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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327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17-06-14

홍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실 소관부서인 건축과, 지속가능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셨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이재선위원장

기우진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김병익 지속가능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배창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이재선위원장

김충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이재선위원장

유문종 마을르네상스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네.

이재선위원장

허현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네.

이재선위원장

오현재 주거복지지원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오현재 : 네.

이재선위원장

김태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이재선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정책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도시정책실장 곽호필 건축과장 기우진 지속가능과장 김병익 토지정보과장 배창하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오현재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이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에 건축과, 지속가능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1쪽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게 나와 있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각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맞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자료상에 보니까 부과는 몇 년 동안 79억 정도, 80억 가까이 했거든요.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체납현황은 어떻습니까?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체납현황은 현재 항측에서 불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점검에 의해서 부과한 사항들이 있는데 항측변동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한 체납건수는 2014년∼2017년 5월까지 24건에 6억 7,000 정도 됩니다.

유철수위원

얼마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6억 7,000이요.

유철수위원

많지는 않네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유철수위원

지금 체납이 6억밖에 안 된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록은 안 돼 있는데 자체 점검에서 구청별로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수도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불법건축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새로운 지역, 그러니까 개발지역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 많은 것은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권선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팔달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권이잖아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유철수위원

구도심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수가 많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시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원인분석을 해봤는데요, 팔달구에는 구도심에 상업기능이 밀집해 있는데 상대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건수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유철수위원

항측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민원으로 발생해서 대부분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되는 거네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유철수위원

큰 것만 아니고 조그맣게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신고 들어오나보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생계형 같은 것도 다 신고가 들어가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 현황 있죠, 199쪽에 보면. 수원에 지금 50%가 넘게, 그것을 생활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숙박시설이 아니고 임대시설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절반 이상 되고 있거든요, 월방 운영이.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용도가 다중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고시원. 고시원이 있고 또 도시형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 중에 일반 숙박시설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간 거주하고 취사나 이런 것이 가능한 시설들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용도는 고시원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니면 생활형 숙박시설이 용도는 따로따로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주거기능으로 이용하는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고시원은 빼고 숙박시설 중에서만 봤을 때 50% 이상이 월방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 구청에 얘기 다 했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인·허가 낼 때부터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줬으면 싶거든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고시원 같은 경우가 예전에 고시원에서 다중생활시설로 바뀌었잖아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유철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고시원제도가 200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면적도 1,000㎡ 이하까지 고시원이 됐었고, 고시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화재안전에 대한 취약문제, 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문제, 그래서 2011년도에 법령이 정비됐습니다. 면적에 대한 기준도 500 이하로 제한이 됐고요, 또 수원시에서도 입지에 대한 규제를 했습니다. 공업지역에서 고시원에 대한 입지를 제한했고요, 또 주차장 조례에서도 주차장법을 강화하는 기준으로 나가서 2013년, 2014년 이후 고시원 허가현황이 극히 미미하게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오늘 아침에도 잠깐 뉴스에 나오는 것을 언뜻 들었거든요. 아직도 문제점 되는 사항이 많다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 문제되고 있는 사항은 없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기존에 나간 사항들은, 원래 고시원 같은 경우는 취사시설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개별적인 취사시설을 설치해서 화재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시설개선 등을 통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소방서하고 각 구청의 환경위생과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합동점검을 많이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기우진 증인,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지금 현재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원내용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적으로 건축물 내 에너지성능개선 그런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열창호라든가 단열재 교체, 또 보일러 이런 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올해 예산이 적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올해 예산을 15억 요구했다가 2억이 삭감되고 13억 정도, 우리가 초창기 때 3억부터 시작했습니다. 3억, 5억, 8억, 15억, 올해 15억을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수원시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2억이 삭감되고 올해 13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1,0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2억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피해가 발생되거나 민원이 들어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매년 지원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범위를 사용승인 15년 이상 경과된 대상으로 하다 보니 수원에는 지금 건축물 동수로 따지면 6만 5,000동이 있습니다. 이중에 주거형이 4만 8,000동 되고 비주거가 1만 7,000동 되는데 주거형 중에 30년 이상 건물 동수가 1만여 동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범위를 15년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탈락되는 대상들도 있어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개선한다고 하면, 사실 '90년 중반 정도에 건축법에서 단열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15년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기준에는 맞지 않는 기준 같아서 이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 질의한 사항인데 반영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서류가 너무 복잡했어요. 약간 단순화되었습니까?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간소화시켰습니다. 신청 시하고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 이후 서류를 구분해서 신청 시에는 좀 단순화시켰습니다.

유재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신청하는 분들이 서류가 너무 복잡하니까 본인이 못하고 공사업체에 있는 사람한테 위탁하는 경향이 많아요. 일단 서류 자체를 단순하게 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에는 이번에 2억 마이너스돼서 올해 신청에서 누락된 사람들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자료 준비를 또 해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과장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41쪽과 관련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부과건수 2,563건은 우리 시 전체인데, 이게 항측 포함된 겁니까?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항측 플러스 저희가 자체 점검한, 또 민원신고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심상호위원

문제는 여기에도 보면 2014년부터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더 증가추세에 있는데,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죠. 건축허가 건수가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오래된 건물이 해가 갈수록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해마다 하면 조금씩이라도 줄어들거나 감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또 더 문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원상복구 안 되고 자꾸 다시 재발되고, 여러 가지 무단증축도 있고 용도변경도 있고 대수선도 있고 주차장법, 주차장법 위반은 주차장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겁니까?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런 것이 있는데, 또 간단한 것은 원위치 시켰다가 단속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반복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 증인께서 총체적으로 고민해보신 적이 있어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고양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전에 건축허가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이나 허가안내문에 불법사항에 대한, 추후 재산상에 어떤 피해가 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준법정신이 결여돼서 많이 발생되었다고 보고요, 항측에 관한 사항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 주변에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을 가지고 연도별로 늘어난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물론 적발하는 것도, 사실 근본적으로 위법을 해서 적발되고 강제이행금 부과시키고 하는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니까 사실 그런데 좀 더 건축허가 시라든가 아니면 지도점검 때라든가 제대로 알려서 불법건축물이 되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이런 것을 하면 손해가 확실하다, 이런 인식이 가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보면, 금년에도 허가건수가 많이 나갔습니까?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최근에 건축허가가 주로, 어떻게 보면 쏠림현상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많이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옛날 다가구, 다세대보다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더 많이 하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원룸형하고 단지형다세대하고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면서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원룸형은 단일건물에 원룸형태로 계획된 것은 원룸형으로 보고요, 단지형연립은 몇 개동씩 나눠서 하는 것들을 단지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동 수가 몇 개 동이 돼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원룸형은 주로 한 개 건물입니까?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한 개 건물에,

심상호위원

그런데 주차대수가 조례상 얼마로 되어 있어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수원시 조례상 면적기준으로 전용면적 30㎡ 이하일 경우에는 0.5대고 30㎡ 이상일 때는 0.6대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전부 0.5 이상이네요, 하여튼?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것은 면적으로 해서 하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심상호위원

면적별로 세대수,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실별로 한 것이 아니라 전용면적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세대수로 하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면적별로 하고 있습니다, 실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상호위원

실별로 한 것이 아니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심상호위원

면적별로! 그러면 여기 세대별 면적 이것으로 하시는 건가요? 세대당 전용면적이 있잖아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원룸형은 50㎡ 이하를 원룸형으로 보고 있고요, 원룸형 30㎡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당 0.6대이고 30㎡ 미만일 경우에는 세대당 0.5대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제가 단순히 그냥 구별로 해서 세대수하고 주차대수를 나눠봤더니 팔달구 같은 데가 0.34대 정도 나와요. 그다음에 제일 높은 장안구 같은 데는 0.77대 나오고 시 전체로 해서 0.58 정도 나오는데 팔달구 같은 데는 좀 더 낮게 나와서 왜 편차가 있는가 하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아마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다른 건물이 복합으로 들어가서, 아마 주차 산정을 총괄로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이 많은 동에서 상당히 건축 붐이 일었다고 할 정도로 보통 4층 정도, 4층∼5층 이내로 해서 1층은 주차장 및 상가로 빼고 2, 3, 4층은 주택으로 하는데 그런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정부에서 1인 1가구에 대한 타깃으로 제도가 도입됐고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급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를 했다고 보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제도가 도입돼서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가고 또 여기에 준주택까지 도입을 하면 110% 정도 되는데, 최근에 저희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재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도 있고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가장 심각한 주차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화재안전에 대한 것들은 법령을 개정해서 많이 제도가 보완됐고요, 주차기준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1/2 범위에서 강화나 완화할 수 있게끔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013년에. 그런데 저희는 좀 늦었지만 이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차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를,

심상호위원

강화하면 얼마예요? 보통 0.5,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법에서 0.5대면 1/2 범위에서 강화를 하니까 0.75대가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심상호위원

증인께서도 문제점을 다 인식하고 계시고, 특히 주차문제가 일반 아파트는 좀 덜 할지 몰라도 일반주거지역 이면도로 이런 데는 아주 심각합니다, 사실.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오히려 주차문제가 더 가중돼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지금 주관부서인 건설정책과에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금번 회기 때 상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또 너도 나도 주차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짓자라고 해서 요새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가중되는 주차난 문제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인·허가 관계에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아까 얘기했던 항측문제에도 강제이행금 물리고 하지만 항측에서도 적발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년 만에 적발됐다, 5년 만에 적발됐다,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데 세심히 신경 쓰시고,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5년 이상 단독이나 다가구, 상가주택도 660㎡ 이하는 해주고 있는데, 물론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하고 그 외 지역으로 나눠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아니, 내 집을 내가 수리하는데 왜 시에서 보조해 주느냐, 특히 집은 한 채 가지고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수리도 못하고 있던 사람이 하는 것은 그나마도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자기 집 정도 고치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해주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은 지금 정부에서도 탈원전 얘기하고 있고 결국 추후에는 우리가 에너지자립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녹색지원사업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단열창호라든가 단열재 교체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변확대가 되므로 인해서 향후에 에너지자립화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이나 태양광이나 지열을 이용한 건축을 통해서 에너지제로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으로 가기 위한 녹색지원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저변확대를 통해서 그런 것을 얻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력으로 개·보수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재산 정도라든가 건축물 규모라든가, 평가기준에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제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물론 에너지 제로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여러 가지 전기료, 수도료, 방음문제 그다음에 단열문제 이런 것이, 사실 본인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해야 에너지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력으로 그런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능력이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와줘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나 건축물을 지을 때 셉테드를 추진하죠? 그런데 수원시에 보니까 공동주택 아파트는 3개소, 오피스텔은 8개소를 했는데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물 환경설계인 셉테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생각은 없어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범죄예방 설계가 건축설계나 도시계획을 통해서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서 범죄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도시계획 쪽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개별 필지의 건축물에 대한 매개요소, 또 활동영역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기법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대상건축물은 500㎡ 이상 공동주택하고 근생시설 중에 다중생활시설, 또 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이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도입된 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우리 수원시도 이런 측면에 신경을 쓰셔서 가능하면 범죄예방에 효율성이 있도록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각 구청에 공사현장의 소음·진동·먼지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조석환위원

시 건축과로도 많이 들어오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하고 소음원 사용중지, 특히 공사현장 공사중지 명령까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통일된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 있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공사장 소음관계는 건축법에는 없고요, 소음·진동관리법, 또 환경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되면 관련 부서에 같이 통보를 해서, 저희도 현장 같이 나가지만. 소음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또 소음측정을 합니다. 주간, 야간 기준치가 있는데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진동관리법이나 환경관련 법령으로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각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우리 시 본청 차원에서는 관리하는 과가 있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우리는 위생정책과가 있고요, 업무분담이 구청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업무, 소음·진동에 관한 규제나 과태료 부과사항들은, 점검하고 이런 사항들은 구청에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도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청별로 상황도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시가 그동안 공사현장 중지명령을 내린 적이 없는데 작년에 공사현장 중지를 5일간 매기는 데 있어서 어떤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까 자체기준을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그러다 보면 다른 구에서 공사하는 현장에서 “저기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과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통일된 안을 만들어서 시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4개 구가 공히 똑같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구청 환경위생과하고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어제 주택과에 질문했던 지하주차장에서 DMB와 라디오를 수신할 수 있도록 설비해야 된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년 고시내용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대상건축물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도 대상이 되고요, 건축법의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업무시설 또 숙박시설이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령은 방송통신법에 의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저희가 인허가 때 관련돼서 확인하고 또 사용검사 때 나가서 이 설비가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서 인허가, 사용승인 처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이 2015년 8월에 고시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공사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수정하거나 적용하게끔 할 수 있는데 2015년 이후에 준공된 주택들, 이 고시를 따라야 되는 데는 이것에 따라서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소급적용은 법령 경과규정을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이 내용에 대해 좀 더 검토하셔서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녹색건축물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각 동 단체에서 회의할 때 건축과 직원들이 직접 가서 설명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런 방법으로도 하겠지만 예전에,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의 주차장을 개·보수할 때, 그러니까 정문을 없애고 주차장을 조성할 때 구에서 지원을 해주었다는 것을 주차장을 설치하고 거기 바닥에다 “구의 지원사업을 통해서 조성했다”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홍보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녹색건축물을 공사하는 기간에 공사현장에다 플래카드나 아니면 판넬 같은 것을 부착해서 시의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으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작게라도 붙여놓으면 굉장히 홍보가 잘될 것 같은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적극 홍보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기사 난 것이 있는데, 인계동의 주유소 자리에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본 위원도 가봤더니 모델하우스를 어제도 하고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분양대상 건축물이 인계동 박스 안에 있는 건축물인데 현재 주유소 뒤쪽에 있는 신축건물입니다. 인·허가는 시청에서 나갔고요, 아파트 같이 견본주택을 설치하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사업주체가 임의적으로 거기에다 설치한 것 같은데, 주유소는 현재 파악해 본 결과 운영은 안 되고 있는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용도가 위험물저장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복합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생 부분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에 대해 관리하는 부서가 팔달구청 건축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어떻게 법률적으로 용도변경 없이도 가능한지 또 소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모델하우스는 언제부터 운영을 한 거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그것도 최근에,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검토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현재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인 소방법은 소방서에서 체크를 하지만 저희 건축법령에 저촉이 있는지, 현재 현장 실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기사 내용을 보셨으니까 제가 기사내용을 따로 얘기는 안 하겠는데 빨리 검토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작년에 사망사고가 1건 있었고 중상 2명, 경상 5명인 사건도 있었는데, 특히 곡반정동 제2공영주차장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발주해서 공사하는 현장에서 이런 중상 2명에 경상 5명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중상 2명이라는 분은 어떤 부상을 입으신 건가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석환위원

341페이지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이것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느 부위를 다쳐서,

조석환위원

그리고 송죽동의 병원 신축공사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현장조사하고 고용노동청에 재해발생을 통보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떤 조사를 했고 사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분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간소화해 달라는 것인데 내용만으로 봐서는 간소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선정되고 난 후에 다시 서류를 요구한다는 거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전문건설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액이 좀 클 경우에?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전문건설업이 하는 대상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면허소지자가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1,000만 원 이상 대상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50%, 50% 합쳤을 때 1,000만 원 이상, 그런데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전문건설업 없이 할 때도 있었죠? 상관없이!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전문건설업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종수

홍종수위원

작년부터 전문건설업을 요구한 것 같은데!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아마 초창기 때는 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면허소지자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령 검토해 보니까 아, 이것은 민간공사도 이런 이런 대상공사는 전문건설업이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안내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요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 업체들이 결국은 끼어들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전문건설업으로 다 넘겨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하는 영세업자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상사업에 대한 그런 현장조사, 아니면 보충자료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서 공사는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그동안은 그래도 영세업을 하는 동네 업종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런대로 수입이 됐었는데 이제는 동네 조그만 영세상인들은 못하고 전문건설업이 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문건설업도 면허를 빌려서 하게 되거나 이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결국은 전문건설업을 또 빌려서 하게 되면 거기도 일정 비용을 지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을까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글쎄요, 상대적인 사항이라 아마 전문건설업협회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고, 또 전문건설업 면허를 둔 제도는 그런 공사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공사하게끔 하는 것인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사실 면허만 대여해 주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공사 시행단계에서, 계약단계나 시행단계에서 안내를 하고, 또 면허대상 사업을 면허대상 아닌 사업으로 분리해서 진행하라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면허대상이건 면허대상 아니건 구분해서 면허대상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면허를 빌려서 할 수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득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게 1,000만 원이에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자부담이 500만 원이고 지원금액이 500만 원인데,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그것은 상관없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공사 자체금액으로 본다 이거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한 방법을 찾아서 영세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12쪽에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서, 다세대, 연립이 작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제 주택과하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일 취약한 데가 다세대, 연립이에요. 지금 창호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다세대, 연립 지붕을 보면 다 뭉개지고 방수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창호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방수가 안 되어서 비가 줄줄줄줄 흐르면 창호 바꿔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세대, 연립에 대한 구제책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세대, 연립주택이 보면 실소유자가 거주를 하지 않고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건물은 점점 노후화되고, 또 위원님 지적한 대로 방수에 대한 시설보수도 적기에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에너지, 석면 쪽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주택 부서에서는 안전점검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른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주택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다세대, 연립 보면 지붕부터, 창호도 엉망이지만. 예를 들어서 하수도부터 도로도, 어떤 연립 안에 들어가면 폐가가 된 동네 같을 정도로 아주 심각해요. 뭐 그냥 하수도도 엉망이고 비 한번 오면 완전히 넘쳐버리고, 하여튼 다세대, 연립에 대해서는 주택과하고 같이 증인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잡을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겠어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아까 205쪽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그냥 본위원의 요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불법건축물 때문에 계속 이행강제금 하고 또 다시 철거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기 전에, 물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방차원에서 앞으로는 절대 불법건축물이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예를 들어서 안내장을 보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 날 때마다 강조해서 인지를 시킨다든가 해서, 현재까지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시민 인식에서 불법은 절대로 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행강제금 아니면 철거해야 되고, 이행강제금도 보통 금액이 아니잖아요, 요즘.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은 어때요? 증인 생각은 어때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공감하고요, 예방차원에서 인허가 시 안내문에 별도로 그런 부분들 적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불법건축물이 가능하면 존재하지 않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186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건축물도 생애주기가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나서 유지관리가 안 되므로 인해서 건축물의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러 손실이 있기 때문에 대상건축물은 저희가 사용검사 10년 이상 경과된 대상건축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 면적이 다중이용시설 5,000㎡ 이상이라든가 또 집합건축물 3,000㎡ 이상이 대상으로 되고요, 점검항목은 구조·안전에 대한 부분, 화재에 대한 부분, 에너지성능에 대한 부분, 또 지반에 대한 부분 등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점검하고 있고요,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2년에 1회 점검을 하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장정희위원

현재 '15년, '16년에 보면 “행정계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이후 어떻게 추진이 되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이것은 경과연도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번 대상건축물에 안내문을 한 달 전부터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점검을 안 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6페이지에 보면 수원제일교회가 '15년에 행정계고 중이었어요. 그러면 '17년에 다시 여기를 점검했나요? 점거대상에 있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6년에 했으면 2018년에 또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15년!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2015년은,

장정희위원

186페이지는 2015년에 실시한 것으로, 아, 2016년도 20년 이상,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2016년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18년까지, 이후에 점검을 할 텐데 그러면 행정계고를 한 이후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이것은 전문기관, 또 건축사들이 점검을 해서 점검항목을 전산으로 새움터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시설개선에 대해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 주고요, 또 시설이 적합한 부분은 그대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장정희위원

어쨌든 '16년에 점검해서 계고 중이면 '17년 현재는, 저희에게 이 자료를 낼 때는 여기가 계고 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지금 행정계고가 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을 한 것이 아니라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점검을 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지 않은 건물들만 지금 여기에 행정계고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안 했으면 '17년에는 하게 되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2년 경과한 날부터 바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시기를 놓쳐서 저희가 한 달 동안 더 연장을 해 줍니다, “언제까지 해라”, 그런 행정계고입니다. 한 달 기간 내에 점검을 해서 저희 새움터에 전산등록을 하고 이후 2년 이따가 또 한 번씩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을 점검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고치라고 나가게 되면 그 이후에 확실하게 이것이 수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하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전산으로 입력돼 있어서 점검항목들에 대해서, 대부분 최근까지 점검한 것들 보면 불합격 나온 점검사항은 없고요, 보통 수준, 또 조금 양호한 수준 정도로 다 점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항목 중에 일부 에너지성능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은 없지만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서 이런이런 부분이 추후 건축물에 여러 가지 에너지 손실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라, 그렇게 안내문은 나가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추진결과에 대한 것도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앞으로도 잘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지금 항공촬영으로 불법건축물 기준을 잡는 건가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이 항측을 통한 변동건축물에 대한 불법건축물이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건축사들이 사용검사 해서, 건축물에 대한 수임점검을 통해서 불법건축물이 적출될 수 있고요, 또 일반 상대적인 민원에 의해서, 민원신고에 의한 불법건축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을 총괄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권선구에 보니까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건축물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세무과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론으로 했을 때와, 그러니까 항공촬영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들고 일정기준, 연 1회라든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드론으로 촬영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게 혹시 가능한가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드론으로 촬영하면 광범위한 지역은 다 촬영 못하고요, 저희도 항측을 하면서, 항측은 경비행기가 항측을 촬영하고 항측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빠진 부분은 드론으로 촬영해서 같이 보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지금 하고 있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장정희위원

사람들이 실제로 직접 발로 뛰어서 하는 것이 가장, 육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어서 요즘은 드론으로 촬영을 통해서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145번에 부실공사 우려라고 해서 점검결과는 해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현장의 기초 콘크리트 타설하는 데 있어서 부실공사가, 예를 들어서 레미콘에 물을 탄다든다 아니면 기후가 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겨울철이나 아니면 서중, 여름에 온도가 많이 올라갈 때 그럴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다 부실로 보는데요, 사실 계절별로 콘크리트도 서중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또 한중콘크리트가 별도로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 통해 확인해서 민원인한테 “현재 이 작업은 어떤 작업이고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민원내용 중에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거나 문제 제기되는 이런 민원이, 예를 들어서 상습적으로 올라오는 민원이 있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건축민원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건축을 하게 되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 인접건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인데, 본인 욕구에 안 맞으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행정에서 정확한 근거규정에 의해서, 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재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보니까 주민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피해보상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간에서 해결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갈등관계가 생기지 않고 원만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주셔서 같이 더블 되는 것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203페이지 건축물 점검현황을 보면 삼성전자 인근 일반공업지역을 점검했는데 몇 개소나 점검하셨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40개소를 점검했는데요, 대상건축물은,

김진우위원

40개소?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김진우위원

거기 대상이 40개밖에 안 돼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이었느냐 하면 고시원이나 아니면 일반상업 근생건물의 쪼개기를 통해 방을 구획해서,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어서 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40개소를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 점검해서 서로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할 의향은 없어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도가 정비되고 입지 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용도의 건축물들은 그쪽 지역에 이제는 들어서지 않고 있고요, 기존에 나간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불법에 대해서, 항측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항측은 매년 촬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매년!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김진우위원

그런데 한 번 할 때마다 비용은 얼마 들어가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한 2억 초반대, 2억 2,000∼2억 3,000 정도 용역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2억 조금 넘는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김진우위원

그러면 판독은 어디에서 해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항측업체에서 항공촬영뿐만 아니라 판독까지 해서, 서류작업까지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현지실사를 통해서,

김진우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에도 판독업체가 있나요, 촬영하는 업체가?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판독업체가 있고, 수원에는 ㈜범아엔지니어링이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한 군데?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김진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촬영도 하고 판독도 하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수원업체에서 매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이것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김진우위원

입찰이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경기도 관내로 봅니다.

김진우위원

경기도 관내.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항측업체들이 경기도 관내에 한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7개 업체!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김진우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자료에는 항공촬영 해서 3년 치만 불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에 것도 있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김진우위원

전에 것은 몇 년 전부터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그것은 확인 좀,

김진우위원

아직 안 되셨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김진우위원

우리가 자료요청을 3년 치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김진우위원

그러면 혹시 오래된 건물들 있죠? 그런 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그것은 특정건축물 양성화하는 법률이, 아마 주기적으로 특별법으로 제정됩니다.

김진우위원

그것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있어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올해도 아마 입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지지난 해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줄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만약에 법령이 제정돼서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위법사항이 있는 대상건축물에는 대충 다 안내를 해서 기준에 맞으면 다 양성화시키는 쪽으로 통보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권선구에 단독주택이 옛날부터 많다보니까 거기에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옛날에 화성시에 있다가 넘어온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막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넘어와서 보니까 항측에 걸려서, 20년 된 것도 있고 넘는 것도 막 있더라고요. 집 같은 것은 옛날 목조집 같은 것을 보면 20년 되면 허물어야 될 집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계고장 내보내고 벌금통지서 내보내고 이런 것은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 이내로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오래된 주택이라든가 또 주거로 쓰는 면적이 85㎡ 이하라든가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서 감경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부과를 안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양성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래요,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집들인데 수원시로 왔다고 해서, 수원시에서 조사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벌금을 내보내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기회가 되면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우진 증인, 9쪽 잠깐 보실까요. 금년도 집행현황, 이 금액이 맞습니까? 녹색건축물,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게 맞아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뒤쪽에,

유철수위원

246쪽에 보면. 246쪽에 보니까 예산 13억 중에서 13억 집행 다 했는데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이것은 사업예산이 매년 얼마 편성되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위에 사업예산이 있고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2017년도 지원금액이라고 해서 괄호치고 12억 9,700만 원,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이것은 결정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지출이 안 된 금액이고 앞에는,

유철수위원

아직 지출은 안 되었고 실제 지출된 것은 3억 6,000이 지출되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15억 했잖아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왜 이렇게 줄였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전체적인 수원시 재정여건 때문에 모든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 지원가구가 많이, 688가구가 지원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원가구는 300가구 좀 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부서하고 많이 협조를 하고, 기존 2016년도 예산만큼이라도 좀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저희도 15억 정도는 주기적으로 지원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보면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청가구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신청가구, 지원가구 비율을 보니까 2015년에는 58%, 신청가구에 비례해서 58% 지원했고 '16년에는 70.5%를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44%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지원가구수 대비해서요?

유철수위원

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대상범위가 15년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많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원시 주택 중에 30년 이상 주택들이 1만여 동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항목에 있어서 경과연수, 노후도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신청은 많이 됐는데 거기에 충족이 안 되는 대상건축물이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신청 많이 한 것 대비해서 지원비율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자기부담금하고 지원비율하고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매칭사업으로 5:5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5:5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유철수위원

지원대상을 보면, 어떤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그런데 지원범위가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범위이기 때문에 주로 단열창호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단열재 보강공사, 또 기존에 보일러 성능이 떨어지면 그런 교체공사 등,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창호교체, 보일러, 단열, LED등 교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데 15년 이상 된 건물만인가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대상은 일단 15년 이상 준공건축물은 대상인데요, 거기에서 평가항목이, 경과연수로 신청건물이 30년 된 건물도 있고 25년 된 건물도 있고 15년 바로 지난 건물도 있는데 경과연수에 따라서 평가항목 점수에 차등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와중에도 여기 보면 신축이 있잖아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유철수위원

신축은 15년 이상 된 건물하고는 별 관계없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신축 건물은, 15년 지난 것들은 신축이 안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여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신축으로 지원된 사항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직 없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유철수위원

주로 화성행궁이나 안쪽에 건물 지으면 지원을 많이 해 주겠네요? 4,000만 원까지 돼 있던데.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원래 취지는, 처음에 시작은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받다 보니까 처음에 그쪽 먼저 도입이 됐던 것이고요, 점점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됐던 것이고. 그래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는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지역하고 차등을 둬서 지원기준을 마련했던 사항입니다.

유철수위원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몇백만 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진짜 서민들은 추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민들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비율에도 그런 부분을 같이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평가할 때요.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주기간, 또 건축물 규모, 건축물은 재산 정도를 보는 거죠. 그런 평가항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재산규모를 봐서 재산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100만 원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실제로 매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보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녹색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녹색건축물이라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기초적인 지원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도 탈원전 얘기하고 있고 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당위성, 결국은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이 개별세대 에너지제로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고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추후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그냥 개인, 일반적인 수리해 주는 것까지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면, 진짜 공동주택 같은 경우 많은 사람이 살아도 최고 5,0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세대별로 쪼개보면 진짜 얼마 안 되는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춰서 감안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322쪽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확보 강화가 나와 있는데요, 안전사고가 대부분 언제쯤 많이 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장비를 활용한 공사 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조공사 때 제일 많이 나고 있고요,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타워크레인 사고라든가 아니면 펌프카 그런 쪽에 사고가 많고요, 또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거푸집 붕괴현상, 그런 사고들이 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해빙기에 사고가 참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우리 수원시의 사고현황을 보니까 6∼7월 우기 시작될 때, 이때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점검을 많이 강화해서 그런 사고들이 안 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도 덥다 보니까 문제가 사실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 강화해 주시고요, 공사장 보면, 싱크홀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포트홀,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장 안의 포트홀 얘기가 아니에요. 공사장 주변에 포트홀 발생되는 것, 사실 여기에서 관리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건축 쪽에서, 전체적인 면에서 관리를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장 현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지 않도록, 포트홀 발생되지 않게, 발생되면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차대수와 관련해서, 0.5대에서 0.75대로 강화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언제부터 강화가 됐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강화를 이번 회기 때,

장정희위원

그것은 수원시가 조례를 바꾸면서, 수원시는 적용을 받을 것인데, 이 조례가 되고 나면. 그런데 그전에 이미,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법에서는 2013년에 0.5대 기준에서 1/2 범위 내에서 강화나 완화할 수 있게끔 법령은 개정됐고요, 그때 전반적인 주차 수요나 문제점을 분석해서 그때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수원시는 주차장 조례를 그 기준에 의해서 개정작업이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정희위원

주차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증축하고 이런 상황이면, 법이 '13년에 바뀌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주차대수를 강화했다면 훨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지금 2017년인데 4년 동안 지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건축주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왜냐하면 곡반정동 원·투룸이 그때 2002년, '03년 이때 대대적으로 지어졌어요. 그때 당시 2004년 이후 2005년 되면 주차장 대수가 강화된다는 것을 알고 대대적으로 지어졌거든요.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법이 바뀌어서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해서 오는, 세금을 그런 데 다시 써야 하는, 건축주들이 물어야 될 것들을 수원시 세금으로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법이 강화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바로 바로 수원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항시 법 개정에 신경 쓰고 그것을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246쪽입니다. 올해도 신청가구가 688가구로 해마다 점점 배로 늘어나고 있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렇다 보면 지원가구는 정해진 금액, 그러니까 확보한 예산이 2016년에 비해서 더 적어졌고요, 맞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수원시 예산을 보면, 2017년도 제1회 추경에 들어온 예산을 총 보면 2조 7,334억 원이에요. 2016년도 세출을 보면 2조 1,300이고,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덜 하신 게 아닌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은 해마다 노후화되잖아요, 대상들이?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그리고 홍보도 되다 보니까 대상자 신청은 엄청 많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뒤따르지 못한다는 거죠, 수원시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증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가구가 많은 경우는, 저희가 15년 이상을 대상범위로 하다 보니까 많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예산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이재선위원장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위원님들이,

이재선위원장

대상자가 점점 늘어날 거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기존에 13억 확보됐던 것을 15억으로 하면서 또 줄어들고 하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점점 노후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증인!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오찬을 위해서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속가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지속가능과 행감을 시작함에 있어서, 도시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안상욱 이사장을 비롯해서 센터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하여튼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37쪽과 관계해서, 36쪽, 37쪽, 38쪽까지 다 연관이 되는데. 여기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불용액 중에, 지금 자료에 27건 정도 있는데 이중에 16건이 도시재단하고 관련되어 있는 불용액이기 때문에, 안상욱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심상호위원

지난해 10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셔서 8개월이 좀 넘어서 9개월째 접어드는데, 지난해는 그렇다 치고 금년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 중에 집행잔액으로 주로 남고 또 계획변경, 그다음에 예산계획변경, 사업시기변경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물론 각각의 사유가 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단이 작년 10월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예산부분으로, 저희들이 출연금 부분으로 받은 다음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설립되고 나서 초기에는 계획수립 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심상호위원

2016년도에 그래서 불용액이 많았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리고 계획변경 된 부분은 대표적으로 특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분을 좀 조정하면서 물리적 시설부분에 대한 데는 감한 처리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사업 초기이지만 준비가 덜돼서 좀 갈팡질팡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사실 사업시기변경이라든가 사업변경, 또 집행잔액도 일부 과다하게 남은 것이 있고, 이런 것은 정말 주도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물론 초기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도시재단의 준비과정도 있었는데 사업을 인수해서 10월 1일부터 하면서 초기에 너무 갈팡질팡한 것 같다! 그래서 볼 때 2017년 금년도 사업도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이 많은 부분에서는 교부시기가 또 11월 이후에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는 1월부터 시와 함께 공동워크숍을 두 차례 열어서 '17년의 업무계획을 각 부서별로, 또 세부사업별로 충실하게 짜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이 절반 지나가고 있지만 금년부터는 이렇게 과다한 잔액집행이나 중간에 변경사유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집행잔액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처 6센터로 돼 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오늘 여기에는 4개 부문의 센터장님들이 나오시고 지금 여기에 안 나오신 분은, 창업지원센터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오늘 여기 안 나오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1처 6센터인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8개월 넘어 9개월째 하시면서 도시재단이 생긴 이후에 가장 그래도 도시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 기존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센터를 모아서 했는데 내세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기존에 있던 중간지원조직을 합치면서, 이른바 융·복합으로 처리해달라는 지역의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출범을 했지만 위원님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저희 재단이 출범하면서 정말 “순기능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 준비하는 부분에서는 1∼2월에 시의 지속가능과와 면밀히 회의를 하면서 그동안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것들을 융·복합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특히 각 센터에서 보면 인사나 예산 그다음에 홍보, 학습 이런 것들이 계속 개별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도시재단이 출범하면서 사무처 쪽으로 3개 업무를 통합하고 개별센터는 자기 센터의 고유 업무에 치중하도록 해서 업무의 중복부분을 줄인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이 수행되고 있습니다만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지표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

심상호위원

도시 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도시지표.

심상호위원

아, 도시지표!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도시지표. 도시지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마을만들기사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도 포함해서 도시아카이브를 또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하면 도시재생, 주거복지, 또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와 같은 것들을 한 자리에서 융·복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한 시일 내 도시재단이 왜 만들어졌는지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사장님으로서 책임과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개별 센터장님들한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르네상스센터의 유문종 증인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존에 르네상스센터가 있다 이번에 맡아서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센터장님 비롯해서?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마을르네상스센터 유문종 증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직원 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번에 도시재단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몇 명이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5명에서 1명이 줄었습니다.

심상호위원

1명이 줄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네.

심상호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 됩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예산은 지금 10억 정도 됩니다.

심상호위원

10억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네.

심상호위원

지난해에,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10억 300,

심상호위원

금년에 10억 300 된다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네.

심상호위원

작년에 위탁했을 때는 12억 9,000이었고, 금년에는 10억 얼마라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10억 370만 원입니다.

심상호위원

10억 300!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네.

심상호위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9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지난해에는 그렇고, 금년도 사업 하시면서 르네상스센터가 그동안 마을만들기사업을 오랫동안, 2010년도에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2011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김병익 과장님 계시지만 하여튼 몇 년 해오면서 지금 정도 와서, 더군다나 도시재단이 만들어지면서 마을르네상스센터가 재단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어떤 터닝포인트가 한 번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 과거를 다시 한 번,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마을르네상스사업을 제대로 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신 것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또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현명하신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대하고요,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을만들기가 주민들이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을에서 여러 활동주체들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협의회라든지 또 조력자나 공모사업 하는 주체들이 있고요, 마을에 있는 여러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런 리더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도 특히 주민 주도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방향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고맙습니다.

심상호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증인, 그다음에 주거복지지원센터 오현재 증인도 있는데 우선 허현태 증인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다가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네.

심상호위원

언제 생겼습니까? 지난 10월 1일부터 같이 업무를 시작한 겁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도시재생지원센터 허현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0월 도시재단 설립과 함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같이 출범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같이 출범해서 지금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된 임무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현재까지 하는 업무는 보면 행궁동에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했고요, 활성화계획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수원시 전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또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지금 4억 3,000 정도 됩니다.

심상호위원

4억 3,000 정도!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네.

심상호위원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주기복지지원센터 오현재 증인도 같은 맥락에서, 같이 시작이 됐는데, 새로 신설해서 하는데 금년도의 주된 사업목표와 예산을 얘기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오현재 : 오현재 증인입니다. 주거복지지원센터 예산은 1억 9,500 정도 되고요, 올 2017년도 주요 업무는 수원시에서 지금까지 주거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는데 올해 주거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LH에서 미활용하고 있는 33개의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도시재단 마을사랑방을 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자동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주민들과 함께 가까워지기 위한 다다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김태인 증인께서도 오셨는데 금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올해 예산은 3억 2,880만 원 정도 됩니다.

심상호위원

도시재단 들어오기 전하고 또 도시재단 들어와서 하시는 것하고 느낀 바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많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2억 2,000 정도 되고 실무인력이 7명 정도 됐었습니다. 도시재단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외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 원 정도의 예산도 확보하고 그리고 상도 받고 이런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실무자가 저 포함해서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재단설립 때 우선은 최소 규정으로 인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조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도시재단 마을사랑방 운영은 어느, 오현재 증인!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오현재 : 네.

심상호위원

마을사랑방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오현재 : 마을사랑방은 아까 간략하게 얘기했다시피 LH에서 매입임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활용주택을 저희가 LH 수원권 주거복지센터하고 MOU를 맺고 33개 세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마을커뮤니티공간과 청년활동가,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주체들, 우리 수원시의 긴급한 물품보관소 및 긴급주거소를 이용하려고 지금 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확대되면 이웃주민들에게 마을사랑방으로서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재단 중에 사회적기업 창업공간 지원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김태인입니다.

심상호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 이것은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1실, 저희가 영동시장 3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20개실이 운영되어 있습니다. 휴게공간 1개 빼면 실제로는,

심상호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19개인데요, 지금 저희가 공용사무공간으로 확대해서 27개 기업이 입점해 있습니다. 공간활용도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마지막으로 안상욱 증인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물론 재단이 초창기라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로 하시는데, 또 일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회의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도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도시재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김병익 증인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가능하면 단체장을 겸직 안 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겸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네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난번 지적에 의해서 7∼8개를 정비하고 지금 지동하고 매탄1동에 단체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중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차피 지역에 있는 자원을 발굴한다는 차원에서도 가능하면 단체장은 겸직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증인 생각은 어때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생각하고, 기존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70∼80%가 전부 중복됐었는데 연차적으로 줄여서 지금은 마지막 두 분 남았는데 이것도 조만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주어진 시간이 10분씩이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08쪽을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상욱 증인하고 김병익 증인한테. 수원 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안상욱 증인한테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속가능도시재단을 독립채산제로 보나요, 그렇지 않으면 독립채산제가 아닌 것으로 보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독립채산제를 지향하나 시 재정이 거의 100% 가깝습니다, 출연금이.
종수

홍종수위원

독립채산제는 아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회계적으로는 독립돼 있지만 모기업으로서 시의 재정이 100% 거의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서요.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독립돼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속가능도시재단이 독립돼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냐고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저희 산하재단이 지속가능재단 포함해서 모든 재단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도 마찬가지로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향후에는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 모든 사안, 새로운 시책이나 사안들은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 시에서 승인을 해줘야지만 추진이 가능하다,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독립채산제는 아니라고 증인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 지속가능과장 김병익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7쪽을 참고해 주세요. 27쪽에 보면 변경(안)이 최종안이죠,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이?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이사회는 통과를 해서 시에 승인,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이것은 지난번 지적에 의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이 기구표, 지금 현재 이것은 어디에서 정리한 거죠?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이것은 재단 이사회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사무처장 위치를 변경하라고 아마 지적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26쪽,
종수

홍종수위원

27쪽, 27쪽이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그것에 의해서 변경된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6쪽은 이사회를 통해서 재단의 조직 부분은 시에 승인신청 해놓은 상황이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27쪽!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27쪽 부분은 안을 재단에서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일단은 이 안을 만든 거네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이 기구표로만 보면 수원시의회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관련 부서장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도시재단이 상위재단이 되는 거예요, 이 기구표로만 보면. 증인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앞장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쪽에 보면 재단의 운영위원 부분을 재단의 직원과 행정 그리고 전문가, 외부에서 같이 참여토록 해달라는,
종수

홍종수위원

같이 참여토록 하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요, 수원시의회가 아니라 수원시의원이라면 조금 이해는 가요. 그런데 수원시의회가 운영위원회 이사장 밑으로 기구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보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오기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관련 부서장도 마찬가지예요. 관련 부서라고 하면 모르지만 관련 부서장이면 지속가능도시재단 밑에 지속가능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증인,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수정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은 수정돼야 되겠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수정이 돼서, 왜냐하면 종적기구는 어차피 하부기구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횡적기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적기구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이 기구를 누가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발상이 약간 빗나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에 제 생각이 틀렸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니, 뜻은 변하지 않았는데 표기에서 오기가 된 부분을 사과드립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꾸 기구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뒤에 360쪽에 보면, 363쪽을 보세요. 물론 지속가능도시재단하고 직접적인 기구표는 아니더라도 지속가능과하고 도시재단이 격이 같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기구표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363쪽이요. 김병익 증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전반적인 기구표는 전부 다 확인하고 협의가 끝난 상황이에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냈는데 이것은 큰, 기구표에는 이렇게 동등하게 옆으로 되어 있지만,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은 인정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의 기구는 협의를 해서 조정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기구표 자체도 원래 김병익 증인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저희하고 협의했는데 저희도 미처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기관을 표시한 게 아니라 구성원을 표시한 것인데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지금 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해서 지속가능과하고는 과연 어느 관계냐 하는 것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해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도대체 지속가능도시재단은 어떤 것이고 지속가능과는 무엇이고 이것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일단 기구표를 정리했는데 기구표 정리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참고를 할 테니까. 혹시 제가 표현한 내용 중에 기구표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 없으십니까?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김병익 증인, 204쪽에 마을만들기 구성 및 운영현황은 지속가능과에서 받은 거죠? 이것은 어디에서 정리한 거예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자료는 지속가능과에서 낸 거죠?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자료는 동별로 올라온 것을 그대로 그냥 자료에 올린 건가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저희가 지금 현황,
종수

홍종수위원

검토를 한번 해봤나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현황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보면 이것도 동별로 기구표가 있잖아요. 기구표 있죠? 각 고문, 위원, 위원장.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에 보면 어느 동은 고문이 맨 밑으로 들어가 있고 어느 동은 고문이 맨 위로 올라와 있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적어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수원시의원이 고문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괜히 이것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말고도 동네의 어른들이 고문으로 들어갈 경우가 있잖아요. 동네의 어른들 중에!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맨 뒤로 고문명단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율천동도 그렇고 연무동도 그렇고 몇 군데 본 것만 해도 고문이 맨 하단 쪽에 들어가 있어요, 명단에서. 이것은 뭐냐 하면 동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적어도 안을 주어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 세심하게 못 봤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42쪽에 보면, 242쪽까지만 하고 다음 위원님 하실 시간이 될 것 같네요. 243쪽을 같이 보면 국내·외 벤치마킹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단체는, 각 동에 보면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통장협의회부터. 그런데 마을만들기협의회만 유독 국내·외 벤치마킹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에서도 말이 많아요, 사실은. 어떤 때는 식사도 제공해 주는 데가 있고 또 자체에 어디 벤치마킹할 때 지원해 주고요, 물론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을 동에서는 모르고 마을만들기협의회는 무조건 수원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아주 특혜가 있는 단체다, 이렇게 소문이 나있단 말이에요. 국내·외 벤치마킹을 할 때는 어떤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석하는 대상에 대한 원칙!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마을만들기 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다 분리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각 단체장이 중복으로 종합해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활성화하고 이것을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벤치마킹을 수차례, 5, 6년차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웬만한 데는 많이 다녀봤고, 추진주체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줄이거나 이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지역에서 오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계획을 잘 짜서, 그리고 또 홍보를 해서 마을만들기협의회가 결코 동네에서 무슨 특별한 대우를 받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시점에 와 있죠?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앞으로 센터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의 안상욱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명칭이 지속가능도시재단,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간단하게, 일반 시민이 알아듣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제가 이사장으로 오기 전에 이름은 작명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분야에서의 지속가능이라는 단어는 사실 한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그러는 것은 자연환경에서 도시를 만들어서 도시를 영위하는데 도시라고 하는 게 자연환경과 함께 가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현재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도시가 되기보다는 후대에 또 다시 살아갈, 그러니까 세대 간에 있어서도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명칭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명칭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지나가다가도 봤을 때, 여기가 농진청에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유재광위원

버스나 지나가다 간판을 봤을 때 일반 수원시민이 아, 저기는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간판 안에, 명칭 하나에 공감이 되어야 되는데 진짜 다수의 시민들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는 것을 차후에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유재광위원

또 르네상스라는 것이 학문적으로는 예술의 재생, 부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마을르네상스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마을재생”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마을르네상스”로 표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재단 설립할 때 마을르네상센터는 2011년에 만들어진 기존의 센터를, 저희들이 조직을 그냥 인수 받았습니다만 초기의 마을르네상스라는 이름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 또는 마을공동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머물지 말고 마을을 도시 차원으로 다시 부흥하자라는 개념을 넣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마을르네상스라는 표기는 진짜 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증인께서 답변하신 타 시·도는 이 표기를 안 쓰고, 지금 증인께서 답변해 주셨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유재광위원

어쨌든 수원의 예산을 가지고 수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부서 명칭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참고로 마을르네상스라고 하는, 저희들이 통상 펼치고 있는 마을만들기나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수원시민들하고 약 8개월 정도 조직이라든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그때 시민들과 열린토론, 시민의 참여 이런 부분을 통해서 르네상스로 그 당시에는 정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그분들하고 토론하고 그분들하고 만나는 자리는 이쪽의 전문가들이십니다, 대다수가. 대다수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르네상스라는 외래어를 쓰더라도 그분들은 이해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가 구운, 입북, 당수동인데 일반인 주민들한테 르네상스가 뭐냐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르네상스라는 부서 명칭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추후에는 수원시민이 이해하기 좋은, 바로 알 수 있는 것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도 시와 지역의 단체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마침 이번 새정부에서는 중앙단위에서 지역의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부분을 제도권 안에 들여오는 그런 법률 제정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법률에 들어가는 용어를 준거로 삼아서 다시 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마을르네상스센터 유문종 증인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10월 1일부터 근무해서 지금 9개월 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마을만들기 사업과 예를 들어서 구청의 안전건설과 도로팀이라든가 정비팀, 이렇게 중복되는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각 마을에 내려가게 되면 여러 부서에서 진행하는 마을사업들이 예상치 않게 중복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도시재단과 지속가능과에서 진행하는 마을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는 따복사업도 있고 또 여러 부서에서 공모사업이나 시민참여 사업을 하는 내용들이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효과적으로 중복을 피하고 또 취약지구를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중복성을 몇 가지 알지만 시간관계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동네에서 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일을 하다보면 마을만들기에서 그것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의원이라는 존재감도 없어지고, 이것은 수원시 예산이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중복성을, 꼭 우리 구가 아니라 수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복성은 피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이 동 마을만들기협의회 명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봐도 겸직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동하고 연계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유재광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마을르네상스”라는 명칭이나 “지속가능한” 단어 같은 경우에도, 일단 “마을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마을만들기연구단체를 할 때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지속가능도시재단이 만들어지고 체계를 구축하면서 계속 미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김병익 증인은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나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재단으로 넘어감으로써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끼리 많이 논의 중인데.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르네상스센터라는 것이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공무원이나 의원님들한테도 어려울 뿐더러 시민들한테도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또 요즘 새로 생긴 지속가능도시재단도 마찬가지이고요. “도시르네상스”는 수원 마을만들기 처음 하면서 수원의 브랜드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어감이 아직도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쉽게는 “수원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편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논의를, 브랜드로 해서 전국에 많이 홍보가, 사실은 수원보다도 외부에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수원마을르네상스”, 같은 마을만들기지만 명칭을 브랜드화해서 홍보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다시 또 바꾸어야 될지 그런 고민도 되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다, 들어도 또 모르고 지금 말하고 내일 가면 또 모르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나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은 재단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정비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다음 회기 때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속가능하다”라는 말은요, “지속가능” 이것은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대명사처럼 쓰이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고. 우리 지속가능도시재단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지속가능”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 청사에 아니면 더함파크 이런 데도 “지속가능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리는 알림판이나 설명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없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자체 홍보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국가단위에서도 지속가능 조직도 개편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을 알릴 수 있는 작업을 먼저 해서 “지속가능”이라는 말이,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익숙하게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익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중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시는 오랫동안 2011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모사업에서 걸러내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사업이 안 되는 것들은 걸러지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도에서 따복사업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 떨어진 사업이 도에서 사업비를 따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고, 또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더라 해서 그냥 넣어서 거기에서 받아서 따복공동체사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것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시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넣었는데 떨어졌다, 그래서 시의원들한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얘기해서 우리 넣었으니까 그것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잖아요. 누가 뭐 해달라, 해줘라 압력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데 도 같은 경우는 그냥 도의원들이 가서 “어, 뭐 있어요?”, 그러면 “이것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봐도 그런 사업을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가 지금 보여요. 그런데 또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경기도의 따복사업이라는 것이 경기도 도비로만 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가죠. 시비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냥 돈만 주고 도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겪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지, 어느 한 분이 대답하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유문종 센터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최근 3년 전부터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마을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우려되는 지점도 있고 또 현실화되는 내용들을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따복지원센터에서 수원이나 안산이나 지원센터가 있는, 지역의 공모사업과 관련 되어서는 그 지역센터와 협의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요청을 해서 최근에는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아마 내년도 사업부터는 일정하게 수원시와 우리 도시재단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사업이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수원시에서 먼저 했던 사업들이고 또 우리가 더 잘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라는 것은 자기네들 자체사업을 하는 데라기보다는, 자체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나눠주는 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면서 도의 따복예산을 우리 시에 줘서 우리 시가 공모사업 중에 좀 괜찮은 것은 도의 따복사업이라고 해서 할 수 있게 하든지, 이런 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저희 도시재단에서도 늘 고민하고 제안하는 내용을 직접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저희도 힘이 되고요, 그런 내용으로 경기도와 수원시가 협력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 가지고 도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조석환위원

반드시 변화를 내년부터, 아니면 그 이듬해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김병익 증인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29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전용지구 추진을 아주로에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이 사업을 생태교통 끝나고 다음 해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는데 예산을 확보해 주는 기재부에서 예산확보가 안 돼서 굉장히 지지부진한데 최근에 와서는 김진표 의원님께서 국정자문위원을 맡으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자료를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아직까지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삼성아파트의 진·출입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주변상가의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보면 아주로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 그러니까 거기가 우만동인가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우만2동입니다.

조석환위원

우만동 지역은 그쪽으로, 삼성아파트는 좀 어렵지만 나머지 상가들은 뒤쪽 길로 해서 연결되어 있고 원천동 쪽은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문제점에 대해서 쭉 나열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대책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그동안에 연구를 많이 했는데, 삼성아파트에 한 120∼130세대 되는데 뒷길로 내는 방안이 있고요, 또 조그만 공원 옆에 나대지 한 1,000평 정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것은 20억 이상 예산이 더 소요되고요. 상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구나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에서 대표적으로 전용지구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었고 그런 방안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또 연구하고, 예산은 없지만 그런 과정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문제점들 중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점은 지금 없는 거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이,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사실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문제라든지 또 의원님들 협조라든지 주민들 협의,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자고 하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올해 6월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실 계획인가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주민협의체는 상인들하고 주변하고의, 도시재생센터에서, 역시 센터가 이런 것 전문이기 때문에 센터에 의뢰해서 그것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보통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면 동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여기는 지금 구와 동의 경계가 나뉜단 말이죠, 양쪽이.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구, 동, 또 거기가 경계지역입니다. 원천동하고 우만2동하고, 팔달구하고 영통구하고 이렇게 되고,

조석환위원

경계지역이니까 동별로 따로 구성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구성을 하고 거기에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변영역에 미치는 부분들을 동하고 구분 없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이것은 구 행정사무감사 중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을만들기협의회가 동마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동에 구성되어 있는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는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이 함께 공유되거나, 어떤 것이 더 필요하고 어떤 것이 덜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평가되거나 이러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구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지적이 좀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시정해 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그것이 벌써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협의회하고 마을르네상스센터하고의 관계, 이것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저희들로서도 많이 의견을 접수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침 여러 분들이 협력을 해주셔서 공모사업 하는 진행과정에서 1년에 두 번 정도를 구 단위에서 마을만들기협의회에 활동하시는 분들과 공모사업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당 공무원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정보교류회를 준비해서 지난 5월 26일 권선구는 진행을 했고요, 6월 16일 영통구, 6월 20일 장안구, 6월 23일 팔달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을만들기협의회와 활동주체들이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고 협력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각 동의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님들이 구별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지난 5월부터 구별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의에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활동을 전달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별 회장님들이 네 분 계시는데 이분들하고도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나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추진되는 것이 마을르네상스센터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센터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기는 어렵고요, 수원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구청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더 나아가서는 각 동의 담당자들과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앞으로 권선은 했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들도 추진하게 될 텐데 서로 사업들은 잘 추진하는데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것이 마을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갈 텐데 이것이 그 안에서,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 안에서조차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공동체 또는 마을이 발전하기 위한 관계형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앞으로도 끊임없이 방법을 찾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체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력자를 계속 양성하고 계시는데 조력자들하고 동 마을만들기협의회하고도, 사실 동에 가서 그런 사업을 지원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동 마을만들기협의회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사실 또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간담회를 했다고 보고서에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동 관계자들과 해서, 공무원들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 마을만들기사업 담당 공무원과 조력자 분들하고의 간담회는 있었는데 여기에 마을만들기협의회와의 간담회는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챙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부족한 것들은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하나는 47페이지에 보면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이것은 저희 지속가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속가능과에서 직접 이것을 하고 있나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이것은 문화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의 승인 받아서 추진하는,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산이 얼마죠?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1년에 4억씩 12억입니다, 3년 동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16년에 추진이 되었고 '17년에 추진할 계획이고 '18년까지 해서 추진완료 될 계획이신 거잖아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됐던 현황과 추진되고자 하는 것과 될 계획을 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장정희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만들기사업은 어쨌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협의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한 사업이 오히려 마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예산을 지원받으므로 인해서. 그러니까 서로 어떤 예산을 가지고 먼저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갈등이 지금 마을 내에서 발생을 했고 이것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리고 추진했던 사업 중에는 주민들이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는, 예를 들면 그것 뭐죠! 마을에 세워놓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장승,

장정희위원

장승!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장승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네, 장승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장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입구에 세워지는 장승인데 그것이 저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장승의 크기도 아닐 뿐더러 색깔도 붉은색으로 칠해져서 오히려 혐오감을 준다, 이런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그것은 마을의 갈등을 다시 유발시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17년의 예산은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6년 것을 평가했어야 되는데 평가가 제대로 추진되었나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이것이 지난해는 준비단계였고 올해 사업을, 그런 장승이라든지 차 없는 거리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업을 시도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에는 유난히 지역갈등이 좀 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체 간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잘 파악하고 있고, 장승은 토착민, 원주민들하고 새로 아파트 지어서 입주한 주민들하고 일부의 갈등이 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봐도 평범하지 않은 장승을 세우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개선하려고, 지금 붉게 했는데 일반적인 장승 색으로, 좀 덜 무섭게 느끼는 쪽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올해 사업평가에서도 내년도에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추진된 사업을 제대로 평가해야, 그래야 다음 추진될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행됐던 것들을 평가하고 그것을 통해서 올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유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받는 곳이 지속가능과를 감사하는 것인지 도시재단을 감사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도시재단도 하고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유철수위원

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속가능과라고 돼 있는데 도시재단이 다 증인으로 앞에 와 있으니까, 참고인 역할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업무가 진짜 도시재단 것인지 지속가능과에서 하는 것인지 업무 구분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구별을 확실히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맞춤형 주거복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인지, 지속가능과에서도 관여가 되는 것인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지속가능과에서 정책적인 개발을 하고요, 주거복지센터에서 집행 내지는 현장과의 교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전에는 이 부분을 주택과에서 해왔잖아요. 주택과에서 하던 일들이 이쪽으로 전부 넘어왔단 말이에요. 넘어왔는데 여기 주거복지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매입임대 추진하고 있는 것 많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저희 시가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LH하고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것은 있는데 저희 시가 주택을 매입해서 임차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유철수위원

있잖아요?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있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한 동이 있는데요, 정자동에 있는 한 동이 있을 뿐이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조금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LH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매월, 기초생활수급자가 발생하면 주거복지비가 개인별로 원래는 지급이 됐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죠.

유철수위원

지급이 됐는데 여기 매입임대 들어가고 나면 주거복지비가 어떻게 되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상관관계가 없죠.

유철수위원

아니오, 주거복지비 안 줍니다, 떨어집니다, 그것. 누가 압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지금 주거복지가 두 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복지 측면에서 소득하위계층 43%까지 매일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주택을 제공해 주는 게 있습니다. 주택을 제공해 주는 경우는 LH라든지 또는 경기도시공사, 수원시가 매입을 해서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유철수위원

저소득층에 지급할 때, 원래 주거복지비를 지급하다가 매입임대 들어가고 나면 주거복지비를 안 줘요. 주거복지를 안 주는데 그 사람들도 실제 매입임대 들어가더라도 개인이 월세를 납부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주거복지비를 지급하는지?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입임대주택을 정자동에 10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동에.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주거취약계층이 10가구 들어가 있는데 원래 나가는 것만큼 제외하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 빼고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비용 빼고?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이중지출은 아니고요,

유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 말고 LH에서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인데 LH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약 9,000명이 넘죠, 9,000세대가?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2015년부터 누적해서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9,000세대가 넘는데 집행금액을 보면, 2017년에 보면 59억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그렇고, 전년도 같은 경우 보면 137억입니다. 137억이라는 금액이 어떤 형식으로 지급된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국비가 90%이고 도비가 7%, 저희 시비가 3%입니다.

유철수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주거비가 여기로 지출되는 것 맞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국비가 90%고요, 도비가 7%, 저희가 3% 매칭해서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연간 139억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유철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어느 쪽인지 참 애매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주택과에 있다가 이쪽 지속가능과로 왔는데 실제 지속가능과에서는 내용 모르고 주거복지센터에서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거복지센터에서는 LH에서 하는 것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정부에서 하는 주거복지라고 봐야 되고요, 국비가 90%이고 도비 7%, 시비가 3%니까. 그것은 주택과에 있던 주거복지팀이 그대로 기능과 업무를 가지고 지속가능과로 옮겨가서 그 업무가 그대로 있고요, 지금 도시재단의 주거복지센터는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주거복지 외에 우리 시만이 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센터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아까 센터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LH가 매입임대주택 중에 임차인들 모집이 안 돼서, 미달돼서 계속 비어있는 33개의 호실을 MOU 체결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는 저희 시도, 매입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60% 이상은 국가 지원이 됩니다. 그동안은 LH공사나 도시공사만 지원을 받아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주거복지센터가 생겼으니만큼 우리 시도 구별로 몇 동씩은 추가로 매입을 해서 주거복지를 독창적으로 해나가자는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LH에서 하던 것을 줄이고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양을 늘리겠다는 얘기네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앞으로 그런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면을 봐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 부분이 매입임대로 지난 연말에 들어간 집의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인데, 보일러실에서 물이 막 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어요. 해줬는데 와서는 저렇게 뜯어 제쳐놓고, 저게 몇 개월째 가고 있습니다. 또 방에 와서 공사한다고 해놓고는 먼지라든가 이런 것 대책도 없이 공사를 해요. 결국 이 집 한 집인데 이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다세대 건물로 돼 있어서. 그러면 세대별로 조사를 다 해야 되는데 이 집 하나만 해놓고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매입임대로 해서 여기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공사하려면 또 며칠을 나가있어야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서민들이라고 우습게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LH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시하고는 무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LH공사는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우리 주거복지센터가 창구역할을 해서 입주하기 전에 일제조사를 하고 필요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요구해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주거복지센터는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우리 쪽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만 사실 관여를 해왔지 전체적으로 9,000세대가 넘는 그런 쪽에 대한 관리는 완전히 사각지대다, 이런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여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 매입임대로 해서 처음에 들어갈 때 겉은 번드르르해요. 보기 좋게 다 해놨어. 그런데 속은 다 썩었어. 막 몇십년씩 된 그런 건물에 겉만 번드르르하게 도배, 장판 이런 것만 전부 바꿔놓고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저렇게 보일러가 난장판이고 엉망이고, 그래도 접수를 하니까 LH공사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와서 한 것이 저런 식으로, 오히려 더 훼손을 해놓고 가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더라! 그 점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우리 매입임대 유지보수는 잘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저희가 하는 것은 매년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요, 언제든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워낙 물량이 적다 보니까 세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서민들 진짜 더 서럽지 않게 지원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매입임대 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원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매입임대를 운영할 예정으로 돼 있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우선은 각 구별로 시범적으로 한 동씩 추가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보유금도 있지만 또 국민주택기금 무이자융자도 있고 해서 저희 시비를 보태서 구별로 한 동씩하고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유철수위원

어차피 국비를 많이 지원받고 또 개인한테 주는 주거복지비에서 일부 차감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리해도 충분히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거복지센터까지 생겼으니까 그쪽에서 진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병익 증인,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321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현황 자료를 보면 수원시에서 총 8개 기업인데, 맞습니까?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마을기업 자격은 어떻게 되죠?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그 밑에 사업 지정요건에 나와 있듯이 마을주민 5인 이상, 설립 전 교육이수, 지역주민 70% 이상으로 구성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여기 표기된 것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5대 5인데 8개 기업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 안 돼 있네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지원금액이요?

유재광위원

네.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지원금액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단순히 금액 지원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여 마을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김병익 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65쪽 지동따복안전마을 조성사업과 관계해서,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는 완료한 상태입니까?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1단계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달 중에 1단계 사업은 완료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1단계로 한 것이 2015년도에 해서 완료된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아직 미완료된 거예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1단계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자료를 보시는 것인지,

심상호위원

265쪽 추진단계에서 2단계 2016년, 3단계가 2017년부터,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아, 이것 1단계 주민의견 모으고 이런 기본적인 사업들,

심상호위원

네, 했고!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그런 것들은 했고요, 실제 언덕길 정비라든지 학교 앞에 조성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까지 사업을 일단 계속 하시던 것은 하고 내년부터 또 추가사업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러면 2017년도 지나서 내년부터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2단계로 금년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그 계획에서 나오는 사업들을,

심상호위원

아직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연말까지 사업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은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죠?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이것은 도에서 19억 8,000만 원을 지원해줘서 사업은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예산은 도비 지원을 해주고요.

심상호위원

시비도 좀 보태는 것 아니에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시비는 용역비를 저희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시에서 이것을 하는데 여기도 현재 주민들하고 긴밀한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거죠?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금년에 내년 사업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셔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행궁동 벽화 때문에 일부 보도도 나오고 했었는데 정리가 잘됐습니까?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그 사업은 그 이후 바로 보완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보완하고!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심상호위원

행궁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2013 생태교통페스티벌을 행궁동 일원에서 했잖아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번에 중국 행사 때 가서 사례로 발표까지 하시고 왔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2013년도에 하고 지금 4년차 지나가면서 한 달 동안 차 없는 마을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선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후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차 없는 거리 만들었다는 것밖에 없는데, 당초 선전했던 것과 달리 외국 사람이나 거기가 어떤 곳인가 하고 한번 와보면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그런 것은 없겠어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데요, 오히려 국내보다는 보시다시피 해외에서 모범사례로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홍보관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또 한 달에 두 번씩 두 군데에서 차 없는 거리 운영하고 공영주차장도 만들어주고 그 효과를 이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구나 시, 동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바뀌어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지속가능과에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홍보도 하고,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심상호위원

거기에 혹시 방문하는 사람들 체크해본 것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유형의 방문, 외국인들이든 내국인들 해서 해마다,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날짜별로 방문인원이나 외국인, 내국인, 또 방문객들 현황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자료는 없지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 커뮤니티센터까지 운영하시면서 어떤 통계도 내보시고 또 후속, 선전이 많이 돼서 외국 사람들이나 일부러 보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무언가 “아, 여기가 그 자리였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가도록 해 주세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를 수원시에서 14개소 운영하고 있죠?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12개소 정도 하는데 고정적으로 하는 데는 열 군데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열 군데 정도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열 군데 정도는 거의 정착된 상태라고 보고요, 한두 군데씩 더 추가로 하겠다고,

심상호위원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하루씩 하죠, 차 없는 거리?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1년에 보통 5회∼6회 정도 하고, 매달은 못하고요.

심상호위원

한 여름하고 한 겨울에는 못할 것이고.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예산은 시비로 전액 하는 겁니까?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예산은 시비로 한 군데에 1,300만 원씩, 1년에 1,300만 원 지원해 주는데요, 이것을 5~6회로 보면 1회에 200∼300만 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44쪽 관련해서, 수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내역이 있는데 이 용역결과가 언제 완전히 나오는 겁니까? 나왔습니까?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이것이 2014년 10월에 용역을 시작했는데 국토부에서 사업 선정하는 데 1년 정도 걸렸고 또 행정절차상에 1차, 2차 관문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하고 2차 관문심사가 지난달에 통과돼서 아직도 사업이 진행 중인데 아마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동별 쇠퇴도는 어디에서 분석하신 거예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동별 쇠퇴도는 이것도 용역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이 용역 중에 나온 거예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쇠퇴도는, 네,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향후 전략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쇠퇴도나 이런 것을 다 참고하셔서 해야 되겠네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그것에 의해서 인구감소라든지 경제라든지 도시낙후도 이런 것을 종합해서 활성화계획하고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 고려해서 활성화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우선 여기 보면 2개, 3개씩 부합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더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표에 두 군데 부합되는 데가 표시돼 있는 그런 데이고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해야 되겠다고 되는 데, 그런 지역부터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 수원시도 원도심이나 취약한 지역이 아직도 꽤 많이 있는데 이런 데 배려를 해서 수원시 전체가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47쪽이요. 46쪽, 47쪽에 보면 부서별 민간이전(위탁업체)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47쪽에 보면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협의회가 있죠?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발생되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문화관광부의 문화마을육성 조성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3년간, 1년에 4억씩 해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국비가 얼마죠?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국비가 30%고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국비 많지도 않네요.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네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사실 국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유철수위원

이 과제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이라 좀 갈등이 있었고, 지난해 갈등이 있었고 현재도 약간의 갈등은 있는데 봉합되고 그러면서도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일부 주민들은 갈등, 서로 간에 이권이 있어서 그런지, 특별한 이권도 없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주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주로 지역문화사업을 유지·계승·발전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그쪽에 고평문화마을축제, 줄다리기라든지 모심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장승을 설치한다든지 하천의 솟대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아이템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굉장히 좋은 과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첫해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한 조직도 나와 있는 것 있죠?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조직도하고, 현재 급여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거기에 마을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전체 사업 12억 사업비 중의 일부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회장이 판공비를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과제니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287쪽 먼저 하겠습니다. 경관개선사업이 끝난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3건이 있죠?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유철수위원

화서문로, 수원역, 그리고 장안문.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처음에 실시 잘 했는데 지금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유지관리는 업소 주인도 하고 또 업체도 2년간 사후관리하고 저희 시에서도 책임운용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데 일부 문제점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업소대표라든가 이런 쪽에 상가 바뀌거나 했을 때 그럴 때는 경관 개선했던 사업들이 훼손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그런 문제로 해서 훼손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까지 없었다!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사후관리 잘해서 문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또 추진하고 있죠?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지금도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수원역 주변 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경관협정사업 맺어서 하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수원역 주변 도로시설물디자인 개선사업 있죠?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그것은 계획이고요, 현재는 수원역 환승센터가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 육교를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육교.

유철수위원

환승센터는 수원역 뒤쪽이고 앞쪽에 애경고가에서 이쪽 넘어오는 육교인 것 같거든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유철수위원

애경에서 넘어오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 부분하고 저쪽에 고가도로 쪽에, 고가도로하고 두 군데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개선하기에 30억씩이나 투자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냥 거기에다 조금 부착해 놓고 비용을 이렇게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대대적으로 육교 자체를 바꾸는 것인지?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육교 예산은 그렇게 드는 게 아니고요, 육교는 지금 보면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데 비를 맞기 때문에 육교 천정작업하고 또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좁아서 폭을 넓히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는 못하고요, 깨끗하게 디자인하고 천정을 하는 작업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유철수위원

난간을 일부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거기에 터널식으로까지 한다는 것은 과연 수원역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괜찮은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원역 육교는 애경백화점이 지어질 때 한번 확장하고 리모델링했었는데요, 도시 규모나 품격에 맞지 않게 굉장히 디자인이 난잡하고, 그 이후에 팔달구청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일부 계단에는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보나 색상으로 보나, 또 땜질식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개선하면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부분도 계단처럼 천정을, 그런데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한 11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산뜻하고 간결하게 하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18억 부분은 고가도로에 대한 경관개선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18억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나가봐서 판정이 되어서 이 부분은 사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 잘 판단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가도로 밑에 해봐야, 뭐 갖다 부착을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원시의 육교가 몇 개 정도 되죠, 서른 몇 개 되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41개입니다.

유철수위원

41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유철수위원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늘었네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육교가 41개고 고가도로가 7개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육교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육교가 여기 수원역 육교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기왕 하는 것이라면 정말 깔끔하게 진짜 보기 좋게 해주시되, 여기에 터널 씌우는 것이, 과연 위에 지붕 씌우는 것이 경관에 좋은 것인지 그것은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더 좋다고 판단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사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진짜 이용이 편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굉장히 가파른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장애인들이 이용을 거의 못하고 있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유철수위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거기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없었던 것 같았는데!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양쪽에 다 있고요,

유철수위원

양쪽 다 있는 건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엘리베이터가 기존에 있고 그 엘리베이터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여러 차례 전문가들하고 현장에서 디자인회의를 했고요,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도 수시로 디자인회의를 통해서 깔끔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품격 있게 경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 깔끔하고 예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곽호필 증인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수원역 환승센터 개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6월 16일입니다.

유재광위원

6월 16일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유재광위원

인접한 서평초등학교에서 혹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저희 도시정책실로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소관이 안전교통국이다 보니까 혹시 그쪽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유철수위원

본 위원한테 서평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제가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기타 학부모 몇 분하고 자리를 함께 했는데, 차량이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현재 수원시하고 그 당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아직 차량의 개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평초등학교가 유리로 방음벽은 일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통 후에 증인께서 관련 부서하고 현장 방문해서 측정해서,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면 방음벽 높이를, 미관을 잘 살려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전교통건설국에 전달하고요, 도시 전반적인 디자인 측면에서 또는 환경측면에서 소음도 등을 면밀히 측정한 후에 후속적인 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서평초등학교 개교가 한 11년∼12년 되었는데, 서호초등학교라든가 서평초등학교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지장이 있는데, 특히 서평 같은 경우는 차량 왕래로 인해서 공부에 지장이 된다고 그러면 수원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꼭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같이 협조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242쪽에 마을르네상스센터 민간위탁 운영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시재단이 생기면서 이 예산은 이제 안 나가는 거죠?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마을르네상스센터 위탁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갔네요. 그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270쪽에 지방정부협의회, 지금 우리가 연간 500만 원씩 내고 있나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회비가 광역은 500만 원이고 기초는 200만 원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우리는 얼마 내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200만 원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00만 원 내는 거예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광역단체장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장도 들어와 있고 광주광역시장도 들어와 있고 경기도지사도 들어와 있고 강원도지사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으로 보면 어차피 이것은 시 단위에서 금액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오히려 이런 구성체를 만들면서 도움되는 것은 광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경비를 부담해야지 어떻게 시에서 경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이것은 회비 성격으로 해서 참여 자치단체 각자가 내는 것인데 광역은 예산규모도 많다보니까 500 내고 기초는 200 내고, 이렇게 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구성체가 구성됐을 때 어쩌면 광역단체에서 이 금액은 부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할 때는, 어차피 올해는 회비를 냈을 테니까 내년도 할 때는 시 단위에서도 협의를 해서 “이것은 광역에서 부담을 해야 될 내용이지 이것을 시에서 회비를 걷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번 해볼 용의가 있으신가요, 증인?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모임에서 논의해 보겠고요, 사실 광역은 여기 껴있기는 한데 적극적이지는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모여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정기모임에서 안건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시 단위에서 논의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광역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96쪽에 보면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이 내용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유문종 마을르네상스센터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아무래도 거의 도비 아니에요? 그러면 이왕이면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도 마을만들기사업 공모를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도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기회부여가 된다면 그만큼 시에서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문종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앞으로 시비도 절약되고 또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내용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숙지하셔서 수원시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금액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부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323쪽에 보면 주거급여 제도(저소득층) 추진내역, 이 내용에서 보면 지원금액, 그러니까 323쪽에 보면 “지원금액(주기)” 경보수 같은 경우에는 “350만 원(3년)”,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나요? 323쪽에 보면 두 번째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별 수선유지급여 지원”, 그런데 경보수는 “350만 원(3년)”, 중보수는 “650 만 원(5년)”,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주기적으로 3년, 5년, 7년 그런 연차에 이만큼의 지원요청을 이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택노후에 따라서 수선유지금이요.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경보수일 경우 3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년에 나누어서 이 금액까지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3년 단위로 이 금액까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이 3년 이내에는 경보수의 목적으로, 도배, 장판의 목적으로는 또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42가구인데요, 이분들은 집수리 쪽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배라든지 장판, 창호교체 같은 것은 경보수로 보고 3년이 안 되었는데 또 도배해 달라, 장판 깔아달라 이런 경우에 대한 관리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하여튼 그 금액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거예요, 3년 안에? 이 금액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이 건축과 녹색건축물 지원사업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는 겹쳐지지 않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것하고는 겹치지 않습니다. 건축과는 이것하고는 상관관계 없이 하고 있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그쪽으로 신청하는 루트는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없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LH공사에 위탁을 하는 것이고 LH공사가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으로 건축과에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체크가 돼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체크가 된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338쪽에 보면 마을신문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매월 발간되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동네마다 조금 차이는 있고요, 매월 하는 동네는 벅차서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보통 4번∼5번 정도, 그리고 적은 데는 한 3번 정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마다 마을신문을 발간하는데 발간주기는 각 동의 실정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립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영화마을신문 같은 경우 매월로 나가지 않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영화동은 적극적으로 하면서 매월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현재 수원마을신문 제작 및 발간 1,000부 해서 166만 5,000원은 어떤 내용이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이것은 마을신문 주체들이 모여서 함께 활동을 하면서 1년에 한 번 연말에 발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번만 발간을 하는 것이라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166만 5,000원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1,000부를 발간한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간을 해서?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동주민센터와 여러 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동별로 배분이 된다, 이 얘기네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이 샘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못 봐서 그런데 언제 한번 이 내용을 하나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다른 마을신문 만드는 데도 참고가 되도록 얘기를 할까 하는데 샘플을 하나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340쪽에 보면 LH수원권 주거복지센터 관계자 회의, 관계자 회의를 주거복지센터 관계하는 분들끼리 정례적으로 하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오현재 : 아닙니다. 이것이 LH공사의 이름입니다, 회사이름.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주거복지센터 관계자 회의라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오현재 : 아, 관계자 회의, 거기 강은희 부장하고 그다음에 조미숙 계장이 LH미활용주택을 저희한테 넘기면서, 그것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회의했던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정례적으로 회의하거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오현재 : 정례적으로는 안 하지만 자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매입임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고자 해서 많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도 정례회의가 됐든 자주 회의를 해서, 또 우리가 LH를 활용할 수 있는 임대사업도 여러 가지 있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연결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가능하면 LH에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결시키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수원시 예산으로 방법을 찾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자주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오현재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음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도시재생 관계는 1차 용역조사가 끝났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지금 전략계획 수립은 끝나서 의회 의견청취를 다음 회기에 하게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동별로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전체적인 도시의 도시재생 관련법에 따라 기본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전략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것이고요, 기본 전략계획은 지금 절차를 밟아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처럼. 기본 전략에서 각각 활성화를 해야 될 대상지역으로 잡혀 있는 곳은 연차적으로, 또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또 국가도시재생 프로젝트와 함께 하게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행궁동 활성화지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현재 3개 부문 부합지는 10개 동이 나왔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이것도 조속히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저희들이 이번 정부에서, 특히 도시재생 쪽으로만은 미리 정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략계획에 반영된 4개소∼5개소는 이번 정부 때 반드시 먼저 선정될 수 있도록, 오전에도 이사장님하고 논의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야, 같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특히 구도심권에 사는 분들은 지금 외국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방세가 싸고 이런 데는 점점 취약지구가 되어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 많아요. 특히 여기 3개 부문 부합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외국인들 때문에 오히려 정말 월세가 싸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다시 더 슬럼화가 빨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빨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해서 도시의 모양을 바꿔줘서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죽은 도시가 안 되도록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강력히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도시재단과 함께 신속하고 빨리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310쪽, 김태인 증인 계시죠? 어느 소속이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관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수원에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중에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조합이 몇 개나 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저희가 협동조합은 따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정책지원사업이 아니라 법인으로서 인정하는 법인격으로 해당되는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직접지원은 없고 간접지원으로 저희가 아카데미 사업을, 교육사업을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수원시협동조합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협의회와 같이 협동조합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념행사 할 때, 그리고 한마당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같이 판로라든지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사회적기업은 육성지원정책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이때까지는 과거에 상법상 회사, 그리고 민법상 법인만 법인으로 인정을 했었는데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법인으로 인정한다는 법이 2012년에 협동조합기본법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것은 육성과 관련된 지원정책은 아닙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그제 저녁에 KBS에서 로컬푸드에 대해 방송하는 것을 봤는데 혹시 보셨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아니, 못 봤습니다.

유철수위원

못 보셨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죄송합니다.

유철수위원

완주에서 로컬푸드로 해서 방송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전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그날 가지고 와서 그날 판매하고 날짜 지나면 그냥 또 가져가고 하는 것이거든요. 직접적으로 하는데, 제가 완주를 가봤어요. 완주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고 있거든요. 로컬푸드도 있지만 거기에 행복식당이라고 해서 식당운영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제가 봐도. 우리 수원에도 이런 것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저희도 이런 부분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민선6기 때는 아마 시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돼서 관심이 많아서 각 부처별로 같이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아이템을 공모 받고 이런 액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소 추세라서 위원님께서 많은 아이디어 주시면 이런 부분 관계부서와 함께 협력해서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별로 없다보니까 수원에 있는 물품만 가지고 운영하기 사실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가까운 화성만 봐도, 화성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를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아시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유철수위원

제가 거기도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굉장히 잘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도 그런 부분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다 구판장 만들어준 부분 아시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광교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철수위원

네, 광교 쪽에.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로컬푸드 직매장이요.

유철수위원

거기 로컬푸드 운영은 잘 되나 모르겠네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그것은 아까 오전에 감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회적경제 제품도 로컬푸드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생명산업과인가 그쪽 소관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센터까지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곽호필 증인께서도 로컬푸드에 대한 계획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 마을기업 육성현황 있죠? 이 부분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8개 업체를 해줬거든요, 8개 사업을.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마을기업과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운영이 약간 저조한 형태이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정책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그전까지는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아놨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 2년차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2년이 끝나면 자체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서 지역이나 마을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약점이 있어서 5월부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마을기업 중에서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거나 육성할 수 있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인증 전환시켜서 더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자비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5대 5입니다.

유철수위원

5대 5 되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유철수위원

우리가 지원은 여기 보면 5,000만 원씩이나, 1차 년도, 2차 년도 해서 8,000만 원씩이나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 것하고 하면 1억 6,000 정도 자본금이 되는 거네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아니오, 자부담은 이중에서 20%나, 10∼20% 정도만 해당되고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50%, 국비 50% 이런 식으로,

유철수위원

아, 시하고 국비가 5대 5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1억 6,000이 아니고 8,000이네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유철수위원

8,000 중에 5대 5,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최대가 8,000입니다.

유철수위원

개인부담은 없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의 비율이 높거나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모과정에 있어서 좀 더 가점을 받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중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없어졌나 보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기본 법안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과 함께 흡수돼서 활성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마을기업 자체는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안에 내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마을주민 분들이나 아니면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서 기업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어서 아직 사회적경제 영역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움직임이 활발하지는 않은데요, 조만간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기본법도 만들어지면 관계법에 의해서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금년도 하반기에 발굴해서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은 어느 정도나 잡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그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센터에서는요.

유철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김병익 증인!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5,000만 원,

유철수위원

마을기업 육성현황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어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5,000만 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5,000이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러면 하나밖에 안 되네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한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철수위원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좋은 사업이니까 많이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을 해줘도 2년차 딱 지나고 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2년차 지나서 중단될 정도로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잠깐 시간 동안에 돈 받아서 어느 개인한테 그냥 돌아가는 형식이 되면 안 되니까 정말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제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 324쪽의 보행교통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서 하시죠?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보행교통에 대해서 전년도에 용역 추진을 완료했죠?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용역비만 1억이 넘게 들어갔을까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보행환경 이것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는데요, 보행이 끊어지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상업지역이 15개소, 주거지역 15개소해서 30개소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까지 방안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용역하는 용역비로만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거든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은 30개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나씩 개선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보행환경 개선을 하려면, 우리가 일반 보도블록에 보면 반은 인도고 반은 자전거도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상가 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갈 수도 없는, 짐 다 내놓아서 사용도 못하는 그런 부분을 자전거도로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다 됐나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그런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름만 자전거도로이고 보행로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가기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곳을 지정해서 개선해나가는, 그런 곳을 조사해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366쪽에 마을르네상스 특화마을 추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과에서 직접 하나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이 사업은 센터로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추진 잘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작년에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직접 도시재단으로 통합되면서 각 센터장들을 마을MP로 지정하고 2월부터 직접 마을에 들어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3개 마을에서 협약이 진행돼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연무동도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그래도 2억이 넘게, 각각 2억 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지원 잘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하고 현장도 한번 방문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네,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만들어서 정말로 마을만들기, 특화마을을 만드는 것이라면 정말 확실하게 특화마을이 돼서, 우리가 견학도 많이 가잖아요. 우리가 꼭 다른 데만 견학 갈 것이 아니라 수원시에 잘되고 있는 마을에 견학 가는, 수원시 내에서도. 꼭 국내견학 아니면 해외견학까지 가서 보려고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해놓고 우리 지역에서 견학을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 네, 위원님 말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안상욱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예산이 많다고 해도 원하는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다 확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맡아만 놓고 그 해에, 아니면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을 욕심만 내시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부서는 예산확보가 안 돼서 일을 못하고, 또 확보해둔 곳에서는 “사업기간이 안 됐다, 사업에 변경이 있었다, 기간이 미도래됐다.”고 해서 불용액으로 다음연도로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도시재단도 똑같은 사례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해드렸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들어온 것을 보니까 5억 5,695만 원 정도를 더 추가 편성하셨는데 그 재원은 2016년도 이월액인가요? 잉여금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습니다. 그중의 일부입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김병익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쓰다가 우리가 출연금으로 주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잉여금이 생기면 추경예산에 또 편성을 해서 다 쓰도록 권장하는지, 어떻게 되어 있죠, 예산편성은?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출연금을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난해 재단에 출연한 것 중에 12억 정도가 남아서 그것을 올해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편성한 것은 그중에 5억 5,000을 편성한 것이고 지금 한 6억 5,0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달리 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지 않고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승인이 왔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런데 각 예산에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별도의 사업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고정된 출연금이라고 해서 계속 출연금을 주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2016년하고 2017년도 얘기는 사업기간이 적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2017년도에 잉여금이 생긴 것을 2018년도에,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주고 잉여금을 또 사업비로 준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러니까 출연금은 고정이라고 본다면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인건비 상승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업을 돈이 남았으니까 별도의 사업을 다시 계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이후에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파악하고 해서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두 번째는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지속가능도시재단하고 지속가능과의 업무연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이것은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증인께서 검토를, 도시재단 이사장 증인하고 함께 연구를 하셔서, 분명히 정립이 되지 않으면 업무에 많은 혼란이 생기고 또 다른 힘의 논리가 작용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마찬가지로 마을만들기협의회도 똑같아요. 동네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요새, 마을르네상스센터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각자 사업주체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되다 보니까 동의 동장님도 모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모르고, 구협의회는 더더군다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중첩되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 힘의 논리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해외를 간다든지 국내 선진지 탐방을 하는 것도 “가는 사람만 자꾸 간다, 가는 사람은 특수한 사람인가보다!”부터 힘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니까 동네 일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각 단체가 좀 알아야 되고 마을만들기협의회도 함께 동네를 가꿔야 되지 특수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마을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마을만들기협의회 식구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단이 생기면서 너무 많은 모임에 불러들인다, 너무 바빠 죽겠다, 봉급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게 단서입니다. 참고해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특화마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에서 보면 특화사업단들이 능력의 범위를 지나는 경우가 있어요. 1억 단위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냥 수의계약식으로 하고, 입찰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시니까, 그래도 되는지 알고. 지도감독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김병익 증인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인지, 특화마을을 하시겠다면, 우리 수원시가 더 많은 특화마을을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순서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금액에 한정을 해 주시고 더 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내시면 시·구·동, 아니면 도시재단에 전문가들이 있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서, 또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단단한 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안상욱 증인, 그렇게 해주실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김병익 증인도 해주실 거죠?
병익

김병익지속가능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특히 특화마을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끝으로 주거복지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명이 계시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오현재 : 3명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아까 곽호필 증인, 또 김병익 증인, 여러 분들이 주거복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3명에는 한계가 있어요. 수원시에 주거복지를 확대한다고 해도 한 개 구에 한 동씩 주거복지를 지원에서, 여기 수원에서 확보해서 관리감독하고 구입하고 한다는 것은 벅차죠. 지금 존경하는 유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에 혜택을 받는 인원이 수원에 8,000세대, 8,000명 된다고 그러셨죠?

유철수위원

9,000세대가,

이재선위원장

9,000세대 된다고 그러셨죠? 그것만 철저히 하셔도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는 충분히 능력을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러니까 주거복지를 위해서 아파트를 건립해서 하는 것은 수원시의 곽호필 증인께서 하실 일이고 여기 주거복지지원센터장님은 지금 9,000세대 나와 있는 구성원들의 주거복지에 대한 것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LH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주거복지 제공을 했는데 그분들이 눈만 뜨면 술을 드시고 동네에서 온갖 불상사를 다 일으킨다면 이것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건강관리를 누군가가 해줄 수 있다면 성공한 시책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드는데, 오현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오현재 : 위원장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LH에서 하고 있는 매입임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화시대, 분권화시대에서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된다는 쪽으로 주거복지,

이재선위원장

네, 증인,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를 지금 현재 9,000세대 들어와 있는, 주거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우울증도 상담해 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알코올중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료를 받아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그런 세세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주시면 지금 주거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센터장을 비롯해서 2명의 직원이 충분한 능력 가지고 하실 수 있거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오현재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런 일도 그 인원 가지고는 벅차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오현재 : 네.

이재선위원장

그런 일을 해 주시고 정책적인 것은 시 본청에서 하면 역할분담이 확실히 되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오현재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오늘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선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의 안상욱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센터장님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지속가능도시재단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지속가능도시재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번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까지 수원시민이 바라만 보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얼마나 성과를 내나, 또 얼마만큼 일을 해내나, 또 얼마만큼 정립이 되나, 빨리 정착이 되나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하시면 우리도 함께, 도시환경위원회가 함께 잘하는 부분으로 가겠지만 만약에 여론이 나빠지면 탓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시고, 저희도 도시재단이 정착될 수 있도록,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해 주셔서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속가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호필 증인! 김병익 증인!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증인!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증인!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유문종 증인!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증인! 주거복지지원센터장 오현재 증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증인!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유재광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수위원

유철수 위원입니다. 각 구청 행감에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것은 거의 다 한 번 했습니다.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부서가 토지정보과니까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 벌써 꽤 됐는데 아직도 구주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동에 전입 왔을 때 내가 소속되어 있는 동이 어느 동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류1동인지 세류2동인지, 매탄1동인지 2동인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 주소목록에 분명히 괄호 치고 무슨 동 무슨 아파트라고 해서 표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없는 경우는 그런 것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잘 들었습니다. 새주소가 2014년부터 전면 사용됐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이 못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우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데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인지도는 97.5%이고 활용률이 73%, 우편사용은 8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원시는 아파트에 대한 퍼센티지가 지금 73% 되다 보니까, 단독주택은 28% 정도 된다고 보는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대개 주소를 얘기하게 되면 “우리 집은 무슨 아파트다” 이렇게 아파트에 대한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새주소에 대한 인식이 좀 덜 되는 있는 것도 있고, 실제 구도심이나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새주소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정착이 덜 된 데가 있어서 저희도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신규아파트 건축하거나 할 때는 그곳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신주소를 정확히 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꼭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 구도심권, 주택가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각 세대에 우편, 행사한다고 선물 주는 것보다는 각 세대에 우편물 하나라도 발송해서 “당신네 집은 이 번지요, 앞으로는 이 번지로 쓰십시오” 이렇게 해서 뭔가 홍보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그런 내용으로 저희도 개인별로 고시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알려도 줬고 또 개인 집집마다 자기네 집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집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또 10년 전인가는, (지도를 들어보이며) 이런 지도를 40만 부 만들어서 세대별로 다 돌렸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오래되기는 했어도 주택가를 중심으로 더 홍보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올해만 한 번 더 하고, 내년부터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확실하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해서 보면, 지금 미납하고 있는 부분들 있죠?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유철수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29페이지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미징수 건이 32건인데 32건 중에서는 납기미도래가 21건 있고 분할납부가 4건 있고 체납이 7건 있는데 실제 여기 7건은 장기적으로 체납이 좀 길게 되다 보니까 사실 결손대상도 있기 때문에 체납이 많다고 보기는 그렇고, 금액 자체는 많이 있지만 저희가 부과대비 징수율을 따지면 95% 정도 받고 있고 나머지는 부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받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유철수위원

납기미도래로 21건이 있지만 그 건도 6개월 이미 다 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장기 미납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이미 분할납부하고 계신 분들은 체납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정상적으로 서로 설정해서 그 기간 내에 납부하기로 얘기가 된 것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 체납돼 있는 7건에 대해서, 사실 건수 많지도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건물을 지었을 때 개발부담금을 먼저 부과하지는 않나요, 다 끝나고 나서, 이용률 보고 하게 되나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들어갔던 비용을 공제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계산이 돼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맹점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만약에 먼저 부과를 할 수 있다면 받기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공사 다 끝난 다음에 하다 보면 못 받는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공사 다 끝났으니까” 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몇 건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결손까지 간다, 이것은 진짜 능력이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진짜 건수가 많아서 관리 못한다면 그런 건이야 이해하겠지만 몇 개 안 되잖아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몇 개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납기가 6개월 되다 보니까 준공이 나고 상황이 어려워서 실제 업체가 부도났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부도나면, 거의 그런 경우가 많죠, 이 업체들이.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그래서 부도가 나면 우리도 주식보유현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2차 납세자도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공사 한 사람한테만 부과되나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토지소유자한테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토지소유자한테 부과될 거죠?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 안 되잖아요. 토지소유자라는 얘기는 거기 분양 받은 사람들이 토지소유자잖아요, 결국은.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6개월 되는 기간에 부도가 나서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금액이 큰 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별히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광부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쪽과 관련해서,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우리가 2014년부터 일부 취약 동에, 특히 지동을 중심으로 해서 했어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2014년부터 하다 보니까 3년 정도 했는데 실제 LED 건물번호판이 도로명주소의 홍보효과보다는 밤길을 좀 환하게 비추는 그런 것을 통해서, 물론 새주소를 홍보해 주기 때문에 좋다고도 보는데 하나 설치하는 단가가 50만 원 정도 들다 보니까, 그것이 들고 또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상당히 고가네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데 2∼3년이 내구연한으로 돼 있어서, 그런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금액이나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또 효율성과 비교했을 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고가라면 설치하는 것에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특히 여기 자료에 2017년도 서둔동에도 약 60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불용액이 2016년도에 몇 건 있어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금년에도 1건 있는 것을 봤는데, 특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노후장비 교체한 것은 왜 이렇게 남게 된 거예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예산액 대비 물건을, 장비를 구입할 때 금액을 선정하다 보니까 단가에 가격차이가 좀 생겨서 그런 겁니다.

심상호위원

개발부담금 관리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고지하고 한 그런 비용입니까? 8,000만 원이 있었는데 집행잔액도 2,100만 원씩이나 남아서,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에 대한 예산잔액이 발생된 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건수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영역이나 이런 비용이 지출되는데 그런 발생이 조금 적게 되면 금액이 남게 됩니다.

심상호위원

금년도에도 부동산공부시스템 개인정보DB 암호화라고 해서 이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물론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은 사유가 있겠고 다 이유가 있겠지만 당초에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잘 세우면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잘 검토하셔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계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하고 또 업무보고 때도 항상 누누이 얘기했는데, 징수·부과에 어떤 개선점이 없는가! 개발 다 끝난 다음에 정산해서 하니까, 그게 원리가 맞을 수도 있지만,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예납 같은 것, 대략 예측해서 한 중간에 50%라도 예측해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기타 부과·징수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면, 중앙정부의 법을 개정해야 된다면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그런 내용은 법으로 해서 오랜 기간 있다 보니까 저희도 내용을 살펴봐서 그런 것은 건의나 이런 부분을 많이 노력은 했는데,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수원시에서 체납자 7건 중에 보면 내용이 2005년에도 있고 2006년, 2007년, 10년 이상 된 것만 해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냥 “압류” 이렇게 해놨는데 10년이 넘도록 압류조치를 해서 받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넘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세밀히 살펴서 결손시킬 것은 하고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도로명주소하고 관련해서는 누누이 똑같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해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수원시 전체에서 인지도 조사를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작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설문조사한 것으로 볼 때 인지도에 대해서는 97.5%가 알고는 있다고,

심상호위원

알고는 있는데 실생활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죠.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업소에 나가서 주인한테 실제 물어봐서,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사용률이 조금 저조한데 그런 쪽에 최대한 노력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까지 예산도 적지 않은 금액을 썼어요. 2016년에도 한 6억 5,000만 원, 금년도 2억 2,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도 쓰고 하는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특별한 방법이.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효과적인 홍보를 하셔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해서 여기 위반내용을 보면, 지도점검 내용 및 행정처분내역이라고 해서 건수도 나와 있는데 보면 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위반” 아니면 “중개보조원 미신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 크게 고발 조치된 것 2건 외에는 이미 공인중개사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도 이렇게 위반을 하는데, 공인중개사 교육도 1년에 한 번 시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죠?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각 구에서 지도점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반복된다는 얘기는, 처벌규정이나 과태료가 적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제대로 계속 주지를 시켜서 같은 사항이, 또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 위반되지 않도록 교육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간정보 포털시스템 자료를 활용해서 판매도 하시는데 실제 판매한 것은 민간인한테 판매하신 거예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공사를 하는 사람한테,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하고,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정기관에 제공한 것은 돈을 안 받는 것입니까?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안 받는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냥 공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는 요청하면, 어느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요청하면 저희도 보안이나 이런 것을 유념해서 그 부서에 자료로 주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공간정보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국가사업으로 한 거예요? 국비 다 포함해서 한 건가!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당초 할 때 국비 받아서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많이 들어갔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판매한 것을 보면 민간인한테 파는데 건수나 금액이 너무 미미해서, 사실 판매했다고 하지만 금액이 너무 미미해서 그러면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것인지 필요한 사람이 적어서 그러는 것인지,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는 필요한 사람이 이것을 제공받아서 갔다고 봐야 되는데, 소비자가 많지를 않아서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심상호위원

아니면 또 혹시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제대로 자료를 몰라서 활용을 못 했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유념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광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26쪽에 보면 맨 하단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도 자료정비를 했는데, 이것이 1억 8,900 들어갔는데 입찰로 들어간 것인가요? 입찰로 결정된 건가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그 내용은 지적공부의 불부합을 수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3년간 계속되는 사업인데 입찰, (공무원간 협의) 이것은 특수업무로 해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의계약으로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수의로 하는 건가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일반업체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특수한 경우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특수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이 사람들이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경우에는 입찰을 안 봐도 상관이 없어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33쪽에 보면, 아까 개발부담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부 납기미도래인데 중간 중간에 또 납부한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징수결정일은 같은데 미리 내신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납기미도래, 보통 납기일이 언제로 되나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납기일은 6개월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부과시점부터 납기일까지는 6개월,
종수

홍종수위원

6개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납부한 분들은 빨리 낸 거네요. 그리고 납기미도래는 아직 남았다는 얘기고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에 6개월 안에 안 내면 어떤 조치가 내려가죠?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6개월이 지나게 되면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40쪽에 보면 2017년도 입찰방법에서 “제3자단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3자단가!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자료확인)
종수

홍종수위원

40쪽 맨 위 상단에 보면 입찰방법에서 “제3자단가”라고 되어 있는데 3자단가라는 것은 어떤 원칙이죠?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공무원간 협의) 조달구입 되는 것입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자단가라고 하는 것은 조달물품에만 해당되는 용어인데요,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되면 조달청이 주어진 몇 개 업체만 입찰에 부칩니다. 그런 경우를 3자단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몇 개 업체만 부쳐서 결정하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가장 견실한 데 몇 군데만 지명입찰을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명입찰!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명입찰을 3자단가라고 한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광부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구청에서 고시원 관련해서 얘기한 것 다 모니터링 하셨나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거래정보망 실태조사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구도 했었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거래정보망 자체도 다양하게 되어 있고 또 개인이 중개업자한테 의뢰해서 그런 정보를 거래망에 올리다 보니까, 저희도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교육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혼란스럽게 올리는 건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은 저희도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서 그런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표시·광고의 공정화의 법률에 의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부동산중개업법을 통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공정거래위원장도 바뀌고, 그동안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 보내고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은 한 번도 없었죠?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답변이 없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런 것에 대한 단속권한을 우리 시가 갖든 지자체한테 나눠주든 그 방안들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지금 개정요구안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단속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거짓광고에 대한 내용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처벌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처벌에 대한 내용이 법에서 이중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답을 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한 번 공문이나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홍보는 홍보를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홍보는 국가차원에서도 TV라든가 이런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시·군은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홍보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도로명주소 사용을 홍보하게끔 지자체에 내려져있는 것이 있나요? 지시가 내려진 것이나 어떤 법률에 의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홍보는 시·군별로 열심히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이나 이런 지시는 많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우리가 1년에 몇 억씩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지금 없는 거죠?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꼭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라, 이런 것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홍보를 할 때는 그래도 뭔가 받아봐야 그것을 가지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해서 홍보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 홍보가 꼭 홍보물을 나눠주는 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다른 구에서 보니까 팔달구였나요, 장안구였나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우리 시청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서에다 스티커를 만들어서 자기 집의 도로명주소를 적어서, 직접 적은 것을 스티커로 붙이도록 학교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책에다 스티커로 해서 우리 집의 주소를 적도록 했는데 어느 선생님은 애들이 유괴를 당하면 집이 노출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판단해서 하려고 하는데, 홍보하는 데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것을 보면서 어른들도 안 쓰면서 애들한테 쓰라고 교육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로명주소 홍보물을 계속 만들어서 하실 건가요, 내년에도 하실 건가요? 홍보물 제작을 내년에도 하실 건가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내년에 딱 중단하고 안 하고 이러기는 어려우니까 내년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

홍보물 제작을 하실 것이다?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러면 홍보물을 내년에도 토지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각 구별로 내려주고 하실 건가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부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증인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대다수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부담금 보면 납부자들이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인데 재산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네.

유재광부위원장

아까 증인께서도 답변하신 것이 수원시가 한 95%를 징수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구청 행감 할 때 일부 구청의 증인께서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를 은행하고 협력해서 징수율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구청의 사례를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은행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을 부탁드리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시죠?
창하

배창하토지정보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국세나 이런 부분은 은행하고 연결이 되어서 은행 통장에 돈이 되면 이런 것이 같이 연계가 된다는데 아직까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성격이 또 조세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순위에서도 밀립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호필 증인! 배창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부서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군공항이전과, 군공항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