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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326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17-04-06

이철승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종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내용을 잘 청취하시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되도록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일괄 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 생명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일괄 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 회계과, 세정과, 체납세징수단 일괄 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용영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금년도 일자리경제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 전 직원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관 추진실적 보고 청취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감사관의 인권팀하고 일자리경제국의 일자리정책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까지 다 연계가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한 번 짚고 넘어가고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특성화고 아이들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하시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이 딱 진로캠프하고 취업상담하고 취업특강하고 실전면접 클리닉 여기까지만 끝나면 그냥 마무리 종료, 사업종료 시키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특성화 고등학교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8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마이스터고,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1학년 처음에 들어오면 신입생들을 위한 진로캠프를, 일찍부터 직업전선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진로를 다시 결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선정하는 신입생 진로캠프를 하고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는 취업의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진로와 취업특강을 같이 합니다. 그다음에 3학년이 되면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전면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학교별로 일자리상담사를 저희들이 파견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상담사가 실제적으로 1:1로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 젊은층들이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저희가 고3 아이들 실전면접 준비시키고 흔하게는, 가까운 데는 고색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취업안내도 같이 하시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취업 되는 것까지 확인하셔 가지고 보통 보고자료 보면 실적보고처럼 아이들 몇 명 취업했다는 것 보고하시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고하시는 것에서 끝나시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지까지는 관리 안 하시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찍이 진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취업전선에 나갔을 경우에 산업단지와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통해서, 산업단지에 580여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가서 취업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공단팀들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올해 2017년도에는 실제적으로 현장견학도 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산업단지 CEO분들하고 미팅도 지금 저희들이 주선 했습니다, 1차적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과장님!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그 후에 수원 관외로 나가는 아이들을, 그 아이들까지도 파악을 하면 좋겠지만 우선 수원시 관내에, 특히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그 단지 내에 취업하는 수원시내 고등학교 출신 아이들이 그렇게 취업은 잘 되고 또 현장실습도 나가지 않습니까, 2학기 때부터.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기간 동안에, 얼마 전에 사회문제 된 것도 아실 것이에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이들이, 고등학생 아이들이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열악한 근무조건 상황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든지, 때가 되면 그때만 이슈가 되고 묻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해당 지자체, 해당 학교, 그리고 해당 기업에서 서로가 책임 미루기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현장실습을 나가서 어떤 근무조건으로, 어떤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현장실습생이다 보니까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나 말을 못하는 사정이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도 우리 일자리정책과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도 항상 수치로만, 우리 아이들을 수치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 “특성화고 나와서 몇 명이 취업했다.”, “수원시에서는 일자리 얼마만큼 만들었다.”,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만들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성화고면 자기 진로를 생각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학교를 지원해서 가서 기술을 배워서 업체에 취업을 해서 아이들이 미래의 성장동력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중간에 끊기는 경우들이 많고, 관리가 안 되어서 아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계속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 차원에서도 “아이들을 몇 명 보내고, 몇 명 교육시키고, 몇 명 취업시키고”가 아닌 아이들의 인권까지 같이 한꺼번에 다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것을 한번 일자리정책과와 기업지원과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인권팀하고, 인권센터하고도 한번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진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면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저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고, 이와 관련되어서 일단은 특성화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1차적으로 미팅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특히 3학년생들이나 아니면 2학년쯤 되면 현장실습을 나가는데 현장실습 나가기 전에 담당하는 부장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미팅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행감자료로 요구할 사항이니까 미리 체크하셨다가 우리 관내에, 특성화고등학교 8개교 아이들이 어떻게 취업했는지까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CA까지 관리는 못하더라도 산업단지 아니면 수원 관내 어떻게 취업해서, 단 1년만이라도, 졸업 후 1년만이라도 관리되고 있는지, 아이들이 중도에 포기는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일자리정책과와 기업지원과에서는 같이 통합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업지원과장님도 해 주실 수 있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번엔 기업지원과장님께 또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출신의 아이들 중에서도 또 감정노동자로 가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초에 전주에서 여고생이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에 감정노동자 아니면 감정노동자 직군에 포함되는 사람의 숫자는, 인원은 다 파악 못하시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그렇지만 업종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전화교환원이라든가 아니면 판매원이라든가, 보험상담사, 텔레마케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주로 감정근무자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방 모 시에 계신 분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자체를 실무부서장이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좀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같이 반성을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명확히 어느 정도 팩트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인권문제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구청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감정노동자에 대한 조례를 준비 중인데 우리 박순영 위원님도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지원과 특히 노사민정협의회의 본래 목적에 맞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런 감정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열악한 근무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협의된 사항들, 이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딱 몇 건, 몇 건이 아닌 직종별로 나눠서 어떤 직종군, 크게 나눠지는 직종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후에 인권팀하고 다 같이 우리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그리고 관계된 사회복지과나 복지직렬 쪽에서 같이 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다면 한번 심도 깊게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본 위원이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성화고에서 2학년들도 미리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 파악은 학교에서도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따로 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었던 부분도 일찍 나가는 학생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취업을 일찍 나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취업을 일찍 나가면 기업에서는 저임금으로 이렇게 필요로 하는 부분에 쓰고 학교에서는 어쨌든 그 아이가 조금 더 기술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익히기 위해서는 그렇게 저임금을 받더라도 나가서 취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연마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인권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 하셔야 될 것들이 이것 파악을 하시면서 교육청하고도 아마 연계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실 것이에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래서 지금 특성화로 가는 학생들이 아예 일찍부터 자기들이 취업전선에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밑받침이 잘 되어야 사회 전반적으로 기술을 연마하는 사람들이 자기 긍지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까 이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교육청하고도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병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산로 테마거리 상점가 주차장 조성 건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 47억 있는데 도비 확보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궁금해서,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현재 도의원하고 조율 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 확정까지는 안 된 것이고, (관계 공무원간 협의) 10억 됐습니다.

양진하위원

추진하는 데 좀 더 애써주시기 바라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양진하위원

여기에는 자부담 비율이 안 나와 있어서, 어제 15%라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것은, 자부담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양진하위원

없는 것입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어제 답변이 틀린 것이네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짚어만 보겠습니다. 최광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보면 고색 Newseum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3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2016년도에 받아 가지고 지금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 밑에 보면 개관 및 위탁운영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017년 9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오기인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위탁은 작년부터 한 것이고,

양진하위원

그런데 3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개관은 9월 예정하고 있고 위탁은 당초에 사전 운영하면서 그것까지 해 가지고 3년이 되는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2017년 9월부터가 아니라, 기산점이 언제부터 되는 것이에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2016년도 9월 정도 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운영하는 데 조례나 그런 것 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미술관 조례를 살펴보니까 전문적인 미술관에 해당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산업단지 내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재생사업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의 필요성은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이철승 위원님과 양민숙 위원님께서 특성화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본 위원은 다른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가 8개교가 있잖아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 몇 명이 갔나 이런 통계 나온 것 있지요, 현황 나온 것! 이들이 가서 일하면서 하는 만족도 같은 것은 하고 계신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학교 내에 현재까지 특성화고등학교별로 보면 취업률이 다 80% 이상입니다. 많은 학교는 8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학교에서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향후에 교장 선생님이나 또 담당하는 부장 선생님들 통해서 자료를 한 번 받아서 정리를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싶고, 혹시 또 중학교에는 지금 자율학기제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올해 1학년부터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교육청 관계일지도 모르지만 수원시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떠한 교육방침이 있나 궁금합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그것을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김병태 과장님께 이것이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양민숙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들을 쭉 해 놓으셨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지원 받아서 잘 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자금지원을 저희가 지난해 한 592업체에다가 드렸거든요.

양민숙위원

592개?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100억 정도!

양민숙위원

그래서 이제,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 자금을 갖고,

양민숙위원

그 전에 했었던 부분하고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활성화 되고 있는지 사례를 한번,

양민숙위원

활성화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금이 많이 매출이 올랐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 수치적으로는 나와 있지가 않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지원을 했을 때,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592개라는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닌데,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더 지원을 받겠다고 그러는 신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파악이 되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저희가 1회에 걸쳐 가지고 250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는데 대부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요청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기존에 대부한계에 대한 납부가 아직 안 되어 있으면 누락이 되고 그래 가지고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특례보증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더 늘릴 방법은 없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좀 더,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좀 많이 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양민숙위원

전통시장에 관한 그쪽 부분들은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특례로 되고 있습니다만,

양민숙위원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 거기 상인들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반면에 골목상권에 있는 상인들은 많이 가게가 죽어 가지고, 가게가 아예 안 되니까 창고처럼 쓰고 있는 데도 있고, 물론 여기 하실 때 업종에 대한 것들도 교육을 해 주셔서 다양하게 자생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개별로 저희가 업체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자금지원도 하고, 저희가 10억을 신용보증재단에다 주면 100억을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예산 반영을 추가적으로 올리는데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주면 100억을?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10배를 신용보증에서 더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더 고민을 좀 해서 금액을 늘려서 하면 훨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고민을 좀 해 보시자고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김병태 과장님!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관련해서 지금 출연금 10억 넣으면 100억 보증지원 해 주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위원님들이 늘려주시면 된다는데 그러면 출연금에 대한 출자·출연을 더 늘려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건의하고 있고 시장님께도 건의드리고 있고 예산반영을 지난해에 좀 못한 관계로, 매년 10억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은 심도 깊게 논의해야 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출자·출연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사항인데 과장님이 그냥 은근슬쩍 위원님들 때문에 안 되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더 도와달라는 말씀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특례보증 관련해서 지금 양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말씀드리고, 세정과장님한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다음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영 국장님!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지금 여기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정책과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리고 수원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수원시가 얼마나 구매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아니,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3개 과 먼저,
철승

이철승위원

같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백종헌위원장

생명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없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국장님!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특히 이 3개 과는 먹거리 정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굉장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식생활교육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지만 실천이 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전통체험관은 인력 1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먹거리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인력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짜줘야 될 것인지 집행부 조직개편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개 과에 대한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연속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과장님들 와 계신가요? 안 와 계세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밖에 대기실에 있을 것입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회계과, 체납세징수단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시고 이 3개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우선 회계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지역 건설산업체의 기계장비 의무사용 추진 사업이 있는데 내용은 우선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 기회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 같은 것은 있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강제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역장비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권고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권고사항인 것이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후에 다른 지역 내에 있는 이런 지역건설 산업체에서 문제제기할 소지는 없는 것입니까?

김종훈회계과장

특별하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쓰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게끔 제한을 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은 우리 지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법적으로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입찰을 붙여도 경기도, 광역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에 문제의 소지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법적근거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법적근거 대신 권고사항으로 가도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후에?

김종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시비 거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미리 마련을 해 주셔 가지고 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회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다음 쪽 보면 하도급‧노무비 지급 확인시스템인 클린페이 운영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 방지 등 신고센터 운영해서 3건이 접수되었나 봐요. 이것은 어떤 건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김종훈회계과장

원도급체에서 하도급에 대금 주는 관계가 조금 밀린 것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들어와 가지고 지금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처리가 잘 되었나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경우 우선 본 위원이 알기로 원도급에서 하도급한테 이런 경우 있으면 불이익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김종훈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렇게 만약에 몇 건에 걸쳐서 원도급 업체가 유사한 사례로 또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제한 같은 것은 없나요?

김종훈회계과장

특별하게 제한은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입찰 관련된 것은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혹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은, 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서 어쨌든 하도급 업체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페이의 본연의 목적이, 그 사업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세정과장님! 저희가 맞춤형 세무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세월 발굴이라고 해서 60쪽에 사업명이 있어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보면 관내 총 법인 수가 1만 7,706개라는 말씀이시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면제대상이 1만 7,165곳이 있는데 면제대상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저희가 매년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해서 현재 금년에 한 것이 381개로 잡았고, 그동안에 한 것, 5년에 한 번씩 하면서 주로 잡아서 했는데 그것이 대상이 제외되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금년에 대상이 381개를 잡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면제대상 1만 7,165곳이 5년 동안에 다 포함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다 포함 되었던, 5년 안에 다 포함된 기업 수는 아닐 것 아니에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안 잡은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대상으로 잡을 때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저희가 기준이 5년 이내 업체 중에서 많이 증감이 되고 그래서 거의 5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서면이 315곳이고, 직접조사 나간 곳이 64곳이고, 도 주관으로 나간 것은 도에서 직접 나간 것인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저희하고 합동으로 같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합동으로 같이 나가고!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서면하고 직접조사 방식은 우리 시에서 나간 것이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5년 치 말씀하셨는데 직접조사와 서면조사에 대한 5년 치 현황 있지 않습니까!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된, 구분사유에 써 주세요, 5년 치 자료. 행감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미리 드리는 것이에요. 5년 치 현황을 주시고 기획조사 밑에 176개 곳이 있는데 기획조사는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총 실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전체적인 주식이 상승이 되었다든가 예를 들면 증감된 사항을 해서 사치성 내지 이런 등등을 해서 36억 정도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징한 것이.
철승

이철승위원

기획조사 건에 대한 것도 사유를,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이것이 구 업무지만 전체적으로 수원시 세정관리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 동안 30억 정도가 우리 서울농대부지 건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걔네들이 행정심판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감사원에 신청했었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그제, 이번 주에 결과 나왔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현재 공문시달은 안 되었는데 기각된 것으로다가,
철승

이철승위원

기각 되었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기각이 되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시에서 반환할 필요가 없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무튼 관계된, 업무와 관계된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김종훈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조금 전에 이철승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지역 건설업체 기계장비의 의무사용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질의하신 것이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지금 “의무로 사용해라.” 그러면 권고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엄격하게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우리 수원시가 하는 공사계약을 누가 다 합니까? 계약을 누가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김종훈회계과장

입찰관계는 저희가 하고 수의계약관계는,

백종헌위원장

아니, 계약이요, 계약!

김종훈회계과장

계약은 저희가 합니다.

백종헌위원장

하시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가장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계약부서 아닙니까?

김종훈회계과장

권한, 저희가,

백종헌위원장

계약 안 해 주면 일 못하는 것이잖아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우리 수원시가 설계 할 때 우리 장비현황과 도로현황을 설계하는 데에 줘서 “이것을 반영해라!” 예를 들어서 도로폭이 좁은데 25톤 덤프트럭으로 설계되어 있으면 도로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우리 수원시가 25톤 트럭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수원시에는 15톤 트럭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가 설계하는 것은 25톤 트럭으로 설계해 놓고 “우리 수원시 장비를 써라.”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는 예를 들어서 25톤 트럭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쓰겠습니까! 우리 장비현황을 노출시키고 이 현황을 설계에 반영시켜서 지역장비를 우선적으로 쓰게끔 하는 것이, 하는 보고가 와야 이것이 신뢰가 있고 맞는 보고잖아요. 그냥 권고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장비현황이 파악되면 구청의 각 건설과에서는 제설작업을 하거나 또는 긴급투입 할 때 투입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도 만들어 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지,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업무파악 해서 그냥 업체들이나 업자들이 와서 “우리 것을 잘 안 써 준다.” 이러니까 이것 하나 넣어 놓고 예산 좀 들여서 이렇게 설명회나 하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종훈회계과장

저희가 이것을 시행한 것은 작년 행감 때 지적이 되어서 금년 1월 1일 공고분부터 사실 추진하게 되었는데 아직 추진한 것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맞도록 저희가 장비를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도심지니까 도심지에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현황과 농어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현황이 좀 달라요. 그러면 그 장비에 맞게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쓸 수 있게끔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나중에 이것을 쓰도록 우리가 권고할 수 있는데 설계에 반영된 장비는 우리 수원시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트럭을 예를 든 것 아닙니까. 우리 수원시 장비업자들은 15톤 트럭을 가지고 있어요, 골목길이고 다 이러니까. 그런데 설계는, 설계업자는, 우리가 설계도 용역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설계업자는 25톤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시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25톤 트럭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원시에 25톤 트럭이 없어요, 15톤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수원시 장비는 안 쓰고 25톤 트럭을 외부에서 들여와서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시스템을 바로 잡아 드려야만 지역에서 쓸 수 있고 또 장비업자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설계할 때 우리 수원시 현황에서는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장비를 가진 사람, 수원시 업자들도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 현황에 맞게끔, 우리 수원시에 필요한 장비가 맞게끔. 그런데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지 않고 “장비를 써라” 이러면 누가 이것을 쓰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비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설계업체한테는 “설계할 때 이 장비로 이런 장비가 들어가게끔 설계해 달라” 또 감독기관인 시설공사과나 이런 데도 “이런 장비가 들어오도록 유도해서 설계를 해라” 그리고 이런 장비를 쓰도록 해야 지역업체가 사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국장님!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이런 협의해 드릴 수 있나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아니요, 정당한 지적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사실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하는 부분이고 행정적으로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장비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설계부서에서 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는 별도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기업지원과는 지나갔지만,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그런 시스템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업체들에 대한 것을 네트워크로 전부 만들어서 설계 때 반영해 줘야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지역업체가 아닌 그러니까 외부업체, 특히 또 요즘은, 예전에는 외국 것이라고 하면 좋은 줄 알았고 더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외국 것이 더 쌉니다, 덤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지금 장난질 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계업체가 장난질 친 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또는 이런 장비 또는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것을 노출시키고 설계할 때는 이것을 반영하도록, 그리고 검증하도록 해야, 이렇게 해야 지역이 활성화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업체 부분에 대해서 발주할 때는 기업의, 개인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이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를 기계라든가 장비, 그다음에 물품, 그다음에 인력,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수원시 물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전체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잘 되게, 이렇게 와서 설령 그냥 누가 한마디 했다고, 그냥 행감 때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장비 의무사용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앞에 보면 “의무사용”이니까 당연히 하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뒤에 보면 “추진”이고 밑에 내용 쭉 내려 보면 “권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앞에 말로만 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괜히 우리 지역에 장비 가진 업체들한테 꿈만 부풀게 해 놓고 실제로 보면, 1년 지난 후에 보면 아무 실적이 없는 이런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부서가 다를 수 있는데 건설장비 관련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전달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건설장비 등록현황 보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등록대수가!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차고지증명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나 그렇지 못하고, 실정상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굴삭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택가에 밤샘주차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아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예전에 특수영업장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지도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조직개편 되면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담당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주택가나 이런 데 대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받은 업체나 아니면 그 장비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의무사용을 하게 하되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 과태료를 몇 번 받은 이상 아니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으셔서, 또 그 업체들은 의무사용은 하되 여기 우선순위에서 감점을 주는, 감점과 가점을 주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지도점검 단속부서에는 이 내용을 같이 공지해 주셔 가지고 주택가나 차고지증명 이외 지역에, 특히 굴삭기 상당히 위험합니다.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주택가에 굴삭기 대 놔 가지고 차량들 돌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연계해서 계약 시에 약간 감점을 받을 수 있다는, 배제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같이 명시를 해 주셔서, 같이 업무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탄력적으로, 우수업체하고 부진한 업체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할 수 있는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최소한 전달이라도 그쪽에다가 해 주십시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것을 보면, 75쪽에 있어요.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재산은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김종훈회계과장

일반재산이라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재산을,

양민숙위원

우리 땅이기는 하나, 시 땅이기는 한 것이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10만 5,635㎡라고 되어 있네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필지가 399필지로 현재 표시되어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실태조사는 한 달밖에 안 한 것이네요. 2016년 6월 1일부터, 두 달 했군요, 7월 30일까지.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집계가 되나요?

김종훈회계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에서 물론 가감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조사는 이렇게 다 이루어집니다. 한 군데서 하기는 힘들고 행정파트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까지 총 집계를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권선구, 팔달구, 4개 구가 있고 또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누락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되어야 우리 재산을 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음에 할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네요! 향후계획에는 2017년 지금 하고 있네요. 3월∼5월까지 무단점유 다시 조사하고, 공유재산실태를 다시 조사하는 것은 6월∼10월까지 용역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제대로 나온다는 것이지요, 제대로 나올 것이지요?

김종훈회계과장

지금 현재도 빠진 것은 없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누락 없이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면 어떻게 해요? 파는 것도 있을 것이고, 팔지 못하는 땅도 있고 이런 것이지요?

김종훈회계과장

추진실적에 보시면 저희가 무단점유 해서 하는 것은 변상금을 물리고 그렇지 않고 변상금 내지는 대부, 그러니까 대부 내지는 매각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옵니다.

양민숙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보니까 주민들이 돈을 안 내고 쓰는 땅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수원시에서 어쨌든 이것은 관리 안 하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쓰고 나중에 우리 땅이라고 우겨도 되겠다.”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는, 자기가 오랫동안 썼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양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이 TF팀을 만들자고 해서 협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탄 4·5단지 도로도 분명히 동사무소가 있으면 기부채납 받기로 했을 텐데 안 받아 놨기 때문에 우리가 수십만 원, 수십억 손해 본 것이고, 기부채납 받기로 심의 과정에서 얘기가 됐는데 직원이 교체되는 바람에 모르고 안 받아 놓은 것들, 방치된 것들 또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만 많은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는 자기네 땅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상 받아가라고 연락 오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적도, 수원시에 있는 모든 지적도면을 다 뒤져야 합니다. 우리 체납세징수단이 하듯이 다 뒤져서 다 도출시키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임대 줄 것은 임대주고 하는 것을 다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1,000억 찾아낼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정과, 회계과, 체납세징수단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월 7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오늘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