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철수 의원 발언

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건과 그동안 예비심사를 하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조정하여 의결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께서는 제1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조석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심상호 위원님, 유재광 위원님 등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주택과, 지속가능과, 군공항이전과, 군공항지원과, 영통구청,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2건 1,3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자원순환과 특별회계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예산 중 기본설계 및 기술제안비에서 1,000만 원과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서 300만 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총 2건에 1,3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유철수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유철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진우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권선구청,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수원시청 주변 중심상업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조인상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국 기후대기과에서 상정한 상정의안 책자 631쪽, 의안번호 2017-107호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이유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 주변의 군 관련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통하여「군 소음」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5조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명칭, 목적, 사무소의 위치, 회원의 자격, 임무에 대해 규정하고, 제6조∼9조는 임원의 선출, 임원의 임기, 임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12조는 회의소집, 회의장소, 의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13조∼15조는 회계연도, 경비의 조달방법, 공인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통한「군 소음」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으로 피해 주민들의 정당한 피해배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입니다. 운영규약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군 소음」법안 등 주민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상정의안 책자 641쪽, 의안번호 2017-108 수원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치법규 입안원칙 위반사항 및 인용조문 오류를 수정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와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2항 및 제6조 2항은 하수도사업 관리자(국장)의 하부조직 설치 및 공무원 전보 건의에 대하여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인사권 침해로 삭제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16조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의 처분을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처분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2조는 하수도사업 관련 자문기관의 설치 조항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하수도법 및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와 불일치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환경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인상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수원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가 가입하여 활동 중인「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상위법령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됨에 따라 절차적 미비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목적과 회원의 자격, 임무, 임원의 구성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군용 비행장 등의 소음으로 피해 받는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동대응과 군 소음법 제정에 기여코자 하는 금번 규약동의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하수도법과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원칙 위반사항 및 인용조문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업 관리자(국장)의 하부조직 설치 및 공무원 전보 건의에 대한 조항 삭제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의 처분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령과 불일치한 용어정비 등의 내용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이 6월 20일∼6월 25일까지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도시정책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정책실 주무과장인 임인수 도시계획과장이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조례안의 해당 부서장인 임인수 도시계획과장과 배창하 토지정보과장이 각각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인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7-109호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65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1쪽 조례 제22조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입목축적 및 경사도 산정방법으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9조입니다. 이행보증금을 공사비의 20%로 규정하고 예치시기는 착공 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비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7조∼제40조입니다. 상업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이격거리에 대해 준주거지역의 경우 당초 용도지역 경계로부터 이격거리를 산정하던 사항을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산정토록 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금회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665쪽 조례 제67조입니다. 건폐율 완화에 대한 사항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학교의 증축 등 고려, 건폐율을 종전의 “20%”에서 “30%”로 완화하고 생산녹지지역 내 산지유통시설 등에 대하여 건폐율을 종전 “20%”에서 “3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존 공장에 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종전 자연녹지지역에서만 완화대상이었던 것을 생산녹지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건폐율을 “20%”에서 “4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66쪽 조례 제76조∼제78조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련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 수 및 성원관련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개정사항에 대한 관계 부서와의 협의 의견 및 입법예고 시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사항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우리 시 조례규칙 심의 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금번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정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도시계획 조례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안건인 토지정보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110, 심의자료 747쪽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에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특정 성별의 위촉에 관한 사항과 법령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합리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제명을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4조, 제6조, 제8조의 각 1항의 위원회 구성내용 중 특정 성별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의 문맥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3항 제1호의 위원회 부위원장 위촉대상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시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법령에 없는 같은 조 제3항 2호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8조 제3항 제2호의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의 위원의 임기를 법령과 일치하도록 "2년"으로 개정하고 안 제17조 수당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임인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도시계획 조례 미비점 보완을 통해 합리적인 조례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해당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을 산정하고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로 변경하여 숙박시설의 거리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과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시설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 등이 곤란한 경우를 고려하여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사항 반영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특정 성별의 위촉에 관한 사항 및 법령 내용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특정 성별의 위원 위촉에 관한 조항 정비와 위원의 구성에 관한 조항 정비, 법령의 내용과 불일치한 위원의 수당 및 임기에 관한 조항 정비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664쪽 56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이것이 삭제되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삭제된 것은?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기존 현행 조례에는 안 되는 시설을 표시한 겁니다.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에 쓰이는 시설은, 안 되는 시설은 이 시설이라는 것이고 금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안 되는 시설을 빼내고 되는 시설, 정부 법령에서 모든 법령을 안 되는 것 위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규제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용은 같은 것인데 안 되는 것으로 표현했던 것을 되는 것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국방·군사시설은 미관지역에서 건축이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인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을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안 되고.

조석환위원
그리고 37조∼40쪽까지 이번에 변경되는데 “다만, 영 별표 8 제1호 다목(1), (2)는 제외하고” 이런 내용이 자료 몇 페이지에 있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참고자료로 맨 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거기에도 다른 변경사항은 없고 전에 사전설명회에 보고드렸듯이 숙박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 거리는 시·군 조례로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100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m 규정하는 것은 너무 규제가 과하다는 중앙부처의 검토사항에 의해서 조금의 완화기준을 두는 범위 내에서 주택밀집지역이라고 표현했던 사항을 주택밀집지역이라는 것이 이번에 상위법령에서 개정되니까 그 문항을 삽입하는 조례안입니다.

조석환위원
상위법령은 몇 페이지에 있나요? 상위법령에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하고 지금 제외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실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689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
689페이지에,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689페이지에서 그 뒤에 법령은 690페이지, 691, 692페이지 그 뒤에 계속 나오는 사항입니다. 법령을 그대로 발췌해놨습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없거든요. 똑같이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하고 맞지 않아서,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료 확인) 지금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 앞에 설명에는 “밀집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690페이지나 여기에도, 어디에 있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설명을 제가, (정신구 전문위원, 조석환 위원에게 자료설명)

조석환위원
그리고 밀집지역은, (자료 확인)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설명이 잘 되신 것으로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조석환위원
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