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김진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부터는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 회기 중 접수된 의안 등 통상적인 보고사항은 의사팀장이 보고하고, 의원사직 등 중요사항은 사회자인 의장이 직접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최원학 의사팀장, 회기 중 접수된 의안접수 사항 등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원학입니다. 지난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제출 및 철회 현황입니다. 6월 2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의안으로 제출되었으며, 5월 22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5월 25일자로 기획경제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6월 20일자로 시장의 철회 요청이 되어 같은 날 해당 위원회로 철회허가 통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6월 21일 김미경 의원과 6월 27일 조석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각각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제출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의장
최원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원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원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2017년 4월 25일 공포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맞춰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고, 의회 및 위원회 출석요구 공무원의 범위를 간명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6조 제2항에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언론담당관”과 “홍보기획관”을 두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을 두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군공항이전추진단”을 두는 내용이며, 안 제47조 제4항 출석공무원의 범위 중 제2호를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단장과 과장급 공무원”으로 간결하게 하고, 제5호를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6월 7일∼6월 15일까지 9일간 4개 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며,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466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 129건, 문화복지교육위원회 96건, 안전교통건설위원회 135건, 도시환경위원회 106건입니다.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불합리한 시정 운영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한원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협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백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및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순영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수원시 및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이철승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원시 행정의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법인‧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위원회 수당 지급의 근거를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이 수탁자와의 체결하는 “협약”을 “계약”으로 수정하며,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세부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을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명숙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수원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시장이 제출한 15건의 조례안 중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각각 조례의 시행일을 “2017년 3월 28일”에서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13건의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및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안건으로 판단되어 차후 개최되는 회의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논의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노영관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노영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죠.

노영관의원
영통1동, 영통2동, 태장동을 지역구로 둔 노영관 의원입니다. 현재 수원도시공사 설립계획안과 맞물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과 수원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단기계획에 따른 성급함에 예산 낭비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먼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제안이유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도시관리 기능 및 관리뿐 아니라 개발 사업의 개발이익금 창출로 재정 확충에 기여함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도시만 보아도 이는 의도만 좋을 뿐 세밀한 현황 파악과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주먹구구식의 계획안일 뿐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 올라오기 전에 저희 의회에서는 들은 바가 없으며, 지난 회기 때조차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둘째, 설립 절차에 있어서 많은 미비점과 허술함이 드러나 있으며, 시민공청회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정연구원의 예비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옮겼을 뿐 아니라 그것도 시민들조차도 찾아서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조차도 누락된 자료를 가지고 뭘 얼마나 심도 있는 분석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흑자관련 자료만 있을 뿐 부채나 세밀한 재무 상태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세세한 비교분석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하물며 각 지역별 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밀한 사항도 없이 어떤 근거로 타당성 분석을 마쳤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셋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를 보면 대부분의 공사가 많은 부채 비율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권자본금을 늘려가며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근 시의 경우도 도개공을 설립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대시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코자 하였지만 자본출자금의 15배, 수권자본금의 6배를 조례 개정을 통해 늘려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부채를 늘리지 않거나 줄여 나가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자산운영 현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떠안고 있는 부채는 누구의 몫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재정부담도 우리 수원시가 안고 가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대기업도 주춤하고 있는 경기 불황에 전문성도 결여된 지자체의 섣부른 사업은 재정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한 건설사의 간부는 수원의 경우 남아있는 땅이 없고 이미 개발이 포화 상태이기에 개발사업에 한계가 있으며, 난개발로 인해 여러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 분석된다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넷째, 인력 운영과 구성에 있어 우리 수원시의 경우를 보면 현재 각 산하기관의 시설 중 대부분이 전문성보다는 퇴직공무원이 맡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심도 있는 고려 속에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진정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1,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3∼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추진과 공사 설립은 막연한 사업시행으로 인해 혈세 낭비를 자행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TF팀을 구성하여 세밀하고 철저한 비교분석과 의회의 검토와 시민의 공청을 통해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도내 인근 기초자치단체들도 도개공을 이미 설립해 운영 중이기는 하나, 전문 인력의 결여와 운영상의 미비로 심각한 적자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근 시의 경우 설립추진에 난항을 겪다 흐지부지한 상태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저한 회계분석 및 구체적 대안도 없이 주먹구구식의 공사 설립계획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안은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의회에서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 결과,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15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체 의원들이 정회시간 중 논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호매실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가칭 “수원시립고색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조명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5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라 몸이 불편한 노인의 수가 증가하여 노인 돌봄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한원찬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구조 변화로 지원대상자 범위를 “가족관계증명서”로 규정하고, 둘째 자녀부터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는 다자녀 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매실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가칭 “수원시립고색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3건의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보육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운용의 적절한 활용방안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의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연간 3억 원의 범위에서 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5조 제3항과 제4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청소년 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기 위하여 제1조의 “목적” 내용 중 “청소년 기본법 5조의2”라는 문구를 추가하였고, 효율적인 자문단의 활동운영 중 수원시의회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수당의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 제12조 제1항은 삭제하였고, 또한 제15조 사무의 위탁을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326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을 재상정한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장애인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두는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부칙의 내용 중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의 시행시기가 적절치 않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을 구현하고, 지방정부간 건강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협력방안과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 운영 규약을 정하여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참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조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호매실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가칭 “수원시립고색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안전교통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위원장 김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운영 및 관리에 안전화를 위한 동의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주차구획의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의 합리적 조정과 장애인 주차요금 감면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최근 가중되고 있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부설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나 개정 조례안 부칙 2조에 대하여는 법률자문 결과 입법예고일∼조례 공포일 사이의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 허가와 종료된 사실 관계도 소급 적용하는 사안으로 헌법에 명시한 소급입법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칙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토의한 결과 입법예고 이후 건축허가 기준을 개정조례안으로서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이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수원시의 극심한 주차난을 고려하여 최대한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공익에 우선이 된다고 판단하여 부칙 제2조를 삭제하였으며, 장애인의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확대하고자 별표1의 “비고 6의 가”의 내용 중 “4등급∼6등급까지의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은 면제하며,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를 “4등급∼6등급까지의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며, 2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로 수정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주차장 사용 및 요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무인대여 자전거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수원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수원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5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가 가입하여 활동 중인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용하여 군소음법 제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하수도법”과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원칙 위반사항 및 인용조문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도시계획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사항 반영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특정성별의 위촉에 관한 사항 및 법령 내용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수원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수원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2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3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정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정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3건의 안건은 5월 22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2017년 6월 23일∼6월 28일까지 심사 의결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21건에 49억 2,100만 원으로 청년 활동공간 조성과 운영, 신설부서의 경비 및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분뇨이송관 이설공사와 하천 개‧보수 및 정비 배상금 지급 등 예비비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전년보다 6.7% 증가한 2조 7,526억 원, 세입결산액은 6.5% 증가한 2조 8,098억 원, 세출결산액은 8.9% 증가한 2조 1,303억 원, 이월액은 8.9% 감소한 2,094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4.3% 증가한 4,596억 원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재정자주도는 지난해 64%에 이어 금년에는 69.7%임을 감안하여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반드시 새로운 세원발굴과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소요 예산과 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으로 사업예산을 반납하거나 예산이 전액 이월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추진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등을 통해 적절히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용에 내실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33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81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심사 하였고, 세출예산은 시민의 안전 도모를 위해서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방범 CCTV 비상벨 교체”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재정과의 “수원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15억 원을 포함한 18건에 28억 1,000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에서는 맑은물공급과의 “파장 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2,900만 원을 포함한 3건에 4,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수원 FC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한 것은 장시간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수원의 축구발전을 위해 부득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다는 점을, 도시철도과의 “고색역 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하지 않고 일부 예산을 반영한 것은 보다 나은 수원의 미래상을 그려줘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내린 결정이니, 염태영 수원시장께서는 수원 FC의 발전 로드맵을 다음 회기 전까지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과 함께 “고색역 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비”는 순수하게 시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예산에만 사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는 여야를 떠나 수원의 미래를 위한 예결특위 위원 전원의 고뇌가 담긴 용단이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고뇌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증액한 예산에 대해 시장의 동의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염태영 시장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방범 CCTV 비상벨 교체사업”에 시설비 5,000만 원 증액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2항에 따라 1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재임기간은 같은 조례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2017년 7월 1일∼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와 해당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장으로서 추천하는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규환 의원님, 박순영 의원님, 양진하 의원님, 한명숙 의원님, 민한기 의원님, 김기정 의원님, 김정렬 의원님, 조돈빈 의원님, 최영옥 의원님, 이재식 의원님, 이혜련 의원님, 한규흠 의원님, 이미경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홍종수 의원님, 유재광 의원님, 장정희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6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고색2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7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서호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8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9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0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6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임인수 도시계획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건별로 질의와 답변 후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5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6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고색2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7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서호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8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9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0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기정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답변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답변 시간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제외한 총 40분이 되겠으며,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기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태장동, 영통1동, 영통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김기정입니다. 먼저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3,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 문화재단 등 소위 산하기관의 인력채용 및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산하기관 4곳의 인력채용 현황을 보면 수원문화재단은 2011년도 말 설립 당시 정규직 46명, 무기계약직 61명, 계약직 16명 등 총 123명으로 시작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정규직 108명, 무기계약직 61명, 계약직 34명으로 4년 동안 65%가 증원된 총 203명입니다. 그리고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은 2010년 기준으로 정규직 139, 무기계약직 239명, 계약직 19명 총 397명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정규직 153, 무기계약직 448명으로 6년 동안 52% 증원된 총 601명입니다. 또한 수원시 체육회는 2010년도 정규직 29명, 계약직 11명, 총 40명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정규직 40명, 무기계약직 11명, 계약직 88명, 6년 동안 250% 증원된 총 139명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은 2010년도 정규직 67명, 계약직 9명 등 총 76명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정규직 98명, 무기계약직 21명, 계약직 4명, 6년 동안에 63% 증원된 총 123명입니다. 수원시 산하기관 4곳의 증원된 채용인원과 그에 따른 총인건비 현황을 보면 당초 인원은 636명에서 증원된 인력채용은 1,066명으로 50% 증원되었고 인건비는 총 138억 3,600만 원에서 총 286억 9,500만 원으로 107%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수원시 산하기관 4곳의 현황만 보아도 방만한 인력채용과 인건비가 지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산하기관과 민간위탁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인력채용과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업무의 증가 및 신설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렇듯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인력 채용이 된 이유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수원시 산하단체의 인력채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사랑장학재단과,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신규인력 채용 시 공개 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원문화재단 인사규정에 의하면 “신규 인력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며, 특별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방법 또는 서류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인력채용과정에서 규정에 맞지 않게 인력채용을 하였거나 특정인에 대한 편법 인력채용은 없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수원시 체육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7년 6월 11일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체육회 통합과 관련 인원 수가 오히려 2명이 늘어나 40명으로 구성된 것에 대하여 무늬만 통합인 단순한 물리적 결합에 그친데다가 종목별 통합이 전무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시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 체육회의 운영결과분석, 조직진단 후 구조조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통합 전에 수원시 체육회의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이 전무하고 수원시의 주먹구구식 체육행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통합 출범 후 사무국장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체육회의 발전이 더딘 이유에 대하여,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3월 14일 경인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수원시 체육회, 수년에 이어진 성희롱 사건 은폐”라는 제목으로 간부 B씨가 여직원을 성희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도 하지 않은 채 시 장애인체육회로 전출시켰으며, 전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희롱 및 직위를 이용한 갑질을 하였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수원문화재단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전문가로 잘 알려진 전 김승국 대표가 수원시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한 달이 되었을 때 한 언론과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취임 이후 문화재단 조직을 살펴보니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며 문화, 예술에 관광까지 정체성이 모호하고 정책전략사업평가 부서도 없이 하드웨어만 구축된 조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전문가 인력이 충분히 채용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표이사의 부재, 그리고 행정과 사업본부 간의 마찰, 사업아이템을 수행할 일부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이 나타난 총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원문화재단은 문화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힘겨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사업, 아트룸 사업 등이 추가되어 덩치만 커진 매머드급 문화재단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수원문화재단은 역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나 수원 문화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가 인재를 고루 등용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강화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방향설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이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총액임금제가 조직과 인력채용에 효율을 주는 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으며, 산하기관을 설립하여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산하기관의 인사규정을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통일하여 항간에 회자되는 지인을 통하여 채용된다는 특혜에 대한 논란을 시장님께서 불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수원시 체육회 운영에 관련돼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인원이 체육회가 99명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아! 139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신가 봐요, 그래서 또 인원을 채용하신다고 하는 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알겠습니다. 일단 수원시 체육회의 보통 대부분 전문가들이 있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간제가 정규직으로 된다든지 기타 이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체육회에 전문가들이 없어서 주먹구구식 행정이 많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들이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권도에 관련된 부분도 공금횡령이나 또, 공금횡령도 있고 모 신문에 보면 특정학교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대부분 좀, “됐다.”라는 표현도 모 신문에 지금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보면 전문가들이 부족해서 나오는 행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예를 들은 것이고, 근데 시장님! 지금 와 가지고 종합진단을 하신다고 하는 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왜냐하면 체육회가 생긴 지가 '89년도인데, 그 안에 물론 중간중간 하셨겠지만 이렇게 통합체육회를 만들어가면서 했으면 최소한 작년이나 재작년 정도에 충분히 용역진단을 해서 그에 걸맞게 인원채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하여튼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좀 늦긴 했습니다만 제대로 하셔서 우리 체육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희롱 은폐 사건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모 언론기관에서 보도하기 전까지 인지를 못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모 국장에게 비정규직 여직원이 호소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데 시장님께 보고가 안됐다는 게 이해가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물론, 네.
아, 그러면 신문보고 아신 거예요?
신문보고요? 그런데 시장님 말씀이 그러시면 수원시 장애인체육회로 인사발령을 하고 난 이후에도 성추행이 계속 됐는데도 시장님은 모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회 있을 때도 성희롱을 했고, 수원시 장애인체육회로 가서도 성희롱을 계속 했다고 모 언론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아예 시장님은, 체육회에 시장님이 있지 않나요, 대표로?
근데 구체적이라는 말씀이, 성희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횡령이나 이런 거야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 시장님께서 알 수도 없고 또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데 성희롱 같은 경우는 우리 수원시에서도 인권에 가장 우리 시장님이 관심을 두는 분야기도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문보고 알았다.” 이런 거는 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모르셨다고 하니까 뭐 증거도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문화재단 인력채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80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꽤 많습니다, 한 170∼80명 되는 데 시장님은 지금은 또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그러고, 진단도 지금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2012년도에 문화재단이 섰으면 그때부터 조직진단을 한다든지 뭐를 해서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채용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2012년도에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는 데 시장님이 용역을 하시는 건 아닐 테고 또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있으니까, 대표이사 위주로 해서 용역을 줬어도 몇 번 줄 수 있는 거고 시장님께서 뭐 용역을 일일이 다 체크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하는 것은 이해됩니다만 지금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모여지고 해서 모든 게 문화재단으로 다 모여지는 그런 것, “거기에서 과연 문화재단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요즘은 다중화, 다문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운영하시나 본데 그래도 특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다 끌어다가 문화재단 넣을 게 아니고 오히려 전문성이 필요한 것들은 전문성이 있게끔 나열을 시켜주고 또 정리를 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데 시장님께서는,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인력채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문화재단에 불법이나 비정상적으로 채용한 사례는 없습니까, 시장님?
시 감사에 보면 2013년 3월 1일∼2015년 4월 1일 날짜를 보시면, 시 감사에 보면 인사 규정의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 아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채 서명의결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인사위원회, 만약에 3분의 2가 출석을 하든, 50%가 참석을 하든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인사 규정을, 인사위원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채 서명의결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 감사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좀 더 전체적으로 고민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사랑장학재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는 불법이나 비정상적으로 채용한 적은 없습니까?
없어요?
수원의 모 국장이 당비 대납이나 당원 모집 등으로 해서 언론사에 보도된 후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2016년 7월 7일 날 수원사랑장학재단으로 가셨어요, 이렇게 인사 발령이 나셨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면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단계,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한 단계 높아서 갔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시장님,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필기시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 아니면 견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시장님께서 이 분이 당연히 능력되고 필요하니까 또 서류에 문제없으니까 당연히 채용됐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인사 발령이냐 채용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금 시장님한테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인력채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도 불법이나 비정상 채용은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수원시 교류센터장으로 가 계신 모 센터장님이 2015년 10월 1일 날 채용이 됐어요, 그런데 전에 계시던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모 국장으로 있을 때 퇴직이 2016년 1월 13일 날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 3개월 가까이 이중급여를 받은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이고 그 전에는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이셨던 분입니다.
시장님,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취업날짜, 퇴사날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뭐,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에서 온 자료이기 때문에 시 직원이 답변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산하기관 4곳의 인력채용에 대해서 방만하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 답변에서는 업무증가로 인해 부서 신설‧통합이 불가피해서 증원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웃음 있음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채용 방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은 필기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에 대해서 시험이나, 서류전형하고 면접만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곳이 곳곳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간에 회자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데 특별채용이나 서류전형만으로 특히 문화재단이나 이런, 11곳 중에 2군데만 필기를 보고 나머지는 안보다 보니까 이게, 항간에 얘기되듯이 “누구 소개로 자식이 취업됐네.”, “부인이 취업 됐네.”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그런 모습들도 보여 지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거명하기에는 불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필기시험이 우리 시장님 말씀마따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서류 면접, 그 다음에 서류나 면접으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관성이 상당히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시장님?
근데 시장님,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학력기재, 출생지 기재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객관성을 좀 확보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알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는 시의회 의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산하기관은 부서신설 및 인력증원에 대해 견제 기능이 없어 문제점을 많이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시장님, 산하기관 부서신설 및 인력증원 시 의회에 협의 및 보고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예를 하나 들면 문화재단에 팀 하나 생기는 데, 팀 생기면 당연히 인력채용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하다 못해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도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시장님한테 직보해서 정리해서 이미 기구 늘어나고 인력채용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시장님만 가지고 있는 인사독점권이라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성을 가지려면, 의회에 꼭 보고나 협의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시장님께서 고민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을 주신 우리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관의장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정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김미경 의원님과 조석환 의원님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제327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부쩍 관심이 높아진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수원시 자전거도로 정비가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대한 시정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적인 청정 교통수단인 자전거는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고 시민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시간 및 공간 절약형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시의 자전거도로의 기반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한 관련 제도, 인프라 구축 또한 미비한 상태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수원은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 자전거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할 만큼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전거도로는 얼마 가지 못해 단절되어 있어 연계성이 떨어지고, 노면상태도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나마 상태가 좋은 자전거도로라 하더라도 곳곳에 광고물이나 상업용 불법 적치물과 지장물이 놓여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설치한 볼라드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심각한 위협은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완전히 점거해버린 불법주차 차량 문제입니다. 이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몰리게 됩니다. 참으로 심각한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로 인해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은 시민들도 자전거를 타고 거리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관련 부서 공직자들이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해서 자전거 이용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원시 자전거 전용도로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안전이용 문화정착을 위한 우리 시의 시정방향은 사람중심의 자전거 이용체제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 이용자 중심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수원시는 이동 중인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설계‧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치된 자전거 도로의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안전이용 관련 계도와 교육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운행 분야에서도 타 도시의 모범이 되는 선진화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성숙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과 안전한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해서는 수원시와 시민이 함께 노력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들이 하루 빨리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세 가지 사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전거 이용활성화 관련 인프라 구축 예산을 더 확충해야 합니다. 지난해 800대 규모의 스테이션 없는 무인자전거 민간 유치 사업을 통해 약 57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이런 예산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시의 자전거 담당 부서의 인원 및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자전거 공영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인력과 조직으로 과 단위의 조직 신설을 제안합니다. 셋째,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 자전거 이용 불편 신고‧접수 제도, 운행거리 및 칼로리 소모량 노면 표시, 자전거도로 관리인력 배정 등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관련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차질없이 진행해서 수원시가 전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자전거 이용 도시가 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에서까지도 모범적인 자전거 활성화 도시 사례로서 널리 알려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천동, 광교 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조석환 의원입니다. 먼저 3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광교신도시 사업에서 지구단위지침을 위반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과 그에 따른 초등학교 과밀화 유발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광교신도시 사업은 2007년부터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4개 시행사가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주민들의 개발이익금으로 굵직한 사업이 추진되어 우리 시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계획과 달리 1만 5,000여 실의 오피스텔이 추가되면서 교육, 교통, 생활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했던 마지막 상업부지인 에콘힐이라고 불리던 파워센터 사업이 좌초되어 이마저도 오피스텔로 바뀔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 사업이 광교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위반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10월 상업부지인 파워센터 일상3블럭을 기존 사업계획과 다르게 권장용도를 모두 삭제한 채 매각하였습니다. 지구단위지침 제8장 제2조 1항 “파워센터는 수도권 남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마형 복합상업 및 중심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적 랜드마크로 계획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랜드마크라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제외하더라도 “테마형 복합상업 및 중심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문구가 지침에는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파워센터 부지를 매각한 경기도시공사는 이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파워센터 사업이 어려워 현재처럼 주상복합과 주거용 오피스텔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었다면 경기도시공사는 그에 맞게 지구단위 변경 신청을 우선하고 진행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경기도시공사는 이런 무리한 사업추진이 지구단위지침 위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 모든 책임을 부지 계약 시 매입한 사업자가 떠안도록 용지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원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광교택지개발사업 1단계 준공지역인 본 사업지는 지구단위 시행지침과 맞지 않는 사업변경이 있다면 지침 제1편 1장, 4조의 9항과 10항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2014년 매각된 C3부지의 사업계획승인 전에 지침에 계획된 공공보행통로를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통해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하공공보행통로를 삭제한 채 사업계획 승인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후 사업들도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지침은 무시된 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상3블럭을 2016년 10월 매각하였고, 사업자는 2017년 2월 16일 1,941실 오피스텔과 판매‧근생시설의 건축허가신청서를 우리 시로 접수하였으며, 4월 24일 경기도는 5건의 보완요구 사항을 적시해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서류를 우리 시로 반송 조치하여 현재 우리 시 계류 중에 있습니다. 5건의 반송 사유 중 “학교교실 과밀화 대책”과 “지구단위 계획변경 건”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의 과밀 유발입니다. 올해 현재 매원초등학교는 완성학급 43학급 중 26학급이 편성 중이며 내년 입주예정인 C3, C4블럭의 2,202세대가 입주를 완료하면 완성학급이 모두 차는 것으로 수원교육지원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3블럭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학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수원교육지원청의 입장입니다. 교육청 자료로 광교지역 초등학생 유발률은 최대 세대 당 56%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학생 수 적용 기준이 없어 오피스텔 학생 유발률 세대 당 약 3%를 적용하여 예상 초등학생 수 55명으로 산정해 수원교육지원청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전검토를 하였으며 4월 20일 매원초 보통교실 2학급 증축불가를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일상3블럭은 방 2개, 거실 1개와 방 3개, 거실 1개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대 수가 전체 1,941세대 중 906세대에 달합니다. 906세대를 주상복합 유발률인 세대 당 26%를 적용하면 235명이며 최대 8학급이 필요하며 현재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된다면 초등학교 과밀 대란은 우리 아이들에게 닥칠 미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반송사유인 지구단위 계획변경 건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잘못으로 C3가 지구단위지침과 맞지 않게 건축되고 있으며, 이에 맞추기 위해 기형적인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한 지구단위 변경이 진행되거나 지침을 무시한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책임은 우리 시의 문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수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광교신도시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시공사, 교육청에 문제 해결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부지 회수 방안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의장
조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김미경 의원님과 조석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분 부시장님을 포함한 간부공직자에게 수원시의회를 대표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법령에 규정된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법령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의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령위반 검토 소홀 등으로 초래된 책임을 수원시의회나 의원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328회 임시회는 2017년 8월 28일∼9월 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