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한원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제32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17년도 수원시의회 회기 운영계획 변경 보고 등 6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는 서면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2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7년 3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조기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32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7년 4월 3일∼4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4월 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4월 4일∼4월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4월 10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를 하겠으며, 4월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고, 제32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작성 대상기간은 의안 제출기한 등을 감안하여 2016년 6월 1일∼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2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박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명규환, 양진하, 이종근, 이철승, 염상훈, 민한기, 노영관, 한명숙, 김기정, 김정렬, 김미경, 김은수, 유철수, 양민숙, 이혜련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나 국회, 자치단체 및 타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대해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전달한 건의안과 결의안이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해당 기관의 무관심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16명의 수원시의회 의원은 125만 수원시민의 결집된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는 건의안과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원시장으로 하여금 진행현황을 파악하여 매 분기별로 보고하는 한편, 건의안 등 관련 기관들의 정책 등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조례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진정한 자치란 시민의 일반의지가 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 그리고 각급 기관에 전달되고 반영되며, 그 결과가 시민에게 보고될 때 비로소 ‘자치의 출발점에 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16명의 의원의 뜻을 널리 헤아려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장
박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수원시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2월 23일 박순영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수원시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을 정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전국적 협의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와는 달리 지방의회에는 수신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의회가 채택하여 전달한 건의안 등에 대한 회신을 강제하는 법률 규정마저 없는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채택한 건의안 등이 사장되지 않고 수신기관의 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원시장의 협조를 통해 나름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우리가 건의안이라 했을 때, 처음에 제가 얘기 들었을 때 우리 의견청취 이렇게 보고하는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박순영의원
네.

유철수위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사후에 이렇게 보고도 해주고 그런 방안 때문에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은 여기 건의안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거기 똑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박순영의원
글쎄 저는 이런 생각, 의견청취에 관한 것은 애초부터 없었고요. 의견청취는 우리 수원시에 관한 현안사항이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된 내용은 건의안이나 결의안은 수원시의 문제를 떠나서 수원시 자체에서 해결이 어렵고, 국회에서 입법발의를 하든가 아니면 더 큰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의 도움이 없이 수원시 자체 해결이 어려운 안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중간 중간의 진행과정, 결과가 끝난 것은 끝났다고 보고 받을 수 있겠지만 미진하거나 지지부진하게 끝나는 내용을 보고받고자 하는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좀 정확히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알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의견청취안에 관한 것은 처음에 없었어요. 위원님.

유철수위원
그렇습니까?

박순영의원
네.

유철수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의견청취를 우리가 이제 본회의장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후에 별도로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여기에 포함돼서 이렇게 사후관리 차원에서 해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차원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순영의원
그런데 만일에 가능하다면 나중에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하든가해서 추후 저도 의원으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웃음

유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의원
네, 고맙습니다.

한원찬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수원시 여러 가지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드리면서요. 거기 제5조에 “사후관리 및 자료제출” 1항, 2항 잘봤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니까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진행현황 자료를 매 분기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박순영의원
네, 제가 이거,

이미경위원
네.

박순영의원
5조 2항에,

이미경위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진행현황 자료를 매 분기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박순영의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경위원
이것은 이제 일반 루틴한 것 정기적인 것이고, 이거 외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경기도 안에서, 경기도 안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결의할 때라든가 건의할 때 관련부서가 있잖아요, 소관부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사항이 우리 수원시의회 전체에도 해당되지만 또 어떤 위원회와 상관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관부서나 소관위원회에서 위원이 처리사항을 요청을 할 때, 그것은 이렇게 딱 말일까지 말고, 요청을 할 때는 언제,

박순영의원
수시, 필요사항,

이미경위원
네, 필요할 때,

박순영의원
그때 그때,

이미경위원
그 내용이 삽입될 필요가 있는데 참고로, 예를 들어 가지고 “소관부서는 채택건의안 등을 발의한 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사항을 즉시 보고해야 된다.” 라든가 “처리사항을 보고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박순영의원
“요구에 따라 수시로 보고한다.” 뭐 이런 문구,

이미경위원
네, 요구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일까지 미뤄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박순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조정해야 하는 내용이라 일단 본 의원은 “매월 분기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경위원
매월이 아니라 매 분기죠.

박순영의원
네. 매 분기 말일까지라고 했는데,

이미경위원
이것은 매 분기 말일까지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라도 소관부서가 이게 자료 처리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재촉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텀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순영의원
아, 첨가하자, 그러니까 필요 시 자료요구라든가 그 필요한 때 수시로 보고를 하고,

이미경위원
네.

박순영의원
그리고 그게 없을 때는 매 분기별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경위원
네, 루틴한 거는 루틴한거지만,

박순영의원
“하나를 더 첨가하자”라는 내용이시죠?

이미경위원
네, 루틴한 거 외에 필요 시 요청이 있을 때,

박순영의원
네.

이미경위원
네.

박순영의원
그러면 위원님! 이것을 이대로 이제 가결을 해놓고 아까 존경하는 유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청취 안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게 있다면 같이 첨가해서 개정조례를 그때는 제가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님께서 개정조례를 내주심이 어떠신지요?
웃음

이미경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참고해서 이번 조례안은 통과를 하고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로도, 어떤 부분은 또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안에 보완할 건 보완하고, 조례 보완할 것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에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건으로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1쪽입니다.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안예고”와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를 마련하고, 의장과 부의장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접수자를 “의장”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의 2에 “조례안예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5조(안건 심의) 제2항과 제3항에 “주민청구조례안 심의절차”를 신설하였으며, 별지 제1호와 제2호에 접수자를 “의회사무국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답변은 황경연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별첨 1호 양식에 보시면 “수원시의회 사무국장 귀하”라고 돼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요. 23쪽에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에 보시면, 14조 5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 전 18:00까지 교섭단체 대표의 추천서 또는 5명 이상의 의원 서명부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이 접수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의장”이 아니라 “사무국장”이,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네.

이종근위원
그게 맞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등록신청서이기 때문에요, 등록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조례도 검토했는데 전부 다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사무국장이 맞는 겁니까, 사무처장이 맞는 겁니까?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공식은 사무국장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3급 국장이 수원시에는 존재하는 거네요, 어떻게 엄밀하게 따지면?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청구조례안 관련돼서요, 지금 저희가 규정이 없었나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 “심사절차는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회의 규칙으로 정한 심사절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안에 이걸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렬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주민청구요건이라든가 심사하는 심사위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로 해가지고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 조례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우리 수원시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서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절차는 대개 우리 의회로 시에서 올라오면 상임위원회 절차, 본회의 절차, 보통 안건절차하고 거의 유사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구체적으로 “100분의 1 이상”이라고 그러면 몇 명 되는 거죠? 수원시민 전체,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수원시민이 125만이니까, 100분의 1이니까 12만 5,000, 아, 1만 2,500,

김정렬위원
1만 2,500명 현재,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네, 1만 2,500명 이상.

김정렬위원
그러면 그 청구 당시의 인구 수로 하는 거죠?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19세 이상 주민총수로 결정합니다.

김정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황경연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2017년도 수원시의회 회기 운영계획 변경 보고, 2017년도 상반기 의정연수 계획 보고, 2017년 의원국외연수 팀 구성 보고, 의회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협의, 2017년 지방의회 아카데미 수요조사 안내, 수원시의회 vs 전주시의회 친선축구 계획 보고 등 총 여섯 건에 대해서는 황경연 의정담당관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황경연입니다. 기타 안건 여섯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2017년도 수원시의회 회기 운영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2017년도 상반기 의정연수는 3월 20일∼3월 2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실시예정이며, 참여인원은 전체의원 34명과 사무국직원 21명 등 총 55명입니다. 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첫날은 두 건의 특강과 화합의 만찬이 있으며, 둘째 날은 전쟁역사평화박물관 견학, 송악산 둘레길 트레킹, 치유의 숲 힐링프로그램 체험을 하고, 위원회별 만찬을 겸한 간담회가 있습니다. 셋째 날은 다음카카오 본사와 제주 동문시장 견학을 하고 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2017년 의원국외연수 팀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5개 팀으로 구성이 완료되어 3개 팀은 5월 중순 동남아로, 2개 팀은 유럽으로 결정되었고, 의장님과 김미경 의원님은 별도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은 팀 별로 적절히 배치하여 연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위해 각 팀에서는 출국예정일 40일 전에 연수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의회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위원회 구성 방법 등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17년 지방의회 아카데미 수요조사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5월 24일∼26일까지 2박 3일간 실시하는 교육으로 1인당 27만 원의 교육비를 부담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전국에서 50여 명의 기초의원들이 연수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자료로 배부해 드린 수원시의회와 전주시의회 간 친선축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개막도시인 전주시와 본부운영 도시인 우리 수원시가 의회 차원에서 대회 붐 조성을 위해 친선축구 경기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5월 12일 금요일 전주시를 방문하여 현지 견학 및 친선축구 경기 후 만찬을 하고, 6월 11일 일요일 전주시 의원을 초청하여 친선경기와 3, 4위전 관람 후 만찬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장
황경연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2017년도 수원시의회 회기 운영계획 변경 보고의 건은 공개로 하고, 이하 다섯 건은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수원시의회 회기 운영계획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상정안건 2안에서 한번 나왔던 사항인데요.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유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아까 의결을 하고 넘어갔거든요?

한원찬위원장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회기 운영이 변경이 된다고 제가 설명을,

유철수위원
사전에 개인별로 설명 다,

한원찬위원장
사전에는 안했죠. 오늘 회의 중에, (“설명드렸는데.”하는 위원 있음)

유철수위원
아까 설명할 때 그 얘기를 다 했나요?

이종근위원
설명 했는데,

유철수위원
내가 그럼 제대로 못 들었나요?

이종근위원
네.
웃음

유철수위원
그래서 이제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이렇게 바꾸어 놓은 건 좋긴 한데 사실 우리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요청자료를 이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받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다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논의는 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원찬위원장
그 부분도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대통령선거 입후보가 들어가는 시점에, 우리 수원시의회 회기 운영계획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사실 좀 불가능하고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바로 들어갔을 때 회기를 운영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당공천제가 있는 한 선거운동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부분이 고민이 있다 보니까 회기 변경결정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거든요. 이점 이렇게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것보다 어쨌든 탄핵 관계 때문에 5월 정도에는 대선이 치러질 거라는 게 결정이 사실 됐었잖아요. 그렇다면 지난 3월 회의 때, 3월 업무보고를 늘려서라도 3월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차라리 요청하는 게 나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원찬위원장
황경연 의정담당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에 대통령선거 일정이 예정돼 있다고는, 사실 그때는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게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지난 회기 때 결정하는 건 어려웠고요. 다만, 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작년 6월 1일∼금년 5월 말까지의 실적 1년 치를 받아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일정도 감안하고 그래서 부득이 당기게 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변경의 건은 우리가 의안 상정을 해서 통과된 거고, 이게 보고드리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밑에 다섯 건의 안건은 비공개로 하니까요.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5분간 정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