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율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율)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섯 분의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10월 14일 제1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10월 7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과 보조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과 경상경비 절감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3,215억 8,821만 9천원, 특별회계가 581억 3,148만 2천원인 총 3,797억 1,970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 3,418억 264만 9천원대비 379억 1,705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39억 790만 2천원이 특별회계는 40억 91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0월 21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수정 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문화예술진흥재단의 출연금 10억과 관련하여서는 수해복구사업에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10억이라는 출연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에 참가했던 의원님들 모두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얼마 남지 않은 20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가능함에도 수해복구사업과 국도비 변경 분을 반영하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있었고, 또한 대관령 면사무소를 비롯하여 실과소 대부분이 인력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조직 내 충원에는 많이 인색했던 집행부가 재단에 고참 공무원을 파견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독 문화예술진흥재단에만 관대한 집행부의 행동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진흥재단의 활동과 역할부분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