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진관
김진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원학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학
최원학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원학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6건, 시장제출 43건 등 총 4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7년 5월 19일 박순영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철승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백종헌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수원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 한명숙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원찬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수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5월 2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6월 1일 김기정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7년 5월 22일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43건이 제출되어 5월 25일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37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과 기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최원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난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5일∼6월 30일까지 26일 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7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 순서에 따라 양민숙 의원님과 이미경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 2월 27일 백종헌 의원 등 34명 전체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종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고자 수원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는 1991년 부활하여 어언 25년이 넘었으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기 위해우리 수원시의회 전체 의원은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부여받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분담하여 지방 재정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정 분권을 실현하고자 현재 국회에서 활동 중인 개헌특별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도 참여하여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주민이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민주주의 이념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명시된 것처럼 헌법에서 부여된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 명시했을 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어 많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의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기를 요구한다. 셋째,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그에 따른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 할 것과 지방 재정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정분권을 요구한다. 넷째, 지난 연말 구성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개헌을 논의함에 있어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도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기를 요구한다. 2017년 6월 5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김기정 의원님께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영통1동‧2동, 태장동을 지역구로 둔 김기정 의원입니다. 먼저 제327회 수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문화재단 등 소위 수원시 산하기관에 대한 인력채용과 관리에 대한 질문과 수원시 답변을 통한 수원시 산하기관의 채용과 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2017년 6월 30일 수원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김기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흥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수원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 구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33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281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기정예산 감액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주요 시책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그리고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추가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액은 2,840억 원으로서 자체수입 1,525억 원과 의존재원 1,12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 323억 원, 재난방재‧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억 원,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과 우수인재 육성 및 시민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 분야 41억 원, 도서관 건립‧관광자원 개발‧체육시설 확충 등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 277억 원, 폐기물처리‧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 93억 원, 어린이집‧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등 복지기반시설 투자사업과 보육‧고령화‧일자리 대책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543억 원, 도로환경 개선‧광역교통망 확충‧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수송‧교통 분야 1,014억 원, 황구지천 하천환경 조성 등 수자원 관리와 공원 조성‧군공항이전 사업 지원 등 지속가능발전 도시 조성을 위한 국토‧지역개발 분야 307억 원, 시민 건강보전과 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 30억,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170억 원, 지역산업 증진을 위한 산업‧중소기업분야 85억 원, 인건비 인상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 79억 원과 예비비 13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67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24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46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개의 기타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총 8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95억 원, 의료급여기금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대지보상 등 6개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크게 변동되지 않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사업과 법적‧의무적 경비 과부족 분을 계상하고 일자리창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지역 SOC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각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여러 의원님과 시민 관심사업 등에 충분한 재원배분을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박흥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16일∼6월 21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고색2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서호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담당실장이 설명하여야 하나 곽호필 도시정책실장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인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인수 입니다. 평소 수원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을 위한 정책 및 행정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27회 수원시의회 정례회 상정의안인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등 여섯 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먼저 안건번호 제38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일원은 2030 수원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수원 서북부 지역의 부족한 상업 및 배후 지원기능을 도입하여 해당지역을 거점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체계적인 복합개발을 위하여 수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은 기존 “자연녹지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으로 금회 변경하고, 기 결정되어 있는 수성로변 일반미관지구에 대해서는 금번 사업대상지 중앙공원과 중복되는 구간을 일부 폐지하여 미관지구 면적이 일부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구 정자동 연초제조창 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대유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총 면적은 26만 8,077㎡이며, 기반시설은 도로 12개 노선 변경 및 1개 노선 폐지, 공원 1개소 신설 및 1개소 폐지, 녹지 1개소 변경 및 1개소 폐지를 금회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 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안건번호 제39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고색2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선구 고색동 894-27번지 일원은 2030 수원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은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기 결정되어 있는 서부로 및 권선로 주변 일반 미관지구에 대해서 금번 사업대상지 도로계획에 따라 미관지구 후퇴 및 일부 폐지하여 미관지구 면적이 일부 감소합니다. 구 고색동 국립식량과학원 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고색2지구단위계획구역의 총면적은 15만 5,440㎡이며, 기반시설은 도로 6개 노선 신설 및 2개 노선 변경, 공원 1개소 신설 및 공공공지 3개소 신설, 주차장 1개소 신설을 금회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고색2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안건번호 제40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서호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선구 서둔동 203번지 일원의 농업진흥청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은 “생산녹지, 자연녹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하고 기 결정되어 있는 수인로변 일반미관지구는 금번 사업대상지 도로계획에 따라 미관지구 후퇴 및 일부 폐지되어 변경하는 사항이며, 최고고도지구는 기 결정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여 변경내용은 금회 없습니다. 구 서둔동 농촌진흥청 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서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총 면적은 29만 4,095㎡이며, 기반시설은 도로 12개 노선 신설 및 7개 노선 변경, 공원 1개소 신설 및 1개소 변경, 완충녹지 1개소 폐지, 공공공지 8개소 신설을 금회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서호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안건번호 제41호 팔달구 교동 56-1번지 일원의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공청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유는 팔달구 교동 56-1번지 일원, 기존 팔달구 보건소 부지 협소로 인한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근 토지를 금회 추가 확보하여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위치는 팔달구 교동 56-1번지 일원으로, 결정 면적은 기존 보건소 부지 2,264㎡와 인근 부지 1,240㎡를 추가로 확보하여 금회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총 면적은 3,504㎡가 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안건번호 제42호 권선구 탑동 권선행정타운 상단 일원의 제94호 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4호 근린공원은 2009년 4월 24일 수원시 고시 2009-126호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공원지정 이전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일반음식점 등 건축물 6개 동의 개발행위가 완료된 상태로 공원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며,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공원조성의 효율성이 낮아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원시의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연구회에서 시장님에게 결정(폐지) 권고한 사항으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폐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위치는 권선구 탑동 권선행정타운 상단 일원으로 2009년 4월 24일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었으며, 금회 폐지하고자 하는 공원 면적은 1만 7,276㎡가 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폐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마지막으로 안건번호 제43호 영통구 영통동 36-3번지 일원의 영흥공원 비공원시설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69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된 후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장기간 미조성 상태로 남아 있는 영흥공원에 대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공원을 민간자본으로 개발하고, 그 외 비공원시설 부지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입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회 용도지역 결정(변경) 면적은 “도시공원법”에 의거 비공원시설 부지 10만 6,000㎡와 연접도로 4,790.4㎡를 포함해서 총 11만 0,790.4㎡가 되겠습니다. 비공원시설 부지 및 연접도로 10만 9,953.6㎡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연접도로 836.8㎡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비공원시설 부지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진출입 완화차선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기존 대로 3-42호선의 도로확폭과 도로확폭 구간에 대해서 영흥공원과 중복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1조에 의거 영흥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흥공원 조성사업 관련 비공원시설 부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등 여섯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 계획안은 금번 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시의회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검토‧반영,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임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할 의원님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6월 2일자로 박순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발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청원과 그의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발언시간 5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매탄1‧2‧3‧4동 지역구 의원 박순영입니다. 먼저 제3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해마다 연례행사로 개최되고 있는 각 동별 어르신 경로잔치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마다 수원시 4개 구 42개 동에서 어르신 경로잔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나라의 국격 향상과 경제적 성장, 자녀들에 대한 무한 희생으로 사회에 이바지한 우리 부모님들의 공로에 감사를 드리며 경로효친사상에 입각한 후손들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삶의 수준이 높아졌고, 복잡 다양한 세상으로 변화되어 일회성 및 선심성 행사로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 동에서 경로잔치를 준비하다 보면 제일 먼저 연령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고,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시설의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여 대규모 시설에서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나 마을공동체 연대의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느낍니다. 두 번째, 법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경로우대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각 동별 형편에 의해 초대 인원의 차별이 있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어르신들의 가장 큰 불편인 이동장애가 수반되기 때문에 높은 계단 위의 진수성찬이 되므로 대다수의 어르신들에게 그림의 떡 또는 선언적 행사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인당 1만 원이라는 예산으로는 행사를 치를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공직자 및 준비하는 모든 단체원, 봉사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인구는 약 10만 6,000명입니다. 연간 10억 6,000만 원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1.5배∼2배인 15억∼20억 가량이 경로잔치에 쓰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분야는 식사대접, 선물준비, 다양한 공연 등등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난해 김영란법 공포 이전과 이후의 차별화된 매뉴얼 지침을 각 동에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차제에 경로잔치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인근에 경로잔치 예산이 없는 도시가 다소 있습니다. 타 시‧군‧구의 사례를 검토하여 과감히 경로잔치를 폐지한 후, 그 예산을 시대에 맞는 맞춤형 노인복지사업 또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경로잔치를 개최하되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예산 규모의 현실성을 인정하여 예산을 상향조정하며 청탁금지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나 후원물품을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근접한 지역 식당을 지정하여 적정한 소규모의 인원이 정성껏 차려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드시는 자리를 마련하고 또는 각 구별 생활 권역별로 또 다른 어르신들의 문화행사를 신설하여 어르신들이 온전한 하루를 신명나고 보람 있게 즐기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입장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실효성 없는 경로잔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양적인 노인복지에 치중하기보다는 질적인 성장에 주력하는 어르신 복지실현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5일 수원시의회 의원 박순영
진관
김진관의장
박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박순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6일∼6월 29일까지 24일 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결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