민원도 많이 있어요. 내가 당구를 좋아해서 당구대 2개가 있는데 3개를 놔준다든가, 내가 이것을 좋아했는데 이것을 더 확장시켜, 이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개인의 민원이지만. 그다음에 재단에 문제가 있는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참고해서 재위탁 시에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재위탁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모든 위탁기관들, 시립어린이집들까지 해서 위탁기간이 5년씩 늘어나면서, 거의 다 또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잠깐 30분, 1시간 동안 심의하는 내용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노영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종교단체에서 위탁운영을 받다 보니 직원들이 나중에는 그 종교단체의 권유라기보다는 압박을 받는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그 종교단체에 나가야 하는 이런 근로의 불합리한 점이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재계약 때 불이익을 줄 수 있게 계약서나 아니면 운영규칙에 강력한 사항으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도 그게 인권침해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종교적인 차원에서요. 저희가 그 부분은 단속을 하고 늘 시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부터 그런 것을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바 충분히 검토해서 위수탁할 때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하는 규정을 넣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강력하게 규제를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복지관마다 인원 증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인건비가 예산 때 들어와 봐야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미리 위탁기관에서 직원을 증원할 때는 저희 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증원이 돼야 하는지 저희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단순히 프로그램 증가로 인해서 직원을 증원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 필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사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혹시 자료 가져오셨나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출력하러 갔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럼 자료 올 때까지 잠깐 정회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조돈빈위원

다음 거 있잖아요?

조명자위원장

그것은 도서관 거기 때문에 심의하고 나서 도서관 해야 합니다. 자료가 오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한원찬위원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공모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실 때 상위법이 5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5년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조례가 별 필요가 없겠네요? 상위법에 있는 것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당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5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이내로 하는데 4년으로 할 수도 있고 3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맞출까 하다가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3년으로 돼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동안 그것을 준용했었는데 작년 10월에 규칙이 바뀌면서 5년으로 한다고 딱 못을 박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규칙을 쫓아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한원찬위원

2016년도 10월에 시행규칙이 개정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알고 계셨잖아요? 개정을 하고 해야 하는데 상위법에 있다고 그냥 하면 앞으로 수원시 조례개정하고 상위법하고 상충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될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우선 개별 법령에 정해져 있으면 개별 법령을 쫓아가야 하는데,

한원찬위원

아니죠. 조례라는 것은 수원시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상위법에 있으면 그냥 해 버리는 게 낫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2016년 10월에 시행규칙이 바뀌었으면 빨리 대처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저희가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해서 운영한 겁니다.

한원찬위원

계속 같은 말씀 하시지 말고, 그 부분이 아니고 항상 그렇잖아요. 상위법이라든가 시행규칙이 바뀌었을 때 그걸 빨리 대처해서 미리 조례 개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개정을 했더라면 지금 현재 이렇게 가도 아무런 무리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상위법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조례를 안 바꿨잖아요. 내용은 없이 그냥 쉽게 말해서 밤밭노인복지관 들어오니까 5년으로 한 거 아니에요. 상위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을 때 바로 개정을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위원들이 더 이상 할 얘기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몇 월이에요? 10월에서 3월이면 5개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개정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없이 들어와서 5년으로 해야 하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위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으니까 해야 합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운영위탁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당연히 조례개정을 해야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해 준 5년 이내라는 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원시 전체 민간위탁을 하는 운영조례에 준용해서 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지금은 전반적인 추세가 위탁시설이 5년으로 바뀌는 추세여서 민간위탁을 담당하는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장님, 바뀌었으면 빨리 적용을 해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근본적인 틀에서 자꾸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답변 하시면 곤란하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대응할 때 선제대응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규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정연규입니다. 의안번호 2017-27호 151쪽입니다.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명예관장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수원시 도서관 명예관장 운영에 관한 조문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0조 1항의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촉위원 성별 비율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일치시키고 제20조 2에 명예관장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예관장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관장을 도입하려는 것은 도서관 행정에 시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하여 도서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명예관장은 전현직 지방의원, 퇴직공무원, 그밖에 도서관 행정에 관심이 많고 명예관장직을 책임감 있고 성실히 수행하고자 희망하는 시민 중에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명예관장의 직무 범위는 시민의 독서문화 증진에 관한 시책 제안,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민간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도서관 민원 등 시민과의 상담활동, 그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한 자문 및 필요한 사항 건의 등이 되겠습니다. 명예관장은 주 1∼2회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내에서 근무를 하게 되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단가를 적용하여 소액의 활동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선경도서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시민들의 참여도를 감안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성실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정연규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한 운영위원회 구성비율을 일치시키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 명예관장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예관장제 시행은 사전 충분한 검토 등을 통한 시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명예관장을 하시는 분에 대한 것만 나와 있어요. 명예관장으로 지방의원 출신, 행정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 출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명예관장을 모시는 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원에 있는 전체 도서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직영하는 14개 도서관이 다 해당이 되는데 1차적으로 우리 지역 대표 도서관인 선경도서관에서 먼저 해보고 시민의 반응을 봐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임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일단 위촉하는데 임기는 1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백정선위원

조례에 그게 나와 있어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조례에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네.

백정선위원

지금 보면 다른 지역에서 명예도서관장님을 모시는 게 보통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좀 특이한 도서관 그런 도서관에서 모시는데 우리는 수원시 전체 도서관에서 명예관장을 운영할 계획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 대표도서관인 선경도서관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한다면 거점 도서관이 네 군데 있는데 거기하고, 또 시민들께서 명예관장 나도 해보겠다고 하는 의사가 많으시면 우리 14개 직영 도서관을 다 확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명예관장제를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거버넌스 행정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도서관 행정의 참여를 통해서 더 좀 알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드리고자 합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명예관장 하면 방 만들고 책상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별도의 공간은 아니지만 현재 기존에 도서관장에 준하는 예우는 해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관장은 방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그러면 이게 방 만들고 책상, 컴퓨터, 어쨌든 기존의 관장 예우를 한다고 하면 그게 꽤 예산이 들텐데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책상과 컴퓨터는 필수적으로 마련해 드려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업무를 하시면서 도서관 규모가 크니까 하루에 네 시간 정도 근무하시려면 열람실이라든가 자료실 이런 데 다니면서 살피시면 책상에 앉아 계실 시간은 제 생각에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뭐 매일 돌아다녀요? 어쩌다 한번 뭐 일주일에 한 두 번이지 관장님이 매일 돌아다니나?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관장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주에 한 번 내지 두 번 근무하시는 것인데요.
한기

민한기위원

어차피 방을 만들면 소파도 있고 이게,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관장이 별도로 도서관 전체적인 일을 해주면서 그 시간을 피해 주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조례로 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고 실효성이 있을 때 그때 다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무조건 조례로 만들어놓았다가, 지금 소장님 답변으로는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이 조례 다시 폐기할 거예요? 그러면 답변이 잘못 되신 거야,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고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어패가 있죠.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조례 다시 폐기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14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 거며, 자원봉사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들 거며 이것까지도 세부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고자 할 때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기존의 관장님 정도의 급여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예우를 해야 된다 하면 예산이 퍽 들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급하지도 않은 것 일단은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보십시오. 한 6개월이라도 해보시고 정말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 이것 아주 좋은 아이템이다, 다른 경기도 시·군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 사례도 주시고 어느어느 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료를 주시고 조례를 통과해 달라고 해야지 그냥,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네, 민한기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하면 효과가 좋더라, 이것은 적극 우리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말마따나 우리가 인문학 도시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을 때는 위원님들도 과감하게, 예산이 가령 한 2억 드는데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실비 보상은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만 1,000원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만 1,000원을 주고 싶어도 이 근거인 도서관 조례가,
한기

민한기위원

1만 1,000원이 시간당 1만 1,000원이라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아닙니다. 4시간 이상을 해야 1만 1,000원입니다. 이건 자원봉사자의 단가지침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한기

민한기위원

4시간에 1만 1,000원?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근거인 도서관 개정 조례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소 문제는 하루에 4시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관장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무실 내에 책상 하나 비치하고 컴퓨터 비치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불편사항을 수렴하는 거지 별도로 관장실을 만들고 그런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책상 하나하고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되고 예산도 기존 예산을 쓰는데 선경 같은 데는 금년 예산이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 내에서 4시간 이상 했으면 1만 1,000원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1만 1,000원 주려고 해도 이 도서관 조례가 근거가 되어야 지급이 되거든요. 도서관 조례가 된 다음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다른 도서관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한 군데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별도 예산은 수당만 1만 1,000원짜리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900만 원 범위 내에서 많아야 한 200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4시간을 며칠간?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지금 우리가 계획은 1주일에 두 번입니다. 두 번이면 2만 2,000원이고 그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한기

민한기위원

1주일에 두 번?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몇 달을 운영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금년 예산이니까 연말까지 운영해야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10개월 하는 거예요? 12개월 다 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조례가 통과되어서 바로 4월부터 시작하면 9개월 동안 하게 되는 거죠.
한기

민한기위원

그게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보다도 앞으로 계획이 그러면 한 군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지금 900만 원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연말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는 것 아니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금년 예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1년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이거예요. 그 급량비는 어떻게 돼요? 1만 1,000원 속에 밥도 사먹고 다 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차비도 안 나오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지금은,

백정선위원

자원봉사 개념이에요.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라도,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교통비 3,000원, 급식비 5,000원, 간식비 3,000원 해서 총 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만 1,000원?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4시간 이상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게 다 토털해서 1만 1,000원이라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에요? 한 군데가 1년이면 얼마에요? (“100만 원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한 군데 100만 원, 14군데면,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1,000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400만 원?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책상 사주고 뭐하고 해줘야 되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책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책상하고 기존의 컴퓨터,
한기

민한기위원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이 예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얘긴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예산도 그렇고 하려면 조례의 근거가 되어야 우리 시행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기

민한기위원

만약에 시범으로 해가지고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실효성은 있는 걸로 확신합니다. 정책과장이 확신하고 믿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믿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다만,
한기

민한기위원

소장님, 맞습니까? 확실해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확실하게 하도록 해야죠.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돈빈 위원님.

조돈빈위원

명예관장이 아까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셨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조돈빈위원

몇 군데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어디어디서 하고 있어요? (“세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포항하고 서울시 정도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성과가 어떻다고 그래요? 왜 그런고 하니 그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도서관사업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하고 있다고 하셨죠? (“두세 군데”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한다는 이런 통계가 나와야죠. 그리고 여기 임무 보세요. 임무가 전부 관장님이 하시는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거대하게 어마어마한 서울중앙도서관같이 큰 데 아닌데 명예관장까지 둬서 관장님과의 의견충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의견충돌,

조돈빈위원

아니 글쎄 왜 없어요, 의견 충돌이 있지. 그리고 위촉의 심의과정도 그렇고 아까 1만 1,000원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오시는 게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고 하셨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조돈빈위원

하루 이틀 나와서 뭘 민원을 갖다, 여기 보세요, 민원을 뭐하고 뭐하고, 민원이라는 게 뭉쳐서 그러면 그 양반 나올 때 할 겁니까? 여기 임무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라고요. 전부 관장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정책과장님 계시죠, 관장님 계시죠, 사서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예관장까지 둬서 도서관을 운영할 정도로 비대하면 그것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예산이 1년에 1,000 얼마 들고 몇 백만 들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꾸 사람이 이렇게 오므리면 나중에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세요. 심사과정에 지방의원, 행정경험 있는 자, 이런 것까지 넣었어요. 모집인원이 10명이라고 해 놨어요. 과연 수원의 도서관에 꼭 관장 이외에 명예관장을 둘 만한 비대한 관리냐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쓰고 이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운영,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명예관장을 둔다는 것은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관장님과 명예관장님과의 대립도 반드시 생깁니다. 어떻게 의견 제안이 없겠어요? “제가 민원을 들어보니까, 또 막상 와서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관장님은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의견충돌이 있지 왜 없어요. 명예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업무에 대해서 간섭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임무에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지금 정책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는 조금 의견이 달라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기 실비보상에 대해서 소장님은 소장님에 대한 예우라고 말씀을 했고, 정책과장님은 한 번 나오시는 데 1만 1,000원만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관장님이 4시간 동안 1만 1,000원 받고 계세요? 벌써 이것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말이 안 맞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조금 전에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으로 할 수 있다면 시범으로 한번 해 보는 방법도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모집인원이 10명입니다. 도서관은 14개라고 했고, 지금 도서관이 14개라고 하셨죠?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10명 모집해서 그러면 네 군데는 안 보내고,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조돈빈 위원님,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직영도서관이 14개가 있지만 명예관장제를 지금 시행하겠다는 것은 우선 선경도서관만 놓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업무가 비대해서 명예관장을 두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하고 또 시민들께서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한번 명예관장을 하시면서 도서관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히고 이런 취지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거지 명예관장님한테 업무를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여기 보시면 활동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관장님이 하시는 활동하고 동일한 거예요. 이거 관장님이 하실 임무예요, 임무가. 가만히 보세요. 그럼 관장님들이나 소장님은 뭐하세요? 관장님 업무가 이거 아닙니까? 돌아다니면서 보고 민원도 듣고 또 책도 잘 보나, 이게 관장의 임무고, 또 도서가 잘 됐나, 직원 관리 하고 이러는 것이 관장님의 임무 아니냐고요. 이 임무가 관장님하고 명예관장님하고 중복이 돼 있어요. 독특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 역할과 임무, 예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깊이 고민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민한기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으로 우선 선경이나 어디서 한번 해 보는, 만약에 시범이 안 된다면 별도로 한다든가 해야지 전체적으로 10명을 나중에 뽑아서, 모집이 10명으로 돼 있으니까요.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기한다고 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조돈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우선 이걸 보류해서 다른 시·군 안을 갖다가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명예관장하고 일반관장하고 부딪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처음에는 이렇게 미비하게 하지만 가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급여 나가듯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것을 임시적으로 해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두 분 위원님이 이해 안 되신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을 만들어야 실비수당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건은 타 시·군이라든지 기타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시민소통, 도서관 이해라는 건데 관장이 해 봐야, 예를 들어서 제가 의원 그만두고 가봐야 얼마나 일반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지금 도서관에 자원봉사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오히려 더 많이 모집해서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다가 충분히 다른 시·군도 좀 보고 관련된 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좀 더 고민해 보고 나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명예도서관장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사업소에서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100% 자원봉사예요. 명예관장이 도서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제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도서관 직원들하고 도서관 관장님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언쟁을 하고 이런 의견의 차이, 이런 것의 문제는 아니고 딱 한 가지예요. 자원봉사 수당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인데 자료를 너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임기 이런 것을 여쭤봤거든요. 다른 데 보면 경기도 광주, 당진, 서울,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자원봉사자들인데 그중에 한 분을 명예관장으로 모셔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봉사활동을 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4시간에 1만 1,000원씩 수당을 주기로 결정했는데 그걸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더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평소 수원시 보건의료사업 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PPT 자료에 의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근거 및 추진배경, 지역사회 현황 분석,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 2016년 시행결과, 2017년 시행계획 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 및 추진배경입니다. 관련법규는 지역보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고요, 추진배경은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수원시 총인구는 2016년 12월 말 기준 123만 1,224명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권선구가 약 36만 명으로 가장 많고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순으로 인구편차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수는 1,479개소, 병상 수 1만 1,096개, 기초생활수급자는 1.5%,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8.4%인 1만 3,992명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요 건강행태 특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국 그리고 경기도 자료와 대비하여 살펴볼 때 성인남성 흡연율이나 고위험 음주율, 걷기 실천율, 혈당, 혈압 인지율 등은 전국이나 경기도보다 양호했으며, 월간 음주율과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전국, 경기도와 비교 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입니다. 비전은 ‘사람이 건강한 도시, 함께하는 더 큰 수원’이며, 목적은 보건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능력 향상,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안전망 체계 강화, 예방 중심의 보건소 기능 강화로 목적을 설정하였고,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중장기 추진과제는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의약무관리 및 진료사업, 건강검진사업 등 총 30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로 보건소 홍보동아리 구성 및 지원, 자원봉사단체와 보건사업 수행, 응급의료 전달체계 구축, 민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이 있으며, 자원재정비로 조직 및 체계정비, 시설 장비 확충 및 보강, 인력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강화, 예산 확충 및 보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국민 영양관리 시행계획은 나트륨 저감화, 국민공통 식생활지침 활성화를 위한 홍보캠페인 및 환경 조성, 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나눠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7년 처음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추가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으로 중앙 대응체계, 경기도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수원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였으며, 보건소 실무반으로 보건소장을 통제관으로 하는 수원시 방역대책반을 구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단체 및 병원장 등 위기대비 유관기관을 구성하여 민간창구로 연결고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2016년 시행결과와 2017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 성과로는 수원시의 정신건강사업 추진 20주년을 기념해서 정신건강수도선포 및 국제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당초 2,00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정신건강연극제, 시민강좌,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로 6,000명이 넘는 시민의 참여로 명실공히 정신건강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아동주치의제도는 제도 도입 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원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현재 명칭을 아동담당의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홍보동아리 구성 및 민간단체 기관장 모임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수원시와 4개 종합병원에 병문안 문화개선 실천협약을 하여서 감염병 예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치매센터 개소, 정신보건팀 신설 추진 및 4개구 보건소에 노후된 앰뷸런스 교체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하였습니다. 2016년 한 해는 주요 보건사업의 핵심이 되는 시민의 건강에 기본을 두고 시민참여 보건소 홍보동아리, 의약단체와 의료기관과의 협력 연계를 위한 굿모닝메디포럼 운영 등을 통한 건강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병문안 문화개선, 정신건강수도선포식 등을 통한 수원시 건강문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한 해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지난 메르스 및 AI 등의 감염병 사태를 교훈삼아 시민의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과 건강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커다란 숙제를 안기는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시행계획으로는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은 2016년부터 추진되어온 사항으로써 팔달구 매산로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 3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에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2018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담당의’ 제도입니다. 2016년 11월에 수원시에서 첫 시행한 아동담당의제도 정착 원년의 해로 정하였습니다. 아동담당의제도는 예방 중심의 1차 의료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하여 아동시기부터 질병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의료 형평성 제고, 취약계층 불평등 해소 등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만 6세 이상 12세 이하 차상위, 기초수급자 등이며, 정신, 근골격, 구강, 시력, 비염, 비만 등 관련 질환이 있는 대상자로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호자, 학교장 등이 추천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된 아동에게 1년에 7만 원을 의료기관에 지급하며, 치료, 수술, 보장구비 중 본인부담금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은 감염병 위기 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대비하고 대응 복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과 경기도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우리 시는 수원시장을 본부장으로 총 13개반의 실무반으로 구성하였으며, 그중 보건소는 의료 및 방역서비스를 담당하는 방역대책반에 해당합니다. 수원시 방역대책반은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감시 및 대응팀, 역학조사팀, 실험진단팀, 예방접종팀, 총 4개반을 구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을 위해 2015년 11월부터 지역사회의 15개 보건의료단체와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왔고, 감염병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사항을 포함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2017년에도 꾸준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훈련도 2016년에는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과 생물테러 대비대응훈련에 이어 2017년에도 오는 9월 생물테러 대비대응 대규모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병문안 문화개선’ 확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수원시와 4개의 선도 종합병원 간 병문안 문화개선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감염병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된 한국형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7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추가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후천적 장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주요 사업내용은 장애인 등록관리, 통증 물리치료 및 재활운동치료, 장애인 맞춤형 재활운동교실 운영 등 총 6개의 사업이며, 장애인 등록관리로는 개별 상담 후 건강수준 관리군에 따라 구분 등록하여 재활치료 및 기록지를 작성 관리할 계획이고, 의료장비 대여서비스는 짧은 기간 휠체어 등 기타 의료장비가 필요한 시민에게 대여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킬 계획이며, 장애발생 예방교육은 지역 초·중·고 등 수원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국립재활원 강사를 연계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등의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장애예방 건강케어교실은 장애인, 만성질환자, 허약노인 등을 대상으로 기초검사 측정 및 중풍, 낙상 예방 등의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장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에서는 캄보디아 수원마을 프놈끄라옴에 2007년부터 가정의학과, 치과, 한방, 안경 등 민간협력 국제의료봉사단을 구성하여 총 11회 150여 명 참여로 8,394명을 진료하였으나, 매년 문제점으로 대두된 공급자 위주의 일회성 의료지원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6년 5월 수원마을 보건의료 현장조사단을 투입해서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에는 수원시 의사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2016년 11월 의료봉사 시에는 보건교육 리플릿 1,500부를 제작해서 주민들께 배부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단계로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2월 수원마을 내 기초진료소를 설치해서 진료소 내에 현지 간호사를 고정배치 하였으며, 향후에는 현지 간호사를 통해서 건강기록부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와 시엠립주 보건청과의 MOU 체결로 쫑끄니에보건소와 연계된 보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8년 2단계 지역보건사업, 2019년 3단계 수원마을보건지소 설립으로 중장기적 국제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2017년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수원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마음건강치유센터 관련해서 이거 나중에 위탁 운영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렬위원

어디로 위탁하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운영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6개 센터를 각각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6개 센터를 모두 한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공고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렬위원

관련된 위원회나 결국에는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 텐데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각 분산돼 있는 센터들이 사업비를 다 따로 받았는데 이거 통합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어쨌든 결국은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배부된 보고서 9쪽에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률이 나와요. 영·유아 예방접종률은 국가예방 필수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런데도 작년에 91%밖에 실적이 안 나왔어요. 9%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어도 99%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 9%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는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아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취약계층 어린이일 것으로 생각되고,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실적을 보니까 2017년도 91.5%로 했는데 실적을 100%는 못 맞추더라도 98% 정도는 맞춰야 한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못 맞힌 경우 빼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접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목표량을 높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전략체계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비전하고 전략체계도를 만들 때 앞으로 5년간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시는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이게 6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2018년까지 계획입니다.

최영옥위원

'18년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스와트 분석하고 그동안 평가가 있잖아요, 건강수준이랑. 이 내용들은 어떻게 반영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아동주치의라든지 근골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떤 비전 속으로 들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아동담당의는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이나 건강증진서비스 강화 쪽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최영옥위원

저는 생각하기에 비전이나 목표를 세울 때 근거가 조금 더 성실하게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평가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가하고 비전하고 굉장히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매년 평가를 해서 결과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충실한 보고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25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