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백종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염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열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수원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심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심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심의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염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염상훈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진하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현재 공공시설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 사용허가 제외대상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하부위원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공공시설 사용허가 제외대상을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포괄적으로 규정된 조항을 사용허가 및 제외대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완화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하부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질의를, 제안자께 궁금한 것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공시설 개방하는 것을 완화하는 조례를 만드셨는데 만일 개정안에 “시장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20대나, 30대나, 50대가 미풍양속이라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달리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해되는 요인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관하는 사람의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대관을 해 주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백종헌의원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배제되는 것이 종교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의회가 열리기 전에 우리 청사 내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도 종교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정으로 정해서 허용해 주는 범위와 허용해 주지 않는 범위 그다음에 정치적인 목적인 경우에, 지금 대선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선거기간에 못하는 것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의정보고회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백종헌의원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묶어 버리면 의정보고회 안 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고, 안 되고를 규칙으로 정하자는 것이고 또 이것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그때그때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허용해 주는 것이고, 단지 하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개인이 하는 행위는 제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떤 정당행사라든가 정상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하는 행사는 허용해 주되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빙자해서 하는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면 개인적으로 다른 것을, 다른 목적을 내세우지만 나중에 모든 분들이 인정하기에는 “저것은 정치적인 목적이다.”, “저분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공공시설에 의회사무국의 세미나실이나 이런 것은 포함하고 있지 않지요?

백종헌의원
의회는 의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사무국 시설은 아니고 수원시에 관한 공공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백종헌의원
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백종헌의원
대부분 강당이나 세미나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규칙을 아직은 만들지 않았지요?

백종헌의원
만들지는 않았고 집행부에서 규칙조항을 좀 넣어 주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현재 법률적인 것이나 또는 선관위 규정이나 이것을 검토해서 규칙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더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제안설명은 잘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정치적인 것,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정치적인 것을 우리가 끌어들이는 것은 위험하지 않느냐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우리 의원들 간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규칙에서도 정확하게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제안설명해 주고, 지금 설명해 준 것처럼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편하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의원들끼리 논쟁의 꺼리가 되고 또 정치적인 논쟁의 꺼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종헌의원
그 부분도 정치적인 행위는 못 한다고 그러면 다 못하는 것인데 지금 정당법에 의해서 인정하는 것,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당법에. 그다음에 선관위가 허용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규칙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 규칙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백종헌의원
그런데 규칙은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규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그래서 만들어진 다음에 하는 것인데 사실 나중에 규칙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지요?

백종헌의원
그리고 또 선관위 유권해석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유권해석에 따라서 바뀌어야지요.

염상훈위원
규칙을 누가 만들게 되어 있지요?

백종헌의원
집행부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집행부가 만들지요?

백종헌의원
네.

염상훈위원
집행부가 만들 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확실하게 의논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양진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종헌 의원 등 일곱 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종헌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재정운용의 효율이 낮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남북교류 노력 의무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위탁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11조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정효율이 낮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 등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진하 의원 등 스물세 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철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결산검사위원 정수 5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5조에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 일비와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명을 당초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일비·여비 지급기준을 인근 기초자치단체 등과 형평성이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철승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이 공석인 관계로 소통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민범 소통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갈등을 조정 및 해결하기 위한 갈등조정협의회의 제도적 절차를 구체화하고 갈등전문기관 운영, 공공갈등의 점검‧평가를 통한 갈등관리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인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순영 위원입니다. 답변 누가 하시나요?

백종헌위원장
팀장님!

박순영위원
오민범 팀장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인데 11조 3항 4호에 보면 이번에 수원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그러면 당연직으로 공직자가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갈등조정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례에는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실장님이 들어가셨던 것입니까? 신설개정안 9쪽에 보시면, 10쪽이 되겠네요. 11조 3항 4호에 보면 “시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 조항이 없었는데 당연직으로 공직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 호하고 항이 굉장히 많이 면밀하게 보충되었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원시에 공공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큰일을 하다 보니 조례에 섬세한 내용이 많이 없어서 여러 가지 행정집행을 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충을 하게 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상정합니다.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용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일자리경제국 소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23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수립 대상은 총 8건으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 및 신축, 재건축 등 취득이 7건이며, 교환이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교환‧취득을 포함하여 3,437억 7,400만 원이며, 교환으로 매각하는 재산의 처분가액은 19억 4,60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 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안입니다. 책자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노후하고 협소한 6개 정신건강센터의 기능을 통합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수원시 한마음치유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매산로3가 43-1번지 일원으로 인근 낙후지역 약 1,469㎡, 7필지는 추가 매입하여 연면적 1만 316㎡,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 46억, 공사비 254억 등 총 사업비 300억 원이 소요되며, 2019년 9월경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토지 교환안입니다. 책자 35쪽이 되겠습니다. 매탄지구대 신축과 관련하여 남부경찰서의 교환요청에 따른 국‧공유재산 교환사항입니다. 수원시 재산인 효원공원 내 공공청사 부지를 공원에서 분할‧제척하여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인 서둔동 206-1, 207-36 2필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환을 완료하여 매탄지구대의 조속한 신축에 적극 협조하고 수원시 재산으로 편입되는 토지 또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생태복합단지 조성안입니다. 책자 39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공공기관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성이 확보된 체계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탑동 555번지 일원으로 토지매입 규모는 33만 5,62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2022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500억 원으로 공사비 260억, 토지매입비 1,840억, 용역비 등 기타비용은 약 400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영화동 천변 쪽방촌 매입 및 주차장 조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1쪽이 되겠습니다. 영화동 37-137번지 일원의 쪽방촌은 장기간 방치된 공가 밀집지역으로 범죄 및 대형화재 등의 위험성이 높아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쪽방촌의 공가 밀집지역 중 A구역의 개인소유부지 568㎡를 매입해서 2017년 9월까지 주차면수 약 3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11억 원, 공사비 2억 원으로 총 1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둔동 주민센터 신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6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둔동 주민센터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있으며,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인 편의를 위해 구)서울농생대 부지 안으로 신축‧이전 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권선구 서둔동 103-25번지 일원이며 연면적 2,97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패시브 하우스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99억 원이며 2018년 3월 착공해서 201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연화장 개선안입니다. 책자 74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연화장은 15년 경과로 인한 노후화 및 지속적인 화장문화의 인식변화에 따라 봉안 수용능력과 휴식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개선사항은 기존 건물 리모델링과 더불어 부족한 시설을 증축하는 것으로 추모의 집 별동 3,000㎡와 봉안담 4,000기, 장례식장 2,000㎡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173억 원, 국비 53억으로 총 227억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2020년까지입니다. 다음은 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 변경계획안입니다. 책자 90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종사자들의 후생복지를 지원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팔달구 화서동 717번지에 녹색교통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상정해서 기 의결 받은 안건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자문의견과 지역주민 요구사항인 수영장 및 주차장 확대, 문화강좌 및 인근학교 이용, 회의실 등을 반영해서 건립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총 2,700㎡이며, 건축연면적이 5,087㎡로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기존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설치하고자 했던 수영장을 지하 1∼2층으로 변경하여 설치하고자 하며, 지상에는 주민편익시설인 매점, 휴게실, 회의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86억에서 47억이 증가하여 총 133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통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계획안입니다. 책자 9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15년 제31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해서 기 의결을 받은 안건이나 당초 사업부지인 원천동 594번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체육센터 건립을 반대해서 이의동 1183번지로 사업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부지면적은 4만 4,176.5㎡이며, 건축연면적이 4,600㎡로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국비 28억, 시비 57억, 기타 60억 원 총 사업비가 14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18년 11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7년도에 취득·처분할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 등 8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계획안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센터 등 6개 시설을 한 곳에 종합정신복지관 형태로 건립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총 300여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국·도비 확보 없이 모두 시비를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국·공유지 교환계획안은 시유지인 매탄지구대 부지와 국유지인 서호경로당 부지를 교환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서수원 생태복합단지 조성계획안은 종전부지인 구)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지 33만 5,620㎡를 매입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직접 공영개발 방식으로 서수원권에 부족한 문화교육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영화동 수원천변 쪽방촌 매입 및 주차장 조성계획안은 영화동 37-137 일원에 장기간 방치된 범죄취약지역 및 재난위험지역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서둔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은 기존 노후화되고 외곽지역에 위치한 서둔동청사를 접근이 좋은 구)서울농대부지로 이전하여 패시브 공법을 이용한 친환경 녹색청사로 신축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건축비가 일반건축비보다 50% 정도 추가소요 되는 건축계획인바, 사후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원시 연화장 시설개선 계획안은 건립 15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연화장 시설 전반에 걸친 리모델링과 장례식장, 봉안담을 증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 변경계획안은 운수 종사자들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건립 예정인 회관을 수영장 지하화에 따른 건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하 1개 층을 증설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영통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계획안은 당초 사업부지인 원천동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이의동 지역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하고 광교개발이익금 60억 원을 추가하여 지역 여건에 맞추어 지하 1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사한 택지개발지구인 호매실지역에도 생활체육시설 등 문화혜택에 대한 소외감이 없도록 하는 지역안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좀 해서,

박순영위원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중 수원시 연화장 시설개선과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 건 등 두 건에 대하여서는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두 건의 안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삭제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중 수원시 연화장 시설개선과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