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및 장기미집행 우선해제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결과 보고 등 총 5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석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이재선·유재광·김진우·심상호·홍종수·유철수·장정희·박순영·최영옥·양진하·백종헌·정준태·조돈빈·김미경·김은수·이종근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에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조례의 상위법을「공동주택관리법」으로 통일하여 수정하고자 하며, 2016년부터 지원단지 및 지원금액이 감소 추세에 있어 이를 현실에 반영하고자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의 지원횟수별 감액지원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에「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수정하고, 안 (별표1)의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 중 지원횟수별 지원비율을 지원횟수 1회는 지원금액의 현행 “80%”에서 “90%”로 하고 지원횟수 2회 이상은 지원금액의 현행 “60%”에서 “80%”로 수정하고자 하며, 안 (별표1)의 위원회 심의의결 시 반영사항과 지원제외 대상을 삭제하고, 안 (별표2)의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활동한 결과로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23일 조석환 의원 등 17인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조례의 상위법을「공동주택관리법」으로 통일하고 2016년부터 지원단지 및 지원금액이 감소 추세에 있어 이를 현실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 중 지원횟수별 지원비율을 수정하고 위원회 심의의결 시 반영사항과 지원제외 대상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설명에서 충분히 논의된바 원안 가결되기를 동의합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석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인상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기후대기과에서 상정한 상정의안 책자 175쪽 의안번호 2017-29호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로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과 관련된 사항들을 지자체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해 문제점 개선과 공동대응을 위해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협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운영 규약안을 수원시 등 24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시 등 2개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해서 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79쪽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제1조∼6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목적과 기능,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7조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14조까지는 임원의 임기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는 협의회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공동사무와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고,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협력,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구성하는 사항이며, 운영규약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여 에너지정책 교류와 협치로 우리 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환경수도 수원 조성에 진일보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의안번호 2017-30 자원순환과 소관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추진과 관련하여 용어를 변경하고 위탁기간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을 반영한 “전염성질환”을 “감염성질환”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위탁기간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16조 제3항의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반영하여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 시 연장가능 부분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관리 위탁을 할 경우에는 갱신 시 수행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에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게 위탁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인상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 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로서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과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과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실시 등의 내용으로 금번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추진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용어를 변경하고 위탁기간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염성질환”을 “감염성질환”으로 수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갱신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이 조례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효력이, 그러면 정식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공무원간 협의) 바로 가능합니다.

심상호위원
현재는 전국에서 26개 자치단체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회장 시가 정해졌나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회장은 제종길 안산시장이고요, 부회장이 김성환 노원구청장, 그다음에 사무총장이 김홍장 당진시장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회원으로 되어 있는 26개 시·군에서 의회를 다 거쳤습니까?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가입이 된 데는 다 거쳤다고 봐야 되죠.

심상호위원
다 거치고,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심상호위원
그중에서는 저희가 마지막이 되는 거네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그렇다고 봅니다. 아마 또 더,

심상호위원
확장될 수 있는 것이고?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안산시에, 회장이 있는 안산시에 소재하겠네요? 사무실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까?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공무원간 협의) 당진시에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심상호위원
지금은 당진시에?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심상호위원
회장 시는 안산시고?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심상호위원
사무실은 당진에 있고?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심상호위원
연간 회비는 100만 이상,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700만 원입니다.

심상호위원
700만 원으로?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심상호위원
특별히 이것을 해서 얻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하고 가입했을 때하고.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서로 생각을 같이 하는 자치단체가 모여서 나름대로 개선적인 방안으로 건의할 수 있는 것이고 논의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잡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서로 정책이나 이런 것을 공유하고 교환해서 서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런 얘기네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79쪽에 제2장 회원, 먼젓번 사전설명회에서 용어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규약안을 우리가 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공무원간 협의)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규약안에 대해서 손질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지난번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종수
홍종수위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제2장 회원이라고 해놓고 구성에 보면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2항은 “위원은 취임과 동시에 회원이 되며 퇴임과 동시에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제7조 (임원)에서 “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협의회 회원이 대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임원)에서 대표가 위원장이 된다면 이 내용에 위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혹시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대표가 회장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회원의 대표가 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위원”이라는 말이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인지,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그런 내용은 정리해서 건의를 드려보고요, 결과가 오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 적어도 지방정부협의회에서의 운영규약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역시 뭔가 높은 수준의 어떤 규약안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되는데 용어의 정리가 우선 안 되면 처음 보는 사람들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규약안이 적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냐!’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저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용어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위원”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위원”이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리를 한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제16조 3항 여기 새로 개정안에 보면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등등 해서 “이 경우 갱신기간은”, 그러니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을 때에는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갱신할 수가 있고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한 번하고, 두 번밖에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그렇죠. 지금 여러 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수의계약이 안 되면, 5년 이하로 되어 있는데 한 번만 갱신하고 다음번에 다시 또 공고를 해서 들어오면 다른 방법으로 또 계약이 되겠죠.

심상호위원
왜 특별히 그렇게, 오히려 더 공정성을 기하려면, 수의계약 하는 것이 공정성에서는 더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그런데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데가 몇 군데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횟수의 제한 없이 계속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두 번밖에 못하니까, 자동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그것은 잠깐만요. (공무원간 협의)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수의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위탁업체를 공개 모집해서 폭넓게 거기에서 제안서를 받고 평가해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수의계약이라도 사실상 경쟁입찰하듯이 업체가 1개 이상이면 다 검증을 해서 한다는 얘기,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굳이 수의계약은 횟수를 제한 없이 해주고 수의계약이 아닐 때에는 제한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심상호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우선해제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결과 보고에 대한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일괄로 보고하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7-31호 장기미집행 우선해제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2016년 3월 11일 제317회 임시회에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우선해제시설 현황과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된 29개 시설 중 24개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주민공람 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시 29개 시설 중 존치의견이 제시된 5개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존치토록 하고 24개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우선해제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총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9개 시설 중 도로 2개소, 공공공지 1개소, 공원 1개소, 녹지 1개소는 시설 존치토록 하고 나머지 24개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존치결정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로 3-1140호선 및 소로 3-1142호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오목천동 오목천역 일원이며 당초 노선 폐지 검토대상이었으나 주민공람 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주변 오목천역 건립계획 및 수인선 상부 공원화 추진 시 주변 교통수요 등을 감안하여 폐지대상에서 제외토록 주민의견 및 권선구 안전건설과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존치토록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5호 어린이공원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정자동 297-3번지 일원이며, 당초 폐지 검토대상이었으나 수원시의회 지역구 의원님으로부터 솔숲어린이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사항으로 폐지하지 말고 조속히 공원 조성을 실행해 주기 바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존치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호 완충녹지 및 제34호 공공공지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율전동∼천천동 일원으로 당초 폐지 검토대상이었으나 녹지경관과로부터 인근 천천푸르지오아파트 등과 인접하여 철도변의 소음 등 완충기능이 필요한 지역으로 해당구간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성예정으로 의견이 제시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존치토록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 의안번호 제2017-32호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4조 제2항 제7호는 비흡연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조례로 신설하였던 “연면적 20㎡ 이하”인 야외흡연실 용도의 가설건축물이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연면적 50㎡ 이하”로 확대 반영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 안 제25조의 3은 연면적 661㎡ 이하인 주택 및 29세대 이하인 아파트 등 소규모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허가권자인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그 공사감리자의 감리비용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감리비용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원문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산정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리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을 준용하되 아파트를 제외한 비상주감리는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정하고 아파트와 같은 상주감리는 실비정산가산식을 준용하여 감리비 산출에 적용되는 공사비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 또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정된 공사 감리비용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가 10%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24조 제2항 본문과 제42조 제1항 및 제4항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항, 호 추가로 불일치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끝으로 217쪽 안 별표3 제2호 라목 및 마목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업지역에 대한 대장 안의 공지규정이 적용제외에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기미집행 우선해제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결과 보고를 받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본 자료 중에 존치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서 전부 변경된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공원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수립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언제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집행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존치로 결정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고는 그대로 받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가설건축물 대상에 야외흡연실이 추가됨에 따라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 야외흡연실을 50㎡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가설건축물에, 전에는 없었는데 들어가 있네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저희 조례에 20㎡ 이하의 야외흡연시설은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되지 않고 아예 시행령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시행령에서는 50㎡로 늘리면서 시행령으로 아예 반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에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심상호위원
보니까 전에는 가설건축물 시행령이 없으니까 각 시·군에서 규모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제각각이었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을 시행령으로 아예 넣어서 50㎡ 이하로 통일을 시킨 거네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야외흡연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아무 곳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군수나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아무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무데서나?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심상호위원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다만,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도 맞아야 되고,

심상호위원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사옥 같은 데는 자기 대지에 다른 법에 이상이 없으면 건축법으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설치하면 됩니다.

심상호위원
다른 법에 저촉이 안 되면 어느 곳이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위원
거리는 관계없나요?

심상호위원
50㎡ 이하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김진우위원
아니, 거리제한!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거리제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예외적으로 감면되는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식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뗄 거리나 이런 것이, 언제든지 옮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3월 17일 금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