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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327회 제6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7-06-14

최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박래헌 증인!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조명자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이범선 증인!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립미술관장 양인섭 증인!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증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안승민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안승민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FC 사무국장 전우찬 증인!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한규택 증인!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민병구 증인!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래헌 문화체육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교육국장 박래헌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문화체육교육국장 박래헌 체육진흥과장 이범선 수원시립미술관장 양인섭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안승민 수원FC 사무국장 전우찬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한규택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민병구

조명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 주체가 결정하게 되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요구 대상은 감사 대상 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단체 등의 대표와 일반 주민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조돈빈위원

네, 이내응 증인 나오셨죠?
이번에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12연패를 못하셨죠?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물론 경기는 지고 이기고 하는데 열한 번이나 이겨왔는데 이번에는 못 하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선수를 잘못 차출했다든가 또 그동안 훈련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가 하여튼 간 패했으면 패인을 분석하고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원인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내응 증인이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하다가 몇 년이나 지금 자리 배치 받았어요?
6년?
6년이면 5년 동안 하신 모든 계획과 노하우가 있을 텐데 이번에 진 이유가 우리가 7개 종목 퇴출한 데 원인이 있다고 안 보십니까?
10종목을?
7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역도, 우슈, 스쿼시, 국무도, 레크리에이션, 무예24기, 캠핑 등 7개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데는 지장이 없어요? 더군다나 우슈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개인으로 들어갔던지 전부 다른 시·군으로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화성에서 우슈가 승리를 해서 그러한 데 원인이 있지 않겠나 분석까지 하셨으니까 하여튼 간에 내년까지 계시게 되면 꼭 우승하시기 바라고요. 장애인체육회도 이내응 증인이 관리하시죠?
거기서 간부직원이 성희롱 한 사건 알고 계시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요
진행이요?
아니, 언제 적 사건인데 아직 진행을 하고 있어요?
유사한 사건이 다른 시에서 일어난 것은 금방 입건돼서 조사받고 있는데 이게 벌써 3월인가 사건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아직 조사하고 있다는 게, 간부직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여태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한 번 다른 데 알아보세요. 어느 시는 금방 벌써 입건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태까지 몇 개월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아니 어디서 조사를 했든지 간에,
아니에요?
아니, 시 장애인체육회 간부라고 했는데 시 직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그렇다면 시 장애인체육회라는 말을 뺐어야죠. 엄연히 시 장애인체육회 간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체육회 직원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신문에 나고 소문도 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걸로 시간 끌 수가 없어요. 이범선 증인!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이범선입니다.

조돈빈위원

시가 감독기관 아닙니까? 수원시체육회 회장이 시장님 아니에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체육회니까 업무를 과장님이 맡고 계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나중에 업무보고 할 적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이내응 증인, 지금 관리단체로서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3개 했었는데 축구회장은 됐고 이번에 태권도 회장도 선출이 됐죠?
했는데 뒷얘기가 있죠?
그런데 뒷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조치라든가 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범선 증인!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조돈빈위원

이게 체육회에서 먼저 축구협회장도 그렇고 이번에 태권도협회장도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이게 시중에 퍼지면 빨리 감독기관인 시에서 조치를 빨리 하세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알고 아직도 조치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내응 증인, 24일부터 무주에서 세계태권도대회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수원 출신 태권도 선수는 없습니까? 이번에 출전하는 선수가 없어요?
한 분 있어요?
다행이네요. 이건 뭐 좀 저기한 얘기지만 체육회 이사 분들에 대한 관리는 이내응 증인이 하시죠?
아니, 글쎄!
그렇죠?
그러면 이런 대회가 있을 때 격려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죠?
우리 선수가 하나라고 하는데, 지금 수원출신이 하나라면서요?
이게 지금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 세계대회를 국내에서 할 적에는 이사님들이 주머니에서 조금씩, 평소에도 많이 도와주시지만 이렇게 해서 격려를 가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무주에서 하는 데 선수가 마침 수원출신이 하나 있다고 하니 이내응 증인 한 번 생각해서 격려 해 주시는 것도 비록 그 사람이 팀이 서울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그래도 출신이 수원이니까 그러한 것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른 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정선위원

네, 백정선입니다. 이범선 증인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백정선위원

수원시체육회 업무나 예산 이런 쪽 관리하고 하는 건 어디서 하는 건가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수원시체육회 지도감독 관련해 있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백정선위원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장애인체육회뿐만 아니라 수원시체육회에서 파견하는 생활체육지도사들, 학교로 파견하는 코치들 있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분들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접수되거나 아니면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나 이런 것 혹시 접해 보신 적 있나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제가 접한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백정선위원

비공식적으로 접한 건 있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비공식적인 것도 접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이내응 증인!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드린 질의 중에 체육회에서 파견한 학교 체육코치들,
그런데 학교에서는 코치라고 하죠?
몇 건이나 알고 계세요, 체육회에서 접수해서 알고 있는 것?
네.
어떻게 처리 됐어요?
지금 그 자리가, 증인이 앉아계신 그 위치가 전반적으로 수원시체육회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야 되는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내용을 더 알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일단 실망스럽다는 말을 하고요. 수원시체육회에서 파견해서 학교 코치생활하고 있는, 코치라는 위치에서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도 물론 그렇지만 어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나오고 했는데 파견하기 전에, 혹시 파견이 아니고 생활지도사로 우리가 선택을 하죠? 채용한다고 하는 표현인가요?
그렇지만 언론에 나올 때는 수원시체육회 소속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원조회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아무리 교장이 추천을 해도 우리가 성추행 전력이 있는지 그 외에 폭력전과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그다음에 학교로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수원시체육회 역할입니다. 교장이 추천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나중에 언론에 나오고 나서 체육회 이름으로 나왔어요. “교장선생님이 추전하시지 않았습니까?”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은 체육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추가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태권도 선수경력에 대해서 조돈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수원시 태권도협회 어떻게 정리가 잘 됐나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선거는 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은,
그 선거에는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나요?
승복을 하지 않는 이유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충분히 승복할 수 없어요.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거지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태권도관리위원회가 실시했어요.
그런데 모든 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 꾸리는 게 맞아요.
그렇죠. 선출절차를 다루는 위원회라고 체육회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수긍하지 못하는 쪽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니 그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명칭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시작을 했어야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진정서 내용을 보면 회비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문제,
네, 어찌 됐든 그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인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시간이 다 되어서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면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협회에 비해서 태권도협회가 경제적으로 아주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자가 합의를 해서 투표했다고 치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봐요. 그럴 때에는 양자의 합의 공증 받고 이런 것은 필요 없어요. 후보들은 인정을 하는 데 그 후보를 따르는 그 이외의 사람들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지금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수원시체육회가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계속, 심지어는 적폐라고 표현하는 언론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 정도까지 가는 정도라고 하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쇄신할 수 있는 체육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이내응 증인!
행정권한법정주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법정 용어니까 잘 모르시겠죠. 행정의 권한을 법이 정해주는 안에서 행위를 해야 된다, 반드시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체육회가 지방자치법 104조 몇 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나요? 지방자치법에 104조 1, 2, 3, 4항 중에 어느 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수원시체육회 소속이 정식적인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이죠, 쉽게 줄여서 말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104조 3항에 의해서 우리 수원시체육회가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민간위탁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맡아서 하실 때는 어느 규정에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내가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도 업무하실 때 분명히 내용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원시체육회 회장 누구에요?
시장님 맞죠? 그러면 시장님이 그 행정에 관한 사무들을 전부 다 못하니까 지금 이내응 증인에게 위임을 했었죠, 그렇지요?
그런 위탁의 근거가 없다니까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사회 구성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회장이 몇 명을 추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사회 공고를 해서 이사 등록을 하는지 그 절차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0% 회장이 다 추천하는 거예요?
관련법이 어디서 근거가 나왔어요? 이사회 구성 하는데 100% 시장이 추천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법률이 어디 있어요?
상위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법률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고 조례 범위에서 내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규가 조례보다 더 포괄적이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잘못된 것 맞잖아요, 그렇죠? 조례도 법 테두리 벗어나서는 조례 제정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체육회 규정인데 그래도 이 조례안에 들어와 있어야 해요. 조례 안에 안 들어와 있으면 앞으로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조례에 준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 거고,
필요성 있으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운영을 막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종합별, 종목별 회장 입후보 기탁금을 어떤 근거로 했어요? 종목별로 다는 그렇지 않지만 입후보하는 회장들 기탁금 얼마씩 받았죠?
그러니까 법에서 어느 근거로 했냐고요.
아니, 이것을 그러면 증인!
증인! 아니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사 구성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자고 한 게 누가 어디서 제안이 나왔고 발상이 나왔어요?
아니, 상위 법률이나 조례상에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묵시를 했나요, 알고 묵시를 했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범선 증인!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이범선입니다.

한원찬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나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생활체육회 통합이 되면서 선거인,

한원찬위원

설명하시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기탁금을 받는 데에 대해서 그냥 알고 계시면서 묵시를 했나요, 안 그러면,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알고는 있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된 거예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제 자율적인 부분에,

한원찬위원

위반한 거예요. 위반사항이에요, 분명히. 위반사항을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이렇게 하면 되시겠습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본인들이 이제 입후보하면서 그것을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냈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근거가 없는데 어디서, 어디 법령에서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자체 통합 종목에,

한원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체육회에다가 낸 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통합종목 발전을 위해서 통합종목 거기에 이제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낸 거라 특별히 관리는 안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게 법에 없어요. 법에 없으니까 자꾸 설명하시지 말고, 법에 없는 것 하시지 말고 다시 보완하세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원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지금 통합 완료 됐나요, 이내응 증인?
그러면 거의 다 됐다고 봐야죠.
사실 통합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부분들, 인력의 중복 투자되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게 있을 텐데 지금 통합 후에 지금 다 체육회로 들어온 거죠?
그럼 어떻게 직원들이 좀 더 늘었나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업무가 중복되는 게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나,
물론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 경영 업무하는데 있어서는 세무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통합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거기에 인력이 좀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아니, 그러면 그 전에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발언 같습니다.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2016년 그 전에 구조조정을 계속하셨죠?
그러면 '16년까지 하신 건가요?
2017년에는 구조조정이 없나요?
지금 어쨌든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그때 한 십 몇 억 정도 이렇게 여유가 생기셨다고 그랬는데 이후에 이제 또 신규선수들을 영입을 하셨죠?
먼저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올림픽 대비해서 하신 것 같은데 결과가 상당히 안 좋았죠. 기껏 돈 들여서 영입했더니 출전도 못하고 뭐 이런 경우인가요?
그래서 이제 영입하실 때, 뭐 운동하다가 다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신중을 기해 주기를 바라고요, 올해 영입대상 선수 4명이 있죠?
4명 중에,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정구선수를 영입하는 게 특이하네요, 정구선수를 영입하는 게?
우리가 지금 사실 수원시체육회가 수원시의 위상을 높이고 외부에 알리고 그런 과정에서 최소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이런 것을 지향하고 가는데 정구가 올림픽 종목에 있나요?
사실 정구 아시안게임이라고 그래봐야 나라가 일본이나 대만, 우리나라 사실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비인기종목에 대한 어떤 활성화시킬 의무가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고민을 해서 어쨌든 이건 뭐 세금 쓰는 일이니까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축구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661쪽을 보면 여자축구 뭐 사실상 존폐 논란까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좀 답답합니다만 지금 현재 전국에 여자축구 리그에 참여하는 팀이 지금 8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이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렇게 운영하는 팀은 두 팀밖에 없는데 서울시랑 수원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김정렬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고 우리랑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 위상이 다르니까 여자축구단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수원시 같은 기초단위에서 굳이 여자축구를 운영하는 게 맞는지 일단 의심이 듭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운영실적을 보시면 2015년도에는 K리그 3위 한 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표시가 왜 안 됐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2016년도에는 리그 6위 한 것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여기 지금 표시가 없잖아요. 이게 어떤 등수가 너무 저조해서 일부러 이것 고의로 누락시킨 것 아닌가요? 이게 뭐 사드도 아니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하단에 2016년도 6위로 표시를 해서 자료 제출했는데요.

김정렬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661쪽 최하단에 2016년 리그 6위한 것으로 저희가 그 자료 제출한 것 같은데요.

김정렬위원

아니, 지금 운영실적, 대회출전성적 말씀드리는 건데 아, 맨 밑에 표시해 놨다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김정렬위원

그리고 지금 우승한 것은 다 표시를 해 놨는데 경기도 체육대회 우승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김정렬위원

거기 준우승은 누가 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올해는 화성시가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화성시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김정렬위원

이게 경기도에 지금 두 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팀이 두 팀밖에 없는데 우승 아니면 준우승이죠.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7년도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에는 1, 2등이 바뀌어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현재 2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인천제철이 1등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2등인데 어쨌든 이런 저런 성적이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지 않는, 광역단위에서 운영하는 걸 굳이 기초단위에서 이걸 무리해 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초과된 관계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이범선 증인, 412페이지 보시면 11번, 12번, 13번, 14번, 됐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왜 대회가 안 치러진 거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 수원시체육회랑 생활체육회가 통합절차가 추진이 되면서 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체가 주관하게, 주관하는 단체가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대회를 취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이것 살려달라고 몇 번씩 우리 증인께서 이야기하신 것 아닌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줄이라고 했을 때 특위에서 살려준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특위 가서 살릴 정도면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대회라고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사실은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통합이 늦어지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통합에 대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통합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야기 된 건데 이것 한 건도 아니고 4건씩이나 이런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대회 자체도 못 치른 게 4건이나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때 일단 다 잘라놓고 정리되고 나면 추경으로 세우는 게 맞는 거죠. 14건 중에 4건을 못 치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명 같기는 해도 좀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충분히 예견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생체하고 엘리트가 통합된다는 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이 예견되어 있으면 최소한 증인은 이런 정도는 추경에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지 본예산에 잡아놓고 더 더군다나, 뭡니까? 특위 가서 살린 것도 있는데 필요성이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렇게 하면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 위원님들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깎고 시작해야 된다는 문제는 있는 건데 하여튼 본 위원은 이런 게 나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치더라도 한 건도 아니고 네 건씩이나, 이게 무슨 예산심의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447페이지에 보시면 11번에 여성 및 실버 축구단 운영, 이것 구 여성축구단이죠, 구별로 있는 것?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에 한 팀씩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2,800 갖다가 뭐하시는 거예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주로 훈련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훈련용품 구입이라든가 경기장 사용료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제반되는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이것 구 행감 할 때는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코치만 비용, 급여 정도 나가는 것 외에는 다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2,800이면 이거 뭐 거의 700∼800씩 도와주는 거네요. 구 여성축구?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구별로 600씩 나가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축구연합회 그러니까 지금은 축구협회 구 지부가 되겠습니다. 구 지부를 통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성축구단, 구별 여성축구단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연합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사실은 구단주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운영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지금 증인하고 이야기 하는 게 다르잖아요. 지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에서는 코치비만 나간다고 그러고 증인께서는 600씩 평균 나간다고 하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600, 팀별로 600씩 1년에 나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성축구단이 따로 있죠, 우리 축구단이. 그렇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여성축구단이 구에서 운영하는 건 여성축구단이라고 그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명칭을 여자축구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자축구단, 하여튼 복잡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구에서도 있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하고 여기 축구가 수원이 축구도시 메카 맞습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프로구단의 개념이고요, 엘리트 프로구단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여성축구단은 생활체육 축구단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이런 예산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구에서 세워야지 왜 여기서 세워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구에서 세워도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구단주가 구청장이잖아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장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구 예산 세워서 하면 한 눈에 이게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장난치듯이 구에서는 코치비만 준다고 그러고 또 다른 비용은 안 나간다고 그러고 또 증인은 옆에서 이렇게 600씩 줘버리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본예산 세울 때 하세요. 그래야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할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논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세요. 그리고 454페이지. 454페이지∼457페이지까지 쭉 있거든요.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체육회에서 합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회계과 계약팀에서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증인 한번 쭉 보세요. 일단 수양엔지니어링 수의계약 몇 건 했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제가 업체별로 통계는 안 내봤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나오시면 당연히 공부를 하셨겠지만 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몇 건도 모르시고 어떻게 행감, 일단 세어 보세요. 시간도 여유가 있는데.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뭐하시는 거예요? 수양하고 우리 증인하고는 특별히 관계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회계과도 관련 없을 테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업체가 수원에 이것 밖에 없어요? 밑에 태경전력은 몇 건이에요? 행감 나오시면 적어도 이 정도는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이거 뭐 수의계약을 몰아주면서,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세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세 건 정도가 아니고 세 건이에요. 동명은 몇 건이에요? 동명기술단.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것도 한 세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오퍼스는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두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한일인터내셔널부터 시작해서 태경 이런 것들이 건수가 다 두 건 이상입니다. 이게 그들이 어떻게 무슨 두꺼비 얹혀 앉아있듯이 한 건 짜리가 별로 없고 전부 다 두 건 이상 이렇게 합니까? 이것을 시정하려면 어디서 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사실은 저희는 발주만 했고 계약을 한 부서는 계약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업체를 대체적으로 판정을 하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런 것에 대한 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행정감사를 그러면 그 회계과 불러다가 하는 건가요? 박래헌 증인, 이렇게 물론 진흥과에서는 당연히 의뢰만 하는 것이고 발주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은 어디서 감사를 해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이게 지금 1,000만 원 짜리 이상 수의계약 현황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업체가 다수 나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협의 안 되도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 안 좋고 업체도 몇 개 안 되는데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회계과에 관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건수가 몇 건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4건씩 2건 이상이 몇 개 업체가 되고 이게 감사가 지금 분리돼서 이렇게 장난치시는 거예요, 회계과에서는? 일을 하면 얼마나 잘 해서 건수도 몇 건 안 되는데 4건, 3건, 2건 이렇게 업어서 줍니까? 우리 박래헌 증인, 이것 반드시 협의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협의한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몰아주는 이유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내용을 주셔야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믿고 가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회계과에다가 문서로 통보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문서로 해서 꼭 답변 받으세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우선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요. 우리 체육회가 살신성인의 마음을 가지고 1, 2차를 통해서 아주 저조한 부분에 있는 종목 내지는 이것을 감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많이 박수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몇 종목 하셨죠?
10개? 몇 명 있었죠?
좋아요. 예산 비용절감은 얼마 정도 기억나세요?
몇 명 정도요? 거기 자료에 있어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박수를 받으셨는데,○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죄송합니다.
그 이후가 문제예요, 그 이후가. 계속적으로 그 이상의 명목상 우수선수 확보를 했단 말이죠, 명목상. 또 그 페이나 영입금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후로 몇 종목에 몇 명 선수를 확보하셨습니까?
몇 명에 몇 종목이냐니까요. 얼마를 들였어요? 아까 17억 정도의 비용절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구조조정 이후에. 여기 자료 주셨잖아, 전부. 우수선수 확보 2016년도에 있고 '17년도에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영입비가 뭐 2,000만 원에서 심지어는 몇 억까지, 그렇죠?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후에 몇 명을 확보했으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그 내용은 1, 2차 감축할 때 여기 위원들이 귀가 닳도록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축했으면 그 결과가 과연 뭐냐 이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그 이후에 2016년, '17년도에 우수선수를 몇 명을 확보했고 얼마 예산이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7억 이상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뭐예요? 어떤 거냐 이거예요.
여자축구 몇 억 올리는 것을 가지고 말이죠. 몇 억 올리는 여자축구가 아주 슬럼화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원인분석이 뭐냐, 다 아시겠지만 저비용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저비용 가지고 성적을 내라고 그러는 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이에요? 예체능이 그렇잖아요. 투자하지 않고 성적 내라는 건 도둑놈 심보죠. 그렇죠?
물론 증인께서도 그 우수선수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좋은 성적을, 수원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조금 더 체육메카도시로 더 굳히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뭐 1등 했다고 해서 증인 개인의 영광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수원시의 메이커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이 얼마 정도, 몇 명의 우수선수를 금액이 얼마 정도냐,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요. 아까 17억 얼마 정도가 비용절감이 돼서 그 비용을 가지고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이라든가 사회체육에 더 효과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보다도 지금 그 17억의 배가, 더블이 됐어, 더블이 됐어요.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결과적으로 예산을 더 써서 좋은 선수를 들여온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박래헌 증인, 시간이 다 됐는데 2010년 이후로 말이에요. 각종 체육시설이나 사회인체육시설이 특히나 사회인 체육인들이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는 130만 대에 육박을 하는데 사회체육인들이 어디서 체육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거시적인 것만 하고 있어요. 거시적인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KT야구장, 이게 무슨 되게 많이 한 것처럼 보여,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회인체육인들이 거기 가서 야구할 수 있나? 월드컵구장 가서 축구할 수 있나요? 국제심판,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승낙해준 축구 국제심판구장 거기 가서 할 수 있나? 없어요. 2010년 이후로 우리가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제공했느냐, 어떤 것을 제공했느냐를 볼 때는 정말 반성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냥 위상만 높이는 짓만 하는 거야, 각성해야 되는 겁니다. 야구장, KT가 우리가 수원이 그렇게 되고 축구 메카도시고 계속적으로 그 엘리트라든가 사회인이든가 이걸 저변확대 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인프라 구축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시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거시적인 것만 하는 거야, 그냥 보여주는 것.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 어디다가 운동장 만들고 뭐 그런 것 있어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지금 현재 사회체육으로 일례로 들어서 야구장이 이제 많이 없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의 것들을 대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조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한편으로는 수원시가 세계적인 스포츠도시에 대한 부분을 지향하기 때문에 KT야구라든가 월드컵 이런 부분들은 한 쪽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조만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전부 계획서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구장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아까 체육회의 태권도협회라든가 테니스, 축구 이런 것이 왜 문제점이 되느냐 원인을, 박래헌 증인 왜 문제점이 생겼는가라는 원인을 알고 있어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지금 현재 제가 와서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이 안 됐던 부분인데 축구와 배드민턴은 해결이 잘 됐고요. 태권도도 잘 된 것으로 봤는데 상대의 어떠한,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원인이 있잖아요. 그것 말고 원인이 있어요. 아주 고질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뭔가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솔직히 얘기할까요? 지금 각종, 체육회가 엄연히 있는데 축구협회에 왜 시설을 위탁을 주고 합니까? 체육회는 밥 먹고 뭐합니까? 배드민턴? 엄연히 체육회가 있는데 배드민턴장 배드민턴협회에다가 왜 줍니까? 모든 게 일원화가 안 되니까 체육회가 아니면, 체육시설 팀도 있고 뭐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직원도 각자 협회별로 주니까 직원도 많아지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한 군데서 관리감독하면 인원도 줄고 여기에 대한 이런 불협화음 이것은 마치 안 된 얘기지만 이권 같은 비슷한 이런 문제가, 소송을 해가면서까지 기를 쓰고 하려고,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그동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일원화해서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뭘 아니, 일원화하고 있어요? 아이 참! 증인, 체육회가 관리하고 있는 게 일부분이에요. 축구협회가 운동장 관리하고 있고 배드민턴 연합, 협회에요? 연합회에요? 협회에서 배드민턴장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못 맡고 있는 협회는 또 뭐냐 이거예요. 이질감을 형성하고 행정적인 게 아니다 이거죠.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수원시 축구협회가 만석공원, 여기산, 영흥공원을 했던 부분을,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글쎄 어쨌든 그것을 어디 한 군데를 하든 두 군데를 하든 열 군데를 하든 그것을 체육회에서 일원화시켜버리면, 체육시설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다요? 배드민턴이고 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이 사회인 체육 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엘리트 학교선수들, 축구나 야구 선수들의 연습 공간 부족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들이 자라나는 꿈나무이고 미래의 선수들인데 축구 같은 경우는 맨 모래땅에서 연습하는 경우가 많고요. 야구장 같은 경우도 연습시설이 부족해서 연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사회인 체육인들처럼 함께 같이 고민해서 해결방안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한규택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도 제가 재무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고 그다음에 위탁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위탁 선정 업체의 자본금이 1년 수익보다 부족하다 여러 등등해서 우리 증인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증인께서 1년 넘으셨죠?
2년 반, 그럼 어느 정도 수습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어느 정도 정상화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위탁받은 업체가 지금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았습니까?
1년 더 남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증인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그 위탁업체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데 끝까지 우리 수원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거기 월드컵재단 우리 증인께서 열심히 하니까 투명하게 대차대조표도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현재 도하고 수원시하고 월드컵재단하고 서로 누가 인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논란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을 테니까 앞으로도 증인께서 잘 운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내응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돈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민한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11연패 멈췄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독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해요. 인근의 화성시한테 우리가 또 졌다 이런 자존심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고 우리가 또 이것을 등한시하다 보면 계속 처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구조조정해서 다 허리띠 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민 체육대회는 조금 느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대한, 내년에 5월에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네, 최영옥입니다. 509쪽 보겠습니다. 509쪽에 스포츠응원단이 있어요.
거기에 피복비가 있더라고요, 응원복이겠죠?
그런데 '17년도에도 똑같은 금액과 똑같은 양으로 또 응원복을 샀더라고요?
해마다 이것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응원단원 '16년, '17년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7쪽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에 직원 몇 분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섯 분이요. 그러면 지금 5번에 계신 분이 빠져있나요?
547쪽에 제가 성함을 모르겠어요.
인라인으로요?
네, 5번 김현태?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온 건 일곱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조직도에는 운영팀이 다섯 분으로 되어 있어요. 조직도에는 이기태, 유대희, 한정희, 김현탄, 채은석 이렇게 다섯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6년도일 거예요.
네, 다섯 분.
누구? 이기태,
한정희 말고요?
또 있어요? 한정현?
그럼 조직도에 다시 하나가 더 들어 갔나요, 6명으로?
파견되어 있어서 조직도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건가요?
조직도에 나와 있는데요, 채은석?
네, 조직도 다시 주시고요.
위에 보시면 2번하고 3번에 한○○이 있어요. 한○○ 중에 지금 한 분은 지속하고 계신 건가요? 2번에 계신 분, 2번 성함 알려주세요. 2번 성함이 어떻게 되요? 2016년도 작년.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16년도에 2번에 근무 중인 한,
한정현?
네, 그래서 10월에 들어오셔서 다시 '17년도까지 계신 1번이 한정현이신 거죠?
네, '17년도까지 연결되어서 있는 거고요.
그다음 밑에 3번에 있는 한,
한제주 팀장님요?
이분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서호광교센터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직원이 아홉 분이세요. '16년도에는 그렇죠?
여섯 분이세요? 과장 포함해서 여섯 명인가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지금 서류가 없어서 말하기가 그러니까요. 조직도를 '16년도하고 '17년도 조직도를 이것 말고 새로 주신다고 하니까,
네, 이 내용하고 같이 가지고 다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654쪽 보겠습니다. 국제규모 대회가 있고 전국규모 대회가 있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여기 보시면 국제규모에 빠트린 게 있지 않나요? 이범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국제규모에 빠트린 건 없습니다.

최영옥위원

국제청소년축구대회는 안 하셨어요? U-19 국제청소년축구대회 소요예산이 6억 5,900인데 그것은 언제 하셨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컨티넨탈컵 국제대회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영옥위원

JS컵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아, JS컵이요. 금년도에는 안 했고 작년에 했습니다. 4억 5,000 저희가 예산 지원했고요. 박지성 컵이라고 해서,

최영옥위원

작년 날짜가 어떻게 돼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작년 5월 18일∼5월 22일까지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최영옥위원

지금 정산결과 보고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자료가 너무 엉망인 게 '16년 수원 JS컵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16년 컵이라고 되어 있고 대회일정은 '1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로 가서 보면 '16년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결과검토서에서는 '17년도 FIFA U-20 월드컵을 위해서 이것을 했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자료를 면밀하게 보시지 않고 아마 붙이기를 했든지 뭐를 했던 것 같아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자료 작성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옥위원

전국규모 대회에서는 빠트린 것 있으세요, 없으세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빠트린 것 없이 작성한다고 했는데 빠진 게 없을 겁니다.

최영옥위원

탁구선수권대회는 언제 하셨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전국 남여종별 탁구선수권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영옥위원

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2016년 4월에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654쪽하고 655쪽에 어디에 있어요? 제가 못 찾아가지고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자료작성기준일이 작년도 6월 이후부터 금년까지 작성했기 때문에 아마 대회기간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

작년 6월에 하셨잖아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작년 4월 18일∼4월 25일까지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 그래서 지금 4월 기준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작년 7월 1일부터 작성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기준이 며칠부터 며칠까지였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저희가 요청할 때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따로 기간을 명시한다거나 따로 날짜를 명시한 것은,

최영옥위원

연 2년이잖아요. 2년간, 2년 자료잖아요. 2년이면 '16년도가 포함이 안 되나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16년도 상반기니까 하반기부터 작성됐습니다. 이 대회는 상반기에 있었고요.

최영옥위원

자료제출을 받을 때는 전후를 받는 것은 앞에서부터 다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 차도 있고 2년 차도 있는 거잖아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자료작성 기간을 대상으로 정해주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맞춰서 작성했고요, 특별히 자료작성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1년 치 분을 작성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니, 1억 이상의 정산내역서를 받았을 때는 지금 다 주셨어요. 그렇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 내역하고 지금 여기 있는 내역하고 맞지 않아서 작성일 기준도 없고 제출일 기준도 없는 거잖아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작성기간의 차이로 해서 제외된 기간의 대회는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또 기간을 달리한, 따로 정한 기간에 대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두 자료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16년도 7월부터 '17년도 몇 월까지 하신 거예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5월 31일까지 작성했습니다.

최영옥위원

5월 31일까지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아디다스컵 축구대회는 어디 있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저하고 보시는 자료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좀,

최영옥위원

아디다스컵 U-20 4개국 축구대회 있었잖아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금년도에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몇 월에 하셨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3월에 한 것으로 기억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보조금으로 지급을 안 하고 유치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 내역에서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보조금 지급하셨는데요, 정산서에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보조금으로 지급 안 하고 아,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긴 합니다마는,

최영옥위원

그럼 정산서는 잘못된 거예요? 보조금은 5억 5,000이고요, 보조금이 2억이에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3월 23일∼3월 31일까지 수원을 비롯한 4개 도시에서 개최를 했고요, 저희가 보조금 2억 지급을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그건 왜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제출 성실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국제하고 전국규모 대회에 대해서 일제히 다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따로 제출 받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빠져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박래헌 증인, 지금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문화예술과 할 때도 그렇고 관광과 할 때도 그렇고 오늘 체육진흥과 할 때도 그렇고 자료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자료를 충실히 제출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리고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긴 하지만 어떻게 작년 7월 1일부터 자료를 제출합니까? 1년 것을 봐야 되는데 1월 1일부터 제출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빈위원

FC 전우찬 증인 나오셨죠?
김주호 단장님이 어디 아프셔서 사의를 하셨어요, 다른 곳으로 가셔서 사표를 내셨어요? 그냥 사표 내셨어요?
알겠습니다. 뭐 사무국장님이니까 잘 하시겠는데 지난번에 FC선수들 해외 동계훈련 갔다 왔죠?
어디어디 갔다 왔습니까?
두 군데서 전지훈련 했어요?
그러면 대만에서는 며칠간 했습니까?
한 군데서 하지 두 군데서 하는 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훈련을 잘 받고 와서 금년도 성적은 어때요? 그리고 다른 2부 팀들도 이렇게 해외 전지훈련을 다 합니까?
다른 도시에도 많잖아요. 성남도 있고 지금 여러 군데가 안산도 생기고 이랬는데 다른 팀들도 이렇게 동계훈련을 하느냐고요.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선수가 몇 명이에요?
34명? 직원은요?
12명?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얼마죠? 국장님이니까 잘 아시겠지.
88억이요. 그런데 지금 벌써 금년도 전반기에 몇 번 그러니까 몇 전 몇 승이에요?
4승,
그러면 벌써 16게임을 했다는 겁니까?
16게임을 했어요?
전반기하고 후반기에도 이렇게 합니까?
아니 글쎄 후반기에도 이렇게 10게임씩, 1년에 그러니까 30게임 이상을 시합을 하시느냐고요.
원래?
36게임을 한다?
그런데 이 성적이면 잘 나온 성적입니까? 어떻게, 전우찬 증인은 이게 잘 나온 성적이라고 보세요?
해외 전지훈련도 했고 선수가 물론 34명 중에서는 감독, 코치 뭐 있겠지만 실 선수들은 한 20몇 명 되죠?
그러면 선수, 코치해서 인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40명이나 되네?
그러면 40명, 인원으로는 52명이 지금 수원FC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승패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얼마큼 연습을 착실히 했느냐, 얼마큼 지도자의 역량도 있겠지만 이것은 완전히 선수들의 연습량에 의거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운동은.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훈련이 시원찮으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단장님이 아니시고 전우찬 증인은 실 업무를 하고 선수들과 같이 저기 하니까 조금 더 연습을 열심히 해서 후반기에는 좋은 성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성적이 좋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범선 증인요, KT야구단에서 우리 수원에다가 사회공헌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동장만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는 KT에서 사용하면서 주변의 많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혀가면서까지 하는데 과연 KT가 아주 굉장한 큰 회사인데 수원에다가 하는 사회공헌은 없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있어요, 없어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저기 불우이웃,

조돈빈위원

뭐를 해요? 뭘 해주고 있어요, 지금? 수원에다가 뭐를 하고 있습니까, 얘들이?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돈빈위원

불우이웃돕기요?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얼마 들여서 했어요, 얘들이? 다른 구장을 보세요. 다른 구장에 있는 도시에 거기 연고지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구단에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를, 이런 것도 우리 이범선 증인은 KT 저기에다가 얼마든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수원야구장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습니까? 수원을 위해서 빛낸 게 뭐가 있어요? 뭔가가 예를 들어서 상위권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저기하다가 요새는 중하로 내려가고 말이지, 그걸 함으로써 수원의 이미지가 올라가고 수원하면 KT야구단! 뭔가가 있어야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 수원에다가 사회공헌이 하나도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하고는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하고는 있는데 이웃돕기라며?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2015년도에 보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4,600여만 원 정도의 기부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도 한 4,000,

조돈빈위원

알았어요. 지금 다른 도시 한번 보세요. 거기는 수억 원씩 들여서 해줘요. 시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저기 했는데 그 학교 운동부 하계, 동계 훈련 지원하고 있잖아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 지원하는 게 누구예요? 코치를 지원하는 겁니까? 학생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주로 학생들의 훈련경비, 식대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여기 지금 전문체육인 육성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문체육 육성을 우리가 어떻게 학교체육 활성비에서 돈이 나갑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제 엘리트체육,

조돈빈위원

훈련용품이라든가 하계 강화훈련비, 동계 훈련비 뭐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엘리트,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체육이에요. 그런데 학교체육,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학교체육인데 생활체육이 아니라요, 전문체육입니다. 엘리트체육 학생들을 동계훈련 가면 1식당 7,000명 정도 해서 최대한,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 저기가 어떻게 돼요? 그 운동 종류가 주로 뭡니까? 축구 뭐 야구, 수원에 배구, 농구 있는데 어느 운동부에, 어느 학교 학생 몇 명을 선발은 어떻게 했으며 어디로 어떻게 훈련을 했는데 이 많은 돈이 들어갔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세한 것이 좀 여기에 나와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지금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전문체육인 육성 아주 제목은 좋잖아요. 이것도 학생선발이라든가 종목, 말하자면 구종이죠. 요새 축구 같은 것은 매탄고도 고등학교에서 전국 1등도 하고 또 이러한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지원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학교운동장 우레탄은 관련 안 하시죠? 그것도 관련하십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학교 운동장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체육시설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우레탄만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이게 우레탄 트랙은 그것도 학교시설 아니에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이제,

조돈빈위원

다른 데서 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교육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교육부서에서 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아니 뭐 우리하고 관계없으면 상관없어요. 그것은 지금 이 우레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체육과와 관계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잠시 중식 후에 1시 30분부터,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조명자위원장

네, 자료 요구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좀 해줘야 될 게 엘리트 예산 2015년도 한번 뽑아주시고요, 2017년 보니까 210억인데 2015년 엘리트 예산 좀 주시고요. 생체도 주시고, 그다음에 임직원 급여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해 가지고 2015, '16, '17 총액으로 좀 알려주시고 종목별 코치, 지도자 종목별로 명수 좀 주세요. 이름까지는 어려우니까 명수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잠시 중식 후에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박래헌 증인께 제가 유감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오찬 중에 인터넷기사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제목이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는 공직자의 두 얼굴, 안에서는 예스, 바깥에서는 야유”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이 얘기가 뭐냐하면 어제 오전에 문화예술과 행감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것 보고, 답변하는 것 보고 거기서 좋지 않은 욕설과 야유의 비언의 소리 하시는 것이 기사화가 된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행감에, 수감에 임하시는 입장에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물론 대통령도 없을 때 욕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욕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고 우리 자료실은 공인들이 같이 모여 있는 자리예요. 사적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원 비하발언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래헌 증인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현재 말씀 주신 게 제가 그랬다고 그런 기사가 났나요?

조명자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바깥에 자료실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모니터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모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보고 욕을 하고 비하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 있던 기자분이 듣고선 인터넷 기사를 올린 거예요. 점심 때 저희 오찬 먹으면서 이것을 받았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대통령도 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은 공직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발언하고 있는데, 질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욕을 합니까?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하고 의원 뭐하러 뽑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죄송한데요. 내용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나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내용 파악하셔가지고 어느 직원이 하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비공식적인 라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업무보고 아니면 예산심의 할 때 끝나고 나면 공무원분들이 안 좋은 소리 하는 것 다 듣고 있어요, 저희도. 그러나 사적인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원을 비하발언 했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고요, 모든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제발 말조심하라고 전달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저희도 귀 있고 눈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박래헌 국장님, 우리 문화복지는 제가 제일 강하니까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저 이야기한다고 넘겨짚습니다만 아니, 행정사무감사에 오셔가지고 공무원들 똑바로 하십니까? 자료준비 지금 제대로 안 하시고 답변 엉뚱한 것 하시고 그것은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잘못했다는 반성 안 하고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만, 그게 공무원들 자질이 맞습니까?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들 저희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재차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것 관광과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직원 색출해 주시고요, 일단 저는 5분 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 보태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감 놔라 대추 놔라,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집에 가서나 직원들끼리는 할 수 있습니다, 뭐 대통령도 욕하고 다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인 자리잖아요. 거기 우리 기자 분이라든지 공무원들 다 계시는 대기실인데 그런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그 직원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밝혀주시고요. 안 밝혀주시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해서라도 제가 시장님한테 직원 찾아달라고 할 테고, 그리고 국장님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다. 국장님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받는 우리 국만 이야기해도 준비 잘 해옵니까? 제가 보기로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도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덜 짚고 넘어가는 거지 공무원들이 잘 해서 안 짚고 넘어간다고 생각합니까?
하여튼 다시 한 번 재차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찾아내가지고요, 저나 우리 위원장한테 알려주시고요. 꼭 찾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시정질문 잡혀있으니까 보태서 할 것이고 아니면 5분 발언해서라도 제가, 공무원들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해 오는 것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로 답답해서 진짜 안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공무원 말 빌리면 그냥 행감하지 말고 그냥 둘이 앉아가지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이건 왜 이러냐? 저건 왜 저러냐? 밥 사 줘가면서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그것 뭐하러 합니까? 그냥 행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반드시 우리 국장님 책임감 가지고 찾아주세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이 아니고 얘기야 한국말로 하니까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달라고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주신 말씀에 대한 건 충분히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찾아주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맞아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최대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국장님이야 최대한 하겠지, 그러면 최대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찾아달라고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있어요. 있으니까 기사화된 거지 그러면 거짓말로 기자가 할 일 없어서 그걸 쓰고 앉았습니까?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찾아준다는 거죠?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찾아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찾아주는 걸로 알고 그것 안 찾아주면 저는 예산심의부터 시작해서 추경부터 하여튼 제가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래헌 증인께서 저희 위원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시죠.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시고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기사 내용이 확인해본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그 상응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인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이후로는 모든 공직자분이나 산하기관에서, 우리는 수원시민들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개인 사석에서는 욕을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언행에 대해서 삼가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질타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조명자위원장

네, 김기정 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언론에는 뭐 A의원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제가 행감 할 때 업체 수의계약 관련돼서 본 위원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분은 또 다른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지금부터 하는 행감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것 조금만 얘기하면 갑질한다고 할 테고 또 그렇다고 행감을 둘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행감은 오늘 이걸로, 오늘내일은 행감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먼저 이범선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생활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가 통합이 되었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회랑 엘리트체육이 통합이 됐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그 정식적인 용어는 우리 조례상에서는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표현을 해주시고요, 통합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뭐 여러 가지 조직이나 아니면 운영적인 측면 그다음에 관리적인 측면, 여러 부분, 상당 부분이 많이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통폐합을 하는 과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고 앞으로도 갈등 봉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하고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국민체육진흥법, 그러니까 수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해서 지금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이게 통폐합을 지금 했어요. 통폐합을 했으면 이게 조례가 따로 가야 되는 거예요, 통합조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제가 보기에는 통합을 해도 될 것 같고요, 현재 개별적으로 이제 생활체육하고 어차피 조직은 통합이 됐더라도 분야는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된 조례를 만들어도 될 것 같고 현재 조례로 그냥 현행대로 운영을 해도 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통합이 됐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조직상에도 그렇게 지금, 그러면 통합을 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달라진 점이 뭐가 있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조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체육회 운영방식에서 엘리트체육 쪽이냐 아니면 생활체육 쪽이냐 두 가지가 존재하니까 어차피 통합된 수원시체육회에도 직무나 업무를 볼 때 생활체육적인 측면도 있고 또 엘리트체육적인 측면도 있다고 봐서 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 통합여부, 이것도 조례 통폐합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검토를 해서 할 필요도 있고요,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칭 통합체육진흥 조례안 이래서 양쪽에 한꺼번에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 보면 있잖아요, 안 맞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도 문제성이 왜 발생이 됐냐 하면 지금 시설을 우리가 임대를 해줄 때 과거에는 체육단체 이런 데에 위탁을 해줬죠? 그렇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위탁 사무를 줬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 위반을 하고 있어요. 어떤 위반을 하고 있느냐 하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여기는 엄연히 생활체육진흥조례 제3조 3항에 들어가면 “시장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원시생활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냥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시행을 한 거예요. 이것은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반이잖아요. 법은 시행 이후에, 공포한 날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고치지도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막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것은 초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수원시 생활체육회라는 것은 이제 폐지가 됐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엄연히 말하면 초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행정권한법정주의라고 법 테두리 안에서 권한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엄연히 아직도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 아니에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위반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한원찬위원

위반한 거라니까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라고 규정을 하는데 포괄적인 규정이 또 그 하부, 말미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개정을 해 놓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중간 중간에 수시로 정책들이 고무줄 정책이에요? 고무줄 조례예요? 고무줄 걸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본 위원이 항상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법이 있어요, 법.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 규정 안에서 행정을 하시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지금 아니라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긴 부분적으로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전체적인 두 개의 통합조례를 준비를 해주시고 이 통합이 됐으니까 조례도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월드컵관리재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월드컵관리재단의 한규택 증인하고 민병구 증인 두 분 나오셨죠? 지금 우리 월드컵관리재단의 수원시와 경기도 지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월드컵경기장 내에 지금 임대를 하고 있죠? 웨딩홀?
웨딩홀인가요?
임차를 주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서 음식물을 조리, 가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증인께서 그 상황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음식을 조리할 때는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오염물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바로 어떤 여과장치 거르지도 않고 바로 나와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러 가는 데잖아요. 조금 위험한 것 아니에요? 건강을 해치러 가는 그런 경기장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
그것 개선해야 됩니다. 폐암이 담배만 피워서 폐암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 공기, 미세먼지 그리고 그런 음식물 오염물질에 발생되는 그런 것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수원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검토하셔서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증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났는데요. 월드컵경기장 공원 내에 안전 사각지대가 있어요.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여러 공원에 안전을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공원 내 안전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직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 수원시민들이 안전하게 거기서 운동할 수 있고 쉴 수 있도록 CCTV 확보에 전력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본 위원이 민원 들어와서 현장을 가봤는데 굉장히 위험한 지대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현장을 파악하셔서 필요하시다면 본 위원과 같이 참석하셔서 보안조치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정선위원

네, 백정선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범선 증인!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이범선입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각 구에 있는 여성축구단 단장이 각 구의 구청장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맞는 건지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여성축구단이 2002년도 월드컵 경기가 끝나면서 바로 구별로 하나씩 창단했거든요. 구청장이 맞을 겁니다.

백정선위원

우리가 구청 행정상무감사를 할 때 구청장들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구청소속이 아니다, 생활체육 하는데 후원해줄 뿐이다라고 분명히 답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증인께서 아까 답하실 때 그렇게 답을 하셔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게 맞을 겁니다. 제가 영통구 행정지원과장을 할 때도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이 수원에 굉장히 많은데 굳이 여성축구를 각 구에 두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여자축구단이 있는데, 지금 아까도 보니까 이천 몇 백만 원, 각 구별로 몇 백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또 구청은 구청대로 예산이 있어요. 여성축구 지원예산이 있고 또 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다른 생활체육하고 비교해서 좀 너무 특혜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생활체육 다른 종목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한다면 좀 곤란한 지경에 이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료 보시면 510페이지 봐주세요. 스포츠응원단이 있어요. 우리 시의 스포츠응원단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그러면 이 응원단은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도민체전이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00명 정도요? 300명이 도민체전이 주 활동시기인데 예산이 거의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매년 응원단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피복비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셔서,
금액이 항상 같아요. 400만 원 가까이 되어서 300명이면 어떤 응원복인지 어떤 단복인지,
사실 체육회 예산을 보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서 사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한규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그렇죠?
거기에 수영장 있고 스포츠시설이 있지요?
그게 직접 운영하시는 건 아니고 위탁을 주신 거죠?
우리 민병구 증인,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르는 데 월드컵관리재단의 운영을 앞으로 수원시에서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진행할 건지 진행중일 건지 아직은 수원시가 운영을 맡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백정선위원

잠깐만요, 혹시 우리가 만약에 운영을 맡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수원시 조례에는 가임여성 수영장 할인 조례가 있어요. 만약에 그 스포츠센터를 우리가 운영을 맡게 된다면, 지금은 여기 경기도에는 그런 조례가 없어서 거의 이용하시는 분이 수원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몇 년, 지금은 그런 말이 없는데 처음에 우리 시에서 그 조례를 시행을 할 때 굉장히 문의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그게 없었어요. 10% 할인해 주는 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수익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한규택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수익이죠, 웨딩홀이나 뭐 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니까 혹시 그게 결정이 되어서 우리 수원시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수요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가임여성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수요조사를 좀 하시고 그리고 이 시설을 우리가 운영을 맡기 전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여기도 지은 지 좀 꽤 되어서 손볼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무조건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다 맡아서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협의를 잘하셔서 우리가 받을 때는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다 수선해주고 이러고,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수익금을 경기도가 다, 아닌가요?
재산이 아니고 운영권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도 월드컵재단에서 생기는 수익 있잖아요, 웨딩홀이나 이런 것에서 일정 부분 40% 정도는 우리 시가,
우리 시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앞으로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운영권이 어디에 있든 변함이 없겠네요, 그대로 쭉 가는 거겠네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원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만약에 운영권이 수원시로 넘어오면 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경기도에는 그 조례가 없어요.
수영장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조금 그런 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도 제가 도의원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할 수 없다는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항의만 하고 문의만 하지 개선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점검을 해서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수익은 생기고 그 건물 시설의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예산이 투입되거나 하는 것은 경기도와 우리 수원시, 이번에 축구장에도 수원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걸로 본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병구 증인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렬위원

네, 김정렬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454쪽이고요, 이것 수의계약 내용가지고 앞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 드리기가 불편한데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수의계약 체결근거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으로 쭉 되어 있다가 14번 항목에서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제25조 1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관련부서가 어디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이범선입니다.

김정렬위원

네, 이게 지금 잘못 표기된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이라는 명칭자체가 없고, “중증장애인 생산품구매 특별법”이고요. 거기에는 25조까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없는 조항의 근거로 지금 수의계약 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실제 보면 여기가 경기도장애인복지회에서 수의계약을 하신 건데 따지고 보면 불법은 아닙니다. 표기만 잘못되어 있고 표기를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고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정렬위원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청소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중증장애인 지원 관련해서 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원이 직접 이것을 용역해야 되는 조건이 붙습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여기 중증장애인 분들인데 어떻게 여기 와서 청소를, 휠체어 타고 청소를 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디테일하게 내용을 들어가 보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확인하시고 시정사항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에 표기된 내용을 보면 보조금지원 단체현황이라고 해서 471쪽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수원시체육회도 포함되어 있어요. 수원시체육회는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시 산하기관이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사실은 산하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수원시장이,

김정렬위원

아니, 단체라는 것은 민간기관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앞서 한원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조례에 의해서도, 사실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도 나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용어를 자꾸 혼동해서 자료를 주시는 것 같고 정확하게 표기를 하면 시 산하기관은 민간단체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후에 표기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문제는 내용 중에 2015년도 전에는 체육회가 통합이 안 되어서 생활체육회랑 수원시체육회가 운영비가 따로 따로 되어 있었잖아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통합이 됐는데 운영비가 더 늘어났어요. 아까도 잠깐 지적이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통합이 되면 오히려 운영비가 줄어야 정상 아닙니까? 통합이 됐는데 2016년도 운영비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건 480쪽에 보면 통합된 수원시체육회 운영비가 대략 19억 2,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대로 상식적으로 통합되면 19억 1,700만 원이 되어야 맞는데 사실은 오히려 이것보다 줄어야 맞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통합이 됐는데 왜 자꾸 비용이 더 증가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주의해서 시정할 사항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은 체육시설 위탁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43쪽 자료인데요. 아까도 대부분 이내응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체육회 시설 운영에 있어서 대부분 체육회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다 체육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지금은 다 생활체육이랑 통합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유독 축구협회만 지금 세 군데 동시에, 주신 자료에 보면 위탁단체라고 해서 축구협회, 체육회 같이 되어 있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게 당초에는 축구협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2017년 2월 28일까지만 축구협회에서 하고 나머지,

김정렬위원

지금 지났잖아요. 이게 언제 작성한 건지,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2017년 3월 1일부터는 수원시체육회에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김정렬위원

어디 여기가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640페이지 상단 부분에 3개.

김정렬위원

위탁단체 두 개 다 표시 되어 있으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기간이 조금,

김정렬위원

아, 기간에?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이어진 기간입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것도 체육회에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3월 1일부터 체육회에서 운영합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 지금 보면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게 있고 보조금을 주고 하시는 데 있고 체육회에서 위수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수원시체육회가 민간단체 개념으로 위탁을 받는 개념이라면 원래 위수탁을 줄 수가 없어요. 일종의 전전대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산하기관 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쳐도 자체 관리하는 거랑 위수탁 주는 거랑 개념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거기에는 수원시체육회가 위탁을 받아서 다시 재위탁한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없고요,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설, 그다음에 개방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 지원 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수익가지고 충당이 안 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개방시설이 아니고 이런 데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은,

김정렬위원

수탁자 관리가 있고 자체관리가 있고 이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수탁자 관리는 예산 지원 없이 체육회에서 자체 관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사용료 관리정산 납부 뭐 이런 운영지원 내에 그런 항목이 있는데 사용료 관리정산 납부를 어디다가 납부한다는 얘기에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요, 자체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에다 납부한다는 말씀이시죠?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완전 자체관리는 또 뭡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완전 자체관리는,

김정렬위원

거기는 손해가 나도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얘깁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독립채산으로 하는,

김정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규택 증인!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분조정으로 해서 MOU 체결 했었는데 지금 이외의 진행사항이 변한 게 있나요?
재단에서 판단하기에 논의가 진행되고 어쨌든 물론 참여는 안 해도 상황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관리재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수입지출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금액을 정확히 여쭈어보는 게 아니라, 질의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많은지 적은지,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운영비가 더 많이 든다고 저도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고하셨고요, 이것 관련해서 박래헌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김정렬위원

애초에 MOU 체결할 때부터 본 위원이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 결국은 40억씩 손해나는 건물을 굳이 멀쩡한 땅을 바꿔서 지분율을 높여서, 왜 그것을 높여야 되는지 지금도 의문이 많습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저희가 그동안 협의사항 말씀을 드리면요, 서둔동 농대 부지를 좀 받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문화의 전당 부지에 대한 일부를 도로 주고 지금 현재 월드컵재단에 대한 것은 지분율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협약이 된 부분이거든요.

김정렬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손해나는 건물을 가져오려고 멀쩡한 땅을 제공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거래가 어디 있어요?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거기 월드컵경기장에는 아직도 남은 부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사업성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다시 질의 드리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분율을 높이려고 하는 데는, 손해 보면서까지 높이려고 하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지난 5월 20일∼6월 11일까지 개최된 FIFA U-20 월드컵 대회를 준비하고 성황리에 개최하시느라 체육진흥과와 월드컵재단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 자리 빌려서 인사드립니다. 김정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통합문제요, 이범선 증인께 질의 드릴게요. 통합문제 통합되고 나서 이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셔서 민원사항 안 들어오게 부탁 좀 드리고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두 번째는 우리 체육진흥과가 행사가 많아서 바쁜 건 알겠는데요. 우리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 그것은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게 지금 사용료가 언제적 사용료인지 혹시 아세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오래 되기는 했지만,

조명자위원장

10년 전 것도 있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오래되기는 했지만 주변 우리 시세와 비슷한 시·군을 비교했을 때는 거의 큰 차이는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바꿀 부분은 있기는 있는데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물가상승에 비해서 조치 취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빈위원

수원시설공단 문화복지 본부장인 배창수 증인, 전부터 자꾸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성축구단이 여기에 있죠, 소속으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금년도 같은 경우는 24억 정도 됩니다.

조돈빈위원

24억이요? 감독은 한 분이고 코치는 몇 분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코치가 골키퍼코치하고 필드코치 두 명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두 명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네.

조돈빈위원

선수는 몇 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현재 22명입니다.

조돈빈위원

22명이면 전부해서 한 25명 되겠네요? 그런데 이 여성축구단을 관리하는 직원은 몇 분이나 돼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직원은 한 명입니다.

조돈빈위원

직원은 한 분이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네.

조돈빈위원

선수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평균연령 26세 정도 됩니다.

조돈빈위원

26세, 그리고 선수 분들의 댁의 주소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외국 선수가 2명 있고요, 수원시에,

조돈빈위원

외국인 선수가 2명 있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수원시에 주소를 둔 선수가 2명 있고 나머지는 다 타 지역에 주소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다 타 지역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합숙은 매일 몇 분이나 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전 선수가 다 합숙을 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6세하고 선수가 22명이고 감독, 코치하고 전부 하면 아주 전부가 합숙을 합니까? 전원 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16년도 전적은 어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현재 9경기를 했는데요.

조돈빈위원

그건 '17년도고 '16년도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저희가 7개 팀 중에서 6위를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7개 팀에서 6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네, 실력이 좀 저조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래도 꼴찌 아닌 게 천만다행이네. 그러면 '17년도는 지금 현재 성적은 어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현재 저희가 한 개 팀이 늘어서 8개 팀인데요. 현재 자료에는 1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9경기를 치르면서 2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지금 2위를 하고 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네.

조돈빈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건 매번 여기서 행정감사하고 업무보고 할 때마다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네,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무슨 개선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맨날 위원들이 여성축구단을 해산시키자, 뭐하자 하고 그러는데도 지금 20 얼마를 써가면서도 지난해는 7개 팀에서 6위 하고 아직은 이유야 알 수 없겠지만 뭔가가 개선점이라든가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 배창수 증인이 여기 가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게 2014년도부터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던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예산도 맨날 그따위로 타가고 성적도 그렇고 외지에 사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고,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여성축구단이 수원을 위해 무슨 크게 공헌한 것도 없는데 이것을 좀 더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점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금년에 행정감사 저기에서도 위원들이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개선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폐쇄하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뭔가가 그런 것이 나왔을 적에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개선을 해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없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도 똑같은 현실이 일어날 것은 뻔한 거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24억인가 얼마니까,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음에 저기 해서 이것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또 차량도 이번에 본래 안 사주기로 했는데 또 사고 나면 저기하다고 해서 새로 구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게 이것을 해 드리면 조금 뭔가가 있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배창수 증인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과 같이 한번 합의를 봐가지고 합리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드리는 것이 성의 표시하는 거지, 위원님들이 이것 보고 예산책정하고 추경 올라오고 다해서 그런 것을 지적하면 이게 어느 면에서 이런 문제가 있겠다,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하셔서 개선점을 내놓고 이렇게 '15년도, '16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이렇게들 개선해서 '17년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 예산이 올라와도 잘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발전이 없는데 자꾸 어떻게, 계속 그렇게 밀어준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것도 한번 잘 좀 생각해 주시고, 우리 다음에 한 10월이나 9월 달쯤 해서 업무보고 할 때 배창수 증인 한번, 거기로 가셨으니까 개선점이라고 할까,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서를 한번 간단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업무를 파악하셔가지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우리 FC의 전우찬 증인이요. 지금 다른 구단에는 그래도 이 기업에서 후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후원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기업후원이? 있어요?
어디서 얼마를 받습니까? 다른 데 FC는 기업에서 후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업 어디에서 얼마씩 보통 받아요? 뭐 회사 이름을 대기가 저기하면 금액도 대략 5,000, 2,000, 1,000이고 이렇게만.
38개 회사예요?
들어온 게 얼마예요?
얼마요?
8억이요?
현금이 3억이고.
그런데 먼젓번에 1년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88억? 이게 수원시에서 준 예산요?
그러면 아까 88억은 뭐예요?
그러니까는 그러게,
수원시에서 지원받는 건 60억인데 받는 것 플러스해서 88억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업에서 후원받게끔, 사무국장이시죠? 국장님이나 단장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전지 훈련할 때 몇 명이 갔어요?
아까 60몇 명이라고 하셨죠? 선수가 30몇 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52명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선수, 지도 임원하면 41명 정도 되는데 전지훈련에는 그러면 이 41명만 딱 갔습니까?
그러게 몇 명 갔느냐고요. 전지훈련을 두 군데 가셨잖아요. 두 군데 가셨는데,
선수 35명?
코치하고 또?
지원스태프는 몇 명 갔어요?
이렇게 해서 선수하고 플러스 35명이 해외 저기 가셨다 이런 이야기죠?
정확한 겁니까?
못 간 선수는 못 간 선수고 35명 간 게, 순 선수는 몇 명이에요?
글쎄 35명 가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코치하고 지원스태프하고 이런 사람들 빼면 순수,
선수는 30명 갔다?
그리고 코치하고 지원스태프하고 해서 5명 플러스 35명이 갔다는 것 아니에요?
35명인데 또 36명으로 하나가 늘었어? 여하튼 간에 선수는 30명이 가고 기타 6명 플러스해서 36명이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정확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지금 해외연수비도 그렇고 지금 기업에서도 많이 얻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60억씩 지원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수원FC 저기에 대해서 지금 전우찬 증인도 듣겠지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평하고 공명하게 일을 처리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경각심에서 전우찬 증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축구 관계된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이게 좀 다른 말이 들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것이 저기 되면 아까 선서하신 것처럼 위증으로 잘못하면 저기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정확해야 됩니다. FC에 대해서 지금 여러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듣고 조금 더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유의하셔가지고 구단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02페이지 보시면 면직현황에서 지금 선수인 거죠?
그 선수들 중에 소속변경이 있는데 19번에 최광근 유도선수가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로 전환됐다고 그래서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일반선수로 계시다가 지금 장애인 쪽으로 다시 교체한 거예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이신 거예요?
등급을 받으셨고 일반인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전환해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궁금해 가지고, 일반에 계시다가 장애인 쪽으로 가셨다고 그래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우리 자료 604페이지 보시면요. 이범선 증인, 자료에 보면 체조코치, 배구코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성함만 있고 나이나 생년월일이 19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주민등록번호는 아니고 나이 때문에,
나이가 신상정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생년월일은 몰라도 주민등록번호는 안 되죠. 그런데 생년월일이어도 생년월일 아니면 나이라도 밑에다가 표시를 해주셔야지 이분이 보면 전 소속 있고 해서 연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리고 이범선 증인, KT위즈 본 위원이 장안구청장께도 그렇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건데 KT위즈 경기 있을 때마다 주변 주민들이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충을 겪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제 특히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그 뒤에 골목, 골목에서 조그만 식당들을 하시는 분들이 앞에다가 차 세워 놓고 그냥 급하니까 그냥 가고 늦게 경기가 끝나니까 차 몰고 가고 해서 영업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KT위즈하고 협의를 해서 주변의 음식점 지도를 좀 만들어라, 이미 안에는 들어와 있어요. 외부음식을 반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나 봐요, 야구장에. 그렇기 때문에 관중들은 안에 있는 것만 드실 수 있는데 그런데 조금 일찍 오시는 분은 주변에 식당이나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눈에 띄는 곳이 홈플러스라든지 길가에 있는 큰 곳은 눈에 띄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본인들은 야구로 인해서 피해만 본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그걸 여러 번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들은 대답이 KT위즈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없어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저희한테도 이제 프로구단 협의회,

백정선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희도 이제 그쪽으로 그 관련된 내용을 통지를 하고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저도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가 KT위즈 야구장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세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조원시장 상인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KT위즈 경기 있는 날 경기 못하게 방해하겠다고 저한테 항의도 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 커지기 전에 좀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주차예약제하고 주차단속만 하면 뭐해요? 본인들이 직접 피부로 느껴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 증인께서, 우리 박래헌 증인과 이범선 증인께서 책임지고 애를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수시로 제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도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원FC요. 전지훈련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2015년, 2016년 계속 국내에서 전지훈련을 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해외로 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다른 팀도 가니까 우리도 간다 이거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정이 있어서 해외로 갔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오지 않았어요. FC 전지훈련 갈 때 현지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든가 또 비행기표 예매를 하거나 이런 것 할 때 FC에서 직접 했나요, 아니면 어디에다가 의뢰를 했나요?
의뢰한 곳이 어디였어요?
지금 아까 우리 관계되시는 선수들하고 코칭스태프들이랑 다 함께 갔는데 혹시 이 외에 격려해주러 오신 분들은 없었나요?
제가 그때 자료요구를 할 때 이범선 증인,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수원FC 전지훈련 비용과 거기에 전반된 자료를 다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자료가 이렇게 달랑 하나 왔는데요. 지금 주신 이 자료와 지금 저쪽에 FC 담당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때도 분명히 제가 질문을 했을 때 FC에서 직접 다 일을 해서 갔다고 했지 의뢰는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말씀과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다른 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확인해 보고 다시 자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자료를 오늘 안으로 주셔야 됩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헌 국장님, 이범선 체육진흥과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감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립미술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수원시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 708쪽에 용역업체 인력 운영 관련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랑 경비용역업체인데 대략 다 한 9,000만 원 정도씩 예산이 나가네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건 뭐 수의계약인가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이건 입찰로 해서, 아닙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유공자나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을 보면 청소용역이나 경비용역이 당사자 회원이 직접 해야 되는 것 아시죠?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청소용역은 어디서 하는 거죠?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청소용역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상이군경이면 당사자 회원이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상이군경이면 대부분이 다 남성들일 테고 더군다나 신체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그런 게 확인이 되나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가족까지요? 확인이 되나요, 다?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그것은 추가로 확인을 해서,

김정렬위원

일단은 회원 당사자로 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당사자든 가족이든 그나마 해당되면 다행인데 아닌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게 지금 3명에 한 9,000여만 원, 1억 가까이 쓴다고 한다면 1인당 그냥 정상적으로 나눠도 연간 3,000만 원 이상이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청소를 하면서 3,000만 원을 수령을 해 가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이 용역업체라는, 업체도 아니죠, 군경회나 이런 데니까. 이런 데에서 어쨌든 용역비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여기 실제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회원이고 적합한 자격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저기 지하 주차장이요. 거기에 벨로택시가 잔뜩 주차되어 있죠?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은 빠졌습니까?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김정렬위원

얼마 전까지 가보니까 벨로택시가 주차가 되어 있어서,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벨로택시를 이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주차장을 확보를 했었는데 주차장 진입로라든지 자기네 벨로택시 주차장을 조성하는 기간 동안, 며칠 동안만 보관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주차장 일부를 할애했던 사항인데 현재는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전부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미술관 명칭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현산이랑 계속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이후에 지금 증인께서 협의를 완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제가 처음에 관장으로 부임해 와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처음에는 참 쉽게 될 줄 알았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걸리는 것도 많고 현재까지 어떠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야만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렬위원

저는 정확하게 어차피 증인께서 나서서 해야 될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 운영비 안 주겠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시장님도 안 나서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명칭과 관련돼서 의회에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비를 못 받을 바에는, 이게 명칭과 관련돼서 어떤 문서로 계약된 바가 없죠?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렇다면 이걸 기한이 계약이 안 되어 있으니까 도로 명칭을 바꿔도 되는 거죠?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일단 좀 신중히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렬위원

그 운영비를 안 줄 바에는, 지금 한 2년 이제 그 명칭으로 사용했으니까 그걸 우리가 광고료 해준 것으로 해서 하고 명칭을 저희가 공모해서, 이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시민들한테 각종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그나마 그렇게 버텨왔던 것은 혹시라도 운영비를 지원해줄까 하는 마음에서 그랬는데 운영비를 안 줄 바에는 명칭이라도 우리 시민공모로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먼저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미술관 기본적인 콘셉트가 어떤 유명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중소작품이라도 다양하게 많이 전시하면서 가실 건지부터 이제 콘셉트를 좀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됐나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지금 현재 저희 미술관에서는 일반적인 회화작품을 전시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떠한 하나의 장르를 정해서 특색 있는 기획전 형식으로 현재 전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가상현실전을 주제로 한, 모토로 한 그런 전시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개막한 '80∼'90년대 수원시의 실험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수원시의 미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획전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유명작가의 그림이라든지 회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미술관 등록을 하셨나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아직 못했습니다.

김정렬위원

등록계획이 어떻게 되죠?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현재 미술관 등록은 작년 6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1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 1년, 올해 11월까지입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11월 안에는 하셔야 되는 거죠?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11월 안으로 등록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좋은 작품으로 해서 등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후에 거기서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시는 데 일반적으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해서 어쨌든 많이 교육을 시켜서 미술관을 방문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감사합니다.

최영옥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네, 한원찬 위원입니다. 혹시 미술관 평가인증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미술관 등록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원찬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령의 얘기에요.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후, 아직 등록 안 되어 있죠?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아직 등록 안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미술관에 대해 평가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보완시켜야 하는데 법령 제26조거든요. 이것을 찾으셔서, 어차피 나중에 등록한 이후에 평가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돈빈위원

양인섭 증인이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조돈빈위원

2016년도 작품구입은 몇 점이나 하셨어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2016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돈빈위원

네, 뭐 회화라든가 조각, 조소도 있을 것이고.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2016년도에 22점을 구입했습니다.

조돈빈위원

22점을 하셨어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조돈빈위원

금액으로는 얼마나 돼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금액으로는 4억 2,000 정도 됩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구입하실 때 심사위원 있지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회화 심사위원이 따로 있을 것이고 조각에 대한 심사위원이 따로 있고 전부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따로따로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의 저명한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저희 위원으로 위촉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촉한 분들이 회화에 대한 저기에요? 그중에는 조각을 해서 한 위원도 있어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조돈빈위원

원래는 이게 회화면 회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심사를 하고, 조각은 조각에 대해서 해야지 혼합해서 하면 회화 하시는 분이 조각에 대해서 뭘 알아요? 맨날 칼 가지고 깎던 사람이 회화를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몇 사람이라도, 심사위원이 몇 사람이라도 그 계통의 전문가가 심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양인섭 증인은, 그러면 회화 구입 심사위원이 몇 명이에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9명이죠?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조돈빈위원

9명이 다 회화하시는 분이에요? 그중에 몇 분이 회화를 하고 몇 분이 조각을 합니까?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대학교수가 두 분이고요,

조돈빈위원

대학교수도 구분이 있어요. 조각하는 대학교수가 회화할 일이 있겠습니까, 못하지. 분야가 다른데 택시운전수가 별안간에 10톤 덤프트럭을 어떻게 운전을 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더군다나 예술은 분야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조각하는 조각가가 어떻게 회화를 평가합니까?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더군다나 구입인데, 이 구입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구입을 하는 심사위원이 조각을 하는 교수가 심사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군다나 조각품을 구입하는 데 회화하는 분이 심사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보셔서 다른 미술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따라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른 미술관은 혼합으로 하더라도 우리만은 1년에 4억을 주고 사는 데, 뭐 다른 데는 이것의 10배, 20배 되지만 회화 점을 구입할 때는 회화 전문교수나 전문 화가한테 심사를 받으시고 조각할 때는 조각의 전문적인, 홍익대학교 조소과 유명하잖아요. 그런 데 교수로 해서 평가를 하셔서 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2016년에 기획전시를 몇 회 하셨어요? 우리 지금 상설전시가 있고 기획전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특별히 기획전시를 하시잖아요? 관람하라고 통지도 왔던데 뭐, '16년도에는 외국 분이건 국내 분이건 어느 분에 대한 기획전시를 했다 하는 것이 나왔을 텐데?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나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기획전시를 작년에는 몇 번 하셨어요? 국내화가냐, 외국화가냐 이것도 구분해야 되고,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작년에 전시를 일곱 번을 했는데요,

조돈빈위원

기획전시를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조돈빈위원

일곱 번 했는데 그중에서?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현재 저희 미술관에서는 전부 기획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상설전시도 있잖아요. 상설전시는 따지지 말고 기획전시만 일곱 번 하셨는데 국내 작품만 일곱 번을 다 한 겁니까? 국외 작품도 있어요? 국내작품만 일곱 번 하셨느냐고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현재 국내에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작가를 초청해서 한 전시를 일곱 번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국내 작품만 한 것 아니에요? 국외 작품은 기획전시 한 게 없고?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조돈빈위원

국내 작품만 일곱 번을 했다? 그런데 기획전시를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보통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7억 들었어요? 일곱 번 하셨다며?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조돈빈위원

한 번 하는데 1억 들었으면 7억 들은 것 아니에요, 다해서 일곱 번 전시를 했는데?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다 해서 12억 들어갔습니다.

조돈빈위원

12억?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조돈빈위원

작품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럼 12억을 들여서 했는데 국내 작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작가 작품을 전시했습니까?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현재 기증작품 특별전이라고 해서 저희 수원이 낳은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전을 저희가 전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미술체험전이라고 해서 여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전시했고요, 그다음에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가상 현실전을 개최를 했고요. 작가들을 한두 명이 아닌,

조돈빈위원

그렇게 하셨죠?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전시관을 일곱 번을 뜯어고치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품을 하는 수수료가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수수료는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게 없고요, 저희가 기획전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회화작품을 갖다가 전시를 하는 게 아니고 기획에 의해서 미술작품을 거기서 설치를 합니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조돈빈위원

그러게 설치비, 설치비가 일곱 번에 12억 들었냐고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죠?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기획전을 12억씩 들여가면서 했는데 호응도는 어땠어요? 물론 관람객들의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호응도가 얼마만큼, 12억 들였을 때의 효과가 얼마나 관람객이 많이 왔으며, 미술관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으며 이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기획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저희가 전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돈빈위원

끝난 건데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뭘 계속 평가를 받아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전시가 끝나면 끝난 기획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에 따른 장단점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전시를 해야 될 것인지를 분석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조돈빈위원

그 결과가 나왔어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그 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저희가 2015년도 10월 개관 이후에 2017년 5월까지 관람객 수가 20만 1,850명입니다.

조돈빈위원

그건 다른 것도 전시품 보러 온 거고, 왜 그런고 하니 다른 도시의 미술관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가가 하는 건 거의 줄서다시피 해서 매표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양인섭 증인이 얘기한 것처럼 12억을 들여서 했지만 사실은 줄서는 게 아니고 작품성이라든가 광고라든가 단체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을 많이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12억씩 들여가면서, 뭐 보셨잖아요. 우리가 천경자라든가 다른 유명한 작품들을 기획전시할 때는 상당한 사람들이 관람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할 때에는 이걸 관람으로 오는 분이 많아야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곱 번이 문제가 아니죠. 한두 번 기획전을 열더라도 가치 있고 제대로 된 작품을 기획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양인섭 증인, 작품은 어떤 식으로 최초에 구입을 하죠? 기증한 것은 빼고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저희가 구입공고를 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 구입공고?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구입공고를 내면 응모를 하거든요. 응모한 작품을 가지고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작품구입심의위원회에서,
영관

노영관위원

구입공고는 어디에다가 하는데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인터넷으로 다 구입공고를 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 인터넷으로? 구입공고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구입공고를 해서 본인들이 작품을 갖고 오겠죠? 그렇죠?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작품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실물을 갖고 오지 않고 관련해서 서류를 갖고 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뭐든 서류를 갖고 와야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전시회 몇 번 했고 수상을 몇 번 했고 경력을 쭉 갖고 오겠죠? 그렇죠?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가격을 매기겠죠?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일단은 구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가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럼 여기 작품수집심의위원회가 가격심의위원회가 아니에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아닙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또 따로 있어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따로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가격심의위원회?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중복으로 될 수 없거든요.
영관

노영관위원

아,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두 번 있네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죠.
영관

노영관위원

1차 있고 2차 있고?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구입심의 그다음에 가격심의 이렇게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만약에 탈락하신 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했을 때 자기가 예상치 못한 가격이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 포기하고 가신 분들이 혹시 있는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가격 매긴 대로 다 예스하고 갔는가,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포기하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아까 22점이라고 그랬죠?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두 분 있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22점에서 2점 빼고는 20점은 다 팔고 갔네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죠.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구입할 확률이 90% 넘네요, %로 따지면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물론 그림이나 중간에 어떤 것을 가지고 값어치를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본인에 맞게끔 어느 정도 가격을 수긍하고 가는 편이겠네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그렇다고 봐야죠.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을 현실적으로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면 물론 1차, 2차 심의위원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아까 조돈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인 분들을 모셔서 거기서 우리가 작품에 대해서만큼 위원회를 10명이면 10명 다 하지 말고 20명이든 이렇게 해서 위원회 20명 중에서 정말 그 작품에 전문성 있는 분, 그래서 선발을 해서 하시면 좀 더 현실적으로 투명하지 않을까? 왜,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대충 하루하고 끝나는 것 아니겠죠? 그렇죠?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나중에 시간이 가다 보면 이분이 1차 심사위원, 2차 심사위원 알려질 것 아니에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저희가 작품심의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요, 가격심의위원회 임기는 그 가격심의가 끝나면 바로 해체가 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바로 해체돼요? 그러면 다시 또 그때그때?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가격 심의할 때 저희가 다시 섭외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럼 그때그때 하려면 상당히 불편할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우리 증인 마음대로 가격심사위원을 섭외합니까?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아니요, 가격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지, 작품 하나하나 그때그때 한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전문가 그룹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옥션대표라든지,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면 그때그때 한 것보다도 20명∼30명을 해 가지고 하면 더 투명하지 않을까, 왜 거기가 더 전문성 있는데 그때그때 하다 보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테니까 혹시, 물론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증인께서 어떤 것이 더 현명하고 어떤 것이 더 냉정하게 할 수 있는가를 관찰해서 본 위원이 제시했던 것도 참고가 되면 그런 방향도 한 번 해볼 수 있는, 고려를 한 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선위원

네, 백정선입니다. 미술관에 수의계약 하는 것 있잖아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백정선위원

미술관에서 직접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아닙니다. 회계과 계약관리팀에서 합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회계과에다가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운영위원회 보시면 제가 예술단에다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위원은 미술관의 운영을 관할하는 거잖아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그래서 작품을 선정한다거나 자문을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최영옥부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옥부위원장

네, 그러면 저는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운영위원회도 운영을 하지만 작년 10월에 수원시내 미술인들이라든지 미술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설명회 개최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하고 했는데요. 그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저는 미술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미술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옥부위원장

그렇죠, 문화향유이기도 하고 향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상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것들 통해서 미술, 그러니까 어떤 예술을 통해서 우리 시의 격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시민들의 만족도도 있어야 되거든요. 미술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지금 그래서 현재 운영위원회에 시민대표가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도 일반,

최영옥부위원장

김훈동 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죠?
인섭

양인섭수원시립미술관장

네, 지금 두 명의 일반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래헌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제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예술단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본 위원의 취지는 운영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전문가 플러스, 시민들도 이 주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저는 분명히 %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시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단체 활동가들뿐 아니라 투명하게 들어올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어쩌면 공모일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다수를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 6:4가 되든 7:3이 되든 그건 다시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구조적으로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래헌

박래헌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기가 만료되는 운영위원회에는 한 번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저는 꼭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운영은 시민들도 주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꼭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수원시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개구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증인!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최영옥부위원장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증인!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네.

최영옥부위원장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증인!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네.

최영옥부위원장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증인!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최영옥부위원장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증인!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최영옥부위원장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증인!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네.

최영옥부위원장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남희숙 증인!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남희숙 : 네.

최영옥부위원장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도재호 증인!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도재호 : 네.

최영옥부위원장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남희숙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도재호

최영옥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최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개 구 보건소에서는 “사람이 건강한 도시, 함께하는 더 큰 수원”이라는 비전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사전예방,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사업 확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향상 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4개 구 보건소에서 수행한 업무의 미진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신속하게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곧 시민의 목소리임을 인식하고 수원시 보건의료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소통과 거버넌스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4개 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부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소관부서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참고인!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네.

최영옥부위원장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서청희 참고인!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서청희 : 네.

최영옥부위원장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 신윤미 참고인!
원시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 신윤미 : 네.

최영옥부위원장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참고인!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최영옥부위원장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장 홍승철 참고인!
원시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장 홍승철 : 네.

최영옥부위원장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 상임팀장 김은주 참고인!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 상임팀장 김은주 : 네.

최영옥부위원장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팀장 정재은 참고인!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팀장 정재은 : 네.

최영옥부위원장

이상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 주체가 결정하게 되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요구 대상은 감사 대상 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단체 등의 대표와 일반 주민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돈빈위원

김혜경 증인, 나오셨죠? 폐의약품 수거하고 소각체계가 개선된 것 통과된 것 아세요? 아직 모르세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폐의약품수거·소각체계에 대한 개선 촉구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걸 모르고 계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게 벌써 2개월이나 훨씬 지났는데 담당하시는 보건소장이 모르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아직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시겠네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돈빈위원

왜 그런고 하니, 본 위원이 먼젓번에 수원 조례안 의약품에 대해서 하다가 안 됐는데 이게 바로 문제가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생활쓰레기에 버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이에 싸여있는 약품을 어디다 버리는지 아세요? 종이에 들어 있으니까 종이 버리는 데 그냥 버리잖아요. 그리고 비닐봉지에 있다거나 감기약 같은 물약은 이렇게 캡슐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통에?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돈빈위원

그것은 pvc 버리는 데다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버리고 종이만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젓번에 수거업체를 만나서 문제점을 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분들은 종이를 수거해서 전부 다시 찢어서 약을 꺼내야 한다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돈빈위원

종이를 물에 담가서 종이를 다시 재생하려면 거기에 약품 있는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돈빈위원

또 우리가 지금 물병 수거할 때에 분리수거하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돈빈위원

비닐류 버리고 이런 데다가 약품 들어있는 물약, 시럽 들어 있는 것 그냥 버리니까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일이 찾아서 그것을 찢어서 물약을 어디다 버리겠어요? 그냥 하수구나 이런 데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경오염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먼젓번에 본 위원도 얘기 했었던 것이고 이것을 경기도의원하고 이런 얘기한 적 있었어요. 이래서 수원에서는 안 됐다고 그랬더니 경기도의회의 뭐, 하여튼 “아 그러세요?” 하더니 이게 그렇게 발표가 된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혜경

김혜경장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제목이 폐의약품 수거·소각체계 개선 촉구건의안이 통과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거니까 앞으로는 각 시·군으로 내려가겠지만 이 폐의약품에 대한 처리가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생활쓰레기로 버리라고 되어 있지, 이렇게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거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보건소나 약국에 쌓여있는 약품처리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행복정신건강센터 박미애 참고인 나오셨죠?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네, 나왔습니다.

조돈빈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이 몇 몇이나 되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저희 상근 직원 16명이고요. 비상근 센터장님 한 분이십니다.

조돈빈위원

시 예산 받아서 운영하죠?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네, 국비, 도비, 시비 예산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시 예산은 얼마나 되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저희 70% 정도 됩니다.

조돈빈위원

시 예산이?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네.

조돈빈위원

글쎄 이게 얼마나 되느냐고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저희가,

조돈빈위원

알겠어요. 10억이라면 예를 들어서 7억을 시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셨는데 16명이고 여기에 직원 수도 16명이고 예산은 얼마고 뭐 이런 것을 잘 모르고 나오셨어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아닙니다. 저희,

조돈빈위원

그건 그렇고요. 여기에서 정신건강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저희가 1차적으로 건강한 시민들 또는 스트레스나 고위험군 시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글쎄, 그 관리를 하는데 사람이 왔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누가 오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센터를 어떻게 알고 센터에 몇 명이 와서 16명 중에서는 뭐 심신치료사도 있을 것이고 상담원도, 상담하는 의사분도 계실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 찾아오는 분이,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저희가 다양한 루트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마음이 조금 우울증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조돈빈위원

그러면 보통 한 달이면 몇 분이나 오세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지금까지 찾아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방문을 가기도 하고 또 전화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 현재,

조돈빈위원

방문은 어떻게 알고 방문을 하세요? 정보를 얻어서 가시는 것 아니냐고, 그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 무조건 저 사람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가시느냐고, 정보를 얻는데 그 가족이 이야기할 리는 없고.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저희는 비교적 본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우울하거나 이렇다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돈빈위원

그런데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네, 그런 분들에 의해서도 오시고요.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한 달에 몇 분이나 오세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저희가 지금까지 5,000건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은 한 달에 거의 15∼20명이 찾아오시는데 저희가 이제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는 그런 걸로 해서 한 달에 1,000명 정도 지금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것은 최소한 저희가 나가거나 전화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나는 정신에 이상이 있다 하고서 찾아가는 용기 있는 양반들이 계시네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조금씩 이제 정신이상이 아니라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요새 뭐 때문에 고민이 많다,

조돈빈위원

아니, 그러게 가정문제건 사업문제건 친구문제로 해서 스트레스 있다고 그래서 찾아간다는 용기가 보통 용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렇잖아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돈빈위원

우리가 이 스트레스 쌓이면 뭘 쥐어박거나 욕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풀지 이렇게 행복정신건강센터라는 것을 알고 찾아가서 상담한다는 게 대단한 용기라는 얘기예요, 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한 달에 15명이 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네.

조돈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예산을 묻는 거예요. 그 예산에 16명이라는 인원이, 물론 그래요. 한 달에 15명이 와서 그중에서도 2명, 3명이라도 완전히 정신적인 치유를 받았다면 효과가 100%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결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나중에 저기 할 거예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위원님, 저희가 찾아오시는 분보다 사실은 한 달에 1,000명 정도는 인터넷 상담이나 전화 상담 또는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이 훨씬 많습니다.

조돈빈위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듣는 거지 인터넷이나 전화로 해서 제대로 얘기가 되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 박미애 : 찾아가는 것도 직접 만나는 겁니다.

조돈빈위원

이게 원래가 이 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정신건강에 대한 정신과 의사분이나 그런 전문 분들하고의 이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살예방 서청희 참고인!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서청희 : 네.

조돈빈위원

자살예방인데 몇 분이나 찾아오세요? 거기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서청희 : 저희 직원 11명이고요, 센터장님 포함해서 12명입니다. 2016년도에,

조돈빈위원

그런데 저기 한 달에 몇 분이나 “나 자살할 것 같은데 예방 좀, 처방 좀 해주시오.”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서청희 : 월 400명 정도가 상담이,

조돈빈위원

월 400명이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서청희 : 네, 작년에 5,000명 넘게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전화나 면담 사이버까지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조돈빈위원

아니, 이렇게 많이 와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서청희 : 다 오시지는 않고요, 사이버상담도 진행이 되고 전화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원시민이 아니어도 저희가 상담을 바로 끊지는 못해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서청희 : 감사합니다.

조돈빈위원

여기 다른 분도 다 저기 해봐야 다 잘들 오셔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나 보통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나 그래도 여기 가서 몇 분이라도 고쳐서 다른, 새로운 삶을 사신다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영통구 이헌재 증인 나오셨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조돈빈위원

영통보건소에서는 주력 지원사업을 뭐로 하고 있습니까? 주력사업, 왜 각 보건소마다 하나씩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뭐 하고 계시다고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저희 영통구에서는 치매지원센터와 아토피 상담센터,

조돈빈위원

치매 노인이 거기에 몇 분이나 오세요? 그냥 대충 이야기해보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손수 찾아오십니까? 가족이 신고해서 옵니까? 주변에서 신고해서 하는 겁니까? “나 치매기가 있으니까 예방 좀 해주시오.” 이러고 찾아올 리는 없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치매조기 검진이 한 1만,

조돈빈위원

검진한 것 말고 찾아오는 분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저희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경증 치매환자들은 가족사랑이음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개 반씩 해서 주 5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로봇 프로그램하고 치매안심학교, 그리고 주간재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치매가족, 환자와 가족을 위한 헤아림 가족교육이나 치매가족 자조모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치매에 대해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조돈빈위원

장안보건소는 알코올중독사업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는 정신보건팀이 있기 때문에요,

조돈빈위원

정신보건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정신보건센터 6개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귀시설 1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팔달은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저희는 임산부하고요, 또 이제 만성대사질환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권선 박정애 증인, 거기는 주로,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저희 권선구 보건소에서는 아동담당의 추진사업,

조돈빈위원

아동이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네, 아동주치의제도라고 해서 담당,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4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주력사업이죠? 성과가 많이 나옵니까? 사업에는 성과가 문제예요. 사업에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돈 들어간 만큼 성과가 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물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들을 많이 쓰시고 조금이라도 성과가 나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좀 케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네,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따로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탁기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참고를 해주세요. 자료 147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민간위탁해서 위탁기관에 수원시 방문보건센터 괄호 해놓고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 길병원 해놨어요. 여기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탁기관이 방문보건센터에 다시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으로 다시 넘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이?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도재호 : 그것은 아니고요, 길 의료재단에서 수원시 방문보건센터의 운영을 이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한원찬위원

추진이 아니고 지금 사업한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도재호 :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입찰 공고기간이 2014년 11월 20일에서 2014년 11월 28일인데 그러면 이게 공고가 지났는데도 아직 하나도 응찰을, 입찰을 안 했어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도재호 : 이것은,
보건소장 이헌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 의료재단 길병원에서 저희 수원시 방문보건센터를 위탁 운영하다가 2017년 1월 1일부터는 직영으로 전환이 돼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자료가 틀리네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이잖아요. 2년 하고요, 그 이후로는 사업이 없는데?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도재호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0일에 위탁공고를 해 가지고 28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1일부터 2년간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한원찬위원

2년간 운영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도재호 :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지금은 직영을 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디서 한다는 것 지금 표기가 안 되어있어서, 직영한다는 거니까 민간위탁은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종료가 된 거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도재호 : 네.

한원찬위원

앞으로 이런 것 종료된 사업들은 체크를 따로 해주세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도재호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자료 보기가 좀 저거 하니까요. 그러면 민간위탁 부분에 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했는데요. 구별로 이제 산학협력단해서 다 성균관대학교가 장안구, 권선구를 하고 팔달구하고 영통구는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 지정위탁기관으로 자격 및 입찰사항 해당 없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 두 개 학교만 수원시내 지정을 해준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렵네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입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그 학교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준 사업으로 해서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수원시내에는 성균관대하고 아주대만 지정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맞습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도재호 : 2개 대학교만 지정을 한 겁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관련 학과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도재호 : 아마 그럴 겁니다.

한원찬위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어떤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교에다가 위탁 주도록 되어가지고 성균관대학교하고 아주대학교가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방에 없잖아요. 없는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의과대학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제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과대학이 없는 데는 지금 성균관대학교가 화성시도 담당하고 있고요, 전국을 다 의과대학으로 분할을 해 가지고 지역 상관없이 제일 가까운 의과대학에다가 위탁을 결정을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다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한원찬위원

이게 그러면 위탁기간이 이제 1년씩 되어 있잖아요. 상위법에 1년씩 하기로 되어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매년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그런데 원래 1년씩 하기로 되어 있느냐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하는 조사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위탁기간이 보니까 기간들이 좀 차이가 나길래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본거예요.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내역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실적을 보니까 건수에도 지금 2016년 기준으로 권선구가 제일 많죠? 그렇죠? 페이지가 171페이지∼2페이지예요. 1월 1일∼12월 31일까지 2016년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바우처실적 및 집행내역에 있죠. 이 사업을 권선구 보건소에서 하는가 봐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사업은 각 보건소마다 하고 있고요, 저희 구가 임산부하고 영유아가 많기 때문에 실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제 이 총괄 데이터 관리는 어느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보건소마다 각자 다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다 달라요? 그런데 괄호해서 권선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내역에서 권선구 보건소 이렇게 괄호해서 넣어 놨길래 이게,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자료취합은 권선구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그걸 묻는 거예요. 권선구 보건소에서 취합한 것맞죠, 그렇죠? 권선구만 좀 많고 다른 데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영통구 같은 데 굉장히 젊은 도시인데 실적이 적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팔달은 지원건수가 133개고, 영통은 269, 권선구는 410, 장안구는 250인데 왜 이렇게 차이점이 어디서, 이유가 어디 있나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8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아마 수혜대상자에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수고 하셨고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 위원님!

김정렬위원

먼저 하시죠.

최영옥부위원장

그러면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네, 노영관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제가 잠깐 보니까 각 구에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장안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입니다.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그 지하주차장이 있는 3개 보건소 장안, 팔달, 영통이 특별차량을 했을 경우 높이가 좀 저기해서 저희가 일반 차량을 구입해서 하느라고 단가가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는 차량 대비해서 그것도 전혀 생각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예요? 지금 영통보건소에는 보건소 구급차 지원 국비 써졌고 나머지는 안 써졌거든요? 일괄적으로 각 구마다 국비가 다 내려온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맞습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네, 국비 1억 1,000씩 똑같이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1억 1,000이에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아까 시비, 국비 플러스라면서요, 과장님?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영관

노영관위원

1억 1,000인데 한 대당 국비, 시비 얼마씩 플러스냐 이거죠. 100% 국비는 아닐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100% 국비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100% 국비라고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네.
영관

노영관위원

100%, 다시 한 번 봐보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잠깐만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이후에 예산 편성된 사항으로 이게 다 국비입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1,000만 원 경우에 국비가 7,300만 원, 도비가 1,800만 원, 시비가 1,8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보세요. 아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호락호락해요? 금방 알 것을 갖다가 거기서 국비가 전부입니다, 100%입니다. 이렇게 하고 감사받으러 오셨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신청할 때는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2억 이상 남은 불용액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증인들께서도 이게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비인지도 모르고 하는데 예산 세울 때,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거의 예산을 내가 삭감할 거예요, 차량 말고 다른 쪽에서도.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이 부분은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이제 국비가 내시가 돼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국비가 내시됐든 어쨌든 우리가 그 코너 못 들어가면 우리가 재 가지고 이 차량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파악을 했어야죠. 우리가 차를 구입할 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내가 필요한 차를 주지 아무거나 줍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증인께서는. 아니, 그러면 국가에서 1톤 차를 줄지, 10톤 차를 줄지 아니면 앰뷸런스 해서 이렇게 줄지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그걸 주면 우리는 그 차를 준다고 그래도 타당이 안 맞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요건 상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를 요구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증인, 제 말이 어렵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아니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국비, 도비라지만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신청했어야지 정상이다 이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저희들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했을 때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임기응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모르면 모르겠다, 아니면 다시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겠다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장안구 김혜경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상당히 지금 가뭄이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섰죠? 그러면 아무래도 전염병이든 뭐 요즘 또 항간에는 일본모기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는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는 보건소 방역반 운영하고 있고요. 동별로 또 방역 소독수 한 명씩을 지금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런 특별하게 전염병이 됐든 일본모기가 됐든 어떻든 그런 게 지금 현재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로서는 지금 전혀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는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라든지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을 지금 아직까지는 저도 데이터를 안 봤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철저하게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수원역 민원센터 건강상담원 사업 계속 진행되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때 그 자료 봐서 검토해서 중지하시기로 하지 않았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도하고 검토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상담 실적이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수원역에 뜬금없이 무슨 건강상담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실효성이 없으면 빨리 폐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체험행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행사를 하고 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언제부터, 올해 들어서,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올해 6월하고 화성문화제 행사 때 이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6월에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6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 중에 무료진료 하신다고 그랬고 한방 차 시음하는 것, 약첩 싸기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에도 할 계획입니다.

김정렬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작년에 제가 경험한 것은 화성문화제 행사 때 앞서 한의약 체험을 했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정렬위원

이 행사 취지와 목적이 뭐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지금 말씀 그대로 한의약에 대한 어떤 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체험 시키려고요? 시민들한테 그러려고 행사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주신 자료에는 한의약에 대한 홍보와 관광 유치 관련돼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무슨 보건소가 한의원 홍보 대행하는 업체도 아니고 그리고 보건소가 무슨 관광 관련부서입니까? 관광객 유치 관련돼서도 사업목적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전혀 보건소 정체성에 맞지 않는 행사를, 물론 비용도 다른 행사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세금 쓰는 일에, 엉뚱하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저희가 이제,

김정렬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와서 약첩을 싸 봐가지고 한의약이 뭐 얼마나 많이 싸 보길래, 세상에 약첩 싸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또 그것을 체험했다고 해서 한의약에 대해서 갑자기 우호적으로 바뀌거나 그렇게 된다는 것도 발상 자체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다 한의학과를 가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교카페 관련돼서 지금 이게 어디죠? 권선구인가요? 공사 완료됐나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공사 완료 됐어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공사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왜 원래 계획은 6월까지 공사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 7월부터 하시기로 한 건데?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네, 지금 저희가 태교카페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임산부에 대해서 더 편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벤치마킹도 하고 이러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이것 예산 요구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당장 필요한 것처럼 요구를 하셔놓고 이제 와 가지고,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더 요청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제 와서 다른 것 더 검토하기 위해서 늦어진다고, 그러면 언제 하실 거예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바로가 언제예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저희가 지금 현재 광산구도 다녀왔고요. 그런데 서울에 한 군데 더 본 다음에 하려고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김정렬위원

저희 의회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3월에 설계 끝나고 6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가 돼야 돼요. 자료는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허위자료 주신 겁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시장님이 체험하고 이러시다보니까 조금 더 편리, 임산부에 대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더 많은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렬위원

시장님이 체험 안 했으면 빨리 됐을 텐데 체험하니까 오히려 늦어진 거네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그건 아니고요,

김정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애초에 실효성이 별로 없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태교 관련돼서 그러면 건물 지어놓고 임산부가 몇 명이나 또 올 것이며 거기서 기껏해야 사업내용 뭐 CD 틀어주고 이런 것 하신다고 올려놨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실행이 된다고 하면 보다 더 실효성 있게 이용현황 파악해서 꼭 비단 임산부뿐만이 아니라 예비 임산부라도 뭐 이렇게 와서 할 수 있는 걸로 활용을 좀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뭐 공사 시작도 안 하고 아직 벤치마킹 다녀오고, 이게 사업을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조금 더 편리하게,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검사, 조사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예산 올리세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은 정신건강통합센터 관련해서 최중열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김정렬위원

신축하신다고 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김정렬위원

정신건강통합센터,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마음건강치유센터요?

김정렬위원

네, 마음건강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지금 행자부의 투자심사가 지난 6월에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김정렬위원

어떤 조건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저희 내부적으로 타당성 용역에 대한 용역이,

김정렬위원

그런데 이것 짓는 게 맞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그게 땅이 어디 땅이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119안전센터,

김정렬위원

아니, 시 땅에다가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시 땅이고요,

김정렬위원

일부 다른 땅도 포함되어 있고 그럼 어쨌든 거기 소방서 옮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저희가 몇 번 119, 수원소방서와 협의를 해 가고 있으면서,

김정렬위원

아니, 이게 사업신청하실 때, 보고하실 때는 굉장히 급하고 당장 해야 할 것처럼 다 올려놓으시고 나서 이제 행정절차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있고 119랑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협의는 이제 다 끝나고요, 이제 가장,

김정렬위원

그럼 이것 언제 완공입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저희가 올해 투자심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을 보상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본 설계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이 끝나면 2017년도,

김정렬위원

애초에 보고하실 때 얘기랑 상당히 많이 일정이 다르네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현재 투자심사가 생각보다 지체가 돼서,

김정렬위원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실질적으로 급한데 행정절차가 오래 걸리다보니까,

김정렬위원

사업 신청하실 때는 마치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어서 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이제 와서는 지지부진하게 다른 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그건 아닙니다.

김정렬위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사실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서 기초적인 작업은 다 끝났고요. 지금 투자심사도,

김정렬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이 애초에 정신건강센터 관련해서 지금 여기 행복정신건강센터라고 명칭도 바꾸셨는데 이게 원래 통합으로 되어 있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이렇게 운영되다가 또 다 나누어 놓으셨어요. 자살예방센터, 아동청소년 해서 쭉 6개인가로 나눠 놓으신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김정렬위원

치매센터 특화시키고 접근성이나 이런저런 이유대면서, 그리고 다시 또 통합된 센터가 필요하다. 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김정렬위원

그 전에 접근성 얘기는 또 뭐며 이것도 급하다, 사업 지지부진한 것은 뭐고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저런 문제 제기, 행정감사에 있어서 의원이 질의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하는 건데 이런저런 업무보고나 이런 것이 엉뚱한 데서 역으로 압력성 전화가 온다거나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개선점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보건법이 5월 30일 시행으로 해서 전면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권존중 차원에서 각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입원기준이 강화됨으로 해서 대부분 지역사회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그분들을 지역사회에서 연계해서 케어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각 정신건강센터별로 생애주기별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나가야 하는 급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성인정신건강센터에서는 많은 전화를 받고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한 케어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유야 많이 있으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나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만 어쨌든 다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게 지금 센터 나눠지면서 중복사업 다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김정렬위원

지금 전혀 중복된 것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현재 중복되는 부분을 다,

김정렬위원

정리됐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정리됐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럼 인력에 있어서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이쪽에서 하고 다 재배치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되나요, 인력이?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지금 그,

김정렬위원

배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재배치도 행복정신건강센터로 증원을 시켰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인원을 빼다가 증원을 시킨 겁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맞습니다. 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일부,

김정렬위원

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배치 전과 후의 인원배치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던 거죠? 보조금사업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사회복귀시설이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2002년이요? 여기 자료에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사회복귀훈련 및 직업 재활하는 사업이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총 몇 군데 운영되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저희가 열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열세 군데, 최근에 몇 개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2015년도에는 열 개, 열 군데에서? 이것 돈을 얼마나 갖다 쓰는데 숙지가 안 되어 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그건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나가는 데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무슨 관리감독 질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불참 증인이 세 분이나 계신데 이분들 불참사유를 보니까 환자진료로 다 되어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김정렬위원

그러면 평소에 환자진료 하시느라고 거의 잘 안 나오시는 거네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센터장님들이 일주일 1회 정도,

김정렬위원

아니,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도 환자진료로 안 나오실 정도면 평소엔 나오겠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오늘 시간이,

김정렬위원

세 분이 다 동시에 더군다나 네 군데를 맡고 계신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보건팀장 김순애 : 저는 장안구 보건소 정신보건팀장 김순애입니다. 저희 센터장님들이 저희가 오늘 10시라고 처음 당초에 시간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전진료를 다 비웠는데 갑자기 오후로 바뀌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진료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어쨌든 좋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오신 건 아는데 이게 지금 행감장에도 진료 때문에 못 나오실 정도면 각 센터에 일주일 한두 번 나오신다고 하는데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장직을 내려놓으시든가 아니면 다른 대체를 하시든가 해야지,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보건팀장 김순애 : 아니, 위원님 그분들 센터장님들도 센터에 나와서 지문인식을 합니다. 자기가 진료 없는 날이 주 1회인데 대게 화요일이 많고요, 지문인식을 합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그것을 못 맞춰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선위원

네, 백정선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장안구 보건소 김혜경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백정선위원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안내가 잘 되어 있는 편인데 모유수유실 안내는 다섯 군데가 되어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다섯 군데요?

백정선위원

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것은 제가 잘못 봐서 모르겠는데 각 보건소마다 모유수유실 운영하고 있는데 한 군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보건소하고 파장동 행복주민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곳에도 모유수유실이 운영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모유수유실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안내를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는 안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백정선위원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그게 되어 있는 곳이 거의 큰 건물 마트라든가 여성분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 당연히 다 알기는 하겠지만 혹시나 굉장히 급할 때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없다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를 생각해서 그게 좀 의아해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우리 수원의 특수학교에 구강교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군데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 장안구는 한 군데에요.

백정선위원

장안구는 한 군데이죠, 그 서광학교?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백정선위원

다른 곳은 혹시 있는 데 있으면 성함과 말씀하시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없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아닐 건데, 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보면 보건소에서도 이것을 잘 모르고 계신다면 처음 설치해 놓고 그 이후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서광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게 벌써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6∼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처음 설치할 때 어디다가 설치하겠다는 예정이 있었어요. 영화초등학교,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영화초등학교 일반 학교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장안구에 두 곳입니다. 영화초등학교하고 서광학교,

백정선위원

네, 특수학교는 거기인데 영화초등학교는 서광학교 되기 전에 먼저 했던 거고 그 이후에도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더 운영이 되고 있나 해서 했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혹시 있다고 한다면 있든 없든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보건소 민원은 거의가 다 보면 흡연 관련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백정선위원

흡연과 방역 이런 건데 버스정류장에 스위치 누르면 안내방송 나오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도 보건소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금연벨 사업 저희가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눈에 잘 안 띄어요. 버스정류장에 그게 설치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페이스북 SNS를 하면 팔달구 보건소 직원 한 분이 SNS상으로 굉장히 열심히 그런 안내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마침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여서 한 번 지나가면서 일부러 생각나서 봤는데 눈에 잘 띄지가 않아서, 사실은 눈에 잘 띄어도 그걸 누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담배피우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누르면 방송으로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좀 분위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배려해서, 어차피 설치를 했으면 잘 쓸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검토해서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독감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무료독감예방접종?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백정선위원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 65세 이상 말고 무료대상자가 또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영세민하고 장애인분들 그런 분들 무료로 놔드리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영유아는 어떻게 되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영유아 같은 경우는 0세∼5세까지 국가에서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개월∼12개월 미만까지 하다가 지금 이게 올해부터 확대된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올해부터 5세까지 됐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어차피 독감예방접종은 날이 쌀쌀해질 때 맞을 것인데 혹시 여기에 대비해서 결정이 '17년도 들어오고 나서, 해 바뀌고 나서 된 것 같아요. 맞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백정선위원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예산확보, 백신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게 민간 병·의원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특히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요, 소아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접종을 하고 저희한테 돈을 신청을 하시면,

백정선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보건소에 오면 안 놔줘요? 병원으로 보내요, 일반병원으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지금 소아과의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하기 어렵다고 질본에서 판단을 했고요, 특히 소아과 중심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많이 달라졌네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백정선위원

제가 아이 키울 때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어디 언론에서 봤어요. 그래서 언뜻 생각을 한 게 보건소에 아이들이 몰리면 우리가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그러면 아이들 소아 독감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와 별반 문제되는 게 없겠네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소아독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이렇게 해 놨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시행령 제3조 2항에 보면 “법 제7조 2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입찰공고 기간에 “재협약 공고생략”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저희가 정신건강센터에 대해서는 재협약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협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4조에 나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4조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수원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4조.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7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아니죠. 여기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에 나와 있어요. 4조 4항 3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공고도 해야 되고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이것은 법의 위임사무기 때문에 수원시 사무는 조례에 나와 있듯이,

한원찬위원

그러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해요? 민간위탁을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한원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데 수원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자체 사무 같은 경우는 시의회 동의를 받지만요, 위임사무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한원찬위원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어떤 조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보시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수원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가,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위임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보건복지부 법에 몇 조에 있어요, 안 받아도 된다는 게?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수원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를 해서 동의를 받지 않고,

한원찬위원

동의를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원찬위원

동의를 안 받았죠?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한원찬위원

동의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본 위원이 여태까지 계속 말씀 드리는 거는 행정의 틀을 잡아주는 게 법 테두리에요. 상위법 있고 상위법 안에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조례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증인께서 없는 말씀을 하시면, 차라리 모르신다면 모르지만 조례를 제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위반하는 건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법령에서 위탁받을 때 공고를 안 해도 되고 동의도 안 해도 된다는 증거를 갖고 오세요. 지금 바로 갖고 오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정신보건법 제13조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꾸 엉뚱한, 위탁은 하는 데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이게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증인은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 잘못된 것들을 왜 시인을 안 하시고 자꾸,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보건팀장 김순애 : 장안구 보건소 정신보건팀장 김순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처음 위탁 맺을 때는 공고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다 재협약을 할 수 있다고 민간위탁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했거든요. 거기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한원찬위원

이거요, 재협약은 그렇게 하실 때 이것도 반드시 사전에 공고를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하시고 또 그렇게 공고를 하시고 협약도 아니고 재계약입니다. 계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공고도 하고 입찰업체가 예를 들어서 업체가 중복일 경우에는, 단순 입찰일 경우에는 한 번 더 재공고해야 해요. 그리고 두 개일 때는 입찰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정된 학교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렇게 되는 데, 그렇죠? 수탁기관이 그런 데 동네 의원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도 안 맞는 말씀하시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위원님 말씀을 재검토를 해서,

한원찬위원

이것을 하세요. 법령에 되어 있고 우리 수원시에서 모든 사무를 위탁할 때는 조례안에 근거를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는데 자꾸,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 데 성과평가를 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재협약하기 전에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럼 기관마다 다 평가를 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자체감사, 그러니까 수원시 조례에 따르면 매년마다 받게 되어 있는데 수원시 자체감사를 받으셨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수원시 감사는 2년에 한번 씩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여기 민간위탁은 1년에 한 번씩 받기로 되어 있는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민간위탁은 따로 매년 받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매년 받았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시 감사 할 때 받고,

한원찬위원

자꾸 다른 얘기 말씀하시지 말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매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한원찬위원

매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매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한원찬위원

안 받았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한원찬위원

그렇게 답하셔야 합니다. 지금 증인께서 잘못 답하시면 허위증언이 될 수 있어요. 수원시 자체감사, 여러 부서에 계속 지금 오늘까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지금 조례에 감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 데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시행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하셔서 매년 자체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어르신건강 지원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했는데요. 장안구의 김혜경 증인!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자료 제출을 영통구에서 했기 때문에 영통구 보건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사업을 누가 하는 거예요? 각 구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횟수 뭐 이런 걸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자료집계는 권선구 보건소 뭐 이렇게 해놓았지만 지금 우리 수원시 보건소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사업은 각 보건소에서 하는데 자료집계는 또 다른 보건소에서 하고 그러니까 답변을 옳게 못하는 거예요. 각 보건소별로 사업을 했으면 거기가 주체를 해서 거기에 질의하면 답이 나오는데 집계는 이쪽에서 해라, 그리고 답은 거기서 해라, 못하죠. 다른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 데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죄송합니다. 각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장안구의 김혜경 증인!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원찬위원

장안구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에 대해서 간호사분들이 경로당 다니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다니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게 자체사업으로 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직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직영하고 있는데 지금 혈압측정, 혈당검사, 콜레스테롤, 운동처방하고 뭐 보건교육 이렇게 하는 데 이외에도 경로당에 다른 것 하시는 것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신바람 어르신 건강교실이라고 해서요. 5개 경로당에서 요가라든지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구급약이라든가 뭐,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구급약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비치하고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비치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떤 식으로 하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구급약품함이 있고요, 그걸 저희 경로당 담당간호사가 있거든요. 간호사가 항상 방문할 때마다 체크해서 모자란 건 채워드리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약은 통째로 드려요, 예를 들어서 제조회사에서 이렇게(물병을 들어 보이며)나왔어요. 그러면 유효기간을 찍고 통째로 하나씩 경로당에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몇 알씩 봉투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통째죠. 뭐 소화제라든지,

한원찬위원

증인, 지금 허위 증언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안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나가 보지는 않고 사진으로만 봐서 잘못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해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품통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소화제라든지 진통소염제가 있으면 저희 간호사가 가서 거기에 약품이 비면 거기에다 다시 약을 채워드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관리감독이 부실해요. 많이 부실하고, 어떤 약품은 비닐봉투에 넣어놓고 어떤 약품은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그냥 놔두고 그런 형편이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원찬위원

장안구도 경로당 다 확인하셨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저번에 위원님 지적해주셔서 이번에 싹 가서 정리를,

한원찬위원

지적했는데 그때 했으면 그 사업내용을 보고받고 오늘 업무 대하실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제가 곤란하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정리를 싹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유통기한 안 지나도록 약품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면 어르신들 약 드시고 또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관리 잘 해주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저소득질환 의료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거기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암 이래가지고 난치성환자 병 종류가 다양하네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133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이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한테 거의 전화를 해요. 그런데 사회복지담당들은 잘 모른다고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복지담당하고 보건하고는 업무영역이 다르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수원시 각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도 매년 들어오고 나가시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가니까 그런 애로 사항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지역 주민센터에서는 직원들이 자기 영역 외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술직이면 기술직은 확실하게 알고 그 밖에 다른 예를 들어서 보건 쪽에는 특수직이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차피 우리 수원시가 다 같이 공직에 일하시면서 소통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 서로 공무원끼리 알아야 돼요. 모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빨리 또 혜택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그때 자살예방센터에서 나오는 통계가지고 예방정책에 대해서 반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신체, 정신질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이가 나이대별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30세∼39세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19세 이하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현황하고, 연령구분에 대한 현황하고 유형이 조금 더 세분화가 되면 19세 이하 아이들이 93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유형이 뭔지를 알면 훨씬 더 디테일한 정책이 반영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떠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네, 그러면 아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니면 30세∼39세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 조금 더 구체화되면 훨씬 더 정책적으로 반영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그리고 129쪽의 민원에 보면 병원에 대한 민원인 것 같아요. 팔달구 보건소 이희옥 증인님이 답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몇 번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옥부위원장

129쪽에 48, 49번이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48, 49요? 일단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마다 병실이 부족하잖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병실이 부족하니까 2인실이나 1인실로 일단은 들어가게 이렇게 병원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신 겁니다.

최영옥부위원장

그러니까 병실이 부족해서 2인실로 간 거예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네, 병실이 부족하니까. 그런 다음에 병실이 나는 대로 다인실로 바로 조치를 해줘요.

최영옥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민원은 병원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인실로 안내한 게 아니라,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그렇죠. 병실이 부족해가지고 2인실로 안내를 한 거죠.

최영옥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면 당일날 병원 방문해서 민원인의 내용을 확인했고 다음 날 5인실로 입원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네,

최영옥부위원장

확인하고 나서 바로 병원이 비어서 5인실로 옮긴 거예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그렇죠. 수시로 퇴원을 하시니까 병실이 나는 거죠.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을 것 같아요. 병원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들어와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네, 종합병원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병원에서 임의적으로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인위적으로 그러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또 파악이 안 된 게 있는지는.

최영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금 찾기가 어려운 데 우리가, 장안구 보건소 김혜경 증인께 질의 하겠습니다. 보니까 버스에 소독하는 것도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125쪽에 3번, 시내버스 소독 필증을 부착하나 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최영옥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그것을 필,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소독 대상 업소가 있습니다. 소독을 해야 될 그 업체 내지는 건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기적으로 건물마다 규모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서 소독을 하고 소독 필증을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소독을 안 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촉구공문을 내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관리를 하는 거구나?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최영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통구 민원을 보면 불법업소에 대한, 마사지에 대한 민원이 몇 개 있더라고요. 혹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시나요? 지금 내용에는 처분되지는 않았어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물론 민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안이 다르겠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그 내용에 따라서 현장을 방문을 해 가지고 그 민원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떠한 내용이 불법적이라든지 민원내용이 맞으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종류의 행정조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지금 마사지는 사실은 경찰도 잡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불법마사지를 경찰이 가도 단속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제 우리한테 행정처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불법마사지에 대해서, 아마 저희 수원 광교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어서 경찰에 단속이 됐었어요, 오피스텔에서. 그런데 행정처분을 이제 해야 되는데 행정처분에 있어서 저는 저희 보건소가 경찰과의 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담당자가 따로 계신가요? 담당자 참고인으로 오셨으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보건소에서 다 안마시술소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면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증거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경찰관도 아니고 굉장히 적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제 주로 행정처분 나간 걸 보면 대부분 경찰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민원은 경찰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민원인이 이제 그런 제의를 하시는데 그때 나가게 되는데요, 출동을 하는데 가서 보면 증거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증거가 있으면 저희가 처분을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처분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저는 당연히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나갔을 때는 못 잡을 것 같아요. 경찰이 나가도 잡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경찰이 그렇게 단속에 의해가지고 단속을 하면 저희한테 행정처분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반대로, 역으로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저희는 또 경찰한테 줄 수 있다고 보여 져요. 그렇죠? 그래서 양 기관이 조금 협조가 있어야 이것에 대한 근절에 좀 앞장서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서로가 그냥 각자 자기 역할에서만 하고 아니라고 해버리면 이것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37쪽에 보면 인계동에 로코룸클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 민원이네요? 팔달구 보건소 이희옥 증인!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네, 이 업소가 제가 위생 쪽에 근무할 때도 굉장히 문제업소였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또 그런 행위를 발견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이건 다 흡연에 의한 거예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네.

최영옥부위원장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경찰하고도 같이 합동단속도 해보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근절을 못 시켰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지금 2월부터 해 가지고 4월까지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저희가 거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앞으로도 그럴 건데, 그렇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233쪽에 보시면 치매 관련해서 조기 검진하는 게 있어요. 이헌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치매확정, 추진실적 보면 확진자라고 되어 있는 숫자가 있더라고요? 233쪽.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치매 확진자 301명 있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16년도에는 31명이고 2017년도에는 92명이잖아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5월 31일까지 통계가 되겠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플러스 지금 그 치매 확진자가 있고 밑에 보면 조치현황에 등록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최영옥부위원장

이분들이 그대로 등록관리 대상인가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여기에서 선별검사, 진단검사라든지 이런 치매 확진된 분들은 저희가 이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로 남겨놓고요. 거기에 맞는, 거기에 따라서 치료비를 지원하든가 아니면 인식표를 제공하든가 하는 그런 데이터에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확진자에 대한 것들이 확진이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등록관리로 대상이 되느냐고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확진자만이 아니라 선별검사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치매 확진자를 통해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마 301명 중에 298명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그게 맞다고 지금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등록관리를 해야지 월 치료비가 지급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신청이 되기 때문에 등록관리를 해야 됩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저는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 확진자가 301명이잖아요, 2016년도에. 그런데 등록관리자는 298명이잖아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3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아마 경제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이 있을 때 거기, 뒤에 보시면 기준 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맞지 않는 분들이 빠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소득수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나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최영옥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소득수준이 좀 높아서 치매 확진자가 생겼으면 개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네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지금 저희 시스템상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그러면 개인은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러니까 관리등록이라고 하는 게 아마 저희가 진료비를 주는 분들인 거예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지금 여기서 벗어나는 분들은 국가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저희가 장기요양등급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거기에 가신, 그분들이 또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치매에 대한 치료라든지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자세히 잘 시스템을 이해 못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이해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에 치매노인 등록 현황에서 보면 연세별로 이 분포도가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75세∼84세가 가장 높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 네.

최영옥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혜경 증인께, 일단은 모두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김혜경 증인께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통계치를 보고 또 저희가 경로당 프로그램도 하고 있잖아요.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 세대들을 보면 75세∼84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금 치매노인 등록 현황하고 저희가 지금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치매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이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치매 예방을 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때 치매예방에 대한 교육은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그러게요. 연세가 많을수록 치매가 훨씬 낮네요. 어쨌든 저는 우리가 갖는 통계들은 어떤 정책을 펴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보건 쪽에서는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그냥 통계로만 잡지 마시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 보건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참석하여 주신 참고인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구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된 제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적극 연구하여 수원시의 보건정책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2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