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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326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17-04-07

박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종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성과시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안건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광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김현광입니다. 수원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가장 열정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특히 청년의 삶과 문화에 희망적 메시지를 주고자 항상 고민하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정책관 업무에 대해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21조 청년의 부채경감 등에 대한 조항에 근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서비스와 청년자조금융 등 사회‧경제적 조직을 육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경기도 사회경제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근거해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부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대출학자금에 대한 부채를 안고 사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취업을 하면 다행이지만 미취업 청년과 비정규직 청년들 중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적다 보니 공공요금, 카드비 등이 연체되어 신용은 떨어지고 또 본의 아니게 대출을 받게 되어 채무는 늘어나고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신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신용불량으로 이어져서 일부 어려운 청년들은 점점 생활이 고착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청년들의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관이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정책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민‧관협력 형태로 운영하여 민간영역의 전문성, 현장경험, 창의성 등의 장점을 활용하여 사업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되 민‧관협력 거버넌스 형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는 공간과 예산,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민간단체는 경영노하우와 전문성, 창의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시와 민간이 업무를 분담하여 협의체로 추진하는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을 위한 수원형 사회적 금융안전망인 생활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이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체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7쪽, 민간위탁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은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올 12월 20일까지지만 약 8개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단, 1회 추경에 소요예산 5,000만 원을 상정할 계획에 의해서 기간은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탁은 공개모집 후 심사하여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할 것이며, 자치사무를 일부 위탁하는 형태로 추진할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업으로는 부채가 심각한 청년들을 찾아서 그들의 경제생활 상태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제안을 제시하며, 청년 부채부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상담을 병행하고 청년자조그룹으로 인큐베이팅 하여 (가칭)청년꽃길은행 설립에 참여하는 주체발굴과 교육, 홍보사업 등을 민간위탁하게 됩니다. 본 사업의 금년도 소요예산은 부채대상 청년 분석과 상담비 및 금융교육, 소모임 운영비, 채무상담, 홍보, 캠페인, 강사비 등 약 5,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1회 추경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단계별 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진행에 따라 수원청년들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활용하여 청년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궁극적으로 본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부채, 금융소외로부터 해소와 완화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조금융조직들을 인큐베이팅 하여 청년들이 건강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존감과 자립심을 키워주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청년들에게 자신의 미래가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을 수원시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 이 어려운 현실은 우리 청년들이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열정을 가질 수 있게 자존감을 키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어 청년들에게 생활금융 지원을 통해 안정감을 되찾고 세대간, 계층간 중심에 서서 미래의 주역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의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김현광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청년 기본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한 청년의 부채경감과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무를 수원시 사무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제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년금융에 특화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양진하위원

이의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정한바 4월 추경을 예상하여 이 계획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은 6월로 예상이 되는바 6월에 다시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흥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흥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및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23쪽, 의안번호 2017-47호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조례의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검토 결과 국‧도비 확보분야와 그 밖의 업무분야는 타 부서에서 별도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포상과 인사가점 등 특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기 두 분야를 현재와 같이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에 계속 둘 경우 동일성과에 대한 중복포상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서 이들을 지급대상에서 삭제하여 무분별한 포상금 지급을 방지하고 또한 심의위원회 명칭을 현행대로 변경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 및 제4호의 국‧도비 확보분야와 그밖에 업무분야를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에서 삭제하고, 안 제3호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성과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29쪽, 의안번호 2017-48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가 가입하여 활동 중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한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됨에 따라서 절차적 미비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제정된 운영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996년 6월 28일 경기도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공동문제를 협의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바 있으며, 회원도시는 경기도의 31개 시‧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1쪽 규약안 제1조∼제5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목적과 사무소, 주요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9조까지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4조까지는 회의개최 및 장소, 협의안건 및 조정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17조까지는 사무국의 설치와 업무, 자문위원 등을, 안 제18조∼제19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과 지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시‧군의 정책건의사항을 관계기관 및 상급기관,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시‧군을 대변하는 허브와 플랫폼 역할을 하고, 경기도와 상생협력을 통해서 도비보조금 확충과 인사시스템 개선 등 시‧군에게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중‧단기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단계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생산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41쪽, 의안번호 2017-49호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역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행정협의회 구성의 절차적 미비를 해소하고자 제출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를 통해 제정된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2003년 4월 3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상호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 정보, 기술교환을 통한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회원도시는 경기도권의 수원, 고양, 성남 등 9개 시, 충청권의 청주, 천안 2개 시, 영남권의 포항, 창원, 김해 등 3개 시, 호남권의 전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15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43쪽 규약안 제1조∼제4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목적과 자격, 사무소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임원의 구성과 임기, 임무 등을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0조까지는 협의회 회의, 협의사항, 개회 및 의결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제13조까지는 사무국과 사무국의 업무, 자문위원회 규정을, 안 제14조∼제16조까지는 경비부담 및 정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대도시 특유의 행정과제, 주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개혁 추진과 새로운 대도시 특례제도 적용을 위해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연구‧조사하고 정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제안 등 지역실정에 맞게 신속한 계획수립과 시행이 가능한 자율권 부여를 위해 총력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의안번호 2017-50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7년 행자부 조직관리지침 및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유사기능 통폐합 및 정원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으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지난 2월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에 따라 군공항 이전사업 특수성을 반영한 군공항이전추진단을 4급 한시기구로 하고, 동에 복지허브화 확산에 따라 전체 동 맞춤형복지팀 추진과 본청 내 복지허브화 추진단을 신설하여 현장 복지행정 기능강화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구청 기능별 재배치 및 기능강화의 일환으로 생활안전과를 신설하고 본청사무 중 19건의 사무를 구청으로 위임하여 구청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의 교통관련 업무로 도시철도과와 통합하여 도시교통과로 하고,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은 기존 문화체육교육국 소관에서 별도의 5급 사업소로, 또 사업소인 체납세징수단은 일자리경제국의 징수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8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전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제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도시정책실과 건축과의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행정기구 증감내용으로는 본청에 1국 1관 2과 11팀, 사업소에는 1팀, 구에 4과, 동에 29개 팀이 증가하여 총 1국 1관 6과 41팀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기구 세부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 단위 개편사항으로서 군공항이전추진단이 4급 한시기구로 개편되고, 군공항이전과와 군공항추진과 두 개의 과를 이루어 제2부시장 직속으로 하고자 하며, 과 단위 개편사항으로는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복지허브화추진단을 제1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구청 기능강화 및 기능별 재개편의 일환으로 각 구청에 생활안전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정원 개편사항으로는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복지허브화추진단 신설, 사회복지 인력보강, 구청 생활안전과 신설, 동 맞춤형복지팀 신설, 환경사업소 기구 폐지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의 일시 감소로 인한 정원조정 등 총 150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 7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회 시에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조직관련 승인이 지난 3월 22일 확정됨에 따라 위원님들께 충분히 미리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박흥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도비 확보 등에 대한 포상에 대하여 예산부서에서 별도 근거에 따라 포상을 하고 있어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삭제와 소관위원회의 명칭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은 경기도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1996년도에 설립한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약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도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은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하며,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 정보, 기술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3년도에 설립한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약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른 조직개편안으로 군공항 이전에 대비한 한시기구인 군공항이전추진단을 신설하고, 동 복지허브화 확산에 따라 모든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는 등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장위주의 효율적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개편안으로 기존 조직보다 1국 1관 6과 41팀이 증가하고, 정원의 총수를 2,836명보다 150명 증가된 2,986명으로 하며,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2,94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9명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에 수반되어 부칙에서 개정되는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시장이 구청장에게 추가로 위임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관별 정원조정 시 신중하게 반영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순영 위원입니다. 박흥식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도 그렇고 해마다 가장 수요가 늘어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 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밥 세끼,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그릇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느냐가 중요한 세상이기 때문에 각 동마다, 저희들도 지역구를 다닐 때 복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4개 구에 사회복지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 사회복지과장으로 영전해서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맞지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에는 다행히 복지허브추진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었고, 이 조직에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5급 공직자들이 올라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같은 동률인 것은 맞나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물론 행정하고 사회복지 복수직렬로 지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행정 더하기 복지로?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복지가 강화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인사 시에는 참고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사회복지사이지만 정말 전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사회라는 생각이 들고, 조직개편안 머리 아픈 것 짜느라 수고하셨고 본 위원이 영통구에 살기 때문에 영통구를 보면 행정복지센터라고 시범으로 매탄2동과 4동이 시범실시 되고 있다가 이제는 수원시 전체적으로 전 동이 다 행정민원과 맞춤형 복지를 실시합니다. 그때는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을 다 배치시키실 것인가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셨는데?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지금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사회복지직 정‧현원사항이 안 맞으면 일부는 행정직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향후에는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가야 될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행정개편안이라 본 위원이 이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약 40명 정도가 육아 내지 힘들어서 휴직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아마 복지직이 복지업무를 맡아서 일하는 공직자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본 위원은 “취약한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직의 복지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 얘기를 우리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고 공직자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어차피 조직개편을 했는데 복지여성국에 여성정책과나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복지팀장이 없어요. 노인복지를 다루고 여성정책을 하는데 팀장이 없습니다. 율천동이라든가 매탄4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행복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데 6급 복지팀장이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순영위원

네. 사회복지직이 없어서 조직개편 하면서 각 부서에 섬세하게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배치되어서 복잡한 복지수요를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박흥식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는 재개발과지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재개발이요.
규환

명규환위원

재개발과, 현재. 그런데 그쪽에 조직개편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도시정비과로 명칭을 변경,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변경하기 전에!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요청사항이, 잠깐 실무 쪽 얘기를 들어도 될까요?

백종헌위원장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내용이 재개발조합 전체를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 조직개편 시에 팀을 만들어서 바로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팀 말씀, 글쎄 지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실장님이 본회의장에 유인물 배포된 것 분명히 다 보셨잖아요. 그 당시 답변이, 유인물로 본 위원한테 주신 답변이,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유인물 속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럼요. 바로 팀을 구성하는데 단지 현재는 변호사나 세무사나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나 이렇게 하고 조직개편 시에 공무원으로 팀을 만들어서 바로 조사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쯤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재개발과 내에, (관계 공무원을 향해) 김 과장님! 지금 명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재개발사업과에서는 팀에 대한 설치라든가 이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 건은 저희가 한 번 다시 확인도 해 보고, (관계 공무원을 향해) 지금 여기에서는 빠져 있는 것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러면 재개발과에서 조직개편 해서 조직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분명히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를, 재개발사업이 지금 많은 문제를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팀을 조직개편 시에 반드시 만들어서 바로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면 실장님이 그것을, 지금 정확한 진위를 파악해서 이 개편안이 올라올 때 그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와서 “나중에 어떻게 또 해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글쎄, 그 문제를 명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그것은 일단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현재 안에서는 빠져 있는데 다시 그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아까 조정하신 것 나중에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합의가 되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1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용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2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일자리경제국 소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51호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부지 일부가 도로개설로 편입되어 감소됨에 따라 대지면적을 정정하고 운영주체의 보험가입 의무부과 및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규정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부지 일부가 도로개설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을 당초 “8만 5,859㎡”에서 “8만 5,555.4㎡”로 정정하였고, 안 제16조의 2, 안 제16조의 3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위원의 제척사항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규정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의 보험가입의무 및 사고의 모든 책임규정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나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권리의무가 부여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의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2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14쪽이 되겠습니다. 수립대상은 총 8건으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 및 신축, 재건축 등 취득 및 교환 건이 8건입니다. 취득가액은 교환취득을 포함하여 1,311억 4,400만 원이며, 교환으로 매각하는 재산의 처분가액은 172억 2,20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 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고색역 복합타운 건립안입니다. 책자 117쪽이 되겠습니다. 고색역 복합타운 건립은 2016년 국토교통부의 청년 창업인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한 창업지원주택대상 사업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색동 58-3번지로 사용료가 낮고, 연 1% 이자율의 기금지원이 가능한 창업지원주택 및 도서관과 주민센터, 경로당,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복합타운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규모는 철도부지 1만 250㎡, 2개 동으로 연면적은 2만 7,050㎡이며, 총 사업비는 약 497억 원입니다.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토지사용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금년 상반기 중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토지교환입니다. 책자 12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 이전부지인 수원시 소유 토지 탑동 902번지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임시매장 대체부지로 활용계획인 경기도교육감 소유의 학교부지 권선동 1234-1번지를 상호교환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열악한 환경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임시매장 운영 후에는 구청사부지 등 앞으로의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안입니다. 책자 13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총 9개소이며, 정원 250명에 입소대기자가 약 380명으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리모델링 및 증축은 공사비 대비 기능성·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이용자의 욕구반영, 입소대기자 해소 등 향상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장안구 정자동 43-17번지 일원으로 건축규모는 연면적 1,050㎡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원이며 2018년 3월에 착공해서 그 해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매산동 수원형 르네상스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안입니다. 책자 143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산동 일원 재개발해제지역에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민편익시설이 전무한 지역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커뮤니티공간 및 경로당, 옥상텃밭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매산로 3가 83-3번지 외 8필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484㎡, 건축 연면적이 254㎡, 건축규모는 지상 2층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10억 원, 공사비 7억 원으로 총 17억 원이며,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반려동물 돌봄센터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51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와 적절한 사후관리 및 반려동물과 사람이 교류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수원시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위치는 영통구 하동 1008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교환부지 931㎡를 포함한 1,700㎡이며, 건축연면적은 980㎡, 건축규모는 지상 2층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2017년 8월에 착공해서 201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안입니다. 책자 16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수거체계 변경에 따라 종전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200㎡ 이하의 음식물류폐기물이 소각장의 소각방식에서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입물량은 453톤으로 기본 259톤의 시설규모를 초과하여 2017년부터 초과물량 해결을 위해 시설을 추가 가동하여 분산처리하고 있지만 2020년경 1일 339.9톤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로 도시계획결정된 권선구 고색동 26필지, 1만 1,706.85㎡를 매입하여 1일 100톤 규모의 3개 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추가 건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8억 원에 시비 202억 원 총 210억 원이며, 행정절차를 포함하여 201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생활관 조성안입니다. 책자 179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규공무원 및 국제교류공무원의 숙소는 매년 재계약체결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거주의 불안전성이 있어 신규공무원 및 국제교류공무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목적으로 수원시 생활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팔달구 남창동 99-28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1,170㎡, 연면적 334㎡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시설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비 32억, 리모델링비 6억으로 총 사업비는 38억이 소요되며, 201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안입니다. 책자 18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노후하고 협소한 6개 정신건강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매산로3가 43-1번지 일원으로 인근 낙후지역 약 1,469㎡, 7필지를 추가매입해서 연면적 1만 316㎡,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비 46억, 공사비 254억 등 총 사업비 3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부지 일부가 대로 3-39호선에 편입됨에 따른 대지면적의 일부를 축소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및 제척 규정을 신설하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지적된 운영주체의 보험가입 의무 및 사고의 모든 책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7년도에 취득‧처분할 고색역 복합타운 건립 등 8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고색역 복합타운 건립 계획안은 수인선 고색역사위에 소요예산 496억 9,000만 원으로 창업지원주택 250세대, 창업지원시설 4,000㎡, 도서관 4,000㎡, 주민센터 2,500㎡, 경로당 200㎡, 공영주차장 110대 규모의 연면적 2만 7,020㎡,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복합타운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창업지원과 평동지역의 문화행정시설을 신축하는 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창업지원주택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여론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국‧공유지 교환계획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임시매장 대체부지로 계약 사용 중인 권선동의 경기도교육감 소유부지와 시유지인 탑동 권선구청 옆 공공청사 부지를 교환하여 향후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완료 후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구청사부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계획안은 1999년 신축 당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이용자가 성장한 현재 공간 개선책이 요구되고 생활공간이 부족하여 연면적 1,05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장애인 입소 대기자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신축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계획안은 2015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매산동 일원 재개발 해제지역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중 주민커뮤니티 공간 및 경로당 등 지상 2층, 연면적 254㎡ 규모로 낙후지역에 주민편의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수원시 반려동물 돌봄센터 건립 계획안은 영통구 하동 애견놀이터 인근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680㎡ 규모의 돌봄센터를 건립하여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와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교류하는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수원시 음시물자원화시설 증설 계획안은 종전 소각장으로 반입되던 단독주택,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이 2016년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반입됨에 따라 초과물량 적정처리를 위한 규모를 현재 1일 259톤에서 1일 100톤 규모를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비 210억 6,500만 원으로 건축연면적 2,445.7㎡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일곱 번째, 수원시 생활관 조성 계획안은 현재 신규공무원 및 국제교류공무원을 위한 숙소를 임차하여 사용, 주거의 불안정성이 있어 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하여 세계문화유산 화성 내 팔달구 남창동의 기존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안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센터 등 6개 시설을 사업비 300여억 원을 투입, 매산로3가 지역에 종합정신복지관형태로 건립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지난 제32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보완 요청되었던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기존 임차단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사업시행 전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순영 위원입니다. 이용영 국장님! 신‧구조문 대비표 101쪽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가 어떻게 달라요, 내용이? 본 위원은 생각이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싶고,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만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세부사항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운영위원님들이 어느 위원은 4년만 할 수 있고 어느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면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세부사항은 말씀드릴게요. 들으시면 끄덕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18조에 보면 지금 안전에 1중, 2중, 3중 중복해서 안전장치를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18조에 2항을 전부 삭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전사고에 대비해 화재보험 및 그밖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등 지금 그 내용을 삭제한다는 것이에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박순영위원

1항을?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쪽에서 너무 과한 규제로, 그쪽한테 너무 과하게 민다는 측면이, 사실상 그 건물은 우리 시 소유의 건물이기는 하지만 운영주체한테 너무 과하게,

박순영위원

그럼 우리 수원시에서 다른 방향이 있어요? 안전사고보험에 들었다든가 그렇게 대책 세워 놓은 것이 있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험을 들고 하는데 모든 책임을 그쪽에 떠넘기다시피 하는 조례라서 너무 과하다는 측면입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우리 운영 조례를 보니까 18조에 1항도 화재보험이나 그밖에 손해에 관한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든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번은 삭제하는 것이에요, 아예 그냥.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1번도 현행과 같음인데 1번 사항에 보세요, 107쪽에. 운영주체는 토지, 건물, 통상적인 설치만 한다는 조례내용이에요. 그런데 2번은 삭제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없다면 신설을 해야 될 내용이지 이것 삭제는 아니다 싶은 생각! 검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잠깐,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삭제조항” 그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부분이에요. 보통 저희가 주민의 권리제한이라든가 의무를 부과할 때는 상위법에 이미 있어야 되는데 법령이 없어 가지고 저희는 어떤 방식을, 삭제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위‧수탁협약서를 할 때 거기 조항에 다 들어갑니다.

박순영위원

이것 아닌 다른 것을 받으시고, 다른 대책이,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시청 법무팀하고 이정섭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없애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개정을 하시는데 하여튼 위탁사항에서 무슨 규칙이라든가, 특약조건을 넣겠다는 얘기시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보험도 공증을 다 해 가지고 위‧수탁서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박순영위원

가동장치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희가 민간한테 의무부과 할 때는 항상 상위법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그것은 거기에 있다고 하니까 됐고 그러면 임기 조정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인 것입니다. 가보면 늘 오시는 분만 하시고, 참석하시는 분만 하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 심의하러 들어와 있고 이런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수정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이 분야에 유통 쪽이나 이런 여러 분들의 전문적 지식들이 많이 필요한데 두 번까지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두 번까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용어정화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내용은 두 번까지는 필요하다고 실무선에서 판단됐습니다.

박순영위원

용어순화하고 임기도 우리가 조문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언어순화 때문에 올라왔다 하니 이것은 이렇게 가고 이것은 나중에,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소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알았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례나 협약서에 아무리 보완장치를 했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를 잘못해서 건물이 무너졌거나 또는 엘리베이터 교환주기를 놓쳐서 교환 안 했거나,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잘못, 관리소홀인 경우에는 살고 있는 사람의 책임이 맞지만 건물주로서 관리해야 될 덕목이 있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건물주 책임이잖아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검토해 봤을 때 그동안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어떤 정밀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다거나 또는 주기가 되었을 때 교체할 것을 교체해 주는 도리를 안 했을 경우에, 또 거기서 요청했는데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안 했을 경우에는 수원시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을 관리하면서, 비단 여기만이 아니고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냥 방치되는 것 아닌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정확한 사고 원인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또 이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사고라든가 건물유지관리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의견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종헌위원장

아니, 의견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건물을 어느 시점이 되면 정밀진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이에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런데 안 하시고 있잖아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을 안 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당신들이 다 책임져라.”라고 하는 협약이 되어 있거나, 또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들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런 것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에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일단 협약은 전체적으로 있는데 그 부분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순영위원

고색역에 관한 것만이지요?

한명숙위원

공유재산,

백종헌위원장

없어요?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박순영위원

고색역만 할까요, 질의를?

백종헌위원장

아니, 일곱 개에 대해서 질의를,

박순영위원

전부 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무거나 해도 돼요?

백종헌위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여섯 번째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계획 있잖아요! 누가 답변하실 것이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고색동에 지금 자원화시설 있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벌어져 있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거기 같이, 그 부지 내에서 증설하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거기에 증설하는 것이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얼마 정도 증설이 되는 것이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증설이 지금 현재 1일 259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용량이 좀 부족해 가지고 100톤 증설계획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민원이 계속 있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 전 같은 경우에는 퇴비숙성 때문에 냄새난다고 민원이 있었는데 완전 밀폐화를 시켜 가지고 그 냄새는 다 잡아 가지고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자원화시설의 주변 땅에 여유 토지가 좀 있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이 같이 붙은 데 언덕 너머에서 재경부 땅하고 수원시 땅하고, 그래서 전체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26필지, 1,100㎡ 그것을 이제,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예전에 자원화시설 민원이 발생할 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수림벽을 설치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운영은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밖에서 보면 그냥 공원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많은 나무들이 악취나 이런 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번에 가능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지난번에 2월 15일 주민자치위원 대표하고 전체 단체 한 20여 분하고 설명회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향후에는 집약적으로 어차피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내 음식물 처리가 들어오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지하화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어차피 산업단지 큰 4차선 도로 너머서 있습니다. 그쪽에 수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것을 해서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냥 평지에 나무 심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인공산을 만들어 가지고, 자연적으로 하나의 공원 같은 산을 인공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증설하면서 그것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에 할 때 인공산을 만들어서 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여쭤보는 것이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안 되고 건물하고 같이 수평을 맞춰서 짓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건물은 똑같이 수평을 맞춰서 짓는 것인데 건물 사이, 따지고 보면 자원화시설 울타리라고 하잖아요. 옆에 땅을 더 매입해서 인공산을 만들어서 밖에서 그것이 보이지 않고 악취가 날아가지 않고 어떤 나무라든가 이런 데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것이 증설이 끝나고 나서는 그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 면적이 좀 좁아요. 그래 갖고 바로,
규환

명규환위원

면적이 좁기 때문에, 지금 현재 땅값 비싸지 않잖아요.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것이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현재 산업도로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이 나올지는 기술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류시키고 다음에 그것까지 계획 잡아서 가져올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 계획까지는 면적에서는 안 나오고 인근 전체 토지를 지금 다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쪽에 있는 것이요.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데 토지를 더 매입해 가지고 공사시점이 좀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는데 그냥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보류시키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다음에 그 계획까지 다시 정확하게 작성을 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올리세요. 그 대신 어차피 6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예산은 미리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일단 인근에 붙어있는 전체를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할 부지는 없어요. 그래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 인근에 있는 26필지 전체를 사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이것이요, 거기가요.
규환

명규환위원

(자료확인)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알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런데 가능한데 지금 말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사진도 이렇게 올려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캐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조감도가 있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조감도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시설팀 시설팀장이 이것을 설계했는데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증설하는 과정에 여유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토지를 더 매입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현재 있는 토지 다시 매입하는 것하고,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느냐고요, 옆에, 주변에!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추가 땅은 없고 인근에는 있는 것은 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 매입할 땅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도로에 접해 있는 도로가 몇 m 도로예요?
35m도로,
할 수 있어요?
35m 도로에, 수원에 있다면 자원화시설이 언젠가는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사실 사람이 살지 않는 산속 같은 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를 잘 심으면 혐오시설이라고 하더라도 50년, 100년 뒤에는 그것이 하나의 큰 문화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편백나무를 심든,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심든 최대한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노력해야 되지, 그냥 “아, 돈 가지고 우리는 자원화시설 증설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갖지 말고 향후에 그 곳이 좋은 공간으로 남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되 반드시, 단차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도로에서 보더라도 미관상으로 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고색역 복합타운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얻고자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그래도 일단은 소신 있고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반대급부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것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 하에 일부 주민을 모아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구 시의원도 몰랐다고 하고,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일하는 주민의 대표들도 잘 몰랐다고 하는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다고 하고, 본 위원도 고색동·오목천동에서 발가벗고 뛰어놀고 자란 위원이기 때문에 현장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다음에 평동 동사무소가 고색 복합타운으로 이전해 오면 좋지요. 왜냐하면 평동이 사실은 지금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 예전에 번화할 때는, SK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인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뭐 평동 청사주변이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당연히 옮겨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에 동사무소와 도서관과 경로당과 창업지원주택이 함께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20년 뒤에는 우리가 연간 8.4억 원의 경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비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의 편리성 이런 것을 위해서, 창업지원주택이 공모에서 당선되어서 아마 고색역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융‧복합타운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고색동 현재 원주민의 상황은 몇 십 년 동안 비행기소리 듣고 열악한 철둑길 건너에 살다가 이제 역세권이 되고 동네에서 재산가치 좀 상승되고 집이라도 깨끗이 잘 지어서 현재도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 세 놔서 임대료 수입이 짭짤하답니다. 그것 때문에 제 친구 부모님들도 살아가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데 수원시에서 창업지원주택을 지어 가지고 임대료도 하향평준화를 시키겠다는 계획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지역구에 뜻이 있는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니 “임대업자의 얘기를 듣고 의견을 내신다.”라는 오도되는 내용도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부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우리가 500억, 600억의 많은 시비가 들어가는데 국비나 도비 불과 10분의 1도 안 되는, 어떤 것은 5%밖에 안 되는 이런 전시성인지, 선언성인지 이런 예산을 따와서 “국비·도비 예산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부서 과장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김용학입니다. 우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설명을 못했고 또 지역 시의원님들한테도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렸던 것이, 작년 9월에 국토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금년 1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과정이었기 때문에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몰라 가지고 아마 사전설명을 못 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임대주택하고, 아니, 청년창업지원주택이 한 250세대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색동 지역이 금년 5월에 재개발에서 아마 해제가 되는 것 때문에 일부 토지주 분들이 임대사업을 위한 원룸이라든지, 빌라라든지, 다세대라든지 그런 것을 지어서 임대수입을 올리려고 했는데 저희 청년창업지원주택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임대수입료가 하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반대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창업지원주택의 입주자하고 원룸이나 다세대에 들어가는 입주자의 자격이나 여건이 다르다고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년지원주택에는 우리가 법상으로 말하는 “청년”이라고 하면 만 15세∼29세, 또 고용촉진특별법의 단서조항에는 34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는데 입주하는 자격 자체가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창업인 또 창업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또 5인 이내의 창업인, 이런 청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원룸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는 다를 것으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박순영위원

과장님! 창업지원주택이 고색 복합타운에 자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수원산단이 있기 때문이 이유의 하나에 해당하지 않나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수인선 고색역이 거기에 놔 지면서, 지하화 되면서 상부공간이 여유부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사실은 수인선이 한 3km가 되고, 세류삼각선이 1.6km가 되는데 그 4.6km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하화 시키면서. 그리고 그 여유부지는 철로가 지나가는 길이 아닌 당초에 공영주차장 부지하고 경기도에서 행복주택을 했던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하는 것인데 복합청사로, 처음에는 도서관이었다가 거기에 2015년 12월에 평동 주민센터가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이것을 고색, 중앙 쪽으로 옮겨달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권선구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고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도서관하고 인근에 같이 복합청사로 짓게 되면 접근성이라든지, 또 고색역이 개통되면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아지니까 같이 복합청사 개념으로 가다가 복합청사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점용료 2.5%를 내게 됩니다. 청사를 전부 기부채납 하고 나도 20년 후부터 2.5%의 점용료를 내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50년을 쓴다고 그러면, 건물을 50년 쓴다고 그러면 점용료 자체만 해도 한 2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복합타운을 유치함으로 해서 점용료 자체가 1%로 낮아졌고 그러면 차액을 따져도 160억의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타운을 유치하게 된 것이고, 거기 고색역 쪽이 개통되면 교통의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지금 산재되어 있는 청년지원시설이라든지 한쪽에 집약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것이 지금 과장님은, 물론 어떤 좋은 동네에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목적사업을 한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이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다거나, 바르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큰, 500억이 넘고 이렇게 큰 것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하는 절차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공모에 당선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사전설명회 절차도 놓치고 주민의견수렴절차도 놓치고, 어쩌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집행부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구성을 놓쳤을 수도 있어요.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그렇다고 한시바삐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루빨리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반대급부적인 얘기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됩니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지원주택 좋다 이것이에요, 고색동에, 서수원권역이 고향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왜 반드시 20년 뒤에 기부채납 했다가 점용·사용료를 내는 곳에 청사가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땅 사서 지을 수 있는 능력 없습니까? 20년 뒤에 2.5% 사용료에서 1%로 줄어서 창업지원주택이 들어간다, 우리 땅에다가 우리 건물 지어서 수원 것 하면 되지요, 점용·사용료 내지 않고! 그런 방향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창업지원주택이 필요하면 고색동에 낙후되고, 맹지이고, 교통 불편한 땅 사서 지으라는 얘기에요, 공모에 당선되었으니까! 그것이 왜 반드시, 다른 시설이 들어가도 접근성이 좋고 효율성이 좋은 복합타운 역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수원시에서 원하는 모범사업인데. 거기에는 정말 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라든가 문화시설, 가장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역이니까 수원시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지 왜 창업, 물론 이제 창업이니까 CEO라든가 누구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가 되어도 본인들이 안락하게 거주하는 곳이라면 들어갑니다. 이것은 본래 사업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소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통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순영위원

네, 얘기하십시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당초 계획은 일단 저희들이 기본구상, 공무원들이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한 구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기본계획 구상을 하는 단계에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실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또 창업지원주택의 규모를 저희가 지금 250세대를 잡았는데 250세대가 적정한지 아니면 더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문제하고 복합청사의 문제도, 복합타운에 들어가는 청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면적이나 이런 것을 기본구상을 통해서, 계획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년지원주택사업이 왜 하필이면 다른 데, 수원시 전체 많은데 하필 왜 고색동이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 규모 자체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연면적이,

박순영위원

고색역 복합타운이 자리 잡은 것이 산단이 있기 때문에 간 것도 맞으시잖아요! 한 가지 이유가 되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청년지원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이 산단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산단에 있는 사람도 좋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또 부지가, 저희 부지 예상면적이 3,100평입니다. 그러면 3,100평 정도의 규모를 수원시에 마련해서 복합타운을 짓기에는 예산상으로 재정부담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수원시에서 복합타운에 그런 공용적인 면적으로 시설, 주변 시세보다 보증금도 저렴하고, 임대료도 저렴한 주택을 짓자면 창업지원주택이 아니고 취약계층을 위한 원룸일 수도 있어요. 거기, 노후 되신 어르신들 많고,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 많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하의 삶을 사시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필요하다면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청년창업지원주택으로 간 것은 산단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역이니까 접근성도 좋고, 수원시에서 그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맞아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절차상 그다음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수원시에서는 모범적이고 꼭 해야 되고 전국의 모범사례다, 그런데 주민들은 원하지 않고 정말 그동안 고생해 온 주민들의 재산가치 형성이라든가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제한을 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 수원시의 정책이라면 의원들,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그런데 임대주택과 같은 원룸이 고색동에 들어가는 것하고 저희 미래의 청년들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으로 들어가는 창업지원주택이 들어가는 것하고 향후 고색동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고 그러면 원룸이 들어가는 것보다 사실 저희 집행부의 판단은 창업지원주택이 장래를 봐서라도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룸이 들어가 있는 일부 지역을 보면 주차난·주거난, 또 어떤 안전, 이런 문제까지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박순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길게 답변하면 너무 시간을 끌게 되니까 창업지원주택이 들어가든, 원룸이 들어가든, 임대아파트가 들어가든 주차문제, 안전문제를, 여러 가지 체증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똑같은데 검토, 더 얘기 계속 하면 반복하는 얘기가 되니까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박성은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자동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지은 지 20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19년 됐습니다.

양진하위원

아깝긴 한데 개축하는 것,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증축하기가 힘든 이유가 모양이 이상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지어질 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자료 보니까,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공모비로 또 1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또 공모로 짓다 보면 또 모양 이상한 건물 지어 가지고 나중에 필요성이 있어서 뭐 할 때 또 그럴 것 같아서 공모 안 하는 방법은 없나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당초 그 건물은 공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구조나 이런 것들이 아동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고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20세 이상의 성인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그러면 실제 구조변경이 다 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무리한 구조변경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공모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공모를 안 하고 할 수는 없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만약에, 본 위원도 어제 가 봤는데 성인들, 좀 큰 아이들도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많이 불편해 보이지는 않고, 만약에 성인 아이들이 늘어나서 그러는 것이면 다른 데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이 맞지요. 아이들은 또 그것을 새로 짓는다고 해 가지고 아이들이 어디로, 다른 데 가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아이들 전용, 어린아이 전용시설로 쓰고 성인용을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이, 신축하는 것이 낫지,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사실상 사회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장애인시설 신축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양진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공모로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꼭 공모로 해야 되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양진하위원

어제 활용도를 보니까 그것이 같은 면적일 때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것이에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공모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조기동 생명산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반려동물 돌봄센터 건립 하는 건인데 당초면적보다 토지면적이 4분의 1 정도로 줄게 되는데 이럴 때 운영상의 문제점 같은 것은 없을까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마이크 잡느라고. 다시 한 번,

양진하위원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건립한다고 안을 올리셨잖아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당초 예상 토지면적보다 4분의 1로 줄여서 토지를 변경해서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데 별 지장이 없을까 우려 되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보통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10억이 이제, 용인도 그렇고, 고양도 그렇고 10억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처음에 그것보다 좀 더 넓게 해볼 생각이었지만 저희가 지상 2층으로 해서 100마리, 100두 정도를 운영하면서 로테이션 되면 그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10억 사업비는 토지사용비에는, 토지구입비에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아니, 모두 다 포함,

양진하위원

다 포함된 것이에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땅은 교환, 시유지하고 태광하고 맞교환을 하지만 거기에 차액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용역비 이런 것부터 10억 내에서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땅은 별도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운영비가 현재는 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도비가 2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돌봄센터가 건립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지금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이럴 때도 도비지원은 계속되는 것인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희가 그것은 노력을 할 부분이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다른 시‧군도 보면 시설비가 10억으로 시작했다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운영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 유기견 문제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요청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지금 고양에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거기는 도비지원을 받나, 안 받나 여쭤보는 것이에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아, (관계 공무원간 협의) 운영비만 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양진하위원

일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고양에요.

양진하위원

기존보다 줄어든 것이네요, 도비지원이?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생활관, 수원시 생활관 조성에 관해서인데 이것을 매입해서 활용을 하게 돼도 실제로 방이 많지가 않아서 현재 있는 인원들 겨우 들어가면 끝일 것 같아요, 인원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것은 없고. 그런데 물론 기존에 있던 것들이 계속 1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수요는 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6개월로 하면서 신규공무원들만 생각하시는데 공무원들 중에 신규공무원들은 장기적으로 다니실 분이니까 6개월 안에 집 알아보고 나가시면 그만인데 계약직 공무원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전문직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2년 임차를 해서 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힘든 여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유지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자꾸 재계약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이러면 아파트 같은 것이나 아니면 빌라가 됐든, 주택이 됐든 이것을 구입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생활관 용도로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구입해도 가능하지요. 이런 후생복지차원에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것이 지금 방이 6개인데 나중에 이 부분에 증축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고 또 지금 행정수요도 늘어남에 따라 공직자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 신규공직자가 합격하는 비율이 58%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위해서 장기간은 못 되더라도 6개월 정도는, 우리가 그 직원들이 방을 얻을 때까지는 그렇게 계속 확대할 나갈 예정입니다. 요즘에 계속 공직자를 자꾸, 올해도 189명을 채용할 예정이고 아마 사회복지직이 내일 시험을 보게 되고, 6월 17일은 일반행정직을 비롯해서 다른 직렬이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로테이션 시키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정도의 수량은 일정기간 정도는 이것을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지를 시켜 줬으면 좋을 것 같고,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기존에 생활관 입소하시는 공무원들, 신규공무원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계약직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아주 어려운 부분, 그런 직원들은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김교원 과장님!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배려하면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규정을 제대로 정해서 형평성이 있고 평등하게 하겠다고 하셔야지요!

웃음 많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규정을 만들 때는 그런 규정의 제도적 장치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시지요? 정회를 해야 될지 판단하려고 그렇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양진하위원

하고 또 하려고요.

백종헌위원장

하고 또 기회 없어요. 빨리 하십시오. 다 마무리 안 한 것이에요?

양진하위원

다른 것도 이제,

한명숙위원

그러면 하세요.

백종헌위원장

다 하고, 마무리를 하고 하셔야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 조기동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돌봄센터가 예전에 우리 시에서 했었던 유기견센터와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름만 반려동물로 바뀐 것뿐이지! 그 당시에 유기견센터를 없애면서 수의사협회에 아마 민간위탁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의사협회에서 민간위탁 관리하면서 유기견에 대해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병원이 지금 현재 수원시에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까?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중성화 할 수 있는 병원까지 해 가지고 늘어가지고 마흔네 개 정도,
철승

이철승위원

마흔네 개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만약에 이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지으면 아까 100두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마흔, 몇 개라고 하셨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마흔네 개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마흔네 개 병원에서 유기견 보호하고 있는 두 수가 몇 마리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희가 해마다, 연간 따져 보면 1,700마리 정도 이렇게 유기견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중에서 분양 안 되고 그러는 경우는 안락사도 시키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희가 생명을 존중하는 부서라서 될 수 있는 대로 안락사는 지양하고 있고 주로 분양 쪽으로 동물보호센터,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분양이 안 된다고 병원에서 계속 키우고 있으면 비용 같은 것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비용 시에서 다 대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동물보호단체에서 분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협조가 있고 그래서 거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늙고 병들고 하는 것 이외에는 안락사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려가 되는 것이 예전에 유기견센터가 있었을 당시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줬었는데 지금 또 반려동물 돌봄센터, 명칭이 바뀌어서 이것을 지으면 지금 100두라고 한정을, 100두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모자란다고 증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여지가 있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답변은 못 드리겠고, 지금 저희가 이 센터를 짓게 되면 이것을 자체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철승

이철승위원

또 다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수의사협회, 주로 전문가들이니까 수의사협회에다가 위탁을 줄지 아직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더 해 볼 것이고 만약에 수의사,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수의사협회에서 만약에 위탁을 받으면 장점은 있습니다. 수의사협회 운영하는 병원들한테 협조 받을 수도 있고 저희가 만약에 100두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같은 위탁업무니까 추가비용 없이 각 병원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이 가능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이 이 돌봄센터를 지은 다음에 직영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 그 후에 방법론적인 문제지만 만약에 위탁을 받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하다가 100두가 분양이 안 되면, 순환이 안 되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다시 요청이 와서 일반 동물병원, 여태까지 수의사협회에서 마흔네 군데 병원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가 모자라니 증축이 안 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물병원, 지금 현재 관리위탁하고 있듯이 또 준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위탁비가 또 들어 갈까봐 그 예산, 추가 소요예산이 이중으로 발생할까봐 본 위원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앞으로 운영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시 반려동물 돌봄센터, 앞으로 우리 시대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예전처럼 있던 것이 다시 생기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비용 들어가고 이런 것이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지금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입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영돈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화물공영차고지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음식물자원화시설부지가 들어갔잖아요. 그리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를 그쪽에서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관리계획안에는 지금 안 들어 있는데 그 전체가 화물공영차고지 들어오는 부지도 저희 폐기물처리부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화물공영차고지 계획이 있었는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폐기물처리 부지대로 써라.” 그래서 지금 권고된 상태에 있고, 저희는 그 자리에다가 향후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소각장이 어떤 시점에 가서는 대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대정비 할 경우에는 2∼3년이 걸리는데 그때 생활쓰레기 적환시설로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화물공영차고지 쓰는 것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진하위원

여기에 보면 토지보상비가 33억이 들어와 있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양진하위원

여기 보면 국비가 8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나 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전체사업비 규모로 보면 5%도 안 됩니다. 3. 몇 % 정도 되는데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기존에 분담금 받는 것이 있습니다. 분담금이 지난번에 광교지구하고 호매실지구, 권선지구 택지개발 할 때 56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받은 데는 그것을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어라”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뺀 것이 국비지원 8억 1,800 그 비율밖에 안 됩니다.

양진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혜경 보건소장님 안 오셨나요? 최중열 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보건행정과장 최중열입니다.

양진하위원

마음건강치유센터 안인데 전의 것과 크게 자료가 바뀐 것이 없어서 시간상으로 좀 그랬던 것은 이해는 가는데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현재 소지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단체나 여러 기관들 이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시민들의 재난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119안전센터는 마음건강치유센터를 지으면서 거기에 같이 함께 가는 것으로 해서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김혜경 소장은 도에 실장을 만나서 도비지원을 확답을 받기 위해서 가 있습니다. 또한 잔여 기관‧단체는 지난 3월 7일 사실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특별히 문제점 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다 듣고 했는데 마음건강치유센터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이전에 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이전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전에 관한 부분은 계약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있는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자구책이나 또 회계과를 통해서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진하위원

소방서 이전문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걸릴 것이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에 매달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기존에 '94년도 이전에는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소방서를 관리했었고, 혹시 헌법이 개정이 되거나 아니면 대선 이후에 광역화 그런 것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꼭 소방서, 소방센터에 관한 직접지원도 있지만 다른 것으로, 다른 부분으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대체하는 방법 같은 것은 생각해 볼 수 없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지금 수원소방서장하고 재난안전본부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고 특히나 제2부지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비 지원을 지시를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그 부분만큼 센터 내에 지어서 시민들의 재난안전을 담당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진하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같이 포함되는 것인데 지금 자원화시설 증설하는 부분 부지 옆쪽에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할 계획인 것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국비가 얼마 들어 왔다고 그랬지요? 본 위원이 아까 듣기는 6억 1,000만 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백종헌위원장

8억 1,000!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8억 1,800만 원,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국비확보 29억 2,500만 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에요. 자원화시설 하기 위한 것이 8억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 20 몇 억이고, 그것은 별개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질의 하셨을 때 국비확보가, 차고지가 그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고 본 위원이 잘못 들어서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아까 8억 1,800 말씀드린 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 100톤을 증설할 때 저희가 국비를 요청한 것이 8억 1,800만 원,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본 위원이 차고지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들어 가지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색동 복합타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국비가 얼마 들어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국비는 57억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청년과 관련된 비용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창업지원주택하고 지원시설에 대한 비용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도비는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청구할 예정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도서관은 들어가 있어서 도서관이 도비대상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청사라든지 공영주차장 부분에서는 도비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장소를 옮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특정되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장소를 옮기게 되면 시 재정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백종헌위원장

아니, 그것 이전에 이 국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 자리를 특정하고 국비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자리는 특정하지 아니하여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길 수 있는 사항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공모조건이 철도부지라든지 국유지에 창업지원주택을 짓는 것으로 공모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현재 특정된 것이네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장

지금 이 계획을 하면서 철도부지의 점용료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91년도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이 되면서 제일 먼저 시행되었던 것이 점용료를 지방자치가 받도록 한 것입니다. 한전이나 또는 통신공사 같은 데 시설물에 대해서 지하매설물이나 또는 전주 이런 것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고 또 상가 같은 데 입구에도 점용료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지하철은 왜 점용료를 안 받지요? 지하철은 우리 수원시 부분을 지나가잖아요! 이것이 다 국유지가 아니라 수원시 부분을 지나가는 데도 있고 또 국유지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우리 수원시 부분을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국가 부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내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백종헌위원장

면제를 하려면 양쪽이 다 면제가 되어야지, 국가는 “자기네는 면제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돈 내라” 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헌제청을 하든가, 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위헌제청을 하든가 아니면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백종헌위원장

따져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중앙정부가 우리한테 삥 뜯어가는 것이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그 문제는 한 번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지요.

백종헌위원장

김영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옆으로 차가 지나간다고, 차선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차선이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까, 앞으로 만들 계획입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산업단지하고 접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산업단지 앞으로다가 4차선 도로,

백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덮어버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좋은 제안하신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혐오시설들은 혐오시설이기는 하지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지켜내는 면도 있습니다. 새만금이 그렇고, 철새도래지가 돼 버렸잖아요. DMZ가 그렇고, 그런 데는 세계자연유산이 되어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을 지켜내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분담금을 특별회계로 전입하고 있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물론 그 전에 분담금을 지금까지 566억을 받았지만 일반회계로 400억을 써 버린 것이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쓴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가 있는 상태고,

백종헌위원장

가 있는 것이니까 써 버린 것이지, 돈이 없으면. 지금 특별회계에 남아있는 돈은 100 몇 십억이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더 들어올 것이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앞으로 택지개발 하는 데가 지금 다섯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지금,

백종헌위원장

이런 것들은 이런 하수처리나 또는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개발할 때 분담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그쪽 일대를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보강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김교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하고 싶습니다. 남창동에 옛날에 99칸 집 있는 것 알아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는 한옥도 지어야 되는데 우리 역사를 보면 99칸 집을 복원해서 그 곳을 생활관으로 쓰면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효율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우리 신규공직자 생활관도 좋고 또 자매도시가 13개 나라에 16개 도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같이 우리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과장님이 99칸짜리가 있었던 곳, 그것을 다 조사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써서 다음 우리 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 때문에 담당자 분들이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필요성에 각 센터가 분산되어 있고 효율성이라든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6개 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것이 한 개로 통합운영 되면서 예산절감도 이루어져야 되고, 인원절감도 이루어져야 되고 업무도 사실은 굉장히 극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켜볼 테니까 이것에 관한 통합운영 하면서 편리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료는 나중에 운영하시면, 오래된 얘기지만 이것은 신경 써서 운영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위원님 말씀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의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드려서 의견을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여덟 건에 대하여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양진하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복합타운은 원안가결 아니지요. 아까 의견을 그렇게 냈는데, 수정‧검토,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백종헌위원장

아니, 회의를 진행하는 데 상세하게 듣고 해 주십시오. 의견이 있으면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한 이후에 하도록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의결하려고 하면 자꾸 오늘 “이의 있습니다.” 그러시는 것이에요? 시간만 끌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해 줘야지, 의견이 있으시면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아까 본 위원장이 의견이 있는지 여쭤봤지 않습니까!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순영위원

고색역 복합타운에 대한 건립 사업은 주민들의 의사 반영도 필요하고 그동안 절차상 많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원안가결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양진하위원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안도 기존 안과 바뀐 것이 없어요. 기존에 왔던 것과 변한 것이 없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은 같이 얘기해 보고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대로 박순영 위원님과 양진하 위원님은 각각 이 건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박순영위원

고색역 복합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색동은 평동주민센터와 그다음에 도서관이 없어서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청사 내에 경로당이 들어오는 것도 당연히 마땅하다고 보나 창업지원주택은 전면적인 개선과 보완과 대체부지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은 기본계획에 의하여 원안은 가결하되 창업지원주택은 전면 재검토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논의하고, 그다음에 박순영 위원님과 나중에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다음에 양진하 위원님!

양진하위원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애초에 시작할 때 저희 시비 110억 원 정도에다가 국‧도비 포함해서 300억 원으로 잡혀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여의치 않으니까 원 계획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서 한 것은 알겠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일∼7일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최종확인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인하고 검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승인 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