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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돈빈 의원 발언

327회 제7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7-06-15

조돈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사업소장 남기완 증인!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네.

조명자위원장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증인!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조명자위원장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증인!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기완 화성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성사업소장 남기완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화성사업소장 남기완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조명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기완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남기완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화성사업소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보존 관리와 수원 원도심 힐링 추구를 정책목표로 하여 수원화성의 복원 및 원형보존, 원도심 재생을 위한 기반확충, 한옥이 아름다운 수원화성 조성 그리고 수원화성 관광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원화성의 복원 및 원형보존을 위한 화성행궁 2단계 복원 사업 시행 결과 우화관 연못지 및 수로와 행각 기단을 발견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신풍초등학교 본관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원도심 재생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연무동 문화재구역 경관 정비를 진행 중이며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녹지공간 확충 및 하부에는 주차장 설치 공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매향동 주차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옥이 아름다운 수원화성 조성을 위해서는 한옥 건축에 대한 지원사업과 한옥형 관광안내소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장안지구 전통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수원화성의 주요 관광거점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업무를 추진한다고는 노력하였지만 뒤돌아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는 생각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을 최선을 다하여 시정하고 개선하여 더욱 업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남기완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화성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빈위원

남기완 증인이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하죠?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그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지구단위 결정하는 심사위원이 있느냐고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저희 지구단위를 원래는 도시계획 건은 시에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화성사업에 관련된 사업만 지구단위를 화성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글쎄 그 심사위원이 있느냐고요. 그러면 화성사업소에서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어떤 심사가 있어서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나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문화재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구역은 지구단위로다가 정해서 증축을 한다든가 안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계획이 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화성사업소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건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임의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심사위원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없어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시간이 뭐 5분이라고 그러시니까,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저희가 용역을 해서요, 지역주민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보호를 위한 그런 규정을 만들어 갖고요,

조돈빈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조돈빈위원

심사위원이 몇이냐니까?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요.

조돈빈위원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네, 시에다가 상정을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 지구단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행을 하는 겁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만일 그 지구단위로다가 결정된 데가 문화재 보호라든가 문화재와 근접하는 지구가 아니어도 어떠한 명목으로다가 그 계획을 발표를 하고 계획을 시행합니까?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저희가 화성 지구단위계획,

조돈빈위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어느 분, 증인이 답변하실까? 권기준 증인이 하시는 거야, 당준상, 북수동 사건 알고 계시잖아요? 북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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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건축허가가 났는데 그 나중에 계획이 그게 무슨 계획으로 한 거죠? 그건 무슨 계획이라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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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그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한 겁니다.

조돈빈위원

도시관리, 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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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관리계획이요.

조돈빈위원

도시관리,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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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계획.

조돈빈위원

도시관리계획이 된 데를 왜, 미쳤다고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도시계획에 엄연히 들어가 있는 데를 왜 건축허가를 내주느냐고요. 건축허가를 내준 게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도 그렇고 거기다가 또 이게 거기 뭐로 묶였죠? 문화재 뭐로 묶였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문화시설로.

조돈빈위원

문화시설로,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개인의 재산을 갖다가 침해한다는 게 이게 관에서 할 일이냐고요. 예전에 도시계획도 없었고 이러한 데서 한 건데 나중에 그 사람이 다 건축허가를 내서 막상 착공계를 내니까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생각을 해 보세요. 왜 이런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고 민원을 자처합니까? 두 번째는 거기가 바로 성 옆이라든가 또한 우리가 보호할 문화재 바로 옆이라면 이건 타당한 거예요. 문화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거기다가 뭐를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타당성이 전혀 없는 데를 갖다가 그것을 묶어가지고 개인 재산을 갖다가 침해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될 일인가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다가 뭐를 하시려고 건축허가 낸 사람을 갖다가 건축을 못하게 하고 그 일대를 다 헐어서 뭐 결국에 비슷한 이야기로는 결국은 주차장을 만들거나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주변의 몇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20m나 그 옆에 문화재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주차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주차공간을 해야겠다. 이 문화재를 보호하고 그것을 관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요. 우리가 그 옆에 과연 뭐가 있습니까? 이것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5분이 짧네요. 이것은 나중에 추가 질의하든지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기완 증인 온 지 얼마 안 되시지만 심도 있게 한번 이것을 해서 나중에 추가로다가 업무보고 할 적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먼저 주신 자료 51쪽에 표기가 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내용 중에 수의계약 체결 근거해 가지고 그냥 25조 5항 가목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게 법명은 적어 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근거법이 뭔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후에 표기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용역 관련돼서 수의계약 업체가 지금 특수미래인가요? 이것 담당 부서 어디죠,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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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관리과입니다.

김정렬위원

계속해서 지금 특수미래가 용역을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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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금년부터 바꿨죠.

김정렬위원

금년부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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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김정렬위원

어쨌든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돼서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특수미래가 그 안의 회원이라든가 이분들에 한해서 직접 용역을 수행해야 여기에다가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건데 그것 확인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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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제가 그건 나중에 저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종사하는 직원들하고 저기를,

김정렬위원

종사하는 직원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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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워낙에는 회원의 그,

김정렬위원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회원인지, 회원에 국한되어 있는 건지, 회원의 자식까지 되는 건지, 배우자도 되는 건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뭐로 확인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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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저희들이 신원 저기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걸 자료를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이것 기존의 업체, 전에 했던 것 3년간의 업체 현황과 직원이 확인됐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마을 조성사업 관련 용역이 지금 올해 나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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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화성마을 조성이요? 몇 페이지,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렬위원

아니, 지금 페이지가 아니에요. 여기 주신 자료 말고 올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 하실 때 했던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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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한옥마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렬위원

네, 수원 한옥마을 조성 관련 용역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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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김정렬위원

이게 언제쯤 결과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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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이게 한 7월 말 경에 나옵니다.

김정렬위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화성 주변 불법행위 단속 관련돼서도 지금 특수미래가 용역을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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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것은 용역을 계속해서 지금 특수미래가 하나요, 불법행위 단속 관련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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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이것도 이제 금년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렬위원

그러면 둘 다, 청소용역과 경비용역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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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청소용역도 장애인단체나 기타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두 개 업체가 이렇게 한꺼번에 용역을 수행하는 것도 좀,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 관계는 이제 전년도에는 장애인 단체에서 했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해주는 건 아니고 시 회계과에서,

김정렬위원

어쨌든 뭐 좋습니다. 이것이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형평에 맞춰서 좀 발주가 나가야 된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불법행위 단속 관련해서는 문화재단 감사 때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불법행위가 단속이 잘 안 된다는 민원이 많아요. 실제 비근한 예로 화성행궁 광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장안문이라든가 공원, 노숙자나 주취자들이 그냥 행패부리고 서로 싸우고 이런 행위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억씩 써가면서 지금 경비용역을 주는데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수원화성을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걸 홍보를 하고 국내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인데 기껏 돈 들여서 홍보하고 와서 보면 싸움이나 하고 앉아있고 술 먹고 자고 있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엉뚱한 데 돈쓰고 여기서는 소위 말해서 엉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하면 뭐를 보여주겠습니까? 어쨌든 비용을 들여서 경비용역을 하는 이상 철저하게 용역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불법행위가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관리과 당준상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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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한원찬위원

소관사항인데 관리하는 것 맞죠? 문화재보호구역 정비계획안 158페이지를 보시면 이 정비를 하는데 사업기간이 2004년∼2020년에 종료를 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요, 시설과 소관입니다.

한원찬위원

시설과입니까? 시설과 권기준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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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저희가 한시적으로 잡아놓은 게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구역 지금 지정되어 있는 데가 팔달로 2, 3가 빼고 지금 총 2만 4,720㎡에 대한,

한원찬위원

그런데 잠깐, 증인! 그렇게 하면 이게 완료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원래도 정비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2020년까지는 그 지금 팔달로 2, 3가 그것 빼고요. 전체 지금 현재 잡혀있는 그 구간만 2020년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원찬위원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을 할 때 법이 바뀌어서 1년 단위로 지정을 한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러셨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역을 한꺼번에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만큼 범위 내에서 재지정을 한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지금 현재 그렇게 묶여있는 게 팔달로 2, 3가는 묶여있는 거고요, 지정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증인,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사업기간 2004년∼2020년이면 이게 종료된다고 보거든요? 2020년이면 마무리가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 투자가 보면 지금 한,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1,054억입니다.

한원찬위원

1,054억이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한원찬위원

소요예산이 1,054억인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들을 보면 2018년 이후에 들어갈 돈들이 그렇게 안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이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이 자료에 의하면 20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완료할 수 있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완료 어렵습니다. 좀 어렵고요. 이게 당초 계획이 저희가 2004년도 세울 때 2020년까지로 그렇게 잡았던 건데요. 이 계획 자체는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 안 맞는 자료 같으니까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사업계획이라는 건 자료가 이렇게 되다 보면, 종료되다 보면 주민들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이 돈으로 사업을 완료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주민들이 봤을 때 2020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된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 정책에 혼선을 갖고 오면 굉장히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상되는 부분들이 거의 국비에 의존하고 있지 수원시에서는 이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서 투자가 굉장히 적어요. 거의 매입하는 데는 수원시에서 돈을 안 써요. 사실 그렇잖아요. 국비 100억이나 90억 이렇게 가지고 오면 거기만 한정하는 거지 우리 수원시가 지금 예산을 수반해서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도비 지금 현재 15% 하고 시비 15%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팔달로 2, 3가가 저희가 계획 자체는 2,500억으로 잡혀있는데요. 그것도 좀 수정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시비도 더 투자를 해야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으로,

한원찬위원

이게 우리 수원시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그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국비, 도비에만 매달려있고 수원시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도 안 하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으면 이렇게 행정이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시비를 확보를 하고 시비 %를 높일 수 있도록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따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남기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지 몇 년?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지금 20년째입니다.

백정선위원

올해가 20년이죠?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네.

백정선위원

20년을 맞이한 해, 특별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 있는지?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특별히 준비한 건 없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6년마다 유네스코에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받았고요. 2020년에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작업을 미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조직을,

백정선위원

6년 만에 전문가 모니터링을 받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상시 모니터링은 이제 우리 화성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고 전문가 모니터링은 3∼4년 주기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6년이 확실한 거예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네, 6년 주기로 받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6년 주기로?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13년도에 받았으면 '19년,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14년도에 받았고요,

백정선위원

아, '14년도에 받아서?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전문가 모니터링이 없는 해겠네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네.

백정선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화성사업소가 화성을 전반적으로, 우리 세계문화유산을 전반적으로 보존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하는 부서라고 한다면 20주년이, 유네스코 지정이 된 지 올해가 20주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한다거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지난해 화성방문의 해였잖아요. 그러면 이것하고 맞물려서 올해 화성방문의 해 사업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본 위원도 20주년이 된 것을 올해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혹시 우리가 그런 사업을 의논할 때 화성사업소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혹시 그런 제안을 해 보셨는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져서,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20주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준비돼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백정선위원

그래서 그게 아쉬운 거예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봤더니 박물관도 그렇고 우리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화성사업소도 그렇고 너무 소통 없다,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한 데 너무 칸막이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성을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사업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좀 풀어나갔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면서 혹시 올해 뭔가 준비하는 게 있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20주년에 관련돼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전혀 없는 거죠?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올해는 없고요, 20년에 점검을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백정선위원

우리가 이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별 문제없이 잘 되겠죠? 만약에 거기 전문가 모니터링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해제되죠?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취소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 학예사가 한 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것을 전부 다 문화재를 연구하고 검토하는 건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 좀 늘리려고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요, 2020년에 우리가 문화재, 유네스코로부터 점검을 잘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 작업을 해서 2년 동안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준비작업을 잘 해 가지고 저희가 유네스코에서 점검받을 적에 잘 받도록 준비작업을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지금 직원 충원이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화성박물관하고도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그쪽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쪽하고도 이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시청의 문화예술과나 관광과하고도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지난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할 때도 가장 중심에 놓여있는 게 화성이잖아요. 만약에 유네스코에서 등재가 취소된다거나 하는 일이 생긴다면 엄청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네, 민한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또 한옥활성화 등을 하기 위해서는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평상시에도 이런 질의를 하고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화성행궁 옆의 주차장을 비롯해 가지고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남기완 증인, 실질적으로 이것은 여기에 1,550대를 댈 수 있다고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용도 외에는 관광객이 댈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몇 대 안 됩니다. 특히나 대형버스가 전부해서 57대밖에 못 댄다는 것은 이것은 인프라 구축을, 관광객과 한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추진계획도 620여 대를 매향동하고 연무동 일원에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면 수원화성을 관광하고 관람하기 위해서는 대형버스라든가 승용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행궁마당입니다. 남기완 증인, 행궁마당이 몇 평이나 되어 있어요? 약 7,000∼8,000평 정도 안 되나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지금 일반적으로 그 주위의 땅값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가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한 1,200∼1,300만 원 정도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7,000∼8,000평에 지하 2층을 파고 이렇게 되면 대형버스라든가 승용차라든가 충분히 많이 댈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땅을 산다고 한다는 게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토목공사를 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준 게 있나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대형주차장은 행궁 안으로 해서는 저희가 해결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관광지구라고 저희가 3분의 1은 수원시 소유가 있고 3분의 2는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을 가다 보면 대형버스는 관광객을 내려주고 다른 데가 있다가 관광을 다 한 다음에 태우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장에서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그 대형버스는 영화관광지구나 다른 지구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태우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해결될 것 같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판다 하더라도 버스가 높기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하실 파더라도 승용차 위주로 하는 것이지 대형버스는 다른 데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하고도 몇 번 얘기를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보는 게 어떠냐 해서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이것을 체계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아까도 영화지구 말씀을 하셨는데 영화지구는 용도가 달라요. 경기도 땅, 경기관광공사 땅이 3분의 2 정도를 갖고 있고 우리가 3분 1 정도인데 거기가 몇 백 평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차확보에 대한 문제를 이것은 단순히 그냥 주차장 확장하는 게 아니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인프라 구축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큰 행사를 하면 차 댈 곳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우리가 행사를 거의 거기 행궁마당에서 합니다.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걸 용역을 줘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옥위원

네, 최영옥 위원입니다. 마침 민한기 위원님이 주차장을 얘기했으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무예24기를 보러갔다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오는 데 나오는 입구에서 경기대로 가는 방향 있잖아요. 경기대 방향으로 가려고 보면 도로에 나오기 전에 그 신호가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주차장까지 굉장히 밀려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회전하는 차도, 북문 쪽으로 가는 차들까지 다 섞여서 20분 넘게 기다리고 했었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없어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그래서 거기 대형버스가 안 들어가면 그나마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최영옥위원

아니, 대형버스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공연이 끝나잖아요. 공연이 동시에 끝나고 나왔을 때 경기대 쪽으로 가는 차 신호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 차 대기하느라고 전체가 다 밀려있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광장에서 경기대로 가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옥위원

네, 주차장에서 나와서.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네, 나와서 팔달문 한 바퀴 돌아서 가야 하거든요.

최영옥위원

네, 팔달구는 바로 도로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대기해서 신호가 떨어져야 좌회전해서 창룡문을 건너서 경기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아, 우회전해서 갈 수 있는,

조명자위원장

그 장소가 주차장이 화성행궁이 아니고 창룡문 있는 쪽 연무대 쪽 주차장이에요.

최영옥위원

네, 창룡문 얘기하고 있어요, 창룡문 주차장.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아, 창룡문 주차장이요?

최영옥위원

네, 무예24기 공연보고 나와서.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그것은 신호체계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쪽이 평상시에는 직진 신호 차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사 있을 적에 조정을 해서 아니면 안내원이라도 배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어쨌든 한 번 가보시면 그때 굉장히, 금방 갈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밀려서 20분, 30분 기다렸었거든요. 그러면 뺄 수 있는 차들이 못 빠지니까 더 복잡해지잖아요. 한 번 가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방법이 나올 거예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민원을 보면 여기뿐 아니라 관광과에도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장애 가지신 분들이 우리 화성행궁을 돌거나 문화재를 돌 때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하시는데 답변을 보면 문화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이 많아요. 혹시 고민은 해보시나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문화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곳도 있지만 저희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무장애 설치물을 설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 시설물 됐거나 아니면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검토방법이 어떤 거예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도면 때부터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현장에 공사할 때에도 현장하고 도면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자 배려차원에서도 하지만 임산부 주차장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것을 검토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장애를 가지신 분이 한 바퀴씩 같이 도세요. 모니터를 해요. 그래서 불편한 데를 점검하고 그것들에 대한 개선방법을 같이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직접 한 번 같이 돌아보시고,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저희가 야생풀 심고 꽃 심고 하잖아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민원 중에 뭐 있었냐면 야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 인력을 활용한다고 해서 잡초 뽑기나 이런 것을 하시잖아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야생풀 같은 경우도 다 뽑아 버리신대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나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들 정책이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완전하게 깨끗해요. 잔디로만 다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나와 있는 풀들도 있고 꽃들도 있는데 자연에서 나는 그 야생들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뽑고 다시 새로 사서 심고 그러면 향후에는 길게 보면 그것들이 굉장히 인위적인 거잖아요. 자연하고 별로 어울림이 없어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와서는 야생화단지를 몇 군데 만들었는데 잡초하고 야생화는 같이 있어야지, 공존해야지 야생화가 산다, 그래서 심한 것은 잡초를 뽑지만 자연 상태로는 남겨둬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너무 깨끗하게 뽑아서 잔디밖에 남아있지 않은 화성이어서 그것 좀 점검하시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꽃을 좋아하는 동호회 모임들이 있어요, 야생화 모임이나.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네, 사진도 많이 찍으시죠.

최영옥위원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시거든요. 그분들하고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당준상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화면 좀 잠깐 봐주실래요? 어딘지 아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화홍문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우리 화성문화재 중의 가장 으뜸 화홍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그 다음 페이지 문짝 색깔을 한번 봐주세요. 멀리서 찍은 거고요, 가까이 찍은 사진은 그 옆에 있는 문짝이에요. 색깔이 물론 색칠할 때 고증 다 받고 하시는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받고 합니다.

조명자위원장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짝 색깔이랑 그 위에 단청이랑 색깔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내록이긴 한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차이가 너무 현저하게 나서 저건 내부의 단청 색깔이에요. 저때 당시에 단청색이랑 문살색이랑 같았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모습도 문짝이랑 단청의 색깔이 거의 비슷했다고 기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저 색깔이 있어서 의아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1920년대 그때 수해가 나서 완전히 멸실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저희들이 창호에 대한 복원을 하면서 고증도 하고 문고리에 대한 숫자, 모양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그때에 대한 내록, 저 색깔 자체가 어떻게 고증할 방법이 없어서 비슷한 색이었는데 새로 칠하는 것하고 또 지나면 변색되고 그러한 차이는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너무 단청이랑 안 맞으니까 엇박자나는 느낌이 들어서 딱 보수한 느낌이 들어요. 어차피 보수도 계속 지속 가능성 있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단청이랑 문살색이 안 맞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고증 받고 다 하시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고증은 몇 번 받았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받아도 저 단청색과 맞출 수는 없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지금의 정답은 없고 이러한 기능인들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저 단청도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것도 정확히 원형이라고 보지는 못하는데요, 저것도 아무래도 원형은 아니겠죠.

조명자위원장

그렇죠. 한번 보수한 거죠. 그런데 저희가 다니다 문화재를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단청색이 저 단청색이에요. 문짝도 거의 다 보면 단청색과 맞춰서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단청이랑 문살이랑 색깔이 안 맞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문화재 보수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계속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고증자료 없다고 하더라도 단청 색깔하고 맞춰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전문가 분들과 한 번 상의를 해서 맞출 수 있는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저희 문화재에 관련해서 고증해 주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이 단청 분야는 전국에 많지 않고요, 수원에도 일부 기능보유자가 있잖아요, 무형문화재 전수자 분들?

조명자위원장

네, 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분은 분야가 탱화 쪽에, 불교 탱화 쪽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고증이나 자문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찾아서 심도 있게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저는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정조시대 때 만들어진 문화재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 것을 찾아보면 뭔가 근거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수원 것만 찾지 마시고 전국에 퍼져 있는 문화재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기준 삼는 게 화서문 내지 팔달문 안에 있는 그것은 옛날, 그래도 최근 가장 오래됐다는 저기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조명자위원장

어려움은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볼 때 느낌이 어색하지 않게 부탁 좀 드립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잠시 휴식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네, 김정렬입니다. 주신 자료 25쪽에 한옥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옥위원이 한 분이 더 늘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먼저 행감 때도 회의참석이라든가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역시 또 회의 참석률이 높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계속해서 없는 건가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진행이 되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전문가들은 많이 나오시고 그것을 감안해서 작년 8월경에 다시 재정비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일반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 보조금도 1억 5,000씩 나가야 되고 이런 걸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여기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시민위원 같은 경우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한 번도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이분은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은 어쨌든 여기 위원이잖아요?
소장

업소장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김정렬위원

이렇게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은 바쁘셔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얘기를 하셔서 다른 분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다음에 한 번 저희들이 임기가 끝나면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2016년도 6월에 보면 전문적인 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전문직은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여기.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지금 여기 한옥위원 새로 위촉된 분 중에 7번 김왕직 교수님이 신규위원,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분밖에 안 나오시고 여덟 분 중에 두 분만 전문직이고 나머지 분은 여기 부시장님, 실장님 이런 분이 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한 게 뭡니까? 보조금 심의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전문가가 주로 오신다면서 그렇지도 않잖아요, 지금.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일정을 다 맞출 수는 없고요, 사실은,

김정렬위원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그러니까 전문가 위주로 참석하신다고 방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여기 또 예를 보면 8명 중에 2명만 전문가고 나머지는 비전문가 아닙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런데 사실은 일정상 다 성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말씀하신 것 토대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돈이 이렇게 나가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원회인데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하거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참석률을 높이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에 대해서도 계속 하실지 확인을 해서,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가 사전에 의사타진을 해서 나중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옥활성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135쪽인데 사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행정감사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한 3년째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질의를 드리는 데 계속 변한 게 없어요.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해서 어쨌든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한옥지구가 완성이 되고 해서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1년에 최소한 몇 채가 교체되고 해야 되는 데 자료 보시면 다 나오다시피 두 채 하기도 힘들어요, 1년에. 그런데 이것을 한 채 지을 때마다 1억 5,000씩 그냥 돈을 주고 있는 거고 그나마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두 채 하기도 힘들고,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특단의 대책은 매년 내놓겠다, 내놓겠다, 아니면 폐기를 하든가 결정을 내리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작년도에 4개가 나왔거든요. 금년에 자료는 1건이지만 현재 2개가 더 있어서 3개가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증가되는 추세이니까요,

김정렬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대상 가구 수가 한 600∼700가구 정도 된다고 하셨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김정렬위원

이 정도 속도면 몇 백 년 걸릴 것 같은데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전주 한옥마을도 한 20∼30년 걸려서 정비,

김정렬위원

아니, 지금 추세를 보세요. 이것 한 지가 5년 된 것 같은데 계속 지지부진하고, 계속 하실 요량이면 그럼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나왔어야 맞고 아니면 폐기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헛돈 쓴 것 아니에요, 결국은.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폐기라는 것은 전에는 한옥지원조례만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국가법으로 정해져서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미래의 자산에 의해서 장려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김정렬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도 있고 한데 그야말로 그쪽 지구를 다 매입을 해서, 무슨 도시공사도 출범도 한다고 하니 매입을 해서 한옥으로 분양을 하든지 무슨 특단의 대책, 그것이 진짜 대책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시겠다고 해놓고 계속 안이 안 나오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부 몇 군데를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남기완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저희가 용역을 지금 이왕 한옥을 하려고 하면 선경도서관 뒤쪽하고 화서문 쪽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도시개발로 지금 하는 걸로 용역을 줘서 남수동도 그쪽에 포함 시켰고요, 그다음에 장안문에도, 장안지구에도 해서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한옥을 보급하려고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이것을 3년 전부터 그런 안을 내고 아니면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내시라고 하고 했는데 이제 용역을 줘서 언제 또 이게 시행이 됩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한 가구당 1억 5,000씩 나가는 데 어떻게 되는지 실제 그 현장을 가보셨나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네, 가봤습니다.

김정렬위원

여기 평수 대충 나오는데요. 지금은 조금 크게 지은 것 같기는 한데 초창기 때 평수로 따지면 무슨 20평도 안 되게 한옥을 지어요. 그럼 실제 가보면 멀리서 보면 무슨 관광안내소 같아요. 그 정도로 집들이 조그만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대로 지으려면 한 4가구 정도는 털어야 한옥 한 채 지을 정도의 넓이가 나오니까 현실적으로 거기를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는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옆집을 한 3채를 사야 되니까. 이게 현실인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해도 이제 용역 한다고, 용역도 계획이 섰습니까? 예산 잡혔어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3월에 용역을 줘서 실시 중에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대지 필지가 적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한옥을 제대로 하려면 100평∼150평은 되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3건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서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한두 군데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다시 땅을 한옥 지을 분들한테 분양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그야말로 이 사업을 하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비 내역서에 상세내역 해놓고 간단하게 이렇게, 이게 상세내역이에요? 그냥 간단 내역이라고 차라리 쓰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렬위원

136쪽부터 공사비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사를 하길래 이렇게 간단하게 내역이 됩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은,

김정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한옥업체 하신 업체들 명단을 주십시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지은 시공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렬위원

네, 한 업체가 다 한 것은 아니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러진 않았겠죠, 개별적으로 선정해서 한 거니까.

김정렬위원

네,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기준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조와 함께 하는 상설공연장 추진상태가 어떻게 됐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전에 한 다음에 아직은 저쪽 문화예술과하고 공연장의 배치 관계 또 어떤 공연을 할 건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같이 정리를 했고요, 거기 진행되는 사항은 문화예술과에서 사전 설명을 드리고 실지 공사 자체만 저희 화성사업소가 한 것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김정렬위원

그러면 일단 문화예술과에서 정리가 되어야 공사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실제 뭐냐면 운영에 관한 문제 이런 것까지 제대로 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해야,

김정렬위원

그러면 먼저 저희 의회에 직접 설명하신 것은 뭐예요? 그때는 직접,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그때 당초에 저희가 했던 것은 야외공연장으로 시작해서 무예24기만 하는 걸로, 그런데 무예24기가 실지 제대로 된 공연장을 지으려면 거기에 따른 어떤 공연을 할 거고 거기에 목적이나 취지, 타당성 이걸 별도로 정립을 해서 같이 문화예술과와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김정렬위원

그러면 일단 문화예술과가 정리가 돼야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그렇다면 특별히 질의를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공연장을 짓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원래 취지에 맞게 야외공연장을 활용하려고 애초에 그렇게 됐던 사업이에요. 그랬다가 갑자기 공연단이 먼저 들어오면서 실내공연장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건축비가 너무 많이 10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고 문제는 실내공연장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은 이후에 연간 관리비가 10억 이상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것 정조와 관련된 공연을 하면서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공연장에서 공연수익으로 수지타산을 맞추는 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미관상도 안 좋고 사실은 애초에 수원시가 땅을 매입했을 때의 목적에도 맞지가 않아요. 거기다 그것을 지으려고 그 땅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저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많이 지난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또 보충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원찬위원

네, 한원찬 위원입니다. 앞전 질의에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기준 증인, 준 자료 158페이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안을 다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남기완 증인, 우리 화성사업소에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화성사업소는 특수한 부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아무래도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직원 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문화재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과정상에 서로가 잘 융합이 안 되고 왜냐하면 일반 도시계획 하는 것과 문화재 구역하고는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중간 중간에 지정을 할 때도 생각에 잘못된 부분들도 많고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이제 화성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고 화성 내에 이런저런, 계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다 보면 정책들이 바뀌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 혼선이 와요. 옛날에 지정을 했던 그런 생각들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문화재 지정을 하는 데에 과거에는 일관성 있게 한꺼번에 다 지정을 했고 지금은 다시 1년 단위로 해야 된다. 이런 정보력,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그걸 알리는 것 있잖아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정책이 바뀌면, 물론 단체장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사실 대한민국이나 어떤 지역에서 보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10% 미만이에요. 90%는 다 몰라요, 주민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홍보를 미리 미리 사전에 하고 혼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잘 하셔야지 주민들이 재산상에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년, 10년, 20년 기다려서 또 가면 또 다르게 바뀌어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직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과거에 화성사업소에 근무했던 사람을 저희가 인사부서에 요구를 많이 해서 지금 저희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성역의궤라든지 그 문화재에 관련된 서적을 많이 보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런 분야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적에 알리고 도시계획을 묶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문화지구로 지정을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토지주하고 건물주한테 문서로 통보한 다음에, 의견을 물은 다음에 저희가 의사를 타진한 다음에 할 수는 없지만 고지를 한 다음에 저희가 도시계획을 묶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요.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 있잖아요, 전문성이, 전문가가 교육을 해야지만 되지 책보고 혼자서 이해를 하고 그런 관련 사업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나요?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이 부서에 최소한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물론 용역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직접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알고 계셔야지 행정을 수립하는데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저희가 앞으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요. 개인별로는 거기에 대한 서적을 봐야지만 이 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옥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남기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화동 영화지구 도시 개발하잖아요? 거기 보면 술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길 건너 쪽에요?

최영옥위원

아니요. 길 건너 말고 화홍문인가 그 뒤쪽에,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천변에요?

최영옥위원

네, 거기는 어떻게 돼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특별하게 저희가 하는 건 없고요. 그쪽에다가 시에서는 팔달구 노인회관하고 노인지회를 지금 유치하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나 지금 문화거리를 조성하려고 시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매입을 했어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네.

최영옥위원

그 맥주, 양주집 다?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네, 그쪽이요.

최영옥위원

그러면 거기 다 없어지겠네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다는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하려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땅을 직접 보셔가지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요?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돈빈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화홍문 단청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그 단청업자가 수원에 있어요? 어디, 서울에서 왔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분은 수원에 계신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업체마다,

조돈빈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그 업체를 선정하실 적에 값을, 고하를 여하간에 단청 기능보유자를 보고 하셨어요, 안 보고 하셨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분들은 다 기능보유자들입니다.

조돈빈위원

기능보유자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목수도 그렇고 무슨 창호고 이런 분들은 다 기능보유자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기능보유자인데 색을 그렇게 칠해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 고전은요, 문화재는 거의 색깔이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숭례문, 흥인지문, 우리 장안문 어디 전국에 있는 성에, 고 건물의 색깔은 거의가 비슷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한 색깔은 기능보유자가 했다고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하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집안에 있는, 종중에 있는 사당이 칠한 지가 벌써 25년이 됐어요. 기능보유자가 칠했습니다. 그것은 전국에 있는 사당의 색깔과 거의 95%가 같은 색깔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25년이 지났는데도 색깔이 하나도 안 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보유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갖다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주셨다고 그러면 이것 한번 서류를 받을 적에 이 사람이 단청 기능보유자인가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기능자이기 때문에 보통 칠하는 사람보다 돈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도색은요 색깔, 염료 자체가 달라요, 염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염료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건 뭐 기능보유자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염료를 써요. 저게 아무 페인트나 칠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부 염료로 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색깔을 저렇게 칠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단청할 때 기능보유자가 칠했다고 하니까 그 서류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수원문화재에 대한, 단청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했을 적에는 유념하셔가지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당준상 증인, 제가 연동해서 말씀 드릴게요. 혹시 단청과 그다음에 화성행궁 내에 있는 유여택 거기에 있는 문살의 색깔은 또 화홍문 색깔하고 달라요. 그런 자료들이 다 고증자료들이 있나요? 아니면,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런데 이제 색의 옅고 짙은 이 차이 뭐 이런 건데요. 이제 대부분이 하다 보면 오래된 것은 그에 대해서 그 색을 칠하고 약간의 색을 맞춰주기는 하는데 이건 좀 그런 면은 있죠. 그런데 거의 똑같죠.

조명자위원장

어쨌든 그러면 단청이나 문살 색깔에 대한 고증자료들은 다 있다는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게 내록 얼마, 양 뭐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그 행궁은 사실 단청은 안 되어 있었고 일부분만, 주요 전각만 이렇게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단청이 없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하여튼 자료 잘 보관하셔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문화유산관리과, 1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상설공연장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시정연구원에 줬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시정연구원에 2015년도에 최초에 했던 겁니다. 당초에 이걸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야외공연장 그러니까 무예24기 상설공연장으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했던 건데요. 하면서 이제 변질된 게 제대로 된 공연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시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항은 실제 지금 뭐 문화예술과 보면 예술단도 있고 그러면 예술단에 대한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하고 사전,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업무분장을 한 게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지금 그 공연장의 운영계획이나 또 그 타당성 또 재원마련 계획 이런 사항들은 문화예술과가 별도 시의회 설명을 드려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저희 시설과에서는 실제 짓는 기술적인 사항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 주 건립하고 하는 부분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팔달로 1가 134번지 일원이 어디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그게 지금 문화재단 옆의 그 부지입니다. 1,100평 지금 남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의회에서 무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굳이 왜 거기 그런, 그 상업용지 비싼 땅에다가 굳이, 행궁이 있으면 거기에 미술관이 있고 행궁이 있고 그렇게 오물오물 거기다가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외곽으로 해도 자, 우리가 유럽이나 어디 다른 데 여행을 가보면 한 개를 보려고 두 시간, 세 시간씩 버스를 타고 가고 그런단 말이죠. 마음이 이렇게 아주 그냥 좁은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지는 어떤 경우든 뭐를 해도 될 수 있는 부지인 데를 가지고 자꾸 여기에다가 고집하는 게.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주차장도 없고 그런 것을 다 주차장을 파가지고 땅 한 평 사려면 1,000만 원, 1,500만 원씩 하는데 토목공사하면 얼마 들겠어요? 400∼500이면 되잖아요. 반값도 안 들잖아.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이것을, 추진부서가 아니라니까 내가 더 길게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정조와 함께 하는 상설공연장 건립 사업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니까 용역비 내지는 이게 지금 설계비까지 이렇게 책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자꾸 얘기를 했지만 한옥전시관, 우리 관광객들이 거기를 안 가요. 거기를 연계를 안 시켜주는 거야, 그렇게 분산을 시켜서 한옥전시관도 보고 예절관도 보고 할 수 있게끔 자꾸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되는데 화성 그 마당 안에서만 구경하고 가게끔 만드니까 이게 문제가 돈을 안 쓰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에어리어가 넓지가 않으니까. 우리 시 자체가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장면 한 그릇도 안 먹고 간다는 거야, 그냥 눈으로 보고 한두 시간 걸쳐가는 그런 관광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게 또 관광과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이것은 충분히 다른 부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굳이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답답합니다. 우리 과에서는 기술적인 면만 어드바이스 한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업무분장을 그렇게 의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업무분장 협의를 했습니다, 시의 문화예술과하고.
한기

민한기위원

언제 한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나는 상설공연장 이 업무가 우리 문화유산시설과인 줄 알고 지금 저기를 했는데 거기로 두 달 전에 업무분장을 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화성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마다 주차장과 그다음에 한옥에 관련돼서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더 세워져 있나요? 남기완 증인께서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박물관 뒤쪽에 400대를 지금 확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거의 건물은 다 보상을 줬고요,

조명자위원장

그러니까 장기플랜을 세워놓은 게 있냐 이거죠. 그때그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장기플랜을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춰서 매입을 하고 있는 건지.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장기플랜이라고 볼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저희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하면 좀 근본적으로는 해결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대형버스는 박물관에다가 세우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박물관에 공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형버스를 많이 세우고 그 옆에 짓는 것은 승용차 위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향동에도 지금 한 50대 분의 주차장을 거의 완공을 했습니다. 하고 연무동에도 157대 정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나 하고 질의드린 겁니다. 어쨌든 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 만료일이, 수원화성의 만료일이 도래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좀 부탁드리고요. 화성 복원에 관련돼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의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잘 되고 있는 거죠?
기완

남기완화성사업소장

잘 되고 있고요,

조명자위원장

그래서 복원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완 화성사업소장님, 당준상 문화유산관리과장님, 권기준 문화유산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후에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33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최영옥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정연규 증인!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네.

최영옥부위원장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최영옥부위원장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네.

최영옥부위원장

호매실도서관장 이병덕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이병덕 : 네.

최영옥부위원장

북수원도서관장 한찬희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한찬희 : 네.

최영옥부위원장

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 : 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연규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사업소장 정연규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도서관사업소장 정연규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도서관사업소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도서관사업소 호매실도서관장 이병덕 도서관사업소 북수원도서관장 한찬희 도서관사업소 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

최영옥부위원장

정연규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돈빈위원

윤명원 증인 나오셨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조돈빈위원

지금 이 도서관에서 도서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지금 저희가 도서관 서점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서점이 18개입니다. 각 도서관별로 18개 도서관을 순차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18개 도서관을 골고루 배분해서 돌아가면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도서관에서 도서관별로 구입을 합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책 구입하는데 도서관에서 어떠한 종류를 갖다가 삽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것은 정기도서하고 희망도서가 있는데요. 도서관별로 희망도서는 도서관을 내방하는 그런 우리 시민들한테 설문 같은 것을 받고 또 정기도서는 분기별로 필요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것을 도서관별로 선정을 해서 책을 구입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습니다. 각 도서관별로요.

조돈빈위원

그것을 이 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안 합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아닙니다. 각 도서관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이제 우리가 도서구입이라고 하면 신간이 나오는 것, 그다음에는 분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훼손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기도 하고 이렇게 책을 사잖아요? 그러면 물론 도서관별로 이용자에 따라서 많이 나가는 책이 있고 덜 나가는 책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그 책을 구입을 할 적에, 물론 뭐 그냥 무조건 도서관에서 그냥 분석해서 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서적이라는 게 분야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뭐 이런 게 분야가 많아요. 또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 같으면 고대사, 근대사, 현대사 또 뭐 서양사, 책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죠.

조돈빈위원

그러면 어느 도서관은 그 대출현황을 보니까 여기는 이상하게 경제 분야의 책이 많이 나간다. 또 이 도서관에는 문화에 대한 책의 대여가 많다. 그러면 대여가 많다고 하는 것은 따라서 수요도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을 따진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도서 구입하는데 1년에 총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작년에 14억 9,000 집행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죠? 그러면 14억이나 들여서 책을 구입하는 데는 이러한 정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책을 구입할 적에야 무슨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이렇게 받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은 도서관사업소에서 1차적으로 뭔가가 이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도서관별로 책을 구입한다고 그러면 빠트릴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겁니다. 서적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14억씩 들여가면서 책을 구입을 하는데 그것이 이 도서관사업소 한 군데에서 컨트롤이 됩니까? 이게 정리가 돼요? 안 되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적인, 공통적인 도서는 도서관별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인기가 좋은 책이라도 두 권 이상은 구입을 못하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특화된 도서관은 우리 도서관이 17개가 개별로 특화된 도서관이 있습니다. 선경도서관은 역사, 광교홍재도서관은 디자인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디자인과 관련되는 책들은, 고가 같은 경우는 광교홍재도서관에서 집중적으로 사고, 또 역사는 선경도서관에서 집중적으로 사가지고, 또 문학은 문학에 특화된 도서관에서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은 각 도서관별로 사고 또 이렇게 도서관별로 특화된 도서관에서 좀 집중적으로 사가지고 우리 수원시민들이 필요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알았습니다.

조돈빈위원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광교홍재도서관에서는 뭐를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디자인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디자인에 대한 책을 보기 위해서 호매실에서 거기까지 가야 되고, 또 선경에서는 뭐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역사입니다.

조돈빈위원

역사,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세계사 또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한 대로 고대사, 근대사, 현대사, 보는 분들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곡반정동이나 멀리 사는 사람도 내가 대한민국의 이조에 대한 것을,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선경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특화 사업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모든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모든 것을 가서 볼 수 있는 도서관이 되어야지, 물론 다 있겠죠. 있되 선경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뭐에 중점적으로 책이 진열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왔는데 여기 뭐 아까 열 몇 개 많은 도서관에 왔는데 보려고 그러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저기 보고서는 “이것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 이것 선경가면 볼 수 있습니다.”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래서 우리 수원시 도서관사업소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선경도서관에 왔는데 선경도서관에는 없고 광교홍재도서관에 책이 있다고 그러면 신청을 하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민들은 어느 도서관에 가더라도 어떠한 책도 다 볼 수 있는, 또 빌릴 수 있는,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더욱 참고를 해 가지고 더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도서관사업소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인가 있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몇 분이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16명입니다.

조돈빈위원

정연규 증인, 그것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런고 하니 어떤 분이 갔더니 그 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디 가면 있다 이러니까 다시, 내 이야기는 그게 특화한 것도 좋아요. 그러나 도서관이라고 한다는 것은 웬만한 것은 갖춰놔야 된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찾아다니는 도서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느 도서관을 가든지 간에 열람자가 볼 수 있는 책의 목록이 있어야 사서들도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는데 책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서가 이 책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얘기해 보니까 "어느 도서관에 가야 좀 전문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리 가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뭔가가 기본적으로는 갖출 것은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거기 각 관장님이 운영위원회회에 들어가시죠?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네, 들어갑니다.

조돈빈위원

다 들어가시잖아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몇 분이에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외부에서 오신 분이 열 분이고요, 우리 공무원이 6명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다 들어가시잖아?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이것 좀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하셔가지고 여기 도서관에서 갖출 수 있는, 요새 한창 문제가 되는 경제 같은 것도. 그리고 윤명원 증인, 정기구독, 정기간행물 구입비가 얼마나 돼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정기간행물이요? 그것은,

조돈빈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저희 선경도서관을 말씀드리면,

조돈빈위원

아니요, 전체 다. 1년에 전체 정기간행물 도서관에다가 비치하느라고 사들이는 돈이 얼마냐고요, 예산이.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 도서관사업소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네, 간단히 하세요. 시간이 다 됐네.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정기간행물은 저희가 거점도서관에서 사기 때문에 전체 취합을 해서 더해봐야 얼마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조돈빈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기간행물도 도서관별로 사는 것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왜 통계가 안 나와요? 도서관사업소에서 당연히 통계가 나와야죠. 어느 도서관에서는 정기간행물을 얼마치 샀다, 어느 도서관에서 얼마쯤 샀다, 1년에 정기간행물, 신문 이런 것을 해서 3억을 한다든가 얼마 쓴 게 나와 있지 왜 안 나와 있어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네, 바로 지금 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는 걸로,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별로 4,800만 원입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네, 김정렬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매실도서관 지금 하자보수 어떻게 됐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이병덕 : 네, 하자보수 다 끝나서 지난 5월 21일날 재개관 됐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일단은 그렇게 되면 이게 몇 달을 쉰 거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이병덕 : 지난 3월 22일∼5월 16일까지 55일 쉬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축건물이 하자가 생겨서 이렇게 장기간 운영을 못한 경우가 드문 예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이병덕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이병덕 : 원인은 1차적으로 당초에 시공했던 시공 주관사인 LH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담당했던 설계업체, 시공업을 담당했던 화인건설 이 3개 업체가 총체적으로 전부 부실시공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렬위원

이것에 대한 페널티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후의 계약 이런 것에 있어서 저걸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이병덕 : 그것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했다면 시공업체에 대해서 부정당업체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LH 주관사에서 거기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어쨌든 LH에서 지어서 수원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거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이병덕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물론 시공사가 1차적인 잘못은 있지요. 그런데 부실 시공된 건물을 준다고 그냥 아무런 검수도 없이 받은 수원시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이병덕 : 네,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이 검수 받은 부서가 어디에요? 도서관에서 직접 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이병덕 : 네, 도서관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두 달 가까이 보수공사를 할 정도면 심각한 하자였을 텐데 그것을 검수 당시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이병덕 :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저희가 예민하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검수 당시에는 하자 부분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거나 굉음이 발생된 부분도 동절기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고요, 누수나 이런 부분도 동절기에 저희가 완공을 해서 개장했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조상 어떤 하자나 결함들이 발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르지 못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이병덕 : 아니요, 잘못은 없는 게 아니고요.

김정렬위원

그때 당시에 개관식 때 시장님이 건물 자체가 일반 건물이 아니고 친환경 무슨 건물이고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서 지었다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냉난방 이런 부분에서도 에너지 절감이 되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이병덕 : 지열시스템을 이용하고 그랬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그런 좋은 건물이라고 자부하던 건물인데 얼마 안 돼서 두어 달 가까이 보수공사 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쨌든 이후에 지금 또 도서관 계속 짓고 있잖아요? 물론 기부채납 받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은 거의 두 달 가까이 도서관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거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이병덕 : 네.

김정렬위원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이병덕 :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도서관별 용역업체의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경비용역 같은 경우 특수미래재단에 많이 주셨는데 물론 이게 지방계약법시행령에 의해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이게 무슨 재단이라고 되어 있는 데 업체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갔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이것은 특수임무수행자유공회라고 해서 옛날 HID,

김정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신지 아는데 월남전 참전용사 쪽도 다른 데 보면 그런 쪽 많이 하시는 데도 있고 여기에는 이분들과 친해서 이쪽으로 많이 주시는 겁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아닙니다. 저희는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이 사항도 회계과에서 수원시 사업소라든지 본청이라든지,

김정렬위원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는 얘기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일부는 입찰을 주고 일부는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다 부서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는 다른 말씀들도 하시니까 어쨌든 특정 단체나 이런 데 가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에 안 맞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문제는 용역하시는 분이 여기 소속단체원이어야 돼요. 그것 확인하셨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대부분 청소라든지 경비는 일부 이렇게,

김정렬위원

그냥 넘어갈게 아니라 이런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장애인단체면 장애인회원이어야 되고 아니면 가족이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하고 있는 데 실제 특수임무를 하셨던 분인지 확인이 되셨냐 이거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일부는 회원인 경우도 있고 일부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김정렬위원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규정 근거가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하여튼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정렬위원

그것을 자료 요청을 안 해서 아직 준비를 못하신 모양인데 지금 그 자료를 그분들, 이 경비용역하시는 분들이 합당한 지위에서 경비운영을 하시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도서 정리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입찰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자료정리는 전 도서관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거의 비슷한 입찰 돌아가면서 하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게 이분들이 전국의 그런 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갖고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해도 그런 데가 입찰에 응하기 때문에 낙찰이 되도 그런 업체가 거의 다 낙찰되는 겁니다.

김정렬위원

입찰은 그럼 여기에서 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회계과에서 내는 건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회계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일단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질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도서정리, 청소, 경비용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계약을 전부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우리가 회계과에 의뢰를, 회계과의 계약지원팀이 사업소 같은 데를 전담으로 처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수원시 전체적으로 봐서 입찰해줄 것은 입찰하고 그렇게,
한기

민한기위원

좋아요, 그러면 도서정리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계약직을 채용해서 도서관에서 할 수는 없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이것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쓰라는 얘기죠?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임시직 계약직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공무직이요? 무기계약직?
한기

민한기위원

공무직 있잖아요. 왜 1년에 10개월 쓰거나 하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아, 기간제요?
한기

민한기위원

기간제, 굳이 이것을 지금 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 도서정리, 청소, 경비용역 이렇게 보면 13개 업체에서 9개 업체한테 줬다는 거예요, 13건에. 그렇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수원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데는 9개 중 4개 업체밖에 없어요. 물론 계약을 회계과에서 했다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수원시에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박람회하고 외부 서울, 의정부, 군포, 고양 이런 데 업체에다 줘 놓고,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아닙니다. 입찰해서 5억 이상은,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연간 5,000만 원 이상 용역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5억 이상 되는 계약은 전국을 상대로 해서 서울업체가 된 거고요, 그리고 또 5억 이내는 경기도 내의 업체를 제한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요건은 회계과하고 따질 것이고, 그렇다면 계약직을 우리가 고용을 해서 도서정리 기타 등등의 것은 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상위법에 안 된다든가 조례가 안 된다든가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렇지 않아도 조직 부서에 지금 우리 비정규직 개선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정리 용역 주는 것을,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다음에 정기간행물이 있어요. 그렇죠? 정기간행물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정책과에서 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것은 각 도서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도서관별로?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 이래요. 선경도서관,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각 신문이 34종에서 버드내도서관은 20종의 신문을, 매일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일간도 있고 주간도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잡지가 116종에서 100종 정도 들어가요. 요즘은 스마트시대에요. 지면을 잘 안 보려는 것입니다. 유독 우리 도서관은 그것을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전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개선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잡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언론사에서 어쩔 수 없이 보낸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잡지라든가 간행물 이것은 인기순위를 만들어서 몇 위 이하는 잘라야 합니다. 보지도 않고 쌓아놓고, 도서관에 오신 분들이 보지도 않는 걸 그냥 쌓아놓고 계속 구입하는 거예요. 이것 혈세낭비잖아요. 개선해 주십시오. 어떤 부서에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각 거점도서관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검토하셔서 이것도 보고서로 내주십시오. 언제까지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인기순위에서 인기가 있는 건 당연히 보여줘야죠. 그런데 인기도 없는 것, 보지도 않는 것, 갖다 그냥 쳐박아 놓은 것, 이런 것 다 조사하셔서 각 도서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 심의 이전에 저희한테 주셔야지 아니면 이 간행물에 대한 것이나 구독에 대한 이런 것 전부 삭감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간 다 되어 가는데 도서관별로 강좌하고 있는 것 있죠, 강좌? 도서관장님들 계시죠? 지금 강좌가 어떤 강좌인지 정확히 다 나와 있지 않은데 그리고 복지관이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와 중복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도서관 외 업무, 가뜩이나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에다, 도서관은 도서관의 의미를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뭐 인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도서관의 연간 몇 만 명 왔느냐 이런 것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허구입니다, 허구.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게 복지관은 복지관에 대한 강좌, 주민센터는 주민센터에 맞는 프로그램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넘나들어요. 무슨 이·미용도 하고 바리스타도 하고 이게 학원가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 관이 주도적으로 해서 경제를 다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지역경제를. 이것 조사하셔서 각 도서관별로 다 프로그램 강좌 예산 다 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도서관별로 공무직 있죠, 공무직? 공무직이 지금 비정규직이죠?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봐야 됩니다. 정년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봐야 됩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정식 공무원이에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공무원은 아닌데요, 정년이 똑같이 6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분들 하는 일은 어떤 것 하는 거예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저희 도서관사업소에 전체 10명이 있는데요.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고 도서관 내에서 자료정리, 다른 분야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도서관별로 행정하시는 분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4급, 5급, 6급으로 해서 7, 8, 9급 다 있어요. 그리고 자료정리는 외주 주는 것 아닌가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공무직이 두 개를 같은 업무를 한다고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 내에서, 명확히 자료정리라고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관련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한원찬위원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돼야 하는데 업무분장이 안 되고 이것저것 어떤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무직이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정책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이라는 것은 지금 정규직원이 우리가 100명인데 직원이 보충이 안 되니까 하나의 보조이지만 한 개의 직원으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무실 운영을 하는데 또 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하나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한원찬위원

그럼 도서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서, 행정, 시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자료정리하시는 분도 있고 사서도 있는데 거기에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돼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이 183명입니다.

한원찬위원

183명이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한원찬위원

용역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세 가지 분류입니다. 자료정리라고 해서 도서정리라든지, 도서수집이라든지, 도서수서라든지 그런 자료정리 용역이 64명이고요, 청소하시는 분이 도서관별로 17개 도서관에 59명 그리고 경비나 시설 안내하는 분이 54명,

한원찬위원

도서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도서대출도 우리 용역들이 수행을 하고 있죠.

한원찬위원

그러면 정규직하고 같이 앉아서 근무하는 건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한원찬위원

거기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안에 별도로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지금 사서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점도서관 말고 팀장이 관할하고 있는 도서관은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무실 내에서 근무를 하고 또 순회하면서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자리는 내부에 있고 수시로 자료실이라든지 어린이실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보면 안에서 정규직이신 분들은 비정규직을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 기능뿐이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아유, 감시,

한원찬위원

아니 카메라가, 아시잖아요? 모니터보면 모니터가 어디에 정조준 되어 있어요? 카메라를 딱 정조준 해놓고 사무실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가 있는데,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저희 도서관에는 사무실에서 모니터 하는 도서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경비실 안에,

한원찬위원

윤명원 증인!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들어가니까, 사무실 들어가니까 화면을 꺼버렸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봤는데 화면을 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안에 CCTV 설치할 때 무슨 목적으로 설치해놨어요? 그것 감시하려고 해놓은 것 아니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아닙니다. 직원 감시용은 절대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직원 사무실에서요. 별도로 있잖아요.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데 밖에 CCTV를 설치해 놨어요. 안에서 사무실 직원들은 화면모니터 그것만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어디 쪽으로 카메라가 집중되어 있는지 아실 건데, 현장에서 제가 다 직접 봤는데요, 몇 군데는. 원래 도서관에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도난방지 각종 사건·사고들 해서 그 모니터는 별도의 경비실 안이라든지 별도의 사무실이 있어서 무슨 사건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검색을 하는 거지 누가 직원이 상시 모니터만 보고 있는 그런 여력도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럴 저기도 없습니다. 어딘지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개선하세요. 개선하시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이 다 못 봤으면 못 보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개선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의 인권이 있어요. 인권.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인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는지 그 목적을 잘 살피셔서 용도에 맞게끔 CCTV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면 다시 한 번 현장에 조만간 제가 가겠습니다. 어딘지는 분명히 말씀 안 드렸는데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근무배치도 보면 어떻게, 그런 걸 못 느끼셨는지 몰라도 성별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성 두 분이 근무하고 뒤에 청경이 앉아서 관리하는 것 이런 근무배치도가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뒤에 앉아 있으면 앞에 있는 여직원들은 어떻게 참, 그런 것 한번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네, 도서관사업소장인데요.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도서관을 수시로 방문해 보았는데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현장에 사실이 있으니까요. 한 번 꼼꼼히 챙기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네, 점검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네, 백정선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이 연 예산이 아까 십 얼마라고 그랬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14억 9,000이고요.

백정선위원

그 책을 다 지역 서점에서 구입하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100% 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백정선위원

우리가 조합이 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백정선위원

조합회원이 몇 군데나 돼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열여덟 군데입니다.

백정선위원

열여덟 군데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백정선위원

지금 인제 여기 책 구입한 곳을 아직 올해가 다 가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조합서점 수하고 구입한 곳하고 맞지가 않아서 혹시, 순서대로 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열여덟 군데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합니다, 조합 자체에서.

백정선위원

금액으로도 별 그게 없죠? 조합에서 하는 거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백정선위원

혹시 우리 수원에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서점은 몇 개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제가 알기로는 7개 정도가 가입을 안 한 곳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가입하지 않은 서점에서 우리가 조합에 있는 서점만 구입하는 것으로 인한 민원이나 불만 이런 것을 도서관사업소에 제기한 적은 없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요, 책 구입은 저희 18개 조합으로 계속 구입하고요, 그리고 8월부터 희망도서 바로대출제가 되면 그것은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서점에서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시민들이 어느 서점에서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로 책을 대출하고 구입하려고 하는데 시민이 불편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는 조합가입 안 한 서점에서도 할 수 있게끔 조치할 거고요, 책 구입은 계속 조합에 있는 서점에서만 구입하려고 합니다.

백정선위원

물론 도서관사업소에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혹시 아시나 싶어서,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조합에서도 계속 권유를 하나봐요. 권유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가입을 안 하는 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조합에 가입된 서점이 열여덟 군데고 아까 말씀하신 7개 하면 25개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수원에 서점이?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재작년까지만 해도, 도서정가제 시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입찰을 해서 대형 유통상에서 책을 샀는데 재작년부터 시행되면서 서점이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 수원에 있는 서점들은 물론 18개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오래 버틴 데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원은 자꾸 도서관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직원 문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도 개관 예정인 도서관이 몇 개 있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래서 지금 내년 4월에 개관할 예정인 도서관이 두 군데 있거든요. 광교 푸른숲하고 매탄동 매여울도서관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 정연규 증인,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텐데요 대책이, 물론 집행부 인사부서의 문제이기는 한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네,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여쭤볼 것 같아서 저희가 조직팀장하고 오기 전에 한번 그 문제를 상의하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도서관 직원이 100명 중에 사서직이 57명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은 계속, 작년에도 늘어났지만 사서직은 더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공무원을 증원해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언제 될지 모르고 내년 봄에 두 개는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서직이 아닌 다른 직원이라도 받아야 될 입장인데 그것은 조직부서하고 상당히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뚜렷하게 그 대안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게요. 대안이 세워지지 않는 것도 누구의 탓인 것도 아니고 그냥 도서관을 자꾸 짓고 있는 우리 수원시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원찬 위원님께서 도서관 직원들의 인권, 근무여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지금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데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더 어렵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살피셔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외롭다, 우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특별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권 문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서관 근무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같은 것이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아까 한원찬 위원님 말씀만 들어도 제가 굉장히 거기서 근무하기 싫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뭐 밖에 나가면 수원에 도서관 많다고 자랑은 많이 하지만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1월 2일자로 소장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사실 몇 십 년 만에 도서관을 저도 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을 가지를 않았는데요. 사실 도서관이라는 것이 과거에 저희 어릴 때는 시험 준비하러 가는 곳이 도서관이었는데요 지금은 도서관법에 나와 있는 도서관이라는 것은 정보 제공해 주고 독서활동 또 거기에 추가해서 문화활동, 평생교육까지를 도서관에서 하라고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사실 인력은 증원되지 않는데 일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직원들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 17개 도서관이 있죠? 17개 그렇죠?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도서관의 정의가 공립 공공도서관이 있고 사립 공공도서관 이렇게 나누는데요.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가 설립한 도서관을 공립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 수원시에서 설립한 도서관이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14개가 있고요, 또 위탁 준 것이 사실은 어린이도서관 바른샘, 지혜샘, 슬기샘 3개 있고 또 부분위탁이라고 해서 어느 시설 내에, 사회복지, 영통의 사회복지관 같은 데에 있는 도서관도 4개가 있고 해서 전부 따지면 공공도서관은 21개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위탁 3개 줬다고 그랬는데 위탁 어디를 준 거예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수원문화재단에 줬습니다.

한원찬위원

문화재단이요? 이것 관리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왜 거기로 줬어요? 직원이 모자라서 준거예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오기 전에 오래 전부터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직원들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충원이 안 되니까,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위탁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느 근거에서 준 거예요? 민간위탁에 근거를 둔 거예요, 공공위탁에 근거를 둔 거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근거는 우리 수원시 조례에 나와 있듯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우리 일반 직원으로 운영이 도저히 안 되니까 그걸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럼 법적 근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도서관을 지금 두 개 더 짓는다고 그랬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도서관 지을 때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참고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하고 있는데 계속 지어도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나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생각 안 하시고 그냥 건물만 짓고, 건물 예를 들어서 우리 수원시가 공공개발을 할 때 이익금으로 짓다보니까 그 업체에 견적 나오는 대로, 뭐라 그래요? 설계 나오는 대로 그냥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때는 설계 입안 단계부터 계획단계, 추진단계에서 지을 때마다 여기 우리 도서관 운영위원들이나 우리 사서직 관장들, 특히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두 개 도서관이 골조가 생기면 수시로 나가서 배치라든지 위치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됐어요. 윤명원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제안할게요. 그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전조사를 하세요. 조사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몇몇 분의 이야기가 전체의 이야기는 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제일 많은 순서대로 하다보면 뭔가가 정말 합리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직원들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무기명으로 하세요. 무기명으로 한번 쪽지나 해서, 아니면 요즘은 컴퓨터에다가 하면 누구 필체도 모르잖아요. 해서 그냥 총 정리하면 간단한 방법인데 그렇게 하시면 불편사항이 조금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실 거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나 2018년도에 도서관 완공하는 데는 분명히 의견들이 수렴돼서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보면 용역업체가 상당히 많네요? 지금 용역업체의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분들이 그 회사에서도 정규직이에요? 아니면 비정규직이에요, 아니면 계약직이에요? 어떤 식으로 나오죠? 우리가 용역을 업체에 주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 회사는 1년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정규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전환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 자체에서도 매년 보면 업체만 배불리고 있고 설령 직원들의, 우리가 거기까지는 터치를 못하겠지만 우리가 거기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얼마든지 기타 등등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업체 선정을 늘 해 왔던 그 방식대로 쭉 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체만 배부르다 이거예요, 업체만. 내가 이것 통틀어서 계산을 쭉 해도 우리 수원시에서 업체에 준 돈과 또 직원들한테 주는 돈과 차포 떼고 다 떼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거기에서 기업의 이익은, 세금 얼마를 내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쉽게 말해서 재무제표도 볼 수 있고 거기 통틀어서 대차대조표도 확인해 가지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너무 착취할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사업소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점차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것이 되려면 지금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당장 지금 업체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것 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업체 선정할 때나 아니면 업체하고 이야기할 때 비정규직이 됐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라 이거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게,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게 하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게 하도록,
영관

노영관위원

준비하는 과정에 같이 복수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돈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돈빈위원

화서다산도서관의 허윤희 증인 나오셨어요? 안 나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저기 허윤희는 팀장이기 때문에,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 관장님인 박미영 관장님이,

조돈빈위원

팀장이에요? 그러면 화서다산도서관 관리하는 도서관이 어디에요? 북수원이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선경도서관입니다.

조돈빈위원

선경도서관이에요? 거기서 관리합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팀장님 여기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관장님이 다 답변할 수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네,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거기 지금 이 장서가 얼마나 됩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4만여 권,

조돈빈위원

화서다산도서관 그것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거기에 장서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4만여 권으로 시작했습니다.

조돈빈위원

3만여 권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4만여 권이요.

조돈빈위원

4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네.

조돈빈위원

거기는 지금 사서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지금 팀장 포함해서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 4명이 다 사서직이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네, 사서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네 분이 근무하는데?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아니요. 총 5명이고요 기술직 한 분 계시고 사서가 네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그 장서 자료정리 요원이 나갑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네, 지금 현재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4명이 나가고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거기 도서관 내에 휴게실 같은 것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휴게실이요? 네, 휴게실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휴게실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네.

조돈빈위원

거기서 주로 뭐를?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식사할 수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네?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식사,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게 어디에,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2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몇층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2층에,

조돈빈위원

2층에? 저기 독서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네, 별개의 공간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저기요. 일월도서은 어디서 관리하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한찬희 : 북수원도서관에서 관리합니다.

조돈빈위원

거기는 장서가 얼마나 돼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한찬희 : 5만 9,978권입니다.

조돈빈위원

여기는 많군요. 그러면 여기도 사서직이 네 분이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한찬희 : 사서,

조돈빈위원

직원이?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한찬희 : 사서 4명이고 시설직 1명, 총 5명입니다.

조돈빈위원

같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한찬희 : 네, 같습니다.

조돈빈위원

여기도 휴게실이 있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한찬희 : 네.

조돈빈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느냐 하면, 자료요원은 몇 분이 나가 계세요? 네 분이 나가 있어요, 여기도?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한찬희 :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왜 그런고 하니요, 양쪽 도서관 주변이 거의 다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책을 대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나 가서 하는 분들이 상당히 질서가 있고 조금 더 나은데 보니까 여기에 귀한 책이, 장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느 분이 일월도서관에 가니까 자기가 보자는 책이 없더라. 이래서 아마 선경으로 갔나 봐요. 선경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어디에 있다 그래서 봤다고, 자기 집이 일월도서관 근처라 좀 그렇게 고급 서적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것으로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 휴게실이 아까 1층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그 소음이라든가 그것이 거기에 독서하시는 분들한테 지장이 없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한찬희 : 네, 없습니다. 거기가 출입문이 있었는데 출입문을 그쪽은 폐쇄해 가지고 휴게실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연관이 없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한찬희 : 네,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그것도 또 염려하시는 분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책을 보러 갔는데 휴게실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폐쇄를 이렇게 딱 해서 전혀 안 들리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한찬희 :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자기는 독서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주변이 그러면 신경이 쓰여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책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대여를 하시러 오는 분들이 휴게실은 저기 있는데 저기는 음료수와 커피와 뭐를 파니까 공부하다가, 책을 보다가 지루하면 저기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만 알면 되는 거지 거기 휴게실에서 같이 간 사람들끼리 대화가 들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도서관에 가는 분들이 학생들만 가는 것보다 오히려 장년층이 더 많잖아요. 지금 여기 일월이나 화서다산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장년층이 더 많이 가요.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고 뭐 하느라고 가보니까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년층들이 와서 책을 보고 이럴 수 있는 뭔가가 연구하는 것도 좀 괜찮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유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한찬희 : 알았습니다.

조돈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명자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윤명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저희 조돈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했을 때 대여하는 방법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상호대차가 되죠? 되지 않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이게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저희 도서관은 선경도서관에 왔는데 선경도서관에 책이 없다 그러면 디자인 관련되면 광교홍재도서관에 책이 있다고 그러면 신청을 하면,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는 상호대차가 된다고는 봤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인터넷도 되고 방문했을 때도 없으면 그 신청을 하면 그다음 날 책이 도착이 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도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최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조돈빈 위원님 말씀은 그런 예약관계가 없이 가실 때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계속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런 분들은 예약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고 상호대차가 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 방문했을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즉시 그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갔다가 다시 또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호대차에 대한 예약제라고 하는 것들이 홍보가 더 되든 어떤 방법이 있어요. 지금 아마 조돈빈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배려들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욱더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상호대차도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빠른 시일 안에,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들,

최영옥위원

만족도는 높아요. 상호대차가 잘 돼서 만족은 굉장히 많이 한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출 반납할 때, 대출을 반납할 때 가까운 곳에다가 반납이 안 되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선경도서관장 박미영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도서관에서든 반납 다 가능하십니다.

최영옥위원

이제 돼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네,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최영옥위원

올해부터 바꿨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홍재도서관에다가 넣어도 창룡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네, 가능합니다.

최영옥위원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네, 그걸 서비스 개선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잘 하셨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공공도서관이 있었고 아까, 정책적인 거여서 우리 윤명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하고 직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고 세 종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도서관 정책사업에서 이분들과 어떻게 이 도서관사업을 공유하시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우리 어린이도서관은 우리가 직접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수시로 간담회를 갖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께서 얘기했듯이 4개 도서관은 다른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있듯이 그런 관련자들도 수시로 우리가 우리 소장님 주관 하에 초청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행사 같은 것 있으면 이메일을 통해서,

최영옥위원

행사를 알리고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수원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이에요. 운영형태는 어떻게 됐든 시민들은 그것하고 관계없잖아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민간이든 부분위탁이든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갔을 때에 정책이 일원화되지 않으면 불편함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같은 도서관대출 반납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부분위탁까지 그게 연계가 되느냐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올 연초에 대출이 7건으로 늘었다, 반납이 뭘로 늘었다 이런 정책들이 새롭게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전달체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소통의 부조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장님 주관 하에 간담회를 통하고 또 이메일을 통해서 그런 소식들을 수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통이 부조화됐었는데 이제 금년부터 그걸 개선해서 지금 우리 4개의 위탁된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저희 소장님이 굉장히 잘 열고 들어주시고 함께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건 들었는데 어쨌든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늘 이게 소외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것들을 안고 정책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청소나 위탁관계 있죠? 도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게 정책적으로 연결 안 되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래서 지금은 하반기에도 우리가 도서통합베타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4개 위탁도서관에서도 검색을 하면 우리 수원시 내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에 무슨 책이 있는지, 무슨 자료가 있는지 그런 시스템도 공유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꼭 그 세 군데, 저희 도서관 이용자의 입장, 시민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도서관이거든요. 그런데 시립이어서 불편하고 저기여서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꼭 정책을 같이 공유해서 저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 노영관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12쪽에 보면 위탁관계 있잖아요. 업체에다가 용역 주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가다보니까 이곳 용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요구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요구였냐면 화성사업소도 하고 있고 녹지에서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용역업체는 똑같은데 사업소가 다 다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조건들이 달라지신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서관에 왔더니 예전에 화성사업소에 있을 때 보다 조건들이 되게 안 좋아졌다든지 이런 조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 업체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용역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한테,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을 잘 살피셔서, 계약서를 쓰시더라고요. 억울하셔가지고 계약서까지 보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95쪽에 67번 보면 좌식 사이클 운동기구 수리를 했다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95쪽에 도서관에 운동기구가 있어서 궁금해 가지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선경도서관장 박미영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드내도서관에 지금 현재 그쪽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좌식 사이클이 있어서 그쪽에서 관리를 저희 도서관에서 했었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은 안 하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제가 그 전에 버드내도서관에서 근무를 했었을 때 당시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영옥위원

버드내도서관 밖에 있어요, 이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네, 밖에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외부, 도서관 외부에, 전경 안에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외부에 있는 것을 저희가 도서관에서 관리를,

최영옥위원

그것을 저희가 유지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미영 : 네,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색역도서관 관련돼서 정연규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시나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네, 들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이런저런 논란이 있어서 지금 건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있는데 도서관에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이 내용은 한번 정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고요, 현재 주택의 15층 건물의 일부를 도서관으로 한다는 정도만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김정렬위원

어쨌든 원래 도서관 단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또 주민센터도 들어갔다가 지금은 창업지원주택이라는 또 거기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진행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에서도 그런 어느 정도의 입장을 내놓으셔야 이후에 될 게 아닌가, 이게 그런 아파트의 주상복합건물로 들어갔을 때의 운영방식과 단독으로 있을 때의 운영방식은 확연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도서관의 주요 역할, 방향이 어떤 것인가, 이게 뭐냐하면 도서관이 주로 대출을 주요 업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열람이나 이런 기능을 주요 업무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특화사업의 어떤 기능을 강화시킬 것인지 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도서관에서 예를 들면 열람실이 적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열람실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열람실을 또 늘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대출위주로 하실 건지 뭐 이런 수원시의 정책적인 방향이 잡힌 게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서관의 일반적인 고정관념은 책보는 곳이 도서관이잖아요? 그런데 공공도서관은 독서기능과 자료, 정보제공하고 여기에 문화 활동도 해야 되고 평생교육도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분야만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람실이 없다가 열람실을 해 달라고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열람실이 증축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이, 만약에 그렇다면 계량적으로라도 대충 몇%는 어떤 기능 뭐 이렇게, 또 몇%는 어떤 기능으로 나눠놓으셔야, 무조건 민원에 대한 아주 과민반응을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방향을 잡지 못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기본 방향도 제대로 못 가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도서관 이용자에게 기본적인 편의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 아는 사실이겠고요. 다 한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용자 중에 불량하게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대책들, 사용규칙이 도서관마다 조금씩 달라서 관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 정도는 봐줘라” 뭐 이렇게 하게 되고 어떤 때는 또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하는 그런 사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전체 도서관 차원에서, 수원시 전체 사업소 차원에서 규칙을 정확하게 정해서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열람자들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기준을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네, 제가 말씀 조금 드릴까요?

김정렬위원

아직,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더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한기 위원님과 노영관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그렇고요. 그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이제 대통령 바뀌고 나서 어쨌든 웬만하면 다 정규직화 시키겠다고 공약도 하시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자료만 보더라도 이분들 여기 급여 나간 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략 조금씩 약간의 급여 차이는 있지만 이분들 자료정리 같은 경우는 155만 원대 정도 이렇게 수령해 가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분들 수령금액이고 실제 회사로 주는 돈은 따로 있는 거죠, 이게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저희는 용역 금액이 회사로 가는 거고 회사에서 이분들한테 지급 된 거죠.

김정렬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회사로 나가는 돈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그렇죠.

김정렬위원

%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건 정확히 제가 지금 보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이게 그럼 이 사람은 계속 다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계약이 이제 1년 뒤에 바뀌고, 바뀌고 하면 다른 업체가 오는데 사람은 똑같아요. 그리고 업체만 바뀌는 거예요. 돈은 계속 바뀐 업체로 나가고 있고 이것 참 우스운 거예요. 누가 보면 이게 뭐에요? 사람은 계속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업체만 계약에 의해서 바뀌어서 나가고 거기서 그들 이익금 가져가고, 가져가고 하는 식의 굉장히 아주 불합리한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아까 민한기 위원님 잠깐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계약을 직접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 그것도 국가 정책적으로 얘기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심각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려고 했던 것 말씀해 주시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용역업체 직원들이 여기만 해도 178명 있고 그런데요, 그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고생한 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체크해 보고요, 어떤 사기라든지 고충 같은 부분을 제가 행감 끝나고 나서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전체 이용자 규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이용자 규칙이 우리 직영 도서관은 수원시 도서관 운영조례에 다 통일되게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실제 민원들이 각 도서관별로 따로 따로 올라오고 다 적용되는 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 교육을 하셔야 되고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다시 고쳐서라도 만드셔야 될 것이 아닌가,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네, 저는 모든 도서관이 조례대로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도서관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원찬위원

네, 한원찬 위원입니다. 앞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에 증인께서 위탁의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원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에서 어린이도서관 3개 슬기샘, 지혜샘, 바른샘을 위탁하고 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수원문화재단이 민간입니까? 공공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공기관이면서 우리는 민간이면서도 공공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지방자치법,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숙지를 잘하셔야 해요. 전체적인 수원시 문제가 지금 다 불거져 나오는 문제인데요. 지방자치법 제104조 1, 2, 3, 4항에 근거가 따로 있어요. 이것을 보시면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반드시 조례나 칙으로 해야 돼요. 그럼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공공기관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리위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민간에는 지방자치법 104조 3항을 넣어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안 맞는 거예요. 여기 근거에 없이 지금 위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위탁이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위탁을 만들어야 되는 데 지방자치법 있잖아요. 104조 통틀어서 하면 안 돼요. 여기 반드시 따라 주세요. 내부위임 있는 것 있잖아요. 사무위임 하는 것 있고 여러 가지 1번, 2번, 3번, 4번 사항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몽땅 한 군데 얹혀서, 공공기관하고 민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걸 억지로 끼워 맞춰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을 잘 아셔서 다시 한 번, 도서관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위탁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셔서 관리위탁의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하고 도서관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했는데 하여튼 법령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도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에요. 민간이에요, 민간. 공공에 갈 수 없는 조례에요. 이걸 어떻게 공공에서 준용을 해서 씁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전반적으로 조직부서라든지 관계부서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검토를 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도서관 이용 현황이랑 도서관자료 이용자 현황이 나와요. 600만 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 또 500만 권이라는 이 도서를 이용했다는 현황인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하고 도서관 수도 비슷한 고양시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정연규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타 시하고 비교한 것은 자료가 없는데요. 저희가 직영도서관에 617만 명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어린이도서관 3개까지 하면 735만 명 정도가 작년에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 내 고양시와 비슷한 우리 수원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왔던 일본 사가현의 다케오도서관이라고 시립도서관이 있는데요. 여기는 인구가 5만 명 소도시인데, 100만 명이 연간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민들이 1인당 20번 정도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수원시민이 평균적으로 여섯 번 정도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것보다 아직은 저희가 적게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특정인만 이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어쨌든 간에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이용자 수가 떨어진다고 봐야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확충 방안이라든가 대안이라도 혹시 있으신가요?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제가 최근 5개월 동안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요. 공공도서관, 도서관은 특정하게 공부하는 사람들만 가는 도서관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도서관을 잘 가는 분은 잘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정말 어쩌다가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관이 정적인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법에 나와 있는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일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도서관이 문화 활동도 하는 곳이고 평생교육도 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된다면 전체 세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세대가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에는 정적인 공간에서 동적인 공간으로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자구책의 노력을 해주시는 도서관사업소 관계자 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도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용하시 분들의 만족도도 조사해 보시고 불편한 것이 없는지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서정리 용역이랑 경비용역 그다음에 청소용역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 어차피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됐으니 개선사항을 정리해서 이번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으니까 준비하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규

정연규도서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그리고 또 우리 관장님들 중에서 한찬희 북수원도서관장님께서 6월 말일자로 공직을 그만 두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장시간 우리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떠나시면서 후배 공무원들께 남기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하셔도 됩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한찬희 : 위원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2년 좀 넘었는데 현재 조직부서에서 하는 저기가 아까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직원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조직부서는 위원님만큼 그렇게 피부에 닿지 않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재 '14년도의 용역결과물이 있어요. 본관, 우리 북수원하고 선경, 광교, 호매실, 본관은 직원이 9명이고 그 외 분관은 5명이라는 룰이 있는데 그것을 지켜줄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룰대로 직원이 충원돼야 하는 데 위원님들처럼 저렇게 애착을 가지고 하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사서는 전문직이에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법원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 변호는 변호사가 하는 거다, 그러면 책을 관리하는 것은 사서가 하는데 모든 직렬을 행정과 사서를 복수직으로 엮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서는 4년제라고 전문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사서거든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나 와서 책을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건데 그냥 대출하고 그냥 빌려주고 찾는 그런 간단한 저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이 우리 도서관 직원들을 위해서 도서관이 늘어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조직부서 분들하고 대화하셔서 직원들 도서관 늘어나서 힘든데 고생을, 계속 더 많은 관심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도 아닌 게 아니라 저희 수원시 직원들이 굉장히 수가 적어요. 저도 이것보고 느낀 바가 있는데 어쨌든 곧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말씀을 하고 가시네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관심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문학도시를 꿈꾸고 책 읽는 도시 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규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물관사업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임희철 증인!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증인!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증인!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희철 박물관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물관사업소장 임희철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박물관사업소장 임희철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박물관사업소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조명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희철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임희철입니다. 먼저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박물관 업무에 큰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현재 박물관의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박물관별 기증에 맞춰 테마가 있는 특별전시와 테마전을 개최하여 수원화성의 가치와 박물관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박물관이 소장한 조선경국전이 국가보물로 지정되고 우리 시에서 최초로 학술 발굴조사를 실시한 창성사지가 경기도기념물로 지정되는 등 우리 시의 박물관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박물관사업소에서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명품유물을 상설전시하고 주제가 있는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수원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박물관이 되도록 하겠으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수원의 지역사 연구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과 정책대안을 거울삼아 박물관을 운영해 왔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과 함께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추진하는 업무 중 미비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박물관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려야 하나 관장들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장을 대신하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임희철 증인이요!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2월 16일 자로 왔습니다.

조돈빈위원

네, 2016년도에 아시죠, 창성사?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2016년도에 거기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2016년도에 4억 가지고 사업했습니다.

조돈빈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4억이요

조돈빈위원

4억 더 들었지 않았어요?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창성사지가 총 7억이 들었는데요, 2014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2016년도에만 5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요, 과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거기서 발굴된 것에서 좀 뭐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손 뗐죠?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창성사지가 3개년에 걸쳐가지고 발굴을 했는데요. 1차 발굴에는 석조 불상편 등 한 760점, 그다음에 2차 발굴에서 소조나발편 등 1,918점, 그다음에 3차에서 한 2,069점 정도가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창성사지가 처음에 시굴조사를 할 때 조선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기층이 확인이 됐는데 2016년도까지 조선시대 층까지 발굴조사를 했기 때문에 3차 조사가 끝나고 나서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까지의 문화층이 추가로 발굴조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4차 발굴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도 지정 문화재로다가 지정을 해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8일 날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아마 내년에 도비 보조가 되면 그 예산으로 고려시대 기단층까지 발굴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겠네요?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동안 발굴된 유적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어디서 보관하고 있어요?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발굴조사를 한신대학교 관학연계팀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신대학교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발굴유물들은 모두,

조돈빈위원

그러면 발굴유물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왜 그런고 하니 '15년도에는 어떠어떠한 물건이 고려 때건 고구려 때 건 신라 때건 이조 것이든 하여간에 그런 것이 나와서 목록이 작성이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겨울에는 못 했을 것이고 몇 월에 했는데 거의 완제품은 없고 전부 파편 아니에요, 그 조각을 보니까 어느 시대 것이다, 목록이 작성되어야 하고 당시의 발굴자는 대학교 학생이면 학생 그렇지 않으면 일용직이면 일용직 이런 명단이 기록이 돼야 해요. 왜 그런고 하니 아시다시피 신안 앞바다에서 나온 보물도 2,000점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1,000 몇 점, 나머지 전부 빼돌려서 그런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얘기지. 발굴은 특히 더 한 겁니다. 발굴은 이게 진짜 하다가 좋은 게 있으면 슬그머니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굴에 대한 전문 인부는 따로 있어요. 인부들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몇 천 점, 몇 백 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조각들이 전부 목록이 작성이 돼 있어서 그 수량이 전부 한신대학교에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6억이나 8억씩 써 가면서 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보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8억을, 7억을, 몇 억을 들여가면서 발굴작업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석기시대 좋아요. 과연 구석기시대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 구석기시대라고 나오면 그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는 가치로 봤을 때 10억이 문제가 아니죠, 파편 같은 것은 소용없고 온전한 것으로. 그러나 그 보관을, 발굴해서 그 보관을 제대로 안 해서 이게 만일에 분실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명단이 없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그 동안의 창성사 한 일지를 우리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보람이 있는 거지, 그러한 일지도 안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람들한테 다 맡겨버렸으니 뭐가 나왔는지 어떻게 아세요? 숫자만 몇 천 개, 몇 백 개지! 그것을 한 번 하셔서 다음에 업무 보고하실 때 꼭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성박물관 한동민 증인이 여기 없다고 했으니까 이재홍 증인 나오셨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네, 이재홍입니다.

조돈빈위원

2016년에 우리가 특별기획전을 몇 번 했어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2016년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번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예산은 보통 한번에 1억 3,000∼4,000 정도 들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특별기획전에 여기도 나왔지만 어느 전을 특별전을 했죠? 정조대왕이에요? 특별기획전 내용이 어떤 내용을 특별기획전을 했는데 1억 4,000이 들었냐 이런 얘기예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2016년도 5월부터는 “이방인이 본 옛 수원화성”을 했고요.

조돈빈위원

이방인이?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본 수원화성에 대해서 특별기획전을 했고요,

조돈빈위원

그러게 특별기획전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주로 뭐냐는 얘기예요. 이방인이 본, 외국 사람이 화성을 봤을 때 그 기획전을 이렇게 특별기획전을 할 만한 가치가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주로 사진가지고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네, 사진 아니에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네.

조돈빈위원

그게 뭐야 1900 몇 년도에 와서 외국인 선교사가 찍고 그런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네, 화성에 대해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 사진을 특별기획전으로 하는데 1억 4,000씩 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사진을 대여해 와서 그런 겁니까? 전시장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대여해 온 것도 있고요,

조돈빈위원

아니, 글쎄 그러게 대여하는 데 돈이 얼마 들었고 특별전인데 좋은 건 안 빌려주는데 사진을 아무나 빌려 주겠습니까? 사진비가 얼마고 그리고 특별기획전을 하기 위해서 좌대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 이런 얘기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네, 전시공사비가 7,6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도록 만드는 데 4,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조돈빈위원

도록 만드는데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네, 도록 만드는 데 4,800. 그리고 각 종 홍보비로 77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조돈빈위원

사진 대여비는 안 들었어요? 아까 사진 대여비도 들었다고 하셨잖아? 사진 빌려준 사람이 “나 몇푼 주시오”그래서 준 것도 있을 것 아니냐고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그것은 대여비 없었습니다.

조돈빈위원

없었어요? 전시하라고 그냥 빌려준 거예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네.

조돈빈위원

옛날사진 대여하기 쉽지 않은 건데 어떤 분인지 아주 마음이 좋으신 분이네. 원래 우리가 해올 때도 보험을 들고 가져오잖아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손상이 있을 때는 배상해준다는 보험을 다 드는데 여기 보면 보험료 드는 것도 없고 대여비도 없고 도록 만든 것하고 전시하기 위한 이젤이나 그렇지 않으면 좌대밖에 안 들었다는 건데 한번 전시하는데 1억4,000씩 드느냐 이 얘기예요. 사진이래도 그것도 물론 역사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박물관이고 그래서 이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 데 그 효과가 과연 그만큼 났겠느냐 하는 겁니다. '16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임희철 증인 가시기 전에 이게 있었던 일인데 그렇죠?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 후에 관람한 사람들에 의한 평가 같은 것도 듣고 그랬었어요? 1억4,000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네, 아마 사진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러한 사진이 아니라 그동안에 저희가 접하지 못했던 그러한 예전의 화성에 관계되는 사진이라든가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면 장안문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그 누각이 다 소실돼서 없어진 그러한 사진들만 지금 갖고 있는데,

조돈빈위원

증인! 장안문 위가 없어진 게 6·25때 없어진 거예요. 여기 지금 화성에 대한 사진전을 한 건데요. 230년 전에 이것이 축성이 됐어요. 사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된 건 한 1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전시된 게 제일 오래 됐다고 그래야 120∼30년 전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증인이 얘기한 것처럼 장안문 위의 그 망루는 6·25때 없어진 거예요. 다시 복원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것 팔달문 앞에 보면 민가촌 있고 하는 사진은 웬만한 가정이고 웬만한 식당에 가면 다 있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전시한다고 해 가지고 전시 보는 사람도 그렇고 뭐 그렇게 특별한 효과가 있어요? 230년 전 이전의 것을 정말로 외국,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의 선교사들이 와서 찍은 겁니다. 지금 팔달문에 대한 그 앞에 초가 나오는 웬만한 데 걸려 있는 것도, 그것도 우리나라 사진사가 찍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진전에서 사진이 전부 몇 장이었습니까? 전시한 사진이 전부 몇 장이었어요? 한 200장, 300장 됐습니까? 넘었어요?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지금 한 100여 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그 사진전 한다고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국내분도 있고 외국 분도 있고 소장자가 어떤 분들이 그걸 사진을 내줬어요, 이걸 전시하는데 전시 하라고? 대충 말하세요.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지금 한 세 분 정도, 외국인이 두 분,

조돈빈위원

외국인이 세 분?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두 분, 그다음에 우리 일반,

조돈빈위원

국내 작가들이?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시민 분들이 한 분 해 가지고,

조돈빈위원

한 분?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그게 전시된 거예요?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분이, 이분이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물론 외국 분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임희철 증인, '17년도에도 사진 말고도 특별기획전을 기획하고 하실 것 아니에요? 하면 조금 더 수원의 이 박물관에는 정조대왕에 대해서 박물관이지 고도에 가도 박물관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와서 수원화성에 대해서, 이 사진전도 수원화성에 대해서 거의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특별기획전 하는데 너무나 많은 경비가 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조돈빈위원

1억 4,000씩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잠깐 하나만 더 할게요. 이재홍 증인, '16년도에 우리 유물구입을 얼마나 했어요? 박물관에다가 우리가 전시하기 위해서 박물관 재산으로 유물을 구입했을 것 아니에요? 왜 담당 팀장님이라면 금방 아실 텐데?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16년도에는 154점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글쎄 얼마나 샀느냐고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잖아, 예산이 얼마나 들었느냐고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전체 3억 9,000 정도 들었습니다.

조돈빈위원

얼마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3억 9,000요.

조돈빈위원

3억 9,000?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구입한 것은 문서, 도자기, 그림, 서예, 민속품 뭐 많잖아요, 종류가?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중에서 주로 어느 해당되는 거예요? 문서예요? 서예예요? 도자기예요? 그림이에요? 민속품이에요? 어느 종류의 유물을 많이 구입을 하셨느냐는 이런 이야기예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문서 종류가 많습니다.

조돈빈위원

문서? 문서를 많이 하셨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 심사위원은 몇 분입니까? 이 유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심사평가원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감정위원이 몇 명이나 됐느냐고요, 감정위원이. 지금 문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고문서 감정원 몇 분이서 감정을 해서 값을 매겨서 사셨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3명∼5명 정도 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 문서 할 적에는 고문서 전문 감정원이 했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그림이나 이런 것은?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그것은 또 별도 전문가가 합니다.

조돈빈위원

별도로 전문가가 했습니까? 3인이에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네?

조돈빈위원

세 분이서 했어요? 세 분이서, 위원이 세 분이냐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세 분 내지 다섯 분 대개 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여기 4억 정도에서 문서를 제일 많이 사셨다 이런 이야기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역사적으로는 대략 어떻게 돼요? 역사적으로,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대개 화성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정조시대나 그 부근에 많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 이후 것? 그렇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네.

조돈빈위원

그렇기 때문에 값어치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조 이전이나 예를 들어서 고려 때 것보다는 가치가 덜 나갈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지, 근래 거니까. 그래서 많은 종류를 이렇게 싼 값에, 아까 뭐 백 몇 점? 몇 점이라고 하셨어, 아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154점입니다.

조돈빈위원

154점을 사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알겠습니다. 문서 하나도 보통 10억씩 가는 것도 있는데 154점을 갖다가 4억에 이렇게 구입하셨다면 그렇게 크나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조금 더 수량에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몇 가지를 사더라도 와서 보시는 분이 이건 과연, 굳이 우리가 정조대왕 이후 것만 사라는 법은 없잖아요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외국 것이라도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가치가 되면 전시하는 거예요. 여기 화성박물관이라고 해서 꼭 화성행궁, 정조대왕과 관련된 것만 박물관에 놓으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저기 하셔가지고 너무 수량에 집착해서 그냥 진열하는 것보다는 또 사서 수장고에 그냥 쌓아놓는 것보다는 몇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발걸음을 멈춰서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을 사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네, 잘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임희철 증인도 한번 같이 연구하셔가지고 너무 수량에 저기하지 마세요. 하나를 좀, 몇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 전시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임희철 증인, 우리 박물관사업소에서 민간위탁을 한 것 있죠?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마을 구술채록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민간위탁에 창성사지하고 문화재 조사하고 마을 조사 및 구술채록 이 두 개가 있죠?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네.

한원찬위원

하나는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하나는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맞죠? 2016년도에 이렇게 하셨죠?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네.

한원찬위원

2015, '16년도, 본 위원이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민간위탁사무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사업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정말 유감을 표명합니다. 자료가 없어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추후로라도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네, 확인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5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설대관 및 임대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에 박물관이 몇 개가 있죠?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지금 3개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3개가 있죠, 그렇죠? 수원박물관, 광교박물관, 화성박물관 이 3개가 있죠. 그 대관실적 현황을 보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를 쭉 보면 수원광교박물관이 거의 뭐 대관이 이게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 필요성이 있나요?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지금 시설대관을 보면 지금 수원박물관하고 화성박물관은 다목적실이라든가 A/V교육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 광교박물관은 그런 시설이 지금 현재 없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리상으로도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것 다른 용도로 쓰든가 해야지 이것 건물 지어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냥 대관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넣어놨을 때는 이게 이렇게 해서 텅텅 비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건물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일반 뭐, 광교박물관이 1층하고 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설전시장하고 어린이 체험교실 이걸로 공간 전체를 다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없는 겁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수원시에 박물관이 지금 3개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박물관 수가 너무 많아요. 그냥 우리가 행정이 실적 쌓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각 박물관별 방문객 수 입장 수입료 이것도 보면 그래요. 거의 뭐 유료로 하는 방문객 수는 굉장히 %가 낮아요. 무료, 즉 물론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치가 없는 수장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가치가 있어야지 구경하러 오고 보러 오죠.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고증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개수만 늘리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누가 보러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학생들 동원하다시피 해 가지고 이런 실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관람 같은 데 보면 광교박물관은 땡땡입니다. 2016년도 제로, 2017년도 제로고, 통합관람. 그리고 유료도 보면 거의 뭐 수원박물관이나 광교박물관이나 숫자가 아주 미미하고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예산만 투입되고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아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께서 박물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수원박물관하고 광교박물관에 국가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유물이 한 5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는 유물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방에 있는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보물급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광교박물관의 통합관람 관계는 저도 여기에 2월에 와 가지고 자료를 보고서 왜 하나도 없는지 이렇게 봤더니 통합관람요금이 지금 수원박물관하고 화성박물관 그리고 행궁하고 화성에 대해서만 통합관람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성사업소의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 조례에 의해서 통합관람요금이 책정이 되는데 저희도 이제 이것 생길 당시에는 광교박물관이 2014년도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과에다가 추가를 해서 해 달라는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이 낫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례에 광교박물관도 통합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문제성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신가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임희철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조돈빈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창성사지 발굴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7억을 쓰셨다고 그러셨나요, 지금까지?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네.

김정렬위원

그런데 사실은 한 8억 정도 썼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발굴로 따지면 창성사지가 지금 두 군데예요. 한 군데만 발굴한 게 아니라 광교산 종점 입구에 법성사라는, 지금은 이제 창성사로 개명한 절이 있는데 그 앞에 마당을 또 팠어요. 그것 거의 한 1억 들인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사실입니다. 옛날 구 법성사,

김정렬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것도 창성사 발굴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확한 예산은 1억이 조금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지금 어디가 창성사인지, 박물관에서 도대체 그럼 누가 또 창성사라고 주장하면 거기서 갔다가 긴급발굴로 파실 건지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아닌가요? 그냥 이것 어물쩍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게 창성사다, 아니면 지금 현재 광교산 종점이 창성사다 뭔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장소부터가 지금 두 군데로, 서로 창성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형편인데 계속 발굴은 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뭡니까?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구 법성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름을 바꿔가지고 거기도 창성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발굴조사를 했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거기의 주지 스님께서 그쪽이 창성사 원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주장을 하셔가지고 발굴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산,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해보니까 창성사가 아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하게 지금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창성사인지,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왜 그러느냐 하면 상광교동 41번지 원 법성사에서 출토된 그 유물로 보면 진각국사비가 거기에 있었다는 어떤 기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발굴확인이 되고 또 전문가들이 그쪽이,

김정렬위원

아니, 다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발굴이 이쪽은 다 끝났잖아요, 이미 긴급발굴이?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네.

김정렬위원

그러면 어디 발굴해 봤더니 창성사 아니더라, 아니면 이쪽이다, 뭐가 지금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위의,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이쪽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네.

김정렬위원

그러면 그 공지 했습니까? 지금 창성사라고 이름 달고 지금 사찰에 계신데? 아닌데 왜 창성사라고 다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발굴하고 있는 창성사도 있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다 쓰고 지금 발굴해 봤더니 아닌가 보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학예팀장님이 한번,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넘어간 것 아닙니까, 긴급발굴이.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성사지 원 자리는 저희 향토유적 제4호로 있는 산 위에 창성사지가 지난 3차 발굴조사 때 맞다고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근거는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이미 다 들었고요. 지금 소장님도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밑에가 그러면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거기다가 주장하듯이 옮겨갔다는 건지 도대체가 돈 1억씩 들여서 발굴하고 나서 뭐가 정확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1차 발굴결과에 의하면 정확하게 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김정렬위원

또 파봐야 된다고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사역이 지금 현재 1차 때 한 5분의 1정도만 발굴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성사하고는 별개의 광교산의 광교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요. 그 절일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렬위원

거기서 발굴 주체가 어디였어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역사문화재연구원이라고 발굴문화재 전문기관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그런 기관에서 정확하게 지금 발굴하고도 이게 긴가민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추정은 지금 광교사,

김정렬위원

그러면 지금 산학협력단, 한신대에서 하는 것도 지금 거기도 긴가민가 아닙니까? 그 전문발굴단에서도 이쪽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마당에,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한신대학교는 지금 거의 확정적이고요,

김정렬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전문발굴단도 지금 이쪽이 맞다 틀리다 이러고 있는데?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한신대학교 발굴단도 전문 발굴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지금 두 군데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원에?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현재 발굴은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두 군데를 했고 둘 다 창성사라고 그래서 했는데 어디가 창성사인지 발굴을 해놓고도 결과적으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하면 그냥 자비로 들여서 알아서 발굴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것 창성사라고 해 가지고 세금을 들여서 발굴을 했는데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 지적을 하는 거고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돈 쓴 주체에서 결론을 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유물구입 관련돼서 주신 자료 93쪽에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화성박물관 것이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뭐 어쨌든 유물구입비로 지금 대략 2016년도에 4억 정도 쓰셨죠? 화성박물관 4억, 수원박물관 4억.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내용 중에 보면 뭐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양군 세금문서 뭐 이런 것, 전령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정확히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아니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특이한 것은 수원농림고등학교 졸업앨범이 나와 있는데 이게 3,100만 원이나 달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1,400만 원에 구입을 하셨는데 아니 수원농고 졸업앨범을 1,400만 원씩 주고 살 상황인가요? 내용 아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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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앨범만 산 건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목록에 17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7점들을 평균적으로 가격을 따져보면 100만 원 내외로 주고 산 겁니다. 그리고 앨범 이외에 수원농림고 옛날 사진하고 그다음에 교무문서 그다음에 학생들 교적 관계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앨범으로 표기를 한 거지 총 17점을 샀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상 물론 누가 개인이 소장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으로서는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것 뭐 수원의 농고 좀 다닌 사람들은 웬만하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고 이것을 뭐 그냥 기증하는 것이면 또 그나마 받아주면 되는 건데 이것을 1,700만 원이나 주고 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하는데 이 감정평가위원회가 있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것 몇 분이서 평가하는 거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평균 4명이 감정을 하십니다.

김정렬위원

이것 위원 명단 받을 수 있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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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실명공개가 안 되는 거지만,

김정렬위원

아니, 이 위원들이 누군지 알아야 이런 유물을 왜 구입했는지도 알 것 아닙니까? 자기 아는 사람 건지 아니면 뭐 관계없는 건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것 아니에요. 무슨 농고 졸업앨범을 천 몇 만 원이나 주고 사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러니까 유물감정위원회의 위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비공개 원칙인데요, 그것은 위원들이 외부에 공개됐을 경우에는,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감사중이에요, 감사.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말씀은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이 납득하실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네 분,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바뀝니까? 아니면 한번 선정되면 몇 년씩 하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 유물성격에 따라서 1년이나 2년 단위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것에 대한 투명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것 사라, 저것 좋다 그러면 지금 사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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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위원님들이 한두 분 단독의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원 합의를 하시고,

김정렬위원

네 분이서 뭐, 몇 분 돼요? 한 40명 됩니까? 네 분이서 하신다면서요, 지금 분야별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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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런데 각 기관에 또 계시고 그래서 합의 의견을 내는 유물들이 많지는,

김정렬위원

이것은 뭐 비공개로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따로 제가 자료를 요청할 거고요. 다음은 특별기획전 비용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기획전 한번 하면 1억 5,000∼ 2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특별기획전이요. 임희철 증인!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그 비용 중에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뭐 거기에 판넬이나 제작하고 이런 게 한 9,000만 원, 8,000만 원, 그리고 도록이 한 4,000∼5,000 정도, 나머지가 이제 홍보비, 현수막 뭐 하고 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 안에 시설, 이렇게 전시할 때 하는 건데 이게 비용이 너무 과하다고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7,000, 8,000, 9,000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 정도면 집 한 채 짓는 값인데 그 안에 실제 들어가 보면 칸막이 조금 해놓고 다이에다가 유리 뭐 이렇게 불 켜놓고 정도, 이게 그렇게 9,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왜 이렇게 비싸게 하는 거죠?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저희가 그 특별기획전 같은 것 할 때는 대충 한 100평 이상에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데 아마 설계를 하면 그 정도의 금액이 산출이 되고 또 작년에,

김정렬위원

그것도 계속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어쨌든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실제 가보면 이것을 9,000만 원씩 들여서 했나 싶은 정도로 그렇게 대단히 무슨 금칠을 한 것도 아니고 나무로 이렇게 해서 페인트를 칠해 놓은 정도인데 왜 그렇게 비싼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뭐 도록도 물론 종이 질 좋은 걸로 해서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보통 도록은 한번 하실 때 몇 부 정도 제작하십니까?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도록 1,000부 이상 1,200∼1,300부 정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1,000부면 4,000만 원이면 대략 한 두당 3∼4만 원꼴 하는 거네요? 그 정도 하는 거네요? 이것은 실제 돈을 받습니까, 도록을?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지금 판매를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전국에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저희한테 기증을 해준 기증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시를 하는 건 좋은데 전시할 때 임시 가설물이잖아요. 그걸 비싼 돈 주고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위원 명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임희철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감정평가위원이요.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아까 그쪽에서 답한 분이 비공개를 해서 감정평가위원을 말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감정평가위원,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요, 못 해요?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위원님들이 제공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
영관

노영관위원

납득할 자료가 아니라 공개를 하느냐, 못 하느냐 그 말씀한 거예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런데 그것은 저희 박물관뿐만 아니라 국공립 모든 박물관 유물감정위원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왜 그러냐면 일반인한테는 공개를 안 하겠지만 감사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공개를 안 해요, 감사장에서?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분이 어떠한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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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분들의 실명은 저희가 제출은 못해 드리는데,
영관

노영관위원

그분의 업적이나 아니면 뭐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분이 마땅한지 아닌지 알아야지, 그것을 비공개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일반인한테는 비공개를 원칙적으로 하겠죠, 일반인한테는. 그러면 누가 그것을 감사합니까? 우리 사업소는 안에서 그것 압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죠. 바로 제출하세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네, 그리고요. 증인, 52페이지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현황 보니까 1일 4시간 보상금이 1만 1,000원인데 이게 어떤 뜻이죠? 4시간에, 한 시간에 1만 1,000원을 준다는 겁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4시간에 1만 1,000원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네? 4시간에 1만 1,000원이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네, 4시간 이상.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 주는 거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학생이 아니고 상시 자원봉사하시는 분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 상시 자원봉사 4시간?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네.
영관

노영관위원

요즘에 물론 실비 기준으로 주지만 지금 현재 이것을 학생도 그렇고 일반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학생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왜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학생 자원봉사자한테는 지금 상시로 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순수 자원봉사시간만,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상시로?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저임금, 2017년도 올라서 최저임금이 한 시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줬지만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1시간에 6,400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최저임금이요, 최저.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이게 1만 1,000원 정도면 상당히 일에 대한 보수에서 많은 금액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지금 조례상에 교통비 3,000원, 점심비용 5,000원,
영관

노영관위원

4시간인데 어떻게 점심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9시∼1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점심비용으로 5,000원, 간식비용 3,000원 이렇게 해서 1만 1,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안 맞죠. 최저임금은 점심값 빼고 1시간에 쉽게 말해서 최하가 6,400원이에요. 안 맞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저희는 실비 조례상에 주는 것은 아마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해서 다 같이,
영관

노영관위원

물론 근거 조례는 있어요.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조례는 있어요. 그것 있잖아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나는 뭐냐면 순수하게 4시간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했을 때는 많다 이거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최저임금 따지면 4시간 6×4 해서 2만 4,000원,
영관

노영관위원

네? 4시간이니까 이게 4시간이니까 지금 1만 1,000원씩이잖아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아니, 시간당 1만 1,000원이 아니고 4시간 이상 하면 1만 1,000원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럼 시간당은요?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제가,
영관

노영관위원

네,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할 때는 보상금이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서 1인이 1일 4시간 이상을 했을 때에 1만 1,000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4시간 이상 했을 때?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이상 했을 때, 만약에 4시간 이하가 되면 그것은 지급을 안 하고 4시간 이상 됐을 때만 1만 1,000원을 지급을 하는데 그 근거는 아까 팀장이 얘기했다시피 급식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1만 1,000원을 지원조례에 근거로다가 다 해놓은 거죠.
영관

노영관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일,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 근무하시는 분이 하루에 4시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몇 시간해요, 지금?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4시간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4시간 하고 있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4시간 딱 맞춰서 현재,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3시간 반이면 이 금액이 안 나가는데 4시간 딱 맞춰서 이 금액이 나간 것 아닙니까, 1만 1,000원이? 그렇죠,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네.
노영

노영위원

지금 설명이 맞지 않습니까?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필요없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4시간 기준을 맞춰서 그 업무가 꼭 4시간을 해야 되는지 3시간 해서 로테이션 한 번 돌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지금,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쉽게 말해서 4시간 하니까 이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3시간, 3시간 하면 이 돈이 팍 줄어들잖아요?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박물관을 운영하는 게 9시∼6시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갭이 있으면 운영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분들이 중간 중간 들어가면서 같이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간타임에 예를 들어서,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9시부터, 보세요. 그러면 10시, 11시, 12시, 1시?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9시 딱 시작할 때 이분들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네.
영관

노영관위원

예를 들어서 9시 반에 하더라도, 9시 정각에 하더라도 그 타임을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20∼30분 정도 돌릴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아, 9시부터 해서 1시,
영관

노영관위원

하여튼 좋아요.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본 위원이 그것은 언제 방문해서 충분하게 돌릴 수 있으면 돌려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을 해야죠. 지금 지방재정 개편 때문에 다 허리띠 매고 있는데 박물관이라고 해서 2017년도에 작품 구입한 것도 3억인가 벌써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다 썼잖아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네.
영관

노영관위원

제로 딱 남기고 정확히 맞춰서, 하여튼 보니까 감정평가위원들이 제로를 잘 맞춰요. 임의적으로 제로를 맞출 필요도 없고 예산이 좀 남으면 남은대로 해야지 그것을 불용액 제로 딱 맞추고 이것도 뭐냐면 임의대로, 누가 보더라도 내가 방문을 안 했지만 4시간을 맞춰서 1만 1,000원 딱 맞춘 것밖에 의도가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물론, 지금까지 해온 것을 증인께서 다시 한 번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왜, 예산에 대해서 절약을 하려면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하는 건 아니죠, 이것은. 그것은 정책이 좋으면 바뀌어야죠. 왜, 지금까지 했던 테두리 안에서 계속 하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검토해 보세요. 본 위원도 가서 방문 한번 해볼게요. 정말로 그것이 맞다 하면 현실적으로 해야죠.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 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광교박물관 방문객 수가 있잖아요.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광교박물관을 예를 들면 9만 1,377명이잖아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지금 뒤로 56쪽에 가면 단체가 있잖아요? 56쪽에 광교박물관을 보면 학생들 단체관람이 있죠, 참여인원이? 그러면 예를 들면 9만 1,000명 중에 단체가 다 포함되는 거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네, 단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단체가 지금 2,000, 3,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제가 광교박물관 건너편에 살고 있어서 자주 들르거든요. 박물관을 자주 왔다갔다 해요. 그런데 갈 때 올 때마다 주민들 얘기도 그렇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그렇고 굉장히 죽어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사람들이 박물관에 오나?”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행사가 있을 때, 프로그램 있을 때는 봐요. 그런데 평일에는 거의 이용객이 없어 보여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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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박물관의 평일날 이용객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루에 평균 3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300명일 때 단체하고 개인하고 어떻게 배분되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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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단체로 오는 것은 주로 어린이체험실 이용하는 분들은 단체로 예약해서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자유 관람객들입니다.

최영옥위원

최초에 처음에 박물관이 지어졌을 때 광교박물관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기는 했죠? 아시죠? 모르시나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개인의 소장을 한 것에 대한 문제와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의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시민사회가. 저는 그것과 무관하지 않게 이용객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기도 해요. 첫째는 볼거리가 없어요. 박물관으로서 위상이 과연 갖춰져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물론 가지고 있는 한계는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광교박물관은 야외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넓고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외 활용도도 완전하게 없어요. 어린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고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관의 이용료를 얘기했을 때 저희 광교가 박물관도 작고 대관이 없잖아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 대신에 야외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잘 되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전환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바꿔낼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요. 지금 관람객을 보면 굉장히 이용객이 적은데다가 평일날은 훨씬 더 적고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노영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 이용도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해설이 필요하다면 평일만이라도 예약제를 받아서 해설하는 시간들을 배분을 하면 그러면 자원봉사자 이용료를 조금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받아서 하기보다는 문제의 한계를 같이 고민하면서 바꿔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미 세워진 박물관에 저희들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잖아요.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면 그만큼의 예산 대비 우리 이용객들이 만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족되지 못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운영팀장 김병문 : 알겠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정선위원

네, 백정선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에 저도 보태서 보면 우리 수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세 개 박물관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정말로 세 개를 그대로 다 운영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화성박물관 같은 경우도 전시할 때 가서 보면 거기는 워낙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니 그나마 관람객들이 많이 있는 편인데 수원박물관이나 광교박물관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박물관 자체가 그냥 박물관 같아요, 사람도 안 오고 전시하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만 가고, 그런데 예산은 참 많이 들고. 글쎄 제가 그런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박물관에서 발행하는 도록 같은 것도 보면, 전문가들이 보면 참 잘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돈 많이 썼다 이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 전체에 대한 고민을 좀, 박물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해서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세 개를 다 그대로 많은 예산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화성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제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준비하고 있는 게 있냐고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화성박물관에서는 누가 나오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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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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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화성박물관에서는 2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특별전시회가 10월에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술대회하고 토론회가 있습니다. 12월까지 3개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은 박물관에서 하는 행사이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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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가 화성에 관심이 많은 학자들도 많고 그런데 유네스코 등재 20주년 되었으니 이런 사업을 해보자라는 제안 받은 것 혹시 있으세요? 안에서 고민한 것 말고 외부에서 화성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누군가 우리 화성 관련해서 토론회 같은 것 하면 늘상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혹시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 하고 우리 박물관 측에 제안을 하거나 여기에 준비하고 있는 전시회나 학술대회나 토론회가 그런 외부전문가들하고 유기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결정이 된 건지 아니면 박물관에서 학예사 분들이 이것 한 번 하자 해서 고민을 하면서 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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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관계자들하고 전문가들 이렇게 결정해서 계획되고 준비됐던 사항입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우연히 만난 어떤 분이 구체적으로는 말씀은 안 하시는데 이 관련해서 화성 유네스코 등재 20주년 기념해서 이런 것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서운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이 말씀을 하셔서 20주년이 된 줄 알았어요. 아마 우리 수원시민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20주년이 되는 이 해에 들어서기 전부터 많이 홍보를 하고 벌써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도 “아, 화성방문의 해를 올해 했으면 훨씬 더 스토리텔링이 잘 됐을 수 있었겠다.”라는 아쉬운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나 화성을 연구하시는 학예사들이 계시는 박물관에서 왜 지난해 화성방문의 해 준비를 할 때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아심도 들어요. 제안을 혹시 해보셨어요? 우리 학예사분이 안 계신가요? 성함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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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박물관 학예팀장 최철희 : 화성박물관 학예팀장 최철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 부분은 제가 작년 8월에 화성박물관 오게 돼서 그 부분은 못했고요, 지금 화성박물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당초 올 본예산 수립할 때 화성사업소하고 문화예술과와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협의하고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관련 기획전시하고 학술대회, 그다음에 세계유산등재가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을 이 기회에 한 번 담아보자 해서 좌담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과정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살짝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우리 화성박물관 관장님도 학예사 출신이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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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막중한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화성방문의 해를 논의할 때 분명히 그분이 박물관에 근무를 했었는데 제안이라도 한 번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박물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관람객이 많이 오지 않고 방문객이 많이 오지 않은 것처럼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나태하게 근무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본 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외부에서도 그렇게 보시는 분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박물관이 굉장히 많이 해이해져 있는 것처럼 지금도 보여요. 그래서 좀 더 분발하시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낼 수 있는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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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박물관 운영팀장 이재홍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경국전이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수원시의 경사가 아닐 수 없는데 축하드리고요. 이 앞전에 경제육전이라고 최초의 법전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실존하고 있나요? 어느 분이 답변을 주셔야 되나? 경제육전이 실존하고 있나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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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조선경국전은 저희 박물관이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어서 지정문화재가 된 거고요, 경제육전하고 경국대전은 다 실존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실존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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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조명자위원장

어디 박물관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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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규장각하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들의 법전들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우리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경국전은 세계기록유산에 혹시 등재할 의향이 없으신지, 국보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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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학술대회 참여했던 교수님 몇 분이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유산으로 한 번 등재를 추진해 보자고 의견을 제안하신 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가능하다면 추진토록 해볼 예정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래요, 추진되는 사항 좀 나중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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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두 번째는 임희철 증인께 제언 좀 드릴게요. 수장고를 작년에 저희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서 놀랐던사항이 뭐냐면 수원박물관 수장고 옆에 지하 사무실에서 종이에 관련된, 서예품이나 미술품에 관련된 것을 보수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하다 보니까 먼지에 관련돼서 굉장히 염려가 됐었거든요. 어떻게 환경이 좀 열악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근무 여건상 전시실 그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도 내려가면서 어떤 화학약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냄새가 나고 이래서 항상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각종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치상으로 말씀 드린다고 해서 저기 하겠지만 환경부에서 정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정부기록물관리소에서 정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 이내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아, 신경 쓰고 계세요?
희철

임희철박물관사업소장

네.

조명자위원장

네,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희철 박물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감사하신 사항 중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의 부실성이 지적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적인 자리에서 언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우리 모든 공무원분들께 해당된다고 사료되므로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16일부터 5일간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