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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327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17-06-13

장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정책실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셨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이재선위원장

임인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김종석 주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정책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도시정책실장 곽호필 도시계획과장 임인수 주택과장 김종석

이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반갑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발전적인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정책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정책실은 도시계획과 등 7개 과, 1개 단, 31개 팀으로 122명의 직원이 함께 하고 있으며, “사람과 환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사람과 자연이 중심이 되는 도시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책과 사업들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도시정책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도시계획과, 주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되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임인수 증인,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46, 47페이지 참조하시고 두 번째는 1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2016년도 15건, 2017년도 5월까지 8건, 총 23건의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는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개발 사업으로 우리 시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2016년도에 15건하고 2017년 5월 현재까지 총 8건해서 23건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국토계획법상에 2/3 이상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하면 행정절차를 저희 시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또는 폐지 등 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개발이익이 유발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구단위 구역 내 도로나 공원, 녹지, 공공공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공공기여를 수원시는 제안자와 여러 차례 반복된 협상을 통해서, 지금은 보통 30~40% 정도의 공공기여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자체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시에 환원, 반환하는 것으로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 시에서는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 2017년 현재까지 총 23건의 지구단위계획을 저희 시에서 수립했고, 보통 지구단위계획 한 개 지역을 수립할 때 보면, 공시지가 금액으로 산정한다면 지구당 보통 2,000억 정도의 도로, 공원 이런 것이 기부채납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3개 시설에 2,000억이면 몇조 원대에 달하는 시설들이 시에 기부채납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어려운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수원시에서 지구단위를 통해서 난개발이 발생 안 되게끔 부탁드리고, 특히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 공청회 이런 것을 잘 접목시키고 민원사항이 꼭 반영되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증인, 가능하시겠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아울러 많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업무추진 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애로사항까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도시계획과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에 걸쳐서 23건을 했고 현재 수원시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9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한 개 지구단위계획에 2,000억 정도의 기반시설을, 도로, 공원을 시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예를 간단하게 드리면 우리 시에 도로개설을 하려고 어느 지역에 예산 100억 세웠을 경우에는 행정계약부터 해서 예산 성립 그다음에 공사감독 등등 많은 직원들이, 100여 명, 1,000여 명이 거기에 매달려서 일을 하는데 저희 시에는 팀장 포함해서 4명이 달랑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 이 많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감독은 고사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사무실에 앉아서 민원 처리하고 서류 처리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보통 저녁에 9시∼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시의 조직도 여러 가지 계속 개편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쪽의 인원보충이 좀 되든지 아니면 조직을 개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또한 부실공사나 현황에 따른 설명을 주민들한테 하고 감독도 할 수 있고, 또 직원들도 좀 여유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향후에 조직개편 시 지구단위팀 직원 충원 또는 조직개편에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부서장으로서 건의사항입니다.

유재광위원

도시환경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116페이지,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사업 최초 추진은 서울대학교 농생대 부지였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변경된 사업대상지가 금곡동 791번지 당수 및 서호지구로 변경됐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생태마을을 지금 추진하는 목적은 화석연료가 고갈되고 있고 기후변화의 급속한 진행과 에너지자원 고갈 등에 따른 새로운 도시의 주거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대응하고, 또한 자원절약이나 순환, 저소비, 생태적 생활이 가능한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미래형 주거단지 실현 및 체계적인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하기 위해 저희가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저희가 금곡동에 있는 농생대 부지의 서울대학교, 땅 소유자가 서울대학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거기 땅 면적은, 죄송하지만 평으로 말씀드리면 1만 3,000평 정도가 되고 서울대 교육부지가 64%, 경기도 땅이 23%, 그다음 기타 사유지를 포함해서 13% 이렇게 돼서 거기에다 계획을 하려고 저희 시에서 수립을 했는데 지금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서울대학교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했지만 서울대학교에서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땅에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3년 동안 사업을 하려다가 포기를 하고 최근에 당수지구, 입북동에 있는 당수지구에 금년도 8월 한국주택공사에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를 제안하고 우리 시에서 협의를 통해서 생태마을을 거기에다 조성하기로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데,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금년도 12월에 지구단위계획 승인 시 생태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또 아울러 두 번째 지구는 서호지구, 서호지구라고 하면 옛 농촌진흥청입니다. 진흥청이 지방으로 이전되어 땅이 남아있는 부지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저희 시한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안해왔기 때문에 거기에다 금년도 9월 정도에 계획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최종 승인 시 생태마을이 조성될 수 있게끔, 거기에다 입안하는 데 같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유재광위원

아울러서 당수지구에 생태마을을 하는데 면적이, 대략 면적 나온 게 있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당수지구에는 저희가 계획하는 것이 2만 2,000㎡ 정도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다음에 서호지구, 구 농진청의 면적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서호지구는 1만 3,836㎡, 평으로 따지면 4,100평 정도에 생태마을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형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모델이나 효과가 좋은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생태마을은 외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도시가 있고 대한민국의 서울시에서도 모델로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견학도 갔다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 화석연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미세먼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태적인 도시를 만들려고 각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시도 이런 계획을 민선5기, 민선6기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했고, 그래서 성과를 거양하려고 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토지주가 근본적으로 반대하니까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LH에서 사업하는 지구에다 포함해서 시의 계획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8분 감사중지

10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광교신도시의 송전탑 문제가 2010년 이전부터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어 왔습니다, 민원에도 불구하고. 곽호필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가 요새 들어서 올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과정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구는 2010년도 6월에 최초 민원발생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시를 방문해서 중재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민간이 제안하는 방법으로 택해서 계속 추진했으나 민간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은 2/3 찬성이 안 되니까 추진이 어려워서 2015년 8월에 저희 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행정절차를 전체 진행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에 현장 결정고시가 됐고, 향후 절차로는 금년도 하반기에 경기도시공사 또 한전, 수원시가 같이 협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결과내용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들어가서 완공은 언제 될 예정인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착공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금년 말 정도에는 MOU, 저희 부서의 업무는 아닌데 시의 입장에서는 금년도 말에 착공해서 2019년도에는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석환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광교신도시 원천동 부지에 예전에 파워센터라는 부지가 있었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원래는 일상3블록에 상업시설부지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경기도시공사가 지구단위지침에 있는 권장용도를 다 제외하고 땅을 팔아버려서 지금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구단위지침 내에도 보면 파워센터 내 상업 및 주상복합시설 용지는 인·허가 신청 이전에 MP자문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어서, 원래는 우리 시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MP자문을 받지 않고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서 다시 MP자문을 받으라고 해서 MP자문을 받은 내용이, 원래 여기에 지구단위 지침으로 C3부지와 일상3부지 사이에 지하통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C3부지와 연계토록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현실적으로 연계계획이 불가능하므로 C3부지와의 지상 및 지하 공공보행통로는 제외하여 계획하고 향후 필요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려할 것이라고 MP자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법이 있는데, 지켜야 되는 법이 있는데 MP자문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연계계획이 불가능하니까 공공보행통로는 제외시켜서 계획하라고 하고 향후 필요 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라고 자문을 내린 것이 맞는 내용입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광교지구단위계획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시공사하고 저희 시, 용인시에서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한 광교택지개발지구인데 지구단위지침에서는, 법령에 국토계획법에서 위임한 택지개발 지침에는 준공된 이후 10년 동안은 공공이 아닌 개인 것은 바꿔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침 내용에 MP자문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형태의 지침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법률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령 지침에서 10년 동안 바꾸지 말라고 그랬는데, 준공되고 나면 MP는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MP라는 것은, 공사 중에 MP가 있는 것이지. MP가 없는데 그분들이 협의하면 된다고 지금 거기에 넣어놨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향후에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국토부에 질의도 하고 유권해석도 받고 법에 대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임인수 증인께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일원에 대유평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자리는 지금 현재 KT&G, 담배인삼공사가 오랫동안 담배를 생산하다가 지금 생산은 중지하고 개발하는 곳으로서 그 지역이 지금은 거의 중심에 들어와 있고 수원시 전체로 봤을 때도 북수원지역에서 아주 노른자위로 개발이 되지 않고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KT&G 부지의 공식명칭은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구역인데요, 면적은 8만 1,000평 정도 되는 지역이고 자연녹지를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며, 사업은 2020년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2016년 7월에 저희한테 대유평 민간제안이 KT&G로부터 제안됐고, 현재는 주민들하고 공람 이후에 여섯 차례의 공식적인 면담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향후에는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다가 KT&G에서 제안을 해서 개발이 되는 이런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특히 가까이에 있는 한솔, 우방, 영남아파트, 대동아파트, 장안아파트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 그중에서 한솔, 우방, 영남아파트가 1,335세대로 정자동에서는 규모가 큰 아파트단지인데 거기 주민들이 초기에 상당히 격렬하게,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개발하므로 인해서 조망권이라든가 자기들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누누이 요구해서, 또 여기 결과에도 보면 공동대책회의를 4회에 걸쳐서 했고 또 한솔, 우방, 영남아파트나 대동아파트 대표들과 여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수용됐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한솔, 영남, 우방아파트 쪽에는 당초 도로변에 맞춰서 아파트 배치를 했는데 여러 차례 협의결과에 의해 폭 30m 정도를 도로에서 띄워서 아파트 쪽으로 분산 배치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협의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동아파트 전면에 건물 한 개 동을 삭제하는 이런 내용, 그다음에 한솔, 우방아파트에서 KT&G 쪽으로 봐서 방향이 가려서 시야나 경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 직각방향으로 배치해서 통경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쟁점 중에 하나가 물론 아파트 조망권도 그렇지만 공원 부지를, 공원 조성하는 것의 위치를 변경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시 입장은 공원 녹지축과 연관되는 문제여서 중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 내용은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한테도 얘기하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수원시는 어떤 기본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광교산으로 거쳐서 서호천 그다음에 숙지공원으로 연결되는 녹지축의 연결 중심선상에 있기 때문에 공원을 오른쪽, 왼쪽으로 옮기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상호위원

한솔, 우방, 영남아파트 앞쪽의 아파트 층수도 줄여달라고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좀 줄였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민간 KT&G에서 당초 제안될 때는 한솔, 우방아파트에 35층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한 것은 33층까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33층까지 협의를,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두 개 층 정도 줄이는 것으로.

심상호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고 했는데 현재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지역의 어떤 사업이 100% 찬성이라는 것은 없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여지껏 추진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누누이 밝혔지만 그렇습니다. 거기 8만 1,000평, 인근에 숙지산공원 1만 1,000평 정도 합하면 전체 9만 2,000평 정도 되는데 북수원지역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면서, 지금 현재 화서역이 또 환승역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상황과 겹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개발이 돼야 된다!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고 또 주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공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가면서 원만하게 개발이 돼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고, 정말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시 전체에서 대유평 지구단위계획이 제대로 개발돼서 다음 어떤 개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보면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는데 결정된 이후에 어떤, 간단하게 행정절차만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절차이기 때문에, 계획절차니까 계획이 끝나고 나면 세부적으로 건축허가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면 개별적인 세부절차 진행할 때 그때도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셔서 마찰 없이 개발이 진행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거기가 가장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126, 1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보면 망포4 지구단위계획이 2016년 11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됐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은 3·4·5블록을 제외한 1·2블록만 승인이 되어 현재 건축 중에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원천리천 수변공원 조성이 망포4지구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망포4지구는 지역의 형태상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기형적으로 도시경계가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계획 승인 받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화성시하고 경계가 조정돼야지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이라서 화성시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또 양 시의 협의가 안 돼서 경기도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메모리얼파크라든지 수원군공항 이전과 연계해서 계속 경계조정에 반대의견을 표하고 있어서 3·4·5블록은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조만간, 최근에 가장 가까이는 6월 2일 경기도에서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한 번 더 중재해 본다고 그러는데 중재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3·4·5블록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정책적인 결정을 시에서 하려고 하고요, 또 원천리천의 수변공원은 망포4지구 개발할 때 사업시행자가 같이 보상을 해서 추진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화성시에서 경계구역 조정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증인은 생각이 들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호매실 뒤에 있는 그쪽에 메모리얼파크를 화성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 호매실 서수원권의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그런 생각을 화성시는 가지고 있고, 또한 수원군공항 이전에 화성시 화옹지구로 결정됐는데 그것이 수원시의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냐, 이러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다시피 국책사업이고 이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화성시는 수원시의 행정을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차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사항이니까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최대한 협의를 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129쪽에 보면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각각 11번씩 개최하고 한 번에 3∼4가지 안건씩 심의했단 말이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위원회별로 하나씩 부결사항이 있어요. 부결사항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위원회는 저희가 수시로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편의상 매월 공동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하고 있는데 작년에 11번 정도, 공동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11번 정도의 회의를 개최했고 안건으로는 30~40여 건 처리했는데 각 위원회마다 1건씩 부결의견이 있는 것은, 한 건 도시계획 부결사항으로는 도로변에, 지하에 주차장을 하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길을 2개 통로로 지하에 내려간다고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용자들을 한 군데로 통합하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부결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완충녹지, 고색동, 서수원권에 있는 지역에 도로변에는 미관지구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미관지구 안에다 건물을 지으려면 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 받는 과정에서 도로변에 붙여서 하면 교통운전자들의 시야, 시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이 각각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부결내용도 중요하지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재심의예요, 재심의. 본 위원이 왜 재심의에 대해서, 지금 재심의가 2건, 5건 돼 있단 말이죠. 7건이 재심의로 들어가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재심의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한 번 심의할 때마다 1~2개월씩 지나서 한 2∼3차 되다 보면 몇 개월씩 지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은행 융자를 받아서, 대출 받아서 하는 분들은 이자도 보통 이자가 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는 부결을 시켜버리면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포기를 해버리는데 재심의는 계속 의지를 가지고 대들다 보면 결국은 은행이자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아까 서두에 유재광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했지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사전에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한 57개의 법령 정도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제안자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제안자는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조금 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심의 판단을 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을 잘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예 부결을 해 버리면 포기를 하기 때문에 좀 편안하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계속 지루하게 연결되어서 이자나 사업자들이 애를 먹지 않도록 차라리 부결이면 부결할 수 있는 쪽으로 결정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증인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유철수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공공공지 1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공공공지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치로 보면 율전동, 정자동, 천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1개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는 34호 공공공지는 최초 시점이 율전동 성균관대역 있는 데부터 화서역까지, 그 밑에 정자동, 천천동을 따라서 경부선 철도변으로 공공공지가 결정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 결정은 '95년도, 최초 결정은 '74년도부터 결정해서 있는 시설입니다.

유철수위원

그 부분이라면 철길 주변 완충녹지 부분에 해당하는 것 아니었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철도변에는 완충녹지가 결정되어 있고요, 지금 완충녹지 뒷부분 현장에 보면 밭으로 사용하는, 한 50m 폭 정도! 그 정도의 폭이 쭉 있는데 그것이 공공공지, 공공공지라는 것은 향후 확장성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결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실 것인지, 어떻게 매입해서 처리해 나갈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저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미집행 시설이 2020년 되면 일몰제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4조 원 정도 들어가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정비를 해서 해제도 검토하고 있었는데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공공공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매입계획이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대상에서 제외해서 존치하는 시설로 현재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철길 주변 완충녹지는 지난 연말에 전부 폐지를 했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폐지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공공공지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잡힌 거네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SKC 공장 이전 관련해서 스카이뷰 아파트 쪽에서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았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정자동 SKC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철수위원

네, 정자동 SKC 쪽입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정자동 SKC는 대부분의 민원이 위에 아파트가 있고 밑에 공장이 같이 인접해 있다보니까 소음이라든지 냄새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바뀌어있는 것은 아닌가요? 2030년에 공장 이전하고 나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쯤에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를 주거용지로 바꾼다는, 그것을 반영해서 바뀌어있는 것은 아닌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SKC 공장 부지는 현재라도 SKC에서 이전하려고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지역입니다.

유철수위원

아직 바뀌지는 않았다는 얘기네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장에서 제안을 해야지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유철수위원

민원사항이 그쪽 소음 때문에 굉장히 많았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금년도에는 거기 민원이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최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최근에는 우리 환경위생과 쪽에서 계속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고 또 그쪽에 녹지조성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이해를 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동률이 떨어져서, 야간에 실제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이 발생됐다고 보입니다. 그쪽 민원이 더 나오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에 잘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민원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민원이 있는 동문건설 쪽 그 부분의 진행상황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화남아파트 인근으로 해서 동문아파트 건설되고 거기에 도로 개설을 하는 데 있어서 화남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와 너무 가깝게 도로를 개설하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고 가장 큰 원인은 차선폭이 20m인데 4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변경해 주면 어떠냐, 그런 의견이 제시되어서 주민들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이번 주, 다음 주도 계속 협의 소통할 계획입니다.

유철수위원

주민들 편의를 봐서 잘해 주시고요, 보면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 부서이지 실제 집행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집행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집행하는 부서하고 연계를 잘 시켜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해결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역사 주변에 주차장 계획은 다 되어 있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성대역사 골조는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한 곳은 손도 안 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고 실시계획인가,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도 지금 승인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주차관리, 건설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속히 사업 추진할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성대역 신축하는 쪽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동시에 오픈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권선2동 현대아이파크 주택필지가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단독주택 부지요.

장정희위원

단독주택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장정희위원

추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으신지?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권선 아이파크 지역 하단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 추진한 사항인데, 현재 위에 공동주택 부지는 대부분 다 되었습니다만 밑에 하단부, 비상활주로 부분은 단독주택지 용지인데 현재 거기에는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개발은 다 했는데 분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현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상가시설하고 위에 세대수를 넓히는 부분 때문에, 자꾸 현대에서는 저희한테 상가를 좀 더 할 수 있게끔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거기가 개발 안 되고 묵혀있다 보니까 대형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캠핑카라든지 불법주정차가 만연해 있고 그리고 불법주정차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소파부터 시작해서 온갖 쓰레기를 다 버리다 보니까 이곳이 완전 무법지가 되어 가고 있어서, 권선2동도 그렇고 권선구에서 어쨌든 이 쓰레기를 매년 치우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어쨌든 현대개발이 택지를 분양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개발에서 택지분양을 실시하든가 아니면 쓰레기나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단속을 하거나, 이런 책임이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수원시가 마냥 이렇게 치워주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자주 현장을 나가보고 있는 상태인데 현대산업개발로 지시를 해서 자기 땅이니까, 자기 땅을 자기가 관리할 의무도 우리나라 법령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라든지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것이 없게끔 저희가 행정지시를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되기 전까지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주력을 해 주시고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하나는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과정에, 용역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떤 방향으로 용역 추진하고 계신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매 20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현안사항이 있어서 지금 변경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현안사항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경기도에서 쓰고 있는 문화의전당 부지, 이런 부지에 대해서 최근에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의 협의가 있어서 변경을 긴급히 하는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며칠 전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면서 신호등이나 승강기가 멈추어서 시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었던 일을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영서변전소 외 1978년 준공된 변전소가 42곳이었다, 그래서 이런 오래된 변전소나 아니면 오래된 건물이나 또는 교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유지보수비도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적이다, 이런 뉴스를 보았을 텐데, 사실 수원시도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오래된 건물이나 건축이나 아니면 교량이나 지하 이런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것도 포함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것은 시설에 대한 얘기이고, 기본계획은 계획상에 일어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생애주기별로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추가로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장정희위원

마지막 하나는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 2015년 토론회를 한 이후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성매매집결지는 죄송스러운데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 제가 깊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시민계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계획단에 상정되어서 저희가 협의를 해 주었고 의견을 관련 부서, 지금 2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재생과하고 상임기획단에 의견을 통보하고 지금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15년도에 토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를 재개발, 또는 재정비를 하겠다고 시행하고 난 이후 다른 지역에서 업주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타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이후 도시를 재생하든 어떤 형태를 진행하든 간에 보상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도 사실 그냥 토론회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재개발하든 재생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도시계획 안에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냥 한번 토론회를 거쳐서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듣고 이관을 해놓고 난 상황으로 그냥 두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를 계획하는 것은 수원시의 전체를 놓고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집결지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도시 전체 계획 안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나 감독이나 또는 추진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환경정비지구로 지정 절차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명심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실장님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부탁드리고, 이런 성매매집결지가 아직까지 수원에 있다는 것은 130만 수원시민, 그리고 환경수도라고 하는 수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부끄러운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이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 때문에 일단 행위제한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고요,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어 있는데, 먼젓번에 해제된 시설이 24개 있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앞으로 2020년 되면 자동해제 되는 시설이 많은데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수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에 차질이 올 것 같은데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시계획시설은 총 6,500개 정도의 도시계획시설이 있고 그중에 398개소, 한 6% 정도가 미집행시설로 남아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조 원 정도 해당되는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를 포함해서 국가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희 시는 87% 정도가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공원지역 광교산이라든지 칠보산 이런 데 결정돼 있는 공원지역은 2020년에 해제되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 않겠는가, 저희는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미집행시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해제할 것은 과감하게 해제해서 재산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필 실장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에 나가보면, 입북동, 당수동 한번 가보셨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가봤습니다.

김진우위원

광명하고 의왕 간에 길이 뚫렸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뚫렸는데 잔여토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뚫리고 나서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이것은 밭도 아니고 논도 아니고 다 길로 빠져나가서 지금 쓸모가 없는 땅이 되어 버렸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우선 개발제한구역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단절토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그와 같이 단절된 토지로 기능을 못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함에 있어서는 위원님과 미리 의논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단절된 토지라 그러면 몇 평을 가지고 단절된 것으로 봅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절된 토지는 전에는 1만㎡를 얘기했었는데 작년 2016년 3월 29일 법령 국토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지금은 3만㎡ 이하가 되면 해제를 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서 단절이 되어서 1,000평 이하라든지 이렇게 단절되면 시에서는 해제를 해 주게끔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니까 1,000평 이하, 3만㎡이면 1,000평 이하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3만㎡이면 한 1,000평 정도,

김진우위원

예?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아, 1만 평,

김진우위원

1만 평,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1만 평입니다. 1만 평 이하.

김진우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이번에 당수동 쪽으로 약 30만 평에 7,200세대가 들어오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들어오고 나머지에 보면 논이 남아요, 논 쪽으로. 그 논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쓸 데가 없어요, 별로. 물도 의왕 것인데 의왕에서 다 쓰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농사짓는 데는 하자가 없어요. 없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논의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 남아있는, 서수원권에 남아있는 토지는 구운동, 입북동, 당수동밖에 없습니다. 쭉 내려가서 오목천동 그쪽 내려가면서 평동 쪽으로 가면서 남는데, 평동도 별로 안 남았어요. 사업단지가 들어오는 바람에 다 없어지고 남아있는 것은 구운동 일부하고 입북동, 당수동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혹시 수원시에서 갖고 있는지?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절토지가 아니라면 공공의 목적 외에는 해제되기가 어렵고요, 당수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주택건설 목적으로, 서민주택 건설 목적으로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서부우회도로하고 당수동, 호매실 사이에 있는 논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당수동 검토하기 전에 먼저 거기를 검토했습니다. 농림식품부가 일단은 우량농지이고 환경등급이 양호하기 때문에 LH나 저희들도 거기를 먼저 하는 게 맞는다고 봤는데, 안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공공방식으로 계속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고요.

김진우위원

현재 2020에 들어가는 것도 없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거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2030에 들어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개발제한구역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김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정부에 올려서라도 수원시에서 계획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계획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서수원개발 종합에 대해서, 도시개발계획 용역도 제가 발주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일을 하기 위한 기초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우위원

저도 그런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답답한 마음에, 농지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지라고 볼 수도 없고 사방으로 길이 다 뚫려서 그냥 이것이 차선으로 빠져나가고 볼 수도 없어요. 또 길옆에서 농사지어봤자 매연 때문에 쌀도 값어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농사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농사를 못 짓게 만들려면 거기에다 지붕을 씌워서 바깥으로 안 나가게 해 주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차가 많이 다니니까 공해 때문에 쌀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 쌀을 누가 먹겠습니까? 그런 계획은 앞으로 혹시 없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계획보다는, 지금 서수원에만 가용농지가 있고 그 가용농지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종합적인 구상단계 정도는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구상이 나오면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요청과 함께 개발계획을 국토부로 올려서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진우위원

계획을 세워주셔서 그쪽에서 농사짓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호필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의 도시개발은 본 위원장이 볼 때 성장위주보다는 수원시 도시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아까 임인수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부분을 30∼40% 계획한다고 말씀하셨죠, 임인수 증인?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혹시 민간사업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주면서 이익금 생기는 부분은 산출해 보셨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공,

이재선위원장

지구단위별로 개발이득금이 어느 정도 생길 것이다 하는 그런 계산을 해보셨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단지별로 계산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40%를 기반시설 공공기여 부분으로 내준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이 땅 소유자하고 개발사업자하고 땅값을 덜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더 받으려고 토지소유자는 애 쓰는 데에서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도시개발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득은 산출이 되니까 적정한 부지의 땅값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인 간의 거래는 충분히 적정한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재선위원장

증인, 땅 소유자들은 어디에서 해결할 데가 없어요. 도시개발 하는 것은 분명 좋아해요. 예를 들면 생산녹지지역이 제2종 주거단지로 바뀌면서 대단위 아파트가 되는데, 불 보듯이 이득은 굉장히 많이 되는데 땅값은 덜 주려고 한다는 데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다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공탁을 걸고 당신네들 땅값 걸어놨으니까 찾아가라고 하면 정말로 너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토지소유자는. 오랫동안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개발되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 내 땅을 뺏기는, 그런 억울한 심정을 어디에 해소할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공직자들이 사려 깊게 생각해서 계획단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개발사업자한테 충분히 중재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수원에 느닷없이 근래 보기 드물게 지구단위계획이 많이 변경되고 있어요. 그런데 수원에 아파트가 정말로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아파트 개발업자들은 도시개발을 하면서 아파트 분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국가경제가 많이 발전되어서 활기차게 이루어지는 단계도 아니고 수원시 지역경제가 활발해서 수원으로 막 몰려오는 그런 형태도 아닌데 느닷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서 대단위 아파트 세대가 늘어나는 것을 막 곳곳에 써 붙이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본 위원장은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민간사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이 잘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세금도 많이 나오고 생활의 질도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이 말씀 좀 해 주시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계획지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 개발가용지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업체들이 자꾸 아파트를 많이 계획하고 또 이득을 보고자 하는 계획 같은데, 저희 시에서도 도시정책을 하면서 개발 위주의 너무 무분별한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시가화예정용지를 최대한 줄여서 녹지가 보전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곽호필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녹지비율에 대한 것도 많이 검토하시겠지만 우선 아파트 수요에 대한, 거주 주택에 대해 모자란 부분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현재 저희 시는 주택공급률이 102%입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렇다면 아파트가 지금 몇천 세대씩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매탄 4·5단지에도 3,000여 세대가 더 들어올 계획인데, 승인 나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그 외에 재개발되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되면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아파트가 들어올 거예요. 코오롱하늘채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나가 있는 것만 해도 그런데 영흥지구, 지금 많은 지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우선 기본계획상에 수용인구 조절정책인데요, 인구조절을 통해서 기본계획상에 주거지로 장래에 변경될 용지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도시계획을 하기보다는 업체가 지구단위를 통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게 유인하는 도시계획으로 그동안 일관되어 왔다고 해도 사실 잘못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는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분명히 수원은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유입되는 인구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들이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들어오면서 베드타운으로 될 확률이 많죠? 생산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것이라든지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업무들이 같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자고 가는 도시가 되면 여기는 희망이 별로 없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에 대단위 아파트 계획이 들어오면 녹지비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추진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녹지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3㎡ 되어 있는데요, 최대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논이나 밭이 계속 주거지로 바뀌지 않으면, 그것도 사실은 법상 녹지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녹지라고 보고 앞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변환이 거의 되지 않도록 기본계획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아까 임인수 증인께서 업무 추진하는 데 직원이 없어서 많이 고생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민원만 처리하다 보면 현장의 지도감독도 안 되거든요. 사실 업자들은 허가권을 따내고 시설공사를 하면서 더 많은 이득을 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몫은 고스란히 입주자들한테 많은 불평의 민원이 또 쏟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자꾸 순환되다 보면, 공무원들이 정말 사업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오면, 수원시 거대도시의 도시계획을 몇 명이 만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물론 시민계획단이 있어도 계획단의 역할은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믿을 수는 없고요, 많은 직원들에 대한 보충도 필요한데 우리 곽호필 증인께서 노력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하기보다는 도시관리계획을 더 신경 써야 되는 입장이고요, 많이 시가화가 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을 조절하는 방법과 인원을 보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원만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이어서 임인수 증인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이월 및 불용액이 있는데, 아까 수원형 생태마을조성은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보고서에 했듯이 생태마을은 금곡동에다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당초 1만 3,000평에 계획했다가,

심상호위원

그러면 비예산사업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시에서 장기적으로 30억 정도까지 해야 되는 사업비였는데 지금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다 반납했습니다.

심상호위원

반납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15년도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2건 한 것은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다 완료됐습니다.

심상호위원

다 된 것이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 2건, 아, 이것도 4건이네요. 이것 2016년도 것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4건 중에 1건, 그러니까 생애주기 마지막에 한 것은 현재 완료가 됐고 3건은 지금 현재도 용역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이고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불용액도 3억이 그것이고, 그다음에 2015년도 시민계획단 운영에 있어서 왜 돈을 840만 원 세웠다가 하나도 안 썼어요? 60만 원만 쓰고 안 쓴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2015년도에 그 당시 시민계획단 운영을 계획하면서 실비보상비로 시민계획단 300명이니까 300명 곱하기 7,000원씩 해서 4회 개최하는 것으로 보고 8,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시민계획단을, 그 당시에 제가 서류를 확인했더니 대부분 다 오후에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식비를 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중식을 제공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렇게, 퍼센티지로 하면 90% 넘게 남아서 사실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125쪽에 보면 수원시 토지적성평가 용역 내역이 있는데 용역은 다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은 시에서 비시가화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국토부에서 하던 것을 시·군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비공개자료입니다. 비공개자료인데 LH에서 검증을 받아서 다음 달쯤 준공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비시가화지역의 용역을 해서 평가는 LH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LH공사에다 검증을,

심상호위원

아, 검증을,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검증을 받아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가지고 있고 공개하지 않는 자료다, 이런 얘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왜 어떻게, 좀 문제가 있나요, 공개하면?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예를 들면 비시가화지역이 녹지지역을 얘기하는데요, 녹지지역 어디의 논을 개발한다는 것을 미리 주민이 알면 그 땅을 매입한다든지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되니까 그 지역이 개발 가능지다, 아니다 하는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공개할 수가, 그러면 공개하기가 어렵겠네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장기미집행이 사실 2020년 일몰제에도 해당이 되고, 아까 시에서 24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크게, 지지대고개라든가 영흥공원이라든가 인계3호공원이라든가 이런 큰 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우리 시의 87%가 미집행시설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계3호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보상을 하고 있고 지지대고개 같은 경우는, 일부는 개발 사업을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하려고,

심상호위원

민간개발 하려고 하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민간개발을 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영흥공원은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심상호위원

영흥공원 개발하고 있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민간에서, 시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최초로 하는 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인계3호공원은 시에서 직접,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시에서 직접 매입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계속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계획대로 하고, 그러면 만약 2020년도에 가서 해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저희 시의 예산이 공시지가로 4조 원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도저히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제가 책임자는 아니지만 시의 재정형편을 본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확실하게 불가능하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해지를, 2020년 7월 2일이 되면 자동으로 다 해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1차 해지가 되면 대지는 대지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또 재지정도 할 수 있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심상호위원

일단 해지가 된 다음에,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기간이 얼마 경과되고 이런 것 관계없이?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다음 날에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시 지정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일몰제의 당초 취지가 그것을 재지정한다, 이런 사태가 만약 온다고 그러면, 당초 취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헌법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던 것이 국민들의 재산보호인데, 그럴 일이야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혹여라도 어떤 시설이 불가피하게 시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지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사태가 와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오랫동안 재산권도 행사를 못하고 있다가, 그렇다고 시에서 매입해 주지도 않고 또 해제가 됐는데, 어찌됐든 해제가 됐는데 다시 또 지정을 한다, 그러면 일몰제하고 관계없이 20년을 가든 또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또 20년 가야 됩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과장 증인께서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가능하면 토지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서수원 R&D 복합단지 개발 진행 잘되고 있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보상 들어갈 계획이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이언스파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철수위원

네, 사이언스파크.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사이언스파크는 지금 저희가 추진 안 하기 때문에 깊게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구지정이 되어 있고 국토부에서 심의를 해줘야, 그린벨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사항으로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유철수위원

국토부에 아직도, 그러면 아직 해제되거나 그러려면, 언제 될지도 모르네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이언스파크가 진행되기 전부터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잡잖아요. 각종 도시계획을 잡는데 반영을 도시계획 잡을 때, 도로계획에 대해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거기 진입하는 도로, 성대에서 사이언스파크 거쳐서 수인산업도로로 가는, 그 사이에 삼성아파트 있고요, 그쪽에 사거리가 분명히 서부우회도로하고 겹치는 위치이고 또 성대역에서 내려오는, 고가도로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사거리입니다. 그 위치는 분명히 지하도로로 가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도 문제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북수원 민자도로도 연결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도로들이 많이 연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하도로로 해줘야지만 막힘도 수월해지고 소음관계도 민원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애초 계획 수립할 때부터 지하도로 계획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이언스파크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상황은 제가 전에 공영개발과장을 했을 때 그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드렸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면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짤 때 입체시설, 지하로 할 것인지 지상으로 할 것인지 몇 개 차선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시 검토를 할 것인데 검토할 때 도시개발과하고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하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집행하는 데는 따로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계획은 우리가 또 세우고 있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유철수위원

도시계획에서 수립을 해줘야지만 그런 사항들이 발생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기미집행이 4조 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유철수위원

일몰제까지 과연 우리가 몇 % 정도나 매입을 해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제가 수원시 재정상황을 다 깊게는 보고드리거나 알지 못하는데 지금 개략적으로 보면 저희 시가 연간 2조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고 거기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시장님이 투자하는 비율을 보면 2,000억 정도를 투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2,000억 정도에서 보상이라든지 시설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2년∼3년 정도 남았는데 3년 안에 시설을 투자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소대책은 거의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 20∼30% 수준밖에 해결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 이하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유철수위원

그 이하가 될 텐데 여기에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지금 다른 부분은 채권을 발행 안 하는데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최대한 많이 진행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은 우리가 처리를 해주고 어느 곳은 해지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일몰제로 인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유지해서 우리가 매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익재이기 때문에 도로나 공원이나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존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개인 땅 소유자로 봐서는 해지를 해야겠죠. 그런데 개인 사유권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공익이 더 앞서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해지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철수위원

저도 해지되는 것보다는 공공적으로 진짜 매수를 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에서 가장 큰 부분이 어디예요? 지지대공원하고 몇 군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부분 빼면 사실 다른 데는 집행을 거의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제가 보고드릴 때 87%가 공원입니다. 공원인데 87%의 대부분이 지지대공원입니다. 지지대공원은 사실상 저희가 도시계획 하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문제인가 하면, 지지대공원은 지금이라도 해지해도 문제는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린벨트라는 규제가 다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 기본계획에서 풀 수 없는 것은 도시의, 어떤 도시의 특성을 평가할 때 공원율이 얼마냐 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공원율이, 지지대고개 100만 평이 넘는 땅을 해지하면 공원율이 우리 수원시가 현격하게 떨어지니까 국가에서 받는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도시의 지표라든지 할 때 수원시가 살기 좋지 않은 도시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성을 하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서류상에 가지고 있는 공원이라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공원으로 안 되더라도 그린벨트나 녹지로 했을 때 그 부분이 똑같이 반영되지는 않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안 됩니다. 일단 도시계획시설에 공원이 얼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국가에는 4차 국토개발계획이 현재 계획되어 있는데 4차 국토개발계획에 보면 공원면적이 1인당 12.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에. 12.5㎡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2030 도시기본계획에는 14㎡까지, 그렇게 국가에서 요구하는 충족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은 6.6㎡입니다. 그러니까 현격한 차이가 나죠. 그렇게 지지대공원이라든지 다른 공원들을 다 해지하면 국가에서 요구하는 공원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받는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시의 평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현격히 떨어지는 수치를 갖기 때문에 저희가 해지를 못한다는 그런 내용적인 아픔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민간공원으로 영흥공원도 했고 지금 지지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민간공원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절반 정도는 이미 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지금 해지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공원 부분은,

유철수위원

지금부터 질문은 간단히 답을 해 주시는데요, 지금 지지대공원 민간공원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하고 있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지지대고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도시개발과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고요, 종전부지에 대해서, 이목동 종전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이목동 종전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도, 제가 자꾸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제가 답변을 잠깐 해드릴게요.

유철수위원

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이목동 종전부지는 13만 평 정도 되고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말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면 택지조성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해서 택지는 분양을 하고 공원이나 도로는 수원시에 무상귀속 되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계획하는 과가 있고 집행하는 과가 있다 보니까 서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전부지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소관 위원님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 줘야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목동 개발이 되면 거기 철탑 철거될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지구 내에 있는 철탑은 철거가 되고, 이목지구하고 서부우회도로를 건너가게 되면 거기가 지지대공원인데 지지대공원도 개발구역에 들어가는 철탑은 철거가 됩니다. 그런데 개발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철거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민간공원 하면 그쪽도 결국은, 철탑이 전부 그쪽으로 거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지금 뜨란채아파트, 송촌, 벽산 블루밍, 화남 그다음에 입북동까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을 이용해서라도 지중화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큰 철탑입니다, 그 부분이. 진짜 시내 한복판에 그런 철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지금 지지대공원에 민간공원으로 개발하는 주체가 개발하기 전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구 외 철탑을 지중화하게 되면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지대공원 135만 평 중에 개발제한구역을 빼고 나머지 자연녹지지역이 9만 평 정도 되거든요. 민간공원은 아까 절반이 아니고 20%∼30% 정도만 개발하고 70∼80%를 공원으로 하는 것인데 철탑을 포함하게 되면 조성원가 자체가 몇 배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철탑을, 저희들이 한번 개략적으로 추산했는데 거기 있는 철탑을 지중화하려면 몇천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개발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개발에 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어도 사업이 진행은 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어렵다, 다만, 개발할 때마다 당해지구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하나 하는 데도 몇백억 들어가거든요. 그때그때 희석시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과정이 보면 거기도 있지만 거꾸로 R&D 사이언스파크 있는 데도, 결국 그쪽도 연결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결국은 남는 것이 뜨란채아파트에서부터 송천아파트 있는 데, 그다음에 LG자이 있는 데, 그런 쪽 부분이 대부분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파트를 옆에 끼고 가는 그런 철탑들은 전부 지중화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하게 되면 개발주체에 얹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예산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으로 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 개발면적이 지금 사이언스파크 같은 경우도 10만 평인데 지중화를 하게 되면 지중화비용이 372억 정도 들어가고 조성공사비는 오히려 훨씬 적습니다. 보상비보다도 지중화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적어도 30∼40만 평 정도 되면 사이언스파크 주변을 지중화할 수 있는데 워낙 면적이 적다 보니까 그게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할 때마다, 멀지 않아서 다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국회의원들 이용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임인수 증인에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동 삼성전자 주변 공업지역에 원룸형태의 고시원이나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주차장 문제나 아니면 나중에 화재 시의 문제들,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왔고 또 지구단위로 묶어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지역구인 영통 삼성전자 주변이 속칭 말통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말통골 주변은 저희 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지역은 공업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거화되어 있는 원룸이나 다세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전에도 수차례 보고드렸듯이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각종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주택, 다가구나 이런 것을 제어하고 또 주차장 수를 제어하고 해서 지금 법령상으로서 저희 수원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규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거기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하는데 어떤 일정 면적에 대해서 정형화되게 계획적으로 가지고 오면 저희 시에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하거나 한 사례는 아직 없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임인수 증인!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종석 증인,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215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으로 북카페나 아파트 도서관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현재 수원시에는 도서관이 13개 있고 2018년도에는 매여울, 광교 푸른숲도서관, 2020년에는 고색역도서관을 계획 중이며 마을문고, 학교 도서관 등 책을 빌릴 곳은 많은데, 북카페를 아파트에 설치 후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계속 지원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저희가 북카페로 조성을 지원해 준 단지가 원천동에 1개 단지 있고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카페 지원신청으로 들어오는 단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500세대 이상은 의무라고 말씀하셨죠?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한 군데 지원한 사례를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예산 지원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한 가지 더, 주택과에서 수원시 공동주택을 다 관리하는 것이 맞죠?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우기를 앞두고 장마시즌인데 요즘은 장마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게릴라성도 많고 집중호우가 올 수 있는데 공동주택 지하에 물 배수가 잘 되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한 적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저희가 계절별로 분기마다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4명하고 저희 직원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절별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에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특히 본 위원이 증인께 이 자리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의 취약점으로 노후된 아파트들은 배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전에 각별히 더 점검을 해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 시가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100여 개 단지가 2006년부터 12년 동안 한 번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조석환위원

이렇게 안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저희가 보조금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11년 정도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할 때 아파트단지별로 공문을 발송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단지 내에서 입주민들 간에 어떤 의견이 조율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단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 외에도 본 위원이 들은 말로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시의 관리감독이 철저해서 아파트에서 공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니까 관리소장들이 좀 꺼린다거나 아니면 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많은 금액에 대해서, 1년에 30억 정도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을 안 받는 단지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입주자대표 분들이 매년 교육을 받는데, 여기도 보니까 최근 2년 동안 343개 단지 중에서 269개 단지는 참석을 했는데 74개 단지는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이 단지들이 불참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 구성원은 매년 4시간 동안 윤리교육하고 운영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는 사항이 없는 실태이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입주자대표 구성원들에 대한 관계법령이라든지 아파트 운영관련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다행히 금년 8월부터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온라인 교육도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행정력을 좀 더 강화해서 전 단지가 입주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입주자대표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 심의할 때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죠?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가점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여기 보면 입주자대표가 직접 오는 경우가 있고 관리소장이나 관리소 직원들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왔는지 다 체크되고 있나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입주자대표 교육을 받으면 교육수료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 분들 명단을 받고요, 단지로 교육을 수료했다고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래서 참여하는 분이 입주자대표인지 아니면 관리소 직원인지 분리가 돼서 체크되고 있는지,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구분이 가능합니다.

조석환위원

체크를 하고 있다고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요새는 거의 모든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지하주차장이 굉장히 큰데 지하주차장은 또 재난 시에 비상대피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2012년 2월 6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이 변경돼서 시행됐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기숙사, 도시형생활주택 이런 것들을 건축할 때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을 받으려면 지하주차장에도 FM 라디오시설이 설치되어야 되더라고요. 보통 대다수 아파트들이 건축허가를 득할 때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을 받고 분양하고 있죠?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보면, 2012년도 2월에 시행을 해서 2015년 이후 단지에 대해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2016년도에 준공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 FM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2015년도까지 준공한 데 중에는 빠진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초고속정보통신건축물로 인증을 받았는데 지하주차장에 FM시설을 설치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을 안 받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쯤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 중에 써밋플레이스광교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여기는 대상이 아닌 것 같고 이의동 울트라참누리는 2013년 9월에 분양을 했는데 여기는 FM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원동에 있는 상훈아파트는 48세대인데,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은 20세대 공동주택 대상이라 여기도 지하주차장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권선 현대아이파크 5단지, 6단지도 마찬가지로 2015년에 준공이 됐는데도 지하주차장에 FM시설이 설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인증이 됐는데도 설치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인증을 안 받은 것인지, 어떻게 된 관계인지 검토해서 나중에 추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라디오 수신이 안 됩니다.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면 지지직하는데 이것은 재난 시 안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FM중개기가 설치되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하주차장 FM방송 수신여부는 법적으로, 장소에 대해서 제한한 부분은 없지만 재난이라든지 비상시를 감안할 때 사업계획 승인 시 조건으로 부여가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또 필요하면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으로도 지원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김종석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0쪽과 관련해서, 2015년에 우리가 용역을 준 4억 4,000짜리, 목표연도 2025년에 15년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주었는데, 그때 일시 중단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2016년도 12월에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마무리가 된 거예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4억 4,000 이 용역은 마무리가 된 거네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공동주택 각종 민원 처리사항도 있는데, 민원사항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저희 주택과 내에 있는 기존조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심상호위원

한 팀이에요, 아니면,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주택과 내에 공동주택관리지원팀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팀이 있고 감사팀이 있습니다. 이 3개 팀에서 각각 업무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관리팀 내에 전문가 2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고용해서 그분들이 관리와 관련된 전문상담도 실시하고 있고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하고 관계해서 지원팀이 있고 감사팀이 있고 또,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관리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관리팀이 있고!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3개 팀이 있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원팀에서 센터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원래는 지원센터를 별도로 조직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과 내에 전문 인력을 보충하고,

심상호위원

외부인도 있나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주택관리사 출신의 임기제공무원 2명을 고용했고요, 그리고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기술사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풀을 55명 위촉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상담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심상호위원

그러면 주로 민원사항을 취급하시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는 별도의 어떤 것 아니라 현재 주택과 내에 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주로 민원사항만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감사도 하셨는데 감사결과, 감사는 우리 감사팀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민원관계는 지원센터에서 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에 대한 뒤처리는 누가 합니까?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일단 아파트단지에서 주민들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감사요청을 하면 저희가 수원시 감사조례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감사를 나갈 때 전문가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비리가 의심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수원시 전체 아파트단지를 상대로 하는데, 그러면 소규모아파트는 제외하고 300세대 이상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소규모까지 다 관장하시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대상은 공동주택에서 감사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무관리대상은 또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심상호위원

주택과에서 감사하면 감사팀의 감사결과는 어떤 법적구속력이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행정명령으로서의 구속력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행정명령은 할 수 있고?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여기에 감사한 결과도 나와 있는데 지난해 수원시 감사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이 있었어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몇 개 단지가 있어서 저희가 수사의뢰한 단지도 한 2개 단지 있었고요, 한 군데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한 군데는 저희가 수사의뢰를 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런지 혐의가 없다고 경찰서로부터 통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감사도 하고 민원도 하는 관리지원센터도 있고 한데, 하여튼 공동주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청별 순회교육 운영 및 윤리교육은 수원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위탁을 주신 거예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2016년도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위탁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하고 위탁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LH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작년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LH에서 한다는 얘기죠?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맞춤형 교육 실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공동주택의 분쟁예방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정책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말고 공동주택 맞춤형 교육 대상은 일반 입주자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원하는 단지에서 신청을 하면, 원하는 단지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심상호위원

맞춤형 교육은 주체가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은 정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신청을 받아서?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정해진 날짜는 없고?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신청 단지가 있으면 신청에 맞춰서 거기에 맞춤교육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시네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외부강사도 들어옵니까?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12쪽에 보면 공동주택 감사결과 해서 지적내역이 나와 있죠?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옆에 보면 과태료가 있는데 6건, 과태료 6건, 과태료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오죠?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보통 200만 원∼300만 원 정도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6건에서?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한 건당,
종수

홍종수위원

200만 원이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200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아파트 과태료가 나올 경우 어느 비용으로 내는 것이 맞는다고 증인은 생각해요? 아파트공동위원회에서 내는 것이 맞느냐, 입주자대표 개인 금액으로 내는 게 맞느냐고 했을 때 증인 생각은 어떤 금액으로 내는 것이 맞는다고 보여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입주자대표 구성원 개인 잘못으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 받았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죠.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개인이 잘못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개인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종수

홍종수위원

개인이 잘못할 경우도 있지만 입주자대표가, 여하튼 입주자대표가 원만하게 끌고 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입주자대표가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랬을 때, 물론 개인 잘못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과태료를 낼 경우 어떤 금액으로 내는 것이 맞는다고 인정이 되느냐 이거죠?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가지고 있는데요, 관리규약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납부 주체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정해져있다고 하면 관리규약에 따라서 납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다 아파트별로 달라야 될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여기에서 통합적으로, 아파트별로 비슷해야지 어디는 공동주택 비용으로 내고 어디는 개인이 내고 하게 되면 서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정의를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하튼 아파트입주자대표 개인 비용으로 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모든 비용을 공동비용에서 낸다고 생각하면, 과태료는 근거도 안 남는 것이니까, 벌금 같으면 다르지만. 과태료 같은 것은 몇천만 원을 내더라도 하등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사실 아파트입주자대표 개인 비용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책임이나 의무를 더 느껴서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증인 생각은 어때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상위법이나 법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방법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입주자대표한테 부담이 가야, 그래야 더 철저하게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30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선정단지 현황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16년도 안전점검 선정단지 현황 및 점검결과에서 금액이 쓰여있는 곳만 지원금이 나간 거죠?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안전점검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통보되어서, 점검받은 단지에서 저희한테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준 단지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원한 곳은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 다 지원한 거예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아닙니다. 점검만 받은 점검단지 현황이고요, 그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원신청이 있으면,
종수

홍종수위원

장안구 파장동 장안아파트 벽면보수 2,477만 7,000원, 여기에 금액이 쓰여있는 것만 지원이 되었다는 내용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자부담이 포함되기 때문에요, 소규모 아파트이다 보니까 입주자대표 분들이 구성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원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규모,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들어가지 않는 연립, 그러니까 20세대 미만이죠. 실제 아파트보다 연립 쪽이 사실은 엄청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구도심권은 아파트보다도 그 전에 지은 것이 연립이란 말이에요. 연립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런데 연립은 오히려 지원받을 데가 없어요, 또.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그나마 얼마 전에 연립이 시작되어서 녹색건축물로, 그것도 창호나 열방지시설 외에는, 그러니까 도로, 하수도, 이런 것들이 엉망인 데가 연립이란 말이에요, 연립. 가보면 도로도 다 파여서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수도는 하수도대도 완전히 막혀버리고 무너지고 엉망이에요. 사실은 연립에 대한 부분을 공동주택 지원해 주듯이 이 부분도 어떻게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주 심각할 정도로, 연립에 가보면 아주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연립 같은 데는 가보면 폐가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도로, 하수도, 뭐 엉망이에요, 엉망. 빠른 시일 내에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하여튼 급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협의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313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여기에도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은 상관이 없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과 겹치지 않아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중복되지 않게 그것은 방법을 찾고 있다?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중복되는 것은 금방 확인이 되죠?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연립주택 부분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너지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지하주차장 부분을 기후기대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밖에 부담을 안 해줘요. 30% 지원해 주는데 자비가 70%, 그런데 30% 중에서도 국비가 70%, 도비가 6%, 시비는 24%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연계해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는 없나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하면 지원항목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업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녹색건축물 조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익적인 목적에 맞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에너지절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지원신청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지원을 많이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금액을 확대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30%, 만약에 100만 원을 그쪽에서 신청을 했는데, 전체 금액이 100만 원이면 실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7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율로 계산을 하면.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꼭 기후대기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동신아파트 1차인가요!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동신1단지 리모델링 추진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예비시공자로 선정된 쌍용건설에서 조합운영비를 지원해 왔었는데요, 2016년도부터는 조합운영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합도 사무실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아마 조합장님만 혼자 관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얼마 전에 봤을 때 조합장하고 사무실 여직원 한 분하고 두 분이 근무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죠?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유철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대 이상, 리모델링 관련해서 10억 대 이상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중단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1차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진단비용은 저희 시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요, 다른 조합운영 경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유철수위원

시에서 안전진단은 끝났나요? 거기도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아직 신청은 안 된 상태입니다.

유철수위원

신청이 안 되었다고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유철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아마 비용분담 문제 때문에 협의가 진행되다가 그 이후로는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주택과로 오는 민원사항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어떤 민원사항이 가장 큰가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수원시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73% 정도 되다보니까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 많은 것은 아파트 입주 시기 때 입주예정자 분들이 입주자 사전점검 받고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 이런 두 가지 분류의 민원이 저희 과에 접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과정이나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보통 일반민원은 한 5일 정도면 저희가 회신을 해줍니다.

장정희위원

법적인 게 들어가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일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서로 분쟁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번 수차례 민원인들하고 접촉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중재도 해주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시장님만 보세요” 민원에 보면, 10월 25일이었어요, 검색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10월 25일 민원에 보면 8월 31일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법적인 내용도 올려놓고 이것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올렸는데 10월 25일까지 답변이 안 오고 처리가 안 되다 보니 10월 25일에 8월 31일 것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처리는 2016년 10월 31일에 답변을 해드렸는데, 이 내용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런 게 사소하게 사실은, 법적인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면 법적인 사항 검토 후에, 다시 어느 정도 기간 뒤에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다든가 민원인에게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이렇게 처리되는 것은 사실 민원인과, 시민과 주택과와의 약간 뭐라고 그러나, 신뢰관계가 깨어져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민원 하나가 전체적인 공직자들의 신뢰를 깨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민원이 작은 것인지 큰 것인지는 저도, 왜냐하면 8월 31일자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비공개였는지 저도 검색이 안 되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중요한 민원인지 아니면 아주 가볍게 처리할 수 있었던 민원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이 되지 않지만 이런 것 때문에 수원시 주택과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답변이 없어서 주택과가 완전히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 분들께서 잘 처리하셔서 이런 민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민원인과의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사소한 것으로 그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280페이지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및 재발 민원사항 처리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시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안 되어 있다가 신고된, 그러니까 처리일자가 추진 완료되었다는 건가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입주자대표 구성원 신고는 최초 입주할 때 입주민들이 과반수 이상 입주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주자대표 구성원 임기가 보통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도래해서 자체 내에서 구성원을 다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처리된 것이 지금 이 자료에 올라와있다는 거죠?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이것 했나 모르겠네요, 251페이지.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 및 우수관리자 표창 내역이라고 했는데, 누가 하신 분 있어요? 없죠? 매년 여기에 표창장이 나가나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전년도 7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의 실적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단지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우위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평가분야는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일단 저희 시에 신청을 해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70점이 넘은 단지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표창을 하고요, 그중에서 80점이 넘은 단지는 경기도에 우수단지로 추천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또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는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우수단지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도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251페이지 아래에 보면 네 군데가 다 영통이에요. 수원시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영통만 네 군데 다 이렇게, 또 수원시장 표창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영통구만 표창을 주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여기 표창대상자는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표창하다 보니까 우연히 영통구에서 우수단지 신청이 들어왔고 거기가 우수단지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영통구 아파트 주민들만 표창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니까 영통구에서는 들어왔고 다른 데서는 안 들어왔으니까,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우위원

없다보니까 영통구만 주게 되었다, 그렇죠?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우위원

아무튼 수원에 아파트 단지가 엄청 많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면 홍보해 주셔서 서로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 내 수리비 있죠, 수리비? 단지 내에 뭐가 되었든 간에 수리해 주는 것 많이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김진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각 지역에서 들어오는데 심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진우위원

몇 명이나?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한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심의위원 중에는 수원시의회 의원님도 세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의회 행동강령 조례에 의해서 저희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김진우위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들어가죠?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김진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동에 들어온 것은 다 체크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에 있다고 해서 못하게 하면, 아니, 그러면 의원님들이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자기 동 것 들어올 것 아니야! 그러면 세 분이 들어갔으면 세 분이 야, 우리 이렇게 이렇게, 입만 맞춰서 ‘이것 해주자’고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제가 주택과장으로 와서 심의위원회를 처음 개최했었는데 보통 건수가 한 150건 내외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실무적인 사항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다 검토를 하고요, 위원회를 직접 운영해 봤는데 의원님들이 세 분 참석하지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전문가 분들도 같이 참여하시기 때문에요.

김진우위원

위원님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오신 분들이 다 심의를 해서 넘긴다!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심의 총괄적인 의견은 주시고 지역구를 위해서 별도로, 그런 의견 주시는 것은,

김진우위원

나는 걱정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 분도 안 들어갔는데 다른 의원님이 들어가서 입 맞추어서 거기만 다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공정하게 해주시는 것은 당연하지요. 특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안 들어가는 것만큼 잘 챙겨주시고, 항시 서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맞추어가면서 업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아까 지하주차장 수신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를 한 부 뽑아서 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보시죠. 제2조(정의)에 보면 2항에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이란「방송법」에 따라 허가받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의2 “층 장치함”에 보면, 찾으셨나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조석환위원

여기에 보면 “각 세대별 또는 지하주차장 등에 인입하기 위하여 각 층에 설치한 분배함을 말한다.”, 이것은 층 장치함의 내용입니다. 다음 장에 보면 제3조의 2(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에서 4항에 보면 “다만 지하층에 설치되는 층 장치함에는 에프엠(FM)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중계기용 무선기기를 설치하되, 옥상 등의 수신안테나와 연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4조(안전조건 등) 4항에 보면 “방송공동수신설비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의 전원시설은 정전 시에도 항상 방송수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 공급이 가능한 회로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지하주차장에서 FM라디오와 DMB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조항 아닌가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조석환위원

2015년도부터 이 고시내용이 담겨져 있고 전에 2013년에는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2015년부터 고시된 내용인데 저희는 이것이 지금 적용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FM은 일부 적용된 단지가 있고 DMB는 적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조석환위원

앞으로 FM 방송을 사용허가 낼 때 우리 시만의 권고조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적인 조항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니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시내용을 보면 지상파, 그러니까 DMB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도 수신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하주차장까지. 비상 시 비상전원도 공급할 수 있게 연결하라고 한 것은 어떤 비상 시, 그리고 재난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를 2015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우리 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그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치를 취하시고 앞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처 검토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현재 공사 중인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공문을 시행해서 DMB 수신이라든지 FM 수신이 가능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6일이 제62회 현충일이었어요. 그런데 조기게양을 하는 것은 조국을 지키다가 목숨을 바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동네 다니다 보니까 너무 국기게양이 안 돼 있어서 잠시 이상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었고 또 공직자들도 국기게양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용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관련규정을 보다 보니까 건축법 시행령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4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이 돼 있어요, 시행령에. 그런데 건축법 시행규칙을 보니까 별지 제23호 서식에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는 국기게양대가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나고 건축 사용승인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물론 아파트단지도 그렇지만 일반주택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꽂이를 안 한 곳이 많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시행령에 되어 있으면 시행규칙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수원시 건축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본 시행령이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김종석주택과장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곽호필 증인이 답변해 주시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국기게양대라든지 공동시청 안테나 같은 것은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아주 자세하게 오래전부터 돼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례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으나 입주민들이 게양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게양할 수 있도록 계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간혹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양할 수 있는 설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조례에 의무화하든지 아니면 실효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건축허가 조건에 설치 후 준공할 때는 사진이 첨부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검사를 하면 건축사가 확인조서에 따로 칸을 만들어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해요. 시행령에는 의무규정이 돼 있고 시행규칙에는 없고, 그렇다면 급한 대로 시행규칙이 바뀔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수원시 건축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이재선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호필 증인! 김종석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부서인 건축과, 지속가능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