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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정렬 의원 발언

327회 제5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7-06-13

김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 관광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체육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 출석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수원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과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대신하여 정주영 부지휘자와 이재일 경영사업국장이 각각 증인으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박래헌 증인!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조명자위원장

문화예술과장 길영배 증인!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관광과장 백광학 증인!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용덕 증인!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문화재단 경영사업국장 이재일 증인!
수원시립교향악단 사무국장 제길용 증인!
수원시립합창단 사무국장 정창준 증인!
수원시립공연단 사무국장 이용주 증인!
수원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정주영 증인!
수원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윤의중 증인!
수원시립공연단 예술감독 장용휘 증인!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증인!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보경 증인!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보경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증인!
진석

박진석수원외국어마을원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증인!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조명자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래헌 문화체육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교육국장 박래헌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문화체육교육국장 박래헌 문화예술과장 길영배 관광과장 백광학 교육청소년과장 김용덕 수원문화재단 경영사업국장 이재일 수원시립교향악단 사무국장 제길용 수원시립합창단 사무국장 정창준 수원시립공연단 사무국장 이용주 수원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정주영 수원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윤의중 수원시립공연단 예술감독 장용휘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보경 수원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교육국에서는 지난 1년간 문화예술, 관광, 교육, 체육 전 분야에 걸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과 지난 11일에 끝난 FIFA U-20 월드컵 성공적 개최와 시민이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과 시민 문화 수요의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가 수행한 업무에 미진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문화체육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박래헌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에 교육청소년과, 관광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문화재단 경영사업국장 이재일 증인!
수원시립교향악단 사무국장 제길용 증인!
수원시립합창단 사무국장 정창준 증인!
수원시립공연단 사무국장 이용주 증인!
수원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정주영 증인!
수원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윤의중 증인!
수원시립공연단 예술감독 장용휘 증인!
수원예총 회장 전애리 참고인!
예총

수원예총

회장 전애리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문화원 사무국장 김형인 참고인!
이상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 주체가 결정하게 되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요구 대상은 감사대상 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 등의 대표와 일반 주민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거기 수원문화원,

조명자위원장

위원님 아까 시작하기 전에 다 공지했던 사항이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해마다 이렇게 대리출석을 합니까?

조명자위원장

작년에는 염상덕 원장님 나오셨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들어왔었는데 문화원장이 나오신 적을 제가 못 봤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안 나오실 이유가 없는데 항상 대리참석 하시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건강악화로 인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가능하면 행감 날짜 잡혀 있는 것이고 잠깐 와서 계시는 건데 대리인을 보내는 건 본 위원은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먼저 수원시립교향악단 정주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공석이지요? 그래서 지휘자님이 오신 거죠?
언제 사임하셨나요?
5월 중순 쯤이요? 수원시립교향악단이 언제 설립됐어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거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현재 수원시립교향악단의 단원 수가 몇 분 있어요?
지금은 99명이에요?
확실히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수원시립교향악단이 국내·국외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까지도요?
현재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지휘자가 사임을 했다던데 사임된 원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정주영 증인? 지금 부지휘자로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신해서 나오셨으니까 질의에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조직사회든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이 화음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렇죠? 개개인의 악기를 가지고 화음을 맞춰 가는 게 오케스트라가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생각은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음 맞추는 사람들이 화음 안 맞으면 일을 하겠어요? 화음 잘 맞다고 생각하세요?
수원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제3조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단장의 직무를 알고 계시나요? 지금 대신 나왔습니다. 부지휘자님이 나오셨으니까 단장님 대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직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자꾸 말을 맞추시지 말고요. 직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있는 걸 하나도 숙지 안 하고 나오신 거고 수원시립예술단이라면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다시피 수원시립예술단은 수원시립예술단 조례가 있어요. 조례를 숙지하고 계셔야지 단장이 무엇을 하는 역할인가, 부단장이 뭐하는 건가, 감독이 뭐하는 역할인가 직무가 다 있어요.
악보만 보고 일했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열심히 연습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하고 품격을 올리고 했었으면 이 사태가 일어났어요? 지금 증인은 거짓 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대로 얘기해주세요. 직무에 보면 제3조에 “단장은 수원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단장 대신 나오셨으니까 이 직무를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면 부지휘자는 지휘자 다음에 부지휘자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 왜 나왔어요? 증인 출석한 이유가 뭐예요?
네?
증인 자격이잖아요. 지금 지휘를 하는 지휘자가 없어서 부지휘자가 나오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업무를 대신해서 나온 것 아닌가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조돈빈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길영배 증인 나오셨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근간에 있는 고은 시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난번에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행감 때 다시 얘기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고은 시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었으며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을 감독하시는 길영배 증인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요. 시간이 없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고은 시인님은 약 3년 전에 저희 수원시가 삼고초려해서,

조돈빈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데모하고 뭐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계시기로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있는 주민들과 어떤 것을 시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인은 뭐였으며 현재 결과는 어떻다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알고 계셔야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간단히 한 번 말씀해 보시라고,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다고 그러시든지 아직 결말이 안 났다고 하시든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고은 시인님이 수원을 떠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없고 또 주민들은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주민 분들은 지금 주장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혜다,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조돈빈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 어떤 해결방법을 갖고 계세요? 주민의 의견도 다 들으셨잖아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조돈빈위원

또 고은 시인님에 대한 모든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러면 과연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가 그 해결방법을 연구하고 계세요? 추진 중이세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추진중이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교향악단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김대진 지휘자에 대해서 이것도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과연 김대진 단장의 일방적인 잘못이냐, 그렇지 않으면 노조와의 문제다, 왜 그런고 하니 모든 사건은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없는 사건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가 시에서 모든 것을, 아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이 조례 얘기한 것처럼 수원시장이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수원시에서는 김대진 단장님이 나가셨는데 신문보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노조와의 관계 이런 것이 났는데 과연 연습을 잘하고 있는 단원들에게 막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운동선수들 지도하는 것 가만히 보세요. 잘 뛰고 잘 받고, 잘 차고 하는 선수를 감독이나 코치가 말하나요? 잘한다고 칭찬하잖아요. 선수를 지도하다 보면 못하는 선수에게 “너 왜 못해, 너 왜 늦게 나왔어?, 너 행동이 그래?”이게 감독과 코치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방관해 둡니까? 아까 여기 부단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단원들이 과연 언제 며칟날 할 연주를 위해서 열심히 나와서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대진 단장이 욕을 하고 막말을 할 리가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왜 한 쪽 저기만 하고 이 노조에서 뭘 잘못해서, 노조가 아니라 단원들이 어떤 것을 잘못해서 그랬다, 나는 잘 했는데 단장이 이랬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쌍방향의 얘기를 다 듣고 과연 지금 이게 어떻게 뭐 결말은 관두고 나갔으니까 하겠지만 사건의 개요라든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시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조돈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맞습니다. 양방향의 소통의 문제가 제일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안 되는 부분도 이해를 시키면서 가야 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뜻대로 되기 힘든 것이 예술단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지휘자님이나 새로운 지휘자님 선임할 때 어쨌든 단원들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해서 계약하는 방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돈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진 단장님인가 이분은 단원들한테 막 대하셨고만!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꼭,

조돈빈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원래 독일 연주회를 계획했었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취소가 됐습니까?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취소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취소했으면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 무는 것은 없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할 걸로 알고 계세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아직 정확한 금액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조돈빈위원

여하튼 간에 얼마가 되든지 위약금을 청구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누가 물을 겁니까? 위약금을 누가 물을 거냐고? 시에서 물어줄 거예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일단 시에서 먼저 지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구상권에 관한 문제도 지난번에 김정렬 위원님께서 사전설명회 시에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지금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돈빈위원

우선 시에서 위약금을 물어주고 그리고 노조에다가 신청을 할는지 지휘자한테 물을는지는 추후,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다 포함입니다.

조돈빈위원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금액을 떠나서?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노조의 문제가 일어났을 적에 사용주가 거기 노조에 대해서 청구하고 있잖아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우리도 노조에다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과정들을 다 설명을 하고 내용도 보내서 법률자문을 구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조돈빈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네, 김정렬입니다. 수원문화재단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단 조직 인선 관련해서 길영배 증인이 관여를 하시나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전년도 지적했을 때는 국장이 부재해서 국장 인사는 언제 할 거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대표가 안 계시네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여기는 계속 공석이 많아요? 어떻게 유지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국장 두 분이 다 선임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대표 선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 사임을 했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선거기간이 도래되고 이러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조속한 시일 내로 선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주신 자료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술단 운영위원회 자료주신 것 보니까 지금 위원장 포함해서 1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면 조례 자체 용어가 애매하긴 한데 15명인지 16명인지 약간 해석하기 나름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조례 자체를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핵심은 지금 전애리 참고인 나와 계시죠?
예총

수원예총

회장 전애리 : 네.

김정렬위원

여기 예술단운영위원회에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사단법인 한국예총 수원지회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이 타당한가, 무슨 근거로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물쩍 또 넘어갔어요. 1년이 지났는데 사단법인 지부장이 당연직으로 있어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당연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거냐고 하는 질문에는 사실상 정확히 “꼭 해야 됩니다.”라는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당연히 안 되죠. 만일 그렇다면 한국예총 말고 민예총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사단법인 단체가 많아요. 그러면 형평을 따지면 그분들이 다 당연직 부위원장을 해야 맞는 거죠. 물론 예총 조직이 더 큽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당연직 부위원장직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어쨌든 형평에 맞는 안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은 예술단과 관련해서 평정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앞서 두 위원님께서 현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을 다 했었고 그 과정에서 역시 평정방법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마찰이 생겼다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평정방법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교향악단 평정내용을 보면 근무태도가 20%, 연습태도 40%, 공연태도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근태부분이 주로 나와 있는데 이것 보면 다 태도 관련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 주관적 기준인 거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객관적 기준으로 해서 평정하는 방법을 도입하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요청이 잘 안 됐습니다. 이런 사단의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평정방법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공연수당에 대해서도 지금 예술단 공연수당이 매해 5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 지금 사무단원은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리가 다 됐나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사무단원은 공연을 나갈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사실 공연단원의 공연수당도 외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에서 공연을 하면 출연료 개런티를 받아 왔을 때 그 개런티의 80%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것도 좀 사실 저는, 공연수당 나가고 개런티 받아서 80%면 거의 다 주는 거거든요? 시가 사실 20% 밖에 못 갖는 건데 이런 부분의 형평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다른 지자체는, 예술단 있는 지자체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과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연예계에서는 오히려 기획사가 한 70이나 80%를 먹고 연예인이 한 20∼30% 먹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좀 과하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서 조돈빈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해외공연 취소관련해서 7,800여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위약금으로 내야 될 상황이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예상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어쨌든 수원시와 계약해서 월급을 받아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계약 위반이죠. 본인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공연을 취소하게 된 경우인데 돈도 돈이고 지금 이게 얼마나 국제적 망신입니까? 저희가 수원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U-20 축구대회도 수백억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한쪽에서는 망신이나 당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조금 정확히 파악하셔서 강력히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우선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없다고 하시니까 이재일 증인, 우리 문화재단 직원 채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선 법적 근거, 법적 근거 좀 알려주세요. 우리 증인 어디 있어요?
일어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몇 조 몇 항, 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재일 증인, 일단 정리가 안 됐으면 지금 서류 카피 떠서 법적 규정 저한테 주시고요.
이어서 일단 그 규정은 빼고 우리 증인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요. 행감이 많이 어려운데, 예를 들면 정책팀이 구성이 되고 회계팀이 구성되고 그리고 SK아트리움이 넘어오고 그다음에 전통문화가 넘어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조직이 늘어나면 인원이 당연히 늘어나는데 조직이 늘어났을 때 보고는 어디까지 합니까?
누구요?
시장님 전결로?
전결로 하고, 그리고 지금 자료 주신 것하고 제가 뽑은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2012년도에 75명에서 본 위원이 뽑은 걸로 보면 208명, 2017년 기준으로 208명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주신 자료하고 좀 차이는 있는데 제가 당초 받은 자료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한 장으로 주신 것 하고. 이렇게 직원이 늘어난, 엄청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75명에서 208명으로 늘어났다고 치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러면 이런 인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본 것하고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조직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시장님 전결로만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법적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것 주시고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인원의 늘어남에 있어서 기간제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간제는 1년, 2년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는 직원을 어떻게 뽑아요?
네?
서류면접? 그다음에 일반 정규직들은 어떻게 뽑습니까?
서류면접으로?
왜 서류면접으로만 하죠? 적어도 문화재단하면 준공무원에 준하는 어떠한 호봉도 일반 호봉제도가 시 직책에 관련된 호봉수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서류면접으로만 합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시험을 본다든지 어떤 일정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서류면접, 그다음에 서류, 서류로 보고 또 적성검사를 본다든가 기타 이렇게 하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이거죠, 왜 시험을 안 보느냐 이거죠.
그 규정도 주시고요.
그러니까 왜 되는지의 서류도 행감 끝나기 전, 이것 시작하기 전에 주시고요. 예를 들면 청소년문화센터는 시험을 봐요, 다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렇게 문화재단은 서류면접으로 주로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다음 추가 질의할 때 제가 질의할 건데 우리 화성문화제 총 들어가는 금액, 그러니까 서울, 군포, 수원, 그러니까 수원 것만, 수원 것만 총액을 주시고요. 총액 중에 예를 들면 화성문화제에 수원연극제가 같이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연극제는 빼고, 예를 들면 화성문화제 하면서 하던 공연이 있잖아요, 이런 것. 그러니까 큰 것만. 그러니까 전체 화성문화제 하는 데 총액,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한 것은 말고 연극제가 됐다든지, 예를 들면 국제음악제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 쭉 있잖아요. 그렇죠?
큰 타이틀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정선위원

네, 백정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선 우리 길영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찾아가는 예술무대 또 찾아가는 문화 활동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니까 예술무대는 시립공연단이나 교향악단, 합창단이 현장을 찾아가서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 같고 문화 활동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 예술단체들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 건가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서 이제 찾아가는 장소들이 있어요. 찾아가는 장소들이 있는데 그게 신청을 받아서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단체들이 어디에 가서 공연을 할 테니 지원을 해달라 이래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가게 하는 그런 문화 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단체가 어디어디에서 할 테니 지원금을 주세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관련되어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추어 단체들을 지원해 주는 것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자료 151페이지 30번 보시면 우리 예술단이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한 장소가, 찾으셨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찾았습니다.

백정선위원

장소가 어디인지 한번 보세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장기요양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장기요양지원센터에 가면, 공연을 하면 관람 대상자가 누가 되는 거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아직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여기에 계신 분이, 요양을 받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는, 위치를 모르시니까 그것도 모르시겠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요양을 하고 계시는 분 숫자는 극히 미미하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관람을 할 수 있는 환자분도 있어요.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가서 어떤 공연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금액은 사실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 물론 이제 숫자보다도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위로를 준다 이렇게 보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여기를 선택한 과정이 좀 사실 궁금해요. 보통 보면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은 조금 더 많이 보여주고 싶고, 많은 분들 앞에서. 이런 상황일텐데도 불구하고 여기 요양 받으시는 분이 한 20명 정도 되시나? 그 외에는 다 직원들이에요. 직원을 위로해주러 갔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장소 선정 같은 것에 있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선정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특히 또 궁금한 게 자료 149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이제 민간문화예술 단체지원이에요. 그런데 수원가요제 전국대회가 이게 시작한 지가 꽤 됐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올해로 2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25년이나 됐어요? 이것 수원가요제 전국대회 목적이 뭔가요? 보면 전국노래자랑 같은 것은 다 거기서 데뷔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이러는데, 수원가요제 전국대회 관련된 자료를 3년 치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가겠습니다. 15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149페이지 1번 KBS성우협회 이근욱 7,000만 원 지원 예산 있습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다음 페이지 18번 한국성우협회 이근욱 7,000만 원 지원 있습니다. 같은 날짜입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

장소도 똑같아요. 1억 4,000짜리 사업이었나요, 두 번 나누어서?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한 번입니다.

백정선위원

네?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성우협회 행사는 한 번입니다.

백정선위원

증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이 전체 자료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

152페이지도 보면 49번 정만천하의 공연이 수원시립합창단 공연으로 되어 있어요, 장소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시립합창단 단원들 앞에서 공연을 했다는 건가요? 이 자료 자체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고 본다면 우리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의 처지가 참 애처롭네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이 잘못됐습니다.

백정선위원

시립합창단에 가서 공연한 건가요? 확인 좀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질의할 때, 그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직 질의 안 하신 분이 계셔서,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7분밖에 없어서, 여기 나오신 증인들 내지는 참고인 여러분들 이 자리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셨겠습니까? 제 시간이 7분밖에 없는 관계로 편안하게, 간단하게 30초씩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립교향악단 정주영 증인, 수원시립합창단 윤의중 증인, 시립공연단 장용휘 증인 이 세 분께 수원시에 바라는 것, 수원시의회에 바라는 것 또, 그 30초가 짧지만 개선해야 될 점, 우리가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수원은 예술의 도시라고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져버리는 것이 의원으로서 상당히, 시민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누구 개개인에 의한 교향악단이 아니고 우리가 수많은 혈세를 쏟아부어가면서 이렇게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 놓고 했는데 이런 게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분 30초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더 쓰셨어요.
위원장님, 30초씩만 쓰라고 그랬더니 1분 50초씩 썼어요, 제가 조금 해야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조금 더 쓰세요.
한기

민한기위원

세 분이 공통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앞으로 잘 해보겠다는 신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술인을 포기하고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예술인으로서는 맞지 않은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안타깝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은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그 무대에 올리기 전까지는 수많은 오리발을 오리가, 욕도 하고 폭언도 하고 그럴 수, 그렇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됐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지휘자가 오시든 참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앉으십시오. 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 문화예술도시에 걸맞게 잘 해주셨으면,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영배 증인, 문화재단 대표이사 언제 오셨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한기

민한기위원

언제 왔다가 언제 가셨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직전 대표는 2016년 4월 10일 날 부임해서 '17년 3월 13일 날,
한기

민한기위원

임기가 얼마예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임기 2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년인데?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유가 뭐예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본인 신상의 사유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하고 뭐 트러블이 있어서 관뒀다고 장안에 소문이 났더라고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냥 지라시로구나. 그런데 그것도 역시 우리 시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임기를 2년을 못 채우고 그만 두는데 그 뽑은 인사를 한 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공백이 있어 가지고 문화예술에 지대한,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그렇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 제대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신중히 잘 선발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로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길영배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집행내역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적지만 다른 산하기관에 보니까 행사성 예산도 많이 있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 개편 저지를 위해서 우리 수원시민과 공직자가 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10% 정도 절감하자, 그런 식으로 다 허리띠를 매자고 그렇게 했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지만 예산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어떻게 다 제로가 됐어, 행사나 물론 조금 남은 것도 있지만 10%도 안 되게, 뭐 2%, 3% 짜리도 있지만 어떻게 다 0으로 해서 1억 짜리든 8,000만 원짜리든, 예를 들어서 7,000만 원짜리든 0으로 다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 집행부에서 산하기관에 너무 지도감독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산이나 이런 사업 내용을 파악할 때 조금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또 지방선거가 1년 남았으니까, 물론 또 신규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기존에 있는 사업도 분명히 몇 달 동안 또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은 철저하게 보시고 앞으로도 이제는 정말 순수하게 우리 증인께서 예산을 잡을 때 물론 산하기관이나 단체에서 예산안 올라올 때 거기에 꼼꼼히 보시겠지만 큰 틀에서 보다 보니까 제로게임 같은 것은 그런 것까지는 못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정산해서 이런 것은 용서 없다, 타이트하게 보겠다. 그런 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꼭 실행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술과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외에 벤치마킹이나 지금 교향악단 해외공연이나 또한 우리 직원들 출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너무 여행, 쉽게 말해서 해외경비가 과다하게 잡혀졌어요. 그건 증인께서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서류를 다 봤어요,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잡혀졌어요. 이것은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너무 실질적인, 거의 수의계약 하다시피 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심사위원을 거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검토해본 것이나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뜻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국외여행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내역을 제가 그렇게 사실은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독일이 취소되었습니다만 그런 경비 하나하나를 좀 더 정말 잘 살펴서 공정하고 밀도 있는 경비가 되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이후라도 혹시 우리가 그런 기회가 마련된다면 증인께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막말로 밀어주기식 방식은 이제는 좀 삼가셔야 되고, 물론 증인께서 안 했겠지만 어떠한 부서에서라도 밀어주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방식은 바뀌고 진짜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그 서류를 봤을 때 “참 너무 과다하다, 이정도는 너무한다” 그 정도까지는 크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뭐라 할까 나쁜 말로 폭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주시고 또 이번에 공연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가는 날짜가 언제죠, 원래 계획이?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6월 25일 공연 예정이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취소 통보를 언제 했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5월 25일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한 달 전에 취소 통보를 했네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조돈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위약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며칠 단위로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직접 항공사하고 다이렉트로 하면 항공사에 한 달 전까지는 그렇게 위약금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호텔도 각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여행사나 다 보면 대형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를 믿고 모든 위약금을 주지만 현실적으로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당한 위약금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건 타당성을 잘 따져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네,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시정 요구한 것에 저희가 그때 백정선 위원님께서 아마 폭력 피해 여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외계층 사람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게 독려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나왔는데 우리 문화예술 쪽에 보면 소외계층 대상화 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들. 법적으로 문화예술을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혜택을 주기 위한 방식들을 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보면 우선 선정하고 단체 특별초대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방식을 달리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단체로 오거나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대상화되기 때문에 통합이용권이라든지 문화이용권들을 따로 발급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것들을 지출을 해서 자유롭게 본인들에 의해서 정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하거든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대부분이 약자들에게 우리가 베푼다는 느낌이 드는 게 찾아가거나 오게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두 다 묶여가지고 단체예요.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느낌이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상화된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니어도 사회복지 쪽에 보면 저소득이나 한부모 가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볼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이용권이든 어떤 다른 형태들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공연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청하는 것 외에도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신청을 일부러 안내해서 받거나 이런 적극적인 공연 형태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찾아갔을 때는 그 보는 사람 시청의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을 신청해서 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24쪽에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은 예술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회가 필요한 거잖아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다 관계자들이 많으세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저는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시립 예술단이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기획 공모도 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는 좀 더 대표성 있는 시민단체들도 들어오든지, 어쨌든 저는 위원회가 설치되고 이것들에 대해서 운영을 할 때는 공모가 50%는 되어야 한다고 봐요.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좀 더 투명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 이상 우리가 임의적으로 위원회를 뽑잖아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죠.

최영옥위원

그러면 저는 특혜시비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것은 50%를 공모하는 것을 좀 더 다른 틀에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봤을 때 시립예술단 운영은 시민들의 참여가 저는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 관계자가 다 전체예요. 그것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최영옥위원

148쪽이요, 예총 수원지회가 있는데 예산이 '17년도에는 확 올라갔네요. 이유가 뭐예요? '17년도 운영비 보세요.
오류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집행액.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이건 좀 살펴보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오늘 끝나기 전에 다시 답변주시고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151쪽에 보시면 24번에 연극협회가 있어요. 아마추어 연극제가 있었는데 장소가 안성이네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안성입니다.

최영옥위원

왜 안성에서 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사업이 저희 관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내 시·군하고 매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이건 매칭사업이에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매칭사업도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 확인을 해주시고요,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은 문화예술뿐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문화예술 관련된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장소를 보면 임의적이시잖아요. 그렇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잖아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가 있고 민간단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사회단체하고는 사실상 특별한 차이라고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나. 그리고 또 신청자들을 보면 똑같아요. 그렇죠? 지원금만 다를 뿐이지 차이가 그다지 없어요. 같은 단체들이 많아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예술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는 보이는데 민간하고의 협치 관계를 할 때, 거버넌스를 할 때 민간기획위원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민간기획단이 모여서 이런 예술인들이 계속 같이 모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모임 안에서 진짜 수원지역에서 효율적인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계속해서 그냥 개별단체한테 지원만 하고 아까도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최영옥위원

장소나 이분들이 나가야 할 이유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이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추가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원찬위원

네, 한원찬 위원입니다. 정주영 증인, 윤의중 증인, 장용휘 증인! 먼저 정주영 증인,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단원들 출근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체크를 공무원카드로 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하세요? 아니면 그냥 사인을 하는 거예요?
지문인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문인식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문인식으로 하고 퇴근은 또 어떻게 하세요?
안 찍어요? 퇴근시간 없어요?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한 시간을 하든 두 시간을 하든 출퇴근하면 증거가 남아야죠, 증거가. 왔다는 증거만 있고 갔다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파트별로 따로 연습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체크를 하셔야지 왜 안 하세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출퇴근하라고 했습니까? 조례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의 지침, 관계부서 우리 길영배 증인! 시의 지침서 바로 주세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현 단원들 지금 수원시립교향악단에만 근무하고 계세요, 다른 데도 다니시고 있는 거예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한원찬위원

네.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는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그것도 일회성 공연 정도에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파악하기로는 겸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수원시에서 묵시적으로 눈감고 있는 겁니까,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어떤 겸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원찬위원

아니, 지금 단원들이 겸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은 겸직을 허락한 부분만 하고 있고요.

한원찬위원

허가를 어떻게 해요? 기준이 있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매일 체크해서 매일 사인 받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일회성 공연을 한다든가 행사 나갈 때 그 자료 전부 다 주세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허가 받습니다.

한원찬위원

자료 전부 다 주시고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심각한 점을 본 위원이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단원들의 위촉, 해촉, 겸직 부분 그리고 위촉기간, 결격사유 이런 모든 사항들을 봤을 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이 단원들이 지금 개인이에요? 아니면 공무원법과 관련이 있나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공무원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럼 지금 준용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출퇴근시간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9시∼18시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럼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이나 공연단은 출근시간만 체크하고 퇴근시간은 없어도 돼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단원 복무규정상으로는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공무원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그러면 조례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것 문제가 상당히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방공무원법 31조 결격사유 보니까 여기에 그대로 우리 수원시 조례에다가 준용을 해놨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왜 준용을 안 합니까? 조례를 왜 만듭니까? 조례는 수원시 법 아니에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증인, 보세요. 지금 위촉기간이 있습니다.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라고 해놨죠? 그러면 이 위촉도 1년이 끝나면 계속 위촉할 때마다 위촉장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매년 위촉장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야죠. 1년이라고 해놨잖아요. 관련 조례 준용을 해서 업무하시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법이 뭔 필요 있고 조례가 왜 필요 있어요? 법 테두리 한해서 모든 행정을 하는 거고 조례 안에서 행정을 하셔야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하지도 못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5조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1조 단원의 위촉·해촉,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그리고 12조에도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기준에 교향악단, 합창단, 공연단을 맞춰야 합니까?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조례나 관련 규정들을 보다 체계 있게 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살펴봐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정이 많이 필요하고 대폭 개정을 하고요, 완전히 전면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연령제한도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연령제한 있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지방공무원 정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정년제죠. 그러니까 위촉 연령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시험 몇 세까지, 예를 들어서 60세 미만이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위촉연령은 57세 이하로 하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이러한 조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수원시 교향악단, 합창단, 공연단과도 소통을 굉장히 부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 전면개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따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네, 백정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것 빨리 준비해주시고요, 아까 이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가요제 있잖아요?
24년∼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긴 세월동안 우리 예산이 투입된 게 적지도 않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4,000만 원이에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4,000만 원씩 투입되었습니다.

백정선위원

어디를 가도 가요 관련해서 수원가요제가 나오는 곳이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로 그들만의 축제인 것,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것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는 2000 몇 년도인가 나와서 들어갔더니 타 지역의 기타리스트가 수원가요제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한다라면서 본인의 학원광고를 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홍보물 말씀,

백정선위원

아니, 홍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원가요제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에도 계속하실지 안 하실지, 지원을 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급하니 시립공연단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길영배 증인께서는 우리 시립공연단이 만들어진 게 몇 년 된 걸로 알고 계신가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2015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처음에 만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기존에 무예24기 공연들이 어떤 단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가 그것이 수원화성에 걸맞은 관광산업이다라고 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현재 공연단은 어떻게 운영이 되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현재 공연단은 극단과 함께 공연단으로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극단이 같이 들어와서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무예24기를 특화시키자, 그리고 무예24기를 공연비만 받고 고생하고 있는 단원들, 20년 가까이 고생하고 있는 단원들을 위해서 뭔가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그들의 노고만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형성이 되어서 만들어진 건데 처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는 아니었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극단이 들어갔어요. 혹시 이유 알고 계신가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제가 정확히 답변을,

백정선위원

네, 우리 길영배 증인께서는 모르실 것 같고요, 장용휘 증인 나와 계시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장용휘 증인께서는 전공이 뭐죠?
네, 공연연출이죠? 시립공연단 초창기 초대 감독님으로 계속 부임하고 계시므로 잘 아실 것 같아요. 무예24기 공연단을 구성하기로 계획이 세워졌는데 갑자기 극단까지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증인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지만, 앉으셔도 됩니다. 길영배 증인! 공청회도 하셨다고 하셔요. 그렇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백정선위원

이것은 증인께서 근무할 당시가 아니기 때문에 제 발언만 이어가겠습니다.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했는데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우리 의원들은 어느 누구도 공청회에 초청을 받은 적이 없어요, 가서 본적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만들어져서 왔어요. 고쳐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니 고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전형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용휘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예24기 단원들의 고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일 공연을 하고 부상을 당했는데 대체인원이 없다라는 말씀하셨죠?
그러면 연극공연이나 뮤지컬공연을 할 때 무예24기 단원도 연습 같이 합니까? 안 합니까?
무예24기 공연 이외에 그동안 공연들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앉으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길영배 증인?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무예24기 공연단이 추가로 많이 노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추가로 많이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무예24기 공연단으로 다시 재정비하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요일 빼고 매일 하루 두 번씩 공연을 합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공연비도 받고 다 하지만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 무대연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무예24기 단원들의 고충에 대해서 100%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전형방법에 대해서, 극단평정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평정위원을 모시고 심사를 하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평정위원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냐면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는 당연히 우리 장용휘 예술감독 들어가 있습니다. 화성마케팅부 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연극을 전공하신 교수님과 공연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평정을 해요. 마찬가지로 2016년 3월에 이런 분들이 평정을 했고 2016년 12월의 평정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술감독, 연극 전공하신 분, 공연예술하신 분 이런 분들이 평정을 하고 있어요. 무예24기 평정은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무예24기 평정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나요?
네, 2016년 3월에 무예24기 평정은 우리 예술감독님이 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그분이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24반 무예협회 수석부 회장이라는 분이 하셨어요, 3월에는. 12월도 마찬가지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예24기에도, 직책이 뭐죠? 무예24기의 상임,
무예24기만 맡아서 하는 조연출이 계시죠?
무예24기 단원 평정에 있어서 그분이 평정을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우리 총감독님이 하시는 게 맞나요? 무예24기 단원을 평정하는 데 있어서 공연영상학과,
무예단평정 전형위원이라고 보내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대학원 공연영상학과 석사 외부,
그러면 극단평정과 무예평정에 대해서 저한테 이 자료를 주신 부서는, 무예24기 평정 어떤 분이 하시나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무예24기는 극단하고 나눠서 평정 전형위원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무예24기, 극단 말씀하시지 말고 무예24기 평정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무예24기 평정은 2016년 3월에는 24반 무예협회 수석부회장이 외부인사로 들어가 있고요, 2016년 12월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분 혼자서 하나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세 분이 하는 것이죠.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두 분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나머지 두 분은 감독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나머지 두 분이 예술감독과 국민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석사를 가지신 상임안무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최형국이라는 분의 추천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무예24기 단원을 평정하는 데 있어서 무예를 잘 모르시는 분이 평정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장용휘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지적이 틀린 겁니까?
이렇게 해서 단원평정을 합니다. 단원들에 대한 등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또 문제가 있어요. 길영배 증인 알고 계신가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자료 보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 수원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행궁 앞에서 공연하는 무예24기 공연 얘기를 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어느 누구도 오케스트라, 합창단, 극단 이야기 하지 않아요. 알고 계십니까?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겪는, 박수 받는 만큼 그것보다도 더 크게 소외감을 느끼는 것 혹시 짐작하시나요? 제가 무예24기 단원들을 특별히 아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무예24기 단원들이 겪는 고충을 아까 우리 예술감독님, 총감독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공연을 하거나 이럴 때 항상 뒤에서 그냥 칼 휘두르고 말 타는 존재로만, 조연인 것처럼만 보여지는 공연들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상을 당해도 아프다 소리를 못해요 이분들은 월요일은 빼고 11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장용휘 증인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극단 몇 시에 출근하시죠?
10시에 하시죠? 아까 예술단, 시향이나 합창단도 다 10시 출근이시죠? (“네.”하는 이 있음) 무예24기 몇 시에 출근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말고요, 그동안.
네, 9시였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9시에 나와서 연습하고 11시에 공연하고 그러고 또 SK아트리움에 가서 극단 연습할 때 또 같이 연습하고, 길영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무예24기 단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정을 하고 나서 단원들 평점을 할 때는, 점수 매기는 평점은 우리 장용휘 증인 혼자서 무예단원들도 다 하는 거죠? 장용휘 증인 그렇죠? 평점은 감독님 혼자서 하시는 거죠?
평점.
평정하고 난 이후에 결과표 작성하는 것, 등급을 매기잖아요, 1등급부터 이렇게 매기는 것 그것은 증인 혼자서 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죠, 점수표가. 그 점수표를 가지고 혼자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외부 인사 분들이 무예24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수원시가 무예24기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와 수원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면서 점수를 매겨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아까 무예24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조금만 더 써도 될 것 같아요. 자료 14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단원 연평가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중간에서 조금 밑에 보면 과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것은 오타일 가능성이 높죠? 무예24기 일반 단원이 1 화살표 9등급 변경해가지고 또 까맣게 진급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찾으셨나요, 길영배 증인?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찾았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8등급이 떨어진 건가요, 8등급이 내려간 건가요? 떨어지면 세모가 아래쪽으로 나오면서 색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등급 변경해가지고 세모가 위로 올라가서, 올라간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오타 같아요. 11등급에서 9등급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2등급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아닌가?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술과에서 만들어 온 이 자료는 도저히 신뢰감이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바로 설명을 하시지를 못하고. 또 한 가지 더, 예산 쓴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예산을 무예단과 극단을 나눠서 따로 따로 쓴 것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인원이 무예단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예단 관련된 예산, 특히 공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길영배 증인께서는 우리 시립공연단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곰곰히 생각을 하셔서 극단이 필요하면 연극팀을 하나 만드세요. 만든다고 한다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반대하실 것 뻔하긴 하지만 한번 노력을 해 보시고요. 무예단은 무예단만 가지고 운영을 하세요. 훨씬 관광 상품으로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장료도 받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외국 나가서 보면 자기네들 전통공연이라고 하면서 보면 입장료 굉장히 많이 내고도 가잖아요. 그것처럼 수원의 특화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이 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을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셔서 아시잖아요. 무예24기 하시는 분들이요, 20년 전부터 그 맨바닥에서 공연비만 받고 공연했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랬습니다.

백정선위원

다쳐도 자기 돈으로 치료하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의료보험도 안 되고, 그것을 개선하자 해서 시작된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방향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기존의 극단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위원님 말씀을 어떻게 녹여낼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평정하는 방법이라든가 평점 하는 것에 있어서 무예24기 직접 하시는 분들이 소외되고, 남들에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점수를 받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묻어있어요, 단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운해 하느냐면 본인들이 "처음에 이것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눈물을 흘릴 만큼 시에 감사하고 고마웠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무예24기를 그냥 이렇게 데리고 안고 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듣는 지경이다" 라는 섭섭함을 토로를 해요, 단원들이.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오랫동안 함께 해 온 단원들끼리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걸 노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케스트라의 예를 봐서라도 단합시켜서 무예24기가 수원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은 우리 박래헌 증인과 길영배 증인 그리고 곽 팀장님이 맡아서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책임 있는, 가장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 하실 수 있는 박래헌 증인이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백정선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일단 크게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다양한 소리를 아마 들으신 것 같아요. 단원 소리도 듣고 또 주변의 이야기도 듣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까 그 평정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인원에 대한 부분을 좀 보강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극단은 외부든 어디서든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예24기는 전문가들이 한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무예24기 하시는 분들이 한정이, 외부에서 모시기 어렵지만 정말 전문가들 앞에서 평가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만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외감 느끼지 않게 해 주셔요, 반드시.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박래헌 증인, 혹시 화성문화제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2016년도 기준으로?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화성문화제에 대한 1년 예산이 지금 현재 한 1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능행차까지 포함해서요. 그것도 뭐,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능행차까지 포함해서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정조대왕 능행차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받아가지고 16억 정도 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총 32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 화성문화제 3일인가 하죠? 3일, 4일?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3일을 하고 전야제까지 해서 한 4일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3일인가 그러니까 그것 빼고 정상적으로 하는 게.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32억을 쓰면 하루에 10억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하루에 10억씩 쓴다는 게 우리 증인께서는 이해가 됩니까?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축제가 하루에 10억을 쓴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좀,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32억이니까 평균 나누면 10억이죠.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사업에 대한 수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화성문화제 하는 데 32억 썼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일반 시민들 기준에서는 이해가 되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하면 조금 즉답표현이 될 것 같아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러면 증인 얘기는 개막연에 1억 2,000 들어가고 뭐 광장연회에 1억 들어가고 타종회에 4억 들어가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전체적인 표현을,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이 화성문화제 얼마 들어갔냐고 그러면 32억 들어갔다고 그러지 아니, 일일이 나눠가지고 설명합니까, 우리 증인은?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그것을 3일 나눠서 10억씩 들어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종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종류든 뭐든 간에 화성문화제 하기 위해서 30억 쓴 것 아니에요, 32억을?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에요? 어디 다른 데 갖다 썼어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32억을 쓰는데 하루에 10억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32억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면, 거꾸로 이야기 할게요. 첫날은 20억 쓰고 이튿날은 5억 쓰고 그다음에 6억 썼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사업별로의 예산이 들어간 부분들을 말씀을,
기정

김기정위원

아 참, 사업별로 하든 뭐든 32억을 썼잖아요, 3일 동안에?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그렇게 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0억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이런 것 디테일하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다 시민들한테 돌려야 됩니까, 이것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했다고? 아니, 우리 문화제, 화성문화, 정조, 영조에 관련돼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을 32억씩 썼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줄여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또 뭔가 아껴 써야지, 예를 들어서 개막연 하는 데 1억 2,000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자면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서류 준 것만 해도 행사가 하도 많아가지고 헤아리지도 못하겠어요. 제가 어젯밤에 이걸 보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헤아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32억 가지고 나눠서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됩니까?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화성문화제 기간에 32억을 쓰는 부분을 하루에 10억을 쓴다 이렇게 표현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안 돼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첫날은 10억 쓰고 이튿날은 5억 쓰고 나머지 15억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나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화성문화제에 총 얼마 썼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32억 들어갔는데 우리 증인 말마따나 이렇게, 이렇게 나눠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 32억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루에 10억이든, 하루는 10억 쓰고, 이틀에 5억, 5억 쓰고 마지막 날 20억 썼다고 이야기하든 어떻게 하든 32억을 썼잖아요, 지금. 하여튼 그런 것이고 우리 문화재단 이재일 증인, 능행차하고 화성문화제를 하는데 전부 다 서울업체예요, 기획사가? 수원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없는 경우가 아니고요, 2016년에 능행차가 C포스트 서울이고요, KBS아트비전도 서울이에요. 이게 무슨,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이게 조그만 업체들, 그러니까 조그만 금액 500, 700, 600은 다 수원업체고 큰 데는 다 서울이에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증인, 일어나서 설명하세요. 이것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요? 찾아봤어요? 수원업체가 없는지 확인했어요? 아니, 우연치 않게 능행차도 화성축제도 그렇고 다 서울업체예요. 이게 금액이 3억, 3억 8,000, 3억 3,000 이렇게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런 금액들을 뭐 다른 것은 조그만 업체에 500, 700 주면서 제한 입찰을, 제한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런 것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몇 억씩 주면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큰 것은 서울업체 주고 조그만 것은 다 수원업체에 500, 700씩 나눠주고 또 하나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수원업체를 줬는데 업체를 몰아줘요.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업체를 조그만 것 주면서 디자인세상, 그린빌인테리어, 유텍 기타 몇 개 업체들은 몇 건씩 했어요. 이게 무슨, 어디 업체들 잔치 시켜주려고 화성문화제하는 겁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의계약을 수원업체 준 것까지는 좋아, 줬으면 나눠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그 이야기 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금 직원이 정규직만 108명이에요. 그렇죠? 무기까지 넣어서 61명이고 기간제 빼고. 1년 동안 뭐하세요? 이게 화성문화제를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준비를 1년 전부터 하잖아요? 물론 다른 일도 하시지만 문화재단의 기본이 화성문화제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준비한 게 기껏 업체 서울에다가 주고 또 조그만 건 수원 주면서 한 업체로 몰아주고 이게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업체 밀어주기 위해서 축제하시는 건 아닐 테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아니, 서류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가 아니고가 아니고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밀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서류에,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증인은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해합니다마는 그 직원 108명, 자료 제출에 108명이 하시는 일들이 다 대부분 그거잖아요. 화성문화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 2016년만 그런 게 아니고 2015년도도 다 한 업체로 갔습니다. 그린빌인테리어 아니, 2015년도도 몰아주고 2016년도도 몰아주고 2014년도는 없으니까 제가 뭐 말씀 못 드리고, 이것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복은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했다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이게 매년 그렇게 업체만 도와주면 다른 업체들은 뭐합니까? 요즘 경기 안 좋잖아요. 그걸 좀 나눠서 주셔야지 이것을 어디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또 특이하게 하시데? 시민이 주도하는 화성문화제라고 그래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정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그 30억 정도, 32억 보통 들어간대요, 쓰는 것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 그러니까 32억을 가지고 이렇게 안하면 일반 물론 시민단체 아니면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건 취지는 좋은데 잘못하면 돈 잔치 됩니다. 32억 이것 3일, 뭐 길어도 5일인데, 폐막, 개막 따지면 5일인데 이것 32억을 쓰는데 일반 시민들이 함께 하다보면 그것 경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경비가 자칫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돈 잔치 되면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는데요, 죄송한데요, 관이 주관하든, 관이 주관해봐야 다 위탁 줬잖아요. 여기 보면 관이, 문화재단에서 직접 핸들링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입찰 들어가는 것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 밖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관이 주도하든 민이 주도하든 어쨌든 기획사는 위탁 줄 테고 현수막도 위탁 줄 테고 작가료도 다 위탁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40명이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이 주도한다, 민이 주도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관이 주도하는 건 수의계약, 입찰 그다음에 이런 것 나눠주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게 일반적인 업무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민이 주관한다? 민이 어떻게 주관을 합니까, 이것을? 민이 업체도 결정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내보냅니까?
그러면 뭐를 관에서 주도 했다는 거예요? 뭐를 관에서 주도했다는 거예요? 관에서 주도했다는 게 뭐를 그러면, 관에서 주도한 것을 민에서 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기정

김기정위원

네, 말씀하세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54회 화성문화제는 시민주도형이라고 해서 주제 선정부터 프로그램 또한 봉사하는 것부터 프로그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취지의 문제를 제기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명목은 좋죠. 관에서 주도하는 것을 민에서 주도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이 보면 정말 괜찮은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계약 건은 다 문화재단에서 할 테고 민에서 주관하는데 캐치프레이즈라든지 내용 뻔한 것 아닙니까? 화성문화제라는 게 뻔한 것 아닙니까? 정조, 영조를 기리기 위한,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화성문화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 수원시민이나 외부에 잘 홍보해서 우리 수원시에 이런 정말 괜찮은 문화제가 있다고 하는 것의 취지가 기본이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뻔한 내용을 가지고 240명씩 해 가지고 경비 안 들어갑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관에서 주도하든 민에서 주도하든 본 위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내세우는 게 물론 민이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민에서 뭐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조금,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냥 뭐 조금 오늘 이상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것은 하다보면 나오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정리를 하면 32억씩 써가면서 화성문화제를 해요. 그런데 화성문화제라는 게 돈을 이렇게 많이 써서 과연 그게 홍보라든지 문화제를 길들이는 게 아니라고 일단은 판단되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시고, 그리고 화성문화제 32억을 쓰면서 업체는 대부분 서울 주고 또 협력 업체를 수원에서 하긴 하는데 그것도 몰아서, 한두 업체에 몰아서 주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수원시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명심하겠고요, 아까 같이 몰아주는 그러한 사례들은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올해 시민주도형으로 하면서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것을 분과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증인, 봐보세요. 이게 수원화성문화제는 내용이 뻔해요. 시연해야 되고 뭐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 외에 뭐를 더 하시려고 시민단체에서, 시민이 주관하는 240명을 모집해서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현재,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하나만 딱 말씀하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거리 자체를 정조대왕이 능행차가 오기 전에 상당한 시민들이 나와서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있는 동안에 여러 곳에서 공연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능행차 퍼레이드 할 때 시민공연단이 같이 뒤를 이어서 하는 그런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들을 만들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240명이나 이렇게 하시고,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분과를 다양하게 만들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240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인도에, 나와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인도에 그 좁아터진 데, 인도 폭이 좁은데 무슨 공연을 하십니까?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러니까 거리에서 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전에 옛날 시장님 있을 때도 했어요. 삼성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기업에서도 나오고 시민들도 나오고 해서 정조대왕이 들어오기 전에 앉아계신 분들이 무료하니까 다 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새롭게 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런데 그것을 관이 나름대로 계획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을 시민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한 부분들을 주도형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잘 하시고요, 뒷말 안 나오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고색향토문화전시관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위탁하는 거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김형인 참고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네, 이제 재계약을 할 때가 됐는데 재계약에 응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세요?
아니, 이것 어쨌든 공개입찰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 시의 결정이 이것을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예산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2014년도에 1억 500에서 2015년도에는 1억 2,600, '16년도에는 1억 5,600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것 원인이 뭐죠?
사업비 차이는 거의 없어요. 인건비가 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올해 예산도 그러면 또 이것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한다고 봐야죠?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금 자료상으로는 계속해서 연간 대략 한 2,000만 원 이상씩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후에 어떤 경영합리화를 하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추세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5년 안에 한 2억 이상 넘어가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원인이나 이런 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시립교향악단 사무국의 제길용 증인, 지금 교향악단 단원들 신규로 채용하고 그런 예가 있나요?
요 근래가 어느 정도 근래를 말씀하시는 거죠?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뭐예요?
인건비 때문에 실력 좋은 신규 젊은 단원이 영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채용도 못하고?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기 단원 중에 30년 이상 근무한 분이 일단은 5명이 좀 넘어요. 이건 뭐 계신 기간으로 따지면 계신지가 국장님 급이에요. 그리고 20년 이상 된 사람을 따지면 거의 반수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에서 신규단원 모집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건비 부분을.
소위 말하는 예체능 특성상 나이가 들거나 실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퇴출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하고 또 신규단원이 들어와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적체되어 있고 이런 저런 오래 있다 보니 발생하는 단원들 간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휘자 간의 문제, 이런 것이 여기서 파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뭐 이후에 심각하게 예술단 관련해서는 고민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앉으시고 예술단 중에 아까 잠시 백정선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공연단 관련해서 장용휘 증인! 공연단에 대해서 아까와 약간은 중복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무예24기 단원과 공연단원과 이런 문제에 있어서 평정방법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무예24기 단원 같은 경우도 지금 퇴직연령이 어떻게 되죠?
똑같이 적용받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분들 여기 무예24기 단원이 총 몇 명인가요?
19명 정원이 다 찼습니까?
이분들이 역시 시립교향악단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될 거예요. 지금 또 그나마 다른 게 이분들이 칼싸움하고 뛰고 날고 이래야 하는데 57세 되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안 나가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공연 어떻게 할 거에요?
어쨌든 무예24기 단원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지금은 수원시 대표적인 어떤 공연을 계속하시고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파생이 될 거예요. 신규 단원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이든 단원이나 어떤 평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퇴출되고 하는 그런 순환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데 안 나가고 버티고 이런 식의 문제들을 예술단이나 공연단이나 다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두 번씩 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고은 시인 관련해서 길영배 증인, 아까도 잠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군산, 안성 등에서 고은 시인을 다시 모시겠다, 수원시가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수원시가 나가라고 했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의 주민들이,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주민 일부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그쪽에도 연고가 있던 데서 모셔가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이야기가 한 번씩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후속적인 동향은 아직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먼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박경리 문학관 같은 경우가 말씀드렸다시피 나고 자란 통영에도 있고, 나중에 원주에서 돌아가셨는데 원주에도 있고, 토지의 배경이 된 하동에도 문학관이 있어요.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런데 원조논란도 있고요. 수원시도 지금 가만히 보면 문학관을 지으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논란에 휩싸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안성, 군산에서 자기가 벌써 모시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그러면 또 그냥 세 개로 가는 것인가, 그러면 정통성이 누가 있나 이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상 국내에 있는 문학관이 대동소이 합니다. 대부분 국비나 뭐 이렇게 합쳐서 지은 것이고 저희 고은문학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후원자들을 찾아서 건립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건축부터 건축물까지 정말 국내의 제일가는 문학관이 될 것이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물론 수원시의 주장인 거죠. 다음에 끝으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33페이지에 자료 문화유산 방문교육한 것에 대한 정산자료라든가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진행했던 내용을요. 그리고 35페이지에 시와 음악이 있는 밤 행사가 있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3,000만 원 예산이요. 이것도 정산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42페이지요, 인문학강좌 관련된 행사 예술인 한마당 큰잔치 이것도 자료를 정산자료 주시고요, 80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이라고 해서 2017년도 현황인데 융릉제향이라는 사업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14년도에 있다가 '15년에 없다가 '16년, '17년 이렇게 됐는데 융릉봉향회라는 단체인데 거기 대표가 이기택 씨인데 그 전에는 이정우 씨로 되어 있어요, 대표자가 바뀌어 있고 도대체 융릉이면 용주사 옆에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이것을 화성시에서 그런 저런 걸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에 요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왜 수원시가 이걸 대주는 거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이 행사가 봉향회가 수원과 화성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융릉이 있고 건릉이 있는데 화성에서는 건릉을 하고 수원 종친회에서 융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정렬위원

그러면 '15년도에 왜 안 했어요? 보조금 나간 기록이 없는데요. 2015년도에 대표자가 바뀌고 그 내용을 알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봉향회 대표자가 바뀐 사항입니다.

김정렬위원

물론 비용이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수원에서 하기 때문에 화성시가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 위치가 화성시에 있고 화성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에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네, 한원찬 위원입니다. 제길용 증인! 추가 질의하는데요, 아까 우리 수원시립교향악단의 단원들 겸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레슨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까?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모르시면 됐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정주영 증인!
단원들 중에 레슨을 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어요? 없는 것으로 파악했어요?
길영배 증인,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그러한 의중은 가지만 확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원찬위원

정주영 증인, 방금 증인께서 없다고 파악을 하고 여기 증인석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파악이 되면,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 아시죠? 증인은 위반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요?
확실합니까?
왜 답변을 또 바꾸세요? 방금 전에 어떻게 답하셨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누가 파악을 해요? 이것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시립교향악단 권한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분명히 본 위원이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단장은 수원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라고 했는데, 이것 위임을 받으면 권한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런데 의무를 다 안 하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휘자가 없으면 부지휘자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냥 부지휘자, 그러면 부지휘자가 필요가 없는 직책이네요, 결론은?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시장이 없으면 반드시 부시장이 대행해서 하는 게 업무에요.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나와 있어요, 위임을 주는 겁니다.
큰일 날 일이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부지휘자 맡고 직책을 어떻게 맡고 계신 거예요? 직책에 대해서 모르시고 맡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명해줘서 그냥 맡으신 거예요?
직책의 책무를 다 하셔야죠,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증거가.
역할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휘자가 없으면 부지휘자가 어떻게든 최대한 해야지 지휘자 없다고 아무 생각없이 그냥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악된 바가 없다고 하니까 분명히 파악을 안 하셨죠? 파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없는 거예요?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감사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고 만의 하나 허위로 보고를 한다면 어떻게 본인이 벌을 받고 하는지 내용을 알고 있죠? 선서하셨죠?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원 위·해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주영 증인, 우리 수원시 교향악단 직장이 어디에요?
그렇지요? 맞죠? 인정하죠?
그러면 공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죠?
지금 시립교향악단은 공익이 우선이에요, 사익이 우선이에요?
지금 그렇게 실천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네, 보니까 출근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파악도 못하시고 같은 교향악단의 일을 하고 계시면서 업무파악도 못하시고 단원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출근, 퇴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길용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관리에 대해서 공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데 증인도 동의하십니까?
그럼 수원시립교향악단 공익이 우선입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부 단원들의 사익이 우선입니까?
그렇게 활동하는데 이렇게 됐어요? 공익이 우선시 되는데 이렇게 됐냐고요, 시립교향악단이? 본 위원이 길영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법에 따라서 지금 방금 증인들께서 수원시청 소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셨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들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규정에 의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출퇴근 카드 확실하게 찍고 연습일정에 연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개별로 하는지, 그룹으로 하는지 일정 체크를 하시고 레슨, 그리고 겸직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를 받고 그리고 며칠인지 다 체크하셔서, 여기 위배되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수원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제15조에 “평정결과에 따라 예능연구보조비 지급 등을 조정하며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차하위 직책으로 강등을 실시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해제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극히 일부를 수년 전에 해제한 적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년 전에? 이 근래에는 없었어요? 몇 년 전에 하셨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최 근래에는 평정에 의해서 해촉된 단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아주 평정이 다 좋은 점수네요? 평정이라는 것은 다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상대평가 하는 거예요, 절대평가 하는 거예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평정의 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개인평정을 거의 안 하고 그룹평정을 많이 한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지휘자를 포함한 부지휘자, 악장, 수석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시평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수시평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평정을 하느냐, 그룹평정을 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그룹평정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로 개인 평정을 안 하니까요.

한원찬위원

아니요, 예술은 개개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한꺼번에 다 넣어놓고 귀가, 그렇게 확실하게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하모니를 만들 때는 가능합니다만 평정은 개인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20명씩 한꺼번에 넣어놓고 평정을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는데 소리가 누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베토벤이에요? 아니잖아요. 틀린 것은 방법론을 개선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자꾸만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밀려서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고 이런 꼴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교향악단뿐만 아니고 무예24기 등 예술단 전체의 평정방법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과 몇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사임을 하고 가셨죠? 그렇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1년을 채 못 채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어디에 있다 오셨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서울의 어느 문예회관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서울 노원구에 있다 오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노원에 연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 수원시 관두고 어디 가 계세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노원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왜 갔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수원시가 재단 대표이사 처음으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1년도 안 되어서 사업계획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 내용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임기라는 것은 공모를 했으면 그분이 와서 2년 동안 최대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 결과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갈등의 대립이 생겼는지 의원들로서는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특별한 대립이라고는 정확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연세와 먼 거리를 출퇴근하고 주말에 계속 수원에 있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의 생각했던 것과의 근무형태의 차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상의 문제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1년도 임기를 못 채우고 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도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공모하실 거예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공모형태를 유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또 안 되면 몇 개월 하다 치워버리면 수원시 문화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겠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와서 사업계획을 몇 % 정도 진행하고 간 것 같아요? 얼마 못했잖아요? 그렇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1년을 하다 보니까 조직 파악하다가 끝나고 이런 게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제대로 우리 수원시 문화를 어떻게 하면 보급을 할 것인가 같이 문화에 약한 소외된 부분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고 하자고 공모제로 2년을 했으면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재단 대표이사 선발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학습으로 삼고 하여튼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선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이것 증인께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없잖아요. 맞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선발은 하여튼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직접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살아가다 보면 발생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임기 내에서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인 뒷받침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조돈빈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하겠습니다. 길영배 증인이요, 방금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이 고은 시인 문학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고은 시인의 만인보를 집필한 안성의 서재를 재현하기 위해서 서울기록문화관에다가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조성 안 된 작품 이런 것을 기증한다고 업무협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문학관 지어봐야 알짜는 다 벌써 서울로 갔어요. 한 번 보세요. 이게 사실이니까 한 번 보세요. 서울기록문학관에 이미 만인보 집필한 안성의 서재라든가 다 재현하기로 했어요. 벌써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작품도 기증하기로 하고 알맹이는 다 빠져나갔다고요. 그리고 시간관계상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려요. 그리고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이나 김정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예24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관람석 의자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우리 백정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의 볼거리하면 24기에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여기 보면 극단이 1년에 몇 번 공연을 합니까? 12명이 몇 번 공연을 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연말에 다섯 번 5일 동안 계속할 작품이 예정되어 있고요,

조돈빈위원

거기에 비해서 24기는 일주일에 5일인가 6일인가 하잖아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물량으로 보면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급여가 차이가 없잖아요. 물론 같은 저기니까 차이가 없어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신풍루에서 하는 게 좁아요. 장소가 좁아서 단원들의 기량을 하기에도 위험하고 또 관람석도 적어요. 봄, 가을에 엄청 많이 관람을 하는 데 못 봅니다. 더군다나 이동식 관람석을 만들어 놓아서 딱 차면 뒤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관람석이 다 차지했는데? 그것도 또 이동식이여,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본 위원이 건의 드릴게요. 먼저 의자를 만든 것처럼 현재 문화재단 옆에 건물 짓기로 한 공터 있잖아요. 거기가 넓으니까 거기서 하는 방향으로 길영배 증인이 한번 구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대로변이라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이 볼 수가 있고 장소가 넓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동식 관람석을 만들어 놓으면 24기 보러 전국에서 오는 데 제대로 관람하고 가야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래서 행궁을 구경하고 나와서 문화재단 밑에 있는 문학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조에 대해서 한 것들을 관람 한번 하시고 바로 옆이니까 거기 가서 24기를 관람하면 엄청난 효과를 보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공터에 풀만 나고 차량만 세워놓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번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정식으로 건의를 드릴테니 검토를 하셔서 거기서 24기 무예를 재현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원시립교향악단 사무국 제길용 증인이요, 지금 교향악단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공연계획이 짜져있어요?
타 지역 공연이라든가 수원에서 하는 공연 전부 되어 있습니까?
연습이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정주영 증인 하에 이분들이 연습을 잘하고 계시냐고요.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 시립교향악단 정주영 증인!
아까 단원이 99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분들이 전원 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요?
몇 명이나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요?
70명의 노조원이 이번에 사건을 했고 나머지 23명은 그냥 방관하신 겁니까? 관여를 안 하신 겁니까? 왜 그런고 하니 노조의 70명에서 저기 되어서 그런 사고가 났으면 23명에 대한 비가입자의 목소리도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노조원이 이래저래 해서 우리가 단장을 축출하자, 뭐 잘못됐으니 하자,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노조에서 “나가십시오.” 단순히 이렇게 말하니까 나가신 거예요? 뭐가 있었을 것 아니냐고, 노조에서. 그러면 비노조원들은 그냥 방관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르세요?
여기 지상에 보도된 것에 보면 노조의 문제가 나왔던데 무슨 단원의 투표해서 해요, 나중에 이야기 했겠지. 그거 못 보셨어요, 보도를?
아니 글쎄 단원들과 노조원 간의 충돌로 인해서 나가신 게 아닙니까, 그러면? 단원간의 문제로 해서 나가신 거예요? 왜 이런고 하니 그건 추후라도 업무보고를 할 때 관계 전후를 다시 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한 건데,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엄연히 지금 노조 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래서 저기 돼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주영 부지휘장님은 노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단원의 투표로 해서 나간 것이지, 노조에서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가신 건 아니다 이러시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여기 23명은 안 되어 있잖아요. 비노조원 아니냐고요. 비노조원의 목소리도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93명 중에서 70명은 이래 저래하고 연습하는 단원들한테 막 욕하고 막말하고 그랬으니까 그만두자 했을 적에 전원 다, 93명이 동의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 투표해서 몇 대 몇으로 나왔어요? 부단장님 잘 아실 텐데?
그렇죠. 73표 찬성에 나머지 20표는 반대 아닙니까?
그러면 기권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노조가 70명이라면서요. 엄연히 나오잖아요, 결과가.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 한 거예요. 모든 사건의 원인은 양쪽에 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중재를 하고 양쪽 말을 다 듣고 그리고 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최영옥 위원님 중복되는 질의는 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장용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예24기는 혹시 전수를 하나요, 양성을 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입문을 할 때는?
그러면 새로 배울 수 있는 기틀이 있나요, 우리 수원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길영배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무예24기가 이제 나이가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후배 증진이나 들어올 수 있는 구도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숫자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기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기금 있죠. 기금 사용되고 있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진흥기금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기금에서 보면 저희는 수원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그 기금이 쓰여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봤을 때 우리 수원만의 유형, 무형 문화재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무예24기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되게 고민할 것 같은데 저는 무예24기도 그에 못지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양성을 하든, 전수를 하든 그 부분에 누군가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 그것을 꼭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164쪽에 보면 문화시설 위탁 현황이 있어요. 미술협회에서 위탁기간을 보니까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위탁기간이 이미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미협 측에서 계속 연장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위탁기간이 종료됐고 전환하는 시점에 있어서 7월 1일에 전환키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6개월만 위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수원문화재단에 위탁하게 됩니다.

최영옥위원

문화재단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수원문화재단 설립 당시에 그런 분야에 포함되는 사업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미술관이 세워지면서 그쪽에 같이 분관 형태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미술관이 1년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미술관, 미술협회에 위탁했던 것은 기존의 협약에 의해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됐고 다시 한 번 또 연장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미 재단에 위탁키로 된 사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문화재단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7월부터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식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후에 제가 사업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195쪽 보시면 쉬즈메디 병원에서 시민 인문학 강좌를 했어요. 예산은 없어요. 예산은 없는데 저는 쉬즈메디 병원이 왜 인문학 강좌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와 지금 보니까 공직자 교육의 연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정해 준다고. 이것 추진배경이 뭐예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쉬즈메디 병원 원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인문학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술분야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그쪽, 쉬즈메디 측에서 홍보하는 것과 저희 측에서도 같이, 저희 인문학 취지에 맞기 때문에 호응해서 같이 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쉬즈메디 병원에서는 보면 자체 사업인 거잖아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박물관 같은 곳에서도 저희 인문학 강의를 하잖아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까지 같이 연계하는 것들의 이유를 모르겠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쉬즈메디 병원장님은 저희 인문학 자문위원이기도 하시고 그분께서 당신이 가진 공간에서, 그 공간이 이제 산모들이나 이렇게 힐링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쓰지 않는 시간대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인문학 강의를 열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저희 공직자들도 갈 수 있는 사람은 가고 이렇게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쉬즈메디 병원에서 하는 것은 되게 좋은 의도가 있다고 보이고요, 영업을 위해서든 어떤 것을 위해서 거기의 자체사업인 거잖아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공직자들을 거기에 보내서 교육시간인정을 받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저희가 굳이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공직자들의 인문학적 소양 완성을 위해서,

최영옥위원

시에서 하는 데도 많다니까요? 박물관에서도 하고 거기에서도 오시면 저도 같이 가서 듣고 그랬거든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일과시간 외에 이렇게 인문학 강좌를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영옥위원

그래서 수원시 시민강좌 프로그램 이 내용 안에 쉬즈메디 병원 시민 인문학이 들어온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길영배 증인,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 문화예술 지원단체들이 수원시에 상당히 많잖아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연도별로 보면 자꾸 줄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민간단체들한테 주는 것은 몇 백만 원에 불과한데 지금 큰 사업 한 개만 안 해도 민간사회단체들한테 정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이런 게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지어는 수원연극제 같은 경우에 얼마예요, 연극제가 얼마 썼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6억입니다. 국비 1억 해서 7억입니다, 총.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연극제?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수원국제연극제.
한기

민한기위원

그 잔액만 가져도 있잖아요,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 잔액만 가지고도 몇 개 단체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렇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 잡을 때 KBS성우협회 이거 뭐 7,000만 원이에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꿈의 공작소 3,000만 원? 발레STP협동조합 2억 1,000만 원 그렇죠?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시 연등회보존위원회 8,000만 원, 이런 데에다가 큰돈은 팍팍 지원을 하면서 사회단체라든가 문화예술단체들한테 그 몇 백만 원 주는 것 가지고 그냥, 또 공모해도 되지도 않고 이런 것을, 앞으로는 또 이렇게 올리면 이제 위원회에서 깎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잘 해주세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하고요, 저도 그런 소규모 예술이 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문화시설 위탁현황 1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수원문화원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을 위탁기간 설정할 때 몇 년이에요, 3년?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미술협회에서는 왜 6개월만, 여기 보면 미술전시관이라든가 영통 어린이미술 체험관이나 어린이 생태미술 체험관이라든가 이것을 왜 6개월로 한정했죠? 이유가 있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당초 문화재단을 저희들이 만들 때에 같이 그 업무범주에 미술전시관을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협회에서는 민간위탁을 조금 더 연장해서 자생력을 달라고 해서 연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번 연장,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쭉 해왔던 건데, 미술협회에서 몇 년을 했었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4년 이상,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 위탁기간으로 보면 164페이지도 그렇고 다른 쪽도 그렇고 6개월로 해 놨더라는 이야기에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금번만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쭉 해 왔던 거예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해왔던 건데 다시 그럼 연장했다는 거예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연장이 돼서 이제 기본,
한기

민한기위원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3년이면 3년을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연장 기간은 정해져 있는 기간입니다. 사실은 2년 정해져 있는 기간인데,
한기

민한기위원

관련 법규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오늘 화두가 행감의 초점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주영 증인, 그냥 우리가 잘해 보자고 해서 오늘 질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것 아니에요? 단원들이 그것 아니에요, 혹시? 인간적인 대접과 자율적이고 인성적인 연습과 합주를 원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금 과하다 싶어서, 인격적으로 못 참겠다 싶어서 투표를 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견딜까? 어떤 사람을, 어떤 지휘자를 원하십니까, 부지휘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어떤 분이 오셔야 여기 수원시에 맞는 지휘자가 될까?
왜 그렇게, 단정을 한 자체가 잘못하는 거예요. 좋을 수만은 없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수원시 공무원 노조가 시장, 독선적이고 마음에 안 들고 야단치고 일 못했다고 그러면 노조에서 시장 탄핵할까, 그래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목적은 그것 하나 아니에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 수원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정주영 : 그러면 이제 상당히 감정적으로 또 대치를 하는 상황이 발생,
그것은 투표, 이것 인민재판입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 이것은 사람을, 그분을 음악계에서 매도시키는, 나는 그분을 그 역성을 들자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대화로서 풀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수원시향에서 김대진이라는 사람이 투표해서 날아갔다고 그러면 그분의 명예는 뭡니까?
그러면 부지휘자님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야, 이번에 한 번 더 날려!”, 되겠어요? 아니에요. 어떤 경우든지 대화로 풀어야지 폭력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폭력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수차례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무슨 죄입니까? 밤잠을 못 이루면서 말이야, 당신들 싸우는데 공무원이 왜 이렇게, 이것은 있을 수 없고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고 우리 음악의 50년 그 역사를 한 번에 깨뜨려버린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발전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만 제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BS수원아트홀 운영관련 협약서가 있습니다. 길영배 증인, 그것 알고 계시나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거기 “수원지역 전문 및 아마추어 공연팀에게 대관요청 시 적극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것 좀 꼭 챙겨주세요.
영배

길영배문화예술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이것으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문화예술과와 수원문화재단 및 각 관계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고견을 잘 새기시어 진정 수원시민들의 문화욕구에 충족될 수 있는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이 수원시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헌 국장님, 길영배 문화예술과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외부 증인과 참고인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후에 2시 40분부터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17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 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증인!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보경 증인!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보경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증인!
진석

박진석수원외교육어마을원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평생학습관장 정성원 증인!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사랑장학재단 사무국장 주인군 참고인!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네.

조명자위원장

이상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 주체가 결정하게 되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요구대상은 감사대상 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단체 등의 대표와 일반주민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첩되는 질의는 삼가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 건가요?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자료를 가지고 와야 돼서요.

조명자위원장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한원찬 위원님 먼저 질의,

한원찬위원

저도 잠깐,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내에 수영강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조명자위원장

그래서 수영강사 급여 내역을 본 위원장이 받아봤는데 이게 무기 계약직이라서 기본급이 2010년도에 전환된 분이나 2017년도에 시간제로 오시는 분이나 기본급이 비슷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현재 저희 수영강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계약직 중에 무기 계약과 아직 무기 계약으로 되지 않은 분이 있고 시간, 파트강사가 있는데 현재 강사수당에 대한 사항은 9급 1호봉으로 지금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복지회관 수영장 또는 YWCA 관련된 등등을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약간 한 3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부족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일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기 계약 강사님에 대해서는 근로호봉제를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사항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1년 전이나 7년 전이나 급여가, 기본급이 똑같다라는 것은 일하는 근무자로서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 책임감이라는 게 따라 오는 건데 급여는 오르지 않고 책임감만 가중되게 되면 이건 좀 일의 능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분들의 처우가 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검토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돈빈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조돈빈위원

김용덕 증인 나오셨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조돈빈위원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생존수영 하고 있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몇 명이 어디서 하고 있어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초등학교는 저희가 97개교 1만 1,710명이 수원시 관내의 14개 수영장에서 지금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거기 수영장에 강사님이 계십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 강사님이 지도해서 하는데 그 수영장까지 학생들은 어느 분이 인솔을 하세요? 각자 가는 겁니까,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 겁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단체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단체로 이동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하고 있어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지금 3학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3학년이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중학교는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는 안 하고요, 저희는 초등학교 3학년만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안 합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조돈빈위원

3학년 학생들만 해서, 그런데 그게 1년 동안에 3학년만 한다면 몇 번을 나가는 거예요, 수영장에?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12번 교육을, 12차 시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12차에 걸쳐서?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결과가 김용덕 증인한테 보고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사고가 났다든가 또 그동안에 그 정도면 생존수영이 조금 되겠다, 왜 그런고 하니 여기다가 지금 막대한 돈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과를 보고받으신 적이 있느냐고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결과는 저희가 보고받지는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건사고는 없었고요,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학생들이 이 생존수영으로 인해서 기존에 수영을 못하던 학생들이 수영을 접함으로 인해서 물에 대한 위험감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로 두 개 학교에서 학생이 익사사고를 당할 뻔 했는데 이 사고로 해 가지고 애가 구조됐다는 그러한 사례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왜 그런고 하니요, 지금 이게 다른 데서는 학생들이 이것 하다가 사망한 게 있잖아요. 그것은 강사의 불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에서도 어린이, 초등학교 3학년이면 좀 어리잖아요. 그래서 인솔관계라든가 또 거기 수영장에 가서라든가 이 모든 것을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우리 수원에서는 사고가 없게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더군다나 하절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아무 사고 없이 배울 수 있게끔 적극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존수영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안전사고라든지 운영면 측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재단 증인 나오셨나요? 김영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관련 돼서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저희가 글로벌 인재육성은 교류관계도 있고 또 기행관계도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모집군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면접시험을 보는데 모집에 있어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장님께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렬위원

네,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 문화센터장입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먼저 신청서를 받게 되고 참여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계획에 대한 부분과 지원서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면접을,

김정렬위원

종합해서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 저희가 면접위원은 3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부,

김정렬위원

외부 인원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 네, 외부 한 분 들어가고 저희 들어가고 실무자 이렇게 해서 셋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목적은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그 성과가 있었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계량지표를 놓고 그 부분을 해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정렬위원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이 전체, 많은 학생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비용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특정 학생들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사업목적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도 계량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특정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면 차라리 다른 쪽에, 청소년을 위한 사업 쪽으로 예산을 바꾸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연규철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은 보조금 공모사업 관련돼서 김용덕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의 77쪽이랑 84쪽의 내용 중에 칠보산자유학교가 받는 게 보조금도 받고 민간위탁 무슨 시비를 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중으로 두 번을 받고 있는데 성격의 차이가 있나요? 77쪽이랑 84쪽에 보면 이건 다른 항목으로 해서 또 받고 있거든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77페이지는 2017년도에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한 보조금이고요, 84쪽에 있는 것은 2016년도에 집행한 사업입니다.

김정렬위원

20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공모사업으로 해서 학교밖,

김정렬위원

이것도 민간위탁 보조금으로 나간 것이고 하나는 공모사업으로 나가는 건데 다른 사업이 아닌가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에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도부터 연 2회째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실제 정산이나 이런 게 다 정산서가 있는 건가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작년도 것은 정산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 것은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잠시 조돈빈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생존수영 강습 관련돼서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좀 의문이 많이 가는데 아까 답변 중에 실효성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대상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만 몇 천 명?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초등학교 3학년이 1만 1,710명입니다.

김정렬위원

얘네들 생존수영의 주요 목적이 뭐죠, 강습이?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강습이 최초에 수영이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안전사고라든지 그다음에,

김정렬위원

이것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12시간을 가르칩니다, 1년에요.

김정렬위원

1년에 12시간으로,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실제 그러면 이게 물에 빠져서 수영을 해서 나올 수 있게 이런 교육을,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교육까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물에 대한 두려움만 좀 없애주는 건지,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수영장 안에 들어가서 그런 실습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12시간 배워가지고 수영, 만약에 실제 익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영해서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이 교육만 이수하면?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요, 기본적인 사항 또 응급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안 배우는 것보다는 나은데 이게 실질적인 실효성이 좀 계속해서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실행 시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실행 시기는 3월∼12월까지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김정렬위원

그런데 대부분 애들이 한 여름방학 즈음에 사실은 물놀이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실제 학부모들도 가을에 하거나 이런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3월∼12월까지 하는데요, 그 학교장이 학교 수업일정은 편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조정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것을 미리 다 할 수도 있고요, 하반기까지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생존수영이 본 취지에 맞게 애들 익수사고 발생했을 때 진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효성이 있도록 강사나 이런 부분에서 점검을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용덕 증인께 질의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이것 학교보조금 사업이 소규모사업지원하고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하고 대응투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40억, 거의 이 금액만 해도 한 46억, 47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 예산이 소규모가,
기정

김기정위원

2016년도 기준으로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2016년도 소규모 27억 집행했고, 대응투자사업은 118억 집행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나온 걸로 보면 사회복지사업으로 2억 3,000,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23억.
기정

김기정위원

23억, 그다음에 소규모가 27억, 그다음에 교육 대응투자가 40억 그렇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거의 한 80억 되나요? 40억, 그렇죠? 440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규모, 대응투자가 40억이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소규모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7억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왜 서류에 40억 올라왔어요? 여기 저 주신 자료에 보면, 아닌가요? 사전에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일단 금액은,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일단 금액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것에서 교육청 대응사업은 어떻게 해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 대응사업은 기본계획이 학교에 시행이 되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어떻게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기본계획이 학교에 시행되고 학교에서 대상 사업을 교육청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청에서 신청해서 1차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수원시에 통보를 해서 저희가 2차 심사를 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대응투자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이렇게 하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절차상으로는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대응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대응투자는 말 그대로 당연히 상대성이 있으니까 대응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40억 대면 교육청 여기는 얼마 댑니까? 참 400억,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면 5:5 비율이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5:5비율이니까 학교에서 해서 한다고 쳐요, 그렇죠? 학교에서 대상지를 해서 신청을 교육청으로 하고 교육청에서 일부 걸러서 수원시청으로 넘기고 수원시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할 건지 말건지 이러는 게 맞아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거르지는 않고요, 들어온 학교에 있는 내용을,
기정

김기정위원

100% 다 해줍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100% 다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들어온 사업을 학교가, 올해 예산이 400억이면 올해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학교가 150개다 그게 교육청에서 넘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교육청에서 순위를 대충 정하면 저희도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서 거기서 만약에 제외를 시켜야 될 부분은 교육청에 협의해서 제외를 시키고 저희 수원시에서 꼭 포함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우선순위를,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몇%나 돼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거의 저희가 나갔을 때나 교육청에서 나갔을 때나 학교의 현안사항이 우선순위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서로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서로의,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건이, 충돌되는 건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많으면 열 건까지 정도 나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몇 개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많으면 열 건까지도 나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열 건이야 뭐, 지금 학교가 몇 갠데 열 건이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증인 말마따나 5:5 투자라고 치고 그러면 수원시의 학교의 현황이 어떤가 하면 교장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에다가 하면 그게 100%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충돌되는 몇 개 빼고. 죄송한데 옛날 게 잘 됐다는 게 아니고 전 시장님이 있을 때는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예산이 필요하면 의원이나 공직자분을 통해서 올라오고 이것들이 또 교육청으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우리 의원이나 관계공무원이나 기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받은 것들이 주를 이루고 교육청에서 오는 것을 충돌되는 것 몇 개만 받아주고 그렇지 않고는 대개 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전의 것이 잘 됐네, 안 됐네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학교의 모든 게 교육청에서만 다 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지역의원들도 문제고 그다음에 학교라는 게 교육청만 통해서 됩니까? 그리고 돈은 우리가 5:5로 하면서 400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문제는 학교에 가보시면 상황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의원들이 가서 할 게 뭐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졸업식 때 가도 아는 척도 안합니다. 이것은 뭐 비근한 예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더 줄여서 하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우리 증인께서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냥 교육청에서 가지고 오는 것, 우리가 취합한 것 해서 그냥 하신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대응투자 이것 통 예산이죠, 지금?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예산서에는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우리 증인도 회계과 쪽에 밝으신 분이니까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게 통 예산을 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국으로 그냥 사회복지나 문화체육이나 예를 들어서 국으로 그냥 1,000만 원 줘버리고, 1,000억 줘버리고 말지 뭐하러 굳이 이렇게 과마다 받아가지고 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사전에, 내년 학교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사업이 있으면 올해 4월부터 하든 7월부터 하든 취합을 그때그때 할 내용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취합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올리면 시의회에서 이 학교는 작년에 했으니까 좀 줄이자, 아니면 이건 아예 하지 말자 이렇게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한 600억을 그냥 대응투자사업으로 주면 그러면 저는 의원이니까 의원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내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데 제가 이 학교에 뭘 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돈은 우리가 대응투자로 400억씩이나 주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사전에 내년에 할 것을 학교예산을 미리 받아서 건건 올리세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삭감을 할 건지 그냥 할 건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우리 증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학교에서의 사항은 저희도 대응투자든 소규모투자든 지금 업무를 하면서 학교별로 일일이 저희가 현장 확인은 다 하고 또 예전에 일부 학교예산이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그러한 오해는 저희도 최대한 불식시키고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시에서 집행하는 걸로 해서 지역 의원님과도 많이 상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대응투자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서 상에는 지금 통으로 편성을 하지만 시기상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신청 받고 또 저희가 교육청과 저희가 심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통으로 했지만 의회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세부내역으로 해서 각 학교별로 내역별로 해서 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전에 한 게 잘 했고 지금 한 게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수원시 400억을 넘게 쓰는 대응투자만 가지고도 이것을 지금 증인대로 이야기 하면 의원한테 뭐, 제가 예산서 지출서 보고 올라오느라고 늦었는데 보니까 그냥 통이에요, 통. 학교공사가 있는 게 있어도 얼마인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슨 예산심의를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추경 올라와 있는 것도 전부 다 확인해 가지고 해야 되겠네, 그렇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부내역서 내면서 학교별로 세부내역,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세부내역서를 달라는 위원만 주고 안 달라는 위원은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통으로만 있잖아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그 부분을 다 보완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보완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을 빠르면 올해부터라도 미리 예산을 학교에서 대응투자 받아가지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사회복지사업도 23억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방법인 거죠? 그리고 소규모사업만 우리 5,000만 원 이하죠, 소규모?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만 수원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충분히 우리 수원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체계로 가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사전에 예산서를 단위별로 받아서, 학교별로 받아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심의를 받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그것은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고 위원님께 사전상의를 드려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우리 증인은 아는데 자꾸 뭐 이렇게 알아보고 상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증인 의지가?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연말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 정성원 증인, 근무하신 지 몇 년 됐어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6년 됐습니다.

한원찬위원

처음부터 계속 계신 거죠?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최초에 위탁을 언제 받았어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2011년에 받았습니다.

한원찬위원

2011년요? 지금 연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15억 6,000 정도 됩니다.

한원찬위원

한 15억 7,000 약 그 정도 되죠?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한원찬위원

지금 평생학습관 위탁을 받은 업체가 어떻게 돼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희망제작소입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대표가 누구예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지금 김제선 소장이고요.

한원찬위원

네?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지금 김제선 소장,

한원찬위원

김제선 소장, 바뀌었어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바뀌었습니다.

한원찬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6월 달로 바뀌었습니다.

한원찬위원

6월 달로 바뀌었어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한원찬위원

이번 6월 달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6월에 바뀌었으면 공증서에 대표 명의를 바꿨어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아직 안 바꿨습니다.

한원찬위원

왜 안 바꿨어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아직 시기가 짧아서요, 곧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공증이라는 것은 사업 계약이에요, 계약. 당사자가, 계약자가 바뀌면 바로 당일 날부터 공증서가 바뀌어야 돼요. 그동안에 중간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져요? 그리고 지금 공증서 상에 위탁인이 수원시장 염태영, 수탁인이 희망제작소 대표 박재승 해놨어요. 이게 협약체결이 2014년 7월 24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중간과정에서 바뀌면 대표 박재승 이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소장이 6월 1일로 바뀌었고요, 대표는 계속 유임하고 계십니다.

한원찬위원

대표 그냥 있죠?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증인은 지금 증인으로 채택되어 오셨죠?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정성원,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한원찬위원

어떻게 증인으로 채택되어 오셨어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제가 여기서 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여기 수탁인이 희망제작소 대표 박재승이에요. 행정감사를 하려면 이 수탁자 대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월급 받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월급 받는 사람이 지금 이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대표들이 이렇게 와야 되는 건데 누가 이렇게 오라고 그랬어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제가 지금 6년째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인이 지금 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수원시. 수탁자가 희망제작소 대표 박재승으로 되어 있어요. 대표가 와야지 이게 행정감사가 되는 거지 지금 월급 받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행정감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정성원 증인!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한원찬위원

증인으로 참석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대표가 행정감사 받는 걸로 위에다가 보고하시고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검토가 아니라니까요. 법적 서류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데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대표로 하세요, 대표로. 본인이 대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게끔 해 달라고요. 엉뚱한 말씀을 자꾸 하시면 안 되죠. 우리 행정감사를 하는 위원들은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여기에 부합하게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행정감사 자리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대표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증인을 다른 분, 지금 희망제작소 대표로 있으신 박재승 씨가 오실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행정감사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저기, 아까 제가 인사말에도 잠깐 남겼었는데 한원찬 위원님, 감사주체가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한원찬위원

위원장님, 이것 다음에 할 때 제대로 좀 하세요.

조명자위원장

희망제작소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조례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확인을 하고 나오셔야지 지금 본 위원이 이걸로 인해서 며칠을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나오시면서 모니터링도 한 번도 안 하고 나오셔가지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감을 갖고 나오신 거예요?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동의 받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시로부터 자체 감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매년 받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매년 받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제출받은 내용에다 별첨했는데 별첨이 어디 갔는지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계속 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감사받은 내역 있죠?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한원찬위원

지적하고 감사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별첨인데 잘 찾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5분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네, 백정선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자료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김용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좀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학교 사회복지사의 지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지사분들도 불안해하고 그래서 시에서 준비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사회복지사는 저희 수원시에 58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1년 단위로 학교에서 채용하는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부분이 일반 일용근로자 양산 때문에 사회복지사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본 학교 사회복지사 사업은 학교장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라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그분들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5년간 저희가 MOU를 해서 5년 동안은 학교장이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근본적으로는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정부시책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도 흘러가는 것을 보면 채택이 되어서 진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기재부와 행자부에 자료를 추가적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도 했고 그쪽에서 자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다 자료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백정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고요, 자료 16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수원사랑장학재단의 주인군 증인!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네.

백정선위원

참고인이신가요? 증인이신가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네, 참고인입니다.

백정선위원

우리 수원사랑장학재단 운영이 지금 몇 년째 되고 있는 거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12년째입니다.

백정선위원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수가 12년 전 하고,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지금 현재까지 6,270명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는 55억 3,100만 원 정도 되고요.

백정선위원

갈수록 어려움이 있나요, 아니면 현재 상태로 쭉 가면 되는 건가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정선위원

가장 큰 어려움이 뭐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금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5∼6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3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학생들 선발하는 숫자도 금리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숫자도 차츰차츰 줄어드는 거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지금까지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데 금액적으로는 해마다 5,000, 1억 이 정도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가 작년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10% 정도를 보통 재산으로 편입을 해서 장학금을 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 측면에서 이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리만 갖고 그리고 기부금만 갖고 하다보니까 현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학생 수는 줄어들지 않고 받는 장학금액이 적어지는 거예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학생 수도 일정부분 몇 십 명 정도씩은 줄어들고 있고 금액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되면 대학생들도 금액이 줄어들겠네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대학생들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장학금을 주는 곳이 저희 장학재단뿐만 아니라 타 재단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한곳에서 300만 원을 다 받게 되면 저희는 안 줘도 됩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선발과정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순서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성적인가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저희가 지급하는 기준은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장학생, 그다음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희망장학생, 또 다자녀 그리고 사회에 공이 크거나 과학이나 특기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다양하게 지원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241페이지 보겠습니다. 김용덕 증인께 질의하겠는데요. 교육경비 연도별 지원현황을 쭉 보면 2015년부터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프로그램운영비로 거의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학교도서구입비도 있고 하지만 특성화프로그램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학교가 많아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 학교에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하실 건가 싶어서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특성화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신청이 있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정선위원

학교에서 신청하는 한 계속 지원을 할 건데 혹시 교장선생님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지원하지 않으면 지원이 끊어지는 건가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네, 김기정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김영규 증인 나오셨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기정

김기정위원

3페이지 보시면요.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시 출연금 수익이 2016년도 기준 98억이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2016년도만 들어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건데 이게 매년 어떻게 들어오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저희 재단의 운영예산은 시 출연금이 한 76%로 해서 말씀하신대로 2016년에는 98억으로 들어왔고요, 금년도에는 113억 정도 들어와서 76% 정도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시 출연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시 출연금 관련된 것이?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그것은 그 업무에 대해서 재단의 설치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관련된 법적인 규정 한 부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수익 보면 기타영업외수익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게 뭐예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시설임대료라든가 기타영업외수익은 법인세환급금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기타영업외수익이 1억 정도 되고요, 기타임대수익이 1억 4,000 정도가 되고요, 기타영업외수익이 8억 정도 되니까 이것 합친 금액이에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렇게 하니까 토털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쭉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타영업외수익이 임대수익하고 기타영업외수익이라는 거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임대는 이해가 되고 기타영업외수익이 뭐예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시설임대가 가장 많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기타임대수익이 1억 4,000이고 기타영업외수익이 8억인데 이게 뭐냐는 거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법인세환급금하고 저희가 우리시 자체 공사할 때 과하게 지불했거나 하는 것이 감사에 지적했을 경우에 추징금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이것을 영업외수익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기타로 되어 있죠.
기정

김기정위원

기타든 아니든 이건 추징금의 문제고 이것을 영업외수익이라고 하시면 아니 공사 과다설계해서 감사에 걸려서 들어온 금액을 영업외수익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으면 저희가 다음부터 계정과목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정규직이 105명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05명인데 회계담당하시는 분 계시고 직원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되게 황당한 것 같아요. 증인! 과다 설계해서 감사에 걸려서 들어온 돈이 영업외수익이다? 저는 의외스럽네요. 하여튼 105명이나 되시는 직원이 파트도 많이 회계도 있고 쭉 있을텐데 조금 의외입니다. 이것은 우리 증인께서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좀 사실은 의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4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2억 5,500만 원이 나갔네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건 직원포상금이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기정

김기정위원

105명 되니까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행사, 홍보비가 19억 나갔는데 이건 뭐예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각종 행사할 때 나가는 행사 지원금액입니다. 행사비용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면 여기 쭉 보면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사업 아니면 공모사업을 해서 쭉 하셨는데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일일이 체크하기, 얘기하긴 그렇고 그렇다면 행사, 홍보비가 여기에 행사하는 게 뻔하잖아요. 온누리아트홀에서 하는 것하고 또 뭐 있어요? 두 개잖아요, 본관 2층에 있는 홀하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여기의 행사, 홍보비는 일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용도 행사, 홍보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증인께서 말씀하시면 이게 좀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렵다는 얘기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공모사업이라든가 온누리아트홀에서 성인을 상대로, 학생을 상대로 쭉 행사를 한 게 있어요. 이런 금액을 분류해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이것을 행사비, 홍보비로 하면 사업은 어디 있어요? 여기 사업목이 어디 있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여기에 아마 저희가 예산 수입 지출 문제가 장관항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세세 항목까지 저희가 분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모든 게 수입과 지출로 나눠지잖아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 뒤에 자료 붙였듯이 일일이 나열해서 목으로 올라와서 합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행사, 홍보비가 하도 많아서, 19억이라고 해서 도대체 거기에 무슨 19억이나 쓸 만한 홍보하고 행사비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쭉 보면 사업비가 없어요. 전부 다 일반운영비는 직원들 관련된 운영비일 테고 인건비는 직원 월급 주는 거고, 여비는 출장 나가는 거고, 업무추진비는 그렇고, 연구개발비도 뭐 프로그램 만드는 데 프로그램을 하나 하나씩 만들어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게 10개라면 12개 만들려면 2개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해야 하잖아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가 없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청소년 운영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도 사업이잖아요. 보조금 주고 직접 하시고 이러는 게 다 사업이죠. 프로그램도 크게 보면 사업이잖아요. 공연도 사업이고 문화재단에서 사업이 뭐예요? 공연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하여튼 위원님의 의중은 제가 다 파악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우리 수원재단뿐만 아니라 전체 청소년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서 이해하기 쉽게 분류할 수 있으면 분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죄송한데 문화재단 107명이고 이건 수원시에서 자랑하는 청소년육성재단인데 회계 쪽은, 제가 세무회계과 나왔습니다. 더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만 좀 목을 나누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주차장 용역 주신 분 있죠? 네 분의 계약직.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현재 직원이 네 명이 있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 최소한 한 분은 줄이시라고 했는데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 살려줬더라고요. 이게 계약직에서 바로 무기직으로 넘어가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그렇죠, 2년 지나면 하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한 분당 보통 20대 직원 뽑아놓으면 평생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게 1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이런 분들은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나가겠지만 주차장은 잘 아시잖아요. 원래 그 당시에 했던 이사장님의 판단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봐서는 미스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 오는데 차 가져올 일이 없고 막는 이유가 주민들 차를 댈까봐 그걸 한다면 들어가는 비용에다가 주차관리 이런 분들이 네 분이나 계시고 또 계약직에서 바로 무기직으로 넘어가고 이러면 이게 다 시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시에서 출연금이 없다면 증인께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 시에서 출연금 받아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보면 되게 다 무료로 하잖아요. 그렇죠? 재단에서 하는 건 대부분 무료라고 그러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저희가 주차장 운영상에 감면사항도 많이 있고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

공연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무료가 많잖아요, 무료가?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무료도 많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이익을 남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는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갖다 돈을 쓰니까 이게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이, 청소년 상대로 수익을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 외에 기타경비라든지 주차관리, 지금 주차관리 양쪽에 하나하나 있는데 실제로 사용 못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증인이 한 건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그 과정에서라도 뭔가 우리가 좀 세이브 할 수 있는 경비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벌써 두 분은 무기로 넘어갔네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현재 네 분이 계신데 두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두 분은 계약직인데 이분 중에 두 분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이분들을 본다고 하면, 고용창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주차장이 사실 주차비용하고 이분들의 인건비를 비유하면 주차비용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료로 한다면 질서적인 문제라든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의 그런 의중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문제 있는 분이고 지금 우리 증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거둬들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어려운 점 이해하는데 장애인이라서 예를 들어서 고용을 못하고 하고 이런 것은 우리 증인이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을 하는 데는 여러 곳에 있어요, 물론 여기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소년 관련된 재단이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차라리 대학생들 시간 날 때 아르바이트를 시킨다든지 이게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지, 장애인에 대한 것을 뭐 보호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잘못 얘기하면 “저놈은 장애인도 이상하게 생각하네” 이렇게 판단하시겠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재단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할 학생들 많잖아요? 그게 청소년육성재단 아니에요? 그런 게 오히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하여튼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말씀 중에 먼저 한 분이 잘못했고 뭐 한 등등의 사항은 아마 그때도 최선을 다해서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인 생각은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결과적으로 주차장 끝자리하고 입구자리가 한쪽은 거의 못쓰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다른 문제점도 생겨서 인도인가하고 겹쳐지는 문제도 있고, 본 위원 생각은 증인같이 장으로 있는 분들의 생각이 정확해야 한다는 거고 판단도 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분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판단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런 문제가 발견했으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지, 그러면 이 두 분은 언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아마 금년 연말까지일 겁니다. 그 사항은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되고 본 위원의 의견이 뭔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상으로 행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네, 최영옥 위원입니다. 상담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청소년육성재단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8쪽 보시겠습니다. 8쪽에 보면 '16년도 하고 '17년도가 있는데요, '16년도에 봐도 사이버 상담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의 상담인데 사이버가 적은 이유가 뭐예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실무적인 것은 우리 소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17년도에는 아예 없어요, 0건이에요.
앞으로 홍보를 하고 할 예정인 거예요?
사이버상담이 있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김영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담사업에서는요, 청소년들이 너무나 사이버에 폭주하고 있어서 여성가족부에서도 청소년 사업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예 사이버상담만 하는 곳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재단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동안 이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이 이렇게 저조해서 지금 '17년도 이제야 홍보한다는 건 어떤 이유에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지금 저희 홈페이지가 재단하고 각 지역센터와 나뉘어져 있던 것을 3∼4개월에 걸쳐서 통합 발주를 해서 현재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서,

최영옥위원

통합된 것과 상관없이 그동안의 사이버상담이,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가장 강력하게 먹히는 사이버상담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한 거예요. 지금 통합 때문에 '17년도는 없다고 하고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홍보라든가 하는 등등의 사항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사이버를 통한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담원에 대한 배치문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재단에서 상담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셨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상담문제는 아마 처음 청소년 관련한 업무 볼 때부터 상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지금에서야 이것을 점검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요. 방법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지원서비스가 있는데 지원서비스 내역이 무엇무엇인가요?
상담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영역별로 지원하는 내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말고.
다음 말고 지금 오늘 끝나면 상담일지하고요, 지원서비스내용하고 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게요. 개별상담이 있고 집단상담이 있어요. 그렇죠? '16년에는 250명이 청소년만 되어 있어요. 250명이라고 하는 집단상담이 있었는데 지금 '17년도에는 상반기가 지났는데 한 명도 없어요. 집단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집단상담이요, 집단상담 '17년도에 0건이잖아요.
심리검사에서요.
집단 심리상담할 때 도구를 이용하나요?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 정성원 증인, 행정감사 요구자료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보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지금 이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264페이지요?

한원찬위원

네.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텃밭 조성 관련한 사업입니다.

한원찬위원

그 내용에 한번, 내용은 보셨나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이건 아직 실행되지 않고요, 기획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한원찬위원

내용하고 기획이 맞다고 봐요? 텃밭 가꾸기죠, 그렇죠?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한원찬위원

경관관리가 왜 나와요? 그 강의&실습 30회×40만 원, 1,200만 원. 무슨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30회를 1,200만 원 소요예산을 잡았어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이건 최초에 잡았던 계획이고요, 지금 이것이 과다하게 잡혀있고 저희 현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런 사업을 올렸던 자체가 거짓이지, 대충 올렸다는 것 아니에요? 그냥 사업비 막 올려서 돈 받아서 막 쓰면 되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이건 작년 사업비에 반영돼서 이렇게 또 올해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반영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확인을 하니까 사업내용하고 지금 다른 부분도 있고 이렇게 그냥 강의실습 30회, 내용도 무슨 강의를 하는지도 없고 단순하게 프로그램 운영만 해놨어요, 1200만 원,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떤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전체 사업 예산은 저희가 차기년도에 어떤 사업을,

한원찬위원

설명을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자료를 이렇게 단순하게 주니까 우리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어떤 강의를 하는지, 강사가 어떤 분인지, 예를 들어서 강사도 급수마다 다 질이 다르잖아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한원찬위원

50만 원 강사도 있고 20만 원 강사도 있고 그 내용에 따라 다 다른데 그냥 이렇게 예산을 30회×40만 원, 1,200만 원 잡아놓고,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이건 전체 사업계획서를 자세하게 반영한 게 아니고 품의서에 간단하게 올린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사업비를 올리면 안 되죠. 사업비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대충 올려서 그렇게 사업할 수 있어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지출증빙을 하기 위한 회의자료에 포함된 거라서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한원찬위원

내용 주세요. 지금 바로 주세요. 바로 제출하세요,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성과평가를 실시하셨나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저희 자체의 성과기준, 성과평가표는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2010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줄 때는 성과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생교육을 하시는 학습관에서 이런 것조차 모르고 사업을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김용덕 증인!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감사, 그렇죠?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별 감사하신 내용, 실시 내역을 상세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고 성과평가를 올해 사업 끝나면 반드시 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 민간위탁 부분에서 여기, 지금 두 개죠? 평생학습관하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영어마을,

한원찬위원

영어마을, 외국어마을하고 두 개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한원찬위원

이것을 다 제출해 주시고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재위탁을 할 때 공고를 했나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공고를 했는데 입찰이, 여기 평생학습관 몇 군데 입찰이 들어왔어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먼젓번에 했을 때는 한 군데만 들어와 가지고 재입찰 공고를 했었습니다.

한원찬위원

재입찰 할 때도 수원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알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은 다,

한원찬위원

공고할 때도 마찬가지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개별 조례에 근거해 있는 경우,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이미 권한을 위임했을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자치행정과의, 저희 수원시 민간위탁 실무편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재계약 때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본 위원이, 위원들이,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자료는 별도로 다 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말씀드리고 다 수정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상위법에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공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모든 행정의 업무들은 권한도 마찬가지고 법정권한주의라고 있어요. 법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수원시는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 내에서 예산이나 집행이라든가 어떤 사무권한들을 해야 되는데 그 밖의 기타해석으로 인한 것은 월권행위입니다. 이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평생학습관의 각종 지출 그러니까 사업내용과 그 증빙, 쉽게 말씀드리면 영수증 첨부해서 전체적으로 싹 정리해서, 모든 사업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올라온 것도 있는데 안 올라온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회의 참석했으면, 여기 정리 잘 된 부분도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몇 분이 오셨고 지방에서 와 가지고 여기 이제 미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30명 이렇게 해 놨어요. 30명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 명단하고 다 세밀하게 철두철미하게, 자료가 부족하면 계속 추가 자료요청 할 테니까요, 자료를 충분히 다 첨부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정 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장학재단 우리 주인군, 거기 167페이지인데요, 혹시 언제 이쪽에 취업을 하셨나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작년 7월,
기정

김기정위원

작년.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작년 7월 7일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016년 7월 7일, 인사는 어떻게 뽑습니까? 이게 면접으로 합니까, 서류전형으로 합니까, 시험으로 봅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서류전형이 있고 면접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두 가지로?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런 데는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실 때 경쟁자가 있었나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인사자료니까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경쟁자가 몇 분인지는 혹시 아세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한 명인가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몇 명이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한 명, 저 포함해서 두 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이렇게 채용할 때 인사규정이 있죠? 있겠죠, 뭐 그렇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인사규정 좀 있으면 지금 주시고요, 인사규정. 그리고 관련된 법규가 있으니까 좀 주시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오신 지가 이제 1년 조금 덜 된 거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아직 1년 덜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덜 됐죠? 그 내용을 보면 전월이월금이 1억이죠? 1억 1,100.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1억 2,422만 3,000,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이 토털이 1억 1,100이네요, 그렇죠? 1억 1,100. 밑에 70은 빼고, 그렇죠? 서류에, 책에 있잖아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네, 토털 여러 부분에 걸쳐서 1억 2,600 정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토털, 그것은 증인 생각이고 일단 서류 보면 전년 이월금이 1억 1,100이잖아요, 아니에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지금 167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은 52만 6,000,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액이, 예산액이 결산액하고 잔액 있잖아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그런데 차이가 52만 6,000원 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산액. 그러면 일단 증인이 좋아하는 마이너스 52만 6,659원이네요. 그렇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출연금을 10억을 받은 거네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10억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0억을 받고 기타 기부금이 2억 5,000이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2억 5,300.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어디서 받았습니까? 기부금 어디서 받았어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기부금 2억 5,300은 예산이었고요, 실질적으로는 3억 7,700 정도가 됐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 한 업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 그다음에 일반 기업체, 개인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자수익이 3억 6,900이고 그렇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네.
기정

김기정위원

법인세가 9,100이고, 보통재산 편입금이 뭐예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보통재산 편입금은 원래 삼성전자에서 2억, SK에서 5,000만 원 해서 원래 이것이 기본재산으로 들어가야 하나 장학금 지급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장학금으로 지급을 한 내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 전환을 해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법적으로 됩니다. 그게 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득해서 전환을 하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금액이 얼마에요? 그러니까 2016년도 기준 잔액이 어떻게 돼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2016년도 기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1억 2,600?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1억 2,600 이 마이너스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액을 세울 때 보통은 결제를 하고 남는 게 원칙이지만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분은 장학금이 예상치 못하게 더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것이 기부금이 2억 5,300을 우리가 받을 것을 예상했는데 3억 7,700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상치 못한, 예를 들면 작년도 수원시에서 K-POP 공연을 해서 그쪽에서 한 1억 정도가 남았고, 또 바스프라고 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지원을 해줬고 해서 추가가 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지금 세입세출결산서 아니에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잘 아시니까 이 세모 표시는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증인이나 알고 있는 거지 이 자료 받아서 본 위원이 어떻게 알아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런 것을 마이너스 났다고 그러지, 이런 것을 그렇게 자세하게, 그러면 서류에다가, 결산서 뒤에다가 백데이터를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그런 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지금 여기 전월이월액도 이게 마이너스라는 건가요, 52만 6,000원이? 이것도 마이너스 아닌가 보죠? 전년도.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전년도 이월액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네, 정확하게 52만 6,659원.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이게 더 이월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렵네요. 뭐 수학 푸는 문제도 아니고 뭐하시는 겁니까, 이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6년도는 1억 2,600 남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지금 세입·세출 결산에 의하면 1억 2,600이,
기정

김기정위원

세입이 지금 총 얼마에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세입예산은 원래 20억 정도였는데, 22억, 1억 2,600 정도가 사실은 더 들어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 남았냐고요. 2016년도에 얼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통장에 얼마 있냐고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지금,
기정

김기정위원

다 줄 것 주고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고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그것은 지금 현재 총 279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결산서라는 게 수입, 지출, 수입은 항목 적으면 되고 지출한 항목 적어서 양쪽의 차대변이 맞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되는데 이것 무슨 산수도 아니고 수학 푸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016년도에 지금 장학금이 얼마 남아있어요, 수원에?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장학금기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기정

김기정위원

네, 기금액.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기금액은 토털 한 279억 정도가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79억? 거기서 지금 세출을 보면 200, 7,600, 80, 6,600원이네요, 이게 뭐예요? 이 예산액하고 결산액이 200, 그렇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우리 팀장이 한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해 보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세출항목이 직원들 인건비 나가고, 행사비 나가고, 업무추진비 나가고 이것 다 제경비잖아요, 그렇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네.
기정

김기정위원

2016년도에 그게 얼마냐고요. 200억이에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2016년도에 지금 총 남아있는 결산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총 인건비 나가고 복지후생비 나가고 이것 다 해서 1년에 나간 지출액이 얼마냐 이거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총 나간 금액은 보통재산, 글자 그대로 세입쪽에 보면 결산액이 있잖아요. 전년도 이월액하고 지금 들어온 돈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세출에 얼마 나갔냐고요. 2016년도에 돈 쓴 게 얼마냐고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돈 쓴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장학금 나간 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9억, 잠깐만요. 9억,
기정

김기정위원

대충하셔도 돼요, 얼마에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총 나간 금액은 3억 9,600,
기정

김기정위원

뒷자리 빼고요, 됐습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64만 4,000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 이런 것 나간 거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장학금은 총 얼마 나갔습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장학금은 작년에 4억 8,000만 원 나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4억 8,000.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그런데 그 중에는 삼성전자에서 지금 2011년부터 계속 받았던 금액하고 해 가지고 2억 원이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쉽게 하자고, 그러니까 이쪽에 보통재산 편입금이라든지 출연금에 이미 수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입은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279억이라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정리됐고 세출이, 그러니까 직원들 급여든 기타 직원에 관련된 여러 행사비까지 포함해서 얼마, 장학금 토털 얼마하면 지출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건 3억 9,600이라고 그랬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8억 2,300,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을 질의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걸로 시간 다 가는 것 같아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정확히 이야기하면 2016년도에 결산액에 보면 8억 2,325만 4,000원이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약 8억 얼마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8억 2,325만 4,000원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장학금하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인건비 다 포함해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인건비 다 포함해서?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네.
기정

김기정위원

현재 장학금이 4억 8,000 나갔고 인건비가 3억 9,000 나갔다고 치고, 그렇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인건비는 3억 9,000은 아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장학금이 5억,
기정

김기정위원

얼마에요, 그러면?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인건비는 1억 8,558만 1,000원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조금 이따가 할까요? 다른 분 하실 것 있으면 제가 정리 좀 하면서, 시간 여유 있어요?
영관

노영관위원

내가 시간 많이 줄게.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노 의장님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니, 인건비가 얼마 나간 거냐고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인건비는,
기정

김기정위원

인건비, 행사비, 회의비, 시책, 기관 이런 게 다 제경비까지 포함해서 얼마냐고요. 무슨 이야기예요, 인건비가 1억 8,500인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뒤에 있잖아요. 일반보상금, 복리후생비, 부서업무추진비, 이런 것 보여요. 행사 등 잡비 550, 일반수용비 3,900, 국내여비 768만 원, 제경비 3,700 이런 것 다 합쳐서 얼마냐고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그러니까 결산액이 나오면,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걸산액이 얼마냐고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7억 6,000,
기정

김기정위원

얼마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죄송합니다. 7억 6,100, 집행된 게 7억6,187만 8,000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7,000,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7억 6,187만 8,000원이요, 총 나갔던 것은.
기정

김기정위원

약 7억 잡고, 그렇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인건비하고 제경비만 된 거예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집행된 게 다 포함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렇게, 그리고 장학금 따로 있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장학금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팀장 이동규 : 장학금도 포함된 금액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같은 한국말인데 영어로 하십니까, 진짜?

조명자위원장

잠깐만요.
기정

김기정위원

장학금이 얼마냐,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여기서 장학금이 일반 보상금이에요. 보상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집행된 것은 4억 8,144만 6,000원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지출에 어디 있다고요, 우측에?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일반보상금이 장학금입니다.

조명자위원장

167쪽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167쪽에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일반보상금이? 아니, 위원장, 이게 뭐 나오지도 않은 걸 나온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조명자위원장

아니, 167쪽에 보면 세출 중간쯤에 일반보상해서 8,000만 원 있어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세출에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거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 빼면, 이것 빼면 얼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 3,100 빼고 결산액이 4억 8,000 빼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100억이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10억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0억을 받아서 인건비로 나가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정리가 안 돼서 헷갈리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자구책이, 우리 증인!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장학재단이 있죠? 동사무소마다 장학재단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장학재단이 아니고 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후원회, 장학재단 후원회. 이게 지금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동사무소 다 합쳐서?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초기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초기는 빼고 지금은 얼마냐고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팀장 이동규 : 제가 답변,
기정

김기정위원

됐어요, 안 해도 됩니다. 행감 준비하러 오셔가지고 장학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정리가 안 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1년은 되어 가잖아요, 한 달이 부족한 1년인데?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증인한테 마이크 주세요. 아니, 1년 동안 업무파악 이것 기껏 해봐야 장학금 들어오고 나간 것만 하면 되는 건데 1년이면 이것 뭐 아이템이 많은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업무파악 잘 되지 않나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 올 때는 동사무소에 들어오는 것하고 SK, 삼성, 뭐 기업들 기타 기업들 들어온 금액 이것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뭐 어디다가 돈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자꾸 이야기하면 저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본 위원은 10억씩 받아서 시에서 들어오는 금액 외에는 지금 이자수익도 별로 안 되고 이것 나중에 가면 없어지는, 자본금 까먹는 문제도 생길 테고 그러면 자구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장학재단 만들어놨으니까 다시 우리 수원시민 전체를 상대로 옛날같이 홍보를 하든 뭐를 해서 기금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0억 준 것 가지고 거기서 빼먹기 시작하면, 기본 있는 금액하고 빼먹기 시작하면 지금 같은 자본금 지출, 자본금 보통재산 편입금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지금 이런 추세를 보면 어차피 자본금 잠식이 될 텐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장학금 확보하는데?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지금 현재 천상 홍보를 열심히 하고 접촉면을 넓혀서 장학재단 사업에 대한 인식을 지금 제고시켜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잠식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단기적으로 한 35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시에서 매년 출연되는 10억에 대해서는 잠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축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350억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에서의 진척이 느릴 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국장으로 앉아계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장학금 줄죠, 학생 수 줄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을 왜 못합니까? 아니, 1년에 장학생 한 10명만 하고 돈도 만약에 300 주던 것 250 주고 이러면 잠식 안 되죠. 그러니까 증인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장학금, 그러면 장학재단에서 여태까지 1년 동안 뭐 했어요? 돈 줄어드는 것에 대한 자구책을 1년 동안에 적어도 생각을 했어야 되고 행감 나오면 최소한 그런 질의는 당연히 나올 것 예상하고 뭔가 노력을 해서 왔어야지 이것을 지금 생각하신 답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원래 제가 오기 전까지 시에서 출연하는 10억 이외에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장학금이 한 4억 5,000 정도 이내였습니다, 기부 받는 금액이. 작년에는 한 6억 5,000 됐고요, 6억 3,000 정도 됐고, 올해는 그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6억 5,000으로 책정을 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왜 장학금 줄이고 학생 수 줄입니까? 그렇게 4억짜리가 6억이나 됐는데?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0억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먼저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6억 5,000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는 3억이 조금 더, 거의 한 반 정도는 달성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에 열심히 해서 남은 부분을 채운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것,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있습니까? 장학금 기금 확보하는데?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다시 한 번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금을 충분히 마련하신다고 하잖아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고요,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어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지금 그 홍보와 금액은 작지만 제가 사실은 여기 들어와서 뭐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각 단체나 동아리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어디 워크숍을 간다 그러면 제가 그 전에 문화원에 있었기 때문에 인문학 강의를 통한 기부를 통해서 다시 거둬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타 기관과의 MOU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기업이나 동아리나 뭐 이런 데를 주로 하시네요, 그렇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주로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장학금이라는 게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도 가지고 가는 거고, 내 손자가 가지고 가는 거면 물론 그것도 좋지만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뭔가 장학금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또 장학금도 줄이지 말고 전에 보다는 못 주더라도 옛날, 처음에 줬던 것 같이 정상적으로 주면서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하시는 게, 물론 그런 방법도 좋고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홍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주인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뭐 시간을 제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우리 주인군, 하여튼 행감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 김용덕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교특비 확보한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교특비,
영관

노영관위원

몇 건에 얼마 대충 이야기하세요. 2015년, '16년. 자료 없으면, 자료 없으시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2015년이나 2016년을 보면 교특비 확보율이, 물론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수원시교육청에서 하지만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의 교특비 확보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 수원시에 지금 체육관이, 우리 증인께서 체육관 있는, 체육관이 몇 대 몇, 있는 곳하고 없는 곳 몇%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지금 70% 정도가 체육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70% 정도? 30%는 지금 현재 없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현재 30%도 지금 없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학부형들께서 지금 미세먼지나 오존주의보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애들 학교 체육활동을 운동장에서 하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기고 있는 학부모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물론 경기도나 수원시교육청에서 물론 그것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교육청과 협의할 때나 도교육청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체육관 하나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체육관은 학교의 가장 긴급한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특비 확보 부분은 저희가 2015년도에는 두 개 학교에 한 30억 정도가 확보됐고 2016년도에는 8개 학교에 110억 정도가 지금 확보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7개 학교에 한 3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올해는 2017년 아직 마지막 추경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확보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인근에 우리하고 인구 대비해서, 학생 대비해서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교육경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제가 조사해보니까 되거든요. 또 그다음에 무상급식을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다 하고 있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이 교육경비에 다 포함된 거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다 포함됐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다보니까 물론 그게 무상급식이 있다 보니까 교육경비의 요율을 따졌을 때는 상당히 많이 수치가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약 200개 학교에 예산을 환경개선금이나 아니면 기타 특별활동이나 또 다른 지원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학생 수에 비해서, 또 학교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대로 저희 수원시가 교육경비는 경기도에서 최고로 많이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학교 수나 학생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 수로 비교하면 저희가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학생 수, 학교 수 이렇게 했을 때 많다 이거예요, 빠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돌아가는 교육경비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래서 소규모사업 보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소규모사업에 도서구입비가 각 학교마다 250씩인가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200만 원씩 나갑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작년에는 250만 원이 나갔나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매년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도 도서구입비를 예산 나름대로 운영비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3년에 한 번씩 준다든가 매년 한 번씩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매년 그 책이 큰 틀에서, 학교 책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다 구입을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외적인 책을 갖다가 도서구입비로 지원해주는 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꼭 그걸 갖다가 매년 이렇게 지원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도 도서구입비가 충분하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증인께서 시간되시면 그걸 파악하셔서 그런 예산이 소비되지 않도록, 물론 줘가지고 나쁠 건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과하게 주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실질적으로 전체 학교는 못하더라도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는 전수조사해서 내년에 시정할 수 있으면 한 번 해주기를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분석을 해봐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정선위원

네, 백정선입니다. 자료를 보고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학습관 자료 45페이지를 보시면 개인정보 관련해서입니다. 성함이랑 전화번호가 온전히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위원님들만 보시는 거라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것 조금 유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유념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영어마을 오셨습니까? 영어마을 학생들 프로그램 쭉 봤더니 일일코스는 최대 130명이고 반일코스는 30명 모집한다고 안내를 했는데 거기 본 위원 눈에 띈 게 사회적 배려 계층은 입소인원의 20%까지 지원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석

박진석수원외국어마을원장

네.

백정선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진석

박진석수원외국어마을원장

네, 현재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도 역시 오래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에 학교에서 100명 정도가 온다고 그러면 20명 정도는 소외계층 배려를 해준다고 해서 오는데 그 아이들이 거기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려 오면서 혹시 좀 위축된다거나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식으로 이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진석

박진석수원외국어마을원장

현장에서 사실 오히려 구분을 안 하고 같은 환경에서 같은 형태의 교육으로 해서 차이를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교육은 차이가 되지 않겠지만 학교에서부터 출발해서 올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 오면 거의 종일반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를 제공하잖아요?
진석

박진석수원외국어마을원장

네.

백정선위원

거기 올 때부터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물론 그렇지만 중학생 같은 경우는 사춘기이고 예민할 때여서 이런 것까지 배려해서 아이들이 소외감, 위축감 이런 것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석

박진석수원외국어마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잘 한다고 여기저기에서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혹시 어렵거나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신 자리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진석

박진석수원외국어마을원장

조금 전에 앞서 말씀주신 조언은 각별히 돌아가서 더 깊게 연구하도록 하고요, 현재로서는 비용 형태로만 부담을 덜해주고 일부러 차이를 안 두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섬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 과, 국장님과 또 주무관님 또 우리 위원님들 다 외국어마을 사랑해 주시고 지도를 잘 해주셔서 계속 저희가 프로그램은 처음 1만 5,000명에서 제가 3년 전에 부임할 때에 비해서 약 3만 5,000명대로 해서 거의 두 배 1만 5,000명 이상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건 저희가 소화를 하는데 가장 각고의 어려움이 있다면 요즘 어머님들이 눈높이가 높고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으십니다. 그렇다보니까 콘텐츠를 1년 단위가 아닌 반기로 바꿔달라는 말씀이 많고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 초중등뿐만 아니라 유치원에도 많은 특화된 프로그램을 건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외국어마을 특징상 체험형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콘텐츠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안에 있는 환경시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물리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검토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콘텐츠 기획이 창의롭게 새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래헌 국장 증인이나 김용덕 증인께서도 물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쉽게 바꿀 수가 있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영어마을이 다른 지역 보면 경기도 영어마을도 그렇고 굉장히 곤란한 지경인데 그나마 수원영어마을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애써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콘텐츠가 높아진 만큼,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높아진 만큼 우리가 쫓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사교육을 받거나 외국으로 나가거나 하겠죠. 하지만 아주 만족감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변화되는 콘텐츠에 대한 것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마음에 들었던 게 초등학생 프로그램 중에서 화성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아요. 정조대왕 이야기라든가 화성에 관련해서 아이들과 같이 한다는 프로그램 있어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용덕 증인! 우리 수원시에서 교육에 관련해서, 우리 수원시가 교육청에 예산이라든지 기타 지원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교육청에 일반 교육부터 프로그램 환경시설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존경하는 우리 백정선 위원의 의견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면서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도교육청에서 나중에 정규직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증인께서 MOU 각서를 해서 5년 동안 해주겠다고 하면 도대체, 그러면 국가에서도 좀 필요하죠. 국가적인 지원이나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새로 된 대통령께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계시고, 수원이 얼마나 예산이 많고 얼마나 잘하면 아니 학교에 사회복지사까지, 예를 들면 수원시 사회복지사도 있잖아요. 수원시 사회복지사한테 잘해야지 학교 사회복지사, 그럼 엄밀히 말하면 교육청이 지자체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렵게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영양사 이런 분들도 다 해줘야지 그분들은 왜 안 해줍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청 지원에 대한 부분은 뭔가 증인이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 해주면 했던 것 계속 해줘야 하고 또 사회복지사 뽑는 건 우리가 안 뽑으면서 5년간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해주고 또 나중에 또 뭐가 하나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영양사회에서 집단 집회를 해서 수원시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아니 해줘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증인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5년간 이미 했다고 그러면 그게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이게 증인이 할 일입니까? 뭐하시는 거예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그 사회복지사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도 국가에서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국가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 또 그런 쪽에서 방향을 잡고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것을 뭐가 그렇게 급해서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의회 통과도 안 하고 예산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 통과 됐습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 예산안은,
기정

김기정위원

됐어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작년도에 심의는 받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인이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통으로 받아놓으니까 난 해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지금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자료를 주세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주시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저는 교육청, 시청을 따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이 할 일이 있고 수원시청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지금 수원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논의도 함께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5년간이 짧습니까? 그 MOU각서를 누가 하라고 했어요? 증인 혼자 합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하면 남들이 보면 왜 교육청 지원하는 게 문제냐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도 우리가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교육청이 지자체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교육청에 그것 말고도 많이 해주셔야지 왜 사회복지직만 해줍니까? 그럼 기간제들, 교사 임용을 못 받아서 1년 하면 잘리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도 구제해 주세요. 아니, 도대체 얼마를 해줘야 잘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업은 학교에서 어려운 학생들과 가정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나 학교의 교사들이 지금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을 왜 교육청에서 안 합니까?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자치가 저희 지방자치로 들어와서 저희가 다 한다면 큰 문제없이 모든 사업을 하는데 현재 교육자치가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학교에 지원 안 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 안 하는 것 헤아리는 게 더 빠르겠어요. 아니, MOU각서를 누가 했어요? 시장님과 교육장이 했어요? 도대체 그런 권한을 우리 증인한테 누가, 시장님이 다 줬습니까? 제가 우리 증인 열심히 하는 것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사전에 할 것을 왜,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MOU각서를 체결했다든지 사전에 설명해서 양해 구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도 어려운 건데 지금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때서 MOU각서 이미 체결했다고 하시면, 진짜 어렵습니다. 하여튼 우리 증인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청소년육성재단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기타영업외수익, 임대수익 이것 세부내역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인사 채용할 때 채용하는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덕 증인께, 우리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알고 계시죠?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이후의 방향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쉼터는 현재까지 가출 청소년에 의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운영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파악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심도있게 판단하고 또 청소년쉼터가 앞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지 방향을 설정해서 예외라도 저희가 사전설명을 드리고 지금의 운영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영옥위원

새로운 방법에 대한 대안들은 아직 안 나왔나요?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도 다른 지자체의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문화센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보경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문화센터가 얼마나 됐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보경 : 올해 차 재위탁 서류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2014년이니까 올해가 3년, 지난 6월 30일이 3년 차입니다.

최영옥위원

저희가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보경 :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보경 :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 콘텐츠 안에서 와서 체험하는 거잖아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보경 :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보고 가서 콘텐츠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보경 : 제가 일단 3월에 부임을 했고요, 지금은 자료취합 중에 있어서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구상을 못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제일 큰 문제는 콘텐츠 개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의 질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우선은 만들어놨는데 만들어 놓고 체험형이기 때문에 와서 다 지나간 이후에 지속성이 없잖아요? 지속성이 없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보경 : 네.

최영옥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빈위원

조돈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릴 사항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증인이 위증한 사실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고발조치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건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센터에서 하는 사례 중에서 알바에 관련된 상담 고충이 혹시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간략하게 있다, 없다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수원착한알바”라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어제가 세계아동 노동 반대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아동들이 노동착취를 당하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이 노동착취를 당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나 고용주들에 대한 인권 모독 이런 것들이 문제시 되고 있어서 우리 상담센터 내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수원착한알바도 있지만 청소년고충상담센터를 같이 혼용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오는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접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는데 김영규 증인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영규 : 그 부분은 시 관계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협의해서 청소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학교 사회복지사들끼리 정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교육청소년과하고만 회의를 진행하고 있나요? 김용덕 증인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러지 마시고요,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된 곳이 원도심권 학교에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도출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평가가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같이 관계망을 형성해서 도움 줄 수 있는 것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김용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것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래헌 국장님과 김용덕 교육청소년과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기관 증인과 참고인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수원시가 쾌적한 학교 환경조성과 청소년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문화재단 경영사업국장 이재일 증인!
수원문화원 사무국장 김형인 참고인!
이상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돈빈위원

조돈빈 위원입니다. 백광학 증인 나오셨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조돈빈위원

지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 대한 평가서가 나왔습니까? 이런 큰 행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이라든가 또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평가서가 또 백서라고도 하는데 나왔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백서는 다 나왔습니다.

조돈빈위원

나왔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나왔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상임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셔야지.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백서 내용에 개선점이라든가 또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백서에 나왔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주로 실적 위주로 나오고요,

조돈빈위원

뭐요? 실적?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실적 위주로 주로 언급이 되고 백서 같은 경우는 화성방문의 해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추진한 내용들을 수록을 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행사내용만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라든가 또한 어떠한 것을 경험을 해서,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제가 개략적으로 보기는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이나 개선 대책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조돈빈위원

벌써 반년이 지났으니까 이러한 큰 행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것이 반드시 나와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발표를 하셔서 그래 가지고 칭찬받을 것은 칭찬받고 고칠 점은 고쳐야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고 여태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백광학 증인은 백서를 주고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이 어떤 거였으며 개선점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앞으로 수원시의 모든 것이 관광의 발전이 되겠다 이러한 것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저기해서 전국 홍보투어를 했지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몇 군데 했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2회에 66회 정도를,

조돈빈위원

22회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조돈빈위원

22회를 무슨 음악회나 이런 것 빼고 도시에 갔었잖아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다른 도시에 간 게 22회에 66회의 장소로 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조돈빈위원

스물두 군데의 도시를 갔느냐 이런 얘기에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아닙니다. 도시는 예순여섯 군데.

조돈빈위원

도시를?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횟수는 22회, 예를 들어서 한번은 부산을 가게 되면 대구를 오다가 경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서 가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갔다?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전국 홍보투어에 대한 모든 경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경비가 2억 4,000만 원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경비가 2억밖에 안 들었어요? 버스비라든가 숙박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데를 경유했는데 2억 얼마가 들고 또 이것 기획사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직접 하셨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기획사에서 한 게 아니고요, 직접 가거나 일반 홍보단체, 봉사단체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 게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홍보단체에서 했어도 우리가 돈을 줘서 한 것 아니에요? 직접 계획을 세우시고 직접 하신 건 아니잖아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집행은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직접 했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몇 개 단체에서 이걸 했느냐고요. 집행은 직접 했지만 거기 가서 숙소라든가 어느 계획에 의해서 한 거지 우리 관광과에서 직원이 다 다니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어느 도시 갔을 적에는 어느 단체, 어느 기획사가 했으며 이런 것이 상세히 나왔어야죠. 그거야 물론 지출이야 우리가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자세히 모르고 계시잖아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제가 파악은 했는데 이 내용은 별도로,

조돈빈위원

시간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해 보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산 갔을 적에는 어디서 했고 서울에서 충무로 했을 적에는 누가 했고 이건 간단히 나오지 왜 못 나와요? 그리고 영덕 갔을 적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영덕까지 가서 이렇게 했다 이게 나오지 왜 안 나옵니까?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제가 지금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구두로 큰 것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 영덕 어디 어디 큰 데 5∼6군데 다녔잖아요. 여기 자료에도 나오고 알고 있는 건데 뭘 그래? 한 군데 가는데 거기에서 모든 예산이 얼마가 소비됐다 이런 것이 나오면 숫자가 척척 나오는 데 뭘 그러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제가,

조돈빈위원

알겠어요. 지금 그것 뽑지 않고 자세히 적은 것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다시 한 번 보고 받는 방향으로 하겠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행정감사를 하시면 제일 중요한 게 2016 수원방문의 해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시별 투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얼마를 들여서 무슨 홍보를 해서 어떤 효과를 냈다 이런 것까지 쫙 나왔어야지, 그게 바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결과 아닙니까?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뭐 자꾸 저기하기는 그렇고 지금 이 수원에 의료관광 지원을 하고 있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어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수원시 의료관광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게 제정이 됐습니다.

조돈빈위원

수원시 의료관광 조례가 있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게 언제 통과된 겁니까, 조례안이?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2016년 4월 8일자 제정이 됐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요?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논이 됐었는데 통과가 됐나?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1년에 1억 4,000, 1억 3,000씩 지원하는 겁니까?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다가 지원을 해요? 회사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수원시 의료관광,

조돈빈위원

개인 회사에다가 하는 것 아니에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수원시 의료관광 지원센터가 지금,

조돈빈위원

글쎄 개인회사 아니냐고요, 운영하는 게?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위수탁 협약을 맺어가지고 교부를 한 겁니다.

조돈빈위원

글쎄 맡은 수탁이 저기잖아요, 개인회사?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개인회사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리고 행궁동이고 관광지에 지금 벨로택시 운영하고 있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것도 어떤 시행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아직까지 그 관계는 조례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조례작업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게 불법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왜 그런고 하니 이것 기사가 사고가 났을 적에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조돈빈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뭔고 하니 기사의 관광가이드 무슨 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된 다음에 이것을 움직여야 되지 만일, 지금 몇 대가 움직이고 있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지금 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만약에 운행하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험은 다 가입을 했고요, 안전교육도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평동·호매실동·금호동을 지역구로 둔 김정렬입니다.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광학 증인!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김정렬위원

이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보상 기준이 매년 달리 적용이 되는데 매년 이렇게, 매년도 아니고 분기마다 다르게 적용을 해서 보상을 해 주셨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관광 환경이 조금 이제 악화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기준을 조금 달리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자료에 보면 2016년도 수원화성 방문의 해 할 때가 제일 완화된 조건으로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맞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2016년도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한 10억이 넘게 유치보상금이 나갔네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유치보상을 해주는 목적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를 통한 어떤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화성행궁 방문현황을 보면 결과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 주신 자료를 제가 정리한 자료인데, 2011년도에 29만 5,000명, 2012년도에 35만 4,000명, '13년도 20만 명, '14년도에 줄었어요. 이때가 아마 메르스 때문에 그렇다 치고 2016년도 작년에는 14만 6,000명이 행궁을 방문했네요, 외국인. 그렇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김정렬위원

이게 그렇다면 돈은 작년에 제일 많이 쓰고, 대여섯 배 이상을 쓰고 어떻게 돈 안 쓸 때보다 작년이 제일 조금 옵니까?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작년에 외국인 관광,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화성행궁 방문한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 주신 자료니까 거기 원래 가지고 계신 자료 못 찾으셔서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야말로 헛돈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방송으로 다 나가는 건데 지금 10억 이상을 쓰면서 외국인 대략 한 명당 한 9,000원, 1만 원 꼴로 주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모집했다고 수원시민들이 알면 아마 다 깜짝 놀랄 겁니다. 알아서 다 온 줄 알고 있지 누가 돈 줘가면서 오는 줄은 아마 전혀 몰랐을 거고요.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효과도 없는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이 사업의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지자체가 돈 줘가면서 관광객 유치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심각하게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관광 관련돼서 앞서 조돈빈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추가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예산액이 나간 게 작년에 얼마라고 그랬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작년에 13억,

김정렬위원

센터로 나간 거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13억 나갔습니다.

김정렬위원

센터로 나간 거죠, 이게요? 올해는 상반기.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올해도 13억 나갔습니다.

김정렬위원

상반기가 13억이 다 나갔어요? 한꺼번에 다 씁니까, 이것?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지금 5억 나갔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것도 역시 10억 이상을 어쨌든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실적 있습니까? 작년 실적이 어떻게 돼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작년 실적이, 환자 유치가 12명이고요, 상담이 130건.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13억을,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그런데 의료관광은 사실은,

김정렬위원

일단은 얘기를 들어보세요. 13억을 썼는데 환자 12명 유치한 거죠, 결과적으로?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외국에 가가지고 홍보마케팅 활동을 한 거지,

김정렬위원

일단 제가 시간이 모자라니까,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홍보마케팅 한 결과가 당장에 지금 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듭니다, 사실은. 관광이라는 특성 자체가.

김정렬위원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쨌든 13억을 쓴 건 맞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12명 지금 환자 온 것 맞죠, 더 안 왔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김정렬위원

팩트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지금 소위 말해서 무슨 낚시할 때 밑밥 깔아 놓듯이 미리 돈을 풀어놓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을 계속하셔야 되는지 좀 의문입니다. 여기 지금 수원시 의료관광센터에서 홍보하느라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준 게 있어요. 여기도 보면 12명 환자 수 유치하고 병원 소개해 줬다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것 하려고 12억을 갖다 쓰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성행궁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행궁에 외국인이나 기타 내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거기 주중이나 주말에 가보면 주취자들 뭐 그렇게 행패부리고 술 먹고 고성방가 하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이것 단속하는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나 기타 단속을?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못하면 경찰이라도 빨리 부르든가, 그런데 이게 기껏 홍보하느라고 돈 이렇게 쓰고 하는데 기껏 와가지고 술 취한 사람들 드러누워 있고 싸우고 이런 것 보여주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그 관리는 지금 화성사업소에서 맡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짚어서 해주세요. 이것은 돈 안 드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벨로택시 관련돼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아까 8대 운행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주차장이 어디에요? 벨로택시 미술관 주차장에다가 넣어놓으셨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거기하고 지금 신풍초등학교 거기에 몇 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주차장이 지금 미술관에 갔는데 사람들이 불만들이 많아요, 차 댈 데도 없는데 이상한 것 갖다가 저기 쌓아놓고 그랬다고. 빨리 대책을 좀 마련하고 이게 지금 도로를 달려야 되는 사항인데, 일종의 자전거 아닙니까?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김정렬위원

그런데 이것 중앙선 가서 손님 태우고 막 좌회전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코스를 다시 고민하시든 아니면 이게 도로교통법에 맞게 운행을 하시든 좀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사항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백광학 증인, 책자 206페이지를 봐주시면 2016년도 불용액이 1번에서 15번까지 쭉 있어요. 그 중에 다 예산절감 때문에 했다고 하니까 뭐 잘 하시긴 했는데 4번에 보면 4억을, 사업비를 다 반납을 했어요. 사업불가라는 표현이 뭐예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2014년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희들이 민간, 민간 유치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동 홍보 체험관을 갖다가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게 다 국비에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2억이 국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억은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4억이 국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2억은 도비이고 2억은 국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해서 반납했다?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의 조건이 민간참여를, 민간참여 2억에 대한 부분을 참여를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그것은 그렇게, 그런 이야기는 알고 이게 국비, 도비 또 시비 있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처음에는 국비라고 그러더니 도비라고 하고 뭐,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국비 2억, 시비 2억, 민자 2억.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왜 안 했느냐고요, 예산은 4억씩이나 세워놓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2015년도에 저희들이 삼성, SK, KT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제 사업성이 약하니까 참여를 안 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의 내용을 시에서 주관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든 국가에서 하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 그 당시에 없었겠지만 어쨌든 증인께서 이 부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당시에 4억을, 사업 타당성 조사도 잘 안 하고 했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 이 4억을, 시비가 얼마가 됐든 이 4억을 다른 용도로 썼으면 충분히 사업의 효과성으로 썼을 텐데 이렇게 쓰지 않고 반납을 했다는 게 참 계획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수원화성 방문의 해 홍보대사 운영하는 게 3,900에서 쓴 건 1,200이에요. 그러면 67%를 안 썼어요. 이것도 예산절감 때문에 안 썼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표기는 예산절감이지만,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행감자료에 표시하는 것하고 지금 증인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 틀려요? 여기에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50%도 못 쓰는 것을 무슨 예산절감입니까, 이게?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왜 잔액이 됐냐고요. 입찰 본 것도 아니고 입찰은 입찰 잔액이 있지만 이것은 잔액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예산을 과다 설계해 가지고 많이 받아놓고 보자는 식이잖아요, 이렇게 67%나 예산을 안 썼는데.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홍보비는 이 정도 들 것이라고 해서 예상을 했는데 홍보대사 운영관계는 사실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조금 다운이 되면 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앞으로 예산을 줄여서 저희가 세워주고 필요하면 추경을 받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증인대로 이야기하면? 어쨌든 증인, 그렇게 일단 예산을 배정하고 보자 이런 식의 예산을 받는 것은 증인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남는 게, 이것 왜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 왜 남은 건데요? 이것 67%를 못 썼는데 왜 남았냐고요, 이것?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그것은 집행의 어떤 그런,
기정

김기정위원

집행 그런 게 뭔데요, 집행 그런 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게?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집행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필요성이, 증인,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세우는 거지 일단 세워 놓고 보자는 식입니까, 그러면?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세워서 그 목적 사업에 제대로 집행 못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홍보대사를 위촉해 놓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일정이 안 맞고 이래서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백광학 증인, 이게 2016년도의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화성방문의 해인데 제대로 홍보를 했어야지, 혹시 우리 관광과 2016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올해 예산이 총 164억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64억을 다 쓰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집행잔액 뭐 일반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 빼놓고는 거의 다 쓰신 것 아니에요, 164억을?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쓸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016년도인데 뭘 쓸 계획이에요, 이미 쓴 거지.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2016년도요?
기정

김기정위원

네.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16년은 240억.
기정

김기정위원

240억을 다 쓰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다 쓰시면서 이런 것 하나도 관리 안 하시고. 240억이 뭐 적은 돈도 아니고 그것을 우리 화성방문의 해 해서 240억 써가지고 수입이 얼마나 돼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사실은 관광분야는 수익창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증인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무책임합니다.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기가 어려운 게,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면 10년 전에 투자한 것 왜 지금 효과가 안 나타납니까?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그 효과를 또 책정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쓴 건,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단순한 행사 같으면 모르겠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쓴 게 240억이면 2016년도 기준으로 들어온 게 얼마에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주로 홍보마케팅으로 하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얼마냐고,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세입을 우리가,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정을 못하죠.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 금액 없어요? 잠깐만요. 이것 박래헌 증인, 이것 금액 없습니까?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벨로택시라든가 여러 가지 수입은 분명히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집계를 못 낸 것 같고 그다음에 화성행궁의 입장 이런 부분들은 관광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화성사업소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수입에 대한 데이터를 못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해합니다만 증인, 이게 240억을 쓰면서 어떻게 들어온 수입도 체크를 안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쓰고 보자는 식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보이고 일단은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민간위탁 단체가 있어요. 그렇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2014년, '15년, '16년, '17년 전부 다 관광박람회 관련된 것도 문화재단, 시티투어는 골드투어, 문화관광해설사는 수원문화재단 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어쨌든 시의 출연금이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골드투어는, 왜 여행사가 이것 한 업체밖에 없습니까?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공모가 됐는데 우연찮게 2014, '15, '16, '17 다 이렇게 됐습니까?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가질의 때 우리 국장님이랑, 증인이랑 한번 열심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화성문화제 하시면서 이건 누가 답변합니까, 화성문화제는? 이게 지금 관련된 257페이지는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시고 쭉 입찰도 보셨는데 업체를 밀어준 업체가 많아요. 한 업체가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보통 3개, 4개 이렇게 된 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한 군데에 준 데도 있기는 하지만 2∼3개씩 준 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코, 한국전통, 다온프로덕션 이런 여러 가지로 업체들이 있는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계약 특성별로 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로덕션이 다온 밖에 없습니까?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이 관계는 제가 화성문화재단에서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이 답변한다면서요.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세요? 문화재단 이재일 증인,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관련된 것은 한 업체, 특정업체 밀어주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올해 화성문화제 할 때는 조금 더 균형을 맞춰서 골고루 업체들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정선위원

네, 백정선입니다.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외국인 관광객 방문 관련해서 지금 자료 2016년, 2017년 나란히 되어 있어서 비교하기가 참 좋습니다. 지난해 화성방문의 해 우리 예산이 얼마였어요? 수원화성 방문의 해, 문화재단에서 쓴 것도 그렇고 우리 과에서 직접 집행한 것도 그렇고 총 금액이 어느 정도죠?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료 조금 이따가 반드시 주시고요,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보면 예산이 투입이 된 해와 그렇지 않은 해와 방문객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별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백광학 증인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백정선위원

줄었는데 돈 쓴 것과 쓰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어떠냐고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사실은 돈 쓴 것에 대한 저기 효과성을 갖다가 성과를 내놓으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정선위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화성방문의 해는,

백정선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14페이지의 9번 보십시오. 2016년도 불용액 현황에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보상비 예산을 12억 세웠어요. 그리고 1억 2,800을 쓰지 않았는데 사유가 예산절감이에요. 이것에 대한 것은 뒤로 가면 또 나오죠. 이게 사용한 예산이 예산절감을 해서 쓰지 못한 게 아니고요, 관광객이 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보상비잖아요, 그렇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너무 과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목표달성을 못 했어요. 말은 700만 명이라고 했는데 700만 명은 왔지만 우리가 예상한 종류의 손님이 못 오신 거죠. 주무시고 가시는 분이라든가 수원에 와서 돈을 쓰고 가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관광객을 제대로 유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1억 2,000이라는 돈이 남은 거지 잘해서 예산이 절감이 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백광학 증인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사실은 작년에 외국인이 165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약 24% 정도가 늘었습니다, '15년도에 비해가지고.

백정선위원

아니요, 지금,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인센티브 이 부분은 전체 관광객 중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백정선위원

그렇죠. 전체 관광객,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광객 유치를 하는 목적이 뭔가요? 이 자료만 봐도 그 목적 달성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도 2017년도 비교를 해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줄긴 줄었는데 아주 많이 줄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사드 때문에도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췄던 중국 관광객이 확 줄었어요. 오늘 어떤 기사 내용을 보니까 크루즈 관광객이 10만에서 28명으로 줄었다고 나왔어요, 아까 기사에.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단체관광은 이런 문제를 겪음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개별관광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홍보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원관광 전용 모바일 앱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 수원화성에 대한 국문으로 된 동영상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바꿔 가지고,

백정선위원

백광학 증인, 잠깐만요. 그것은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자료에 보면 동남아 7개국 관광객 수를 보시면 2017년도에, 278페이지 제일 위쪽에 봐요. 2016년, '17년 이것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관광객은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대신 늘어난 관광객이 눈에 띄는 게 대만이 있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대만은 조금 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정확하게 1년 치고 여기는 3개월 치여서 그렇지만 이렇게 본다면 개별관광객을 상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수원이라는 곳이 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화성이 있지만 서울에서 거리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서울만 다녀가는 그런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을 하시라는 거죠.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외국으로 나오는 여행객들이 인도네시아 쪽,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나라들의 사람들이 많이 해외여행을 해요. 그런 곳에 타깃을 맞춰야지, 거기도 개인여행객도 있고 단체여행객도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홍보 쪽으로만 그렇게 집중을 하시는 것은,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얼마 전에 저희들이 동남아 가이드를 모셔다가 팸투어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지금 태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에 저희들이 박람회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백정선위원

어찌됐든 백광학 증인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료상으로 봐서도 그냥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민간위탁 사무를 할 때는 반드시 타당성, 그러니까 민간위탁 사무별 위탁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는 수원시티 운영하고 의료관광 운영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가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을 백광학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타당성 조사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원찬위원

시정하시고 앞으로 민간위탁, 사무별 위탁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계획안을 타당성 검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시티투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준 것을 보니까 위탁기간 연장해서 2013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2016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단서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위탁운영기간 단축가능” 이렇게 해놨는데 이 근거가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단축 가능하다고 해놨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내부방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내부방침으로 안 되죠. 왜냐하면 국가는 법이 있고 지방은 조례가 있어요. 조례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지 내부검토사항이라도 조례상에 없는 걸 가지고 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검토사항도 수원시 조례에 의해 충분히, 성실히 참고하셔서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수원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혹시 관광특구지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한원찬위원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구지정만 해놓았지 그에 수반된 정부나 도, 우리 수원시에서 할 역할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특구발전에 관계되는 것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거기에 뒷받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원찬위원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본 위원이 수원시 관광특구지원조례안을 1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관계부서의 유리벽들이 너무 두껍고 통하지 않아요, 소통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관계부서와 협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시고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면 본 위원도 같이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제4조 2항 6호에 보면 “그밖에 시의 관광 여건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이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주 애매모호하고 구체성이 없는데 시장이 인정하면 골목해설사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골목해설사 같은 경우는 지원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아니, 지금 6호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시장이 인정한다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런 애매모호한 문구들이 있다 보니까 지원을 상위법에 있는, 법 테두리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하게 안의 내용에 실어서 해야지 제대로 된 조례안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골목해설사 부분들은 지금 진행을 하다가 멈춘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왜 그렇게 멈춰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에서 정상적으로 지원이 100% 가능한 거예요? 예산 심의할 때 문제성이 없었나요?
그러면 이것을 이대로 내버려둘 거예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또한 예산의 필요성들을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그렇게 소통이 되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민간인, 그리고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공감합니다.

한원찬위원

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276쪽 보겠습니다. 백광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사업설명회를 할 때 수원화성, 광명동굴까지 진행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잖아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랬을 때 시간표대로 하면 7시간이에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수원화성, 광명동굴까지 갔다가 와서 1일이 아니고 7시간을 소요하고 나서 저희 수원이 갖는 이득은 뭐예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수원, 광명 연계관광은 저희들이 이제 수원화성 관광자체가 좀 단조롭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까지 연계하다보면 화성관광도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올해 시도를 해봤습니다.

최영옥위원

수원화성에서는, 저희가 지금 광명까지 연계를 한 것은 궁극적인 것은 수원에 유치를 더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적어도 수원에서 더 머무를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거든요? 광명을 갔다 오려면 적어도 거기에 투여하는 돈이, 저희가 지금 광명까지 연계해서 할 거면 적어도 수원에서 머물러서 하룻밤 잘 수 있는 코스로 만들든지, 그래야 지원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7시간으로 해서 가니까 광명의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다고요. 광명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두 번째로는 광명동굴을 저희가 갔을 때 할인혜택이 있나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50% 현지인과 똑같이 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럼 거기랑 협약해서 50%로 하기로 했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도 그때 제안했었는데 그것은 잘 진행하셨네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광명까지, 그러니까 타 도시까지 연계를 해서 했을 때는 적어도 거기를 다 돌고 와서 한 번쯤 저희 수원에서 머물러서 1박을 할 수 있는 코스로 만들어야 타 연계 가능성이 저희한테 있다고 보여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282쪽 보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저희가 정조대왕능행차 했던 시기가 몇 월이었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작년 10월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1월부터 12월까지 방문객 %가 나와 있어요, 숙박했던 현황이.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능행차를 했을 때 며칠을 합니까?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능행차는 이틀을 합니다. 서울 구간 하루, 수원 구간 하루.

최영옥위원

저희가 정조대왕 행사를 할 때는 2박 3일 하죠? 능행차 행사를?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화성문화제에는 작년에는 3박 4일 했고요, 올해는 2박 3일이요.

최영옥위원

3박 4일 하는 동안 10월에 진행을 했는데 10월이 7%대에요. 그렇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최영옥위원

이건 무슨 현상일까요? 숙박현황이 제일 낮아요. 저희가 외국인을 데려오고 유치하고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 행사 때는 더 저희가 강조를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12월 내내 숙박했던 관광객 수를 보면 유독 10월만 낮아요. 이게 뭐예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저희가 돈을 투자를 하고 나서 그 투자대비 평가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보상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저희가 관광객을 데리고 왔을 때 보상해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기로만 받으시고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돼서 저희 돈들이 새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 꼭 분석해 주세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해요. 어떻게 10월 달이 방문객이 제일 낮아요? 그렇죠? 제일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한 번 봐주시고요, 앞으로 가서 217쪽 보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예산이 8억 2,400이에요. 그렇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이 예산은 '16년도 것이니까 종료된 시점의 집행액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저희 일반회계 책자의 집행률을 보면 금액이 달라요. 여기 금액은 8억 4,900이에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그건 예산액 아닙니까, 위원님?

최영옥위원

집행내역, 마지막 회계집행.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확인을 오늘 중으로 하셔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보면 수원화성 주변 관광형 전기자전거 구입이 있어요. 43번에 보면 5대 구입을 했더라고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최영옥위원

5대의 역할이 뭐에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벨로택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벨로택시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때 생태체험하면서 자전거랑 유치를 많이 했었잖아요, 전기자동차랑.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최영옥위원

지금 보니까 여러 명이 타고 맥주를 마실 수 있었던 리어카 있잖아요? 그것도 행궁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데 그것은 활용 안 하나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화성행궁에 가시면 축제 때 썼던 맥주를 마시면서 여러 명이 앉았던 자전거 있잖아요?
문화다방 쪽에 있어요.
네.

조명자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세요.

최영옥위원

노란자전거라는 업체가
화성행궁에서 생태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안을 했었고요, 그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활용하지 않고 또 다시 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백광학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여요. 돈은 넣고 그대로 일시적으로 끝나고 또 다시 새로운 것들로 채우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야말로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의 이재일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원화성문화제에 작년도 문화재단에서 총 예산집행 했던 것이 얼마죠?
네.
그러면 작년에 53회째 했죠?
증인께서는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행사했던 것이 대충 53회 동안 약 얼마라고 추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매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대한민국에, 쉽게 말해서 우리 화성문화제가 증인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는 아니죠? 우리 수원시에서는 대표적인 축제죠? 맞죠?
그러니까 수원시의 대표적인 축제 맞죠? 수원시에서는?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대표적인 축제에 아직 못 들어가지요?
아니죠?
그러면 본 위원이 매년 동안, 최근에 우리가 허리띠 매고 했기 때문에 16억, 20억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 많게는 30억, 40억도 1년에 우리 화성문화제에다가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손꼽힐 정도의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축제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문제 있죠, 통상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화성문화제의 해외연수 및 해외벤치마킹 출장자료를 봤어요, 이 자료를. 증인께서는 여기 해외에 출장 가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있는 직원들 명단을 보니까 쉽게 말해서 25명∼30명 가는데 골고루 돌아가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는가? 그렇죠? 전문성이 없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멋진 화성문화제 축제를 하려면 전문성을 가지면서 해외로 가더라도 우리 화성문화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문을 해야 된다 이거예 요.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증인?
앞으로는 여기 가더라도 전문성을 띠고 가야 하지 않나? 그리고 54회, 55회 좀 더 현실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또 효행등도 했죠?
화성문화제 효행등은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참여했습니까?
그러니까 단체로 어떻게 홍보를 했고 개인 유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셨는가, 솔직히 이야기 하세요.
이제는 자발적으로 축제를 해야 됩니다. 몇 수십 년이 지났는데 왜 그렇게 강제로 하려고 하세요? 보세요. 행정지원과 132개, 일자리창출과 144개, 생명산업과 38개, 각 동에 몇 개, 수원시의 모든 관변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시민들이 하는 말이 지역에서 제발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안 사주자니 마음이 아프고 우리 옆의 동장이나 우리 과 과장이 혹시라도 불편함을 가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주는데 그것은 우리 축제의 타당성에 전혀 안 맞잖아요? 맞죠?
개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자발적, 자발적 수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수원시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부담을 주지 말고 우리가 정말 축제 같은 축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연극제가 예산 얼마 쓰죠?
연극제?
그러면 증인께서는 8억 예산에 대입해서 홍보와 우리 수원시민들이 그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본 위원이 지역에서 가까운 곳을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홍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 가서 그런 연극을 즐길 수 있는 퀄리티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극도 정말 세계적인, 어디 가셔서 연극을 정말 우리 수원시에 연극의 테마거리, 연극이라고 하면 수원! 할 수 있는 마인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예산만 가지고 무슨 축제, 무슨 축제 이것은 이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홍보비만 엄청나게 써요. 홍보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도 이제는,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현실적으로 해서 정말 이 연극도 퀄리티를 높여서 정말로 참여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그런 연극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이야기 하세요
내년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좀 더 현실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시고 예산도 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관

노영관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조명자위원장

보충설명은 들으셔도 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보충설명은 추후에 돌고 듣겠습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휴식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에 백광학 증인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외국인 관광객 방문 현황 수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저희들이 외국인 관광객 수치를 뽑는 것은 유료 입장 티켓 발매할 때 하고요, 그리고 관광호텔 37개가 있습니다. 거기 외국인 숙박현황을 뽑고요, 그리고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들어오는 것을 체크를 하고 관광객 숫자는 사실 정확하게 뽑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뽑을 수 있는 요소들만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서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조명자위원장

그 수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뒤에 278쪽에 보면 동남아 7개국 관광객 수하고 밑에 입장객 수 합하고 그다음에 유료 인센티브를 같이 합쳐도 방문한 외국인 수에 비하면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방문 현황 수를 파악하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뒤에 278쪽에 보면 2016년도와 2017년도 화성 입장객 수를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많이 홍보가 됐다고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숙박업하시는 관련된 분들이 본 위원장을 찾아와서 인센티브를 올려주십사는 제안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인센티브를 올려준다고 해서 관광객이 느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게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분들이잖아요. '16년, '17년 인원 수 파악해 보면 변함이 없어요. 변동 수가 없다는 것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신다고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 숙박업이 우리 수원시에서 인센티브 주는 관광객들만 바라보고 숙박업을 했는지 좀 아이러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인센티브 제도는 사실 2007년부터 시행됐는데요. 현재도,

조명자위원장

그럼 숙박업들이 2007년도에 인센티브를 보고 그리고 나서 숙박업을 시작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했던 거잖아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인센티브를 보고 숙박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조명자위원장

그렇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관광숙박업을 하는 사람이 인센티브에 대한 혜택을 받은 건데요. 현재도 타 지자체 52개 지자체 정도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말씀대로 관광시장의 어떤 그런 질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걸 아시면서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그분들 다녀갔다고 답변했을 때 뭐라고 하셨나요? 인센티브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지금 워낙 관광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호텔업계라든지 음식업계가 불황이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저희들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조치를 한 거니까요,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제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이런 관광이 아니고 작년에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왜 했습니까? 수원 홍보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자발적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안 쓰는 방향으로 해서 홍보를 하면 더 좋은 방법이겠죠. 방안들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마치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방금 우리 박래헌 증인께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에 보충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시간을 7분씩 쪼개서 방송을 골고루 하다보니까 보충답변을 본 위원이 스톱시킨 것은 죄송스럽게 됐고 지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우리 노영관 위원님이 염려한 화성문화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54회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한국 대표 유망축제로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성문화제도 어느 정도 대한민국에서 인정되는 축제로 반열에 올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작년에 이어서 정조대왕 능행차를 하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수원까지 왔던 능행차가 융·건릉까지 가는, 화성시와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망축제가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증인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지금까지 53회 동안 했을 때, 지금까지 행자부에서 평가했을 때 유망축제나 가능성 있는 축제나 이렇게 거기까지 된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작년에 뒤늦게 앞으로 화성문화축제가 우리 수원 방문의 해를 해서 예산을 많이 썼겠지만 그래도 방문하는 사람도 많이 오고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유망축제해서 몇 개가 되는지 결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우수축제 무슨 축제, 장려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제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유망축제, 우수축제, 대표축제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작년에 유망축제로 두 군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축제까지, 우리 화성문화제하고 정조대왕 능행차 축제가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염려하는 대로 작년에 과별로 효행등을 얼마 얼마 한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사실 시민 주도형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하기 위해서 재정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에다가 어떻게 배정을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민들 스스로 홍보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기부금 모금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화성문화제를 치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늘 제가 행정감사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늘 이야기 하셨어요. 자발적인 행사, 그런데 지금 말씀은 되지만 또 시작되면 자발적인 행사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물론 또 욕심나겠죠. 또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주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누차 되어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우리 증인을 꼭 믿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자발적으로 해서 유망축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꼭 자발적으로, 올해 행사가 잘못됐더라도 내년 행사를 더 보강하면 되고 주민들을 갖다가 쉽게 막말로 동원시키고 부담주고 이런 행사는 이제 하지 말자 이거예요. 예산이 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꼭 좀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교육국장 박래헌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동안 동별로 구간을 정해줘서 참석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는 공연을 하는 출연으로 해서 공연과 연계되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아마 지금부터 상당히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간도 폐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별로 구간을 다 정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못해 동원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꼭 굳이 동에서 그렇게 동원 안 해도 퍼레이드 할 때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시범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올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를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두 군데를 하고 있죠, 백광학 증인?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한원찬위원

위탁사무를 줄 때는 그것이 반드시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성과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평가에는 수시평가하고 정기평가가 있는데요.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한 바 있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 합리화 운영방안 권고안에 따르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성과평가 제도를 운영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민간위탁사무가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위탁사무의 질이 향상되고 우리 공공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백광학 증인한테 아까 정리를 하다가 말아서 그런데, 이게 지금 위탁이 네 군데죠? 그렇죠? 민간 위탁하는 것.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지금 몇 페이지,
기정

김기정위원

205페이지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한원찬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이제 평가서도 필요하고 다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일단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안 되어 있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아니 뭐 특정업체를 이야기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시티투어 하는데 업체가 2014년∼'17년,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그렇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평가서도 없고, 예를 들면 어떤 근거 자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에 한 업체를 이렇게 꾸준하게, 여행사가 우리 수원시에 꽤 많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사실은 이게 공모를 했는데 올해 이제 4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 중에 골드투어가 선정이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뭐가 특별하게 금액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업체가 이렇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금액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동안에 쭉 해온 노하우도 있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평가를 하죠, 뭐 할 때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주시고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해서 주는 거라고 그러면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다.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뒤에 사업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놓고 보면 골드투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연치 않게 능력이 있으니까 했겠죠. 그렇죠? 우리 증인 말을 빌리면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그렇게, 다 그렇게만 보여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뭐가 특별해서 줬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증인께서 특별하게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이 아무 체크리스트 없이, 평가서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조금 더 진행을 하다 보면 표시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백광학 증인, 276페이지 보면 수원시티도 거기서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 수원시 관련된 것은 다 여기서 해요. 그렇죠? 276페이지에 보이시죠? 276페이지에.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아까 수의, 1,000만 원 이상 계약에만 해당되는 거고, 취소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놓아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계약 중에 2,700 얼마짜리가 있는데 왜 수의계약이, 수의계약인가요? 페이지가 227페이지인데 장인건설, 227페이지 47번하고요, 그다음에 34번 양쪽으로 있는데 이런 것이 몰아주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왜 수의계약이 2,000만 원까지 아닌가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여성기업이라고,
기정

김기정위원

여성기업이라?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여성기업?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성기업이라 그것은 5,000만 원까지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이렇게 쭉 보면 어찌됐든 1억, 사업비가 230페이지 쭉 넘기다 보면 여러 가지로 사항들이 있는데 조금 고민해서 하시기 바라겠고 우리 아까 박래헌 증인, 화성문화제 할 때 관에서 주도를 안 하고 민에서 주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를 보면 우리 박래헌 증인이 하신 말씀 보면 되니까 그런 거고 그러면 우리 저기, 누구야, 이재일 증인, 아까 노영관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공무원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는 건지 뭐 어떻게 가든 그건 잘 파악이 안 돼서 모른다 치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가는 이유가 아까 증인께서 이야기 했듯이 선진 벤치마킹,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챙겨보고 이러려고 가시는데 올해부터 민 주도라고 하잖아요, 그것하고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현재 화성문화제나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는 관이 주도하는 형식에 그동안은 민이 그냥 일방적인 참여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민이 어떠한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예산에 쓰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관이 거기에 협조해 주는 쪽으로 가겠다는 취지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고요, 공무원들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일본이나 선진 도시에 대한 그런 벤치마킹은 어떠한 창의성이라든가 아이디어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필요하다고 해서 벤치마킹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증인이 이야기 하는 게 충돌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관에서 선진에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것을 설명을 하면 민이 그것을 안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관이 하는 겁니까, 민이 하는 겁니까?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소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관에서 화성문화제를 주도해서 하는데 관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아니면 내가 어디 일본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와서 이런 좋은 게 있더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민이 그것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관례적으로 보면?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일례를 들자면 청소년분과의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의 20%를 차지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분과에서 의견들을 정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안공모하고 또 나름대로 공모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관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올해는 제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러니까,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이번에도 일본 벤치마킹을 갈 계획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 분과 위원들이 거의 다 참석할 것 같아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이제 240명 전후해서 지금 그분들이 대부분 그래도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동이든 구든 시든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증인은 좋은 취지로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취지예요. 관만 갔다가 민이 오니까, 민도 가니까 좋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 갑니까? 안 가잖아요, 일부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른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정치적 이야기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민이 주도하는 것도 좋죠. 그 말만큼 진짜 환상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우리 노영관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관이 다 빠지고 민이 주도해서 정말로 괜찮은 행사가 되면 그것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건 환상적인 것이고, 우리나라 정서상 아직은 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우리 증인이 얘기 했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는 민이 주도하니까 민도 선진 벤치마킹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은 그냥 FM이시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듣는 분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그게 가가지고, 한번 가가지고 그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그러면 청년파트면 청년친구들이 많이 가야지 청년파트에 어른들이 가면 뭐합니까? 예를 들면 그런 해외, 우리가 32억이죠? 32억 이렇게 화성문화제를 위해서 쓰면서 그런 비용도 다 거기서 포함되겠죠, 그래서 또 늘어나고 금액은.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자꾸 말로 포장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벤치마킹 가는 부분은 희망자와 자부담으로 가는 것으로 준비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100% 자부담입니까?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00%?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다면야 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아는 여러 단체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영통에 계신 분도 많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희망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자부담을 원칙으로 했고요, 그 부분은 뭐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체크 해보면 아니까 그것은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여튼 민이 주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아까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염려하는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단지 민 주도라고 해서 공무원이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공무원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게 계약 관계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시민 분들이 하는 것에 대한 서비스 이런 거야 뭐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시다 보면 어쨌든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모아지니까 하여튼 우리 증인께서 지금 하신 말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염려하는 것 잘 명심해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아까 질의를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했는데요, 유치보상금 관련 증빙서류 중에, 주신 자료 중에 330페이지∼56페이지까지 이게 지금 견본으로 이렇게 주신 건가요? 이게 뭐죠? 견본을 넣으라고 그랬나요, 요청자료에?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이것은 실제 저기, 위원님들의 이해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권 정도를 샘플로 이제 붙인 겁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이것 자료를 원래 따로 저는 보기는 했습니다만 양이 방대한 양이고 해서 신청은 안 했는데 이게 뜬금없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왜,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붙였습니다.

김정렬위원

이해가, 넣어서 더 헷갈려졌어요. 그래서 이걸 왜 넣으셨나 지금 계속 고민을 했는데 여기 중간에 또 올해 유치보상기준이 바뀌었죠, 또?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김정렬위원

기존까지는 사람에다가 1인당 얼마 이렇게 책정해서 주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버스 한 대당 얼마 뭐 이렇게 주는 것으로 바뀌었네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아닙니다, 버스에서 다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정렬위원

언제 또 그새 바뀌었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연초에 15인 이상 버스 한 대당 15만 원 이렇게 줬는데 그게 이제 사드 때문에,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디 뭐 시골 장터에서 배춧값 저기하듯이 그냥 수시로 이렇게 기준을 다 바꿉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이건 뭐,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렬위원

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저희가 작년에 사람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상하던 것을 올해는 버스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기준을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증인, 작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람 기준으로 하다가 특이하게 버스 기준으로 해서 제가 왜 버스 기준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타 지자체도 하는 데가 있고 그게 더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양 증인 분들이 하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새 또 지금 그것 이야기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가지고 또 바꾼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왜 바꾸는 거예요, 도대체?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제가 사실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행업계에서 이제 호텔 이런 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러 가니까 이 호텔계의 흐름이 경기도에서는 서울과 수원과 인천 권역이 거의 관광객들하고 바이어들이 오는 그러한 코스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그 상황을 모르실 수 있는데 그때 당시 그쪽 업계의 요청으로 해서 오히려 버스 기준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또다시 원래대로, 아니 이게 수원시의 어떤 정책이, 지급 기준이 되는 것들이 무슨 업자가 이야기하면 그냥 수시로 한두 달 안에 바꾸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아까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드 문제 때문에 이제 중국관광객이 안 오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또 중국관광객이 안 오니까 대만이나 이런 쪽의 관광객이 오는데 그 여행사를 통해서 혜택을 많이 주는 인천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그 도미노 현상에 여행객에 대한 문제가 없겠다, 이런 건의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돼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증인, 그 건의한 업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숙박업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돈을 수령하는 사람들은 관광업계에서 수령을 하게 되어 있어요. 숙박업계는 관계가 없어요. 관광업계랑 자기네끼리 돈 주고 받는 거지,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수원시에 와서 감 놔라, 대추 놔라, 돈을 더 내놔라, 덜 내놔라 왜 하느냐고요. 이렇게 바꿔 달라, 저렇게 바꿔 달라.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그게요, 여행사와,

김정렬위원

저한테도 찾아와서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증인이나 이런 과에서 이미 그 사람들의 어떤 요구대로 다 바뀌는 것 아닙니까?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아까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여행사가 가져가는 것은 맞습니다. 여행사가 가져가는 것은 맞는데,

김정렬위원

그것은 김영란법 기준으로 보게 되면,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숙박을 어느 도시에 예를 들어서 정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여행자가 결정을 하거든요.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김영란법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제3자예요. 제3자가 얘한테 뭘 줘라 하고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명백히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그 부분은 여행사가,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당사자가 나한테 뭐를 달라고 그러면 위반이 아닌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와서 저쪽에다가 지원해 줘라, 어떻게 해줘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그것은 당사자가 됩니다.

김정렬위원

직접 돈을 받지를 않는데 어떻게 당사자예요? 그리고 그 사업에 끼지를 않는데?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러니까 여행사가 어느 지역에다가 그 여행사를 유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숙박업이 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김정렬위원

물론 중국관광객이 들어와서 재미 좀 보다가 갑자기 안 들어오니까 어려워진 형편은 이해가 가는데 아무리 자기네가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도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오히려 그 관광업계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이 나서서 뭐 시의원 가서 압력 넣고 담당자 찾아가고 무슨 간담회 자리 만들어 달라, 뭐 그러고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느 업체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 다 들어줘요? 다른 업체들 소개시켜 드릴까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저희가 작년에는,

김정렬위원

다 이야기해서 다 들어주게?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12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지만 올해는 2억 정도 가지고 시작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 볼 때,

김정렬위원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까도 질의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규칙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고 어쨌든 2억이 책정이 올해 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더 넣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 조금 더 쓸게요. 그리고 화성열차 관련돼서 엔진을 무리하게 튜닝을 해 놔가지고 잔고장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재일 증인, 그것 어디 담당이시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김정렬위원

네.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사실은 그게 화성열차로 있을 때는 유기기구로 해 가지고 법에 저촉을 안 받았는데, 그게 이제 주로 도로를 안 나왔는데, 지금 이제 화성어차는 사실은 자동차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순환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이 차 본체를 산타페 엔진으로 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너무 무게도 화성열차보다는 한 7톤이 많이 나가고 그래서,

김정렬위원

내용은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럼 대책이 뭐냐는 거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화서문 쪽 올라가는데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자주, 그게 대후부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연결고리가 자주 이렇게 파손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 관계가 지금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됐는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쉽게 뭐가 파손이 된다고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안전에,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심각하게,

김정렬위원

안전에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뭐,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저희들이 계속 거기 그 업체에서 와가지고 계속 그것을 지금 구조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차를 아예 견인차를 다른 차로 바꾼다든가 뭐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일단 뭐 작은 엔진을 갖다가,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지금 무게 감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것은 미봉책 같은데요? 아니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 타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아니, 한 2톤 정도를 감축을 하니까,

김정렬위원

아니, 무게를 뭘로 감축하십니까?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재료 상에, 재료 상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을,

김정렬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걸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그 기술력이 떨어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측이 안 되며 몇 명이 타고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고 엔진 마력 수가 어느 정도고, 웬만한 데서는 이 정도 다 계산이 나오고 그래서 소재도 그러면 가벼운 소재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건데 해 보고 나서 무거우니까 가벼운 걸로 바꾸고, 이것 돈 다 누가 쓰는 거예요? 이것 교체 비용 누가 씁니까?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교체 비용은 보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A/S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오텍이라고 하는 데가 특장차에 어떤 큰,

김정렬위원

그러면 특장차 처음 하는 데에다가 맡깁니까?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이름 난 그런 현대, 기아 다음에 차라고 그러는데,

김정렬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저희가 어차도 운행도 했었고 화성열차도 운행을 했었고 기타 뭐 이것 운행하는 전국의 지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그 업체에다가 해 가지고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이것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느냐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다른 열차들은 유기기구가 되어 가지고 거기 엔진에는 전혀 법적인 제약이 없고 주로 트럭이라든지 이런 엔진을 부착하는데 이것은 자동차 관리법상에 등록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제한이 있었던 겁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증인께서 오시기 전에 물론 결정이 나서 한 거지만 어쨌든 이런 심각한 안전에 문제가 있고 한 것에 대해서 계속 미봉책으로 땜질식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만약에 크게 이게 사고가 나거나 운행중단이라도 되면 이것도 무슨 관광객 유치한다고 팸투어다 뭐다 수천만 원씩, 수억 원씩 쓰면서 정작 그 열차 타러 왔더니 고장으로 수리 중 이러면, 엉뚱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껏 왔는데 그 행궁에서 막 노숙자 싸움박질하고 술 먹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이게 누가 오고 싶겠냐고요? 돈은 엉뚱한 데에 유치하느라고 쓰고 정작 가보면 뭐 아무것도 없고 저는 이것 굉장히 이율배반이라고 봅니다.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되고 돈 안 드는 것부터 먼저 차근차근 해 나가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왜 돈 쓰는 것부터 먼저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고 염려하시는 부분 잘 살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끝으로 국궁장 이용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문화재단?
아니, 그러니까 그 궁도협회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지금 무단으로 안 쓰고 새로 생긴 국궁장에 가서 연습을 하시는지 그것 질의 드린 거예요.
그분들이 시연을 해주신다?
끝으로 화서문 앞 공공한옥건축 관련돼서 관광과에서 진행을 했었나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김정렬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그게 지금 화성사업소에서 지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용권을 넘긴 건데요, 문화재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평일에는 국악교실을 하고 있고 또 저기 공방 작품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정도 하려고 돈 수억씩 들여 가지고 그것을 왜 뜬금없이 거기다가 지어놨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주민자치 프로그램 정도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지을 때 그 목적이 뭐였어요? 그 목적대로 안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냥 주민자치 프로그램 정도 동사무소에서 와서 그것 진행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건물 자체는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용도가 불분명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화홍문 앞에 지금 완공이 다 됐죠?
거기는 지금 뭘로 쓰고 있습니까?
4월에 하기로 했는데 여태 아직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 돈을 혈세를 들여서 이렇게 큰 건물, 멋있는 건물을 지어놓고 용도도 모호하게 일단 지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지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화홍문 앞에 것은 이미 4월에 다 입주해서 운영하기로 얘기가 됐던 건데 여태 지금, 4월 달도 2월에 하기로 했다가 연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잘 쓰셔서 용도에 맞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연동해서 299쪽 여행사별 보상금 세부내역이 있어요. 먼저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2015년도하고 2016년도 2년 치 여행사별로 지급된 보상금액 수급내역 있지요? 월별로 하지 말고 연 총액으로 해주시고요, 대신에 그 옆에다가 이용숙박업명을 명시 좀 해주세요. 이해 가시죠? 백광학 증인께 말씀드립니다. 299쪽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여행사별로 보상금 지급된 것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사 별로 보상금 지급된 내역,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거기에 이용숙박업체에 얼마씩 지급됐는지까지, 그리고 순위는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해주세요, 2년 치 해주시고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만약에 허위 수급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반납 받을 수 있나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허위수급이 되면 반납 청구를 해야죠.

조명자위원장

해야지가 아니고 확실히 대답하세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이 금액을 세무서에다가 자료 요구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카드결제 했기 때문에, 세무서에 납부로 잡힐 가능성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 자료 요구합니다. 정확하게 숙박업체명이 나와야 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일례를 들면 신태창 여행사가 두 달 만에 5,400만 원을 가져갔고요. 4개월 만에 1억 1,700만 원을 가져갔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관광업 안 하고 이것만 하죠. 우리 수원에 와서 이 장사만 해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게 허위인지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하니까 명확하게 자료제출해 주세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다음에 403쪽에 관광기념품에 관련해서 김형인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2017년도는 진행 중인 거고 2015년도에 선정된 관광기념품 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 있나요?
그러면요, 이것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어느 관광지를 가도 똑같은 제품들이 있으면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하니까 판매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건 검토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확인해 주시고 이번 공모전에도 특성화된 관광기념품이, 수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일 증인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긴 한데 계시는 동안 좀 해소해야 될 문젯거리가 있어요. 인사문제인데요. 전공을 하신 분들이 자기 전공과 맞지 않는 부서에 인사배치가 되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적재적소에, 인사는 자기 전공에 맞는 곳에 있어야지 일의 능률이 오른다고 보거든요. 내가 전공도 안 했는데, 내가 음악을 전공했는데 경영부에 가 있으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일례로 들은 거니까 계시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기획공연하는 게 있어요. 기획공연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에 인재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공하신 분들이. 연출기획도 있고 문화예술하시는 분도 있고 음악하시는 분도 있고 전공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부업자한테 맡겨서 기획공연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요인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우리 직원 분들도 전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창의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봅니다. 충분한 능력이 된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옥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안 하나 하려고 하는데 119쪽에 보면 아까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번 선진지 벤치마킹 가잖아요. 저도 청소년분과여서 얘기는 들었어요. 다 자기 돈 내고 자부담으로 가야 된다고 카톡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걸 배우기 위해서 '16년도에도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또 '17년도에 갈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갔다 왔던 사람들의 모임이 있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갔다 오셨다고 한다면 가서 무엇을 봤고 앞으로 갔을 때 어떤 것들을 더 보고 오는 게 나은지 이런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한번 있으면 후속으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익하게 다녀올 것 같아요. 어떠세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그걸 꼭 해주시면 훨씬 더 토론해서 좋은 점 보고 올 것 같아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하나 질의하면 수원역 쪽에 관광안내소가 있잖아요? 안내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는 협회에서 하나요, 누가 운영을 하나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재단에서 운영합니다.

최영옥위원

아,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더 자세한 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재단에서 할 때 정조도 그렇고 공연을 하잖아요. 문화예술 공연?
객원들을 쓰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럼 정조는 어디서 한 거예요? 예술단에서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문화재단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정조랑 할 때 객원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저희 공연단도 많은데 객원을 많이 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비용이 만만치 않던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을 때 수원에서 이런 뮤지컬을 보는 건 되게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향유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시립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원 배우들한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작품들 할 때마다 객원 배우들한테 들어가는 개런티들이 많이 들어가면 시립공연단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차별화 되지 않잖아요?
저희가 과도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정선위원

네, 백정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가 뮤지컬을 비롯한 연극공연을 보기 위해서 수원사람들은 서울이 가까우니까 서울에 많이 가요. 수원에서 보는 것도 아주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의 작품 내용이라기보다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예 뮤지컬을 하는 팀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한 3∼4일 공연을 하는 게 어쩌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덜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정조 때도 보면 그래도 좀 이름 있는 배우를 섭외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좋았다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 서울에 가서 괜찮은 공연을 많이 보러 다닌 사람들의 평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때 그 얘기 하시는 분하고 했던 얘기가 정말로 괜찮은 뮤지컬 팀을 초청해서, 수원에서 한, 두 팀 정도 초청해서 전반기, 하반기로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공연단을 운영하는 비용보다 훨씬 덜 들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이것으로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래헌 국장님, 백광학 관광과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기관 증인과 참고인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관광과는 행감에서 도출되고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6년도에 화성방문의 해 행사를 개최하시느라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고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수원을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마중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체육진흥과와 수원시립미술관 및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11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