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민숙 의원 발언

327회 제6기획경제위원회2017-06-14

양민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종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의 생명산업과, 세정과 및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조기동 생명산업과장님!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이기복 세정과장님!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박현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김경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백종헌위원장

윤홍주 체납세징수단장님!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백종헌위원장

반재운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네.

백종헌위원장

김지연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백종헌위원장

최창혁 수원전통문화관장님!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수원시 일자리경제국장 이용영 생명산업과장 조기동 세정과장 이기복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현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경태 체납세징수단장 윤홍주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수원전통문화관장 최창혁

백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간부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용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명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양민숙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 조기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처리되는 유기 동물이 몇 두나 되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1년에 1,600∼1,700마리 정도 됩니다.

양민숙위원

거기에는 어떤, 어떤 종류가 있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종류는 다양합니다. 지금 가정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유기되는,

양민숙위원

개가 많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거의 다 개입니다.

양민숙위원

거의 개!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리고 또 다른 종류는 무엇이 있어요, 개 말고?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고양이 이외에는 특별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민숙위원

고양이!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유기견 관리하고 처리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유기견 1년에 1,600∼1,700마리가 나오는데 지금은 저희가 돌보미센터가 없어서 수의사협회 18개 병원을 구역별로 정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군데군데에서 처리를 한단 얘기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입양되는 것도 있고 안락사가 되는 것도 있고 다시 처리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맞습니다. 참 애매한 부분이 아마 위원님들, 또 시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 강아지가 죽으면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버리게 되고 폐기물로 처리가 되는데, 지금 유기견이 발생이 되면 7일간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공고를 합니다.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는 유실물법에 열흘 정도 더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분양도 못하고 그랬을 때 건강이 나쁘고 이런 것 위주로 해서 안락사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민숙위원

증인께서 올 5월에 애완견 축제인가 그것 하셨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제가 했습니다.

양민숙위원

어떤 효과들이 있었어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2,000여 명의 견주들, 반려동물의 가족들이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체험 같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수원시 파악은 어렵겠지요. 애완견을 기르고 있거나 데리고 있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었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축제를 하는지 몰라서 그리고 홍보는 했어도 많은 시민이 애완견을 기르고 있지만 몰라서 축제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이 짚어졌어요. 이 부분은 매년 하실 것이에요, 아니면 매년 하실 것이면,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올해가 2회였고,

양민숙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광교에서 했었고!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체계를 잡으셔서 애완견하고 견주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힐링 축제로 자리 잡으려면, 지난번에 해 봤던 것 이번에 해 봤던 것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머리에 있으실 것이잖아요, 증인 머리에.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더불어 반려견에 대한 수원시 조례가 없지요, 있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수원시 조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간 협의)

양민숙위원

수원시 조례는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조례는 있어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그런데 유기견이라든지 애완견에 대한 조례는 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조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인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만들고 싶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한 의견들이 조율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위원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농업기술센터 박현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호매실동에 과수농원 관리하고 있지요?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런데 지금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주로 이용 대상자가 어떤 부류였는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그다음에 일반인들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번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그것을 분기별로, 과수나무니까 꽃이 필 때, 열매가 맺힐 때, 과일이 열려서 수확할 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면 어쨌든 학습효과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유치원이나 학교나 계획을 어쨌든 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단계별로 해서 견학을 한다거나 체험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학교나 유치원이나 유기적으로 얘기가 충분히 되어야 그 인원에 맞는 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너무 한꺼번에 몰리면 이것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도심 속에 과수원이니까 이것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요, 지나다니면서. 특히나 열매가 맺히면 꽃이 피거나 나무에 나뭇잎이 있을 때는 잘 모르시는데 열매가 맺히면 굉장히 궁금하신 것이에요, 주민들이. 그래서 일부러 가서 아이들하고 사진도 찍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막아놓고 밖에서만 볼 수 있게 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할 때는 어떻게 개방할 것이며 어떤 상황으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그렇지요. 작년에는 죽은 나무도 있었고 체험을 한다는 것, 그리고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의 여건이 잘 안 되어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늘막이라든지 체험을 왔을 때 잠깐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시설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설해 놓은 데는 크지 않은데 넓지 않잖아요. 물론 인터넷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겠다고 그런, 일례로 너무 인원이 많아서 못 받았던 적은 없나요?
그러면 650명 프로그램 진행할 때 며칠에 걸려서 했어요?
그렇지요?
한꺼번에 그 인원이 다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인원도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이 신청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다 체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에서 그런 체험들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 운영만 하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계속 주시하고 있고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곡동이나 호매실동, 평동, 구운동, 입북동 그쪽만 하더라도 학교가 30여학교가 넘어요. 우선 서수원 쪽에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동안 “너무 많이 소외되어 있었다, 낙후되어 있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나마 호매실이 개발이 되고 집들이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도 물론 힘들 것이에요, 훼손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감수하고라도 잘 관리하셔서 이것들이 제대로 잘 연계되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체험하고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박현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실나무 심은 곳이 몇 평이나 돼요?
3,700평!
과실나무 이식한 지 몇 년 됐어요?
그런데 나무가 잘 안 자라지요, 지금?
땅의 GL(ground level)이라고 표현하면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땅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그 밑에 차가 다니는 곳이잖아요.
차가 다니는 곳도 있고 안 다니는 곳도 있지요, 땅속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답변해 보세요. 지하차도가 있는데 지하차도하고 땅의 높이가 얼마나 돼요?
나무는 생명이기 때문에 땅속에서 지열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 나무는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m 50cm나 2m 정도 된다 하더라도 상추라든가 1차 식품의 깊이가 30cm 미만으로 곡식들이나 음식은 자랄 수 있지만, 높이가 최소한 땅에서 지열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3m가 되더라도 그 나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지 절대 번성화 될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처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그 과실을 키우는 것 말고도 농민들이나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증인께서 한심하게 나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 참, 공원녹지사업소도 아니고 정말 이것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그런 심정인데, 지금 거기에서 오래된 나무라고 해서 죽는다고 해서 다른 것 보식하잖아요? 그 나무는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과실나무는 그렇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에 대한 직을 갖고 있는 것이지 나무를 키우는 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곳하고 다른 곳을 비교해 봤을 때 일반적인 땅에다가 과실나무나 일반 나무를 심어도 뿌리를 내리는 과정은 2∼3년 걸립니다. 처음에 나무를 거기다 심으면 그 해에는 열매를 맺지 않고 꽃이 피지 않는데 그 다음해 그 다음해 정도 가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심사숙고해서 지열이 있지 않은 곳은 체험장 같은 것으로 활용을 하고 땅에서 지열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는 곳은 과실나무나 이런 나무를 심어서 분산시켜서 할 수 있게끔, 아까 존경하는 양민숙 위원님께서 햇빛 가림막이라든가 그늘이나 이런 것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은 바로 그 지하터널이 있는 곳에다 만들고 나머지는 할 수 있게끔 구분을 해서 하면 아마 지금보다도 효율성이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본 위원이 다른 농장에 있는 분들한테 조언을 들은 바에 의하면 과실나무에 혹시 거름은 무엇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과실나무에 제일 좋은 퇴비가 계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계분을 하면 열매가 2배 정도 크게 나온다고 하고, 과실나무를 키우려면 잘 솎아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분 주고 흙으로 덮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우선적인 것은 “거름 주고 무엇을 줘라.”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농장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땅의 GL의 선택을 잘해서 땅의 깊이가 많지 않은 곳에는 다른 활용도 있는 곳으로 하고 땅의 깊이가 깊이 있는 곳은 과일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잘 해 주실 수 있지요?
이어서 조기동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농민들한테 상토 1년에 얼마 지원해 주고 있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상토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자료확인) 금액은, (자료확인) 잠깐만요. (자료확인)
규환

명규환위원

4,000만 원 아니에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그 정도, (자료확인) 4,000만 원,
규환

명규환위원

4,000만 원 맞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10%씩 지원해 줬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지원 안 해 주고 있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못자리 상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경기도에 그 개념을 알아보니까 쌀이 남아돌아서 이제는 쌀 생산을 조금 지양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 농수산부에서 내려왔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교육도 했고 그래서 그 이유로 해서 도에서 상토 지원은 예산 계상을 안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는데 경기도에서 쌀 생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쌀 생산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상토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원시에서는 그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 쌀의 대체, 다른 품목을 수원시에서 정해서 그것을 경작할 수 있게끔 어떻게 조치를 취한 것이 있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희가 유도로 교육도 나가보고, 쌀 대신에 이번에 콩이나 작물 그런 것으로 대체 하는 유도교육은 나가서 지도는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러면 콩이나 이런 것을 심으면 직불제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어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콩 작물들도 직불제보다도 쌀하고 밭, 저기가 우루과이라운드 때 차액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것도 지금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쌀 직불금이나 밭 직불금을 받잖아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제한조건이 어디까지 인지 혹시 아시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제한조건은, 어떤?
규환

명규환위원

어느 정도 되면 지원해 주고, 어느 정도 되면 안 해 주고,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일단 진흥지역, 농림지역, 녹지지역에서 경작을 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농사를 끝까지 지어서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증인!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아주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수원시에 직불금 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직불금, 여기 통계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확인) 대상자가 2016년도에 쌀 직불제가 698명이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억 3,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직불금 받은 사람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쌀 직불금 받으려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1만㎡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거나, 공직자여서 3,700만 원 수입이 있는 사람은 직불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농지가 있지만 그린벨트라고 할지라도 땅값이, 지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땅을, 3,000평 이상 가진 사람이 거의 드물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증인!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땅을 3,0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갑부지요. 지주는 직불금을 줘서 돈을 더 갖게끔 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 땅을 1,000평이나, 700평, 500평 가진 사람은 땅을 적게 갖고 있고,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불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그 기준은 제가 명확하게 사실 몰랐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직불금은 500평의 땅에 농사를 짓는데 본인이 직접 짓지 않고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직불금을 받으면 그 돈은 토지소유자가 갖지 않고 농업을 경작하는 사람한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직불금의 목적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직불금 제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규제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불금을 주고, 땅을 적게 가지고 있는데, 적게 가지고 있는 땅은 거의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는 곳은 직불금을 안 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증인께서 이것을 분명히 파악을 해서 중앙이나 아니면 도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시행을 바꿔 줘서 정말 수원시에서 몇 명 안 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규환

명규환위원

검토가 아니라, 검토가 아니지요!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확실하게 대변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해서 중앙에 진달할 수 있는가 방향이 있으면 진행을 하겠고 저희가 2017년, 그런 맥락은 몰랐고 금년에 직불제 선정결과가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농사 안 지으시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저는 사실 농업행정은 처음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수원에서 농업을, 경작하는 농업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콤바인이나, 트랙터나, 이앙기나 이런 기계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를 농사를 지어야 1년을 먹고 살고, 자기 직업이 될 수 있느냐 하면 600마지기를 지어야 됩니다. 600마지기면 거의 9만 평 정도 될 것이에요. 1마지기에 150평을 기준했을 때 일반적으로 1,000평 미만이나, 500평 가진 사람이 농업을 경작하는 사람한테 주는 돈이 1마지기에 15만 원씩 줍니다. 그러면 전체를 계산하면 1년 농사지어서 그 사람이 받는 돈이 15만 원씩 받는다면 600마지기라면 9,000만 원을 받게 돼요. 9,000만 원을 받는데 농기계 하나가 보통 2,000∼3,000만 원씩 가요. 그러면 그 기계의 감가라든가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 농업에 600마지기를 짓는 사람의 1년 수입이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절대 혼자는 할 수 없고 3∼4명이 해야만 그 수입이 됩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그 수입이 되는 사람들이 농업 경영이나, 이렇게 자기가 논을 맡아 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직불금을 받으면 직불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 금액이요. 거의 3,000평 정도 된다고 하면 직불금이 200만 원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직불금으로 자기의 수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직불금이 그런 제도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논을 3,0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사짓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사람은 돈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심도 있게 수원의 농업인들이 자력으로 일어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행정은 사실 처음인데 와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규환

명규환위원

너무 잘 하고 계세요, 지금.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오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연결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수원에 보면 입북동하고 당수동이 예전에는 화성시였다가, 안산시였다가, 지금은 수원시가 되었잖아요. 이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예전부터 자기가 농협에 거래 했던 것은 반월농협을 거래하고 있는데,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반월농협!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농협은 오목천동이나 금곡동, 호매실동은 다 거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안산에서 하는 얘기가 “땅은 수원시 지번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니네 쌀을 수매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못하겠다!” 그런데 요즘에 쌀값이 저하되니까 이분들이 농사를 지어도 쌀을 처분 할 데가 없어요. 지금도 가다 보면, 지나다 보면 뜨문뜨문 안 심은 데가 있어요, 그 부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것을 경작하고 싶은데 땅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것이에요. 아시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은 얼마인지는 대충 아시지요? 얼마 정도 되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수량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그쪽 지역 분들이 쌀, 아까 수매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학교급식, 그쪽 당수동과 입북동 쪽에 학교 있는 데 쌀을 집어넣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농협 조합하고 협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협의를 하신지가 작년에도 하셨는데,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금년에 처음 저도,
규환

명규환위원

전에 있던 생명산업과 과장님 있을 때도 계속 협의를 했고,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그것이 결정이 안 되었고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올해는,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에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사실은 수원농협에서, 저희가 농협에서 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농협에서 8만 5,000포, 20㎏짜리 8만 5,000포 정도가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수원시 쌀 생산량의 88%가 학교급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원은 쌀 팔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월농협 쪽에, 당수동 그쪽 쌀이 반월로 수매가 되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지금 증인께서 해 줘야 될 일이 수원에, 주소가 수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을 때 그 쌀을 어떻게든 처분해 줄 수 있는 데,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그런데 아직도 농협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농협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하면 화성과 관계된 땅이 굉장히 많아요. 화성에 있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왜 수원에 있는 것은 안 해 주고 거기에 있는 것은 수매해 주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에 쌀을 제공하는 것도 수원농협에서 수매하는 쌀의 양이 많기 때문에 거의 쌀이 남아요. 그래서 작년 행감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증인께서 수원시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풀어줄 수 있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원에 있는 각 동에서 불우이웃 돕기 쌀을 제공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쌀의 이름이나 이런 것을 가서, 이렇게 행사장에 가보면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지방에 있는 쌀들이 계속 납품 되어 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제공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연계가 되어 가지고 수원에서 생산되는 쌀을 학교급식으로 다 처리를 못 한다면 그분들의 가장 어려운 여건을 풀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동장님도 지내봤고 하시니까!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도 불우이웃돕기 많이 해 봤지만 쌀이 전국적으로 종류가 많더라고요. 지금 입북동, 당수동뿐만 아니고 태장동에, 태장동도 태안농협으로 되어 있어요.
규환

명규환위원

알아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유도하고 저희가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한 번 검토를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간단한 것이 각 동사무소에다가 수원시에서 이용영 증인이나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국장님 명의로 수원시의 이러,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가능하면 수원에서 생산되는 이 쌀을 수매가 아니라 그것을 납품 받아서 수원시민에게 줬으면 수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모든 면에서 좋을 것 같다고 공문을 한 번만 보내 준다고 하면 증인도 동장 했을 때 그 공문 받으면 그냥 아무 데서나 사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실질적으로 느꼈던 것은 기증하는 분들이 저렴한 가격대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본인들이 마트 이런 데서 계약을 해 가지고 보내주는 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효원쌀, 웬만한 것은 효원쌀로 유도를 저도 동장 했을 때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효원쌀을 좋아 하시더라고요, 밥맛이 좋다고. 그래서 유도는 해 봤는데 기증하시는 분이 잘 아는 데에서 납품하고 그런 맹점이 좀 있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각 동과 관계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기증하는 사람이 자기 아는 분이나 누구 팔아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강제로 그 쌀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거의 전체 동 중에서 50% 이상은 “쌀을 어디서 구매 했느냐?” 그러면 “살 데도 없어 가지고 그냥 어디서 샀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한다면 그 양이 클지,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원에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우리 이용영 증인!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요즘에 수원농협 쌀이 사실상 많이 남아돕니다, 학교급식에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고, 쌀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공문을 발행해서 가급적 효원쌀을 소비하고 부득이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기탁자의 의향에 따른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역할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문도 충분히 내보내서 설득력 있게 우리 지역 쌀 팔아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계속해도 돼요?

백종헌위원장

하십시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인 김지연 참고인 오셨나요?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반응이 어때요?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어떤?
규환

명규환위원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반응이,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지금 현재 수원시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현재 학생들은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상황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액급식지원사업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건강한 급식을 하고 있는 반면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익자 부담이라서 약간 급식의 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 학교급식센터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해 주나요?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지금 현재 납품업체를 추천하고 있고, 김치하고 수산물에 대해서 공동구매 관련해서 업체를 추천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해요?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결정은 학교 영양사,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관계 전문위원들로 심사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단이 평가를 하고 최종으로 수산물 같은 경우는 제안서 평가를 합니다. 제안서 평가에 의해서 투표수, 득표수에 따라서 최종투표가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센터장님하고 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저희는 추천사업을 하고, 학교에 납품되고 있는 김치·수산물 그 외에 고기라든가 다른 식자재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
규환

명규환위원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납품하는 과정에 검사나 이런 것만 하는 것이에요?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업체도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우리 센터장님 집이 어디에요?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저는 영통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영통! 수원에서 얼마나 사셨어요?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수원에서 18년 살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수원 잘 아시겠다!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에서 김치를 생산하는 공장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시나요?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두 군데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수원에서 생산되는 김치공장은 왜 선정이 안 되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류심사 때 평가항목의 차이가 너무 커서 서류심사 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김치공동구매 추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1차 서류심사에는 두 군데 업체 모두가 통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차 현장평가를 나갈 예정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조기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하면서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수원이 굉장히 요새 어렵잖아요. 공기업 다 빠져 나가고, 공공기관 다 빠져나가고 하다보면 우리 수원시에서 무엇인가 사업을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간인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학교급식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풍미식품이라고 지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풍미식품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제안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부족한 식품에게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라도 아이의 입에, 구미에 맞게끔 해서 수원에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해 주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생명산업과 과장을 통해서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가서 김치 맛을 보고, 조언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증인이 해 주셔야 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수원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수원에 납품하지 못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문 닫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는 계속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조율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조기동 증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와서 지역업체가 왜 누락이 되었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들었던 정보는 숙성단계의, 김치가 몇 단계로 저장이 되어서 시설기준이 있는데 그때 저장시설이 조금 미비했고 그다음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영양사들이 조금 친절도나 여러 가지 그런 면에 인식이 안 좋았던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챙기는 부분은 첫 번째 이번에 심의 할 때 지역가점제를 좀 높이자, 지금 현재 가점이 1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하는 것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영양사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나오는데 가점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시설도 보완했다고 그래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증인께서 답변 준 내용도 있겠지만 사장, 거기 대표하시는 분이 비즈니스가 없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탈락했으니까 지금은 좀 심사숙고 하고 잘 하겠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풍미식품은 아까 위원님도 견학 갔다고 그랬지만 저도 전문위원일 때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점심까지 먹고 그랬습니다. 김치 맛도 좋고, 위생적이고, 장독도 많고 그래서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 풍미식품의 김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다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규환

명규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풍미식품 외에도 또 G,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경기G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경기G김치라고 있잖아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인계동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우리가 학교급식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런 업체들이 수원에서 터를 닦고 경기도를 장악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 납품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수원시에서 중간 가교역할을 해 줘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사업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시켜주고, 그분들이 모든 음식이 잘 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것도 증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김지연 참고인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차 식품 중에서 야채류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수원에서 생산되는 것도 납품이 되나요?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지금 현재 수원에서 생산되는 것이 곤지암 유통센터로 들어가서 학교급식에 납품된다고 듣고 있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그 품목이 어느 정도 돼요?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몇 가지 품목이 안 됩니다. 서너 가지밖에 안 되고 그리고 야채, 1차 농산물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차액지원사업을 해서, 친환경차액지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납품을 하는 과정이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유통이나, 생산이나 하는 것들을 그곳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기동 증인! 지금 답변 들으셨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어제 감사 할 때 모니터링 했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보지는 못했는데 직원들한테 보고 받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김지연 참고인이 답변했듯이 수원에서 1차 식품이 생산되는 야채류나 이런 것들이 납품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수원에서 농업을 담당하는 증인이 판단할 때는 수원에 쌀농사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 전에 우리 박현자 증인이 과수, 나무 심어 가지고 되지 않는 데다 고생하고 있는 이런 모습보다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한민국 농업의 메카는 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학교급식 시장이라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땅 소유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원에 1차 식품을 생산하는 유기농 농장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아이들에게 친환경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그런 취지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땅이 3,000평이 되었든, 5,000평이 되었든 일단 1차적으로 해 보는데 하우스를 지어서, 하우스 하나에 200평짜리 만약에 10개나, 20개를 지어 가지고 각 품목을 지정하고, 거기에는 지하수를 파서 거기에는 스프링클러까지 다 설치를 해 놓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동마다 품목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고용하든가, 아니면 임대를 줘서 지속적으로 계속 생산을 할 수 있고, 1년 내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는다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1차 식품은 친환경적으로 수원 자체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어제 그 얘기 듣고 저도 1월 달에 여기 와서 그런 특히 로컬푸드 매장을 접근하다보니까 수원에서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라는 것이 “반경 50km 이내에 농산물을 먹자.” 이런 개념인데 저희가 로컬푸드매장을 만들어 놓고도 광교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시민들에게 충족될 수 있을 만큼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입북동, 당수동도 마찬가지고 해서 몇 가지 품목 때문에 시민들이 필요한 농산물, 가공품들을 더 갖다 놓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업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임차농들의 영농기반 확보 같은 것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먹거리를 커버 하겠다.” 이런 개념은 굉장히 아이디어 한 내용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단지, 보통 농지를 집단화로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땅 확보가 관건인데 예를 들어서 최소한 5,000평, 3,000∼5,000평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야지 수원에 어느 정도 학교급식 부분만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 또 그쪽에 유통경제에 지장이 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농협하고 명확하게 어떤 용역이라도 해서, 아니면 우리가 농업직 공무원들하고 모여서 한 번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조기동 증인이 의지를 보여 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구체적으로 제안한다면 지금 현재 서수원 쪽에 가면, 칠보산 밑쪽으로 가면 그린벨트라서 땅값이 굉장히 싸요, 저렴하고. 그리고 수원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면 이것이 버리는 돈이 아니고 수원의 가용토지, 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3,000평이라고 해도 거의 30억밖에 들어가지 않고, 5,000평이라고 해도 50억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돈은 버리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우스를 만약에 3,000평에다가 하우스를 짓는다고 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우스 200평 정도 하나짜리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최소한 5∼7명이 근무를 할 수 있어요. 동 하나에 5명이라고 가정하면, 10개가 있다면 일단 50명이라고 가정하면, 50명×가족하면 3해서 하면 일단 150명은 먹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안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유기농 채소를 생산해서 아주 신선하게 학교에 바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신선한 급식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좋은 환경에 친환경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그리고 특히 한 가지만 더 제안한다면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증인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부지 선정을 두어군 데 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다음 업무보고 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제안한다면 이것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을 주십시오.”라고 말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6차 산업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농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왜 농업이에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4차 산업까지 왔지만 농업은 계속 1차부터 지금까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꼭 필요한 것들이 몇 차 산업 변동 될 때마다 변동이 없는 것이 농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6차 산업은 그런 개념이 6차 산업이 아니고 6차 산업은 씨를 뿌려서 물을 주고, 생산을 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를 가공해서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이 6차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옛날에는 농사를 생산해서 납품하고 끝났는데 지금은 생산하는 물건을 자기가 바로 가공을 하고, 제조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6차 산업입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제가 몰랐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수원 서수원권 중에서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있던 많은 건물들이 비어 있는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 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굴뚝에 연기가 난다든가, 매연이 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주민들이 반발을 할 텐데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되는 물건들이 가공식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공식품은 수원에서 꼭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6차 산업으로, 한국에서 원유를 수입 해다가 석유화학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로 바로 그런 빈 공간들을 학교급식하고 연결해서 가공식품이 필요한 부분도 수원에서 제공할 수 있다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것도 깨끗한 친환경적인 음식을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겠어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당연히 저희 생명산업과의 목적일 것 같아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정리를 하면 우리 조기동 증인께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14년 동안 했는데 이 얘기 나온 지 5년 되었는데도 시원하게 답변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조기동 증인이 아마 실행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사업계획서만 작성하세요! 그러면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것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아주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조기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대답해 주십시오. 몇 가지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6월 20일로 마감되고 새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정위원은 다 구성됐나요? 됐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위원 같은 경우에 학부모위원 중에 같은 학교도 있고 시민단체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것이 개선되어 있는지 보려고 하고 그리고 위·수탁기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로컬푸드센터나 전통식생활체험관, 학교급식지원센터 현황을 주셨어요. 이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은 초과근무 인정시간이랑 단가가 알고 싶어서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리고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중에 부정축산물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를 그 다음해에 재점검한 실시내역이 없어서 그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단속 실적이 17곳입니다. 17곳인데 뒤에 목록을 보면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2015년도에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양진하위원

370쪽을 보면 2017년도에 17군데가 적발이 됐어요, 단속실적으로. 뒤에 실적을 보면, 2017년도 내용을 보면 실제로 여기에 적발된 것 나와 있는 것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면 누락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지금 저도 업무파악하면서 할 때 먼저 적발된 업소는 다 점검했다고 제가 확정을 받았고, (관계 공무원간 협의) 위반업소 현황은 행정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처벌 실적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네. 요즘에 AI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경기도권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명산업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군산에서 발생된 AI가 전에는 추운 날씨에만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토착화가 되었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주재로 영상회의를 거쳐 가지고 시·군 부시장들 회의를 하고 저희들도 바로 이어서 대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2개 시·군에 33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는 파주만 한 곳에 발생이 되었고 저희는 예찰반 상황실을 운영하고 소독약을 미리 다 배포했습니다, 농가에. 저희는 가금류가 한 3,000마리 정도 되는데 이번에 서울대 실험목장이 6월 20일에 폐업을 함으로써 한 1,000마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1,900마리 정도 되는 상황이고, 닭은 965마리 정도 되는데 저희가 소독부터 모든 절차를 예의주시해 가지고 잘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은 경험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부분도 있고. 방역 업무 맡던 공무원이 휴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를 맡고 있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저희가 행감 끝나면 소독차량하고 방제차량 구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지금 구하고 농업기술센터 것을 활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352쪽 행감 자료에 보면 식생활 개선교육 현황이 나와 있어요. 찾아가는 건강 먹거리 수업이랑 먹거리 길라잡이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예산이 6,450만 원이이에요, 식생활 개선교육에 실시한 것이. 그런데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른먹거리 혼.식.여.행. 페스티벌 및 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예산까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행사성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날이 야구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인원수는 같은 시간대니까 많긴 할 텐데 효과 면에서 조금, 약간 의문이 있어요. 어차피 치르는 행사니까 그래도 잘 치르기를 바라고,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쫀쫀하게 인원수 대비 예산액을 따져봤습니다. 30만 원에 20명 참가하는 것, 40만 원에 60명 참가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 1만 5,000원, 6,000원, 3,000원 인당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인당으로 치면 1만 6,000원이 넘는 금액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진짜로 행정이나 전시성이 아닌 내실 있는 식생활개선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가 지금 세 팀이잖아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양진하위원

7월에 네 팀으로 조직개편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맞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유통팀이 하나 생깁니다.

양진하위원

현재 과장님은 직군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행정직군입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행정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팀장님들은 무슨 군이 있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농업정책팀장님은 농업이고, 그다음에 동물지원팀장은 축산직입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이 행정입니다.

양진하위원

시민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도 있고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속적이고 전문적인 농업정책을 수원시에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농업직들이 많이 있어야지 좀 수월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용영 증인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아마 유통 부분에는 농업+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특성상 농업직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판단하는데,

양진하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경기도 내에 굉장히 많은 곳이 있는데 실제로 행정직이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의왕, 군포, 안양으로 알고 있어요. 꼭 행정직이어서 일을 못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성 부분이나 이해도 면에서 계속 농업정책을 해 왔던 분들은 주변지역 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셨으면 본 위원이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용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부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농림축산부가 아닐까,

백종헌위원장

얼마나 쓸 것 같습니까? 몇 조 쓸 것 같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방부입니다. 40조 원을 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10% 이상을 씁니다. 나라의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조금 진보적인 전문가는 2035년, 약간 보수적인 전문가는 2050년이 되면 “식량이 안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구석에 쳐 박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서 그동안 가계지출 1위가 교육비에서 먹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시민은 바뀌어가고 있는데 정책은 바뀌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감장에서 또는 업무보고 할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해도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력배치부터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용영 증인께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도 앞으로는 식량이 안보이고 식량전쟁이 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책을 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현재 2대 비중이라든가 미래를 보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편하도록 그런 부분에 의견을 내도록,

백종헌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리모델링합니다. 맞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없으면 안 돌아가겠습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없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아무래도 지장은 있겠지만,

백종헌위원장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가락동 갔다 오고 다른 데 갔다 오면 되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동안의 먹거리라든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하는 역할이 나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헌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제 설계 단계에 왔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본 위원이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사항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전반적으로는, 세세하게는 안 봤지만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친환경급식이나 또는 유기농 급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하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전처리시설이 되어서, 가공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수원시에는 농산물이나 또는 축산물 또는 학교급식에 들어가기 위한 전처리시설이 없습니다. 학교는 200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공이 되어서 들어오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농수산물시장에 전처리시설을 놓든가 아니면 구운동 농협에다 전처리시설을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일자리입니다. 지금 극단적인 예로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학교급식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저 멀리에서 전처리를 하면 한차로 큰 차가 싣고 오다가 고속도로 휴게소 밑에서 나누어서 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한 학교에 들어가는 시설이 오전 8시∼9시 사이, 늦으면 10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식자재가. 그러면 한 차가 몇 학교를 배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좀 비싸다고, 사회사가 하는 전처리시설은 전부다 화성이나 용인이나 외부로 빠집니다, 충청도까지 빠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할 때에 전처리시설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강조를 해도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전처리시설을 넣어주어야 그다음에 우리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검수를 하고 가져다가 거기서 가공해서 학교에다 쓰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경기친환경급식센터에 우리 수원시 물건 써달라고 비비고 조아려야 되는데, 문제는 경기친환경센터는 원래 만들면 안 되는 것인데 만들었는데 양평이나 또는 여주 것이 안 들어올 수 없잖아요. 우리 것을 써 주겠느냐고요. 우리가 전처리시설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주도권 가지고 소비문화를 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 급식에서. 이것 넣으시겠어요, 안 넣으시겠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 아직까지도 설계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턴키(turn-key)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의견 교류를 해서,

백종헌위원장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의견이? 전처리시설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코미디잖아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설계하는 사람들하고 전체적으로 상황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방사능, 잔류 농약 그리고 중금속 검사를 하자.”라고 목 놓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실험실이 있어야 무엇을 하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을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지금 안 팔린다고만 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내야 합니다. 대형마트에 다 먹혔고, 대형마트가 장난질하고 이런 대형마트들은 결과적으로 농민들까지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양계조합에서 대형 프랜차이즈가 닭 값 2만 원으로 올리니까 불매운동 하겠다고 합니까? 닭 1,500만 원에 계약재배 하다가, 계약해서 1,500만 원에 키우다가 결과적으로 프랜차이즈가 돈 벌어가는 것이잖아요. 그 사이에 피해보는 것은 생산하는 농민과 또는 우리 소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 행정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도 안 늘려주고 관심도 제일 적고, 예산도 제일 적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공감합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드는데, 지금 이것은 프랜차이즈랑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학교급식만 의존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학교급식만 의존합니까, 아이들은 줄어가는데! 친환경이나 유기농을 거기에서도 가공해서 일반마트에서 갖다 팔 수 있게 해야, 경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혼밥 얘기도 있었지만 소형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포장 자체가 소형화 되어야 합니다. 유기농으로 농사하면 무엇 합니까? 팔릴 데가 없는데! 어디다 팝니까, 유기농 농사하면! 친환경 농사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서 팔리느냐 이것이지요. 유기농과 친환경을 소형 포장을 해서 마트 연합체를 만들어서 영세한 마트로 하여금 물건을 갖다 진열하게 하면, 또 홍보하게 하면 또 이것을 수원시가 검증하면 팔릴 것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 안 하고 현대화 무엇을 합니까? 없애버리지요, 1,000억 이상 들이면서! 그 1,000억을 들였을 때 수원시민한테 어떤 자긍심을 주고 어떤 보람을 드릴 것이냐 이것입니다. 또 어떤 편의를 드릴 것이냐? 이것 없잖아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것 답변해 주십시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친환경이나 학교급식,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지으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위원장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전처리시설이나 검증 검사서 이런 것을 저희가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종헌위원장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고 여건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못하겠는데 이것 어떡합니까?” 또 이럴 것 아닙니까?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좁은 땅에 짓다 보니까 모든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때 빠졌던 북측 부지를 저희가 결심을 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진행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이것은 설명회를, 저희가 행감 끝나면 할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의견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벙어리냉가슴을 앓고 있는 분이 이용영 증인하고 조기동 증인인데,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저분들이 아무리 제안해도 조직개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참 잘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생명산업과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먹거리를 중심으로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생명산업과를 만들어놓고 이분들이 와서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백종헌 위원장님이 제안했던 전처리시설이나 친환경, 유기농 모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들이 조직개편을 할 때 생명산업과가 팀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으면 폐쇄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게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증인으로 와 있지만 전통식생활체험관에, 이용영 증인!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식생활체험관에 전문가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있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문화 쪽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못 가게 막고 있습니다. 식생활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인원을 더 보강해 주셔야 됩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그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백종헌위원장

학교급식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지연 증인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검수하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백종헌위원장

검수를 하시는 학부모들은 굉장히 식생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어떤 교육이나 세미나나 이런 것을 집단적으로 몇 번이나 하셨나요?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하반기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나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 전에 몇 번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 하면 운영위원이나 학부모회를 만나면 학교 예산 지원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분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검수하려면 지금 영양사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학부모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시조개가 들어왔는데 검은 것이 좋은 것인지 하얀 것이 좋은 것인지 학부모가 모르잖아요. 영양사가 좋은 것이라고 하면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알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원들을 어떻게 하면 확충해 줄지, 물론 아까 명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공직자를 늘려주는 문제도 본 위원도 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 몇 차례에 공고를 봤는데 농업직이나 농업기술센터는 뽑으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을. 뽑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백종헌위원장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나이가 먹고 내 삶이 줄어들수록 생명의 존중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채도 키워먹고 싶고, 또 여성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신랑이 무슨 야채 키우고 그러면 “그것 돈 주고 사서 먹지 무엇 하냐?” 그러다가 요즘은 신랑도 그것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로 가는, 또 건강하게 고령화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도시농업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도시농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인력 재배치를 해 줘야 합니다. 물론 공무원 숫자를 못 늘리면 민간영역에서 홍보하는 센터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3개 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먹거리 정책을 펴고 할 것인가를 많은 전문가들과 얘기하고 시민의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경제국이나 이런 데서도 그냥 마지못해서 있는 액세서리 같은 자투리가 아니고 전진배치를 시켜야 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이런 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용영 증인께 답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수원시가 120만 기초이면서도 인원 하나도 제대로 늘릴 수 없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또 도시농업발전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만큼 우리들도 그 부분을 강조해서 조직진단이라든가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일부러 과하게 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이것이 회의록에 남고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님한테도 보고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농업이나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박현자 농업기술센터 소장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민간 이전사업과 관련된 것이 있어요. 4-H과제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계명고, 삼일공고, 수원농생명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수원농생명고는 4-H과제활동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인지를 하겠는데 나머지 학교에는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 4-H과제활동이라는 것이 일반 계명고나 삼일공고나 삼일상고나 수원공고나 이렇게 텃밭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이전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기술보급팀 있지요?
기술보급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439쪽을 보면 농업기술 보급사업 관련 자료 내용 중에 맨 밑에 보면 녹색 체험농장 조성 시범사업 있어요. 알고 계세요?
사업 내용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체험객용 간이화장실 설치인데, 체험객용 간이화장실 설치가 농업기술보급 사업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시설 지원금 같은 것 없어요? 농업시설 지을 때 지원 같은 것 없어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간이화장실 설치도 농업기술보급 관련 사업으로 진행하신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화장실 같은 것이 농업기술 관련하고 보급사업하고 관련해서 맞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체험농장 조성과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없어요?
없다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조금 있다가 확인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술보급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수원에는 권선구 쪽하고 곡반정동 쪽에는 벼농사 짓는 데 많이 있으시지요?
벼종자 파종 이후에 직파재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직파재배는 없어요?
그러면 일반 이앙기로 모내기 한 다음 그렇게 관리하시지요?
그런 것 관리할 때, 벼농사를 할 때 지금이 6월이니까 이맘때 같은 데 이때 제일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점이 제일 많이 나와요?
물 관리 문제, 그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만연한 것이고 보통 할 때 지금,
제초 문제가 나오지요?
네, 그렇지요?
병해충방제 문제가 나오지요?
지금 수원시 병해충방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방제기 지금 센터에 보유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혹시 무인헬기도, 예전에는 다른 시·군은 이용을 하는데 우리 수원시도 무인헬기 이용하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지요. 광역방제기 가지고 계시지만, 방제 시 지형에 따라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광역방제기는 너무,
그렇지요, 한 150m, 120m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런 데 말고 지형이 좀 안 좋은 데 있잖아요. 그리고 벼농사만 한정 짓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전작이라든지 화훼농가라든지 과수농가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농업용 드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시에서 농업용 드론 활용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드론에 대해서 지금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금년부터? 혹시 모르세요?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은 비용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금년부터 검정 받은 드론에 한해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 포함된 것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지금 비용문제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 같은 것, 아니면 홍보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농업기술과 관련해서?
그렇지요!
농업용 드론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지요?
그것이 지금 아무 데서나 칠 정도로, 예전 무인헬기처럼 큰 것도 아니고,
한정된 부분에서 할 수 있게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농업용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데 증인이 답변하시는 내용하고는, 아무 데서나 친다 하고는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번에 서산 농업기술센터에서 서산시 4-H와 함께 영농현장에서 농업용 드론으로 해서 병해충 방제 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거기 혹시 누구 다녀오셨어요?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벤치마킹 하러!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출장 어디 갔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소장님이 결재하시니까.
소장님 답변 못하세요?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천이요! 이천하고 지금 전북농기원도 그렇고, 서산시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앞으로 농업용 드론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활용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농업기술보급 차원에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아까 앞서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이 6차 산업 말씀하셨어요. 6차 산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처럼 시대변화에 따라서 농산물 수요를 충족하거나 아니면 변화되는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도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농업용 드론이라든지, 이런 드론산업분야들이 농업부분에 새로운 축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감하세요?
지금 젊은 4-H 회원들이 있지요?
4-H 회원들 수원에 몇 명이나 있으세요?
정확한 통계세요?
그러면 자료 431쪽에 있는 것, 학교 4-H 포함해서 835명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회원 수에는 835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이에요? 지금 증인이 답변한 자료가 맞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 자료가 맞는 것이에요?
지금 수원시에 많은 농가들이 있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지금 본 위원이 계속 드론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가뜩이나 지금 노동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증인께서 인지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신기술을 통해서 지금 우리 4-H 젊은 청소년들이나, 회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변화해야 될 6차 산업시대에 젊은 청년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증인!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항상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노력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민농장체험이라든지, 과수공원건립이라든지 다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목적은 신기술을 보급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끔 농업기술을 보급한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맞나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전년도 상급기관 감사에서 주말체험농장과 관련해서 지적사항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모르세요? 주말체험농장 농업기술센터소관이지요?
농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 법 내용?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거기에 대한 농지사후관리는 생명산업과 농업정책팀에서 하나요? 조기동 증인!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쪽에서 하나요? 영농목적 취득농지 사후관리하는 관련부분,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구에서,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구에서 해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 산업팀에서,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 생명산업과에서 각 구청에 그런 부분들 취합 같은 것 관리 안 하시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지금까지,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으면 어제 회계과 감사 때도 얘기 했는데 각 구청별로 회계과 따로 하고, 사업소별로 따로 하고, 회계업무 따로 하고 그런 부분들 최소한 시 회계과에서는 자료만이라도 총괄 빅데이터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산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취해 졌는지 파악하신 다음 본 위원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7필지 정도 농지를 휴경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사후관리 소홀로 행정조치 안 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 확인 좀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본 위원은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십니다.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3, 354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이 수원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총 세 군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세 군데요?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네.

한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광교에 있는 것은 지금 몇 번째로 된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죄송합니다. 총 4개로 알고 있고 네 번째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거기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판매품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다양하게 취급되고 있고 그리고 일반 농산물시장에서 나오는 것, 수입 제외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은 80% 이상 판매 되고 있고, 출하 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다양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 주로 많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시기적으로 많이 다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앵두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애플수박이라고 나오고 있고, 양파, 마늘, 당근 기타 1차 채소인 엽채류 종류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것이 지금 유입되는 상품들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이 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1차적으로는 광교지역이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북동 쪽, 서수원 쪽에서 60% 정도 나오고 있고,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광교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의 품종하고 그다음에 입북동 쪽에서 하시는 분들, 농가에서 하는 것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1월∼2월 달에는 그런 것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우리가 농가교육을 해서 조직화된 농가들 스스로가 출하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광교에 좋은 로컬푸드 매장이 생겼다, 어디 모임에 가서 많이 이용해서 수원시 경제가 발전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모임에서 가셨나 봐요. 그런데 그때가 1월인가, 12월 말쯤에서 1월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살 것이 없다, 가라고 했으면 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그러면 잡곡류나,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맞는 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찹쌀이나, 여러 가지 팥 등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하여간 살 것이 아무 것도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앞으로의, 지금 시기적으로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시기에 맞춰서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말씀해 주셨듯이 첫 번째는 우리 농가들이 좀 더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현장에 방문을 해서 기획생산 관련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거기에 있는 농산물 중에서 축산물은 어디에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축협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축협에서 하는 것이고!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네.

한명숙위원

그러면 계란 같은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계란은 수원시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양에 대해서는 제휴푸드 형식으로 하고 있어서 전주시하고, 양평군에서 같이 MOU를,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쪽에서 필요한 것은 공급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전주하고 양평에서 유정란은 나오고 있고, 수원시에는 계란을 출하할 수 있는 농가들이 지금 없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거기서 유입되는 것으로 하는 것인가요? 파주에 이것이 났잖아요, 파주에서! 그쪽 근처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아니, 양평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양평하고 파주는 좀 다른가요, 지역적으로?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네.

한명숙위원

그것은 문제가 없다?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네. 양평에서도 계속 유정란이 불안정하게 공급되고 있는데 계속 문제가 될 때마다 검역기관을 통해서 유통을 하지 못하고 검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수차례 검역기관의 검사를 받고 통과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양평이나 전주에 특별하게 그런 부분들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숙위원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농가를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없나 봐요, 아직은?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것이 또 문제네요. 공급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네,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하시면서 이것은 좀 힘들다,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신 것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일단 가장 중요하게는 겨울철에 당수동하고 입북동에서 많이 출하는 하시는데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광교지역 농가 분들이 수확할 수 있도록 이중하우스라든가 이런 시설하우스 지원이 당장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입북동하고 서수원 쪽에서 농산물들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로컬푸드직매장 2호점을 개설한다거나, 아니면 순회 수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2호점이라면 어떤, 지금 광교 로컬푸드매장 위치가 어떻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러 가서, 산에서 등산하고 내려오시는 분들을 겨냥해서 만드신 것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네.

한명숙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운영이 어려운 것 같고, 보면 그렇게 장소가 안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소에 대해서!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소비자가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동장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나가고 있고 시청에서도 월 2회씩 이동장터 하고, 그다음에 행사장마다 이동장터를 지금 평균 1회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장사가 안 되어서 이동장소로 나가시는 것이에요?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반드시 그렇지 않고,

한명숙위원

홍보차원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네, 홍보도 그렇고,

한명숙위원

지금 그 장소가 접근성이라든가 소비성을 위해서는 거기가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수원시에서도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근처나 이런 데다 하면 더 소비성이라든가 접근성이 좋아서 판매량이 더 늘 것 아닌가, 농가들의 생산량을 다 소비시킬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장소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비자체험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이용할 때 품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지연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급식으로 다 하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모두가 친환경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1차 농산물에 대해서 친환경차액급식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축산물 같은 경우도 우수축산물차액지원사업을 통해서 학교에서 되도록이면 친환경식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 학교에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한명숙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을 못 받는 학교도 있나요?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현재 중학교까지는 전 학교가 다 교육급식으로서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고, 고등학교는 수익자 부담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고 그러면 대안학교는 한 곳으로 나와 있는데 대안학교도 여러 군데인데 왜 한 군데만 지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수원시에는 칠보산 자유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대안학교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교육청에 등록된 데가 없나보지요?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한우등급은 몇 등급까지 하시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1등급 이상으로 차액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 초·중·고등학교 모두 다 해당되는데 1등급에 해당하는 한우를 먹었을 시에는 일반 시중 한우의 가격과 그 차액만큼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식자재 검수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수원들의 교육은 상반기·하반기 나눠지지 않고 한꺼번에 2회를 하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지금 현재 각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 급식검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급식검수를 실시하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 센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부모들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교육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서 해야 되나요?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아쉽게도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들에게 이런 급식검수 표를 드리고 이런, 이런 정도를 넘으면 안 되고,

한명숙위원

항목에 따라서 체크만 하시는 정도지요?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설명을 해 주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도 지금 중앙에서 나오고 있는 급식검수매뉴얼 자료집을 입수를 해서 저희도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급식모니터링단을 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숙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조금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조리원들이 갑자기 노조에서 막 해 가지고 그만 뒀다, 이럴 때 대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이것에 대한 운영은 수원시 교육지원청에서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대체인력에 대한,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대체가 조금 불가능하고 현장에 있는 인력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리원이 10명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악용한다면 악용할 수 있는데 한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6개월 이상 휴직 같은 것을 하면 대체인원을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대체인원을 그렇게 쓰게 되면 급식비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체비가 수익자 부담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불편이 있는데 학부모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김지연 증인께서는 잘 모르시나요?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그 부분은 저희 급식지원센터의 업무가 아니라서,

한명숙위원

아, 그렇군요!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제가 소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친환경급식이라든가 아이들의 식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지금 현재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자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시면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초등학교는 괜찮지만 중학교로 올라가면 학생들이 많이 먹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그렇지만 급식비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무상급식비 지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는 아이들의 먹성을 따라가기 어려워서 현장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어느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은 조금 먹고, 아이들은 많이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의 요령에 따라서 조절하고 있고 다행히 올해에는 급식비를 조금 상향조정해서 조금 단가를 높여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숨통이 트였는데 그에 반해서 인건비가 상향되기 때문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는 학생들 급식비를 상향조정을 해서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걱정 안 하고, 학교에서 잘 먹고 잘 성장하도록 김지연 증인께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께서 로컬푸드에 대해 얘기한 것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로컬푸드매장이, 광교에 로컬푸드가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보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조기동 증인께서는 운영이 어떤 것 같아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개관이 되어서 지금 6∼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겨울철에는 소강상태였다가 그때는 물량확보나 생산농가들도 확보하는 시기라 가지고 조금 소강상태였다가 봄이 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루에 165∼170명 정도 이용을 하고, 판매는 평균 300만 원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의 이용이 있는데 사실은 이 운영이 흑자가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농가들의 농작물을 저희가 판매해 줌으로써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목적이 제일 큰데 저희가 1년 정도, 올 10월∼11월까지 운영을 해 보고 전반적으로 영향평가를 한 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보면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물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못 맞춰져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판매가 안 되어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수요는 점점 늘어난다고 하지만 본 위원도 가보면 “이것 무슨 로컬푸드 이렇게 해 가지고 될까?”라는 생각을, 또 “이것 우리 수원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될까?”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로컬푸드 시작하기 전에 많이 지적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길거리에서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러면서 로컬푸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것을 많이 질의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미묘한 부분이 길에서 파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농산물이, 사실은 저희가 생산농가 가서 생산하는 과정을 보고 검증한 다음에 저희가 납품을 하더라도 채취를 해 가지고 농약이나 이런 것 검사를 해서 판매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분들이 내놓는 농산물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서 뽑아 왔는지는 사실 추적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천변에서 뽑아왔는지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로컬푸드에 다 이렇게 내용을 납품 받아서 처리하고 싶은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런 미묘한 부분 같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할머니 분들이 로컬푸드에 내 놓으려고 하는 의지는 없어요. 거기 길에서 등산객들한테 노점에서 판매하는 것을 많이 원하는 것, 그런 상황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길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네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용돈 벌려고 나오신 분들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제성,

염상훈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많이 지적했던 것이 광교에 과연 로컬푸드매장을 만들어서 그만한 운영이 될까라는, 지금 하나로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 안 해도 그 앞에서 실제 농사지은 사람들이 와서 판매를 하게 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그분들도 굉장히 흔쾌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쪽에 연결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로컬푸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동떨어진데다가, 그리고 거기 그린벨트라서 우리가 보존해야 될 데다가 턱하니 지어놔 지금도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다 지어 놓은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또 운영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적인, 지금 같이 시기에 따라서 농산물이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1년에 이런 물건이 어떻게, 어떻게 나오는데, 농산물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무엇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아까 계절을 말씀드렸지만 겨울철에 채소나 야채, 과일 같은 것을 길러서 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없다고 보시면 사실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 수원 농산물들 위주로 가져다가 판매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움직였는데 농가의 그런 시설이 영세해 가지고 그나마 당수동, 입북동 저쪽에 과일 같은 것이 나오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찾아 와서 필요한 것들을 보면 품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가공품이라든가 아니면 좀,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염상훈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 나중에 슈퍼마켓뿐이 안 돼요. 이것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보면,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로컬푸드가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이지요! 사실 우리 수원에 사시는 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친환경으로 판매를 해서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또 우리도 친환경적인 것을 제공해서 좋고, 좋은 의미인데 장소와 이런 계획, 이미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그리고 수원시에서 농산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 계획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아까 반재운 센터장님께서 얘기를 했었는데 서수원 쪽에서 많이 나오지요, 서수원 쪽에서!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하우스 관련된 것들은 많이 나오고 5월 품목이라든가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광교 지역 주민들이 45명∼50명 정도가 출하하시는데 서수원 쪽에서는 30명 정도가 출하하십니다.

염상훈위원

오히려 서수원이 적어요?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네. 왜냐하면 거기는 시설하우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소득이 되는 방울토마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노지에서 나오지 않고 하우스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청양고추라든가 풋고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광교 지역에서 많이 공급받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농수산물은 서수원 쪽이 더 많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하나로나 다른 데서 판매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광교까지 안 가도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파악을 해 보면.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수원시의 농가에 대한 것을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기동 증인께서 잘 계획을 세워서, 이미 거기 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면서 서수원 쪽에도, 로컬푸드를 워낙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광교가 저래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선뜻 하기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서수원 쪽이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로 있는 데 판매를 하고 농사짓는 분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꼭 필요한데 지금 선뜻 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광교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광교만 하더라도 농가가 한 100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가 한 4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이냐 하면 거의 주말농장이나 자가소비, 자기가 길러서 소화시키는 그런 농가, 정식으로 규모면에서 보면 농가라고 볼 수 없지만 텃밭이라도 하는 농가까지 합쳐서 100개 농가가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정도 한번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농가 확보입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농사짓는 분들 것 전량 저희가 판매해 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생산 농가를 돌면서 교육도 하고 유도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되었을 때 이 운영이 직영이나 위탁이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방향 같은 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러세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수원시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농가가 수원시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직원 몇 명이나 되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6명입니다.

염상훈위원

6명?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염상훈위원

글쎄, 많다고 그러면 좀 그런 것인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지금 부족합니다.

염상훈위원

부족하다고 오히려 얘기하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아까 서수원 쪽에서 로컬까지 농산물이 납품되는 과정이 “멀어서 안 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염상훈위원

그러면 가지러 가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가지러 가려고 저희가 수송 유통 때문에 올해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탑차를 샀습니다. 사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센터장 혼자서 운전하고 실으러 다니고 판매, 총괄관리하고 이런 실정인데,

염상훈위원

아니, 그런 것을 그 지역에서 팔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나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예산을 다 버리고, 그런 돈이면 그냥 우리 시민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냥 먹게 해 주지 왜 이것을 길에다 다 소비하고 차를 사고 인건비를 들이고 그것 무엇 하는 것이냐고요, 도대체!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물량 확보를 하려면,

염상훈위원

물량 확보,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 지어놓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그래서 위원님,

염상훈위원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거기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거기고, 현실적으로 그 근방에서 그 지역 지역마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안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인건비는 계속 투자하고 사실 거기다가 계속 투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운전기사 역할하실 한 분은 좀, 위원님이 고려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현재로는 당연히 본 위원도 그 얘기 들어보니까 있어야 되겠네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것이 맞느냐고요! 그리고 거기 물건도 별로 없고 말입니다. 하여튼 증인께서 잘 점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 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428쪽에 보면 도시생태농업에 대해서 박현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말 시민농장 하면서 수고가 많으시지요. 그것이 10만평입니까?
10만평이지요! 거기가 지금 개발된다는 얘기는 들었지요?
공공주택지구로 시행을 하는데 2018년에 시작한다는데 2018년이면 내년이잖아요!
2018년 1월 2일?
거기하고 협조한 것이에요?
협의를 한 것이에요?
면적을 얼마 정도 줄여서 그러면 테마식으로 만든다?
기부채납 형식으로?
몇 평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가요?
공공주택 지으면서 거기 당연히 녹지공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빼고 아파트를 짓고 그것을 수원시에 기부채납 하는데 그 일부분을 우리가 시민농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시민들이 시민농장을 거기다 잘 가꾸어 놓았고 잘 만들어줘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면,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에 많은 볼거리, 먹거리 해서 오는데 다래기장터도 계속, 1년에 4번?
시민농장은 일부, 내년까지 하겠지만 2020년 이후에 시민농장을, 이만한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간을 어디다 할 만한 데가 없나요? 미리 계획 잡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일월공원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그쪽이 지역구라 그런 공간이 있고 내년부터 수목원을 조성하는데 텃밭으로 주민들에게 활용하게 해 줘서 주민들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본 위원도 하려고 했더니 안 주더라고요. 시민들이 먼저 신청을 해 가지고 늦어서 안 돼요.

웃음

그런 토지 활용을 잘 해 주시고 시민농장이 수원시민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인데 향후에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대비해서라도 증인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다가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다래기장터나 이런 것 정말 열심히 잘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시민들이 아주 굉장히 공감대를 이루는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깎였었나요, 그때?
조금 깎였었나요?
그것 깎였으면 좀 올려달라고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안 하셔 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5번을 했었어요?
아, 도비!
그런 행사를 하면 기획경제위원님들한테 꼭 알리셔서 “행사를 이렇게 하고 시민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런 것을 같이 공감을 이루고 있다.” 이런 것을 알려서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요. 하여튼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박현자 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사짓는 분들이 토지 그런 것을 따져서 투자대비 실제로 크게 이익을 보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체로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따지면 다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저희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도 주말농장도 실제로 저희가 회원제로 해서 계좌당 얼마씩 받지만 시에서 보조하고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적자인 것은 맞는 상황이지요?
반재운 센터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센터 오시기 전에 어디,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연관된 것으로!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에 있었고 그다음에 화성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멤버로 2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전주시에서 했던 전주 푸드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셔서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꽤 정상궤도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로컬푸드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저는 2호점까지 개장을 시키고 거기 사표를 내고 그만뒀고 지금 현재로는 농협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6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2호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동탄 능동점에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거기가 2015년에 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2년이 좀 안 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거기는 손익분기점에 맞게 되었나요? 그쪽 지역은 맞춰 지나요?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그때 제가 있을 때에는 손익분기점에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일평균 한 200만 원이 안 되게 됐었고 1년 지나고 2년차 되면서 400만 원∼500만 원까지 매출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양진하위원

신도시 도심 지역인데도 매출을 올리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치 선정에는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에 이득만을 본다고 했으면 반딧불이화장실 쪽이나 했으면 매출은 조금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로컬푸드가 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농가들 달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쪽에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6개월 내에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 꽤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캐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총 3명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그 지역 분들은 몇 분을 채용하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지금 1명입니다.

양진하위원

1명! 농가에서 가장 많이 수익을 얻어가는 분들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당수동 쪽에, 서수원 쪽에 계시는 농가 분이시고 평균 한 400만 원 정도,

양진하위원

월인가요?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네, 월 400만 원 정도 가져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양진하위원

그런 분에게는 꽤 도움이 되겠네요!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네.

양진하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2차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 품목이 적지요?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네, 현실적으로 많이 적고 참고적으로 경기G하고 김치 쪽에서 계속 납품하고 계시고 솔마당도 지금 납품하고 계십니다.

양진하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도시농업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로컬푸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판로가 없었는데 이것에 기대를 걸고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납품이 되면 그래도 꽤 많은 판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들었고 꼭 1차 상품만 말고 다른 가공품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지금 생산자들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네,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생산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지금 현재 등록된 농가 수는 340 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분들이 다 교육을 받고 하시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네,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다 이수하셔야만 출하농가로 등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혹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만 말고 다른 데 납품하거나 그러는 것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인근 식당에 광교원이라고 하는 곳 하고 할머니 청국장, 큰 금액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고 식생활체험관은 지난주에 한 차례 들어갔고 이번 주에 두 차례, 오늘 납품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대단위 식당이나 아니면 다른 관련 업체 같은 데도 거래처를 개척하셔서 고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여기는 직영인가요, 위탁인가요?
원시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반재운 :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조기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좀 특이한 구조인데 위·수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하는 것이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직영입니다.

양진하위원

여기는 초과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20시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 일요일에도 근무하고 아침이나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 실제 초과근무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대체 휴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파악하신 것 있으실 것 아니에요, 실 초과,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지출할 때 결제, 20시간이면 금액이,

양진하위원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이요, 초과근무시간!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40시간 정도,

양진하위원

한 20시간만 인정되는 것이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직영인데 공무원들은 초과근무 인정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5급들은 초과근무가 없어 가지고 정액이라서, (관계 공무원간 협의) 57시간이랍니다.

양진하위원

이것도 약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차량지원 같은 것이 올해 3,000만 원 들어서 구입했는데 아직 인원은 그대로인 것이지요, 지원되는 것은 없고!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로컬푸드 회사 매장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필요한 물품 같은 것 직접, 아니면 장터 나가서 홍보할 때 반재운 센터장이 직접,

양진하위원

장터뿐만 아니라 시청에서도,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맞습니다.

양진하위원

여러 번 하는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그 장터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희가 출장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할 겸, 또 판매도 할 목적으로 지금,

양진하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인원이 작아서 다래기장터니 정자동에 차 없는 거리니 이런 데 나가서 이동장터를 하겠다.”라고 센터장이 신청을 하면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지 말라고, 너무 고생을 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본인 의지가 지금 많이 홍보해야 된다고 해서 행사장마다 좀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양진하위원

인력지원이 안 되었으면 서수원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집하 해 가지고 오는 것은 어렵더라도 차량은 그 정도로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이용하면 그 정도면 된 것 같고, 광교에 있는 로컬푸드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아니면 경험들을 쌓아서 서수원 쪽에 로컬푸드가 또 생길 때, 만약에 몇 년 안에 생길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더 하실 것인가요? 그러면 짧게 해 주십시오, 식사 전에 마무리할 수 있게! 이철승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박현자 증인께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말체험 영농목적 취득농지는 생명산업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주말농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주말농장!
우리 개인이 하는 것 중에서 조그맣게 텃밭을 가꾸거나 동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하는 그런 텃밭 말고, 일반 주말농장에 대한 개념은 당수동 시민농장 하나밖에 없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위·수탁 현황을 보면 네 군데 업체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여기다가는 이분들한테 어떤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위탁사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보고 받으시지요?
그러면 수원에 전체적으로 진짜 개인이 하는 것 말고는 여기와 관련된 것들은 자료에 있지요?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지, 주말농장이, 텃밭이나!
그러니까 주말농장이든 텃밭이든 지금 민간위탁 해 가지고 지금 보조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해서 지금 증인이 답변하셨듯이 아파트 어디, 아파트 어디, 이렇게 그 관련 자료는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 데이터 어느 정도 관리를 하시면 전체적인 주말농장이나 주말텃밭을 운영하는 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관리업무는 생명산업과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현황 정도 가지고 있지요?
전체 수가 몇 개예요, 수원에?
관련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7필지 농지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단위의 텃밭도 그런 자료가 있는데 7필지의 주말농장이면 큰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보통 필지가 7필지라면!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생명산업과에서 농지업무에 대한 것을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생명산업과 업무는 거기에 대한, 물론 관리도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네 군데에 위탁주고 있고 어디, 어디서 주말농장을 하고 있다, 아니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취득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명산업과도 농업기술센터에다 그런 관련 자료는 같이 업무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말농장이라든지 텃밭 관련돼서 업무를 하시는 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황에 대해서 같이 파악을 하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감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명산업과랑 업무연찬을 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 조기동 증인! 345쪽을 보면 농산물 수출 생산업체 및 농가 현황이 있습니다. 수원에서 수출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요? 수도작이나 전작으로는 수출하는 데 한계가 있을 텐데, 수원에 난류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자료에는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작년에 아예 수출 자체를 안 했어요. 지금 1번에 성원난원이 하나가 있는데 수원에 난하는 데 여기 한 군데인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제가 그 현황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성원난원 하고 MS난원, 대규모는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017년 계획을 보면 지원업체 예정에 성원난원 하고 MS난원, 풍미식품(주)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MS난원이라는 데서는 수출품목이 없었는데,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없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에는 예정인 것 같아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수출실적 및 지원내역을 보면 물론 수출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적인 데들, 풍미식품(주)이라든지 농우바이오(주) 같은 데는 대기업 아닙니까? 축산물유통센터도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세수출농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물류비지원 12만 4,000원하고 케이로즈라는 데는 수출대행업체니까 그렇다 쳐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이 직접 수출하는 물류비지원이 12만 4,000원이에요, 수출액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또 난 같은 경우는 일반 육가공식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김치라든지 이런 것은 다 포장업체, 육가공 포장을 해서 하는데 난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동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기준이 되는 것이 물량인 것 같고, 농림수산부,
철승

이철승위원

물량 말씀하셨는데 물론 무게로 치면 난 무게 얼마 안 나갑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적인 면을 봤을 때는 김치포장 무게하고 난 무게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기준은 다시 한 번 재해석을 해 주셔 가지고 영세농가한테는 좀 더 이런 수출을 장려할 수 있는 화훼라든지 원예라든지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감시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작년에도 드렸고, 철저한 당부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에 브라질산 계육파동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브라질산 계육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들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파동과 관련해서 우리 수원시에는 브라질산 계육을 취급했다든지 한 업체가 있습니까, 위생업소가?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지금 그 내용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은 파악된 바가 없습니까?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수가 상당히 많아요. 수원시에 축산물 취급 위생업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력적인 한계는 있겠지만 한번 정도는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알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광견병 관련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애견포함해서 광견병의 대상이 되는 개나 소까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전체적인 두수가 몇 마리 됩니까?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희가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등록한 개의 숫자가 3만 9,000마리 정도 되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금년도 광견병방역대책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금년도 계획 두수가 9,000두입니다. 지금 파악된 것만 3만 두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동물등록제 한 것이 3만 9,000이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등록제에 들어가 있는 개만 해도 3만 두가 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소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될 테고!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희가 유기견까지 생각하면 4만 5,000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우선 애완견들은 집에서 어느 정도의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유기견 문제가 가장 커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광견병방역대책추진과 관련해서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한계라든지 인력의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위탁업체를 수의사 업체에다 주고 있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오는 것만 합니까, 아니면 수의사들이 나가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희가 절차를 고시하면 지정병원에 우선, 선착순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보통 애완견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는 것이고,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희가 상반기 6,000 하반기 3,000 하면 나머지 접종하고 싶은 분들은 자비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유기견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이십니까?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유기견, 작년에도 서류 보시면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미끼백신!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이것이 다 유기견들, 들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잡아서 몸에다 살포하는 그런,
철승

이철승위원

2013년도 말고 2014년도, '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한 5,000개가 줄었어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유기견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고양이도 그렇고!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대한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예산 때문에 그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올해 광견병 예산이 1,300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 그 돈으로 백신을 사서 견주들이 접종비만 5,000원씩 내서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9,000마리가 되었고,
철승

이철승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시대에, 예전에야 광견병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 수원에서 광견병에 걸린, 혹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사례에?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지금 사례에,

한명숙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철승

이철승위원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창피한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확보를 통해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좀 덜한데 주택가 단지 있지 않습니까! 빌라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도 어린아이들이 다니기에 상당히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견주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의,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영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체 광견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이 시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특히 아이들의 안전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감을 해 주시고, 그렇게 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김경태 증인!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저께 본 위원의 회계과 질의 때 잠깐 나왔던 얘긴데 내용 들어서 알고 계시나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모니터링을 제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대체부지와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의 부적정성 때문에 지적사항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알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세요, 작년에?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모르세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지금 파악이,
철승

이철승위원

대체부지에서 주민들이 무단경작자 43명이 무단경작 해서 작년에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 주의사항 받은 것 있어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농사짓는 분들한테 6월 말까지 1차적으로 농사를 마무리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고 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철승

이철승위원

시기적으로 6월 말까지, 작물을 재배하고 있던 것이 6월 말에 마감이 될까요?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씨앗 뿌리고 많이 또 작물을 심어 놓고,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대한,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 같은 것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직 소음문제라든가, 저희가 설명회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수렴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최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준비를 부탁드리고,
경태

김경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무튼 중도매인들이나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관계라든가 최소화시키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기동 증인!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농지에 대한 상토부분을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2m 기준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다, 아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2m 이내는 올려도 되는데 1.5m 올려놓고 또 주변 여건에 따라서 1.5m 올려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리면 여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안책 같은 것 있으세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지금 도시특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상토는, 원래가 상토는 농산물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약이 “주변의 농토나 농로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이 정도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상급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입법이라든지, 입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염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지만 서수원 쪽에 그런 부지가 많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편법을 악용해서 하는 지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게끔, 그리고 생산녹지 지역에 대한 본연의 목적에 맞는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법적 요소가 2m 이상 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한 부분이 있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힘드시겠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 번 확인한 다음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선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07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박현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수농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1년 운영을 해 봤잖아요!
우선 체험위주로, 아까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본 위원도 분명히 공감은 가요. 왜냐하면 그 밑에 광명∼봉담 간 고속도로 때문에 그 위에 상부공간이 남아서 그 위에 부분에다가 과수를 심은 것이어서 그 땅의 깊이 이런 것은 생각을 못 했어요, 본 위원도. 단지 아이들이나, 지역주민들,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시민들, 그런 힐링 할 수 있는, 잠깐이라도 보고 흡족해서 힐링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마련이 된다면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시민들이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소장 증인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에 관해서 하는 데가 교육청소년과하고도 연계를 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그것을 연계를 하면 학교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홈페이지에 띄워서, 아니면 공문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연계해서 하면 훨씬 더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상대로 우리가 해 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른들이야 어느 정도 거기 사과나무에 대해서, 배나무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한테는 충분히 그런 교육효과가 기대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조기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 세 개 했었는데 두 개는 들어왔는데 초과근무 시간하고 단가가 안 와서, 주십시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아니, 지금 주셔야지 질의 할 것 아니에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 두 개는 받으셨지요?

양진하위원

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아까 자료요구 했던 것을 봤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보면 학부모위원이 세 분이 계세요. 학부모위원이 세 분이 계신데 두 분이 같은 중학교 학부모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쪽 몫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같은 이름의 공동대표에요. 그런데 물론 조례상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바꿔야 되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는 순환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꼭 조치하시기를 바라고,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조리원들은, 학교에 조리원들 계시잖아요! 저희가 초·중학교 급식비지원으로 330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식재료만 되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인건비는 아니고 급식비입니다.

양진하위원

재료비입니까, 순전히?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창혁 참고인께 질의드릴게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양진하위원

저희 전통식생활체험관이라고 하나요? 아직 이름이,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이름 그대로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거기 앞에 보면 상가를 짓나 봐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문화거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우리 위원회와 다르기는 한데 저희 쪽과 연관된 것은 없는 것이지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현재 화성사업소에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 뒤편에 서문 쪽에 보면 건물 한옥 세 채가 있었잖아요. 문화재단에서 넘겨받았었는데 다시 또 행궁동 쪽 주민자치 쪽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혹시 계신가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애초에 목적은 휴게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휴게시설로 지었었다고요, 처음에?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양진하위원

식당 목적으로,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편의시설로, 네.

양진하위원

식당 목적으로 지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행궁동 쪽은 많지 않은데 혹시 그것이 개인이 들어와서 하기에는 수익을 남기기가 힘든 구조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통식생활체험관 쪽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활용방안 같은 것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궁동 주민자치협의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전통악기체험과 갤러리 쪽에 작가들이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것은 문화적인 몫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는 식생활, 먹거리 관련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전통식생활체험관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면 총 몇 분이 계시는 것이지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전통식생활 담당인원은 한 명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그쪽에 총 인원은 몇 분인데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지금 현재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알던 것과 달라 가지고,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거기 조직이 전통문화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진하위원

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거기에 총 9명이 근무하는데 문화기획팀, 문화교육팀 해 가지고 두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기획팀이 3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음식체험관을 담당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양진하위원

지금 그러면 음식체험관을 담당하시는 분은 음식체험관에서 어떤 일들을 하나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전반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교육만이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양진하위원

교육은 대상이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성인인가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일반인과, 성인과, 어린이까지 다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성인이랑 일반인도 있고!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일반인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식생활교육은 안 하나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식생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어떤 것 하나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궁중음식도 하고 있고 (자료확인) 발효음식, 약이 되는 건강밥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공모사업 같은 것도 진행하지 않나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공연은,

양진하위원

공모요, 공모!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공모요? 수강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강생 모집?

양진하위원

수강생모집 말고, 중앙에 문광부나 아니면 농림부나 그런 데,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아, 2016년 11월 18일 식생활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도비 3,000만 원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식생활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양진하위원

인원이 한 명이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 경영지원부에 인원보충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애초에 식생활체험관이랑 전통예절체험관이 합쳐져 가지고 전통문화관으로 변형된 것이잖아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예산은 저희한테 가져가시고 소속은 또 문화예술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그런 먹거리교육 같은 것도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살려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혁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김치나 된장, 간장이 전통적인 식자재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생긴 것입니까? 이것을 전통으로 봐야 됩니까, 최근에 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전통음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전통식생활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습니까?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지금 전통문화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전통이기도 하지만 현재도 먹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전통문화관을 하려면 식생활은 여기에서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인터넷 찾아보면 레서피는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검증된 기관은 없습니다. 또 어제도 식사 자리에서 어떤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인터넷 나오는 것을 보고 요즘 엄마들은 키워 버려요.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조금 안 맞게 써 놓은 글은 더 신뢰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부모님이나 시부모하고 언쟁도 생길 수 있지요,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레서피를 공개도 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식생활의 개선으로 가야지, 보여주기 식, 그냥 몇 사람이 와서 교육하는 것,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관심이 식생활이 가장 크기 때문에도 그렇고, 특히 가족들이 요즘 자꾸 소단위로, 혼자 사시는 분도 많아지고 이래서 이런 문화들은 다시 바꿔나감에 있어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행궁이라는 성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전에 궁궐음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이것 이외에는 실제로 우리가 다 드시는 것이잖아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백종헌위원장

발효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다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라버리면 나중에는 연관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이용영 증인께 명확히 소신을 갖고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까지 먹거리 정책은 수원시가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위생정책과는 먹거리를 단속하는 기관인데 단속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일부 한 것입니다, 음식축제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음식축제를 하거나 뭘 하면 동원 되시는 분 이외에, 일반 주민들한테 아무 신뢰도 얻지 못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뭘 배워야지 하는 개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 정책을 바꾸자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본 위원 얘기는 이렇게 한두 분이서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두 분이 계시면 자기가 전공한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20만의 먹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 분이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립을 해 주시고, 인원을 늘려서 제대로 하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저랑 이름 비슷한 애가 나와서 TV에서 판치잖아요. 그러니까 먹거리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건전한 먹거리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하고, 특히 학부모들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 보면 하나로마트 수원유통센터가 서수원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기 전에도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서수원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대박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대비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냥 있으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에 알뜰장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고, 또 이런 대형마트도 신뢰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고, 아니면 맞벌이를 하면서 바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중형마트를 찾아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정책은 고리타분하게 계속 고집스럽게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데 협조해 주시고, 또 의견을 내시고, 이것을 반드시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용영 국장님께서 의견을 내 주십시오.

웃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먹거리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전체적으로 식생활문화체험관도 한 명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먹거리정책 사각지대, 단속부서하고 일원화, 그쪽하고 같이 매칭 시키는 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우리가 행사할 때 가보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시장님이 오거나, 누가 오거나, 도지사님이 오거나 이렇게 내빈들이 오면 아이돌 불러서 함성 한 번 지르고 아이돌이 가고나면 다 빠져 버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요즘 방송을 통해서 먹거리와 관련된 스타들도 많고, 쉐프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불러서 행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관심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들을 많이 해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다 분산시켜 놔서는 정책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도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시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뿐만 아니라 오늘도 행감에서 얘기했던 것이 토지에 대한 규정, 법률,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땅을 지키지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방분권시대가 되면 우리가 규정을 만들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주적으로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본 위원은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준비들을 하려면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이나 또는 우리 센터나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 이용영 증인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그런 준비들을 서로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이번 행감을 계기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여기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동안 토지에 대한 법률은 지키는 자한테는 매우 불리하고, 개발건설업자한테만 유리하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시장·군수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어 왔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바뀌어서 우리가 좀 더 자주적으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최창혁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관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지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전통문화관에서는 예절교육과 식생활체험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예절교육에 참여한 연령대나,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예절교육은 다례와 다식 이런 여러 가지, 학교 출강도 예절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다식, 그것은 음식 만드는 것이지요, 옛날 다식 만드는 것 말씀하시나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어떤 학생들이 그것을 배우나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만드는 것보다는 차 마시는 법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것은 다도지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한명숙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생들이 한복 입을 줄을 모른다, 한복 입는 방법을 알려 주고, 한복 입기를 하는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시행하고 계십니까?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어디 학교에서 하지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저희 예절관에 방문해서 유치원 아이들의 예약을 받아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유치원 아이들이 혼자 입을 수 있을까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아니, 보조강사들이 같이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본 위원의 의도는 지금 학생들이 중학교 1·2학년 애들, 작년에 2학년부터고, 올해부터는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아이들의 시간활용과 효율성을 위해서 전통문화관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고 보니 학생들이 하고 싶다는 학교가 나왔어요. 본 위원한테 문의가 와서 했는데 한복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못 해 준다, 그러면 강의라도 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강의는 안 나가시나요? 그런 예가 없습니까?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관계 직원간 협의) 학교 가서 한복 입기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명숙위원

안 하고 계시지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한명숙위원

다시 한 번 제안드리는데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이들도 원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원하고 있는 일입니다. 한복을 빌리는 것은 학교에서 하고, 아니면 강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거기 강사님들이 계십니까, 한복 입는데 필요한 강사가 계십니까?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강사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 강사님들이 학교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유치원 애들하고 한복 입기를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는 돼야지 이다음에 한복을 입을 기회가 있으면 우리 것을 정말 살리고, 전통으로 남아 있으려면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것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본 위원이 플래카드 보니까 단오행사를 하셨는데 그것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행사인가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단오는 도서관하고 저희하고 콜라보로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도서관하고 어떻게,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재단,

한명숙위원

참여한 대상은 어떤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대상은 일반인하고 주로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거기 무슨 공사인가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상관없는 것인가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장소가 지금 그쪽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한옥기술전시관 주차장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장안구의 장안문 쪽에 명소 같이 활성화를 시켜 주십사 이런 제안도 드렸는데 지금 장안구는 낙후된 이런 도심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통관이라든지 그 밑에 비어있는 공간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기와집,

한명숙위원

네, 밑에,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한옥기술전시관입니다.

한명숙위원

기술전시관이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한명숙위원

우리 수원시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현대 한옥을 짓는 방법이라든지 도구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지금 아직은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꽤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놓고 왜 이렇게 방치할까?”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실내 전시물을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거의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한명숙위원

언제부터 공개하실 것입니까?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아직,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6월 말 경에 아마 협약은 맺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주민들이 들어가서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에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아셔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학생들 전통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용영 국장님께서는 지원 같은 것은 안 해 주십니까? 왜냐하면 학교에서 많은 한복을 어떻게 해 놓을 수도 없고, 관리차원도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것은 안 되고, 그러면 전통문화관에서 문화관에다 그런 것쯤은 하나 구입해 놓으시는 것이 어떤가를,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식생활체험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생명산업과와 관계 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고 전통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과, 문화관광과 그쪽에서,

한명숙위원

거기서 관여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용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초과근무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센터랑 전통식생활체험관은 인정시간이 40시간씩 되고 단가는 1만 1,000원이나 1만 2,000원 정도 되어서 별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 계산원분들은 빠지고 공무원 신분인 분들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올 2월부터 기본 포함해서 최대 20시간만 인정이 되나 봐요. 단가 같은 경우에 센터장이 9,800원 대이고, 급수가 낮으신 분인 것 같은데 시간당 6,12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센터장분 오시기 전에도 50시간씩, 55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한 사람은 꾸준히 있었고 지금 센터장도 업무 때문에 그런지 최저 43∼50시간 이상 근무를 해요. 그런데 인정되는 시간은 적게 하니까 당연히 액수는 적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 신분이라 그런지 생활임금 적용을 안 받습니까? 초과근무가 6,120원이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아,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의 기준에 초과근무시간 단가를 지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00시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시간,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57시간, 이 부분에는 40시간 이런 정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진하위원

여기는 20시간입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20시간을 하면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20시간을 일률적으로 주는 부분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업무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주말에도 돌아가야 되고,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농가 교육을 하려면 오전이나 오후나, 또 바깥에 행사도 뛰어야 되고, 그러면 이런 것은 직영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굳이 직영으로 만들어놓고 이렇게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우리 공무원 시간에 준해서 20시간은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준 단가는 우리가 변동할 수 없지만 시간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통문화관 식생활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랑 위·수탁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2년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2년간이면 지금 1년이 넘었나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2016년 7월 31일까지고,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2016년 7월,

양진하위원

그때 아마 계약을 했을 것이에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7월 말에 하고 나서 다시,

양진하위원

1년이 지난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양진하위원

거의 1년이 지난 것이고 1년이 남은 것인데, 애초에 의도와는 다르게 행정 편의적으로 이것을 합친 느낌이 들어요, 떠넘기기로.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도 맡기 싫어하는 부서고, 저희도 맡기 싫어하는 부서고 해서 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애초에 먹거리를 전통이랑 연관 지어서 여러 부분 활동할 것인데 위치나 한옥인 점을 생각해서 간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식생활도 문화이긴 하지만 전공자 분은 전문가가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뀌고 나서도 지금 전혀 인력에 관한 개선의지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이것은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다른 획기적인 먹거리에 관한 부분이 없으면 저희가 여기서 손을 떼든 아니면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든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생명산업과의 영향 하에 있고 실질적으로 문화관 아까 한복체험관 이런 부분에는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아마 통일성을 기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조기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충원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 요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전통체험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어떻게 해 달라는 제안한 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죄송합니다만 서류상으로 그런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단, 지금 구조가 출연금으로 문화재단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고 업무는 저희 식생활조례에 의해서 생명산업과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업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외에는 예산은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한옥운영팀이 증설된다고 하는데 그런 조직들이 거기에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업무적으로 식생활체험 업무를 같이 공유하는 것 이외에는 접근이 불가피하고 만약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문화재단에 요청을 정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성정책과에서도 아마 예절관을 넘기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먹거리 차원에서 같이 공유하려면 어떤 방법이든 다시 작년처럼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일원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추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제안을 몇 가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문화재단 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찾아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얼마 전만 하더라도 식생활체험관에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저희 생명산업과로 연락이 옵니다. 지금 마침 생명산업과에 기술직 TF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해 주고 이것저것 챙기고 왔지만,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그쪽 문화재단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이중적인 구조가 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얼른 분석 좀 해서 창구는 일원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조기동 증인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시의 생명산업과에서는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식생활체험관은 전통으로 하고 일반식생활체험관을 하나 더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합쳐서 제대로 운영되게 할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공중에 뜨는 역할이 되어 있고, 관장님 입장에서도 입장이 난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식생활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현자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수 때문에, 과수 때문에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수 전문가가 있습니까? 과수를 키워본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되어 있습니까?
귤을 잘못 관리하면 탱자가 됩니다. 탱자가 되지 않고 좋은 귤이 열리도록 끊임없이 이것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못살게 굴어야 좋은 귤이 열리는 것입니다. 과수들이 다 그렇습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따먹을 수 있게끔 끊임없이, 아까 명규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거름도 주고, 또 화학비료 등 여러 가지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경험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나무 죽었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히 관리하시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제대로 받고 아니면 또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나무들이 수령이 좀 오래된 나무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받아왔던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다른 주인으로부터 받아왔던 습성이 있는데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다른 습성을 주입하면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펙트를 잘 체크하시어 관리가 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특히 도심지에 사는 아이들의 견학장소나 이런 곳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명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정과와 체납세징수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세정과 이기복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양민숙위원

이번에 지방세를 내는 시스템이 바뀐 것이 있지요? “시스템이 바뀐 것이 있지요?”라고 물어봐서 조금 당황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이로 고지를 했다면,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아, 스마트고지 말씀하시는 것인데 스마트고지서를 도에서 시범으로 시행해서 이번 6월 자동차세부터 그렇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굉장히 편리한 제도가 들어온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관심이 많은데, 이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예전에는 편리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화를 걸거나 이렇게 해서 납부를 했었는데 그래도 더 편리한 기능이 생겼으니까 이것은 빨리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 6월이 다 가기 전에. 빨리하셔서 편리한 것을 주민들이, 시민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그렇게 적극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 더 홍보를 해서, 현재 6,500명 정도가 스마트고지 신청을 했습니다.

양민숙위원

6,500명!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자동차세나 지방세 내는 것 중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 정도의 인원이 세금을 내요? 그것에 비하면 아주,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미미합니다.

양민숙위원

미약하지 않습니까?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세요. 체납세징수단의 윤홍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양민숙위원

우리가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납부를 해야 되고 독려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편의를 좀 봐 주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5월 말쯤 6월 초에 세금을 거두면서 자동차세를 거두면서, 아, 자동차세가 아니군요! (자료확인) 주·정차 잘못해서 받는 세금, 불법,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주·정차위반 과태료요.

양민숙위원

그렇지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양민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 세금을 못 내 가지고 압류가 들어와서, 그 상황 알고 계신가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여기에는 일괄적으로 되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었는데 대처가 제대로 됐나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저희는 대처를 잘 했다고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언론 보도도 되었고, 그 분 같은 경우에 한 70만 원 정도 체납인데,

양민숙위원

70만 원이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예금을 압류했다고 해서 주장을 하신 건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렇지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실제 그분은 수시로 중고차를 사서 차령이 초과될 때까지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타다가 시간되면 버리고 남한테 팔고, 또 사고 세금 안 내고 이러시는 분이에요.

양민숙위원

아니, 그러면,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다만, 저희가 중간에 차가 없어지거나 그러면 재산 조회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일부 결손을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결손 처리하고 남은 금액이 80만 원이었던 것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고질적인 분입니다. 아주 상습적으로 세금을 안 낸 분이라 기자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 기사로 쓰면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우리가 위해 주어야 될 분한테 못해 주는 부분이다.”라는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를 팔거나 양도할 때 다 체크하잖아요. 체크 안 되나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지금은 그것이 다 완화되어 있고 그리고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압류 가지고 소유권 이전 안 되는 사항은 제재사항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행정력 갖고 제재를 했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똑똑해져서 법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따지고 들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저희 관내 차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수원에서 등록 안 하고 인근 시·군에서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양민숙위원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네요. 위원들이 행감을 할 때마다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잘 찾아내고 받아내라고 요구를 해서, 그렇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그랬는데 혹, 업무에 너무 열중하다 보면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건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고질적으로 그것을 악용하는, 법을 악용하는 사례에 접해 있었던 것이군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저희는 선택적으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말 어렵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은 저희들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독려를 하다보면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감사합니다. 체납징수 때문에 굉장히 직원 분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작년에 그것 때문에 상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위원님들한테 격려도 받으시고 그러셨잖아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자동차세 중복과세 나간 건은 어떤 오류 때문에 그랬던 것인가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그 말씀은 사실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 저희가 체납세를 발송할 때 연간 120만 건 정도를 체납세로 해서 안내문을 발송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일일이 체납세징수단장 윤홍주가 5건 체납 되어 있다고 해서 5건을 매번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시행한 것이 그 “5건을 1장에 보내자.”

양민숙위원

아,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그래서 윤홍주가 5건을 한 번에 보내는 과정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로 인해서 오류가 일부 있었습니다. 편집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이고 납부하는 것이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렇게 중복 과세된 사람, 인원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몇 명한테 그렇게 나갔어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250∼260명 정도가 오류가 나왔습니다.

양민숙위원

아, 250∼260명!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정정처리는 다 된 것이지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정중히 사과도 드렸고 앞으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지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양민숙위원

어쨌든 체납된 것을 걷는 것만큼 힘든 사항은 아닐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도 따로 있잖아요. 세금을 많이 걷으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우리가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고,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혼동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세정과의 이기복 증인!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혹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셨나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일부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인데, 세정과에서는 청백e 시스템 관련해서와 그것이랑 전산 빅데이터 감사에서 혹시 어느 정도 추징하거나 어떤 건수가 있는지 대강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감사를 받은 것이 시 본청 소관 사항은 없었고 저희가 구에만 1,789건이 있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구에만?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그래서 현재 그것은 시정조치가 되어서 다 조치 완료된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상급기관 관련해서 취득세 부과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알고 계세요? 기업부설연구소 임대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한 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그 건은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영통 것 혹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철승

이철승위원

네, 한번 내용 말씀해 보세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영통구 벤처기업 집적시설지정취소에 따른 것이요?
철승

이철승위원

네.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그것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5년 이내의 벤처기업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추징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 한 건에 대해서 1억 400여 만 원 추징 완결한 상태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잘 하셨고 그런 부분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각별히 부탁드리고,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실무상에서 본 위원이 4개 구청 할 때 1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자 개인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이 시 조사팀에서 관할한다고 했는데, 개인이든 법인이든 10억 원 이상은 직접 세무조사 대상이지요? 맞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편의상 법인이 1만 7,706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10억 이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취득가액이 6억 이상을 대상 업체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보시면 우선 법인세무조사추징내역과 관련해서 2017년도만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49쪽을 보시면 법인 세무조사 추징내역이 있어요. 이때 직접 조사 몇 건 하신 것이에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저희가 현재 175개소로 해 가지고 93개소에 15억 6,300만 원을,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 직접 조사하고 서면 조사한 것 건별로, 직접 조사 몇 건, 서면 조사 몇 건, 자료 보시면 모르시겠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금년에 한 것이요?
철승

이철승위원

네. 금년 기준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이 자료 보시면 모르시겠지요? 한 눈에 안 들어오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마 이것이 날짜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날짜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인가 감사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 같아요. 한 눈에 딱 볼 수 있게끔, 특히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세금과 관련해서는 좀 편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다음부터는 그것을 표시를 해 가지고,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직접 조사가 31건이고 서면이 144건이에요. 추징내역하고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을 보면 여기에는 지방세 세무조사 내역이 나와 있어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네?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때도 법인 같이 하신 것이잖아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이때 직접 조사는 몇 건이세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2017년 법인 세무조사 추징내역하고 지금 질의드린 내용하고 같이 세무조사 하신 것 아닌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같은 사항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같은 사항이에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자, 같은 사항이지요? 본 위원이 데이터를 쭉 보니까, 카운터 해 보니까,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그것은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175건 똑같아요, 건수는. 그런데 여기서 조사 종류로 치면, 여기서는 직접 조사가 5건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아까 질의드렸던 49쪽을 보면 직접 조사가 31건이 나와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세무조사 현황은 똑같은데 조사방법에 대해서 직접 조사든 서면 조사든 데이터가 맞지를 않아서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말씀 못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따가 생각한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그것을 한 번 보고, (관계 공무원간 협의)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이에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직접 조사인 것이 5건인데,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73쪽 지방세 세무조사 내역을 보면 직접 조사가 5건인데 175개 중에서, 49쪽 법인 세무조사 추징내역을 보면 직접이 31건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고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5건입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49쪽에 나와 있는 자료가 틀린 자료라는 말씀이시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그것이 아마 데이터를 꺼내다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용영 증인!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어제 회계과 질의할 때에도 같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4개 구청할 때에도 계약 관련이라든지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어요. 특히 세금, 예산 그리고 계약은 돈 들어오고 관리하고 나가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현황조차 자료가 확실하지 않다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어떤 신빙성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돈과 관련된, 세입과 관련된 부분이고 일례로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모니터 띄우고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랑 놓고 어떤 것이 맞느냐 했을 때 장안구청이 맞는다고 그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끝내는 확인결과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이 맞았어요.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저희는 믿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위원들이 조사한 자료가 더 맞을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영 증인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지휘관으로서, 또 과장으로서 검토한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위원님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감사에 보통 임하십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만 또 다르게 조사를 하고 다 공부하세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내년 12월 달에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한 번 수정조치 할 것을 요구하고,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원래 이것이 답변이 되셔야 본 위원이 다음 질의 넘어가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는데 시간관계상 이 상태에서 끝내고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기복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대통령이 되시고서 종교과세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과세한다는 것인가요? 종합소득세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종교부지, 부동산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현재 종교시설은 아니고 종교인, 사람에 대해서 소득분을 부과한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여전히 종교용 부동산은 감면대상이고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그것까지는 아직 감면대상으로 하고,

양진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원시 세수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이네요, 지방세는 없으니까!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그렇지요, 미미한 상태지요.

양진하위원

미미하겠군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현재 수원시내에 교회시설이나 다른 데 시설 내에서 카페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자진신고 해서 하는 것은 부과가 되어서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 추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확인) 추징을 하는데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금년에도 15건에 7,400정도인가 그렇게 부과를, 추징을 했습니다.

양진하위원

많이 애 쓰시는 것 감사합니다. 시금고도 세정과 관할인 것이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시금고, 전체적으로 수원시내에 무인 현금출납기계 같은 것 있잖아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몇 대나 설치되어 있나요? 보통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총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시나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양진하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 추가로 설치하나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된 것이 없는데 저희가 그것은 알아 봐 가지고,

양진하위원

해마다 몇 개씩 하는 것으로 합의 보고 그러지 않나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그것까지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유지관리 부분에서,

양진하위원

유지관리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IBK가 저희 주거래 은행이잖아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협약서 내용에 아마 있을 것이에요. 얼마, 얼마씩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것까지 협약사항에 안 들어가 있고 그것은 내부적인, 자체사항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시금고 은행인데 공무원들이 업무 보실 때 어느 특정 지역에는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보려면 멀리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시민들도 그것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은행을 쓰게 되면 수수료를 좀 많이 내게 되니까 그 사항은 협의를 볼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약사항에는 없지만 그렇게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시금고하고 검토해서 추가설치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 행감 끝난 이후 알려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방세 세무조사내역이 있어요, 최근 2년간. 내역을 보면 서면으로 한 것도 있고, 직접 나가 보신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보면 직접 나가면 아예 과세가 안 되거나, 없으니까 또는 금액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대충 봐도, 한 눈에. 서면에 비해서는 훨씬 부과율도 높고, 면제율도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는 네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시나요, 한 팀에?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세무조사 4명이 보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이 추징세액이 40억이 넘는데 이것은 인력보강이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무리가 없는 것인가요, 현재 상태에서!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담당하는 법인이 올해도 381개로 잡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실정이기는 합니다, 인력이.

양진하위원

서면으로 하는 기준이랑 직접 나가는 기준이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주로 50억 이상은 직접 나가서 보고, 50억 이하짜리는 서면으로도 합니다. 그리고 중과세라든가 그런 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라든가 이런 특이한 것은 기획조사 겸 직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만약에 그러면 액수를 30억으로 낮추면 더 많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인력요구도 지금 조직관리팀에도 건의를,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개 팀 신설하는 것으로.

양진하위원

체납세징수단과 세정과는 실제로 수원시의 재정수입을 다, 거의 대부분의 수입을 담당하지만 밖으로 빛이 안 나는 것 같은데 혹시 사기, 직원들 사기앙양 하는 차원에서 따로 정책 같은 것은 있나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도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 포상금 4,200을 받았고 세정분야에는 장려를 받아서 4,500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일부는 예산에 투입도 하고, 일부는 수고한 직원들에 한해서 해외 연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몇 분이나 가십니까?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20여 명 정도 갈 예정입니다.

양진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홍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다 보니까 출국금지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기준이 얼마 이상인가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출국금지는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효과는 있나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출국금지는 실질적으로 외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고 내부적인 효과는 저희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공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고액 체납자” 해 가고 1,000만 원 이상이고 그러면 공개하지 않습니까?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명단공개는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

명단공개 하는데 그것은 그럼 관보를 통하거나, 인터넷 같은 데 게시를 하는데 또 상업지 같은 데, 일반 일간지 같은 데, 지방지 같은 데 내면 불법사항인가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공고는 법적인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한 것을 가지고 언론에서 써서 홍보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 자체가 언론에 처음부터 전체 언론에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공개도 광역단위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961명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저희가 총 공개 되어 있는 것이 2,136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6년 전에 공개한 것을 아직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0만 원 이상 분들을 출국금지 시키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법적으로는 5,000만 원 이상만 출국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양진하위원

아, 법적 사항인 것이에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단지 출국금지 자체도 5,0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해외 나간 실적이 있어야 되고, 또 해외에 송금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의 요건이, 전혀 해외를 안 나가는 사람들은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고 요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양진하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 공무원 분들이 추적하거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분들에 대한 재산 상태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신고하거나 포상금 제도 같은 것이 있나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 실적들이 있나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그것이 두 가지 유형인데 세정과에서 하는 숨은 재산에 대한 탈루·은닉세원 신고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관계 공무원간 협의) 별안간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은닉세원 신고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적으로 사해행위라고 그러는데, 이제 생각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사해행위 한 경우 불법적으로 자금을 돌려 놨거나, 가족들이나 친인척으로 돌려놓은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해서 징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 후 징수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그런 사항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 한 해 동안에 보통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저희가 2016년도에 결손하고서 징수한 것이 57억 정도 되고, 금년에도 20억 정도 결손 한 것을 징수 했으니까 그 부분에20% 정도는 저희가 사후추적 해서 징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진하위원

저희가 포상금이 나갈 때 한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것은 부족하지 않나요? 포상금 지급액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포상금은 일반 체납세를 징수 할 때는 300만 원까지 줄 수 있고, 결손부분은 200만 원까지 줄 수 있어서 총 5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500만 원까지 타 가는 직원은,

양진하위원

직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자!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아, 신고자들한테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요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15/100로!

양진하위원

그러면 저희가 따로 예산을 확보해 놓거나 부족하거나 그럴 일은 없겠네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기복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법인 세무조사 추징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법인 세무에 대한 이런 것은 우리 수원시는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작년에 법인 등록되어 있는 조사대상은 1만 7,70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에 실적으로 저희가 312개소를 해 가지고 114개소에 64억 2,500만 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대상은 381개 법인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진하 위원님도 말씀을 했듯이 금년에 96개 업체를 2018년도 대상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듯해서 1개 팀 신설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한명숙위원

우리 수원시에 법인에서 들어온 세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별도로 뽑아 놓은 것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한명숙위원

나중에 자료로,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자료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네. 그러면 우리 법인들이 뭔가 장사가 안 되든가, 뭔가 안 되어서 세금을 못 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한명숙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봐 주는 기간 없나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그것은 과태료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사를 하다가 추징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업체에서 돈을 못 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명숙위원

네.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그것은 일정 기간 못 내게 되면 결국은 체납세징수단으로 넘어가서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한명숙위원

아, 그렇게 되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그래서 기간은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일정기간을 임의로 봐 드릴 수 있고 그런 상태는 아니고 고지서가 독촉장도 나가고 해서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안 된다고 해서 봐 드릴 수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조사는 세정과에서 하시고,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한명숙위원

세금은 체납 되어서, 체납, 넘어 가지고,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아니,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그래서 1년 동안 정기적으로 나가는, 부과해서 징수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97% 정도를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구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가급적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부과 대 징수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가 주안점을 많이 두고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인세 들어오는 명목 나온 것, 자료 나온 것 해 주시고,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한명숙위원

그다음에 종교에서, 아까 말씀하신 종교에서 들어오는 세금은 현금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현금을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나요, 각 교회가 다를 텐데. 현금이라 하면 본 위원도 교회 다니지만 헌금을 얘기하고 계신 것인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아니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 종교 관련하신 분들 있잖아요!

한명숙위원

네.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예를 들면 목사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아직 세금을, 소득세를 안 내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명숙위원

아, 소득에 대해서!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그분들에 대한 소득입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것은 아니고!

한명숙위원

개인적인 그런,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종교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54쪽에 보면. 그러면 종교, 교회가 지어져 있는 것은, 교회는 괜찮고, 어떤 것이 감면이 된다는 것입니까?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교회시설 자체는 감면이 다 되는 사항입니다. 종교시설로 쓰면, 사용하면!

한명숙위원

아, 종교시설로,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한명숙위원

만약에 교회도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내야 되는 것이지요? 학교는 안 되지요, 포함이 안 되지요? 종교용으로는 안 들어가지요, 학교를 하면!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학교? 종교하고,

한명숙위원

교회에서 학교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르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교회 내에서 자체적인 학교?

한명숙위원

네. 그것은 또 아니지요? 별도겠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하는 것은.

한명숙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50조에 의해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종교용 부동산에 대해서 면제되는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보면 종교단체라든가, 향교부분에 대한 근거사항을 제시한 것입니다. 종교를 이런 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교회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수익성을 말씀하셨잖아요. 수익성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에서 별로 하는 것이 없는데,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 일부 구간에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커피숍 했을 때 그것은 부과를 한다는 얘깁니다.

한명숙위원

그 세금은!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고유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사항입니다.

한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이기복 증인!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연계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조사와 서면조사에 대해서 질의했었잖아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세무조사 규칙 상 직접조사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50억 이상, 50억 이상 취득가액 50억 이상은 직접 나가서 하고, 50억 이하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이 지금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잖아요! 직접조사나 또 서면조사 할 때 워낙에, 아까 총 기업이 몇 개라 그랬지요, 조사대상이?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1만 7,706개소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저희 직원 몇 명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4명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힘들지요?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이 조사면제대상 법인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자료에도 있듯이 소기업은 취득가액 6억 이하, 그다음에,
철승

이철승위원

취득가액 3억 원 미만 부동산 취득자 아니에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3억 미만도 해당이 됩니다. 두 개가 다 해당이 되어서 그 부분을 면제대상을 빼다 보니까,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성실납세자라든지, 중소기업 기본법 등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런 부분 포함되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기본적으로 그것을 빼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381개 업체를 하고, 보통 매년 200∼300개 업체는 못하고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월로.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또 우리 면제대상 법인기준 중에 그렇게 많이 걸러지고, 걸러져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단, 예외 되는 규정이 있어요. 성실납세자라든지, 중소기업법에서 지원에 따른 법인도 있지만 면제대상 범위 중에서 종업원 수 50인 넘어가는 부분은 수원시 세무조사규칙 제12조 3의 2항에서는 “조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못하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직접조사 하고 있어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1억 3,500, 종업원 분이 그 전에는 “50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금액으로 해서 1억 3,500에 해당이 되는,
철승

이철승위원

부분은 직접조사 나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직접조사 금년에 5번 나가셨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그것은 직접조사하고 기획조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획조사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하고 같이 하는 것이고.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여튼,
철승

이철승위원

이렇게 세무조사 대상에서 법인 또는 기업이 매년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일부 다 못하고 이월이 되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많이 있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것을 보면 나름대로 성실납세자라든지, 조세형평성 제고에서 잘 내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불이익 비슷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불이익이라기보다는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4개 구청 질의할 때도 10억 이상 부동산 취득한 개인도 직접이나 서면조사 대상인데 애당초 이 많은 기업들과 이 개인, 개인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10억 이상 취득한 총 건수가, 2017년도에? 2017년도에만 모르시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금년도에요?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 '16년도,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2016년도에 한 980여 분,
철승

이철승위원

네, 916건이에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916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는 사항이에요. 조사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4명?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4명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조직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조직 지금 증편 요청한 것이에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지금 그래서 세무조사가 4명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한 팀을 더 신설하는 것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세무조사 한 팀!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용영 증인!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은 세정과 질의 때 관련해서, 조직 관련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그때 또 얘기 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 세정기획담당팀에 대한 부분을 자치행정과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어요? 아직 없으시지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그때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그리고 체납세징수단도 큰 틀에서 포함이 됩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가 광화문에서 지방재정 개악과 관련해서 시민문화제하고, 모든 의원님들과 온 시민들이 같이 서명운동도 하고, 삭발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것이 지금 세정팀에 작년 지방재정 개악과 관련해서 대응했던 인력 몇 명이었어요? 팀장하고 직원 한 명이었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세정팀에서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주가 원래 재원이기 때문에 세정팀에서 해야 되는데 총괄을 예산재정과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재정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연계해서 같이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세정팀의 팀장하고, 직원이 연계해서 했는데 대응인력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다들 지적하시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 지방재정 분권이나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서라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변화하는 정세에 맞게끔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기획과 관련된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용영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회계과 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세원도 발굴을 하고 재산도 관리해서 재산관리팀에서도 직원을 보강하든, 팀을 보강하든 해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제가 와서 세무조사 900 몇 건을 하고 있는데 과연 다 조사를 하느냐, 문제점이 발견 되어서,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일단은 기획조사팀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 가칭,
철승

이철승위원

가칭 기획조사팀! 기획과 조사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인력들 모자란데 팀 하나 신설해서?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늘 말하지만 우리 수원시가 기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 하나 늘리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철승

이철승위원

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도 주문했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이제 박근혜 전 정부가 지났고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나름대로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세변화에 따라서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획 관련이라든지, 또 앞서 본 위원이 쭉 조사에 관한 부분 말씀드렸지만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세무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조세형평, 자주세원 확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수원의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지방분권이 강화된 시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고, 또 시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큼은 당위성을 확실하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여기 55쪽에 보시면 조사 법인수, 추징 법인수, 추징세액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추징한 부분이 있어서 팀이 하나가 증설 되었을 경우에 상당한 자주세원 확보, 조세형평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그런 부분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55쪽이요, 어떤 55쪽이요?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지방세 세무조사 내역, 최근 2년간!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없잖아요! 그냥 표만 딱 나오고, 본 위원이 요청했던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고 딱 자료만 나오니까 보면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대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시 확인한 다음에 본 위원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네.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체납세징수단에 윤홍주 증인!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위원장님! 짧은 것이니까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금년에 체납세징수단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 있지요? 직원책임징수제라고 있지 않아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저희가 맞춤형 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양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추적을 하되 정말 유예를 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징수유예를 해 주고, 또 체납세를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은 우리가 밤샘을 해서라도 잠복해서 추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이 금년 업무보고에는 처음에 없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모니터링 하다보니까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양민숙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장·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상기시켜 드린 것입니다.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결손처리 부분 있잖아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이 결손처리 한다고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국세나, 지방세나 소멸시효가 5년이지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만 이 5년 이내에 딱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유예를 한 것 아닙니까!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그분의 재산이 생기가 계속 또 추징하시지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예 결손 된다는 것이 상계 터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압류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있어도 못하는 것이고,
철승

이철승위원

압류가 아닌 경우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결손사유 보면 다 무재산이나 평가액 부족이에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결손 후 5년을 또 사후관리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사후관리, 그러니까 5년이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최장 10년까지는 관리하시는 것이잖아요!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최장 10년 가는 것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악용하는 경우 없어요? 위장이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충분히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있다고 보고 있고 작년에도 사해행위로 해서 저희가 추징을 해서 경기도에서 최고 실적을 얻어서 당사자를 해외여행을 시켜 준다고 했는데 도청 여건상 보류가 되고 말았지만 저희가 최고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도 저희가, 우리 시가 최고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부족한 부분은 이용영 증인께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셔서, 당사자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의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금년 5개월 만에 수원시 지방세 금년 목표 400억이었는데 지금 70% 달성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고생하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고, 어쨌든 공평과세와 성실납세 등 건전한 납세풍토하고, 그런 분위기를, 납세풍토를 조성해 주시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청년정책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분 23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