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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정선 의원 발언

32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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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4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으며,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677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3조 8,311억 원보다 3,366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주요 투자사업의 하반기 추진 사업비와 국·도비 내시사업을 적기에 반영하고, 공백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경비를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3조 6,226억 원으로 기정액 3조 3,983억 원보다 2,243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자체수입 1,675억 원, 이전수입 568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자원회수시설 대보수를 위한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반영, 주요 사업 부족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96억 원 증액,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학교급식경비 지원 등 교육 분야에 124억 원 증액, 선경도서관 노후시설 개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6억 원 증액,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등 환경 분야에 477억 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영유아보육료,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에 528억 원 증액, 국가 암 검진 지원 실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보건 분야에 20억 원 증액,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유지관리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억 원 증액,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백년시장 육성사업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7억 원 증액,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19억 원 증액,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억 원 증액,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에 331억 원 증액, 예비비는 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5,451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4,328억 원보다 1,123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2,774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2,613억 원보다 16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및 하수처리시설 기계장치 교체 등을 반영하여 16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는 2,677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715억 원보다 962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더 경기패스 국·도비보조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 등으로 187억 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로 3억 원 증액,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R&D 사이언스파크 토지매입을 위한 예탁금 원금회수 등으로 235억 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자원회수시설 대보수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536억 원 증액,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등으로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총규모는 3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3억 8,000만 원보다 3,0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은 기타수입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1,000만 원 증액, 예탁금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각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 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희위원장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용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8.79% 증가한 4조 1,677억 원 규모입니다. 지방세수입 증가분과 국고·도비보조금 변경통보, 내부거래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100억 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 21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00억 원 등 민생 및 필수경비 예산을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28쪽,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 1건이며 변경액 총규모는 3억 5,2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점검 수요 감소에 따른 수수료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고 학술연구용역비 증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주요 사업내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희위원장

박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혜연, 방광현, 정윤우, 홍은철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수, 김현, 조인희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민양, 김영희, 함상영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정선, 서지연, 이기범 위원님을, 제5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은호, 정옥선, 최성호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제1소위원회는 정윤우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조인희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민양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선 위원님을, 그리고 제5소위원회 위원장은 정옥선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과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를, 그리고 제2소위원회는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미래위원회 소관부서를, 그리고 제3소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를 맡아주시고, 제4소위원회는 환경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안전위원회 소관부서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소위원회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를 각각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심사에 앞서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정회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5개의 소위원회별로 소관부서장의 설명을 들으시며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 규정에 의거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또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심사 결과는 상임위원회 동의 건이 있는 경우 9월 9일, 내일이죠. 10시에 전체회의를 속개하여 소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증액 동의 요청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회의에서 동의 요청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회신 결과와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최종 의견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하기 전에 각 구청에서 오늘 예산심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영통구청의 박사승 구청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일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다른 분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