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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수원시 의원 발언

327회 제4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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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원찬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 의결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그리고 그동안 예비심사하신 2016년도 예비비 및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 조율과 의결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고 하면 안 될까요?

조명자위원장

잠시만요.
기정

김기정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실에서 앉아서 했던 문제점들이 생겨서 정회를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박래헌 국장이 사과도 했는데 이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오광록 과장에 대해서, 나가는 사람 죄 씌우고 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오광록 과장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광록 과장이 어차피 6월에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당신 총대 메고 나가라” 이렇게 해서 한 걸로 웬만한 분들 다 아시고 또 실지로 그렇게 했다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우리 박래헌 국장 위증 고발로 가능한 건인지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고 위증이 가능하다면 위증고발을 해서 그냥 오광록 과장 나가는 사람, 공무원 생활 오래하시고 괜찮은 분이 그냥 총대 메고 나가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오광록 과장이 총대 메고 나가게 하는 것은 공직생활 하신 분으로서의 자존심도 있을 테고 그래서 본 위원은 실지로 한 사람을 찾고 안 찾고를 떠나서 오광록 과장이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박래헌 국장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증 고발이 가능한 것인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기 배부해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서 심사 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최영옥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최영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민한기 위원님과 김기정 위원님, 그리고 조돈빈 위원님 등 네 분 전원이 참석하였고, 안건심사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장안구청, 권선구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문화예술과 사업 중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지자체 대응자금 교부금으로 지출한 내용에 대하여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한 예산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결산심사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예산 중 피아노 페스티벌 예산 7,000만 원, 2017 수원예술인축제 예산 2,000만 원, 수원시립교향악단 급여금 3억 1,305만 2,000원, 수원시립합창단 급여금 1억 원, 수원시립공연단 운영비 600만 원을, 체육진흥과 예산 중 수원시민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3,500만 원, 여자축구부 운영비 1억 3,453만 6,000원, 수원시장배 전국 유소년 아이스하키리그 예산 3,000만 원, 수원FC 운영비 7억 원, 의장기 족구대회 예산 660만 원 등 총 10건에 14억 1,518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밖에 나머지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최영옥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김정렬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한원찬 위원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제2소위원회 한원찬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회의를 통하여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수원시립미술관, 4개구 보건소, 화성사업소, 팔달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의해 주신 노영관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 김정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다소 발생한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과 예산 중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1억 원과 화서문 앞 공공한옥 운영비 2,000만 원 등 총 2건에 1억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밖에 나머지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한원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원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수원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복지, 처우 등이 열악한 실정으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처우개선 사업 및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12조까지는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와 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수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한원찬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고 또한 고령화에 따른 불편한 노인의 수도 증가하여 노인돌봄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한원찬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호매실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가칭 “수원시립고색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정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심정애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매실장애인보호작업장 및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가칭 “수원시립고색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51쪽부터∼483쪽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생활 여건상 가족과 분리되어 생활하는 다양한 가족 유형이 발생하고,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함에도 가족구성원 모두가 주민등록상 등재를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지원 대상 자녀와는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타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지급 가능토록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출산지원금의 지원범위를 둘째 자녀부터로 확대하고 기존 지원금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입양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출산‧입양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호에서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둘째 이후 자녀"로 하였고, 제5호에서는 “자녀와 함께”를 “둘째 이후 자녀와 함께”로 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출산지원금의 지원기준을 당초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였으나,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되 지원금액도 둘째 자녀 50만 원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자녀는 당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넷째 자녀는 당초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다섯째 이상 자녀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되, 최초 신청 시 6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분기별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입양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있어 가족관계증명서로 둘째 이후 자녀를 확인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지원 신청 시 지원신청서에 의한 신청 및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원스톱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호매실장애인보호작업장 및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85쪽과 49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책자 48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첫번째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제공과 사회적응훈련 등 장애인의 재활사업을 하고 있는 호매실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이 2017년 11월 1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 모집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건실한 법인을 선정,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호매실장애인보호작업장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위탁으로 진행 예정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책자 49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고 있는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부설 주간보호센터 포함입니다.)의 위탁기간이 2017년 11월 1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 모집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건실한 법인을 선정,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위탁으로 진행 예정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수원시립고색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05쪽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수원시 보육조례 제18조, 수원시 사무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제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폐산업시설의 문화재생사업 일환으로 가칭 “수원시립고색어린이집”이 건립 중으로 영유아 보호 및 교육,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시립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보육업무 추진을 위하여 가칭 “수원시립고색어린이집”의 신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탁기관 공개 모집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적 운영능력을 갖춘 건실한 운영체를 선정하여 지역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신규위탁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위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민간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여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일부개정조례안 및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정애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먼저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구조 변화로 지원대상자 범위를 가족관계증명서로 규정하며, 둘째 자녀부터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는 다자녀 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호매실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 2항의 규정을 준수,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재계약의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 2항의 규정을 준수,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재계약의 수원시의회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 “수원시립고색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가칭 “수원시립고색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운영에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보면 첫째, 셋째, 넷째, 다섯 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다섯째 이상이 수원에 혹시 몇 명이나 돼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다섯째 자녀 이상이 지원금 나간 걸 기준으로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파악된 걸로. 그러니까 지금 나간 거 말고 실지로 수원에 몇 명이나 되는지 몇 가족.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냥 셋째아 이상만으로 관리,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셋째 이상의 금액이 이번에 분리되어서 들어왔잖아요, 200, 500, 1,000이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뭔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는 기준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다섯째 이상이 태어난 가족이 최소한 몇 가족인지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3년 평균해서 저희가 지급 현황으로 봤을 때 다섯째아 이상은 2016년이 15명이었고, 2015년이 여섯 명 나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섯 명?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자료가 있어요? 저 좀 주시고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주세요. 그러면 이게 넷째는 몇 명이에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넷째아가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66명 지원 나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66명이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몇 명이에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2015년도는 73명 나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73명?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수원시 인구로 봤을 때 상당히 적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출산율이 적은데 국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행히 수원은 그래도 타 지방에 비해서는 출산율이 높다고 지난번에 통계를 봤는데 본 위원은 쉽지 않으니까 넷째는 600만 원 주시고 다섯째는 1,500만 원 정도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하면 타 지방 같은 데는 임대아파트도 알아봐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은데 우리 수원시에서 이렇게 다자녀에 대해서 실지로 지원하는 게 국가에서 해주는 것 외에 특별하게 수원시에서 고유사업이라고 그러나 특색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리신 것이니까 다섯째는 한 1,500 주시고, 넷째는 600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하나 하고 그리고 3조 2항에 보면 꼭 신청을 해서 주나봐요? 그러니까 다자녀, 넷째든 다섯째든, 셋째까지인가,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나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1년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동에서 실질적으로 출생아 현황을 봐서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별도로 통지를 해드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에 만약에 다섯 명이 애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동 직원이 바빠서 실수를 하든지 아니면 어쨌든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시로 못 올라왔을 때 다섯째를 낳고 나서도, 넷째를 낳고 나서도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신청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죠. 이게 무슨 꼭 신청을 해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여기에서 신청이라는 것은 신청서를 내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저희가 출생신고를 할 때 그때 같이 안내를 해요. 자녀 몇 이상은 출산금 지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해서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거의라면 한두 건 있었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제가 장애인 쪽도 출산 장려금이 있어서 해봤는데 또 공문을 도중에 내려 보내서 혹시 그동안에 출생신고 했거나 또 다른 데서 하고 주민등록 신고로 통보 온 것 있거나 해서 누락이 된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일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해보라고 했고 그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만약에 나오면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바로 정리가 되든지, 안 되면 잠깐 정회를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다섯째 가족이 아까 말씀했듯이 여섯 명, 열다섯 명, 수원시 인구로 보면 이게 돈의 가치라기보다는 뭔가 다섯째, 넷째를 준다면 상당히 국가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수원시도 젊은 도시 중의 하난데 출산했을 때 1,000만 원도 많다면 많은 거지만 다섯째면 키우기 쉽지 않거든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이게 실은 저희가 31개 시·군 전부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제일 많은 데가 보통 1,000만 원 정도가 제일 많아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을 어디 타 시·군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수원시만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출산급여가 적어도 임대아파트라든지 기타 이런 걸로 대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돈 1,0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올려준다는 것 이것 가지고 출산 정책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사실상 숫자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정회를 해요?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잘 들었는데요, 질의토론 다 마치고 정회하도록 할게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심정애 국장님!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보면 호매실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그다음에 올라온 것 중에,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시립 고색어린이집,

한원찬위원

민간위탁 부분에 복지 쪽 있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이게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 준용한다고 많이 해놨잖아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안 그러면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지금 현재 올라온 이게 급한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이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1월 13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을 추진해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원찬위원

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것은 만료기간이 너무 짧아서 개정을 하고 나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전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급한가 물어본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우선은 기간이 도래되어서 이게 될 동안은 당분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빈위원

가칭 수원시립고색어린이집 있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조돈빈위원

지금 길가에 하나 있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산업단지 안에 하나 있죠.

조돈빈위원

앞에, 길옆에 하나 있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시립, 산업단지 안에 하나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것은 어디서 운영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거기는 GP문화환경보호실천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어디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환경단체 쪽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디에 지은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산업단지 안에 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활용도가 낮아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렇게 해서 위탁을 주시겠다는 얘기군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거기 현장방문을 나갔었기 때문에.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조명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479쪽 확대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인해서 동의는 됐는데 안정적인 재원 조달방안 및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실시해야 되고, 사업효과성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발의되고 난 이후에 꼭 작성을 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고색동 산업단지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하는 것은 직장어린이집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에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아이들의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작성하셔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어린이집 재위탁이라든가 아니면 신규로 위탁 운영할 때 입학 시기를 조정해서 공모 위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중간에 하게 되면 기존에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은 또 결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 어린이집이 피해가 생기니까 입학 시기에 맞춰서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호매실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칭 “수원시립고색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제327회 제1차 정례회에 재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시 보고한 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헌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박래헌입니다.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 제·개정 등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5쪽 의안번호 제101호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출이유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로 건의된 내용으로 이자수익금의 지속적인 감소로 기금 설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기금 운용의 적절한 활용방안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적립금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제3항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금을 지원금으로 운용한다.”에서 “기금의 운용은 이자수익금으로 하되, 연간 3억 원의 범위에서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5조 4항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를 “기금은 적립금의 일부 및 이자수익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2항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 과정 참여에 의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2017년 4월 6일∼4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27쪽 의안번호 제102호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청소년 정책수립의 주체로서 정책 제안 및 발의를 통한 시정 참여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2조에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제4조에 청소년 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부분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에 의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규정과, 안 제7조∼제8조에 청소년 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부문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10조에 청소년 의회의 회의 운영 및 자문단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제15조까지는 청소년 의회의 제안 의견반영, 자문 및 포상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자치권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책자 534쪽∼5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26회 임시회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 제·개정 등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박래헌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먼저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 운용의 적절한 활용방안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청소년 의회 구성을 위한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칭과 기능이 의회 기능임을 감안, 운영하는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519페이지에 기금 적립이 지금 어떻게 돼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기금 적립은 현재 잔액이 53억 6,900만 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잔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금 적립금은 어디서 들어오느냐 이거죠.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출연금으로 그동안 적립한 부분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서 나와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그동안 시에서 출연을 했던 것이고요,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도에 10억 원,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러니까 기금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금 적립금은 시에서 출연한다는 거죠?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시에서 매년 얼마씩 해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러니까 2000년∼2009년도까지 40억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 이후로 출연금은 없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게 40,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53억 6,9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53억 정도?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자수익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적립금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처음에 당초 적립금을 한 50억 정도 적립을 하면 이자가 한 3억 5,000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1.2% 정도로 해서 6,600만 원 정도밖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이자율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현재 사용 용도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문학, 미술, 무용 이런 등등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하고 전통예술의 발굴, 전승보존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그다음에 지방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건립 및 개·보수 이런 부분들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우리 시에서 별도로 단위별 목으로 예산을 주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기금에 대한 부분으로는,
기정

김기정위원

제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금으로 해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본예산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예술인 축제도 이루어지고 동네별 조그만 단체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가 예산지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기금으로 사용해야 될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있을 수 있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게 뭐가 있냐고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다른 목으로 주고 있는데 기금에서 이자수익가지고 해왔던 것을 굳이 적립금 3억 내에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빼 쓰는 거야 곶감 빼먹듯이 얼마든지 빼 써서 잠깐이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3년만 지나면 평균 10억 까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나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안 한다면 모를까 하는데 이 적립금을 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족하면 결국은 시에서 또 출연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 수익으로 되는 게 없잖아요, 이자수익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는 이 적립금은 지킬 필요가 있다, 53억 정도 남아있는 것을 못 빼서 뭐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닐 텐데 이자수익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것은 늘 얘기했듯이, 우리 수원시 예산을 계속 올리잖아요. 문화예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정도 예산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발전기금은 기금 자체로 모아져 있는 게 맞다, 그래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좀 하고 이것은 당초, 없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정회해서 조율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소년 의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우리 의회에다가 접목을 시키자 이런 취지 같아요. 그렇죠? 맞나요, 취지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청소년 의회로 보시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좋은 안들을 우리 의회에다가 접목도 시키고 또 자체적으로 그런 것도 해서,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청소년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도 학생회장 출신인데 학생회장을 어릴 때나,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회장, 대학교 학생회장 어린 친구들이 보통 20대에 학생회장 하잖아요. 그런데 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헛바람 들어가요. 모의 정치이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정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정치 꿈을 심어주는 것까지는 긍정적인 의미인데 부정적인 의미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우를 보면 이게 허풍이 들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될 친구들이 이런 데 맛을 들여서 실지로 되게 어려워지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법 말고도 얼마든지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회도 있고 또 거기 연합회도 있고 한데 그런 안들이 정말 좋은 안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체험활동하고 이런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고 청소년 의회에 대한 부분은 12세∼18세까지 대상으로 하는데 청소년에 대한 의견은 청소년한테 한번 들어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안들을 가지고 충분히 의회나 시에 전달이 될 텐데 굳이 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게 정상적으로 긍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기능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어른들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스럽다는 것이고 저도 그런 사항을 겪어 왔었기 때문에, 잘된 친구보다는 잘못된 친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은 뭐 생각의 차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위원님 그런 우려도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충분히 청소년들한테 정책 제안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정회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빈위원

문화예술기금 있잖아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조돈빈위원

지금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하려던 것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우선 기금 사용대상을 선정하는 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금은 놔두고 6,000만 원 이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거기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예총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예술인들 대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3억까지 쓸 수 있다고 하면 3억 6,000을 가지고 쓰는 것인데 기금을 그렇게 더 많이 사용할 적에는 편파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여러 가지 종류 쭉 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뭐에다가 예총이나 이런 데서 돈이 나가는 것인데 “조금 더 보태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렇게 해보시오.” 이러한 편파적인 데에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억을 계속 빼먹으면 계속 줄잖아요, 이자는 줄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억을 쓴다는 이 개정안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냥 발전기금 그대로 하고 이자 나오는 대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뭐 자세한 것은 이미 다 우리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조돈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도 그게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기금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이자 범위에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한쪽의 얘기는 그동안 문화예술 활동으로 한 3억 5,000 정도를 지원해 주던 것이 기금 이자가 예를 들어서 6,600만 원 정도로 감액이 되니 이것가지고 공모하고 뭐 하는 것이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의견을 주신 사항이니까요,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 부분이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반드시 관계법령이 있어요.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이걸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것은 조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청소년 기본법을 출력해 봤는데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 기본법 5조 2항에 따라”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조례를 하실 때 이렇게 해오세요. 왜냐하면 근거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청소년 기본법 조항이 엄청 많아요. 70조까지 나가요. 어디에 근거한 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례를 하실 때는 반드시 그런 조항을 찾아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만들면 조례가 아닙니다. 법은 확실하게 원칙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10조 보면 시장은 청소년 의회해서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12조에 자문단의 예산이 또 나와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제13조에 수원시의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의원들이 전문이니까 10조 자문단 삭제하시고, 12조 지원 삭제하시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13조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수원시의회에 자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15조 사무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법하고 약간 달라서 청소년 이게 법이 특별법이에요. 민간 사무위탁을 넣어놨어요.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할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청소년 시설 운영은 시에서 직접 하라” 그렇게 했어요. 쉽게 말해서 청소년육성재단이 시 산하단체 맞죠?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법에도 직접 운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것도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0조, 12조, 15조 삭제하시고 제일 위에 1조에는 “청소년 기본법 5조 2항” 이렇게 해주시면 어차피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나중에 진로체험이라든가 직업체험이라든가 그리고 이것도 의원이 하나의 직업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드실 때는 심도있게 하셔서 다른 조례라든가 타 시·군·구의 잘못된 조례를 대충 융합해서 만들어 와서 하면 이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조례 하실 때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미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의견조율은 질의응답 끝나고 나서 정회를 통해서 할 테니까 질의할 위원님들 있으시면 충분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5조 제3항과 제4항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5조 제3항과 제4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조 목적의 내용 중 청소년 기본법 문구 뒤에 “제5조의 2”를 삽입하고, 제12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15조 사무의 위탁을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수정하고, 제17조를 제16조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조 목적의 내용 중 청소년 기본법 문구 뒤에 “제5조의 2”를 삽입하고, 제12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15조 사무의 위탁을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수정하고, 제17조를 제16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시행일 내용 중 “다만 제3조 제3항 및 제3조의2 제2항, 제6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시행일 내용 중 “다만 제3조 제3항 및 제3조의2 제2항, 제6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박래헌 국장 나가셔야 되니까 잠깐 발언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정회를 하고 하실 건가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냥 속기 좀 남기게요.

조명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자료실에서의 오광록 과장이 발언을 본인이 한 걸로 이렇게 해서 우리 박래헌 그 당시 증인께서 사과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정리가 덜 되어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래헌 국장이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것을 위증해서 들어오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산하기관이라도 대표로 우리 박래헌 그 당시 증인이 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증이 있을 경우 고발조치를 한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박래헌 그 당시 증인께서 오광록 과장이 하지 않은 것을 한 걸로 둔갑시켜서 사과했다고 그런 표현은 아니라는 것, 그 표현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재단에서 그렇게 꾸며서 올라온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뭐?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그때 상황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위증이나 허위로 혹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 후 우리 박래헌 문화체육교육국장님의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도시를 의미하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2006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현재는 서울 강동구가 의장 도시를 맡고 있으며 총 87개의 회원 도시 및 10개의 학술기관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추진, 회원도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건강도시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증진, 국내외 홍보활동 전개 등 회원도시 간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54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정부간 건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협력과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을 정하여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건강도시 행정협의회로 거듭 나고자 함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58조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을 정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 명칭과 목적,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4조∼제9조는 회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협의회 회원의 구성 및 자격, 회원가입 절차와 권리·의무, 자격상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13조는 임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임원의 구성 및 임기, 의장도시 선출, 임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제17조는 총회에 관련된 내용으로 총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개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제21조는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으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기능, 실무협의회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23조는 사무국에 관련된 내용이며, 안 제24조∼제29조는 재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회계연도, 재원, 회비 및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고시 전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소장님!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여기 협의회에 누가 나갑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본래 총회에는 자치단체장께서 가시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가시지,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총회 모임에 일단 자치단체장이네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참석하시게 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자치단체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네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자치단체장이 못 가실 경우에는,
영관

노영관위원

못 가실 때는 대리로 가지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영관

노영관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이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죠? 언제 연락 받고 언제 어떻게 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이게 2006년도에 창립총회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영관

노영관위원

2006년도에?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저희가 가입한 것은 2011년도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제가 동의안을 자세히 안 읽어 봤는데 그런데 왜 이번에 올라왔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이게 임의협의체로,
영관

노영관위원

아, 임의대로 하다 보니까 예산 쓰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저는 참 의아한 게 뭐냐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또 있어요. 아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영관

노영관위원

234개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 협의회비 내고 있거든요. 또 50만 도시 무슨 협의회 있어요. 그다음에 무슨 협의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협의회가 나름 많은데 여기에 어느 정도 통일되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A협의회비 내고 B협의회비 내고 C협의회비 내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여기 이 모임에 솔직히 말해서 단체장이 안 가고 전문성이 있는 이분들로 해서 이게 운영이 된다면 되는데 지금 현재 단체장님이 가서 어느 뭐가 있겠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실무협의회도 있습니다. 단체장님께서는 1년에 두 번 정도만 참석하십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방만하게 지자체에서 너무 많은 것을 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234개 지자체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동의안을 하더라도 정말 실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말 그대로 실무부서에서 전문적인 의학박사들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전문가들 모이고 실제 실무자들이 모여서,
영관

노영관위원

총회야 단체장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단체장이 모이는 것보다도 취지는 실무협의회에서 주로 해서 업무적으로 정말 이 협의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저희가 다 수렴해서 의장도시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래요.

조명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한 예산안 관련 안건은 6월 23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