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서 일반회계 예비비 현황을 보면 지출결정액은 32억 8,000만 원, 지출액은 32억 7,800만 원, 집행잔액은 17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 7월 1일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 재난지원금으로 시민안전과에서 700만 원을 지출결정액으로 편성하고 도로과에서 광교택지개발지구 손해배상 환매권 청구판결에 따른 내용과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등 2건에 걸쳐 24억 8,400만 원을 지출결정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액 2건 7억 8,929만 9,000원을 지출결정액으로 편성하여 총 지출액은 5건에 32억 7,89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어 예비비 사용 요구 시 신중함은 물론 예비비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살펴본 결과, 예비비 집행기준에 적합하게 지출되었으므로 예비비에 대한 지출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 제안설명 자료와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중 예산현액은 4,224억 2,600만 원, 집행액은 3,582억 5,900만 원, 이월액은 534억 1,700만 원, 불용액은 107억 4,9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192억 5,700만 원, 징수결정액 5,533억 3,300만 원, 수납액은 5,174억 200만 원, 미수납액은 359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192억 5,700만 원, 지출액은 1,729억 2,100만 원, 이월액은 644억 6,3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2,818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현황으로 조성액은 317억 100만 원, 사용액은 12억 9,700만 원, 조성잔액은 30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224억 2,655만 1,000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인 2조 918억 4,142만 5,000원의 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액은 3,582억 5,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8%가 집행되어 전년도 대비 1.6%가 증가되었으나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액 집행비율 87.4%보다 2.6%가 낮으며, 이월액은 534억 1,735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은 399억 8,200만 원, 사고이월은 134억 3,400만 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107억 4,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 미만으로, 그중 예산 집행잔액은 104억 6,2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면,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192억 5,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33억 3,300만 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5,174억 29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5%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359억 3,0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7.8%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192억 5,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729억 2,100만 원, 이월액은 644억 6,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81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내용을 보면,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13억 7,200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03억 2,800만 원 중 당해연도에 12억 9,700만 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04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역을 검토한바 일반회계 이월액 비율은 12.6%로 전년도보다 감소하였고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이월액 비율과 비교하여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회계 이월액 비율은 12.4%로 전년도보다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되는 사유를 분석해 보면 행정절차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유관기관 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 보조금 지연내시, 보상협의 지연 등이 대부분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이월되는 사유를 분석해 보면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비 이월, 보상금 지급시기 미도래, 자금 집행시기 미도래 등이 대부분 원인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신속한 행정절차와 심의 등이 이행되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시금고의 환매조건부채권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와 2016년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자리에서 일어나 전문위원에게 물 따라 줌) 감사합니다. (“와∼”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258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24억 4,2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2조 7,334억 6,000만 원의 15.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380억 8,300만 원으로 995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94억 800만 원으로 31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원녹지사업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836억 700만 원으로 199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11억 2,900만 원으로 18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안전통합센터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4억 3,700만 원으로 30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 구청을 다 따졌을 때 48억 5,500만 원의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035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3억 6,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34억 8,100만 원으로 6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900억 2,300만 원으로 46억 3,400만 원의 증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621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1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582억 3,700만 원으로 95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915억 2,600만 원으로 46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컨벤션센터건립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84억 8,400만 원으로 6,400만 원의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939억 1,600만 원으로 9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도비보조금 등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인 수원외곽순환북부민자도로 민자투자사업비 등 세출 예산으로 크게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시기성을 고려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마땅한 사유 없이 이월되는 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와 붙임 자료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