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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327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17-06-12

이철승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종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기획조정실장님!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장

이택용 예산재정과장님!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이경우 시민봉사과장님!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박영선 정보통신과장님!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강건구 서울사무소장님!
건구

강건구서울사무소장

네.

백종헌위원장

박흥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백종헌위원장

김원식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원식 : 네.

백종헌위원장

이재응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네.

백종헌위원장

이상범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네.

백종헌위원장

박선영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님!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박흥식 기획조성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박흥식 예산재정과장 이택용 시민봉사과장 이경우 정보통신과장 박영선 서울사무소장 강건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원식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백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간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흥식입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박흥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재정과, 서울사무소,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회교대)

10시 27분 감사중지

10시 39분 감사계속

양진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재정과와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예산재정과 이택용 증인!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금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과 지방회계법 제15조에 의거 효율적인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2006년도에 처음 시행했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2016년도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2015년도에 계획서 받고, 2016년도에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처음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원시는 전략목표 20개와 정책사업 233개, 정책사업 성과지표 수 522개를 설정했었습니다. 그렇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중에 477개 지표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해서 91%의 달성률을 기록했는데 전체 522개 지표 중에서 우리 수원시에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성과지표의 수가 전체 얼마나 되며, 몇 % 정도 됩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만족도 조사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몇 건인지, 몇 %인지 지금 확인 안 되시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만족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1% 목표달성 한 것이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 말고! 정책사업 성과지표 중에서 만족도 조사하는 성과지표가 있어요. 만족하느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방법들에 의해서 조사하는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성과지표 측정방식 중에서 만족도 조사하는 측정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과 관련 되어서 만약에 자료가 없으시면, 확인이 안 되시면 몇 건이며, 몇 % 정도 되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만족도 조사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산술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만족도 조사방법은 그 주체와 대상 그리고 문안과 시기에 대해서 적정한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방식이나 목표치 설정 근거가 미흡하거나 또 측정방식이 불합리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지표들과 같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보고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도출된 것이 있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2016년도에 처음 진행하다보니 어떻게 보면 예산재정과가 본청부터 모든 사업소들을 다 취합을 하다 보니까 100% 관리에는 문제점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첫 해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처럼 성과보고서를 검토해야 하고 성과계획서를 잘 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시의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안 수립 전에, 그러니까 금년에 성과계획서 지금 취합하고 있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 정례회 때 제출할 계획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행 1년차를 지났기 때문에 201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는 지금보다 완비된, 제대로 된 성과계획서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이택용 증인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은 예산재정과 무슨 팀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성과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성과예산팀이요! 성과예산팀에서 조금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이택용 증인께 질의 하겠습니다. 24쪽에 위원회별 위원 구성에 관한 것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이 9명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외 그룹으로 151명이 있어요. 저희가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들을 어떻게 뽑고 있지요?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뽑나요, 어떻게 뽑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것은 위원회별로 다 다릅니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또 공개모집 내지는 의회나 각종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고,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

양민숙위원

아니, 우선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 먼저,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절반은 공개모집을 하고,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이 50%,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나머지는 의회의 추천이라든지, 시민단체 추천, 직능단체추천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어느 구에만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몰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개모집을 50% 하다보니까 이런 중복사항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뽑는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이것을 어쨌든 시에서도 필요한 인원은 하지만 되도록이면 좀 줄이고, 구에서 올라오는 인원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다보니까 중복이 되면 어느 구로만 한 쪽 인원들이 몰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구 배분이 안 되고 한 쪽으로만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상황을 나중에 자료를 요구할 텐데 그러다보니까 소외되는, 구에서는 예산은 매일 없다고 그러고, 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만 어떤 혜택을 받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맞습니다. 이것이 구별로 형평이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 위원회를 선정할 때 구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구별로 네 분씩 열여섯 분을 구에서 추천 받고, 또 동별 안배를 위해서 각 동별로 두 분 이상씩 추천을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추천을 안 해 주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형평을 맞추려고 저희가 가급적 구·동별로 형평을 맞추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조금씩 균형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더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동에서 만약에 동장님들이, 그것은 동에서 동장님들이 추천할 것 아니에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자기네 사업을 그만큼 못 챙겨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청을 감사하면서 느낀 것이 동에서 결원이 많이 나오고, 어느 동에 한 쪽으로 몰리는 인원들이 있더라고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래서 그 형평도 맞춰 주십사 하고 구청장님한테 요구는 했는데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한 쪽으로 쏠리는, 그래서 균형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조금 더 명확하게 그 부분을 구나 동에 설명을 하셔서 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가 그래서 동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도 하고, 각 단체별로도 가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박흥식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목적이 무엇이에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예산의 편성 집행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사실 관 위주와 주도였다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에서 또 공공부문에서 놓칠 있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서 “같이 거버넌스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답변은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주민참여예산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호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리모델링 조성하는 것은 소관부서 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결산을 하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러한 큰 시설임에도 주민참여예산에서 심의해 가지고 예산을 막 투입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글쎄, 지금 명규환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건을 좀 더 제가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일단 주민참여예산의 기본 취지라는 것이 대형 사업들, 이미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증인!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유인물 주민참여예산 집행내역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원 청소년문화센터의 미디어동아리 촬영장비 교체 해 가지고 유인물 284쪽에도 3,000만 원, 330쪽에도 청년문화센터 미디어동아리 촬영장비 교체가 1억 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330쪽에 보면 구운동 서호복지관 강당 바닥 개보수 1,500만 원, 그다음에 서호복지관 화장실 개선 1억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좀 전에 증인이 답변했듯이 소외된 곳, 관공서에 있는 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관여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위주로 갔어야지, 지금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엄청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자꾸 반영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진 않다고 보고 향후에는 주민참여예산의 운용 방식과 관련해서 개선할 부분이 없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불과 2∼3년 전에 팔달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수원공고 언덕 아주 심한 경사에다 2억 7,500만 원을 들였다가 또 보수한다고 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3억 5,000만 원을 들였는데,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행감에서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복지회관에다가 소관부서 과에서 단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써서 향후에 다시 개축을 하든가 리모델링을 하는 이런 단계를 밟아가야지 지금처럼 해 놓고는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답변만 한다고 그러면 감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예산집행,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제의 당초 목표대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 등이 왕왕 부서에서 계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오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앞으로 예산 편성 작업 하면서 그런 것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꼭 시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한 후에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잘 해야 되고, 주민참여예산 당초 목표대로 이런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소관 부서 실무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재정과 이택용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도 목적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부합되는 얘기라고 할까 본 위원이 느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쓰여지는 곳 우선순위가 여기 나와 있고 내역도 나와 있는데 어떤 순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지금 박흥식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제안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범위는 없습니다. 장기사업, 대규모 투자사업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관리를 각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서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참여예산위원님들이 그것을 캐치하고 그 사항을 요구 사업으로 하게 된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 제안된 사업이랑 똑같이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같이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받고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현장 실사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똑같은 심사절차를 걸쳐서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에 보면 289쪽에 보면 우선순위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다 CCTV 설치가 우선순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초창기에 CCTV건이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CCTV는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하는 절차가 있는데 시기하고도 조정이 안 되어서 나름대로 저희가 참여예산위원님들하고 토론회를 통해서 최근에는 CCTV는 참여예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명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7년차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효율성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7년차가 되어서 전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서 여러 군데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여예산위원들은 나름대로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고, 예를 들어서 투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비롯해서 예산심의에도 관여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주민참여예산 연구회하고 같이 이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참여예산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앞에 박순영 위원님이 계시지만 의정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조례개정이라든지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이번 달 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각 구청별로 선정을 해 주셨는데 구별로 다 다릅니다. 선별 과정은 어떻게, 구별로 관계없이, 예산에 관계없이 선정되는 것인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구별로 꼭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제안이 되면 각 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면 그것을 지역 회의하고 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 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해당부서로 구청에 통보가 되면 구에서는 전체적인 사업 순위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앞으로도 수원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떠한 불편함도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흥식 증인과 담당공직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용 증인께 묻겠습니다. 수원시의 재정건전성이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짧고 명료하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현재 재정건전성은 주로 채무율을 따지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재정자주도가 몇% 정도 되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자주도는 지금 69%로 되어 있고,

박순영위원

자립도는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자립도가 58% 정도 됩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수원시의 재정건전성이 좋고 자주도는 타 도시에 비해서는 한 4% 이상이 높고, 자립도는 타 도시에 비해서 10%∼12%가 높습니다. 그리고 100만 특례시 자치분권 충분히 실행할 준비 되어 있으시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담당공직자들이 그 준비하시느라고 무한한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여쭙자면, 우리가 예산을 쓰다 보면 수원시 4개 구청 예산이 수원시 전체의 약 10%입니다. 2,030억 원 정도 돼요. 알고 계시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장안구가 497억 원, 권선구가 587억 원, 팔달구가 498억 원, 영통구가 448억 원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구별로 ±139억 원의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것은 주로 지역별 특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나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박순영위원

환경개선 사업에 많이 쓰여지고 있고!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다음에 가장 적은 영통구는 어디에 가장 많은 비율로 쓰여지고 있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영통구도 다 비슷합니다만 도로, 환경, 그런 데서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순영위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중앙정부 예산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국민 실생활하고 가깝다. 피부로 느끼는 예산 집행이다.”라고 말하듯이 수원시 예산은 약 100억 정도가 늘었지요? 수원시 예산이 약 1,000억 정도가 전년도와 대비해서 늘었네요. 그런데 구 예산은 한 200억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구 예산도 주민들의 실생활,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라 우리가 역추산해서 보면 되는데, 그런데 수원시 예산은 1,000억이 증가했으나 구 예산이 200억 원이 줄었다고 하면 평균 잡아 1개 구에 50억∼60억, 70억 원이 줄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구에서 주민들에게 실행할 직접적인 예산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소책이 필요한데 내년에 어떻게 이 해결책을 만드시겠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저희가 구 예산을 일부러 감축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예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시에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수인선 지하화 사업, 여기에 상당히 많은 채무발행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되었고 또 최근 컨벤션센터나 북수원 민자도로 그런 사업비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구 예산을 저희가 일부러 감축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하여튼 저희가 형평에 맞도록, 절대로 저희가 구 예산을 더 빼서 시 예산으로 더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실생활 예산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분석해 보니 구 예산이 주민들 실생활에 와 닿는 것은 당연하고 과별로 편중된 예산이 필요할 때 안전건설과나, 지금 안전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시대라서 안전건설과나 그다음에 경제교통과 쪽으로는 지금 긴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예산 편중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어느 직책이든 공직자의 배분이든 예산의 쓰임새든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고르게 만져보는 예산의 집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것과 예산재정과의 분석 자료를 함께 볼 테니 서로 상생하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의 예산을 보면 안전건설과하고 그쪽에 상당히 편중이 되어 있지요.

박순영위원

많이 부족함을 느끼시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이택용 증인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 개선하는 것으로 대답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박흥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77쪽을 보면 연번 142번에 조00 씨가 있어요. 여기는 주차사업부인데 초과근무시간이 104시간이에요. 물론 교대근무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행감 자료 133쪽 연번 10번을 보면 김00 씨는 95시간이고 이곳은 자원순환센터입니다. 근무시간이 너무 많아서, 혹시 출결 관리는 카드로 하나요, 지문으로 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자료확인) 출결 관리를 지문으로 하지는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원순환센터나 주차사업부 근무시간이 각각 달라서, 자원순환센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해진 근무시간 8시간만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부도 사업장마다 다릅니다만 어떤 사업부는 한 사람이 9∼10시간만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어떤 사업장은 3교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교대 근무하는 데서 한 사람이 갑자기 병가를 낸다든지 이럴 경우에 다른 사람이 채워져야 되는데,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활용을 하고 있지만 날짜별로 채워서 근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한 사람이 근무를 더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100시간이 넘는 경우가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잘 맞지 않습니다만, 더러는 초과근무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이라도 더 해서 자기의 수익을 늘리려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편중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일자리를, 최대한 초과근무를 기본적인 것 이상 들어가는 것을 줄여 가지고 일자리 나눔 형태로 해서 단시간 근로자라도 일자리를 늘려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근로자들이 연 초과시간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자료를 살펴보다 보면 월 60시간 이상 사업부별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행감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조사에 의하면 주 5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또 어떤 사업부서에서는 그 달에 굉장히 많은 초과시간 근무를 하고 퇴사하신 분도 있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분명히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주택가 일반상점가 앞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상품이나 아니면 적치물을 쌓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감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단속 실적은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하게 행정적인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단속하는 시간 정도에는 다시 원위치를 했다가 지나가면 다시 설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저희가 관리하니까, 저희가 단속하는데 그것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꼭 주차장이 아니라도 도로상에 방치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단속업무는 구 소관인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일반도로상의 단속업무는 구에서 하지만 주차장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양진하위원

실적은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실적이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2건 정도 되는데 가서 즉시 시정이 되면 그것은 실적으로 잡지 않고 시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별도로 관리해서 조치한 부분들만 실적으로 잡다 보니까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양진하위원

상점 앞에 하나를 배정받은 것이 아니라 3∼4개 배정을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단속실적을 근거로 해서 몇 회 이상 적발되고 하면 아예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24시간 아예 막거나! 보통 저희는 주간이나 오후나 야간이나 그렇게 나누어서 받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서 그것도 구두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용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숫자가 울산이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거의 2배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1,000명이 늘어도, 1,000명이 늘어도 풍족함이 없는 것이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런데 1,000명 안 늘려주잖아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렇게 될 때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늘어난다고 하면 평균 연봉 5,000만 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까지 하면, 유지관리비까지 하면 5,000만 원을 잡더라도 100명이면 1년에 50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맞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공직자 숫자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권한도 아니고!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센터들, 산하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자원봉사센터나 급식지원센터나 또는 식생활체험관이나 이런 데를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렇게 늘려주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수원시가 있긴 있는데 형식적으로 있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양진하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이 그렇게 근무하시는 부서에는 인원 부족 현상, 그런데 함부로 늘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억이든 100억이든 투자하면 이것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산하기관에 충원 문제 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것을,

백종헌위원장

아니, 비정규직도 없는 것입니다, 센터에는. 비정규직도 없는 것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요즘에 각 산하기관에서 인건비가 상당히 증액되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목표까지는 안 됩니다만 증원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정권이 바뀌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흥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하기관들이나 또는 센터들을 점검함에 있어서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 승인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삭감해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급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여 나가는 것은, 급여 나가는 것은 총체적으로 봐서 우리 의회가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지금 공직자 급여 나가는 것이 한 1,500억 원 이상 되지요? 그런데 심의 안 하잖아요. 각 상임위에서 심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하려면 이 부분, 산하단체나 산하기관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편성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백종헌위원장

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인건비 예산 책정과 관련해서는 양면이 있지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원시는 전체적으로 인원은 많이 부족합니다, 공공부문이나 아니면 산하기관 단체도. 하지만 인건비를 계속 늘릴 수 없는 부분은 예산 운용의 건전성 등등과 관련이 있어서, 이 문제는 저희가 예산 책정 전에 인건비 부분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의회와 상의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백종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박흥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네요, 보니까! 지난 6월 5일에 수원 도시공사 사전 설명회를 했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했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조직변경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고 계신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저희 공단에서는 조직변경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에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시에서는 지난번에 사전설명회를 했듯이 시에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저희한테 승인해 주는 절차를 밟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공사로 변경해서 사업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원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공사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염상훈위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재정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그때 4가지인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엇, 무엇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먼저 1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서수원 생태복합단지 개발하고 망포역 환승주차장, 화서역 환승주차장, 그다음에 사이언스 파크 이렇게 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사업이 공사가 되면 차질 없이 잘 준비할 수 있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여러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시에서 공영개발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저희 공단으로 와도 추진하는 데 큰 무리 없이 운영이 될 것으로,

염상훈위원

수원의 가장 큰 공사들인데 사실 사업인데, 한 번도 사업을 안 해 본 공단에서 공사가 되어 가지고 가능한지 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현재로서는 조직을 1개 부에 5명 정도로 시작을 하고 시에서 관련 업무를 하던 분들을 파견 받는 형식으로 해서 일단 9명 정도로 꾸려 나갈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맞는다고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공사가 되어서 그런 사업을 했을 때 꼭 이익만 볼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익을 보지 못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염상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저희가 현재로서는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한 4차년도 정도부터는 흑자가 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4가지 사업은 서수원에서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할 때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하여튼 공사를 우리 수원시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할 때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원들이 공사로 변하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도 도시공사가 추진된다는 내용만 듣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을 때는 더러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도시공사가 되어서 혹시 망하면 우리는 무엇이냐.” 이런 우려도 했는데 이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 되고 설명을 하면서 지금은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이겠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같이 충분히 얘기를 사전에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게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 절차 없이 혹시 예산 확보되는 것이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저희가요?

염상훈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이번에 행정 절차가 의회 동의안 들어온 것과 관련 되어서 예산이 기본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염상훈위원

추경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그러니까 이번에 동의안 승인하고 연관되어서 같이 요구된 사항이겠지요.

염상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추경에 대해서 다시 할 것이니까 그것은 세밀하게 다시 보는 것으로 하고, 공사 설립을 하는 측면에서 공공개발 사업을 정말 우리 수원시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가 잘 출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잘 될 것이라고도 생각은 되지만, 이 우려를 되도록이면 지워줄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과의 소통 관계, 충분한 의논, 또 거기에 관계된 많은 분들하고 충분한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수원시가 앞서 가는, 그런 공단에서 도시공사로 그렇게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이택용 증인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명숙 위원님께서 예비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기억 못하시지요? 본 위원이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비비가 예산의 보통 1% 이내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도 예비비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금년도에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도에 30억이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전년도는요? 작년에는 110억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도는 30억 정도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예비비 성격상 사용처가 예측할 수 없을 때, 긴급하게 발생되는 이런 사업에서 쓰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사후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사후승인이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무조건 예비비는 사후승인인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전년도 상급기관 감사에서 예비비 집행승인에 대해서 지적사항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예비비에 대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이 없을까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혹시 정수물품 말씀이신가요?
철승

이철승위원

정수물품 관계도 되어 있고, 그것은 회계과 관련이고! 정수물품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 부분이고,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일부 있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예비비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집행승인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예비비 집행한 내역이 있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비비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급한 사항에, 긴급한 사항에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2017년도, 아니, '16년도도 그렇고, '17년도도 그렇고 예비비 사용한 내용 보면 이 중에서 시급한 사항이,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해도 될 만한 사항이 있었을까요?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중간에 청년정책관이 조직개편이 되어서 당장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이 있고,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들은 청년정책관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구가, 조직이 되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절차를 할 수가 없었을까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이것이 조직개편 승인 때문에 꼭 예산편성 시기에 맞으면 되는데 이후에,
철승

이철승위원

조직개편이 이 예산 선 다음에, 이후에 발생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7월 달에도 그렇고 조직개편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대부분 조직개편은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예산이체를 통해서 하는데 신설부서는 새로운 예산이 투입 되어야 되는 때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의회승인을 먼저 거치지는 못하더라도 사후 집행승인 받더라도 그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해당 상임위, 특히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관련된 조직·기구개편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저희 상임위한테는 먼저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당연히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대해서 상임위 보고는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될 것이며, 어떻게 이관될 것이며, 자금이체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정책기획과에 있는 법무팀이 법무담당관으로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자금은 이체가 될 것 아닙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이체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체 되어서, 사용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금년도에 책정될 것이라는 정도는 최소한 상임위 관계된 부서만큼이 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박흥수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공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구청장으로 계실 때도 항상 열정적으로 일 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시설관리공단을 맡아서 공사 전환 되는 과정에서 중책을 맡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철승

이철승위원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방향 보면 “공단 핵심목표” 해 가지고 아홉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물론 저희 상임위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 행감을 이 순간밖에 못하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연화장 장례식장 빈소 가동률 극대화”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한 번 민원인한테 밤늦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연화장 사업소와 관련해서. 연화장에 장례식장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은 고인 한 분 당 1호실 운영하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인이 2개실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1인이 1실을 사용하는 것이 맞고,
철승

이철승위원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2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이 비어 있을 때 문상객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들은 일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화장 예약 홈페이지나 앱으로 확인할 때는 홈페이지에는 사용 중이나 사용가능한 빈소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사용하고 있어요. 다 사용하고 있으면 홈페이지에서 최소한의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상주들은 가뜩이나, 고인 때문에 가뜩이나 슬픔에 잠겨 있는데 고인을 모시는 부분 때문에 많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홈페이지에는 사용가능하다고 했는데 전화를 해도 없다고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명확한 답변을 안 해 주고,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께서는, 상주들께는 더 큰 아픔을 느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운영하는 기본방침으로 보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면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원래 옆방을 이용하도록 할 경우는 상당히 신청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더러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야말로 이용자들 불편이 없도록 운영을 확실하게 원칙에 근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만약에, 부득불 하게 2개 실 이상 쓰는 지금 같은 경우가 있다면 특히 야간에 이런 상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홈페이지에 바로 바로 업데이트해서 사용가능하지 않다는 표시라도, 빈 실이 없다는 표시를 “2개 사용 중”, “1개 대기” 예를 들어서, “몇 개 사용가능”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줘야지, 홈페이지는 객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상주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그런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기존 사용자한테 양해를 구해서라도 새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장례식장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왜 나와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상주들은 계속 민원이 빗발친다.” 그랬더니 “쓰고 있다.” 그러면 업데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문객이 많지 않다면 양해를 구해서 쓰게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했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박흥수 증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정회시간에 얘기했던 시스템 점검하고도 비슷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에 의해서 표시를 해 줘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박흥식 증인과 박흥수 증인께서 동시에 상의하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연화장 장례식장은 임기제로 해서 민간인을 위촉하는 것, 그러니까 사업을 알 수 있는 민간인을 위촉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다 떠 있어요, 밤중에. 그런데 내일 오전에 나가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장례를 치르는 것은 새벽에 가서 치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신만 들어왔다가 아침에 그분들이 나가면 청소하고 한 12시부터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분들을 안 받아 버림으로써 공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박흥수 증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소관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는 면이 얼마나 돼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자료확인) (관계 직원간 협의) 저희가 지금 1만 7,875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 전체에서 완전 주거지역인 곳과 그다음에 상업지역인 곳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주거와 상업이 겸한 곳도 있을 것이에요. 대충 비례로 봐서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그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는 제가 못 해봤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면 한 면 당 얼마 받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월 2만 원씩!
규환

명규환위원

2만 원 받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2만 원을 받는 것,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완전 주거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주거이면서 상가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는 곳은 거의 지역경제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그런 부분도 일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같이 어렵고 힘들 때,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상가가 있는 곳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 예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장다리길에 노상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상가하고 주거하고 밀집된 곳인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몇 시까지 근무하지요? 몇 시까지 하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현재로는 6시까지 되어 있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저녁 6시부터 시작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6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다음 날 9시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인계동 장다리 같은 경우에는 8시부터 시작을 해요. 맞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자료확인) (관계 직원간 협의) (관계 직원을 향해) 지금 8시부터인가?
규환

명규환위원

확인 안 돼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그쪽 지역만,
규환

명규환위원

8시로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5년 동안 이곳에서 매일 싸웠습니다. 그런데 8시에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경제 활성화는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하는 사람은 일단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편에 사는 주민들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상가가 있는 곳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뿐이 아니고 일반 시청 주변만 하더라도 우리가 6시∼9시까지 하게 되면 실제 이용자들은, 대부분 이용자를 보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9시 전에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고 집에 오는 사람은 6시 넘어서 집에 오게 되는 것이고 다시 또 직장 주변에 있는 거주자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은 9시 전에 오고 6시가 넘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한 면을 가지고 거주자하고 그 근처에 직장을 가진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9시부터 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는 사람은 9시 전에 차를 대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9시입니다. 또 끝나는 시간이 이 사람들은 6시 전에 또 차를 빼야지요, 실제로 이 사람이 오는 사람은 6시가 넘어오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8시부터 1시간씩 줄이는 것이지요. 아침에 8시, 저녁 때 7시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지역별로 정리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려고 내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굉장히 좋은 답변 감사드리는데 기왕 조정할 바에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린다면, 특히 매탄동에 있는 동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 상가 있는 곳하고, 그다음에 연무동에 가면 연무동 재래시장이 있는 주변하고 그 외에 지역도 아마 여기 각 위원님들 지역구에도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8시까지만 해 주면 충분히 저녁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6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느냐 하면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차는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주차장과 주차장 사이에다가 머리만 갖다 넣고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우만 1동 같은 경우에도 거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만들어 주지 못하니까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깊이 해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완전주거지역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상업지하고 겸해져 있는 지역들은 집행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저희 위원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규환

명규환위원

박흥식 증인도 같이 해 주실 수 있나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느 분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70쪽에 보면 예산낭비센터 신고센터를 운영한 실적이 있어요. 이택용 증인께 묻겠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실적이 있는데 최근 3년간의 운영 실적을 쭉 받아 봤습니다. 2015년도 30건, 2016년도 38건, 그다음에 2017년도까지 해서 상반기니까 6건 해서 받아 봤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섬세하게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예산낭비를 신고하는 내용이 대동소이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버스주차장, 보도블록 개선, 그다음에 도로의 문제점, 북수원 민자도로는 해마다 신고를 했네요. 무엇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이렇게 해마다 신고를 했는데, 이택용 증인 이것 자료신청 했으니까 검토하셨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왜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까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이것이 중앙에서 지침상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센터를 오픈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예산낭비하고 관련 없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 접수가 되고 있어요.

박순영위원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예산낭비 신고를 했으니 포상을 달라는 얘기까지 여기 신고를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근 80여 건을 이렇게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접수를 했을 때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무엇인가 빌미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빌미를 준 내용이 보도블록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아니면 가로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지 대낮인데도 켜 있다든가, 거의 이런 내용이에요. 버스승강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런 내용이면 이것을 혹시 전문적으로 검토를 누가 했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이것이 접수가 되면 해당부서에 답변서를 검토하도록 송부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현장 다녀와 가지고 답변서를 받아서 저희가 민원인한테 회신을 해 주는 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올해도 신고가 들어와서, 답변은 철저히 잘 했겠지요, 행정에서 하는 일인데! 그것이 단지 답변을 보내 주는 것에만 한정하고, 개선사항이 없고, 내년에 또 신고 들어오면 성실하게 또 답변해 주고, 후년에 또 들어오면 또 답변해 주고, 이런 악순환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택용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저희가 여기에 타당한 신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해당 부서의 검토를 받아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타당한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안 되고 거기 자료에 보면 “권선동 길가 인도 사이드블록 멀쩡한 것을 교체한다고 하는 것은 세금낭비 아닌가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반복되는 예산낭비 신고내용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로화 시킬 수는 없지만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 한 분을 담당으로 둬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박흥수 증인께서 계속 답변을 많이 하고 계셔서 본 위원은 재정건전성을 자세히 보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예산액이 489억 원이고, 2017년도에는 45억이 늘어서, 약 9%∼10% 정도가 늘어서 535억이에요.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갑자기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러해야 될, 늘었는데 마땅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을 듣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예산이 늘은 부분은 기존사업에서 늘은 부분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 수탁됨에 따라서 늘었습니다. 환승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이 다섯 군데 늘었고 다음에 저희 청사 더함파크 들어왔고 그런 사업이,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예년에 관리하지 않았던 더함파크, 큰 시설물 관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원역환승센터 6월 며칟날 개통식이시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16일 날 14시에 준공식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거기에 대한 공영주차장 준비하시기 위한 예산이 늘었다는 내용이신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그다음에 광교환승은 작년에 또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아, 관리를 시작하셨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새로운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

시민들의 직접 생활과 관계되는 관리예산이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박흥수 증인 취임 언제 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지난 3월 1일 자로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혹시 취임하셔 가지고 경영개선이라든가 재정건전성 확보 이런 것을 위해서 특별히 치중하신 사업이 있으신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직원들하고 같이 의견을 듣고,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것과 정리를 해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지면에서는 '16년도에 약 26억 정도,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생긴 것을 빼고 기존사업 대비 26억 정도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약, 절감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시설 같은 경우는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들을 하고 특히 일반 시민들 이용시설 중에는 비수기에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고 또는 먼저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원순환센터 일부 시설들을 민간위탁 하는 부분까지 합쳐 가지고 한 26억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가 의원이나 공직자나 수원시에 연관되는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수원시의 위탁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 수원시민들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전부 다가 수원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우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흑자를 내야 되고, 수지를 맞춰야 되고 이런 전문적인 검토를 하지만 주민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주민들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모든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이 생기면 “수원시에서 이것은 잘못하고 있다. 우리 수원시민의 편익은 뒷전으로 하고 있나?” 이런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아시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떤 개선점을 강구하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저희가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이 왜 본인들이 거기에 근무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주차관리요원은 주차요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일자리가 왜 만들어 졌는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대주주가 누구인지, 내가 잘 하면 어떤 효과가 오고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이 고객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대주주라는 것을,

박순영위원

알게 하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인식을 시켜서 개선하고 있고 또 고객들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의견을 저희가 정리해서 고객 서비스에 반영을 하는데 12명 정도로 모니터 요원을 구성했다가,

박순영위원

엔젤스팀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좀 더 인원을 늘려보자 그래 가지고 지금 6명을 늘려서 1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전문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전문기관에서 우리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처방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객들이 불편해 하는 것에 대한 맞춤형 대응·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3월에 취임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전 부서를 다 돌아보셨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구석구석은 자신이 없습니다만 일단 두 번 정도 돌아봤습니다.

박순영위원

많이 돌아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행정의 집행부로서 계실 때와 그다음에 관리공단에 나가서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 행정에 있을 때와 혹시 다른 느낌을 가지신 것이 무엇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역시 공공, 공익을 우선하는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돈이 먼저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박순영위원

예산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서 많이 쓰는 것만, 구청장 할 때는 많이 얻어다가 많이 쓰면 좋았는데 공단에서는 많이 쓰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박순영위원

벌어들여야 되기도 하니까!
흥식

박흥식기획조성실장

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수지가 연말에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성과급하고 직결이 되어 있어서 성과급 한 등급에 자기 월 봉급액의 50%∼100%가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전 직원들도 무조건 해달라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도 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진짜 기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보다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박흥수 증인께서 몇 군데, 많이는 안 가 보셨지만 현장을 더 다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기피부서로 인정하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 가셔서 더 그들과 함께 소통하시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박순영위원

한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먼저 하셨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원도시공사로 거듭 나기 위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자발적인 사업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지방정부가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듯이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정말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무엇인가 자발적인 사업개발을 하려면 내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맞는 준비를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열악한 일을 하고 있는 환경이 어려운 분들도 따스하게 포용하셔서 함께 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아까 5분이 모자라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택용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과 감사할 때 모니터링은 좀 하셨지요? 본 위원이 위원회별 여성 구성 인원에 대해서 신경 쓰라고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다른 과에 비해서 높아요. 참 잘 하셨는데 박흥식 증인한테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의원들이 정당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양민숙위원

“의원들이 같은 정당에 있는 분들로 위원을 위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구를 드렸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 288쪽 보시면 참여예산제에 관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는데 지금 시 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구별 위원회, 청년위원회 따로따로 되어 있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양민숙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년위원회하고 시 위원회도 구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한 것이!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구별로 물론 구분이 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그것 포함한 것까지 해서 구별로 나누어진 사업을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박흥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단 직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지금 기간제를 포함해서 한 572명 정도 근무합니다.

양민숙위원

572명이면 계약직은 몇 명이나 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지금 계약직은 없고 기간제 근로자가 40명 정도 근무합니다.

양민숙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40명 정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532명 정도는 일반직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업무직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6월 30일자로 계약 만료되는 직원들이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양민숙위원

혹시 파악하신 숫자가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지금 기간제는 6월 말일자로 전부 종료를 하고 60세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하고 연관 지어서, 노인 일자리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인원으로 충원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혹시 이것 조직개편 할 때 기간만료가 되어 가지고 더 업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기간제 같은 경우는 애당초에 고용된 기간이 끝나면 업무가 끝나야지요.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가 끝났을 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혹시 55세∼60세 사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약만료가 되어 가지고 더 근무를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 연령대면 굉장히 많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활동 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그만두게 되면 조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서 혹, 다른 향후 대책으로 세워놓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이분들을 위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지금 기간제를 없애고 같은 일을 할 경우에, 그런 경우는 무기 계약직, 저희들은 업무직인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사람을 전환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업무직 자리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자리를 업무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전환해야 될 시점인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그만두는 것이지요. 그만 두는데 지금 전환하려다 보니까 지금부터 노인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자리를 노인 일자리로 해서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양민숙위원

아, 그러면 타이틀만 바뀌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아니, 나이가 60세가 넘어야지요, 노인 일자리는.

양민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55세∼60세에 있는 분들은 다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그만둘 수밖에 없는,

양민숙위원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그래가지고 다시 온다면 그야말로 실제 지금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간 중에 누가 병가를 냈거나 아니면 자리가 갑자기 비어서 임시로 와서 일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양민숙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55세∼60세 베이비부머 세대, 낀 세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구제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했어요. 혹시 다른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업무직은 예전하고 달리 시험을 봐서 뽑지 않습니까? 시험을 봐서 뽑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나이가 55세∼60세 정도 되신 분들은 붙을 확률이 떨어집니다. 지난번에 업무직 시험 보니까 운전기사도 좀 떨어지지만 일반 민원안내 같은 경우에 보면 커트라인이 두 배수를 뽑았는데 86점 정도가 나와요. 물론 서비스개론하고 일반상식을 보지만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이 요새는 관심을 갖고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경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5세 넘어서 60세까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지금 그 자리를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어쨌든 업무직으로, 무기 계약직으로 자리를 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양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관리공단으로서, 혹시 그분들만을 위해서 하는 후생복지에 관해서 따로 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기간제 근로자요?

양민숙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4대 보험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 휴일근무수당은 다 똑같이 지급을 하고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 못하는 몇 가지 수당 이외에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기본급은 업무직보다 많습니다, 기본급만 따지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달 내내 근무를 하게 되면 한 165만 원 정도, 현재 초과근무까지 평균치로 따져서 하게 되면 165만 원 정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양민숙위원

아까 양진하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 내용을 답변해 주셔서 월급으로 받는 그런 부분도 있겠다고 이해를 한 것이지요. 더 근무를 해서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그렇게 희망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양민숙위원

지금 경제 여건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간제 근무, 물론 역차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정식 직원들하고 “따로 혜택을 더 줘라.”라고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약자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양민숙위원

배려를 좀 더 해 주셔서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55세∼60세 사이, 사실 그분들은 시스템이 바뀌면서 생기는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원래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무기 계약직으로 해 달라는 것은 근무자로 바꿔달라는 그런 요구이기는 한데, 실제 현실적으로 그분들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바꿔야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같이 그런 것이 생깁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분들을 별도로 관리해서 달리 추가로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잘 살피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울사무소 강건구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대도시 특례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하신 것 있지요?
건구

강건구서울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이 다 달라요. 그 전에 김용남 의원은 특정시라고 얘기했고 이찬열 의원님은 특례시라고 했고 김영진 의원님은 지정광역시라고 했고 김진표 의원님은 대도시 지정기준이라고 했고, 이것 증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국회의원들과 소통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수원시에서 한 목소리를 다 내도 지금 특례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아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건구

강건구서울사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분 의원님께서 준광역시도 좋고 특례시도 좋고 발의한 사항들이 있고, 지난 정부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특례시, 특정시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재정개편하면서 김진표 의원님께서는 수원시가 재정적으로 많이 불이익을 받다 보니까 “준광역시 형태로 재정적으로 특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찬열 의원님과 김영진 의원님이 한 사항은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준광역시, 특정시! 현재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우리가 계속 건의하고 시장님도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특정시로 법제화 해 달라.” 그렇게 의견이 접근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수원시에서는 특정시로 해 달라?
건구

강건구서울사무소장

네, 특정시로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특례시도 아니고 지정광역시도 아니고 대도시 지정,
건구

강건구서울사무소장

특례시! 특례시로 해 달라고,

염상훈위원

특례시로!
건구

강건구서울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

특례시! 특례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증인께서는 가장 밀접하게 수원시 현안을 논의하고 많이 건의를 할 텐데 이런 중요한 수원시의 100만 대도시 특례와 관련된 이것을 일원화 시켜서 하나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지금 건의를 했다는 얘기지요?
건구

강건구서울사무소장

네, 건의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전에 이것을 한 목소리로 계속 내야 돼요. 그러면 대도시 특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 같은가요, 증인께서 느끼기에?
건구

강건구서울사무소장

그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 5개년 로드맵, 국정기획과제가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6월 말, 7월 정도 되면 가닥이 잡히는데 거기에 대도시 특례 부분이 일부라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명분이,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행자부도 그렇고 국회 쪽도 그렇고,

염상훈위원

그래요. 어쨌든 증인께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잘 소통해서 그런 부분을 잘,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하고 많이 얘기하시나요?
건구

강건구서울사무소장

재정부분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특례시가 되더라도 재정특례가 일단은 되어야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겠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께서 엊그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방문하셔서 재정부분도 말씀하셨고, 예산재정과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작년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정교부금 제도가 사실상 폐지가 되었습니다, 특례에 있었던 사항. 그래서 이 부분들을 “원상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금명간에 국회도 그렇고 행자부장관님이 새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취임을 하게 되면 제일 우선 과제로 100만 특례시하고 조정교부금 제도 잘못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원상복구 해야 된다 하는 사항하고,

염상훈위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건구

강건구서울사무소장

일단 저희들이 강하게 접근해서 일부라도 어쨌든,

염상훈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분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건구

강건구서울사무소장

지방분권도 과거 정부에서도 분권 계속 추진해왔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이슈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 시대의 화두가 지방분권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에 개헌을 하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엊그제 시장님하고, 분권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재은 시정연구원장님도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지방분권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있던 위원님들도 개헌이 되면 권력분권 개헌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지방분권 개헌 쪽으로 가야만 국가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우리 수원시에서 특히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 늘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수원시에 꼭 반영되어야 된다는 특례시 문제, 100만 대도시 특례의 문제, 지방재정의 문제, 또 지방분권의 문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위원님들이 늘 하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서울 국회의원님들과 많은 관계를 갖고 중앙정부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루속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구

강건구서울사무소장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수원권 광역행정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시면서 지난번 심대평 위원장님이 했던 자치발전위원회라든지 국회의 안전행정위원회,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박순영 위원님께서도 며칠 전 경인일보에 100만 특례시 관철되어야 된다고 해 주셨고, 의회 차원에서도 특례시 법제화 건의문도 성명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한 시기라 시 의회 차원에서도 다시 건의문이나 촉구문, 대외적인 활동을 강행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광역시는 “특”자 들어간 것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제주도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세종특별시!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법에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지역에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방의 기초의회는 특자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특히 국회의 구조를 보면 지난번에 비행장 특별법을 만들 때도 어느 한 사람이 법을 만들면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비행장 특별법을 만들 때도 그때 수원에 있는 국회의원, 그다음에 광주에 있는 국회의원,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조금씩 다르게 발의를 하고 이것이 법사위에 가서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구조와 국회가 법을 만드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공감이 되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국비를 받아오던 것들, 그러니까 복지관은 복지부가 하고 청소년과 관련되는 것은 교육부가 하고, 문화와 관련된 것은 문화부가 하고, 이렇게 해 오던 것들만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농업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청년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국회의원이나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이것을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구

강건구서울사무소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택용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38쪽 보면 국·도비 보조금 신청현황과 확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확보되는 금액도 적어지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점점 해마다 신청 건수나 확보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나고, 국고 보조금도 신청 건수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요. 다른 시와 비교해 보면 수원시가 면적이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반 시설도 되어 있고 해서 크게 받아올 것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행사성이나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 확보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원인이 어디에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2015년도 이후에 국·도비 확보액이 줄어들었는데 2015년까지 환경관련 쪽에 종료된 사업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2016년도에는 사업비 신청이 적었고, 그 당시, 2016년도에는 정부에서 신규 사업 지원을 억제하는 것으로 긴축재정을 상당히 강하게 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이후에 상당히 국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기 이외에 의원님들이 받아오시는 특교세는 별도로 되어 있고 이것은 해마다 100억 씩 위원님들 다섯 분이서 받아오고 계십니다. 어쨌든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으로 950억 정도를 신청을 해서 지난 4월에 각 중앙부처별로 저희가 입력한 금액이 한 460억 정도 됩니다, 국비만. 예년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현재 6월에 기재부에서 심사 중에 있어요. 각 부서하고 서울사무소하고 국회의원님들이 같이 공조해서 최대한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국·도비를 신청하는 것이 각 과별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각 과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합해서 예산재정과에서 따로 알려주거나 그러는 것은 없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총괄을 하고,

양진하위원

총괄을 하는데 개별 신청을 한다는 얘기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부처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양진하위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사업들. 특히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특히 문화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체들이 신청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치단체치고는 규모가 크고 예산이 조금 있어서 그런지, 심사하시는 분들이 보면 수원은 거의 안 올라온다고 안타깝다고, 또 올라오는 것도 서류나 제안내용이 부실해서 뽑아주고 싶어도 뽑아줄 수 없는 상황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신청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무엇인가 행사를 할 때 국비나 도비를 얻어 와서 할 때 그런 제안서 같은 것을 제안 단계에서부터 참가해서 도움 줄 수 있는 전문가풀이나 그런 것들은 확보되어 있는지, 무슨 대안 같은 것이 있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현재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는데 저희가 각 부처별로 공모사업을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서울사무소에서. 그래서 발굴이 되면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공모할 수 있는 것은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정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공모심사에서 상당히 불리한 작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또 규모뿐만 아니라 건전성, 채무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그런 공모사업까지도 저희가 철저히 파악을 해서 우리 수원시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제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각 과별로 전문가들 연계나 인력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모나 제안 사업을 할 때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서류 형식이라든가 제안 방법이라든가 똑같은 것 가지고도, 비슷한 사업이고 비슷한 내용인데도 서류를 제대로 못 갖춰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봐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확보하도록 지도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글쎄 지금 현재는 저희가 대규모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정연구원이나 전문 업체 용역을 통해서 그런 자료를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작은 규모는 해당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서식에 맞춰서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저희가 시정연구원이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각 과에서 노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군 단위보다도 서류가 떨어지거나 제안이 형편없어 가지고 공모를 못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국·도비 확보 공무원 명단들 보면 이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셔서 따오잖아요. 그러면 인사 반영에 가점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한 것이 국·도비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이 제안도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것이 어떻게 정량화하거나 누가 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고래도 칭찬하면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해 왔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잘했다.” 이렇게 사기나 그런 것을 앙양하는 방법 같은 것 혹시 있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저희가 근평 가점, 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이시지요?

양진하위원

아니, 시·도 의원들에 대해서!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국회의원님이나,

양진하위원

아니, 잘했다고 전화라도 해 주거나 생색나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시장님 명의로 감사의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챙기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것이 땡인가요?

웃음많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리고 각종 행사 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마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확보를 많이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것들을 확보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전화는 받고 고맙다고 얘기는 많이 듣는데 주민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런 것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고,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국회 예결위원으로 지역의원이 어느 분이 들어가 계신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박광온 의원님하고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찬열 의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랑 연계해서 수원시에서 따올 것이 무엇이 있나요, 주요 사업으로?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가지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 현안사업을 이미 작년 연말에 저희가 발굴사업보고회를 개최해서 20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이미 의원님들한테 전부 사업이 가서 현재 서울사무소하고 같이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점검은 하셨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것 다 된다고 하시던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계속해서, 국비만 각 중앙부처까지 입력된 금액 460억 정도 되고 이것이 6월까지 기재부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최대한 의원님들하고 공조 체계를 갖추고 이후에 국회로 이송이 되면 그때는 예결특위원님들과 같이 최대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러니까 목록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속사정까지 보좌관이나 국회의원들이랑 긴밀히 해서 꼭 예산 확보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증인께 아까 양진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모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또는 경험이 있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각종 위원회를 할 때 추천을 받아서 해 놓았어야 되는데, 지금 전문가라고 들어와 있는 위원들이 보면 우리를 발목 잡으러 온 것인지 아니면 도와주러 오신 것인지 잘 모르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비를 받아야 되거나 또는 행사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분들도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이 구청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화학약품이 누출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점검하는 것들도 이런 전문가 그룹이 되어서 점검을 하면서 거기에서 파악을 한 것을 가지고 대책을 세움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 시 재원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는 국가나 도에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인지도 서로 판단을 하고 알리는 역할도 거꾸로 우리가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잘 반영이 되어서 우리 시나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좋은 정책으로 진화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반에 감사를 재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1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이택용 증인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80쪽이 되겠습니다. 몇몇 위원님들이 국비 신청내역 최근 2년간 해서 합계 2016년, 2017년 해서 587건이 있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쭉 주셨는데 이택용 증인은 예산재정과에 언제부터 계셨어요? 몇 년 되셨어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2년 4개월 됐습니다.

박순영위원

2014년 정황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럼?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2015년도에 왔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도 이것은 특이사항이라 자료로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국비를 쭉 우리가 신청한 것 중에 2014년에 어떤 예산을 신청을 했느냐 하면 관광과에서 “ICT 이동 체험 홍보관”이라는 것을 제작해서 총 사업비 국비 2억, 지방비 2억, 민자 2억 해서 201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국비 신청한 내역이 있어요. 아십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올해 국비 반납예정인 사업 알고 계십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박순영위원

작년에 국비로 쓰겠다고 신청해 가지고 잉여로 남아 있어서 올해 혹시 반납 예정인 국비예산, 알고 계십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집행잔액입니다.

박순영위원

집행잔액 아니고 민자유치투자를 못 받아서 반납예정인 것도 있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국비를 신청할 때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만,

박순영위원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100% 다 받지는 못 하고 못 받는 것은 저희가 국비확보 조건으로 투자심사도 하고 그랬을 경우에, 국비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본 것에는 2014년 12월 민자 2억 원 유치조건으로 국비 2억, 도비 2억, 민자유치 2억을 신청을 했으나, 아니, 12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2017년에 민간투자유치를 못 받은 것이에요, 민자투자유치를.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몇 건이나 되세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이 사업은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투자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비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못하는 것이지요.

박순영위원

국비 유치해서 우리가 유치를 받으면 공무원 인센티브 받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사가점도 있고 또 금액에 따라서 성과금이 지급이 됩니다.

박순영위원

성과상여금 지급 되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국비를 사용하기로 하고 예산유치를 받아서 준비하고 있다가 유치해 온 국비를 쓰지 못 했어요. 그래서 반납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확보를 했는데 못 했을,

박순영위원

집행잔액은 아니겠지요! 사업집행을 못해서 반납하는 예산, 사업집행을 못 해서 반납하는 예산!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데 한 번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올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말일까지 해서 국비유치를 받았으나 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반납예정인 것 자료, 부지런히 준비해서 본 위원 주세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이것은 자료 오는 대로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오는 대로 질의하고,

백종헌위원장

“자료 오는 대로.”가 아니라 이것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담당 공무원을 향해) 그런 사업이 있나요?

박순영위원

추가자료를 빨리 주세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런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파악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은 자료가 있는데!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박순영위원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뒤에 팀장님 안 계세요?
하여튼 예산재정과 행감 끝나기 전에 부지런히 확인하세요. 우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네.

박순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한아름 콜택시 운영하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지금 68대 있습니다. 전용택시가 45대 해서 총 11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전용택시하고 특별택시하고 해서 113대를 운영하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특별택시 68대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예비인력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근무조건이 몇 시간씩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지금 68대 있고, 직원은 77명인데 결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3명의 운전원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73명?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68대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은 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충분한 인력은 안 됩니다. 운휴차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것 해결책은 어떻게 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그래서 7월 달부터 파트타임을 운영해서 운휴차량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파트타임으로 운영하면 운휴차량이 없어지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네, 가능합니다. 지금 뭐냐 하면 운휴차량 발생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3시 근무자가 아침 6시∼13시까지 차가 서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피크타임 시간에, 바쁜 11시∼14시까지, 이때에 저희가 파트타임을 운영을 해서 서 있는 차들을 다 돌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차량이 68대에 4명이 결원이 되어서 73명이 운행을 하고 있다고 쳤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보통 1일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크타임 시간대에 한 시간 정도 일찍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분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하는 것으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시간외근무, 네. 그래서 운전원 같은 경우는 월 40시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휴일도 근무를 하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40시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하고 파트타임까지 근무를 하면 대략 차 한 대 운행시간이 몇 시간이 되시지요, 차 한 대당?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그렇게 되면 11시간∼12시간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됩니다.

박순영위원

차 한 대당 11시간, 12시간을 운영하면 교통약자들이 필요한 시간을 다 충당시키게 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소요시간이 25분 정도, 대기시간이 그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분 이내로 저희가,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콜을 불러 놓으면 25분∼30분을 기다린다는 얘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있습니다. 많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민원해소책으로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향후 대책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7달부터 파트타임을 운영을 해서 운휴차량을 없애고, 68대를 다 돌리는 것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전체 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인력보강도 해야 되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인력보강도 해야 됩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통약자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수원에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수원에서 지금 저희 관내, 수원시 거주자 같은 경우 시외 가능하고 물론 관외도 가능 합니다. 그런데 왕복이 안 되고, 시외 거주자는 편도만 되고,

박순영위원

편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네. 수원시 거주자 같은 경우는 왕복 다 가능합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수원시 거주자가 편도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간다고 쳐요. 그러면 한남동에 있는 병원에 간다, 이용요금 얼마 내게 되지요, 보통?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1,250원, 시내 거리는 그렇게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외 벗어날 때 ㎞마다 100원씩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100원씩, ㎞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네.

박순영위원

서울 가면 편도 얼마 정도 요금 나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그래서 따지면 한 3,500원 정도,

박순영위원

3,500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기본요금 1,500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1,250원입니다.

박순영위원

1,250원 포함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1,250원 기본요금 내고, 도로비는 누가 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도로비는 편도 같은 경우는 갈 때는 이용객이 내고 올 때는 저희가 냅니다.

박순영위원

아, 왕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아니, 왕복은 가능합니다.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병원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2시간까지 대기합니다.

박순영위원

기다렸다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상범 : 2시간 대기했다가 모시고 다시 내려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사람 혼자서 하루를 다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오전을 거의 다 쓰시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편의를 봐 드리면 그만큼 이용 건수가 줄고 이런 식으로 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언제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그런 일이 겹쳐지는 날, 한 명이 아니고, 어쩌다 한 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몇 명이 발생을 하면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시내 콜 상황에 따라서,

박순영위원

그러니 차가 모자라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네. 시내 콜 상황에 따라서 시외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이 시외를 나가게 되면 시내이용을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시간대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시간대 별로 어떻게 조정, 아, “병원에 가는 것을 몇 시부터 가셔서 예약을 몇 시쯤 하시지요.” 이렇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예약현황에 따라서 시내배차를 별도로 또 하고 있지요.

박순영위원

아, 그러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민원 받은 내용 중에, 물론 본인은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은 것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하는 택시의 입장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1인당 서울을 갔다 오고, 2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오고, 진료 받고 그러면 최소한 5시간 이상은 걸릴 텐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5시간이라면 시내에서, 거소 내에서 운영을 하면 다섯 명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혼자서 쓰는 것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다섯 명! 그렇게 됩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본인 자부담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그렇지요.

박순영위원

일종에 특혜, 특혜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형평성에는 어긋난다고 보는, 형평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형평성도 아니고 어쨌든 다 충족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내건, 시외건 다 충족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운영하기가.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다섯 명이 쓸 것을 한 사람이 많은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해소책을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전문적으로 아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교통약자지원팀에서 거기에 대한 해소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등급에 기준을 두거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장애등급은 저희가 지금 법으로는 1급, 2급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게끔, 이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3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3급까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네.

박순영위원

다른 타 도시는 1급, 2급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타 도시는 거의 1급, 2급입니다.

박순영위원

우리는 이용자도 많다는 얘기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이용자도 그만큼 많고, 또 시외에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 충족시키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가 아까 특별택시 68대, 개인택시 45대 해서 113대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장애인 기준 수에 법적으로 “몇 명 당 몇 대”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규정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거기에는 맞고 있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저희가 지금 법정대수는 43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68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기준보다 훨씬 더 초과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박순영위원

앞서나간다고 봐야 되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저희 목표가 200%라서 올해 6월에 10대가 또 들어옵니다. 6월에 들어오고, 내년도에 10대가 더 들어오면 총 88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순영위원

총 88대가 운영이 되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그래서 전체 133대가 내년도면 운영될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133대가 운영이 되면 지금 25분∼30분 기다리는 시간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그래서 파트타임 동원하고 하면, 20분 이내로만 하면,

박순영위원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순영위원

장애인 콜택시 부르면 콜비 내나요? 그냥 1,250원, 기본요금에 들어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1,250원입니다.

박순영위원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신데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시간을 한 사람이 많이 쓰고 있는 것에 대한 해소책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수원시가 타 도시는 1급, 2급 지체장애인이 쓰고 있다는 얘긴데 3급 장애인들이 쓰고 있다는 것은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거기에 대한 인력보강하고 차량충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박흥수 증인께서 지금 질의·응답을 들으셨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박순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교통약자지원팀을 비롯한 공단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수장으로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지금 현재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법적기준보다 두 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이용자를 3급까지 늘리다 보니까 예약은 문제가 안 되는데 즉시 콜 한 경우가 20분에서, 관외 같은 경우는 40분씩 기다리다 보니까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관내, 관외를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낮에 가장 피크시간 대는 68대가 다 운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원 가지고 돌리다 보니까 한 밤에는 3대, 늦은 시간에는 몇 대, 그러니까 아침 출근시간에는 44대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시간 근로자를 25명 뽑아서 운영을 하려는 이유가, 25명을 뽑아서,

박순영위원

피크시간대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피크시간대에 3시간이면 3시간씩 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단시간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고 그것이 좀 보완이 되고 추가로 또 10대가 지원이 되면 그것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차량 10대를 가지고 11명이 운행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문제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고 그래서 13명씩 사람을 뽑아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하고 논의해서 시에서는 10대에 11명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아무튼 올해 7월 1일부터는, 이미 벌써 사람을 뽑았어요. 뽑아 가지고 7월 1일경부터는 운행이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때 운영이 되면 당분간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아지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추가로 저희가 시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운휴차량을 줄이는 것도 문제이고, 인력을 보강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업용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많은 봉사도 하고, 많은 사회적 봉사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적정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베스트 드라이버, 그분들의 사회적인 봉사 참여의 기회를 늘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피크타임 몇 시간, 3∼4시간 정도로 해서 실비보상도 괜찮고, 아니면 사회적인 봉사차원도 괜찮고 재능기부를 받는 제도를 한 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박흥수 증인께 생각이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방법도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운휴차량을 줄이고, 교통약자들이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추가질의드리고 본 위원의 본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와 관련해서 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사항하고 똑같은, 비슷한 질의인데 답변이 똑같아요, 1년 전하고. 작년에 한아름 콜 몇 대였지요, 작년 7월 달 기준으로? 작년, 그때보다 늘은 것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58대였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범 참고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10대 증차가 되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은 특별택시가 늘어난 것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특별택시만 늘어났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한아름 콜 관련해서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전용택시는 45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작년보다 조금 늘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5대 늘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5대 늘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파악할 때 39대 정도였다가 지금 45대 되었으니까 한 6대 정도 늘어난 것인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이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셨지만 본 위원부터도 영업용 택시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더 나은 개선방안을 한 번 찾아보시도록 하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똑같은 문제로 이용할 수 없는 관내자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 지금 답변이 똑같으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박흥수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작년 회의록 한 번 읽어 보시고 관련된 것을 한 번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이택용 증인!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우리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확보현황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께서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확보한 자료 있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확보한 자료 오늘 서울사무소 오셨는데 함께 확인하셔 가지고 특별교부세 확보 현황, 일반교부세, 그리고 교육관련 교부세 같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와 한 번 확인하시면 관련된 자료 다 있습니다. 각 의원님 별로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자료는 여기 첨부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세부적인 의원별로는 안 나와 있어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구별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의원별로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별로 하면 지금 국회의원 작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작년에 4개였는데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가 5개가 되지 않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것은 같이,
철승

이철승위원

같이인데 권선구에만 지금 김진표 의원님하고 백혜련 의원님이 계시고, 장안구에도 이찬열 의원님하고 백혜련 의원님이 중복되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별도로 요청하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제출해 주시고,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중에 특별회계의 경우 수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기금으로 전환·운용되어야 하나 2016년 12월 31일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철승

이철승위원

통합 되었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지금은 통합되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언제 통합 되었어요? 본 위원이 작년 말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금년에 되었습니다, 금년에. 금년 초에!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 초에 통합 되었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관리해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한 부분이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날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체납액이 1건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나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직 모르시지요, 이것은?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이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서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예산재정과가 우리 시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총괄하는 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경매 진행 중인 사항이 마무리 되었거나 아니면 진행 중이더라도 추후 필요성이 없다면 이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존치가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파악됩니다. 그렇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원시에 아마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2006년 8월 31일 날 제정된 것인데 만약에 이 경우가, 지금 법이 2008년 3월 28일 날 폐지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는 체납액 1건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는 시점에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조례 조속히 폐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이 조례?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지금 현재,
철승

이철승위원

부서가 어디에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도시계획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도시계획과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협의하셔 가지고 관련 조례에 대해서 폐지검토 해 주시고, 만약에 폐지가 되었다면 모를까, 만약에 안 되었다면 확인하신 다음에 폐지할 수 있게끔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기금이 지금 없다면 세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아직 압류 및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2016년도 추경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이 몇 건이었는지 혹시 파악 되세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총 사업별로 그것은 파악 안 되시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집행잔액은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과별로 자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과별로 취합하시고 취합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작년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9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왜 본 위원이 추경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 사업 중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하다가 명시이월 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당초 예산보다 적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그럴 수가 있는데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있는 것 중에서 모자라서 더 추경 요청 하거나 아니면 또 필요에 의해서 추경 요청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물론 추경 때는 신규사업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부족분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발생을 하는데 과다한 것은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추경 때마다 삭감해서 다시 재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회 추경에도 기정예산을 삭감해서 본예산 재원으로,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을 했고, 추경 때 집행잔액에 대해서 마무리 추경 때 미리 삭감조치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명시이월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되는데,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명시이월·사고이월은 당연히 제외되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경우는 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 특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추경사업에 대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 세울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편성할 때 단가라든지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끝으로 전년도에, 본 위원이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예산의 전용부분하고 별도의 계약부분을 얘기했는데 계약부분은 회계과에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에 예산 전용된 건수가 지금 468쪽에 보면 19건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468쪽입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예산전용 된 부분으로 해서 468쪽,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19건,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자료인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전년도에 행정지원과 국제화 여비에서 당초예산 3억 5,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2016년 9월 9일 2억 4,221만 3,000원을 포상금 통계 목에서 전용 받아 가지고 예산 세웠었는데 이것이 지출이 다 안 되고, 제2회 추경에서 7,000여 만 원을 삭감해서 1억 8,91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용 건수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에 자료가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잔액집행 부분으로 넘겨 버린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현재 자료는 전용한 부분이고, 집행잔액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고 별도로,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행정지원과에서는 포상금 통계 목에서 국제화 여비 통계 목으로 전용을 했는데 전용을 한 것이잖아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전용 했으면 여기 자료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11번 항목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철승

이철승위원

아, 여기 있군요! 본 위원이 쭉 보는데 못 찾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어쨌든 예산전용 같은 경우는 동일한 정책사업에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위사업 간에 세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 할, 재전용을 하면 변경을 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경우 이제 물론 전용을 승인하는 부서에서도 신중함을 가져야겠지만 우리 예산재정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승인하는 부서 아닙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용한 사업 건들 사유를 보면 내용들은 나와 있지만 그래도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무튼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지요? 어제가 정확히 1년 전에 수원시민들이 광화문에서 작년도 지방재정 개악과 관련해서 시민문화제하고, 여기 있는 본 위원과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몇 분들이 삭발을 하신 날입니다, 서명운동 전개하고! 딱 벌써 1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시작 되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지방재정과 분권의 강화 필요성을 더욱 더 절실히 실감을 하는데 앞으로 지방교부세의 지속적인 확충과 또 전략적으로 국·도비 재원확충에 있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새 정부 들어서 작년도에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0% 저지는 못하고 금년도에 10%, 내년도에 20% 3년차에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이번 정부 들어서 “이것은 정말 부당하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한 후에 지자체간에 재정균형을 꾀해야 되는 것이지, 특정 지자체의 돈을 빼앗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건의서를, 재정개편 폐지 건의안을 만들어서 이번 주에 있을 장관 청문회 때, 또 국정질문 때 이것을 자료로 활용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렸고 이번에 시장님도 그 건과 관련해서 행자부 장관 추천, 김부겸 의원님을 만나 뵙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전 정부에서 대통령 시행령이었지요, 그 당시에?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시행령!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부분인 만큼 새로운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열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저희가 또다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야근시간, 초과근무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부서별로 “몇 시간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부서별로 잠정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평균 48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초과되면, 초과되면 더 못 주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초과 되어도 지급을 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초과 되어서 못 준다.”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 분들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백종헌위원장

연화장에 2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백종헌위원장

이분들은 근무입니까, 당직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근무지요.

백종헌위원장

당직수당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근무수당으로 나갑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근무로 나갑니다, 근무.(관계 직원간 협의) 아, 기술직 직원들은 당직 개념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백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비상 대기하는 당직인지 아니면 명확히 근무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한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관계 직원간 협의)

백종헌위원장

그리고 채용 공고한 것에 대해서 달라고 했더니 신규 5명 뽑은 것만 주셨어요. 일반 직원 말고 업무직, 아까 운전하시는 분들도 채용하신 것 아닌가요, 1년 동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백종헌위원장

그런데 일반 직원만 다섯 분 달랑 주셨어요, 자료에. 이 자료는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별도로 여쭤볼 테니까 이것을 좀 주시고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지금 정원과 현원이 늘 맞지 않아서 채용한 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정원에 못 미치게 또 뽑으셨더라고요, 정원보다 적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때는 이사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이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도 의견을 냈고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택용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현재는 제안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 홍보위원과 심의위원은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우선순위를 이분들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자기들이 제안해 놓고 자기 것을 자릅니까? 이러다 보니 일반 주민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시장님이 갖고 있는 편성권 중에 일부를 시민들에게 편성해라.”라고 배려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편성이 될 텐데 편성이 되는 우선순위를 바꾸자는 것인데, 심의위원들이 월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재정과가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구에서 와서 답변할 때 심의위원을, 모든 구청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심의위원을 구에서 뽑는 것이 아니다, 시에서 뽑아서 주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 회의록 보시면 나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것은 아마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저희가 시 위원, 구 위원을 같이 공고를 합니다, 모집 공고를. 하고 위촉은 구청장이 합니다. 지역회의는, 지역은 구청별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누가 위증이에요? 이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 특히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의회가 열릴 때마다 “조금 모순점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해 왔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감장에서만 얘기하고 또 업무 보고할 때만 얘기하고 그대로 밀고 가시는 꼴이 되다 보니까 할 때마다 이것이 달라지고 또 여기 와서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길게 끌고 싶지 않고 전문가들을 선정할 때 다양하게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겠느냐는 것을 해서, 이분들 선정위원회와 홍보위원회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를 어떻게 하면 확대시킬 것인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와서 의견 내는 것은 아니지요, 편성권에 관여하는 것은. 시민들이 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속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끊겨버리니까. 연속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어떻게 하면 보장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조금 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달 중에 의정 토론회도 가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좀 개선은 되어야 될 것,

백종헌위원장

지금 연구회 임기가 없으시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현재 임기는 없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수원시에 있는 모든 조직 중에 연구회만 임기가 없으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박흥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아름 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양진하위원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한 해에 여러 번 이용을 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왕복, 아니면 한두 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한 통계나 제한, 그런 규정 만들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관계 직원간 협의)

백종헌위원장

마이크 가지고 직접 대답하십시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기본 왕복 4회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왕복 1회 더 추가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렇게 제한이 있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네, 그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실시하기 전이랑 후랑 많이 줄었나요, 이용하시는 분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어차피 총 6회이기 때문에, 거의 보면 4회 정도까지 하시는 분은 계십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분들은 서너 분 정도밖에 안 되시고,

양진하위원

1년으로 치면,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그렇습니다. 네!

양진하위원

그분이 10여 명도 안 되는 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네, 맞습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매일,

양진하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그냥 차를 사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차를 그냥 주든가 그러는 것이 더 싸게 먹힐 것 같은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것은 조례를 다시 바꾸던지 하면 가능한 것이니까요.

양진하위원

통계를 한번 주시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네.

양진하위원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교통약자가 장애인들도 있지만 임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임신 7개월 이후 되면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수원시의 출생률이랑 따져보면 그 숫자도 어마어마한데 실제로 그분들이 차 없는 분이 계시거나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좁은 공간에 주차 선들이 좁잖아요. 만약에 장애인 주차장에다 대면 10만 원씩 벌금 물고 그런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차가 없으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임산부도 이용을 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현재 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임산부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네, 임산부만요. 그래서 어차피 임산부들은 한시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등록이 되고 끝나고 등록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현재로 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제안드리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몰랐습니다. 그것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등록한다고 제대로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출산예정증명서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것을 제출해야 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네, 그렇습니다. 팩스든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등록을 바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만약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숫자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지금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나요, 이 정도 가지고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아무래도 많이 늘어나게 되면 조금 지장은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양진하위원

몇 개월부터 출산 이후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없습니다. 몇 개월 이런 것은 없고 임산부로 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냥 3개월이건 4개월이건 상관없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증명서만 떼어오면 저희가 이용가능 하도록 합니다.

양진하위원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시고, 혹시 수원시 전역에 대대적으로 설치한다고, 그것을 홍보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더 추가 수요가 있고 어느 정도 차량 대수가 더 필요한지 대충 예상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팀장 이상범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이택용 증인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잘 뽑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예산불용의 고유절차를 그대로 다 밟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민간인 대상 없이 유치를 조건으로 하는 사업을 유치해서 민자 유치 받지 못하고,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불용이 되어서 반납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예산이라 하면 125만 수원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고귀한 혈세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잘 반납해서, 더군다나 누가 인센티브도 분명히 누렸는데 이것을 다시 반납한다고 해서 패널티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을 이용하고 집행할 때 심사숙고해서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택용 증인 아시겠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특별한 경우인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자료는 272쪽입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수원시의 연도별 지방채 발행계획 자료를 보았더니 자료를 참 잘해 오셨어요. 그중에 확실하게 나온 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관한 425억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서 250억 원은 앞으로 3년간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 확실하게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세부내역은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추진이 어디까지 왔는지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도시 트램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현재 법 개정이 아직 안 되어서 투자심사 절차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계획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계획만 세워놓은 단계예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아직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할 때 이것을 계획으로 잡았다가 실제로 변동이 많이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이럴 때는 다시 그때그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원시민하고 직결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실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한 가지 더 박흥식 증인께 묻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박흥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에 관한 불합리성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더 가까이 찾아가서 직접 듣는, 규제계획 토론회에서 실시된 실시 불가한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받아놓은 자료입니다. 그 자료 중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 매탄2동의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아파트는 그나마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자연부락이 많은 2동과 4동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내규에 “2017년부터 매 3년 주기로 재배정 하겠다.”라는 내규가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맞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박순영위원

3년을 한시적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관계 직원간 협의) 그것은 아마도 한번 배정을 받은 사람하고 배정을 못 받은 사람은 계속 이용을 못하니까 주기적으로 한 번씩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려는 것에 대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있어요, 일부 지역에.

박순영위원

재배정 하는 것에 대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재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더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순영위원

재배정을 할 때 기존 사용자 우선원칙 이런 것이 없나요, 무조건 다 다시 랜덤으로 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다시 해야지요!

박순영위원

완전 제로화가 되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박순영위원

74-56 한 구역을 박순영이 계약을 하면 최장기가 3년만 쓸 수 있고 3년 뒤에는 다시 제로화가 되어서 랜덤으로 해야 하는 식이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박순영위원

3년이 왜 필요 하느냐 하면 요즘에 일상생활이라든가 전세주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자연부락에 전세를 놓다 보면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임대가 안 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3년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 중에 “전체 거주자우선주차가 1만 7,392면인데 전일제 222면이 있고, 주간 265면이 있고, 야간 1만 7,392면이 있어서 야간주차가 97.3%다.”라는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전일제 이용료 얼마나 받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전일제는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저녁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가 2만 원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박순영위원

50% 할인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그것은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전일제는 점차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일제를 신청하는 사람은 물론 접근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라든가, 꼭 필요하니까 전일제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50% 할인은 아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25% 할인이지요! 1만 원의 할인은 받아도 안 받아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구간 별로, 저희가 정자시장이라든가 롯데마트 이런 데에 구간 별로 적용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정말 그 환경에 맞는 시간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되도록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흥수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일반상가 주변이나 아니면 직장이 있는, 근무처가 있는 지역은 저녁 6시∼아침 9시까지는 여태껏 그렇게 운영을 해 왔지만,

박순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답변이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실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내부적으로 정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거기에 93.7%인 오후 6시∼아침 9시까지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기본프레임을 바꿔 놓고 오후 7시∼오전 8시까지라든가 이런 것 대다수가 그것에 맞게끔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박순영위원

그다음에 주민들의 생활리듬이 바뀌면서 주차리듬도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5일제가 자리 잡으면서 밤에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그것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박흥수 증인께서 펙트 파악은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이택용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에서 발행한 기채 금액이 얼마나 돼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현재 5월 31일자로 1,082억 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082억!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핵심, 요점만 질의를 드리면 수원에서 공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만료시점이 있지요, 언제까지 보상해야 되는 시점!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2020년도까지,
규환

명규환위원

2020년까지!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 유인물에 있는 기채 발행한 금액과 향후 5년 계획이 있는데, 5년 계획이 되면 2020년이 지나지 않나요? 현재 미집행 된 공원들 보상비를 줘야 되잖아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래서 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에서. 7개 공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2020년도까지 기채 발행해서 보상을 하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2,500억 정도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500억?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발행한 금액과 향후 계획에 보면 전혀 예산서에 잡혀 있지 않은데,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잠깐만요.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271쪽하고 272쪽에 보면,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272쪽에 기채 발행 계획이 491억 되어 있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다음에 270 몇 쪽이요?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269쪽∼271쪽까지는 현재 진행된 것, 기채를 발행한 것, 지방채하고 기채를 발행한 금액을 제시해 놓은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72쪽에 보면 향후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계획을 갖고 있을 때는 일곱 군데 공원 부지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일곱 군데에 들어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563억이 들어가고 기 보상한 것이 716억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것이 1,847억 원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까지 저희가 보상을 하는 것이 952억 원, 나머지 716억 정도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장기미집행 토지보상금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그런데 지금 현재 수치를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공원에 보상을 줘야 될 것이 2020년도까지잖아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수치상으로 2,563억이잖아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 760억을 줬고 나머지 미 보상된 것이 1,800억인데 1,800억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지방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9억이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 외에는 1,400억 정도는 시비로 보상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체 예산을 가지고.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지방채는 439억을 발행하고 나머지 돈은 시비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시비로 그 정도 예산, 가용 예산이 돼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매년 이 정도로 투입을 해 왔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것을 기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기채 발행은 100% 기채 발행이 아니고 시비로 일정액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질의 중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소송이 걸려 가지고 임대료로 제공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공원 소유자가 “왜 보상을 주지 않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해서 매년 임대료로 제공하는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알아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감사 때도 얘기되었던 부분들이 일곱 군데에 있는 곳들이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나중에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을 주지 않았을 때는 공원 부지를 해제해 줘야 되는데 “특정한 곳은 해제가 되고, 특정한 곳은 해제가 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계획서에 의해서 보면 지방채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이 돈을 충당해서 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지금이 2017년이에요. 따지고 보면 2018년하고 2019년밖에 안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집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400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그래야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을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물론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1,400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 금년도에 180억의 보상비가 반영이 되었고 내년도에 389억, 2019년도에 383억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700억 정도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 7개에 관한 것은 확실하게,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확실하게 제외되는 곳은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7개 공원에서 100% 다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제외되는 곳은 어떤 지역이에요? 개인 땅인가요, 아니면 국가 땅인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물론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보상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일부 필요한 공원 부분만 보상을 하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일부 700억이라는 공간을 제외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사유지였을 경우에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중에 크게 와전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아니면 해제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만약에 보상 주는 것이 국유지라든가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똑같은 사유지인데 누구는 보상해 주고 누구는 보상도 안 해 주고 해제도 시켜주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큰 혼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토지를 구분해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아무리 공원녹지과에서 보상을 주려고 해도 예산재정과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절대 보상을 줄 수 없잖아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저희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요구되는 대로는 다 기채 발행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원녹지사업소에 물어보면 “예산재정과에서 예산이 배정된 것만큼만 보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가 전체적인 공원 부지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재 남아있는 공원 일곱 군데 전체 면적이 얼마가 있는데 국유지는 얼마가 있고 사유지가 얼마 있는데 언제까지 얼마는 보상하고 향후에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작성은 못하고 받아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라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면적이나 이런 것 일곱 군데를 산출해서 가져오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예산재정과에서 해야지 어떻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할 수가 있어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럼요! 그것이 우선순위대로 저희가,
규환

명규환위원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지요! 가능해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글쎄,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전해 드릴게요.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그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총괄부서인 증인이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핑계를 대지 말고 그쪽에서 서류를 받아서 계획서를 써서 “2020년도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이것을 “알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은 시간이 간 후에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미리 준비가 돼야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대답을 못 하세요? 그러면 박흥식 증인께서, 그때면 안 계신 것 아니에요, 혹시?

웃음 많음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시의 방침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명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방침을 예산으로 얼마만큼 커버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확인해 보고, 확인을 해 보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증인!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행감이나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모든 질의를 하면 “다 알아보고 나중에 연락해 주겠다.”라고 하고 연락이 없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 행감자료가 오면 자꾸 다른 얘기가 하고 그러니까,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는 제출을 해야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행감자리에서라도 확답을 듣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저희 위원들이 약간 분개하고 그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몇 억씩 예산낭비 해 가지고 써먹지도 못하는 과정을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할 때 어떤 큰 목적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데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것만 하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다 대답해 놓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 계신데 금년에는 대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박흥식 증인이나 이택용 증인이 그 자리에 근무를 하시다가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개인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음에 인수인계를 받더라도 반드시 박흥식 증인의 자리에 있는 분이 이것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 직위에 있는 개인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저도 사실은 세부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받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혹시 우리 예산부서의 의견을 넣거나 이렇게 해서, 혹시 또 시장님한테까지 방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제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이택용 증인께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도시정비기금이 얼마 있어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지금 32억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32억 있지요! 혹시 참고사항으로 성남이 얼마인지 알아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성남이 거의 5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수부도시이고, 수원이 인구도 가장 많고 예산도 많은 그런 도시인데 구도심이 그래도 산재되어 있는 그런 도시라면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예산부서의 총괄과장인 증인께서는 뭔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무부서에서 어디에다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취소가 되었을 때든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 주면 10억∼12억씩 지원해 주기로 지금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정비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32억밖에 없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기금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면 예산부서에서는 “그 돈 없다.”라고 딱 잘라버리고 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수원의 미래를 걱정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증인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예산재정과장으로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수원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좋고 잘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소외되는 곳을 같이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시 한 번 이제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수원의 예산이 이제는, 예전에는 한 소관 부서의 과에서 부기에 의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산출되어서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예산이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예전에는 15억 얼마였는데 400억씩 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지금은 몇 백억 씩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마을 르네상스에서 동에다 돈 갖다 주고, 그리고 이번 같은 해는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주민세를 인상해서 그 돈을 역으로 돌려줘 가지고 동네에서 진짜 쓸데없는,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정말 예산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증인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투명하게,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이 좀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실 것이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하실 것인가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분들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많음

염상훈위원

그러면 한 시간만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단 업무직 보수체계가 어떻게 되지요? 업무직의 보수체계를 말씀해 주실래요.

웃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보수체계는 직무급으로 운영이 되어서 매년 봉급이 결정되면 결정된 봉급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임금체계가 장기근속수당, 장기근무한 사람과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지금 연봉제를 하나요, 호봉제를 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지금 호봉제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공단이 만들어진지가 17년이 되는데 17년 전에,

염상훈위원

현재 그러면 호봉제로 하는 것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호봉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받습니다, 현재는. 똑같이 받고 장기근속 관련해서 차이를 둔다고 그래야 2만 원∼3만 원 정도 차이를 두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똑같이 받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장기근속, 오래도록 하신, 시설관리공단이 17년 되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17년 되었는데 그러면 그때 들어와서 근무하는 분이나 지금 들어와서 근무하는 분이나 수당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현재는 거의 똑같습니다.

염상훈위원

별 차이가, 똑같아요, 그냥?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아니, 장기,

염상훈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큰 차이는 없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약간의, 한 2만 원∼3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3급 부서장은 연봉제이고 4급 이하는 호봉제로 되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염상훈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근래 들어서 여러 가지 봉급과 관련해서 이야기되는 것이 가장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것이 호봉제인데 호봉제를, 지금 시의 예산재정과장도 나와 있지만 저희 공단에서는 일단 호봉제를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단의 총액인건비가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동조합하고 또 업무직 직원까지 끼워서 저희 공단의 총무부와 같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보고는 못 했지만 시에서도 승인을 받아내야 되고, 노동조합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수준의 호봉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표는 “금년도에 정리해서 내년부터는 호봉제를 실시하겠다.” 그런 목표로 하고 있고,

염상훈위원

“노동조합하고 지금 협의 중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정규직인데 장기근속자와 신규자의 차등이 별로 안 되어서 사실 직원들 사기진작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협의 중이고, 수원시와도 협의 중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시하고는 어느 정도 틀을, 저희가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면서 틀을 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아마 총액인건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지고 정책적으로 시에서도 어느 정도 범위에서 결단을 내려줘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박흥식 증인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가능한 얘기에요, 잘 안 되는 얘기에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관리공단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한 번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좋은 안”이라고 말씀은 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담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데 어떻게, 어떻게 하면 해 줄 수 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것은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것은 사전에 공단 측하고 저희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봉제로 검토를 하는데,

염상훈위원

아, 그런 것이에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받아 보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실시여부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런 얘기는 좀,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개선책으로 나왔습니다.

염상훈위원

개선책으로 얘기는 들었던 것이로군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요. 우리 이택용 증인께서 재정 쪽에서 알고 계시니까 박흥수 증인께서는 협의를 좀 제대로 하셔서 이상 없도록,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 마무리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경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양진하위원

행감자료 527쪽 10번 보면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옆에 보면 행복콜센터와 가사홈서비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관련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초과근무 인정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좀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저희 자료에 초과근무가 빠진 것 같은데 별도 세부사항은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6쪽에 보면 인터넷 등·초본 발급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24를 통해서 발급된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민원24를 통해서 발급된 건수입니다.

양진하위원

531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계획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동 주민센터에 다섯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예정이 잡혀 있어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금년도 1회 추경에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보면 민원24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홍보를 좀 많이 하면 일정 정도는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런데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하루에 10여 통 정도, 많아야 14통∼15통 정도 떼 가시는데 이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사용하려고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거나 하면 다른 보안요원이나 그런 분들이 신경 쓰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또 근무시간이 끝나면 실내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또 닫잖아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양진하위원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지니까 이왕이면 꼭 여기를 고집하시지 말고 야외에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 그런 데도 한 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46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민원24를 통해서 발급된 현황인데 저희가 2016년도, 작년도에 등·초본 총 발급 건수가 212만 건이에요. 212만 건 중에서 시나, 구나, 동 민원창구에 오셔 가지고 발급된 것이 57%,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된 것이 13%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민원24를 통해서 30% 정도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저희가 5개 동사무소, 구운동, 세류2동, 매산, 인계, 매탄3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려고 추경에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인데 동별로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발급 건수는 역전 현장민원센터가 제일 많고, 여기 수치도 있습니다. 영통1동 같은 경우에는 등·초본뿐만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될 수 있는 것이 79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평균이 2만 1,000건 정도 나와요. 많은 동이 영통1동, 광교동, 인계동, 태장동,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접근성이 많은 동에서는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방침은 무인민원발급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동사무소에 설치를 하면 오전 8시∼오후 6시까지만 발급이 되고, 그 외에 다중이용시설은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도청 같은 데는 24시간 개방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병원 같은 데는 시간이 있지만 7시∼8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다음에 또 기록물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록물팀에서 관리하는 종류가 행정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말고도 수원시에 관한 역사라고 그러나 무슨,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행정박물입니다.

양진하위원

사진자료 같은 것, 그런 것들 자료까지도 같이 취급하나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금년도부터 행정박물을 저희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쓰던 공무원증이라든지, 그때 당시 행정잡지라든지, 그다음에 그때 당시 썼던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그것을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박물에 대해서.

양진하위원

보관은 어떻게 해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저희 지하에 문서고가 있어요. 거기에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공간이 충분한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만약에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원천유원지가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광교 개발되면서. 그러면서 예전에 있던 풍경 같은 것을 보려면, 아니면 거기에서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면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광교지구라든지, 칠보에 호매실지구 같은 경우 개발 전에 영상이나 사진을 다 채증합니다. 그 이후에 사실 그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양진하위원

수원시가 지금도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구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나중에,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났다가 찾고 그러시는 분들이 그것을 추억이라고 그러나, 아니면 예전 발자취를 더듬어보거나 할 때 관리부서가 어디가 될지 모르는데 신문사니, 뭐니 여기저기서 자료를 취합하고 그러는데 박물관도 있고 여기, 저기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신문 사진기자와 연락을 해서 지원을 받든 해서 체계적으로 재개발 되는 지역이나, 재건축 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증인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번호 바꿔주나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지난,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보름 정도 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앞자리는 변동이 없고 뒤에 첫 번째는,

백종헌위원장

생일은 바꾸면 안 될 것이고!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뒤에는 잘 아시겠지만 “1”자는 남자, 여자는 “2”자, 그 뒤에 번호부터인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 손실이 있다든지, 저희들은 홍보를 하지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본인이 혼자 증명을 해야 돼요.

백종헌위원장

아, 그냥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만 바꿔주는 것이에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증명을 하고 또 한 가지,

백종헌위원장

아니, 그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한 번 건의할 필요가 있어요. 바꿔주려면 깔끔히 바꿔주지, 이미 피해 본 다음에 바꿔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피해볼 것으로 예상이 되었을 때 바꿔줘야지, 이 사람이 다 피해보고 난 다음에 이미 더 피해볼 것도 없는데 바꾸면 뭐 해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왜냐하면 또 일부에서 악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용을!

백종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주민등록번호 쓰고 있지 다른 나라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늘 모처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두 분이 계시니까, 정보통신과 팀장님도 있으니까 답변 듣고 다른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구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굉장히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등·초본, 또는 인감증명 떼러 오시는 분 많아서!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많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본 위원이 3년 전 행감 할 때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앞에 뭐 하나만 가져다 놓으면 요즘은 번호인식이 다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만 올려놓으면, 주민등록하고 컴퓨터만 연결하면 주민등록을 읽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이 됐든, 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이 되었든 올려놓으면 사진 읽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넘버 읽으면 자동으로 뜨게, 민원 보는 공직자 컴퓨터에! 그렇게 되면 13자리 칠 일이 없잖아요, 주민등록 달라고 해서 13자리 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확인할 일도 없잖아요.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화면만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공직자가 “뭐 뗄 겁니까?” 그러면 “인감.” 그러면 인감 누르면 되고, “초본” 하면 초본 누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업무시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때 정보통신과 팀장님들한테 여쭤 봐도 그렇게 되면 업무시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창구에 앉아 계신 분들의 업무시간을 60∼70% 줄일 수 있어요, 그 주민등록 받아서 확인해서 13자리 안 쳐도 되니까요! 그것을 분명히 시스템적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셨습니다. 그것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민숙위원

시민봉사과 이경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저희는 두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들을 어쨌든 위촉을 하는데 전부 남성 공직자만 다 되어 있어요. 물론 과에서 위촉하는 것이어서 해당 과만 이렇게 위촉을 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100% 거의,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총 일곱 분인데 당연직 세 분에 위촉직이 네 분인데 남녀 비율은 네 분대 세 분, 어느 정도 비율이 맞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총 열한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시민봉사과장, 그다음에 감사관하고 시민소통기획관 네 명 빼 놓고 나머지 다섯 명이 각 실·국 주무과에 주무과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당연직. 그러다보니까,

양민숙위원

업무특성상 또 그런 상황이네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업무특성상 여성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고, 또 여기에서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홉 분은 당연직인데 위촉직이 있습니다. 위촉직은 어떤 민원사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맞는 관계전문가라든지,

양민숙위원

외부에서 위촉하는 것이에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위촉을 해서 민원사항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 되는 것! 그래서 여기 민원조정위원회에 여성분포 비율은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업무특성상 그렇다고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네요, 민원조정위원회는!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네요, 주무과장이 바뀌지 않는 한!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주무과장을 여성 과장으로 해 주시면,

양민숙위원

네, 바뀌지 않는 한! 그것은 그렇게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후견인제도 그때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활성화가 좀 됐습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민원후견인제도, 제도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양민숙위원

네, 좋은 것이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왜냐하면 7일 이상 걸리는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원할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추천도 하고 그러는데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하고 매칭 시켜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적이 4건이 나왔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 실적이 한 건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문제점을 분석을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IT기술, 정보기술발달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낼 때 인터넷 치면, 검색하면 쭉 구비서류라든지 처리절차 같은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당초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했는데 행자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전국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을 할 때, 이때 한 번 이것이 거론 되었던 사항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4건 정도 올라왔어요. 저희가 행감 끝나고 활성화 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7월 이후부터 했을 텐데 올라온 것은 시기적으로 보면 올해 4월 달쯤 한 달 정도, 그 상황이에요, 4건이 전부 다. 그래서 혹시라도 홍보가 조금 더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인터넷이, 그리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양민숙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각 과의 주무팀장 46명이 준비는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민원인들이 왔을 때 후견인으로 업무상담이라든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료라고 그래야 되는지, 아니면 연관되는 과라든지 이런 연결해 주고 이러는 부분들이,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면 혹시라도 인터넷,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고 신문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인터넷을 모르시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상황들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소외계층,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문제점을 말씀드렸지만 홍보부족은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접수된 현황은 없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좋은 제도라고 해서 많이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조금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박영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양민숙위원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보통신과는 위원회를 몇 개 가지고 있지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지금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여성비율에 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여성비율이 그래도 많이 차지해서 50% 정도는 되었는데, 정보과학축제조직위원회는 여성비율이 15% 정도밖에 안 돼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20명 중에서 3명이 당연직으로 공직자가 들어가니까, 부시장님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조실장,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장 이렇게 당연직이 있고, 나머지 의회에서 2명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명을 전문가나 대학,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하는데 추천 들어오는 분들이 거의 여성분들이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위촉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민숙위원

추천받는다는 것이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는 것도 있고 외부기관에서 추천을 받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여성위원들을 많이 위촉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던 부분이 그렇게 나와서 활동하시는 여성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발굴을 해 내야 된다는 취지에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구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하시는 분들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위원회 민간위원 같은 경우 8개까지 맡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성위원이. 이것이 인력풀이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위원들을 위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다른 기관에서 추천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담당과장이시니까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5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대부분 학교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남성들이 들어가는데 대학교 교수, 전문가 이쪽은 여성을 필히 1명씩 추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질의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진하부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경우 증인! 양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역사기록물 및 행정박물 자료 채증 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 위원도 예전에 시민회관에서, 부모님이 시민회관 생기자마자 결혼하셔 가지고 그 자료가 있는데,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자료 채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센터가 해마다 창구민원이 늘어나고 있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격무지이고 기피부서이고 감정노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감정노동자와 관련한 조례도 발의하셨지만, 작년에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이 이분들에 대한 많은 격려와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문제점 및 향후 계획이 “수원역 현장민원센터가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 휴무일 없이 근무하고 있어 직원들의 근무환경 등을 감안할 때 근무기간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검토하겠다.”고도 2016년도 자료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자료도 그대로예요! 개선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저희가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힐링캠프 간 것, 그것 말고 또 있어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아니요. 기존에는 동과 구의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들을 저희가 친절공무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인사가점을 0.3점씩 주고 있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부여하고 있어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여기 소속은 저희 시민봉사과 시 소속인데,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동하고 다르니까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역전 민원창구에 대한 것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친절공무원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점도 금년도부터 폐지가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인사팀에 확인을 했더니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점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국비 유치하면 몇 점, 몇 점 이런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위에서 방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위에서면 어디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행정자치부요!
철승

이철승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그러다 보니까,
철승

이철승위원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할 것 많습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사가점도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흥식 증인!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행정지원과 행감 시에 수원형 인사시스템도입 정착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은 자기추천제도라든지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고 인사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항목도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특히 현장민원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은 늦은 시간까지 주말 없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경우 증인이 행정자치부 얘기를 했는데 권고조치인지 아니면 그렇게 법으로 내려온 것인지 확인하셔 가지고, 권고조치 같은 경우는 권고를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만의 인사시스템을 적용해서 활용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가점제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너무 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 친절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엇인가 측정하기 어려운, 그렇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가점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 행자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어서 저희도 그것은 “옳은 판단이다.”라고 해서 제외를 했고 지금 365현장민원센터 같은 경우 고생 많이 합니다, 3교대 근무를 해야 하고. 그런데 이쪽을 가점이나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를 생각을 하려고 했더니 기존에 있는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민원담당직원들도 동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기도 굉장히 힘든 여건에서 근무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박흥식 기획조정실장 증인께서 좀 더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경우 증인!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존경하는 양민숙 위원님이 아까 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받고 제일 처음에 나왔던 첫 쪽이 당연직 11명 중에 임인수 증인이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었더라고요, 성별이. 알고 계세요? 자료에 여자로 되어 있어요. 예? 아시냐고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면서 시민봉사과 자료 제일 첫 쪽에 나오는 자료에 오타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확인도 안 하시고 제출하십니까? 임인수 과장님이 여자입니까? 남자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본적인 이런 자료조차 관리 안 되시면서, 본 위원이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한번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부드럽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다음 쪽을 보시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심의내용들에 대한 결과들 나온 것이 있습니다. 다 기각이에요, 물론 부분 인용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 중에서, 기각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심판 소송 등은 없었습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자료확인) 다섯 번째에 언론사 및 통신사, 이것은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철승

이철승위원

결과 나와서 끝내는 정보공개 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앞으로도 추후, 서울시도 계속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안건심사 시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522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송 민원처리 건에 대해서 피드백 하여 관리하고 그 절차를 문서로 매뉴얼화 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본 위원이 실망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4개 구청에서도 1개 구청이 이 자료를 제대로 관리를 안 했고 나머지 3개 구청은 매뉴얼화 해서 처리결과 된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의도한 처리결과는, 예를 들어서 1번 항에 보면 “1월 13일 이첩접수 OOO 주무관에 민원 전달.” 이것이 처리결과가 아닙니다. 처리결과는 민원이 주무관한테 전달 된 후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느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관리하라는 것이었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피드백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매뉴얼화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이 추후에 유사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시민봉사과에서는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빅데이터 수집하고도 연관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지금 주민센터 8시∼9시까지 보통 운영을 하고 있고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발급기가 현관 안쪽에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민원서비스를 이용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이라든지 여러 대형마트라든지 바깥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언을 해 드린다면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민원발급기를 둔 정문 쪽에, 현관 쪽에 유리창에다라도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아니면 수원시에서 몇 시 이후까지 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고 안내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본 위원이 막 엉키는데 무슨 뜻인지 아실 것이에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지문인식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인민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지문 인식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별도로 올렸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1차 질의 마치고 이따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부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장시간 기다리기도 하셨고, 시민봉사과 이경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님께서 무인발급기에 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위원들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대부분의 무인발급기가 연중 24시간 하는 곳은 수원시청부터 해서 경기도청까지 한 7군데 정도 되고 그다음에 10시까지 하는 곳이 몇 군데 있고 나머지가 보통 08시∼7시까지 대중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 현재 59곳에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발급실적이라든가 활용도가 떨어져서 이전 계획이 있는 곳이 있으신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533쪽에 한번 보시면 팔달문 시장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2015년도 자료지만 168건 발급이 되었습니다. 제일 많은 데 영통1동 같은 데는 2만 6,000건. 물론 비교는 많이 되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었는데,

박순영위원

기할 필요가 있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박순영위원

이것 한번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지요, 한 대당?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예전에는 1,9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450만 원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자까지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중해야지, 잘 아시겠지만 한번 설치된 것을 다시 옮기기에는 조금이라도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한 대당 약 2,500만 원이 드네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2,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순영위원

왜냐하면 수원시에 한 60대가 있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532쪽 유지관리업체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1년에 1억 7,3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비용을 쭉 보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박순영위원

기존에 약 60대 설치된 것 중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곳이 있다면 한번 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향후 계획에 구운동, 세류2동, 매산동, 인계동, 매탄3동 주민센터에 설치 하셨나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아니, 이번 1회 추경에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이에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수원시 42개 동 주민센터에 무인발급기 설치 안 된 동이 있나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지금 42개 동 중에서 27개 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나머지 15개 동이 안 되었다는 얘기,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박순영위원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17대를 신규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 예산심의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추경에 다시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저희 계획은, 민원창구 공무원들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해소책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순영위원

물론 동사무소 인력도 부족하고 단순 노동에 우리 공직자가 단순한 일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급한 시간에, 이 서류가 필요할 때 어디 달려갈 데가 없고, 6시에 공무원들이 일을 끝내서 뗄 수 없을 때가 있고 인터넷을 하지 못해서, 이것이 대부분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하셔서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6월 중순경에 수원역 환승센터 개관하는 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광교 동사무소 쪽에 하나도, 광교2동 주민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고, 광교중앙역도 개청을 했잖아요. 광교중앙역 쪽도 한번은 설치 장소로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경우 증인 생각이 어떠세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설치는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필요한 동 조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광교중앙역, 지난번에 신분당선 개통되면서 그다음에 16일에 개통되는 역전 환승센터, 이것은,

박순영위원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수원역 지하상가 쪽에 있지만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경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571쪽인데,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봤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가슴에 와 닿는 것이 만족도가 4.59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100% 만족도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프로그램을 늘려서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박흥식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하고 행정지원과가 행정사무감사는 끝난 상태이지만, 올해 여러 가지 국가의 변고로 인해서 촛불집회가 있었고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선거를 치르느라고 느닷없는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일이 많았어요. 우리 공직자들을 위한 생태체험 있잖아요! 가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하는 환경이 올해 부득이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가지 못한 공직자가 꽤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직자들을 격려 차원에서 좀 더 활성화 시켜서 6월 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공직자들이 생태체험, 힐링프로그램에 적극 참여를 해서 정신적인, 마음적인, 몸에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게 운영이 되어서 능력 있는 공직을 제대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선, 그다음에 U-20 이렇게 큰일이 지나면서,

박순영위원

행사가 많았지요, 수원시에!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사실 시장께서도 무엇인가 직원들을 위로할 방법을 찾고 계셨는데,

박순영위원

6월이면 거의 그 행사가 모든 것이 마무리되니 휴가와 맞물려서,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의회의 중요한 일정만 끝나면 바로 직원들 위로와 격려를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경우 증인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32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1억 3,000만 원, 1억 4,000만 원, 올해 한 1억 7,2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모 구청에서 CCTV를 수년간 1개 업체에 유지관리 보수를 시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있는데, 여기에도 한국타피컴퓨터(주)에서 2015년부터 내내 유지관리를 3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래야 될 반드시 그럴 만한 특이한 이유가 있나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한국타피컴퓨터(주) 이것은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데 2015년, 2016년 2년은 2회 유찰이 됐어요.

박순영위원

관리업체가?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박순영위원

왜 유찰이 됐나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왜냐하면 입찰조건이 무인민원발급기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박순영위원

자격조건을 못 갖추었나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직접 생산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박순영위원

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전국에 거의 독과점 품목이라는 것이잖아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 최근 5년 이내 무인민원발급기 유치관리 실적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업체가 실적미달로 인해 가지고 조건부를 달았다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3년 연속 관리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랬나요?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은 객관적인 자료로만 보기 때문에 한쪽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지속적이라고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왜 그러고 있느냐를 지적하게끔 그렇게 마련된, 사람의 인지상정이라 그렇습니다. 여기는 2015년하고 2016년도에 유찰이 되었다가 자격조건을 갖추신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업체가 내내 하고 그다음 '17년도에는 다른,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작업이 들어가 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박순영위원

언제 입찰이세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지금 계획은 10월경에 해 가지고,

박순영위원

10월에?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매해 10월에 하셨다는 얘기시네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10월부터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다음 1월부터 다시,

박순영위원

1월 1일∼12월 31일까지, 미리 선정해 놓으시는 것이군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박순영위원

이것도 완전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가 없고 그러면 악용의 우려가 있는 것이에요, 독과점 품목이라는 것 때문에. 비용이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폐해를 우리 정부기관한테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께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런 피해가 없어지도록 현실적인 유지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부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우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6쪽에 보면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평가기관에 삼성CS아카데미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이것도 삼성CS아카데미에서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사업비는 한 1,953만 원, 제가 본 자료로는 공개입찰로 했던 것 같아요. 2,000만 원 미만인데 응모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했던 것 같아요.

한명숙위원

우리 위원들이나 다른 매스컴이랑 통하는 데가 아니고 처음인 것 같아서 친절도 검사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공개입찰, ○ 시민봉사과장 이경우 : 친절도 검사하는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첫 번째로 하신 것인가요, 이번에?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삼성CS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하고 2016년도, 2년 동안,

한명숙위원

기간은 수시로 바뀌는 것인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기간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한명숙위원

여기 친절도가 다 90%가 넘어요. 안 나와 있는데 평가할 때 질문 항목이 몇 가지나 되나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자료확인) 100점 만점에, 큰 틀로 하면 신속·정확 이런 부분인데 세부적으로는 10가지 문항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제일 잘하는 부서가 어떤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국의 시설공사과,

한명숙위원

아, 시설공사과!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한명숙위원

민원이 제일 많은 것도 건축계통, 어디가 민원이 제일 많은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민원은 시설파트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건축, 주택, 이쪽 행정파트에서는 청소, 교통 이런 쪽이 제일 많습니다.

한명숙위원

친절도 평가 인센티브 해 가지고 개선 대책으로 아까도 이철승 위원님께서 약간 말씀하셨는데 “우수공무원 근무평점이 0.3 가산점이 많다.” 여기도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자료확인) 네,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근무성적,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567쪽을 보시면 근평 때 0.3 가점,

한명숙위원

지금은 이것이 없어졌잖아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금년도부터는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다른 방법은 시에서 별도로 어떤 대안이 좀 나와 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대안은 아직 없으신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그래서 근무성적평정 때 가점제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도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면 시상금을 저희가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10개 부서 중에 3개 부서, 그리고 하위 20개 부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하위 20개 부서 전 직원에 대해서 별도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 분발 좀 하라고!

한명숙위원

95점, 96점이 나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 주면 민원은 별로 발생하지 않겠네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전보다 공무원의 친절도는 굉장히 향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렇게 잘 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대안이 좀 나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더 분발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부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이경우 증인!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박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고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유지관리업체 현황에서 한국타피컴퓨터(주)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서 계약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 총액계약 한 것이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총액계약이면 월 얼마 정도 소요 됩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유지관리비용이 1억 7,000만 원인데,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집행잔액들 2015년도, 2016년도 나왔는데 어느 정도의 기본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2017년도는 아직까지 다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철승

이철승위원

보니까 총액계약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월별 단가도 어떻게, 월 지급되는 금액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추후에 자료제출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하십시오. 이것이 이 상태로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휴먼콜센터 매니저이신 박선영 참고인!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네.
철승

이철승위원

휴먼콜센터 운영하면서 분야별 상담을 쭉 하셨는데 제일 많은 부분이 2016년도하고, 현재 2017년도까지만 해도 일반 민원업무겠지요, “민원”이라는 것이 일반행정 민원이지요?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다음이 세무민원이에요. 세무민원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세무민원은 보통 지방세 압류나 체납 건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담사 분들이 상담을 하시나요, 아니면 관계부서로 연결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압류에 대한 금액은 상담사가 상담을 해 주고,
철승

이철승위원

기본적인 것은 해 주시고!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네, 체납금액 같은 것들!
철승

이철승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세무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약간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담함에 있어서 우리 상담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계속 교육을 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일단 세금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과 관련된 것이라서 체납을 해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담사들이 간혹 실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이라든지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담사가 1차로 안내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자가 2차로 다시 한 번 검수를 해서 오상담이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시민들의 돈, 세금과 관련되어 있고, 개인의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담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교육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증인!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2016년 6월에 시민봉사과에서 좋은 성과를 냈던 것도 있지요? 모르세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모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시민봉사과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1월 달에 오시지 않으셨나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1월 9일자로 왔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딱 반 년, 반 년 지난 일인데 2016년 6월에 수원시 “시민곁愛 가사홈서비스” 사업이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하시지 않으셨나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았었는데.

웃음

철승

이철승위원

격려를 해 드리고 싶어도 증인께서 모르시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우선 가사홈서비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현재 자료에 나와 있지만 전기, 전자, 배관, 집수리분야 해 가지고 7명에 특장차가 4대가 있고, 하루 평균 21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를 다니거나 이렇게 보면 가사홈서비스 운영하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늦은 시간대에도 하시는 경우를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고생하신다고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드리고, 또 행정자치부장관상도 수상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서비스가 시행된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 올해로 6년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또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해 주시고, 앞으로 동 복지허브화가 확대실시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만큼 가사홈서비스 사업을 골목골목 누비며 찾아다니는 복지허브로 성장시켜 나가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을 민간단체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좀 더,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 있지요? 마을행정사 금년부터 하지 않나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저는 또 가사홈서비스 쪽만 생각을 했는데,

웃음

철승

이철승위원

가사홈서비스는 벌써 햇수가 지난 것이고! 금년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에 대선이다, 뭐다 있어 가지고 업무보고를 서면갈음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안일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반성을 하고 계시면서 그때 했던 말씀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부터 추진하는 계획이 뭐가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파악을, 증인께서는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좀 해 주시고, 지금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정한 마을행정사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의 행정사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일곱 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원시 관내에 행정사가 20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 일곱 분을 하고, 실적은 5월 말 현재 12건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2건이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12건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2건! 이 부분은 아무리 지금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해 있어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본 위원이 볼 때 시 지정해서 마을행정사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사업은 아까 200여 분에 달하는 행정사 제도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홍보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어서 그분들이 같이 MOU 체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건 정도,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 4월 24일 날 위촉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시행 두 달도 안 되었는데 벌써 12건을 하셨다면 어떻게 보면 많이 하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행 초기이므로 마을행정사 사업에 대한 홍보부분에 대해서 특히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세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민원후견인제도도 홍보문제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증인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행정사들과 담당부서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지 시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시행을 하시면서 이 제도가 조기정착 되고, 활성화 되도록 운영해 주시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우수사례나 이런 발굴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자료들도 데이터를 축적해서 나름대로의 빅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고, 축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좀 더 계속해도 될까요? 정보통신과 박영선 증인!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자료들을 취합해서 빅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에 시행했던 빅데이터 과제와 금년도에 새롭게 되는 과제가 또 있나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작년도에는 3개 분야로 민원하고 체납세하고 관광분야하고 3개를 했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금년에는 권선사거리지역이나 동수원사거리 지역에 떼까마귀가 출몰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까마귀 변, 똥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 차량에 묻고, 통행인들 머리에,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피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계 현황에 미치는 것 이런 것하고, 또 하나는 도서관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에 과제를 그 두 가지로 선정했어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까마귀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봉사과에 민원 많이 들어왔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 수집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도 유관부서들하고 연계해서, 업무연찬 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질의는 나중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양진하부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휴먼콜센터 박선영 참고인에게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루 콜 상담 수는 몇 콜씩 되나요?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1,800∼2,000콜 정도 됩니다.

양진하부위원장

휴먼콜센터에 상담원 총 수는 현재 지금 몇 명, 몇 분이나 되시는 것이에요?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상담사 스물여섯 명입니다.

양진하부위원장

자리에 앉아계시는 분이 여섯 분이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상담원이요?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상담하는 상담원이 스물여섯명이고,

양진하부위원장

아, 상담원이 스물여섯 분이요!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네.

양진하부위원장

혹시 올해 퇴사하신 분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네, 올해 퇴사한 직원,

양진하부위원장

몇 분이나 되시나요?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지금 현재까지 3명 있습니다.

양진하부위원장

3명이요!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네.

양진하부위원장

퇴사원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보통의 경우에는 1년 미만 퇴사자가 많은데 그 이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시·구청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습득해야 될 업무량이 많다 보니 타 센터에 비해서 처음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초반에 이직률이 있는 편이고, 어느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이직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진하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퇴사한 인원 중에서 1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은 안 계신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네, 없습니다.

양진하부위원장

다행이네요. 휴먼콜센터는 지금 생활임금을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인가요, 임금체계상으로?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저희가 위탁금이라든지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어떻게,

양진하부위원장

이경우 증인님! 거기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자료확인)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고적으로,

양진하부위원장

작년에 계약한 것인가요, 재작년에 계약해서 그런 것인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작년이요! 작년이니까 올 연말에 또 끝나지요.

양진하부위원장

다음에 계약할 때는 이 방향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양진하부위원장

그리고 갖가지 많은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네.

양진하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교육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경험이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래 근무하신 분, 최장 근무하신 분들이 몇 년 되시나요?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저희가 2012년도에 개소했는데 개소할 때부터 있던 상담원들이 지금 3명 정도 있습니다.

양진하부위원장

그분들은 임금에 대해서 호봉적용이 되거나 그런 것은 있나요?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저희 임금체계가 근속에 따라서 근속수당이라는 것이 있고 인센티브제도가 있기 때문에 오래 근속을 하게 되면 급여는 조금씩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양진하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힐링 프로그램 했을 때 참여율이 저조하세요. 물론 상담하는 인력이니까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 그럴 것 같은데 올해는 이런 힐링 프로그램 했던 실적이나 아니면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가을에도 1년에 한 번씩 힐링 프로그램이 있고, 사실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일 평일에는 근무를 하다보니까, 상담사들이 감정노동자다 보니까 사실상 힐링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연에 1∼2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간다든지, 아니면 좋은 교육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해소가 되면 직원들이 더 좋을 것 같고, 올해는 작년보다 하나가 더 추가 되어서 직원들이 가고 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추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제가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양진하부위원장

1년에 한두 차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때그때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 안에서 고충 받으신 분들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영화를 본다든가, 연극을 관람하거나 그런 것들을 한 번 계획하셔서 실행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네.

양진하부위원장

오상담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민원인이 보상을 요구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보상을 한 적은 없고 서류를 잘못 안내해서 민원인이 한 번에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미리 콜을 모니터링 해서 다시 한 번 재안내가 나간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전 콜을 다 검수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민원인이 최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서 사전에 더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진하부위원장

혹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오상담으로 인해서 상담자가 재산상이나 그런 불이익을 봤을 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무슨 보험이 있다거나 대처방안 같은 것이 있나요? 상담원 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상담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고 만약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위탁과 수탁을 주는 상황이라서 수탁사에서 그 부분은 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진하부위원장

계약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부위원장

시 집행부의 많은 부분의 짐을 덜어주는 휴먼콜센터인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수원시 휴먼콜센터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좋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네, 감사합니다.

양진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민숙위원

박영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IT소통 나눔 자원봉사단”에 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봉사단 인원은 18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혜대상 경로당이 17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희망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신청을 받는 것인가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인터넷으로 하나요, 아니면 경로당에서 신청하는 상황이,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각 구청 사회복지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신청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창을 띄워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두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각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아,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봉사단원들이 한 사람씩 배정이 되는 것인가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배정을 해 드립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1일 4시간 이상만 실비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4시간이 안 되면 실비지급이 안 되는 것인가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지금 4시간 이하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관계 공무원간 협의)

양민숙위원

보통 다 4시간,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4시간 이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실비를 지급 안 하고!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봉사단 인원이 18명이면 이것이 각 구청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더 들어왔어요. 경로당에서 “우리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17개지만 내년에 홍보가 너무 잘 되어서 한 30개 정도 됐다, 아니면 50개 정도 됐다 이랬을 때 봉사할 수 있는 인원들이 확충이 되어서 나갈 수가 있나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IT소통 자원봉사 하시는 분은 경로당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 연령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1만 1,000원 정도 실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하겠다는 사람은 젊은 연령이나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많은 경로당이 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많이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자 뽑을 때 연령을 좀 낮춰서 뽑는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금액을 올려 줄 수도 없고, 저희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민숙위원

아,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퇴직공직자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 말고는 하실 일거리를 찾고, 자기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혹시 그런 분들 더 지원을 받아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런 질의를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무조건 지원한다고, 이렇게 할 줄 안다고 지원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IT 관련 되어 가지고 자격증을 소지를 해야지만 강사로, 자원봉사자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아, 그렇군요! 그냥 갈 수 있는,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는군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금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는 아예 없습니다만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신청하는 경로당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 수요에 대비해서 지금 봉사단원은 18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늘릴 계획이 없다, 늘리려고 해도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금년에 17개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7개가 추가로 있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없어 가지고 거기를 보내지 못 했습니다.

양민숙위원

아, 그런 어려운 점이 있군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이 실비정도만 주다 보니까 거기에 와서 한다는 사람도 없고, 자격증도 꼭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연령을 낮춰서 뽑아볼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어르신들이 필요한 컴퓨터를 이용할 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는 안 들어가도, 어느 정도만 알고,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어느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런 것들만 가르쳐 드려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텐데 그런 점이 조금 안타까워서, 혹 자격증이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나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7개 경로당 신청한 데가 있는데 지금 봉사하는 인원들이 없어서 못 나가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연령을 좀 낮춰 가지고 추가모집을 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자격증을 갖추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있고, “나는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개중에는. 그래서 그런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더 많이 모셔서 더 많은 경로당으로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더 하셔서 해결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수원정보과학축제”에 관해서 우리가 이것 예산은, 5억 5,000 예산이 들었어요. 총 참가인원이 4만 명인데 이것은 보고 간 인원을 체크하신 것이지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총 인원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여기 자세히 자료를 너무 많이 잘 준비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올해 추진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 대회 성과와 문제점, 앞으로의 기대효과, 향후계획 아주 잘 정리를 하셨는데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었다, 아니면 이런 것은 더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부족했다든가 이런 부분들 있었습니까?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일반 대회, 경기에서 일반인들 로봇대회를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정보과학축제 기본계획만 마련되어 있고 착수보고회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로봇대회도 저희가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제가 아직 실제 해 보지를 않아 가지고,

양민숙위원

그렇지요, 업무가 바뀌셔서 오셨기 때문에!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제가 4개월 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민숙위원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것 담당했던 팀장님!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팀장은 지금 승진해 가지고 교육 중에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아,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그때 저희도 가서 보니까 학생들의 참여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욕구랑, 열의랑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상황을 하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지금 참여한 학교가 42개 학교가 참여를 했지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이 학교들은 따로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학교들인가요, 아니면,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그쪽 분야에 돼 있는 학교들입니다.

양민숙위원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것을 보고 갔으니까 다른 학교들도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할 계획이 있거나 이런 학교들도 있을 것인데 그것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대비 효과가 굉장히 많이 큰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도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그다음에 주무팀장도 지금 승진해서 어디 가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실 분이 마땅치 않으시네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죄송한데 담당 실무자는 지금 2년차, 그러니까 정보과학축제를 해 봤습니다.

양민숙위원

아, 그래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양진하부위원장

마이크 드시고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양민숙위원

그러면 문제점이랑 앞으로 해야 될 것, 이런 것들 여기 제안해서 많이 넣어 놨는데 작년 해 본 것으로 향후계획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올려놨잖아요. 약간 추상적인 것들도 있어서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데 혹시,
이것이 전국대회이다 보니까 규모도 굉장히 커졌는데 대비해서 예산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아무튼 고생하셨고, 추가로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부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민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축제가 당초의 취지하고 많이 빗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위주로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성인들을 위해서 대회를 유치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경험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낄 때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올림피아드라고 그래 가지고 거의 일반 쪽에 중점을 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대회에 참여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적고, 그다음에 신청을 했다가도 참석을 안 하고, 취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회 진행에도 차질이 오고,
규환

명규환위원

참석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 것 같아요? 상품이 너무 시원치 않고 별로 게임의 질이, 가야 시간 빼앗기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생업이 있는 일반인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상금도 이것이 5억이라고 그러지만 대행사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을 하다보면 시상금이 1,8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학생, 일반 다 해 가지고 시상자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1,800원 시상금 가지고는 솔직히 일반인들이 오기는 좀,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증인! 본 위원은 정보과학축제 처음부터 하면서 이렇게 관여를 했었는데 처음에 예산이 8억까지 됐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점점 외부로 쓰는 돈이 많은, 북치고 장구 치는 이런 데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금년에 새로 오셨으니까 준비해야 될 내용은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과연 이 축제를 미래의 꿈나무들이 어떤 한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이것이 전국 축구대회와 마찬가지로 “이때 되면 대회를 하는구나.”라는 그렇게,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우승하면 무엇인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것이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매년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가수 불러 가지고 놀고 이런 것 위주로 성인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결국에는 예산이, 지금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사실 쓸모없는 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핵심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박흥식 증인께 제안을 하나 하자면 정말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을 준비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하면 정말 예산도, 수원 예산도 만만치 않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청소년 게임올리피아드 축제를 하든가, 그리고 성인, 전국대회 아니면 세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수원의 새로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이 분야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 기술적인 변화, 세계적인 추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요즘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드론이라든지 로봇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업무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을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서는 확실하게,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는데 단지 객관적인 의미에서 사업을 주최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돈을 가지고 좌판을 피듯이 하는 행사는 이제 접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이면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마련해야 되고, 성인이라면 성인으로서의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오히려 가수를 부르지 않아도 전국에서 게이머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러한 축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제는 축제라고 하기보다는 전국대회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면, 박영선 증인께서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박흥식 증인과 함께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면 아마 위원님들도 예산 수반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동의하세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대회가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억 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일반 주민들, 시민들을 상대로 했었는데 작년부터 학생들 축제가 위주가 되고 정보올림피아드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뒤로 좀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대회 같은 것으로 축제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 자체를 다른 데로 변경시키라는 뜻이 아니고 본 위원이 하는 요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축제 자체가 좀 깊이 있게, 학생들이 축제를 하더라도 전국대회더라도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무엇인가 학생들한테 여기서 1등 하면 상급학교를 가는 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든가, 어떤 권위 있는 대회를 만들어달라는 뜻이고 일반인들 대회를 한다고 하면 새롭게 그 대회를, 아마 전국에 대회를 유치하는, 지금 현재 있을 것이에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많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매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원에 유치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를 유치하는 것처럼 이번에 축구를 유치했듯이 충분히 게임올림피아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이제 먹고 사는 산업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진하부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백종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영선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리 와이파이 구축 현황을 보면 수원시 전체 다중시설, 버스정류소, 병원 이렇게 해서 22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혹시 향후에도 더 설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지금 와이파이는 무료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는 더 확대를 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요즘에 버스정류장에서 와이파이 쓰면 우리 집보다 더 잘 잡히더라고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기존에 버스 안에도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버스 지나가면서, 네.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저희가 설치하는 데가 버스정류장이나 공원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경기장 같은 데, 이런 데를 설치하는데 금년에는 43개를 설치를 했고 여태 누적된 것이 221개소에 AP기계 602개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박순영위원

221개소는 올해 언제 기준해서 설치하신 것 자료를 주신 것이에요? 언제까지 설치한 것 주신 것이에요? 언제 기준으로?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2012년∼2017년 금년까지 설치된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금년 언제?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5월 말까지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올해 분량이 5월 말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

올해 것은 다 하셨네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박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615쪽에 소요예산 현황에 보면 2013년부터 2014, 2015년은 예산을 국비와 시비, 사업자가 3자 부담을 했는데 2016년도부터는 우리 시에서만 부담을 하는 것 1억 7,300만 원 정도! 우리가 지불한 것은 예산 지원 일몰제가 적용이 되었나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아니, 이것은 시 자체인데, 와이파이 설치하는 것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다음에 통신사업자가 한 것도 있어요.

박순영위원

하여튼 예산 지원을 2016년부터는 우리 수원시에서 100% 부담하고 있잖아요, 자료에 보시면!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박순영위원

왜 그런 것이에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박순영위원

예산 일몰제 지원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매칭 펀드, 조금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국비나 통신사업자나 매칭 했던 사업이 2015년도로 종료가 되어 가지고,

박순영위원

아, 종료가 되셨어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2016년 2017년도는 시 자체 예산으로,

박순영위원

아, 자비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정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설치장소가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6명의 상담원들이 하루에 1,800∼2,000여 건의 민원을 받으시면서 굉장히 수고를 하고 계신데, 휴먼콜센터에 2012년도부터 근무하셨다고 하셨죠?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아니, 2012년도에 개소를 했고 저는 2015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2015년부터?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네.

박순영위원

햇수로 한 3년 되었네요.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네.

박순영위원

근무하시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가요?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상담사들의 애로사항은 아무래도 강성 민원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 콜센터 강성 민원은, 그런데 콜센터에는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해소가 되면 근무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 하는 민원해결이 잘못하면 개중에 몇몇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은 악성으로 갈 수가 있어서, 대응방법에! 나름대로 상대의 인격모독까지 갈 수 있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들고 요즘에 3차 산업 서비스산업이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아까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감정노동자예요. 이번 회기 때 본 위원도 감정노동자에 대한 지원 운영에 관한 보완책, 서비스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입법 단계에 있는데, 처음에는 수원시와 산하기관이지만 이것이 좀 더 나아가면 기업이 되었든 공공기관이 되었든 많이 늘려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서 활성화가 되면 지금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근무환경에 대한 내용을 6조에 넣고 그래서 보다 나은 근무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

여러 가지 애쓰시고 계신데, 그래도 주민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시니까 친절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박흥식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실, 수원시의 선임 조직이면서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를 지으면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보도를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 아팠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남편이 사무실에서 회식이 있었는데 회식자리에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병원에 갔더니 두개골이 골절되어 있고 팔다리가 부러져 있고 알아보지도 못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수술을 2번 했는데 4일 만에 운명을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행정기관에 여러 가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보상받는 것을 알아보는데, 그 당시 법에는 비상구에 관한, 비상계단에 관한 설치 조례는 있었답니다. 그분이 왜 다치게 되었느냐 하면 회식 자리에 갔다가 술을 한잔 마시고 화장실을 간다고 문을 열고 나간 것이 비상구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애매해서 비상구는 잠그지 말라고 하잖아요. 늘 개방해라 하잖아요. 비상구는 설치되었는데 늘 열려 있던 문이고 비상구 계단 관리 법령이 없었던 것이에요. 비상구만 만든 것이에요. 문을 열고 나가니까 허당이라 3층 아래로 떨어진 것이에요. 추락하면서 중상을 입고 4일 만에 목숨을 잃은 사례가 어느 샐러리맨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신청했지만 기존에 그것에 관한 보상 법률이 없어서 합법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그것이 이유가 되고 토대가 되어서 비상구 설치와 계단 설치에 관한 모든 부수적인 법령이 만들어졌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느라고 하고 있지만 행정이나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직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내지는 “사후약방문”인 행정이나 수원시 법령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닌지, 멋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박흥식 기조실장님께서 행정을 마무리하면서 수원시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수원시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 대세가 굉장히 큰 모드로 떠오르고 있으니 이렇게 한쪽 귀퉁이를 잃고 가는 것이 있지 않은가라는 전면적인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박흥식 기조실장님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저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싸해 지네요. 저도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렇게 쭉 행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곳을 깊이 있게 보려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만, 정말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 123만씩이나 되는 인구가 있고 변화의 흐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행정에서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시민을 행복하게 해 주는 행정을 하고 있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과연 발전과 진보는 행복과 어떤 관련이 있고 우리가 과연 행정을 하면서 지향점으로 두어야 될 것이 발전과 진보이냐, 행복의 총량을 크게 하는 것이냐, 또 둘의 관계는 무엇이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아까 365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시책들도 사실 시에서, 저희가 물론 대한민국에서 먼저 실시한 시책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시작을 한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했는데, 원래 했던 도시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위원님들이 여러 분야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양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해서 행정과 의회가 지금보다 더 많이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하고 가는 것들은 후배 공직자들이 아마 더 많이 해서 정말 행복한 수원시를 만드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순영위원

실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 보도를 듣고 정말 그런지 한번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비상구 설치법이 있는데 그것이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이 되고 기존에는 비상구 설치법만 있었답니다. 이렇게 애매한 것이 있어서 실장님께서 하시는 얘기처럼 시민들이 편익생활, 복지생활을 하는 데 공백이 없도록 다 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는 그런 수원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함께 해 달라고 공직자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박영선 증인!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행감 자료에 보면 외국어 통역 앱 서비스 실적 관련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체 다운로드 수가 9,388건인데 대화 수는 130만 건이 넘는데, 이것이 몇 년 치 자료입니까? 발화 수가?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제출하신 자료가 1년 치 자료예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실행된 것이지요?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준비하면서 한 것인가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2016년 3월부터,
철승

이철승위원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준비하면서 하신 것이지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앱은 앞으로도 계속, 본 위원부터도 다운 받고 있지만 계속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 1만 건이 안 되기 때문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소개 잠깐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는 정보문화의 달 행사가 있습니다. 제30회인데 광역·기초행정기관 전체 다해서 영예롭게도 수원시가 대통령 표창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표창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저희 수원시로서는 1호 표창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우리 직원들!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더 나은 정보통신 관련해서 서비스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정보시스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 2015년도에 시행된 클라우드 컴퓨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미래창조부 클라우드 컴퓨터 활용화 계획에 따라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에 따라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컨설팅이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먼저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G-클라우드 운영 시에 장점은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제가 아는 범위는 이츠 클라우드를 중앙정부 같은 데서 각 부처에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으는 사업인데,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우선 클라우드가 무엇이에요? 클라우드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개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고,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서브나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시스템 서비스를 한 곳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컴퓨터가 아닌 다른 장소에 가서 그 데이터를 내려서 보고, 작업하고 다시 올려둘 수 있는 것을 표현하고자 해서 클라우드라는 말을 쓰고, 그와 관계된 자료들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을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컨설팅 업체에 금년도에 시행해서 작년부터 컨설팅 대상기관 선정해서 했는데, 시청이 컨설팅 업체와 관련해서 무료로 컨설팅 받은 것인가요? 추진계획에 보면 무료 클라우드 컨설팅 대상기관에 선정되었다고 2016년 9월 12일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무료는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저희가 컨설팅이 2월에 완료 되었는데 추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지금 시스템 위치는 정보통신과로 몰긴 몰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통합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결정할 텐데 지금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컨설팅은 받았지만 추후 클라우드 서비스 체계를 만들려면 저희도 이용해야 될 서비스인증업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국내에는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KT하고 네이버 비지니스 플랫폼하고 가비아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결정할 계획입니까?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버통합을 위한 가상화 실시 설계를 2017년 9월에서 11월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지금 6월인데 어느 정도 관련해서 계획을 세웠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기본계획수립을 7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9월부터 가상화 실시 설계를 하는데 다음 달부터,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2017년 5월이지요. 지난달에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2017년 G-클라우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시에서는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 안 계시지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마 이것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통합전산센터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각 부처나 관련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 박근혜 정부 때랑 현재 새 정부 들어서면서 미래부하고 행자부하고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서 중단되었던 상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가이드라인이 제정이 되었습니까?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난달까지만 해도 미래부가 클라우드 관할부서이고 행자부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을 관할하다 보니까 미래부랑 행자부 간에 약간 의견 조율이 안 되어서 잠시 중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정된 기준이 정보자원 중요도에 따라서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실무팀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잘 정비해 주시고 어쨌든 앞으로 서버통합을 위한 가상화 실시 설계 및 2020년까지 연차별 가상화 기반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 예산규모는 얼마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사업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세요?
총 30억, 사업비요?
어쨌든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자원을 필요로 하는 부서나 부서에 할당 공유하는 등 IT 자원의 탄력적 운영으로 전체적인 정보 인트라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설계를 함에 있어서 투자비용 절감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정보자원 관리를 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3년 동안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업무보고 시에도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박흥식 기획조정실장님! 공직 생활 31년 되셨지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이 공직생활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으시지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오늘 넥타이도 매고, 위원님들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웃음많음

철승

이철승위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본 위원 또한 10대의 마지막 기획조정실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짓다 보니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31년 동안 수원시와 공직자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사랑과 애정으로 일해 주시고 귀감이 되어 주셨는데, 의회사무국에 계실 때에도 본 위원한테도 많은 자문도 해 주시고 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31년 동안 수원시를 위해서 봉사를 해 주셨듯이 마치고서도 수원시를 사랑하는 마음 가져주시고 제2의 인생 멋지고 화려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위원장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지금 위원님들! 행감입니다, 행감이고 마무리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타 상임위나 이런 것들 사적인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회를 하거나 개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중지를 합니다. 감사기간이고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외부의 언론이나 시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많음

양진하위원

박영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정보과학축제에 관한 대행사 선정은 끝났나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문제점이, 물론 추진위원은 조직위원회 그런 것이니까 나중에 구성이 되잖아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양진하위원

아직 구성 안 되었잖아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대행사를 선정할 때 틀을 놓아서 그것에 따라서 응모를 해서 대행사를 선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큰 틀이. 그러니까 크게 변화할 것이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조직위원회에서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을 얘기해도 큰 흐름이 잡혀있기 때문에 대행사가 그것에 따라서 들어왔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서 제안하기 전에 조직위원회가 되었든 그것을 먼저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597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ICT아이디어공모전, 캡스톤디자인페어, 드론창작대회, 지능형 로봇대회, 전국 정보올림피아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올해에도 과기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상, 도지사상 그런 것이 있나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장관상이 지금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렇게 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가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수원시와 비슷한 대회를 비슷한 기간 동안 하는 데가 수원시 인근에도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이나 안산이나 안양이나 다 비슷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장관상 정도는 없고 금액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요. 그런데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 대행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항상 관내 학생들의 참가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관내에서 참가하는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 활동이나 실적 같은 것이 있나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수원교육지원청이나 이쪽하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대회 운영하는 것은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양진하위원

지능형 로봇대회를 예를 들면 관내, 수원시내에서 19개 팀이 참가했고, 경기도에서는 181개 팀이 참가했어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보통 용인 쪽 학생들이 많이 참가를 했었는데 장비도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격대도 나가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는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연습한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면 수원에는 이런 것을 하는 학교가 없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보급을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그런 것 없이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아, 그런데 금년도에 대행사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원에 그것과 관련, 로봇이나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다섯 개 학교하고 지금 섭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꼭 지역 관내 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보면 존경하는 양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IT소통 나눔 자원봉사” 관련인데 여기에 보면 여러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경로당들이. 거기에 전부 인터넷이 깔려 있나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경로당에요?

양진하위원

네.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지금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인 개인 컴퓨터도 가지고, 휴대해 가지고 오고 그런다고 합니다.

양진하위원

아니, 인터넷이 깔려 있다고요? 아파트 단지는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만약에 신청자가 4명, 7명 이러면 이분들은 1:1로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늘어날 것 아니에요, 컴퓨터가 7대가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한글 가르쳐 주려고, 워드 가르쳐 주려고 방문하는 꼴이 되잖아요, 만약에 인터넷이 안 깔려 있으면. 그런데 그런 것은 경로당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전체를 해 줄 수 없으니까요. 우리 수원시에 정보화교육장이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경로당에서 그중 젊으시고, 그중 똘똘하신 분이 와서 배우셔서, 확실히 배우셔서 거기에서 동료 분들 가르쳐주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양진하위원

과학축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인데 과학축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참가하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학생과학축전 때문에 옵니다, 여러 가지 체험하거나 봉사하는 것 때문에. 특히 자원봉사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있어요. 그런데 봉사시간을 몇 시간까지 인정해 주나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담당 주무관을 향해) 4시간? (관계 공무원간 협의)

양진하위원

4시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시간 이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시간까지 인정되었나요?
3시간 이상 인정되지 않았잖아요!
네.
4시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시간을 실제로 한 것은 더 긴 시간이잖아요.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9쪽, 프리 와이파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소규모 실내에 있는 와이파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월 사용료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월 4만 원 정도,

양진하위원

월 4만 원 정도 됩니까?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양진하위원

또 궁금한 것은 저희 버스 정류장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데서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정류장관리 자체는 대중교통과나 이쪽에서 하는데 거기에 와이파이 설치를 한 것은 저희가 한 것이고,

양진하위원

총괄부서는 여기에요? 그러면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시내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버스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1,050대 정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버스가 오게 되면 “2분 전 도착”, “2분 후 도착”, “전전 버스정류장 출발” 그런 것은,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알림이 정보도 도시안전센터 그쪽에서,

양진하위원

거기에서 통합하는 것이에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버스에서도 요금이 나가지 않나요, 관리비용이? 운영비용이나 사용료가 나갈 것 아니에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담당 주무관을 향해) 거기도 나가나? (관계 공무원간 협의)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버스에 설치한 비용은 대당 5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정류장에 와이파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따로 나가는 것이지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 원 정도,

양진하위원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은 없나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통합하기는 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은 행감 끝나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박영선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한명숙위원

다름이 아니고 애들 자원봉사 하는데 “시장상”이 나가고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시장상, 작년에요?

한명숙위원

네. 교육청에서만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10명이 나가면 5명만 줘 갖고 5명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선생님들이 많이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아서,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작년에 3명인가 준 것으로 제가,

한명숙위원

그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장님 상을 너무 남발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한명숙위원

그 기준이 애매한가 봐요. 그래 가지고 거기 교감 선생님이 인솔해서 왔는데 본 위원한테 두 학교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시장상을 좀 늘려 주면 안 되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규정을 잘 알 수가 없다. 업무에 따라서 의원으로서 할 저기가 못 된다.” 그래 가지고 못 했었습니다. 그러면 3명은 어떻게 선별을 하셨나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장님 표창을,

한명숙위원

아, 그렇게 한 것이에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한명숙위원

삼일공고나, 어디 공고, 학교가 몇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에서는 아침부터 나와서 애들 교통정리라든지, 애들 그 순서, 진행을 거의 다 해 가지고 9시∼6시까지 했대요. 그런데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선생님들도 고민 중이다, 그래서 시에서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본 위원한테 문의를 해서 본 위원은 그런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일단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늘릴 수 있는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조금 인원수를 늘려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컴퓨터가 있는데 다 신형은 아니지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어르신들 경로당 회장님들이 “아니, 공무원들 실컷 써먹고 몇 년 있던 것 우리 고물 된 것을 줘 가지고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교체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맨날 쓰던 것만 준다.”고 “그러면서 다 해 놨다고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한테 그런 아주,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경로당 같은 데 신규로 컴퓨터를 그냥 들여보낸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 지금 저희가 희망의 PC를 보내 주고 있는 것은 내구년한이 5년 지난 것, 이런 것을 저희가 양품화 한다고 그래 가지고 메모리를 증설을 한다든지,

한명숙위원

손 좀 봐 가지고 드리는 것인가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해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다행히 그런 민원은 작년까지, 지난번까지 왔었는데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표창장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증인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표창 나가는 것 보면 전체적으로 수원시장만 바라고 있습니다, 수원시장. 그래서 본 위원이 체육회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체육회도 통폐합이 되었기 때문에 생활체육을 하시거나 이런 분한테 “왜 수원시장으로 상을 주냐?” 수원시 체육회 회장이 시장님이잖아요. 그러면 “수원시 체육회 회장” “수원시장” 이렇게 해서 그 특성에 맞는 것을 줘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원봉사에 대한 표창이 나가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에서, 이것은 학교가 요청을 해야 만이, 교육청이 요청을 해야 만이 애들 상을 받더라도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시장님이시지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그다음에 “수원시장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표창이 나가야 이것이 용도가 맞잖아요. 그냥, 다 수원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상도 뭔가 구분을 하고, 수요자가 필요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일자리경제국의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4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