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만재 의원 5분자유발언

195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9-10

이만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철

최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민제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섭

정문섭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0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위원장님,
문섭

정문섭위원장직무대행

이만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만재

이만재위원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문섭

정문섭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이만재 위원이 박종욱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종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종욱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욱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장문혁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정율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종욱위원장

지금 장문혁 위원께서 이정율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정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정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정율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율위원

이정율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을 잘 보좌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위원장

간사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실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평창군민제안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문혁의원외2인발의)

13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문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장문혁의원

장문혁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의 창의적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시행중인 군민제안 제도의 시상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군민참여 확대를 통해 군정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채택 등급을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3단계에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입선, 6단계로 세분화 하고 시상금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이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상여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제안이 채택될 경우 특별승진이나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안에 대한 시제품을 제작할 경우 실비 지원 및 모범사례 견학을 우해 해외 선진지 견학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발의는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민제안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민 제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2일 장문혁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2013년 9월 10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평창군민 제안조례를 근거로 한 평창군민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 채택 등급을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 하고 부상금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무원들의 제안한 제안이 채택될 경우에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군민들의 제안이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에 현저한 효과가 있을 경우 3,000만원 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제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조례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칙에 조례시행 시점을 2014년 1월 1일로 한 것은 2013년 제안제도가 공고되어 시행중이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민 제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민 제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인환의원외1인발의)

13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유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유인환의원

유인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6월 11일 계획관리지역 내에 숙박시설 완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정령에 따라 평창군 도시계획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 행위시 바닥면적 합계를 66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여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대상에 가설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가 아닌 가설건축물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2일 유인환 의원외 한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9월 10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내용을 반영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행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3년 6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정문섭의원외2인발의)

13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정문섭의원

정문섭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항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시하여 지속적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소 생소한 감은 있으나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2일 정문섭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9월 10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환경변화로 매년 자살인구가 증가하여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생명존중 사항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본 조례의 기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만재의원외2인발의)

13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의원

이만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가 증가하여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남에 따라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치매의 조기 발견과 예방, 치료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치매관리에 대한 군수의 책무, 치매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치매환자 등록관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공감하시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보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2일 이만재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9월 10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고령화 등으로 치매환자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은 현재 380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이분들에게는 병원과 협약을 통해 치매 검진비 및 감별 검사비 8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고 약제비도 월 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확대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본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의 적정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평창군대한노인회평창군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평창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1년 3월 30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과 2012년 12월달에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평창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등 관련해서 공유재산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사항과 안 제4조에 비용의 보조 등 조직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군지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차량지원을 포함한 부분이 되겠고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 지도 감독 등은 군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해서 지도 감독 및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대한노인회평창군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27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2013년 6월 20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는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평창군 자체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2년 12월 28일 제정되었으며 도내 시군 중 현재 속초시가 제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례상 지원대상은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조직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취업활동 및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생활촉진에 관한 사항,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등으로써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명문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에 차량을 지원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군 지회에 대한 차량지원은 영월군, 정선군은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하여 마련된 평창군 노인복지증진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원대상이 유사함을 알 수 있으나 최근 노인정책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에서 지원한 것이 자칫 공직선거법 등에 위배되는 사례가 타 지역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때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조례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보아지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정문섭 위원입니다. 군 노인회 차량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운전은 직원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전기사를 따로 채용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차량하고 운영비만 지원해 드리면 운전은 직원 중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제 생각으로는 차량을 구입하실 때에 만약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예산을 곧 편성해야 되는데 군 노인회에서 차량종류와 용도 등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차량종류를 잘못 선택해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노인회와 협의하여 차량 가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에 답변하실 부분이 계시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인제 노인회에 스타렉스 12인승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철원군도 스타렉스 12인승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노인회장님하고 상의를 드린 것이 스타렉스 12인승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화상영이라든지 노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 스크린이라든지 장비를 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멀리 떨어진 부분, 그래서 최소한 스타렉스 12인승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그러면 만약 그것을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것이 차량구입이 약 3,000만원, 운행비 800만원 해서 약 3,800만원 정도가 잠정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위원장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운영비를 지원하신다고 그랬지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연 800만원 정도 지원합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800만원 안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지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전은 직원들이 직접 하고 다른 것 유류비하고 다음 세금이라든지 공과금 포함해서 또 수리비 부분 등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다른 차량 지원한 곳은 어떻게 되나요? 운영비를 지원하나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제도 저희가 지금 600만원 지원해주고 있고요. 철원도 600만원으로 해서 운영비는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전기사 부분은 별도로 두는 곳은 없고 직접 직원 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아니 다른 단체에도 차량을 지원한 우리 평창군에서 지원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런 곳에도 지금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율방범대도 구입비를 지원해줬는데 거기도 4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의용소방대는 운영비를 지원 안 해주고 있고 그래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안 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만재

이만재위원

그 부분 형평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만약에 조례가 의원님들이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좀 더 운영비 부분은 좀 다른 곳하고 다른 단체하고의 관계, 형평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욱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장문혁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비용추계 결과에서 우리 평창군 관내 자율방범대에 스타렉스를 지원을 하고 스타렉스 운영경비에 대한 400만원이라는 운영비를 지금 예시를 하셨는데 이 400만원은 차량에 대한 운영비가 아니고 자율방범대의 전반적인 연간 운영에 대한 지원비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자료도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객관적인 확인도 없이 지금 운영비에 대한 400만원을 올렸으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타 지역 노인회는 검토를 했는데 자율방범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보니까 유류비도 들어가 있고 야식비, 전기료 등 전체 운영비가
문혁

장문혁위원

차량에 대한 유류비가 아니고 방범사무실에 대한 유류비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예를 잘못 적용을 하다 보면 적용의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다른 차량에 지원했던 단체 범위에 준하되 통과가 된다라면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타 지역하고 타 단체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것이 적정한지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다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욱위원장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환

유인환위원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타 단체에 지원하는 차량의 유류대는 없는 거지요? 결국은 그렇지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율방범대 부분은 있는데 전체 운영비
인환

유인환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400만원은 차량에 대한 지원비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 맞잖아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포함해서 다 전체 운영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렇게 맨날 어영부영 하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지금 다른 단체에 차량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장애인 단체에 그것은 마사회에서
인환

유인환위원

장애인이 있고요. 또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인환

유인환위원

생활체육도 있지요? 그렇지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생활체육,
인환

유인환위원

두 가지만 놓고 한번 볼게요. 장애인단체 유류대 지원 하는 겁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은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체육은 제가 좀
인환

유인환위원

그렇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노인회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단체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맨날 검토 검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면 그런 답안을 가지고 나오셔야 해요. 무작정 그냥 앞으로 검토해서 뭘 하시겠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이 됐든 뭘 하든 이렇게 다른 단체도 차량지원에 대한 유류대를 지원해 달라, 지원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가 가는데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단체 간에 형평성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타 지역 시군의 노인회 이런 부분은 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환

유인환위원

아니 의원님들이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까 타 단체도 차량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형평성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다각적으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타 시군의 사례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하게 되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에
인환

유인환위원

자율방범대에 비용 추계 결과를 내용 표를 보면 자율방범대는 지금 스타렉스 12인승에 대해서 유류대를 지급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네요? 결국은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운영비로
인환

유인환위원

자율방범대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생활체육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다른 단체도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지요. 결국은 다 같은 군민인데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요. 의원님들이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서 간 조금 다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그것은 부서 간에 협의를 조금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서 간 협의를 해서 기관간의 형평성 부분을 저희 부서 간에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형평성의 논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 부분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조검 더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지금 장애인 단체도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생활체육 맞고 자율방범대도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을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욱위원장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위원

이정율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평창군수가 소유주인가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정율위원

아니 보조하는데 그 차량을 등록할 때에 평창군수로 등록을 하는지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로 하면 노인회 측으로 해서

이정율위원

노인회 측으로 가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정율위원

그러면 평창군수로 명의가 안 되고 노인회로 등록을 해주네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노인회 측으로 가는 것이고

이정율위원

보조금은 줄 수 있는데 차량에 대해서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구입비를 보조금으로

이정율위원

차량 소유주가 노인회로 간다는 얘기네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으로 주면 노인회 쪽으로 되는 것이고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주면 군수님 명의로 되고

이정율위원

아니 그 뜻이 그 뜻이니까 등록할 때에 소유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평창군 노인회지회로 가는 것인지 차량 소유주가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하면 노인회장님 명의로 해서 등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율위원

좀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등록할 때에 정확하게, 보조는 해주지만 차량의 소유주가 노인회장님이 되는 것인지 평창군수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자세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노인회 쪽으로

이정율위원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보면 차량보험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보험이라는 것은 평창군수가 됐을 때에는 거기 보험료 산출기준이 틀릴 것이고 노인회면 또 틀릴 겁니다. 그런 부분이 다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은 누가 들어주나요? 매년마다 들어야 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것은 또 누가 들어주나 말이지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영비 측에서 유류비하고 보험료가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정율위원

매년 발생되는 유류비부터 해서 보험료, 그 다음 차량, 유지관리비까지 그것까지 들어가는지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수리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위원

타 단체 지원되는 차량에 대해서 이것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보험료가 들어가는 것인지 안 들어가는 것인지 또 차량소유주가 노인회하고 틀리거든요. 자율방범대하고는 이것이 차량비 지원하는 차량이 근거가 좀 틀리기 때문에 또한 우리 의용소방대도 차량지원을 도에서 해주든 군에서 해주든 거기도 또 지원되는 것이 없잖아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정율위원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사가 그 노인회 측에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체 직원 중에서 하게 됩니다.

이정율위원

그러면 12인승이면 승합차량이잖아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합차입니다.

이정율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한 관리가 먼저입니다. 잘못하면 승합차량 운전면허증 소형차량 운전하는 사람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 혹시나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고처리가 나면 보상 못 받는 확률이 많거든요. 승합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1종 승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부터 해서 또 차량관리를 누가 할 것인지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단독으로 운전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면 면허증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전관리 하는 부분, 차량관리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말씀하시는 부분 꼼꼼히 챙겨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욱위원장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위원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오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다 일맥상통 하겠지만 지금 연도별 비용 추계표가 있는데 8쪽에 보면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렇게 해서 차량 구입비가 14년도에 3,000만원, 연간운영비 800만원, 그 다음 2015년도에는 800, 2016년도에는 900만원, 2017년도 900만원, 2018년도 1,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 아닌가요?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대로 진행을 하실 것이 아니에요? 아예 이렇게 지원계획까지 세워가지고 있잖아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하겠다는 조례만 오늘 제정하시는 것인지 지원하는 금액까지 아예 오늘 승인을 다 받으시는 것인지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말씀대로 조례를 저희가 올리기 위해서 추계를 한 것이지 이 금액 부분은 사실 스타렉스 부분의 가격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영비 부분은 별도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기 위한 추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욱위원

그런 거지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욱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새로 처음 할 때에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는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선 타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참고만 할 것이지 다른 곳이 차량지원 한다고 우리가 지원을 따라서 할 일도 없고 다른 곳 안 한다고 우리가 안 할 이유도 없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단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어떤 단체는 차량지원을 하고 차량 운영비 이렇게 800만원씩 지원해주며 어떤 곳은 더 활성화가 되고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같은 곳은 정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봉사하는 단체, 이런 곳은 형평성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주문을 다시금 드리는 겁니다.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위원

그래서 지원이 된다고 보면 다른 곳에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어느 단체는 명분이 그렇지요? 한군데만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부서하고 나중에 자율방범대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박종욱위원

그래서 오늘은 지원한다는 조례만 하고 자동차 지원까지는 하고 그 다음 비용 문제는 그 다음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하나 이런 말씀이시지요?
승섭

이승섭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되면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야 되니까 그때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예산심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 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분히 오늘 만의 하나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뒤 예산심사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청년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가 안전관리체계로의 개편과 강원도의 안전개편 지침의 통보로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조직을 구성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하였고 띄어쓰기 등 조문 정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는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서 건설과의 의견에 따라서 민방위 비상대응 업무 등은 자치행정과로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농촌지역의 침체된 분위기를 해소하고 활력있고 역동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청년단체의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청년 및 단체의 정의를 청년이라는 19세부터 49세 이하인 평창군에 주소를 자긴 남녀를 말한다 라고 하였고 청년단체란 20명 이상의 청년회원이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군 소재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및 청년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평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는 2014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청년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종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8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9월 10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되는 등 새정부의 안정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정부개편과 강원도 개편 체계에 맞게 우리 군 조직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 군의 안전업무를 담당하던 건설방재과의 명칭을 안전건설과로 변경하여 전체적인 안전업무를 총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두 번째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9월 10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관내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자재비, 홍보비, 일반운영비, 교육경비,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단체 등 자원봉사단체나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지원은 지방재정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평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근거 법령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청년단체에 대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원을 명문화 함은 물론 지원예산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지원된다 해도 별도 예산편성 없이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액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면적, 인구수를 반영하여 산출한 우리 군의 2013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액은 4억 6,403만 6천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 청년단체는 관내 6개 단체이나 조례상 20명 이상만 구성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지원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한정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청년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우리 군이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전국에서 최초로 청년단체에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는 저는 적극 동의를 하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데 지원근거에 대한 부분에서 20인 이상의 청년이 단체를 결성을 하면 지원대상에 자격에 부합하는 것이지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도 8개 읍면에 지금 6개 자생단체가 있지만 또 자생적으로 마을별 청년회도 존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물론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라고 봤을 때에 마을별 청년회의 대상 20세에서 49세 미만의 청년들이 마을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라고 보면 청년단체 지원근거에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명 이상으로 청년단체가 구성이 됐다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우리 평창군 관내에 리가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190개리입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190개리 중에 대략 추산만 해도 50개에서 80개의 마을별 청년단체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 단체에 예산지원을 하는 부분을 적용을 시킨다 라고 봤을 때에 지금 청년단체 지원 조례에 맞는 그런 대상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 지원조례를 만드신 겁니까?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첫 번째로 신청을 해도 다 지급대상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리라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청년단체를 보면 대부분 도시로 나가고 농촌에는 젊은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여기는 6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10개 단체입니다. 10개 단체이고 거기 대부분이 보니까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이렇게 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단체를 많이 구성되면 구성될수록 지역의 어떤 활기가 차고 좋겠지요. 바람직하겠지만 여건이 그렇지는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물론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의 요구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지원근거가 형성되고 나서 마을별로 자생하고 있는 청년회에서 지원을 요구한다 라고 하면 지원근거에 의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 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지원근거에서는 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명을 하기 때문에 지원요청을 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선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10개 단체라고 하면 청년 자생단체 6개 단체 외에 4개 단체는 지금 어디로 보시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보면 대화 선후협심회, 용평 청년회, 그 다음 진부 청송청년회, 진부면 불교청년회, 유천청년회, 미탄청년회 봉평청년회, 대화 향후회, 평창의 JCI, 대관령의 JCI, 그래서 총 10개 정도로 청년들로 해서 구성된 것이 이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저는 사실은 과장님 어떤 의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을별 청년단체가 있고 또 면별로 청년이 중심이 되는 체육회도 있는데 체육회도 비영리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적용대상들이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4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 중에서 청년단체가 약 100개가 된다고 하면 생색내기 지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재원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가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군정을 위해서 군을 위해서 또 지역경기를 위해서 활성화 된다면 선별해서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들이 많고
문혁

장문혁위원

물론 시행규칙에서 만들겠지만 청년단체를 결성을 한 시기에 대한 부분, 활동에 대한 기간들, 행정에서 검증이 된 설립년도의 5년이나 10년을 기준으로 삼는다든가 이런 기준에 적합한 단체에 한해서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들이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보지 지금처럼 결성만 하고 20인 이상만 되면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오히려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의 기대하는 청년단체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바로 아무 것이든 조직만 하면 지원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 같은데 세부적인 시행규칙 같은 것은 별도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하시면 청년단체에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의 젊은이들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지원근거에 대하여는 동의를 하면서도 무분별한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행규칙에 적용대상에 대한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욱위원장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밖에 잠깐 나갔다 오는 바람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타임을 놓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도 됩니까?

박종욱위원장

네. 지금 이것을 전체 통과를 안 시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지금 우리 건설방재과가 안전건설과로 바뀌네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안전이라는, 뒤에 7쪽에 보니까 안전업무가 총괄해서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까?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안전업무라는 것이 뭡니까? 4대악 근절에 대한 안전입니까? 학교폭력, 성폭력 이런 겁니까?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자체는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보면 평창군 재난관리 매년마다 만드는데 2013년도에도 평창군 재난관리시스템 자체 규칙 계획안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업무를 총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재난안전관리대책 본부는 건설과에 둔다 건설과에서 한다. 그리고 부분적인 것은 각 실과소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명문화 시켜서 조례로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안전업무라는 것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해재난 관리에 대한 안전업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7쪽에 보면 건설방재과, 안전건설과에 대한 “가”항에 안전업무 총괄이 딱하나 더 들어갔거든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다 동일한데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재난재해 관련 업무다, 그 내용이잖아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난업무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재난업무에만 한정된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뭔가 하면 재난에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자연재난이 있고 인위적인 재난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재난이라는 것은
인환

유인환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재난재해에 대한 업무에 안전관리 업무만 여기에서 총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건설방재과에서 하던 업무가 안전건설과로 넘어오면서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재난이라는 업무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연재난하고 인위적인 재난이 있습니다. 자연재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재난에 대해서 자연재난이라 하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으로 길이 끊기고 도로가 나가는 것은 자연재난이고요. 인위적인 재난으로 해서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보고 있는 업무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거기 보면 어떤 그리고 자치과도 있지만 도시과도 있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서 가스라든가 아니면 전기라든가 화학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재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각 실과소에 그런 부분들이 분포되어 있지요. 그러한 재난들을 총괄해서 평창군 재난관리시스템이라 그래서 재난관리지침이라 그래서 책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모든 업무는 재난관리대책본부는 건설방재과가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경미하다 실과에서만 대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산불도 똑같습니다. 산불이 났다 산불이 났는데 일부분 어떤 산림과만 동원이 되든가 몇 명만 동원돼서 산불을 끌 수 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재난부를 만들고 현장 지휘소를 만들어서 재난을 극복합니다. 그런 식으로 조그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재난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재난관리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지침이 총괄적인 것이 건설과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을 보면 만들어놓고 추진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안전행정부에서 강화되면서 안전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조정하고자 업무처리를 잘해라 하고 지침이 내려온 거지요. 지침이 내려왔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내려왔습니다. 한 가지는 그 부분을 행정에다 둘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건설부분에 둘 수가 있다, 두 가지로 두는데 우리 강원도에 보면 11개의 군이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 11개 군이 있는데 그중에 7개 군이 업무를 건설하고 그 다음 재난업무하고 그 쪽에다 두고 4개 군은 행정 쪽에다가 조례를 뒀어요. 전반적으로 우리는 건설 쪽에 두는 것이 맞아 그래서 우리 평창도 안전건설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행정 쪽에 자치행정과나 행정 쪽에 두어도 되는 부분도 있고 건설 쪽에 둬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위적인 재난, 또 자연재해 재난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그것을 안전건설과에다 두고 관리를 하시겠다 이런 얘기네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아까 하드에 성폭력, 학교폭력, 이런 부분도 다 되어 있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안전 재난관리에서 물론 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인환

유인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안 맞는다 이런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 안 들어가신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총괄적인 부분을 제가 봤어요. 타 시군에 것도 이것을 벌써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한 달 반 정도 해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료를 좀 봤어요. 봤는데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하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타 시군도 보면 7개 시군이 건설부분이 재난 때문에 있고 우리도 한다 이런 말이지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위원장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고요. 다시 넘어가서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두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최원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원규입니다.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 수입 증지 등을 도입하여 납부 방법 다양화를 통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실상 결제 수단이 현금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수단을 추가하여 제도의 실효성 및 민원 편의를 극대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2항, 전자결제 납부 수단이 추가되겠고 안 제5조 3항에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른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납부 방법 추가 신설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예산조치, 입법예고 등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8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9월 1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입증지 요금 계기 및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로 발급한 각종 증명 수수료를 현행 현금에서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변경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군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영입니다.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법제명 변경 및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조례 문구를 명확히 정비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봉평도서관이 준공됨에 따라 평창군립도서관에 봉평도서관을 추가 등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은 보시면 조례제정 당시 상위법이었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이 되고 평창군립 봉평도서관이 준공됨에 따라 평창군립 도서관 설치에 봉평도서관을 추가 등재하는 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위탁 운영이라든가 도서관 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실효성이 없는 자료선정 위원회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립 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1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9월 10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근거법령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2006년 10월 4일 도서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법령제명을 수정하고 봉평도서관이 2013년 3월 20일 개관함에 따라 현행 대화, 진부로 되어 있는 평창군립도서관에 봉평도서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되는 부분은 조례 제정 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평창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박현창입니다.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들에게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하고 이를 운행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2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12월 강원 장애인 차별 철패 연대가 강원도지사를 예방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신속히 도입하라고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2015년도까지 법정대수인 장애인 200명당 콜택시 1대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3대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춘천시와 원주시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9개 시군에서 추가하는 운영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군은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중인 2대의 장애인 차량지원사업과는 별개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도시주택과 주관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군수는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평창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본 위원회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과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안 제8조에는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군수는 이동증진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안 10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은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로 대통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그리고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이며 안 제12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24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9월 10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교통약자에 대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은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임산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국가유공상이자 중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10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을 65세 이상의 대중교통이 이용이 어려운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으로 범위를 너무 넓게 하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상당수가 일반택시 이용객으로 제도시행시 이용객 감소로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일반운송사업자의 피해가 예산된다 하겠습니다. 조례가 확정되어 특별교통수단이 운행될 경우 이용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강원도내 특별교통수단 도입계획은 별첨과 같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이고, 휠체어를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 하고 도시과에서 합니까?
현창

박현창도시주택과장

저희들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강원도에서는 도로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도시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그래도 장애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현창

박현창도시주택과장

당연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중앙이나 도에서 그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한다
문섭

정문섭위원

지금 여기에 표시가 나와 있는데 원주, 춘천, 이런 곳에서 한다는 것도 다 도시과에서 합니까?
현창

박현창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하는 곳이 한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교통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그럼 만일 이것이 된다 하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콜택시처럼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서 와서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냥 수시로 8개 읍면을 순회합니까?
현창

박현창도시주택과장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일괄 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다가 예를 들어서 영월사람이 평창에 와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평창사람이 영월가서도 그 콜센터를 통해서 평창으로 들어올 수 있고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원주하고 춘천시는 운영을 하는데 거기 시내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군 단위에서 여기에서 강릉을 가거나 이랬을 경우 굉장히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원주 가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현재 버스요금이 8천원입니다. 그런데 두 배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만 6천원만 내면 원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요금의 50%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택시요금이 현재 평창군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에 원주까지 가면 8만 5천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4만 2,500원만 받으면 되는데 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만 6천원만 내고 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군 단위가 금년에 시행을 하고 연말에 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이것을 내년에 가서 저희 평창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늦춰서 내년 연말쯤 가서 시행을 하면서 그동안 나온 문제점들을 모두 발췌를 해서 규칙도 만들고 지침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그럼 만일 기름 값이 그보다 몇 배가 들어가면 그것은 군에서 충당을 해야 합니까?
현창

박현창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운영비를 별도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이 다 안 하고 우리 군이 그냥 다른 시군에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겠네요.
현창

박현창도시주택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군마다 해야 하고 영월사람이 평창왔다가 평창의 콜택시를 운영해야 되니까
문섭

정문섭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다 안하고 이러는 것이 좋지 안 하는 군이 있으면
현창

박현창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9개 시군이 추가로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11개 군 빼놓고 나머지 7개 군은 어쩔 수 없이 내년에 가서 해야 합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현창

박현창도시주택과장

하여간 어려운 문제가
문섭

정문섭위원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지 그냥 하다가는 적자가, 차라리 그 사람들 교통비를 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하다가는
현창

박현창도시주택과장

네. 하여간 신중히 검토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위원장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율위원

이정율 위원입니다. 이것 그러면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위원회 설치를 하는 건가요?
현창

박현창도시주택과장

네. 위원회를 설치를

이정율위원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각 지원사항이라든가 내부적으로 다 심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어디에 지원해준다는 근거는 없잖아요?
현창

박현창도시주택과장

그렇지요. 이것을 시행을 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 놓는 거지요.

이정율위원

예산은 당초예산에 4억
현창

박현창도시주택과장

4억 500만원을 편성을 해야 합니다.

이정율위원

우리 군비로만요? 아니면
현창

박현창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 3대를 구입하는 비용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하게 되고 운영비가 2억 8,500만원은 군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정율위원

운영비는 위원회에서 운영할 것이고, 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이겠지요?
현창

박현창도시주택과장

그것을 만드는 것이고 실지는 실제 운영하는 것은 나중에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택시회사에다 위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겁니다.

이정율위원

이것이 말 그대로 콜택시인데 그렇지요?
현창

박현창도시주택과장

네.

이정율위원

그러면 사업자도 필요할 것인데 택시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현창

박현창도시주택과장

운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지요.

이정율위원

일반 콜택시 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탈 수 있나요?
현창

박현창도시주택과장

일반인은 보호자만 탈 수 있습니다.

이정율위원

일반인은 못 타고 기다리고 있다가 콜 받아서 하는
현창

박현창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승합차를 사가지고 거기에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시설을 장착해야 합니다.

이정율위원

거기에 탈 수 있는 대상자가 요금은 50%,
현창

박현창도시주택과장

택시비의 50%, 시내권은 50%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근 시군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원주, 강릉, 이렇게 갔을 때에는 굉장히 싸게 가는 것이지요.

이정율위원

그렇게 봤을 때에는 그렇지요. 나머지 부분은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현창

박현창도시주택과장

그렇지요. 기름 값만 보조를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3대에 따른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사 채용하는 비용이 가장 많이 차지하겠지요.

이정율위원

여러 가지로 정말 조사도 해보고 의논도 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정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움도 있겠네요.
현창

박현창도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율위원

어쨌든 보호해줄 약자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창

박현창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율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욱위원장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최순철 지방행주사보 조원근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