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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이정율 의원 발언

193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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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는 사전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제명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 조례 안을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안으로, 제2조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적용범위로, 제3조를 제4조로 하여 제3조 정관을 신설하며, 제5조 제1항 중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으로, 제6조 제2항중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 집행 시에는 이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를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로, 제7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9조를 신설하며, 제9조 평창군수를 군수의로, 제11조 제목 사업계획 등을 사업계획서 등으로, 부칙을 제2조 재단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한 현금, 현물 및 그 밖의 재산은 제5조에 따른 기본 재산으로 승계한다를 신설하는 등 위원님들의 의석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42분)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